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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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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주민생활국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 혹은 다수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에 지적하신 예산의 전용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2021년 예산편성 시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결산자료와 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과 집행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예산 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에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집행액 등 집행추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과다 혹은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에 지적하신 합리적인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및 세외수입 과소 편성 지양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 발생 사유는 과태료, 이자수입 등으로 지난 3년간 징수율 추이 등을 좀 더 세심히 분석하여 앞으로 현실감 있는 세외수입을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위원명단 공개)에 의거 2019년 12월 4일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명단공개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생년월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름과 직위만 공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구체적인 진행결과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시 구의회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출자·출연을 비롯하여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서는 운영 중인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 필요 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만전을 기하도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중 해당 분야 공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우수한 업체를 찾아 법적 근거 하에 수의계약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시설 수탁자 선정 시에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법하고 적합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운영 결과물 기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결과물을 시설별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시 시간·참석자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교육 장단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프로그램 운영 시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운영 준비 시 효율성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행 가능성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 운영 사이트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블로그 등의 자료를 적기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프로그램, 행사 등 게시물 등이 적시적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사이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겠으며,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 및 현황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동일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일자리 채용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보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시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참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외식사업단과 같은 신규 자활사업단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활참여자가 2019년 12월 78명에서 2020년 9월 현재 93명으로 20%가 증가하여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자활참여 대상자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예산 지원 공백 월(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예산 추계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히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등 중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등 교직원 인건비 경비의 월 공백이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별 유형별 상생방안 검토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3~7개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계하여 공동·공유·상생을 위한 “서초형 함께어린이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3월 시행에 따른 현장대응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변경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현장에서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182개소 중 83개소에 103명의 연장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예산 공백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체 교사 지원 일수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 파견 및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대체교사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관리관 서비스 개선 및 평가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관 서비스 평가는 경보수 등 처리 후 수일 내에 어린이집 원장이 비공개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에 대한 정보 유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원 안전관리관 1명 외에 서초구에서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허은위원님의 미래 환경을 위해 발전시설 REC 유지관리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발전사업자가 인증서를 받아 거래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공공태양광은 총 17개로 그중 하나인 서울시인재개발원 태양광발전 시설(60KW, 전액 시비 사업)의 REC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소는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관할 지역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설정 시 지역숙지를 통한 수거효율과 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타 자치구에 비해 밀집도가 낮은 편으로 대로를 경계로 한 구역 설정은 같은 동 내에서도 수거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 “1행정동 1대행업체”로 통일하여 주민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구역 변경은 민원 폭증 및 수거공백을 수반하므로 전면 개편 시 지역 미숙지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구역조정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구역조정이 하나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곡동 헌인마을에 1개 업체가 있는데 통일하기 위해서 하동기업에서 성진기업으로 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저희 자치법규 정비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복지정책과 2개 조례를 개정 발의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의견인데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수당을 확대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유공자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수혜 받으시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도 같이 줄어들겠지요. 저희가 금액이 올라가는 것과는 달리. 제가 검토 요청을 드렸는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분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대상자 예우로 하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계시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인원이 얼마 안 돼요. 몇 십명 수준이더라고요, 합쳐서.
그다음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작년 처리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개하셨나 봐요. 이게 6개월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6개월만 공개하고 삭제하는 것인가요?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보를 찾아봐도 공개된 내역이 없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년 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제정도 많이 하고 개정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조례 자체는 행정 규제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조례가 많은 것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폐지하는 쪽도 많이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굳이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폐지해도 괜찮은지 이게 지난 대에 의원 발의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기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에 게시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구보에 공고하셨으면 구보를 출력해서 갖다 주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6개월 이상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나면 삭제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6개월 지정해 놓으면 그 기간이 넘어가면 삭제가 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앞서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도 물었었는데 과거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과거 고시공고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새 바뀌어서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버리더라고요, 채용공고도 그렇고. 이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시 논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부적합 의견을 내셨어요. 병역법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 검색결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규정이 없는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상위 법규에 사무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적 범위가 서초구 관내로 한정되어 혜택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이분들에게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구립체육시설 등의 시설이용 감면 등을 해 주게 됐는데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혜택을 증설하는 것은 관련시설 운영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서초구 구립시설의 재정이 악화될 정도로 타격을 입는지는 굉장히 큰 의문이고요, ······.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제 질문 안 끝났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계속 질문 더 ······.
김정우 위원
그래서 발의할 당시에는 전국 기초단체, 광역단체에는 17개 다 100% 제정되어 있고요. 기초단체는 한 60여개 제정되어 있었다가 올해 현재 기준으로 18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이것 하게 되면 저희 서초구가 서울에서, 서울은 지금 20개가 있고요. 전국에서 180개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우리 구가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 업무가 병무청 소관이다 보니 저희 병무 업무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도시과 민방위팀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팀은 사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부서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것이 복지업무일 수도 있고 병무업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핑퐁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고요. 어쨌든 어느 부서이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 의견을 대신해서 지난 11월 18일 얼마 안 됐습니다. 제17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서면축사를 이 자리에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나와 있어요. 「병역명문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의 뜻깊은 해에 영예로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역명문가 100년의 가족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3.1독립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졌고 독립군이 되어 가족과 이웃,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참혹한 전쟁에 맞서 이 땅에 생명을 지키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낸 것도 병역명문가들입니다. 병역명문가는 선대의 기개를 이어받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드는 혁신 강군의 주역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K-방역의 바탕에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병역명문가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시와 다름없는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도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서고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나누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정부는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일 것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지난 3년여간 두 배로 늘어났고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으로 확대하여 올해 사상 최다인 1017가문 522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함에 위대함을 있게 해온 병역명문가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우대시설을 확대하고 통일된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드려 가족과 이웃, 지역의 품격과 자부심을 더 높여 가겠습니다. 창설 50주년을 맞은 병무청을 필두로 병역이 의무를 넘어 청춘의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오늘 17돌을 맞은 병역명문가 시상식이 국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코로나 극복의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상이고요.
최근에 사회고위층 자녀의 병역 이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이고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아직 중학생인데 제 아들이 현역복무를 하면 저희 집도 3대 병역명문가가 돼요. 뭐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리겠지만 국무총리께서도 병역명문가를 가장 보통의 영웅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희생과 헌신이 이런 것들이 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작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세무 부서에서도 세금 내는 것 납세의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 잘 내시는 분들 모범납세자로 유공 표창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김정우위원님이 발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찾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 보니까 명문가정이 한 53가구이더라고요, 저희가 병무청에서 받아본 결과.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이것을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는데요. 인원이 적고 하니까 필요성이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가보훈도 예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은 병무청 관계는 저희 과는 아니지만 보훈이나 모든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같이 의원발의 때 조례 제정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정우위원님께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병역명문가 조례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할 때 고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의안심사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 복지정책과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같이 자료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재위탁 재계약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 재위탁 재계약할 때 성과평가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민간위탁 현황이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3건으로 위탁기간은 ’19년부터 해서 ’23년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사이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재계약이나 재위탁 진행된 사안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3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재계약 재위탁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저희가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저희가 위탁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기간이 남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요청드린 것은 이 위탁기관을 다시 하기, 가장 마지막에 그 성과나 운영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기간 중에 당연히 위탁기간 중인데 재위탁 재계약 서류 없지요. 그 기간 중에 없는 것 알겠는데 가장 최근에 성과평가, 운영평가를 하셔서 재계약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린 것이고요.
혹시 그 재계약 진행할 때 성과운영평가만 바탕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재계약 진행시에도 경쟁관계가 유지되면서 다시 고려가 되시나요?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처를 정할 때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결정합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성과평가나 운영평가를 거쳐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때도 경쟁입찰을 하시냐는 것 여쭈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계십니까, 재위탁 재계약 시에도?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같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최근에 재위탁 재계약하신 성과평가, 운영평가서하고 재위탁과 재계약하실 때 경쟁입찰했던 업체들 현황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같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양쪽 과에 같이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2020년도는 민간위탁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민간위탁기관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정산 형태로 예산을 정리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어떻게 ······.
