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16일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에서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액은 1093억 6160만원으로서 서초구 15개 기금 총액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청사건립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청사건립기금의 용도를 서초구 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사용용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용도의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공용청사 및 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사용대상 범위를 “청사”에서 “공용 청사 및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대상 범위를 현행 “서초구 청사, 구민회관 등”에서 “구청, 구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이라는 행정목적을 “구청, 구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로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 범위를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서 “건립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건축비 및 부대경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한 제반비용을 기금의 용도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 11개 자치구의 기금 대상범위와 기금의 용도에 대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서 본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적용범위와 기금용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청사건립기금의 조성 목적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제한 요건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