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인 본의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조례 개정안은 '95년 8월 2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6호로 접수하여 지난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이 주요골자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임충빈 검토의견은 주민등록 업무가 동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도 동시에 위임하여야 민원편의 도모와 업무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의안심사에 참고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있게 폭 넓은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민등록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연관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주민들의 불편이나 새로운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출안의 누락사항은 전문위원이 지적하여 제2조 제4호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체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서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년간 일선 행정기관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과 같은 당연히 동이나 하부기관에 위임처리되어야 할 일을 상급기관이 처리함으로써 업무능률 저하와 주민불편을 가져오고 있다고 실감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제도나 법규의 재검토내지 정비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합심협력하여 좋은 행정풍토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