고광민 위원
2020년도 민간위탁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금액은 선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정산은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뭐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정상적으로 지금 올해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에 나가는 예산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이런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는 그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정산도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두 과에서 예상하시는 정산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은 못 했지만 언택트사업이라든지 그 유사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과정은.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그런 내역들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축소가 없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함께 제출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변경이 예상되고 변경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위원회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은 뭐 크게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칭비 중에서 저희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매칭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있어요. 시비, 국비 10% 내외로 되고 저희 구비에서 거의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매칭비가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업무는 거의 다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뭐 이렇게 구비로 내려지는데요, 저희가 그냥 일반인한테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원 비율에 따라서 나가지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4개 복지관도 보면 서울시비가 90%이고 저희 구비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업무는 거의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국·시비가 많은 사업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국·시비 비중보다 구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시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쪽에는 저희들이 구비 시비해서 전국이 똑같은 것을 하지만 구비 들어가는 것 대부분 사업은 우리 서초구에 맞는 특성 때문에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절차는 저희들이 사회, 복지협의체는 거기 협의체에서 시설장님이나 실무위원들이 해서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똑같은 절차로 구청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보육과에서 결정하고 방침으로 해서 결정되면 우리 예산 반영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구비나 타 시설도 타 자치도 똑같지만 그 구청 여건에 맞게끔 되어져야만 되는 것들 사업을 주로 구비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안 되면 구 특색에 맞는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매칭비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저희가 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비용 부담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런 형태로 일어났다, 이렇게 어떤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한 그 부분을 명문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봤습니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부수적으로 고광민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가 차등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준재정 충족도라는 것을 서울시 자체에 만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4가지 부류로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40%에서 50%는 시비를 70% 주고, 50에서 70은 60%, 70에서 100% 미만은 50% 주고, 100% 이상은 30%, 우리 서초구는 70에서 100% 미만에 들어가서 시비 지원비는 50%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7개구, 강남구는 무조건 안 주는 구로 되어 있고 7개 구, 12개 구, 5개 구가 있는데 그 비율로 해서 시비지원이 차등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산세는 다 주면서 저희들이 지원은 그것 준 것은 체크 안하면서 주기 전에 재산세 예산을 갖고 오니까 우리는 맥시멈 해봤자 50% 밖에 못 받는 시비지원 기준이 이것이 1997년 정도인데요. 이런 것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그래요,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증가되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결정까지의 과정이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사업들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정상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그것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통상 저희들이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1개동이든지 적은 인원을 한 다음에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평가한 다음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건설 관련되지 않은 부서들이 건축 및 시설보강 사업들을 할 때 견적내역들을 잘 보고 그것을 잘 감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간단한 예인데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긴급 기능보강 방수공사한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등 계획, 일정, 예산변경 및 변경사유, 기존 및 변경방침서,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은 내역 중에 유일하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는데 2018년도 8월에 계획이 되셨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하셨고 2018년도 8월에 하셨는데 2019년도 4월에 설계변경 검토가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서류는 빠져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건물 방수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2018년도 8월에 계획했는데 그 사이에 변경된 내역은 없고 2019년도 4월에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 예산이 삼정건설이엔지라는 공사업체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 사유는 우레탄 이중방수로 설계변경 필요함, 이렇게 됐는데 금액은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중방수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내역이 또 2019년도 4월 25일에 또 2차 설계변경이 됐어요. 설계변경 사유는 기 설계된 THK 0.8동판이 시중에 출고되지 않아 THK 0.4동판으로 변경이 요청되었다, 그래서 또다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5월에 방수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검사를 검사자가 사회복지6급, 행정7급, 행정7급 이분들이 준공검사를 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또 0.8동판이라는 것을 0.4로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어떤 검수과정을 거치시는 것인지 또 이 준공검사를 사회복지사, 행정7급이 하셔서 맞게 준공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복지직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끌려 다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의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바우뫼복지관이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2018년에 집중호우로 옥상과 지하에 누수가 심각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11월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적인 날씨도 고려하고 방수공사다 보니까 사고이월되어서 2019년도에 방수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고, 부대비용이 감소된 것은 사후 정산하면서 감소된 부분이지 그 외에 ······.
고광민 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정산할 때 하신 것이고요. 최초 설계변경하실 때도 감액이 일어났고 두 번째 설계변경하실 때도 또 감액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떤 검수과정을 거쳐서 하시나요? 동판이 1미리짜리 들어가야 하는데 0.5미리짜리가 들어간다, 기능상으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소폭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하시나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과정들을 검수하시고 결정하시나요?
제가 복지정책과에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관련직이 아니신 분들이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핸드링해 나가시고 그것을 마지막에 준공검사까지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사실상 최초 견적부터 부실하다는 얘기이고 그 사이에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그 판단도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고 계세요? 아니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면 뭔가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상의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이 복지직이나 행정직이 현장 나가서 업체에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자재 바꾸겠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추가됐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검수과정을 거치세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무들은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직이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재나 이런 것을 보고 하시는 분들하고 용역발주하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변경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
고광민 위원
용역발주하시는 분이라면 발주 받은 업체하고 상의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그렇지요. 업체하고 감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과나 이런 의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발주 주고 발주 받은 업체에 의존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최초 견적하는 단계에서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검수를 받으시고 중간에 진행하시는 과정에는 그런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받으시는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그것은 앞으로 상의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복지정책과장 있을 때 했기 때문에 2018년 바우뫼 사실 옥상만 샌다고 해서 옥상만 하려고 1500인가 2000만원 됐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봐서 방수업체를 투입해서 그것을 검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우뫼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단순히 옥상이 아니라 벽을 통해서 지하까지 간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우리가 아니라 용역준 업체 이전단계에, 사전단계에 모든 똑같습니다, 어느 공사든. 사전단계 해당 전문가를 통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 설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최종 마친 설계사가 아니라 방수업체가 현장 확인해서 방수 다한 다음에 그 설계이기 때문에 그 설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계약하고 용역할 때 재무과에 계약계에 품셈으로 적용하고 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건축과에 건축시설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공공사는 하게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십억 이상만 건축과 시설팀에 의뢰하거나 통째로 의뢰하고 일반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방수면 방수 어떤 방송이면 방송 그 시설 전문가들한테 미리 견적을 사실 받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무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변경 있고 협의한다는 과장님 말씀 협의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기본설계서 위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는 전문가, 전문업체에 대해서 방수는 견적서 받고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계약하고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이 큰 경우는 당연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누어서 계약하는 작은 계약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 건들도 업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소위 장난칠 수 없는 검수의 과정이 있다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예산절약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라든지 불편을 겪는 일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내역이 또 아니나 다를까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요구자료 잘 봤고요. 각종 위원회, 협의체 운영현황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해서 현재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까리따스방배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위원회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현황, 운영횟수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는 4번씩 운영이 되었고,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5번 운영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운영되는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35번이면 월 한 3회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매월 주기적으로 하면서 무슨 업무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건수가 35회로 많습니다.
최원준 위원
안건만 있으면 수시로 소집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최원준 위원
집행액도 제가 한 번 살펴봤는데 횟수별 집행액을 나누어봤습니다. 건당 양재는 26만원 정도, 반포는 48만원, 까리따스는 75만원, 우면은 42만원,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6만원 이렇게 한번 회의가 열릴 때 금액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의 명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운영횟수도 현저히 차이가 있고 명수 차이에 따른 비용차이가 현저히 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집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조례는 되어 있고 저희가 분과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물론 당연히 인원별 차이에 따른 회의비용이 현저히 차이가 나겠지만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현재 있나요? 기준이 있으면 제가 알기 쉽게끔 필요해 보이는데요, 솔직히.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번은 종합사회복지관별로 분기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4번이고 지역사회복지 35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39명이고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33명, 실무분과위원회가 230명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대표실무, 실무분과 인원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이고요. 아까 복지관은 분기별로 복지관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양재는 10분, 반포는 6분, 까리따스는 10분, 우면은 또 6분 왜 이렇게 명수에 차이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몇 명 이내로 위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
최원준 위원
인구 비율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복지관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자율 근거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자율인데 최소, 최대는 규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관장님 임의적으로 많이 하고 싶다, 적게 하고 싶다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율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외부 위원이 2분의 1 넘게끔 한다든가 그 기준을 따로 조례로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조례로 최소 인원만 하면 된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최대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여기 위촉근거가 위촉직, 당연직이 뒤섞여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은 그냥 전직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계되는 당연직, 위촉직은 관장님이 선정하게 되나요? 위원회에서 후보를 선별해서 선정하게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통상 당연직은 관장이나 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이 되고 외부 위촉직은 관장이나 아니면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자체 민간 운영위원회에서도 대표들을 몇 명 추천해서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 연임도 되는 것이죠? 2015년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엄청 오래 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새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까 조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24조에 4항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 이런 식으로 연임 개념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최원준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최원준 위원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14년부터 하신 분도 있고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하고 조례하고 ······.
최원준 위원
오래 계신 분들이 당연히 업무적인 파악이나 전문성이 있겠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제한적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대부분 너무 오래된 분들이 관장님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퇴직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다 위촉직으로 되세요. 이것도 다 위원회에서 알아서 다 위촉하신 부분입니까? 구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구에서 합니다. 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선정하셨지요? 국장님이 판단하시나요, 이것은?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성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보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
최원준 위원
몇 조에 있지요? 저도 조례 보고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5조요. 5조 1항에 보면 구성해서 있잖아요,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 10에서 40명 ······.
최원준 위원
10에서 40명 이하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다음에 밑에 2항에 위원 구성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직하고 저희들은 서초구는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별로 장애인, 사회복지, 여성, 어린이집 다 포괄해서 각 시설의 대표자들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게끔 방침서 할 때 하고요. 또 나머지는 학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추가로 포함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 보니까요,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은 조금 모호한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일문일답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지시설이 21개 시설이 있어요, 그 기능별로.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
최원준 위원
하는 분들이 다 오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대표분들 거의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정책 내용이 그 분야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 못하고, 부장급은 실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엄청 중요합니다.
최원준 위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정책 다 총괄하시는 위원회인데 이것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서 구성한다. 그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는 좀 정성적인 부분이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위원님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시면 지금 리스트 보시면 대상들도 보실 겁니다. 위촉직이라고 우리가 드릴게요. 위촉직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장애인, 사회복지, 어린이 다 그 직능대표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전문가집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만 이름 공개 안 되는 선에서 분야별로 자료로 드릴게요.
최원준 위원
예,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 의회 공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산 중에 제일 예산 구 비율이 큰 예산이 복지예산 아니에요, 복지정책 총괄하는데 위원분들 뭐 잘 하셨겠지만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40명까지 둘 수 있고 한데 말씀대로 복지 쪽에 이제 대표분들 20분도 오시지만 나머지 분들도 각계 전문가분들 저희가 의회에서 또 인정하고 공인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요. 하여튼 이름을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리스트를 드릴게요. 이름 공개되지 않는 외부로 안 되는 한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은 제가 개정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이것은 상위법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되어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이것이 보건복지부까지 연결되는 단체, 협의체이기 때문에 잘 좀 ······.
최원준 위원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제가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어느 분야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
최원준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았고요.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꽤 많이 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심사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수급 자격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계속 많이 있는데요. 위촉 근거에 임기만료 재위촉 그리고 모범 장애인상 심사위원회는 재직기간, 이분들은 공무원분들이신지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공무원 맞지요.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왜 여기는 임기만료 재위촉이라고 하셔서 이것 임기가 2년인가요, 이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임기만료 재위촉 요구로 거의 대부분이 다 연임이 되셨어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입니다.
