안녕하십니까? 김열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26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 8월 18일에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해서 수정 가결된 수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 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수료 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을 정하는데 문서의 열람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정정 1건에 200원, 문서의 복사 1매에는 100원으로 한다는 안이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조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34호 '94년 1월 7일자입니다. 이에 의해 '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복사에 따르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의견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 복사하는데 따른 실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개인정보 화일에 있는 처리정보의 안정성확보와 필요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본 제도 실시에 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 열람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초과료는 10분당 100원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질의와 답변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문서의 복사 1매 100원을 50원으로 인하할 것을 수정동의안 발의 가 있었으며 수정요지는 복사비용이 시중가 격으로 50원을 인하하는 내용이었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39종을 「41종으로」를 「42종으로」로 수정하고 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복사중 (3) 문서의 복사 1매 100원을 50원으로 인하한 것이며 본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있습니다.
39종을 「41종으로」를 「42종으로」로 한 것은 자구 정리내용입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