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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9월 0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5년 9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 1 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인 본의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조례 개정안은 '95년 8월 2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6호로 접수하여 지난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이 주요골자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임충빈 검토의견은 주민등록 업무가 동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도 동시에 위임하여야 민원편의 도모와 업무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의안심사에 참고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있게 폭 넓은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민등록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연관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주민들의 불편이나 새로운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출안의 누락사항은 전문위원이 지적하여 제2조 제4호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체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서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년간 일선 행정기관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과 같은 당연히 동이나 하부기관에 위임처리되어야 할 일을 상급기관이 처리함으로써 업무능률 저하와 주민불편을 가져오고 있다고 실감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제도나 법규의 재검토내지 정비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합심협력하여 좋은 행정풍토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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