최원준 위원
2018년 8월 4일 임기만료 재위촉, 그럼 다 연임되신 거네. 재위촉이 이것이 뭐 상위법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인가요? 하나도 안 바뀌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조례에 그냥 연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최원준 위원
언제까지 연임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3년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다시 3년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최원준 위원
1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1회 ······.
최원준 위원
1회가 1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3년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여기 임기만료 재위촉은 이분도 2015년 8월 4일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하는데 다 재위촉 됐다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그냥 한 번 6년씩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그것은 다음번에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오래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라고 함은 순환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활력도 넣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3년 하셨는데도 전부 다 그냥 재위촉이 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조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18년 8월 4일 하셔서 내년 8월 4일이 이제 만료기간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내년에는 이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다 임기만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도 다 재위촉, 이것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되어 왔네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년하고 왜 이렇게 6년씩 다 안 바뀌고 하는 특별한 관례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단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대표업체 명단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
최원준 위원
명단이 누구 누구 수, 누구 누구란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만 있어요, 저한테는. 여기 있네, 여기 또 김정우위원이 주셔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보니까.
이분들 다 관련 있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연임에 있어서는 조금 일정 비율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조금 조직과 위원회에서도 활력과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현황 주셨는데요, 여기 왜 집행액은 예산 왜 하나도 안 주셨죠?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운영 횟수가 10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0번, 생활보장위원회 10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월 1회,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연 2회에서 3회 이렇게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것 그냥 무상으로 무료봉사하셨나요?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서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체로 무료봉사 형태로 하신 ······.
최원준 위원
이분들은 수당도 안 받으시고 그냥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대체를 ······.
최원준 위원
전부?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최원준 위원
10번을 다, 작년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다 10번 서면으로 다 주었다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으로 ······.
최원준 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각종 계약 현황에 500만원 이상 계약명 제4기 서초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용역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457만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아무 내용이 없어서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최원준 위원
입찰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이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수립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죠?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수요나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나 지역사회의 보장을 실현하고자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아이행복이나 가족친화, 커뮤니티 케어 도시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양성평등, 민간협업 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 건강, 안전도시 구축해서 48개 사업에 15개 관련 부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내용 같은데 이것 내용 어떻게 같이 공유 가능할까요? 이것 용역 언제 하셔서 언제 끝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저희가 이것이 4개년 계획을 중장기로 해서 2019년에서 2022년 저희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2023년도에 또 4개년이 들어갑니다.
최원준 위원
4개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최원준 위원
그러면 2019년 작년에 했으면 뭔가 1년 치 결과는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나왔어요? 내용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것 공유해 주세요. 용역 금액이 5500만원 상당의 금액인데 이것 연간이지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아니요, 이것은 4년 치 ······.
최원준 위원
4년 치,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서초구가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공유해서 위원들도 파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0월 기준으로 서초구 등록 장애인 수가 1만 529명이었습니다. 서초구 전체 인구가 42만 5558명이니까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분야별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장애인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구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인원 비중을 잘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배정하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현재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실 때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 지급하시죠?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 단체에서 사업 직전에 부서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기간이 1년 중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공모기간 1년 중에 우리가 별도로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2017년부터 연도별 자료 요청드렸는데 연도별로 사업 내용이 변하지 않고 같은 사업을 매년 이어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단체별 고유사업인가요,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계속해서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은 내용이 계속 공모로 신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허은 위원
매년 동일한 사업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모하는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 받으셨는지 자료 제출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제출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단체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8년 점검대상이 전년도 165개소 대비 10배 증가한 1690개소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단순 오타 맞습니까?
우리 뒤에서 팀장님이 단순 오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를 한 것입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허은 위원
그런데 2017년에 점검대상이 165개소, 2018년에 1697개소, 2019년에 166개소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5년마다 거기 전수조사를 하라고 시에서 별도로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서초구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
허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시한 전수조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괄목할만한 점이 행정조치 내용이 상당히 줄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21개소로 늘어났다가 2018년은 전수조사 건수도 많았는데 23개소로 늘어났다가 2019년도는 7개소로 확 줄었습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5개소였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허은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도점검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런 행정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 구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약 5000건에 달하는 위반건수가 있다고 자료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2017년에 81%, 2018년에 84%, 2019년도에 79% 그리고 올해는 76%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체납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조치 체납자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당 그 위반한 대상자한테 보내고요.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가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올해에 음성알림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공공기관에 한 6군데 설치를 하고 하나로마트에 4군데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단속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허은 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납자 리스트 특히 장기체납자 리스트 관련해서 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우리 구 공공기관 및 준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아직 미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기관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 리스트 보니까 8곳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반드시 설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8곳이 다 복지시설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관련 규정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또 일부는 면적의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현장 확인해서 그것 관련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장애인위원회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는데 2018년 구성만 하시고 이후에 개최는 한 번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왜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허은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형국 때문에 그렇고, 이것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사실은 위원회가 있는데 대체로 큰 어떤 의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필수 설치 위원회인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복지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는 주거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에도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환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생계급여는 작년에 106건 부정수급이 발생했고요. 환수율이 58%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급여들은 정부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한번 솔팅(Sorting)해서 줄 것 같은데 왜 부정수급이 이만큼 보고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정수급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00만원이다, 200만원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운데 차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소액을 받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허은 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문은 징수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부정수급이 시스템상에서 사전에 솔팅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수급 사유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부정수급 사유는 수급자가 직장을 안 다니다가 갑자기 다니게 되면 그 즉시 수급이 중지가 된다든지 급여가 삭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통합시스템망을 통해서 오는 기간과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정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은 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마지막으로 관내 노숙인 관련 현황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노숙인 복지사업은 노숙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정활동 시작하고 받은 예산자료나 사업자료에서는 해당사업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심야 실태조사는 다들 잠든 0시부터 3시까지 실시되는데 우리 구 노숙인순찰반 주거복지팀장을 포함해 5분의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한 곳에 모여 계시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놀랐던 것은 올해만 768건의 상담을 이분들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을 통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귀가 조치해서 보호자한테 인계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통제된 생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성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계속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허은 위원
우리 구 직원분들 5분만 나가십니까? 아니면 경찰과 연계해서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폭력사태가 일어날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만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우리 직원분들의 처우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호자 인계와 고시원 입소 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사례가 한 건, 두 건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본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원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12조, 우리 조례 3조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명단에는 장애인 13분에 위촉직 장애인은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명단이 개인정보라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지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문화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희가 저촉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 위원 2분의 1 위촉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당연히 있으셔야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개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저희 자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기한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보류되었어요. 이번 회기에 심사할 예정이기는 한데 저는 사회복지기금이 전반적으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자활기금은 법상 의무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진흥계정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기금법」 제15조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통합되어 있는데 저는 나아가서 불필요한 계정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자활기금은 당연히 의무기금이니까 상관없고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그런 재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기금을 5년 이내에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 1년이나 2년 정도로 기한을 연장하고 그 기한 내에 나머지 계정을 일몰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드리면서 구보에 공보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실무자 선에서 확인했고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보다는 사회복지과에 더 맞는 업무인 것 같기는 한데 고려해 주시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데 법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 조례에는 심한 장애는 15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는 120만원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심한 장애는 서울시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단계를 밟아보거든요. 제가 장애인 가정이라고 했을 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봤을 때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은 여전히 1급부터 3급까지 100만원, 4급부터 6급까지는 50만원, 정확하게는 4급은 50만원, 5급, 6급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다시 확인해서 ······.
김정우 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는 심한 장애 15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1급부터 3급까지는 100만원, 4급 50만원, 5급에서 6급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한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만원,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성장애인은 장애 정도 무관하게 전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정비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여성은 100만원이라고 명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한 장애 15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이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제가 장애인 복지업무가 좀 다른 우리 서초구 행정에 비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그렇고 특히 장애인 복지 말씀드리면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기 전에 미리 요청드렸는데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업무가 저도 조례를 한 번 다 출력해서 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다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방침서 같은 것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자치단체 내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도 조례는 규제의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행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불필요하거나 하면 정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이 2012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되었다면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은 불과 작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셨어야지요. 답변하실 것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내용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절차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이나 건축허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 조례에는 사전점검 요원의 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건축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의 소지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보면 이 사전점검을 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이여야 되고 이 6명 중에는 전문인력이 1명은 포함해야 되는데 그 전문인력이 기술사 또는 건축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한 후 6년 이상, 기사자격 취득한 후 5년 이상, 장애인 복지 업무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 1명을 전문요원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 들어봤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다, 서울시의 방침하고 다르다는 말씀인데 어째서 이게 상위법과 실제 현장과 우리 조례가 다를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신 분은 우리 자격기준에 맞는 것으로 ······.
김정우 위원
시행규칙 자격에 맞으세요? 전문인력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력구성 요건 거기에는 맞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전문인력이 6명 있고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6명 아닙니다. 3명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규칙 3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그것은 확인해서 보완하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우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에는 점검요원의 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건축기사 등의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캔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잘 알려진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 수혜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회적인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사회복지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이 자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많이 계신데 저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 영화를 관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 현실의 문제점, 물론 현실에는 더 사람의 숫자만큼의 사례가 있겠지요. 영화는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복지 수혜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업무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를 원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과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어찌 보면 탁상공론일 수 있어요. 정말 사회복지는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자 한겨레신문 1면에 소셜믹스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의 내곡동에 모 단지가 거론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주거복지 관련업무가 있고 또 이게 공동주택에 관한 문제니까 주거개선과 아파트에 민원하고 연관된 문제가 있는데 소셜믹스제도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실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단지에는 우리 복지시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았겠지만 과장님들, 다른 직원분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더니 시행규칙에 관한 것은 우리 서초구가 아니라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받은 것이고 거기에는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전문인력이 30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각 구에는 그 사람들 지소 개념으로 시행규칙 개념으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30명 전문가가 있고 구청에는 똑같이 우리처럼 3명 이하 서울시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상에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전문인력이 30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시행규칙은 광역단체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고 산하 지부에는 그것과 별도의 규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까? 그것과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으로 30명으로 하고 있다고 ······.
김정우 위원
이 관계는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구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서초지회장인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그 외에 장애인 일자리모니터링 요원 4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조례에 맞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자료요청드릴 때 빠진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내용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를 빼고 주셨네요. 복지정책과에 민간위탁기관에서 민간위탁 금액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고 그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 산정되고 정원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자료요청드렸는데요. 관련법만 적어주셨어요. 관련법에 준해서 어떻게 인건비 등이 산정되었고 그에 대한 정원이 산정되었는지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 등 내·외부 지적사항, 민원접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미조치사항 감사보고서 요청드렸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부터, 우면사회복지관은 2011년부터 가장 최근인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부터 위탁을 주셨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탁을 받고 있는데 최근 3개년 치의 그 내용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있는데 제출 안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보강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우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었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편의 관련 사업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시설장 포함해서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2005년부터 지금 여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기간은 1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하고 계세요? 혹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디 법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례에 1년 단위로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우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저도 노숙자 관련해 가지고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숙자 관리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고 계신 담당자분은 몇 분이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한 분 포함해서 총 몇 분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두 분이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담을 해서 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합동조사 이럴 때는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우리 주거팀의 직원들이랑 가끔가다 시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외부인력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고광민 위원
노숙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 전담직원 한 분하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 두 분이 전담해서 하고 계시고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매일같이 출근해서 거기 주요 발생, 그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지점에 가서 매일같이 순찰을 하고 직원이 할 때는 어떤 때는 합동으로 저녁에 할 때도 있고 시에서 점검하라고 공문이 오거나 그때는 한파라든지 한여름에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간제근로자분은 상시 현장감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담직원분이라든지 합동조사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표현대로라면 어쩔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직원은 매일같이 하고요. 우리 그 직원은 일주일에 두서너 번 계속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또 시에서라든지 한파라든지 한여름이라든지 그때는 ······.
고광민 위원
정례화 되어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대체로 그렇게 정례화가 되어 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체로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고광민 위원
노숙자 관리가 지금 또 한파도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도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감독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주먹구구식 어떤 관리가 아니고 정례화된 관리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초구 관내에 있는 노숙자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분들이 계속 또 어떤 이동을 해가면서 계실 텐데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파악은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주로 많이 출현되는데 거기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고광민 위원
지금 뭐 정례화 되어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례화된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고광민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례화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노숙자 있는 데가 저도 함께 해 보았기 때문에 딱 몇 군데 있어서 거기를 이제 기간제가 출근해서 돌고 있고요. 직원도 거기 전담직원일 때 일주일에 직원은 두 번 정도 나가고 한 분이 전체 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한파와 폭염일 때는 동시에 발령 나면 그때 동시에 동장님하고 자주 나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합동점검 이야기는 서울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야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아시지만 이동하라고 해도 이동 안하고요. 그 자리 이외에는 아까 허은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주로 숙소로 들어가면 엄청 여건이 나빠서 막 통제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분들 거기에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정례적으로 매일 거기 가고 직원은 일주일에 두 번 간다라고 정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염하고 한파 나면 동시에 동장님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노숙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폭이 크지 않으실 것 같고 그 전담직원 외로 노숙자 순찰을 하시는 전담 기간제근로자가 계신데 기간제근로자도 1년 단위로 갱신해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고광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선출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새로 뽑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새로 ······.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그런데 대부분 하던 분 그분이 계속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감사 중인데요, 이렇게 좀 추정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표현을 쓰시면 감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노숙자 순찰은 그 노숙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큰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바뀌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이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꾸 표현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지금 현재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 바뀌고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고광민 위원
어떤 제도상의 문제로 1년 단위로 계약만 갱신하고 계신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그렇죠.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저희 서초구에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한 75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전체 다 합쳐가지고 고정적으로 계신 분들이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인 현황에 대한 부분 한번 저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행규칙만 말씀드렸는데 이 시행규칙의 상위 근거가 법 제9조의3 1항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 주관기관은 확인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 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청이 여기에 이 규율에 규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서울시 선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근거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시설 주관기관의 장이 이 편의시설 설치하고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 조항이 시설 주관기관에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설 주관기관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법률 제2조와 9조의3 제1항의 내용입니다. 아까 서울시에 적용되고 우리는 뭐 분소 개념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지침을 갖다 주시든지 이 법이 달리 적용되는 근거를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때 질문을 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이동식 목욕시설이 우리 서초구에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운영사항, 대상인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공원이 내곡중학교 앞에, 여성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곡중학교 앞에 수변공원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수변공원, 양재천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예, 여기에 어린이들 숲놀이터를 부모님들 휴식공간 또 아이들하고 코로나로 밖에 잘 못 나가고 하니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방침은 있으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위원장 이현숙
제가 지금 듣기로는 건의가 되었는데 예산 관계상 그것이 이제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 도봉구나 이런 다른 구 사례를 볼 때 이 공원에 숲도 있고 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활용을 하고 같이 휴식 겸 또 아이들 놀이기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예산 관계상 보류됐다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내용 확인해서 검토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여기 내곡중학교 앞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성보육과에서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터와 숲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확인해 보고 활용방안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지역경제과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성보육과 업무 중에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은 아나바다운동으로 시작해서 하는데 저는 이런 운동이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음에 어떤 분이 국장님, 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셔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반드시 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제가 예전에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올해 윙바디 트럭을 구매했었어요. 그런데 구청 주차장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중간중간 차를 닦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요. 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발의로 됐던 것 중에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해양오염수 방류 문제로 해서 지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려가. 그래서 비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재료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성보육과 소관이고 저희가 급식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나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가깝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환경업무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바뀔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행 조례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래로 전혀 시행이나 준비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구정의 최고책임자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은 조례가 있든 없든 굉장히 시행이 잘 되고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는 반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내용은 그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만들어 놓고 이것이야말로 조례가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여성보육과에서 내년에는 일단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부분부터 시행을 하시고 추후에 더 이것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앞으로 기후환경과, 이것이 주민생활국 소속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기후환경과가 됐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관련돼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서면의견을 드렸었죠. 이것 확인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김정우 위원
어쨌든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1996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었다가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년간 4억원의 전입금으로만 운영하다가 조은희 구청장님이 출범한 민선 6기 출범 이후 총 26억원의 전입금이 확충되었습니다. 사업규모가 그 이전에는 1000만원 수준도 안 됐다가 지금은 연간 한 2억원까지, 그런데 실제로 2억원이 다 집행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난점이 있어서 다 집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뭐 다른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양성평등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의 추진결과를 보면 한 12개 단체에 1억 1700만원 올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양성평등에 직접 관련이 되기보다는 음악회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바자회, 제가 바자회 같은 이런 것들이 아까 벼룩시장 얘기하면서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드렸지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의 취지에 과연 맞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 때는 여러 분야에서 기금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굳이 이것을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명단 같은 것들이 잘 실명이 밝혀지지 않고 이분들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성평등기금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금운용 전문가는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겠는가, 기금이 있어야 양성평등 정책이 잘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성평등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금사업으로 되어야 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기금을 향후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정우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서경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또 권익을 신장시켜서 성평등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의견주신 바자회활동이라든가 여성어울림봉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주신 사항은 활동하시는 어울림봉사회원이라든지 부녀회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여성의 활동을 증진시켜서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전부 다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가정이나 학교에 성폭력 예방강사, 양성과 상담활동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등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여성들의 봉사활동 이런 개념도 참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의 근본 취지에 맞는가라는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굳이 기금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른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보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근차근 말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초구 출연기관 설립 검토안을 봤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출자·출연기관 몇 군데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과에서도 새롭게 출자기관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준비단계이기는 하겠지만 가칭 서초구 여성가족재단 설립 검토안입니다. 지금 기존에 여성가족플라자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자본금은 1000만원으로 시작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출연기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출연동의안도 나오고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나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여성가족재단 설립 추진에 관해서 이게 타당한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여성가족 정책수립하고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중복시설이 있다, 서초에는 여성가족플라자가 있고 유사한 이런 기관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그런 검토결과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서초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나 정책들을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했는데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이것은 누락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검토용역에서는 설립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우 위원
이 검토안에는 출연기관이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플라자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중복되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김정우 위원
저로서는 새로운 출연기관이 생기는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자료 주신 것 봤고요. 각종 위원회, 협의체 운영현황 잘 봤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이렇게 지금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운영 횟수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횟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정기적인 그런 운영회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 해의 양성평등사업을 어떤 것을 할지 저희가 미리 공모를 받아서 공모 받은 사업들을 선정, 심의할 때 그때 한 번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올해 어떻게 운영할지 연초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위원회도 연초에 지난해 운영성과와 그 해의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나 보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올해 1월, 2월에는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다 진행했고요. 보육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보다 보니까 위원 선정기준에 전문가, 공익대표, 교사대표, 보호자대표, 공무원 그리고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문가, 구의원, 지역주민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기준과 인원수의 배정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상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보육전문가 그리고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관계공무원 이렇게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고요, ······.
최원준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해서 본인이 알아서 심의위원회에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쳐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위촉이 되는지, 위에 쪽 현황은 위촉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최원준 위원
예, 거기에 지역주민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되었는지 여쭈어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물론 수락을 해야 가능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을 보면 어린이집 학부모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서초구 여성정책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 서초나비코칭단 거기에 있는 위원 중에 또 일부를 여기에 들어오게도 하였고요.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뽑게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 다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기존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 친분 관계에 따라서 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알려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의지표명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뭔가 친분 관계나 연이 있는 분이 선발되어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뭔가 파벌이라든지 그룹이 생겨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안 되지 않느냐,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파벌을 형성할 그런 위원으로 구성하지는 않고요, ······.
최원준 위원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규정이 명확하게 선출근거라든지 추천근거라든지 위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규정상에 명확하게 있어야 삼자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명확한 위원이 선발이 됐구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위원회에 응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그분 괜찮아요? 동의합니까?’라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어버리면 뭔가 나중에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보육기금운용위원도 이 조례상에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조례를 알려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조례상에 보면 맨 첫 번째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분이 계시고 그다음에는 법조계, 학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최원준 위원
지금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역주민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지역주민은 그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추천받아서 어떻게 선발되고 어떤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 주셔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얘기로 들려요, 제가 봤을 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정을.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가 이 위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거든요. 위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더 추가되었으면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최원준 위원
선발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지만 비합리적이거나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추천 근거라든지 추천 인원이라든지 표결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는 기준근거가 있어야 아무래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위원회가 운영이 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은 추후에 개정 여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기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조례, 이런 것 되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활동내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5년도에 제정을 했고 올해 개정 이것에 대한 ······.
최원준 위원
’20년에 개정이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내용이 어떤 부분이 추가되나요?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촉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너무나도 명백한 조례인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말씀대로 개정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예산 책정을 안 하고 행정 집행이 안 되면 좀 추후에라도 내년에라도 꼭 반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제촉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최원준 위원
작업훈련 지원사업 7조 2항에 있네요. 인턴사업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최원준 위원
인턴사업, 취업연계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취업연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취업으로 연계된 건이 3000건이 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경력단절 여성이 3000건이나 취업이 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571건 취업이 됐습니다.
최원준 위원
굉장히 작년에 많은 인원이 센터를 이용해서 취업하셨네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이라서 여하튼 이 부분은 사실이라면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플라자에서 늘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으로 ······.
최원준 위원
3000분이면 적지 않은 수치인데 주로 어느 쪽에 취업을 많이 하셨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가 강사로 주로 만들기 이런 것 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들이 또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고 ······.
최원준 위원
취업의 측정단위가 자격취득인가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취업으로 카운팅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자격취득은 아닙니다. 취업이 실제로 되는 사례입니다.
최원준 위원
4대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관내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3000분이 되셨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방사능 그 조례에 정확한 명칭이 방사능 조례 관련해서는 ······.
최원준 위원
어린이집 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저희 여성보육과로 명단 요청을 합니다. 이 어린이집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어린이집 자료를 위생과에서 그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최원준 위원
그런데 결과나 이렇게 적발 고발 조치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아니 없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도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친화도시 ······.
최원준 위원
조례가 뭐 이렇게 아주 긴 조례는 아닌데요. 보시면 공공용시설, 주거단지,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지금 12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여성친화에 대해서 교육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에는 서초몰카보안관이라든가 그리고 여성안심귀가 반딧불이라고요. 우리 여성들 늦게 귀가 할 때 저희가 동반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이 두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보면 15조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에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각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 주거단지 그러니까 서초구 관내에 신규 뭐 재건축 아파트 조성될 때도 이것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될 여지가 있겠네요. 건축심의나 허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반영시킬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아까 장난감대여 설치 이것은 폐지가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폐지할 예정입니다.
최원준 위원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여성과 보육의 중요함은 두 번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에 따른 집행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사실은 여성취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3000분이 그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셨다는 부분은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업을 하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홍보에도 또 개선의 여지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알리시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더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서경란 여성보육과장님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재정건설에서 임무를 마치고 행정복지에 와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23건을 했는데 그 내용은 참 자연을 또 환경을 생각해서 아주 짧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주신 과가 있고 2페이지, 아마 여성보육과는 우리 의회에 있던 유능한 직원이 가서 그런지 3페이지나 보내셔서 잘 읽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읽는 것을 잘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보니까 어린이집 현황했더니 한 페이지하고 두 페이지는 어린이집을 181개 이렇게 나열해서 보내주셔서 그다음 일들은 제가 유추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방배1동 같은 경우 보육수급률이 한 41.7%로서 우리 서초구 18개동 중에 15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가 2018년 의회에 오기 전에 제가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수 885명 중에 196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어린이집 정원수가 202명에 해당되니 아직도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라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그때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방배1동 899-13번지가 토지가격은 13억, 건물가격 16억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건물가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보면 취득시기가 재산목록에 보면 추정가액이 나와 있고 추정가액은 토지가 13억, 건물이 16억 해서 2019년 10월에 실측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동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마다 답변은 해오셨는데 오늘까지는 답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서경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볼륨을 조금 크게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의 소유주가 지금 계속 약속을 계약하기로 날짜를 정해 놓고 또 약속한 날짜가 되면 다음 주로 미루고 그다음 주로 미루고 이런 일들을 제가 온 7월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시에 또 마지막으로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또 오늘도 연기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자로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박지남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재산취득시기인 2019년 10월은 허위 작성한 서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과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2002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지남 위원
2019년 10월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2019년 10월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부터 계속 호가 올리고 연기하고 올리고 이런 행위를 계속 연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국비, 시비를 받아놨는데 그것을 명시이월하고 이러면서 해도 넘겼는데도 그분이 계속 연기하고 몇 달 연기하다가 또 호가 올리고 또 연기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를 확보해 놓은 돈이 얼마죠?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25억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보면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2021년 2월까지로 추진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국·시비도 있고 그러면 그 계약을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면 집행이 가능한 일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계약연기를 많이 하고 저희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그 매도자가 계속 해오는 중이라 물론 국·시비를 확보를 했지만 반납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좀 빨리 세우셔가지고 우리 총괄 질문 전까지는 어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자료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는 본위원이 매년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배여성플라자 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지역구 주민분들의 염원 사항이기도 해서 공사시작 전부터 본위원이 질문도 많이 드리고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당초 업체계약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관 과니까 앞으로 시설건립 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계약 업체가 공사 재개 시작했죠?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시작했습니다.
허은 위원
현재 진행사항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던 어떤 건설업체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좀 공백기간이 있었고요. 현재는 GSM라는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45% 진행되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짜리 건물로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도 공사 현장에 갔다 왔고요. 건축과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내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지금 단계에서 아마 인테리어 설계용역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갔나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잘 아시네요. 지금 들어가서 설계용역 중입니다.
허은 위원
혹시 부서에서 층별로 공간계획 다 구성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허은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자료제출을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아시다시피 방배3동은 여기 앞에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공간 계획하실 때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하시는 분과 따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위생이라든가 급식에 관한 사항들을 또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13개 어린이집 16대가 있습니다. 그런 통학버스 운전하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또 소소한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 보통 타 구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구비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두 명이 어린이집 점검을 수시로 다니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전체 원장들을 안전총괄책임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신 두 분이 상시 점검하시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점검, 또 종합점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고광민 위원
정기적이라는 부분이라면 어떤 형태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가 우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어린이집 전체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요.
고광민 위원
셀프점검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셀프점검 보내 주고 저희가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던 어린이집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직접 건축전문가, 회계사 뭐 이런 분들하고 ······.
고광민 위원
그것은 특수한 케이스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거기에서 직접 점검하고 ······.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셀프로 그 점검표를 보내서 셀프점검을 하는 것 외로 점검을 어떤 형태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직원 두 명 하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 명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기적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외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서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점검을 그 정기라고 함은 뭐 1년 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회계연도에 대해서 바뀌는 이후 뭐 정기적으로 한다라든지, 정기라 함은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루틴이 규칙에 맞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그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어느 때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상반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기간을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해 상반기에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자체 계획을 세워서 ······.
고광민 위원
전수조사로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고광민 위원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가 2018년도 대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좀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도점검의 결과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8년도에 지적되었던 CCTV 설치기준 및 영상정보 저장기간 미준수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에도 발생되고 있어요. 아직도 CCTV 관련된 부분이 문제 있는 것이 2020년까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같이 매년 지도점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을 보면 2018년도, 2020년도 자료는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지도점검하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2018년도 3월에 하셨다는 것만 있고 2020년도에는 점검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마 10월에 점검하셨으니까 10월까지 하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8년도 여성가족플라자 지도점검을 하면 2017년도 한 해하고 2018년 9월까지 1년 9개월을 점검하셨어요. 2019년도에 보면 또 중복되어서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9월까지, 2018년도 9개월 치가 중복되어서 또 지도점검을 하세요. 이게 정기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표를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안 와서 매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고 믿고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여성가족플라자는 그런 어떤 정기적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안 맞는 기간들로 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조금 아까 9개월 중복된 것을 직원들이 계획을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잡았는데 그것을 한 데를 또 하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점검은 중복되면 ······.
고광민 위원
2020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점검 대상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올해 10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내년 9월 30일까지잖아요. 1월부터 9월을 중복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점검이 아니니까 중복하지 말고 한 것은 또 하지 말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월이 그래서 9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재하면서 그런 중복한 것이 있어서 아마 더 챙긴다고 하는 것이 챙긴 것이 아니라 중복점검이기 때문에 그게 9개월이 계속 습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점검한 기간 이후부터 해야지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9개월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냥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려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점검할 목록을 잡고 전문가들이 가서 그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 다음 차해년도에 중복된 기간을 또 점검하고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래서 9월 ······.
고광민 위원
계획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매년 점검기간이고요. 만약에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인데 또 2020년 1월까지 포함되어서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했고.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져서 나중에 성과평가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계약도 하고 계속 업무의 연장선이에요. 그 출발점은 최초에 시도하는 지도점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과 점검과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완벽까지는 아니더라고 철저함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연단위로 정해서 그 연단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점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앞단에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2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플라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되는 기관을 하는 데도 그렇게 지도점검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수십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지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믿고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기간에 대한 선정, 점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중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료가 준비가 덜된 것은 총괄 질문 때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중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그때 언론보도 제시됐고 서초구는 그때 풍선이 친환경풍선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한 것으로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장이었기 때문에 서초구는 그 풍선이 친환경제품으로 썼다고 그래서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친환경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시했고 더 이상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사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가 재건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건축 공사장이 전국적으로 많은 수에 속하기 때문에 또 단속하는 공무원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큰 공사장 15개소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미세먼지와 소음을 측정해서 저희에게 10분 단위로 전송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나 특히 소음도 자주 상습적으로 숫자가 높아지는 공사장은 저희가 불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대형 공사장 안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는 하지 못하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에 띄워서 관찰하고 또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일반 신축 건물 현장에 법적으로 방진, 방음벽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런 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을 생각해서 스프레이 방식이 아닌 롤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경우에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스프레이 방식의 페인트 작업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롤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었고요. 근래에도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워서 전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훈훈하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도 교육을 자주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최희영 과장님께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30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고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소통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절차를 생략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최희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보고를 안 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주민들과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보고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더 소통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나 1등을 지향하고 계신데 소통에도 1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본인들의 생업도 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일 텐데도 참 현장에서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초선 구청장도 아니고 그 전부터 구정을 봐왔기 때문에 과천시라든가 강남구하고의 어떤 협치가 중요한 때인 것 같고 지금이 아마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그전부터 문자로 호소하는 문자를 아침마다 많이 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50통 이상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현재에도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을 23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최우수 자료로 제가 우리 최희영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인데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지금 양재 수소충전소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환경부라든가 서울시 협의내용 그리고 현대자동차와의 협의내용 그것을 기반으로 설명회개최 등 자료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설명회가 언택 상황에서 유튜브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으로 11월 24일날 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허가가 되었지만 그래도 충전소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이 건은 별도로 또 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자료에도 보면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 오해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회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언론 보도에도 보면 우리 서초구민들 중에도 수소차 구매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강동이나 국회로 가서 마냥 충전하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그 충전소 사정에 의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소되어서 민원에 대처가 될 수 있으면 하고요.
우리 구민신문에도 ‘양재 충전소 안전한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읽어봤고요. 그래서 그 주안점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어떤 결함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제가 이 자료를 읽어 보면 그 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는 일반적인 충전소도 다른 충전소에도 상존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적인 해명과 설득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계속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0일날 변경허가 1차 연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교통대책 차 충전하러 몰려드는 차들이 일시에 몰려들면 사고 위험도 있고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추가적으로 일주일 동안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 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추가적인 불안사항도 있으셔서 그런 문제를 시와 다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2차 연장하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최소한 떨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저번에 제가 11월 16일날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과천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가 좀 늦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또 뒷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참고가 됐는데 대안도 많이 그날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장님들께서 한 대안들이 있었잖아요. 탄천을 활용한다든가 합류식의 어떤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가 될 대안이 좀 마련됐나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탄천 공동사용 현재 또 기타 다른 방법 등 저희가 주민들과 많이 논의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넣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단 과천시에서 전혀 검토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고 대안을 얘기를 해도 약간 좀 그런 한계에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외람되지만 판단하기에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했더라면 과천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저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미리 개최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도 내고 대응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솔초등학교로 하수처리장 위치가 지정이 되어서 지구계획승인이 된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LH로 항의방문 서한을 가지고 가서 국토부에서 일단은 보완요청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12월초까지 과천시에 서초구를 설득을 하든 합의를 하든 서초구가 오케이 하는 안으로 다시 위치를 지정하라고 국토부에서 이례적인 공문을 보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로 과천시나 국토부, LH에 대안 모색한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주민들의 수년간에 그 노력과 그 많은 고통들이 이렇게 다시 아무 일도 없듯이 다시 원위치로 다시 찍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천시에서 전혀 그 대안검토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과천시 입장이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법적으로도 또 사업시행하는 입장에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많은 한계가 있고 우리 위원님 여태 많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인접 구하고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우리 박지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요청하지 않았고 또 당연히 그 해당 과에서 확인하셔야 될 서류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치구별 쓰레기 재활용 처리비용 비교표에서 답변이 없음, 자치구별 인건비 비교표 없음,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물론 보완을 하셨어요. 보완을 해서 주셨습니다만 이 「없음」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사항은 그렇게 썼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중에 보완했던 자료도 사실 서울시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것 받은 자료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예산서 25개 구청 다 뒤져서 확인해 가지고 겨우 찾아내서 나중에 보조자료 겨우 일자 맞춰서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부서들이 좀 부실하게 제출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보완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25개 자치구 비교하는 것은 청소행정과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떤 현황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해당과에서 하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음」이라는 성의 없는 그런 제출을 해주셨고 지금 보완해서 물론 고생하셔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치구별 일반폐기물 처리량 지금 저한테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 양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의 볼륨을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인구수 대비했을 때 나오는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가 지금 처리되는 부분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했을 때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되고 이 처리에 따른 처리비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처리 예산이 52억 맞습니까? 52억인가 그런 것 같아요. 52억이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이 52억 정도 들어가고 강남구는 한 100억 정도 씁니다. 송파구 인구는 많은데 또 66억을 씁니다. 과연 이것이 인구 대비했을 때 또 그 처리의 규모 단위의 어떤 금액을 봤을 때 이것이 적정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 인건비 비교표도 보면 서초구는 53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더 많은 강남구는 또 21억을 지출하고 송파구는 또 한 100억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적정한 인건비 산정인지, 폐기물 처리량 비용이 이것이 적정한 건지, 우리 구에서 나오는 재활용 양과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적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지 확인을 하시고 어렵게 확보하셔야 되는 자료들인 것인가요? 이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남하고 인건비 사항 관련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인건비는 강남은 숫자가 주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틀리는 상황이고요. 강남은 한 10여년 이상을 신규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인건비가 호봉제이기 때문에 강남은 호봉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은 적고 저희는 호봉은 낮고 또 인원은 많고 하는 이런 각 구의 특성들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뭐 옛날에 뽑았다가 안 뽑은 데가 있고 이런 사항들이 각양각색 특색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어떤 요금 파악하듯이 딱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
고광민 위원
예,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파악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향점을 잡아서 가야지,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의 기초자료가 현황이잖아요. 그 현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것이 순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시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이 비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비용 단가도 구마다 전부 틀리고 자체 시설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가격단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고광민 위원
예,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 있는 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자체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단가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
고광민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또 음식물 이 부분들은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적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는 일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는 이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아서 그 지향점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황이거든요. 이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일단 최초의 자료주실 때도 지금 부실했고요. 지금 나온 자료들도 이 자료로 과연 서초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언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는 분석 안 해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전반적인 구에 대한 비교는 사실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인접 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확인을 합니다만 시설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인건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기근속자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말씀들 그 부분들이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이 부분으로 가야 될 테고요. 인원적인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근속연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도 뭔가 좀 지향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광민 위원
처리비용도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위탁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하는 곳 중에서는 우리가 과연 적정한 금액에서 기탁금을 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완해서, 제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상시로 매년 점검해야 될 사안들로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그것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계약을 하기 전에는 사실 그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광민 위원
매년 동일 금액으로 동일하게 연구용역을 매년 계약할 때마다 새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런데 원가산정 용역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적인 변동 추계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용역금액은 같고 변동 추계는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변동추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고광민 위원
그 원가에 대한 상승요인은 저희 구가 찾아주는 것인가요? 원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으면 원가상승 요인은 업체가 찾아서 저희한테 용역결과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아마 인건비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적게 주려고 하면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해야만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고시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필수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용역처가 해서 필수적으로 붙여야 되는 것이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약을 하기 전에는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선정 업체도 연구용역 별도로 하나요?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주하는 업체도 하고 발주하는 업체도 하고 양쪽에서 하나요?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 쪽에서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예전에도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여쭈어보았는데 조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에 아까 말씀을 잠깐 회의 전에 드렸는데 이 석면 비산먼지 농도측정 관련된 용역결과 용역을 하겠다, 용역을 완료했다 이 자료만 제출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희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준비해서 주십시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보사부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정보사부지가 기름 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허용되는 기준치의 40배에 해당되는 3만 3300ppm이 검출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하고 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외부로 옮겨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사부지 자체에서 정화를 하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보사부지 자체에서 정화사업 시작했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초 작업이면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토지오염 정화사업이 2019년도 12월부터 하는데 2020년도 11월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기초 작업 어떤 것이 됐나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기존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척장 등의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고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서리풀터널을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윗부분을 먼저 철거해서 오염된 토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세척하고 다 세척이 되면 다시 가져가는 형태인데 ······.
고광민 위원
지금 토지 정화사업 시작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지금 약간 초기 단계에서 일부분은 진행하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위탁으로 토지정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저희 구가 현장점검 내지는 보고, 정보교환을 하고 계신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정화계획서를 저희하고 검토해서 현장에 민원실을 따로 만들고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가서 정화작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매일매일 그 현장체크 정화된 여러 가지 체크한 사항들을 비치해 놓은 장부를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정화작업이 시작되면 저희 주민들 희망하시는 분들 모시고 현장답사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준치가 40배 정도 되는 토지오염된 것을 정화하려면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위탁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현장점검입니다. 현장점검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세우셔야 되고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비정기적으로 현장에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서 가서 어느 때든 볼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점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관리감독에 있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 거주지가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현장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토지를 정화하고 그 부분들이 이동이 아닌 자체시설에서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또다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한국판뉴딜 관련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관련해서 2025년까지 160조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린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국책사업으로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산단,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160조원에 달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사업의 어떤 수주라고 해야 하나 공모 이런 부분, 이 사업에 참여 어떤 그런 용어는 적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뉴딜사업에 우리 구가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정부의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했고 오늘 세종시로 직원이 신청서를 가지고 ······.
고광민 위원
우리 구가 오늘 공모신청을 했다고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오늘까지 마감이고 그전에 환경부에 직접 가서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오늘 신청 마감일이라 오늘 제본을 해서 환경부로 출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공모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도 국가적으로 큰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도 수주하고 공모도 참여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여쭈어보았고요. 그 공모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정보사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을 봤어요. 좋은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이전에 지금 현재 토지오염되어 있는 정화사업이 주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어떤 청사진보다 더 중요한 우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푸른환경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8 환경신문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전화번호 알고 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저희 구에 환경오염 신고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고건수가 미미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게 우리 구하고 직접 연동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개선이 되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신 덕분에 잘 개선하고 전화선도 따로 땄습니다.
김정우 위원
128로 전화하면 우리 구로 직접 연결이 안 됐었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가 장차 기후환경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2021년에 끝나니까 내년부터 다음 5개년 계획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저희 기후환경 관련 조례가 있지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후변화백서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백서는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각 자치구에 백서원고를 수합해서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 2019년부터였나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2019년부터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울시백서가 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백서에서 우리 서초구 분량을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 기본조례에 규정된 환경정책위원회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갈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가 역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 기본조례에 규정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조례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능은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는 조항이 기후변화 대응 조례 또는 환경 기본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다른 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되셨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 기본조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이렇게 3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12년도에 제정된 이 조례랑 모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상위법을 근거로 삼고 환경 기본조례와 취지도 일맥상통해서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고 있는데 김정우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지금 환경관련된 조례와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중복되는 내용, 특히 위원회 같은 부분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 21일에 작성한 서초구 기후환경 대응정책이 서초판 그린뉴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보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형 빗물정원, 그린인프라 확충사업이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경부간선도로에 서초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억 9000만원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저희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요? 이것이 결국은 다국적 환경기업과 주민들의 협동조합 참여로 민간 주도로 되는 것이죠?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구청 주도의 그린뉴딜사업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포함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저희 서초구를 관통하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조금 저희 구 전체는 큰 득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가 이것을 ······.
김정우 위원
득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저탄소면에서는 자동차의 분진도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시 교통량의 10%가 서초구에 몰려 있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에 기왕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활용해서 방음 기능도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일부 부착해서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얻어내자, 그리고 그것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참여하시고 또 친환경기업들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서초의 큰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주변으로 형성해 보자는 취지로 계획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보면 태양광 패널을 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빛 반사 때문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하셨나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검토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기본 기능에는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방음벽 기능과 또 운전자들의 눈부심현상은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1.7㎞ 선정한 지점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크게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성공률이 높겠다는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패널을 부착하더라도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이 없도록 맨 위에 상단 그쪽에만 부착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상단에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멀리에서는 각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면밀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후환경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시겠지만 나중에 수소충전소 얘기도 나오겠는데 어쨌든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탄소제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면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석탄 활용 발전소도 많이 가동을 줄이는 입장이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그런 의견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여기 같이 가신 분들이 꽤 많은데 독일을 갔었습니다. 독일은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자력발전을 급격히 일제히 중단했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작용은 많이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로 인해서 상승되는 전기요금 부담은 독일 국민들이 기꺼이 환경을 위해서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점진적인 탈원전, 탈핵 계획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후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엽적인 어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사업에만 매몰되기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감사합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앞서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천 하수처리장 관련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요. 이에 대해서 과천시가 너무 협조나 그런 것이 없이 밀어붙이는 인상이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해도 너무나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제가 이 부분은 구정의 최고 책임을 갖고 계신 분한테 직접 물어볼 의향이 있기는 한데 과거에 과천시에서 기존 선바위 인근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면 당시에 과천시는 별도의 장소에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위치에 증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문건들이 있어요. 혹시 이 문건 알고 계신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면 당시에 과천시에서 기존 위치에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논리를 물론 지금은 논리가 바뀌었겠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리고 언론에도 알리고 과천시에 제안하고 니네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감정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불안을 감정적으로 잠재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 유니온파크라고 들어 보셨어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들어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시지요? 하남에 하수처리장 개념인 것이죠. 지하화했고 상부는 워터파크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 하남에 스타필드인가 유명한 쇼핑몰 옆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택가나 학교 인근 부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시설이 현재로서 하남에서는 잘 이용되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설득할 내용은 아니고 과천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유니온파크를 직접 가보거나 그래 보셨나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는 저희에게 과천 물순환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우솔초등학교 앞에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름은 좋지만 하수처리장 맞고요. 거기 초기에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아무리 첨단시설로 건립을 한다 해도 3, 4년 지나면 악취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 것이고 ······.
김정우 위원
3, 4년 뒤 악취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 하남의 사례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하남 사례가 아니라 저희 해외 사례 ······.
김정우 위원
해외 사례에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가까운 데서 사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남구에도 우리 서초구도 이용하고 있는 탄천 물재생센터가 있지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김정우 위원
어쨌든 저도 이 시설이 학교 앞과 아파트 인근에 들어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기존시설, 기존 위치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아까 국토부도 가고 뭐 환경부도 가고 LH도 가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활동보다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 LH는 기사에서 본사도 아니고 분당사업부에 가셔서 그 서한 전달하고 오신 것은 제가 보았고요. 그것은 아무런 법적 귀속력이 없을 것이고 국토부에 가셔서는 뭘 하셨어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방문해서 작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기존 위치 증설을 우선 검토하라고 통보했던 내용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위치에 증설하는 것이 보통 환경차원에서는 어디로 옮겨도 좋지 않은 시설은 다 반대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 위치 증설이 기본이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바로 1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옮기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간의 문제이고 옳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쪽 입장은 ······.
김정우 위원
잠깐만요, 국토부 세종청사 가셨어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의 담당자를 만나셨어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실무사무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에게 ······.
김정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정도이면 과천시장도 만나고 국토부나 LH에서 좀 더 고위급을 직접 만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공식적으로 오픈된 일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청장님께서는 기관장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직접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천시 환경사업소에서 만든 자료이거든요.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 준설 관련 자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수소충전소 관련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허가가 났고 내년에 수소충전소가 이제 양재 기존부지에 생기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제가 유튜브로 그 공청회 내용을 봤거든요. 저희 담당 팀장님도 나가계시고 그랬는데 뭐 발언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그런 불안을 막연한 불안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증폭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어요.
아까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 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전 세계에서 수소충전소 관련 사고는 핀란드의 단 1건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릉에서의 사고는 충전소하고는 무관한 실험시설이었다, 이것이 일단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떤 주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에서 2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불안을 증폭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확인하셨어요? 나중에 팩트 체크하셨어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는 자료였고 ······.
김정우 위원
찾아볼 수 없지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수소충전소 관련돼서 사고가 전 세계 1건 있었다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20여건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전형적이 잘못된, 제가 표현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퍼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확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이고 이 미래산업 먹거리로 수소·전기자동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시는 위원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일부 주민들의 어떤 반대 민원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못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기서 이 수소충전소가 LPG가스충전소와 주유소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 주거지는 수소충전소보다 주유소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주유소 가까워서 문제가 있다, 강동구에 있는 충전소는 아시죠, 가스충전소랑 주유소가 다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탄소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2030년인가요, 서울시에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이제 안 받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많이 생길 것이고 수소충전소는 지금의 LPG가스충전소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서울시에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서초구에서 발생된다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노력이 있었어야 됐어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과장님 중간에서 뭐 애 많이 쓰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늦게나마 만시지탄으로 이 일이 해결은 되었지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뭐 주민들이, 제가 이것은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초구에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설이 서초구에 생기면 그 자체로가 혜택이지 뭔가 무슨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가 우리 서초구이고 그것이 생기면 우리 서초구민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로 많이 불편해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고령이십니다. 70이 넘으셨는데 수소충전소 필요성과 뭐 신재생에너지 또 저탄소 굉장히 공감을 하고 다 맞는 국가정책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그것이 하필 서울에 네 번째 시설이 왜 우리 집 앞이냐, 딱 이것입니다. 안전한 것 알겠고 다 알겠는데 우리 손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안 된다, 어떤 설명을 해 드려도 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나중에는 오히려 수소충전소가 집 앞에 생기길 원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더 분노를 하시고요. 요즘 저희가 설명을 진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그렇게 오셔서 저희하고 설명도 하고 회의를 수차례 수소전문가도 모셔다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대표들 모시고 10분 정도 3, 4일 정도 했는데 설명을 드려도 일단은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너무 일단 두려워하셔서 ······.
김정우 위원
완고하시죠.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을 많이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두 차례나 허가를 연기하면서 그렇게 공동 노력을 해서 일단 허가가 나가게 됐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덜 불안해 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희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중앙감염병 병원이 들어오는 조건인데 이것을 굉장히 불안감 때문에 반대를 하셨어요. 실제로 뭐 우리 서초구청 주관 공청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온다, 안 온다. 지금 오늘 안 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코로나사태 상황 중에서 만약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이 우리 구에 있었으면 그 혜택은 누구보다도 서초구민이 제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모두 100% 찬성이 없겠죠. 반대의견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잘 설득하고 그것이 거버넌스 이런 민주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과만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 회의 중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계약서, 어르신행복과 소관 설계변경 심사서류 및 결과통보 자료, 사무국에서는 부서에 전달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관할지역 개연성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업체별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인접지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근로시간이 야간과 새벽 수거에서 낮시간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야간 혼합수거 형태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민불편 사항도 많고 차량정체 때문에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후 1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곡동 지역이 조정 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일리가 있어서 사실 계속 추진하다가 지난 금요일쯤에 내곡동 헌인마을이 있습니다. 헌인마을에 현재 지금 하동기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업체하고 대략 협의되어서 성진기업으로 바뀌면 내곡동 쪽에 일관성 있게 돼서 그 가운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1차 정도 업체에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1차 끝나고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완전히 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신 사항으로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거의 ······.
허은 위원
성진기업이 몇 구역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금 저희들이 5구역입니다. 하동이 1구역이고요.
허은 위원
그러면 5구역에 지금 내곡동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헌인마을 ······.
허은 위원
내곡동, 신원동, 서초3동 이렇게 있었는데 1구역에 내곡동 중 헌인마을만 지금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외되는 걸로 ······.
허은 위원
일단 전향적인 검토에 긍정적으로 본위원 판단하는데요. 여전히 3구역 반포본동, 양재동 권역 그리고 4구역에 방배2동, 반포대로 동편 그리고 5구역 서초3동, 내곡동 지역 개연성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체 편의보다 구민 편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텐데요.
과업지시서 보니까 대행구역은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 계약 형태에서도 우리 구의 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조정 사례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구역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우리 구와 유사한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웃 자치구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자치구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사례처럼 산발적으로 구역이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는 실제로 전문감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 구역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내부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색깔 깔끔하죠. 구역이 깔끔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내곡동 한 군데 조정되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이든 내부검토이든 하셔서 구역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강남구 사례가 작년에 사례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그 중간에 아마 그 시행처가 많아서 주민민원이 많았던 사례가 있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처럼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이런 본위원의 주장은 우리 구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제출해주셔서 봤는데요. GPS 설치해서 작업시간 검토하셨는데 재활용의 경우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만 보셔도 구역조정의 필요성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서 더 한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관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임철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과 처우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3월 제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기준 이행계획에 대상이 되는 민간대행 차량 대수에 105대를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그중 영상장비 설치차량은 15대,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차량은 9대, 안전멈춤바 설치차량 9대, 배기관 전환차량 54대입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거의 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안전불감증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업체에 최대한 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 보니까 영상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00%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11월 오늘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입니다. 설치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3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미 구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9대가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독촉해서 할 수 있도록 ······.
허은 위원
독촉해서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현장작업 어떻게 하시는지 본위원이 조별 인원 보고서와 작업대장 받아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3인1조로 작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업체들에서 보고해준 작업관리자 및 조별인원 보고서를 본위원이 다 받아보았습니다. 3인1조가 원칙인데 2인1조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최근 자료를 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실상은 더 암울했습니다. 본위원이 작업일지 제출 받아서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요, 현재 3명으로 보고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실제로는 두 분만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씩 봐 보겠습니다. **** 차량 재활용 담당 차량으로 운전원 한 분에 수거원 두 분, 총 세 분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일지를 보면 운전원 한 명에 수거원 한 명만 나가셨습니다. **** 차량 역시 3명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운전원 한 분에 수거원 한 명만 나갔고요. **** 역시 그렇습니다. 사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는 제가 1년 일지 중에 찾은 사례도 아니고요, 12월 2일 하루 일지에서 찾은 사례였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문제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작업일지 검토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꼼꼼히 따져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이것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지난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전자 포함 3명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제가 말한 사례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이고요. 대규모 아파트를 돌고 있었고 형태도 음식물이었습니다. 우리 구 후방카메라도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업원 한 분만 배치되는 경우에 위험률 급증하겠죠, 게다가 음식물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수거하시고 타시고 수거하시고 타시고를 반복하는데 운전원 한 분에 수거원 한 분만 나가시게 되면 큰 사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업체 관련해서 감사 최근에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12월 19일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은 위원
어떤 감사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대행업체 평가를 했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평가자료 받아봤는데요, 해당 자료는 만족도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감사 실시하신 건에 대해서 본위원 질문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수시로 저희는 주1회 대행업체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별도로 감사하고 한 사례는 따로 없습니다.
허은 위원
일지만 봐도 이런 사소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본위원 청소행정과 자료 받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 자체 감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금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주간작업, 야간·새벽작업 혼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허은 위원
작년부터 정부에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시행하면서 주간작업이 어렵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구의 경우 여건상 조례를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 왜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사실 저희들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3 주간원칙 관련해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주간 이행을 요구하고 와 있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서울시 정책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례 개정 예정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25개구 협의하고 있다는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 위원
그 협의 중인 사항, 수발 공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
허은 위원
내부 검토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지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검토 관계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문 왔다갔다 한 적은 없고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복잡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얘기한 인건비나 용역비나 이런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2인1조, 3인1개조라는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문서수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처럼 혼합 형태로 수거하고 계신 자치구가 있습니까? 타 자치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타 자치구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했던 자치구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으로 하고 있고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서울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아마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이든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 현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차량에 대해 안전장치도 부족하고 또 지금 인원 배정도 구에 보고해 주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엄중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마트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사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직원한테 사유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종량제 규격봉투 환불요청서 본위원이 한 번 받아봤는데 왜 교환하는지 환불을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전혀 기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양식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매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 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2017년부터 2020년 8월말 기준으로 12만장이 환불되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더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서 정확히 사유를 인지하고 또 혹여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행업체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행정이 너무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폐기물 관리조례에 별표를 두고 환불신청서에 환불사유를 이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는 별표 양식도 없고 구체적인 양식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 반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유는 이사가 6만 6000건, 폐업이 3만 6000건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양식에는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본위원 제출해 주신 그 자료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환불사유에 대해서 전혀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부서에서는 사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직원분들이 전화를 돌려서 확인한다면 이중행정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교환할 때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애초에 서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이중행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좋은 개선안 같습니다.
허은 위원
반드시 조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푸른환경과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신청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하는 민원이 있어요, 푸른환경과에.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수료 이런 절차들이 상위법의 규정하고 상이합니다. 아마 제가 다른 부서를 살펴보니까 홈페이지 정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환경과도 그랬을 것 같고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서 조치결과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청소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허은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정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등 평가위원회 구성이 곤란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평가도 기존 방식대로 하고 결국은 후년에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부터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내년에 평가할 때 ······.
김정우 위원
내년에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평가를 기준으로 2022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구성해서 하면 하반기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하반기에 평가를 하면 그 평가결과는 결국 2022년도 계약분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앞서 허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만족도는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평가단이 있어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조례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되고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가단도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 10명 추천을 받아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단 또는 현장평가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평가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동별로 10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전체에서 10명입니다. 1개 업체에 2명씩 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평가계획 문서를 보고 있는데 주민 만족도 평가는 20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평가단은 5개팀이 10명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개팀이 10명이면 5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1개팀당 2명이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5개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팀별 10명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1개팀에 2명입니다.
김정우 위원
1개팀에 2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1팀당 1업체씩 매칭되는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해서 하려면 한 사람이 전체를 다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를 다섯 분야로 해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평가단구성은 제가 알겠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평가기준을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에게도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살펴보니 우리 직영, 소위 직영으로 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분들의 급여의 80%인가, 70%인가 그 이상이면 적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 노동을 해도 우리 서초구청 소속이냐, 대행업체 소속이냐에 따라서 급여가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80%인가요, 70%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쭈어보는데.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도 80%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동일 노동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급여 차이가 직영이냐, 또 대행업체이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20% 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 기준을 충족 못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79%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공통지침인지 모르겠는데 왜 동일 노동에 대해서 급여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디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에서는 파지류, 스티로폼, 비닐류 전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5개, 6개 종류 성상에서 거기에서 비닐류는 사실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들어온 것이 3억 3000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3억 3000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정우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굳이 저는 기금으로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리풀컵이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 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심의위원회는 한 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고 의원 없어요. 구의회 의원들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기금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된 법을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자원순환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런 규정은 있으니 앞으로 이 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금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시행령에도 보면 이 부담금은 법정 부담금이죠. 반드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행령 제4조 8항에 보면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기금으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조건이 까다롭지요. 저희가 이제 겨우 1건 적환장인가 설치하는데 처음 쓰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따로 무슨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부담금을 적립한 금액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금액이 상당하지요, 수백억에 달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계정으로만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관련자료를 봤는데 청소행정과 유독 예비비 사용이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4가지인데 지난 8월에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이 있었고 10월에는 2건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예비비 사용계획, 이어서 청소종합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이번 달에 들어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제가 확인한 것만 총 4건입니다. 필요하면 예비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일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이 많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비닐류지요.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이 급증했고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오히려 주면서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올해 8월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올리세요. 이 얘기는 1년이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부터 당초 편성된 예산이 소진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당초 예측을 잘 못해서 편성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심의도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되어서 언급하셔서 조치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20세 이상으로 저도 한번 언급했었지요? 나이제한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정 차원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11월 11일에 2021년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계획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지금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6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14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잘못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개정하셔야 됩니다. 규칙이 이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규칙을 제대로 고치는 것은 중요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저희 공무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계획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된 자와 정년퇴직된 자의 가족을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합리하다고 권고가 와서 개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도 개정하셔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공정 요인개선 이게 와서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되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구가 사례에 올랐어요. 우리 구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의 보수처우가 상당부분 향상되었고 채용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번 채용 경쟁률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채용 인원은 2명입니다.
김정우 위원
2명 채용하지요? 그런데 몇 명 지원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8명 지원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경쟁률이 적지 않은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정우 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고 하니까 이 환경미화원 고용규칙 제10조 고용 우선순위로 환경미화원의 퇴직하신 분의 자녀까지 특혜라고 하면 특혜일 수 있지요. 이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조만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 같았으면 제가 개정안을 당장 냈을 텐데 이것이 규칙이다 보니까 저에게 개정 권한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순순히 인정을 많이 해 주셔서 질문이 길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당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본위원이 작업관리자 및 조별 인원보고서와 작업일지, 배정일, 작업일지상에서 배정인원 상이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넘어가면 부서에서도 크게 조치 안 하실 것 같아서 11월 일지 부서에서도 대조 한번 해 보시고 업체 경위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경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청소업체 우리 구에서 감사실시한 내용 질문드렸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업체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구 자체 감사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수가 있죠?
위원장 이현숙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허은 위원
가장 최근 감사자료, 그것이 몇 년 지났더라도 그 감사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은위원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한 후에 동주민센터 및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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