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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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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밝은미래국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밝은미래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는 국별로 2개 내지 3개 과로 나누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관련입니다.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번 2021년 예산은 과다편성되는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과소 편성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세외수입 예산이 과소편성된 기타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1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1861만 9000원은 2020년 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최근 3년간 징수 결정 평균액을 파악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구의 책무강화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협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해 교육체육과도 참여 중입니다. 또한, 구립 청소년시설인 유스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교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위기청소년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아동관련 중복위원회 관련입니다. 아동복지심의회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 각 기능이 상이하여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민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기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초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계획변경, 예산절감 및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과소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크게 되었으나 향후에는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으로 편성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차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최종 수료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 관련기업에 청년인턴 16명을 매칭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차산업 관련기업 10개소와 청년인턴 12명을 매칭 완료하여 12월까지 인턴근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및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훈령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촉진 훈련 조정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2020년 5월 7일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 프로젝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하여 전년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도 기존 참가자 대상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연속성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리적인 세외수입 편성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3년간 징수결정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기타 이자수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세입이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관련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정비하고, 운영비 정산·지도감독 조항을 신설, 명문화하여 조례 일부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3동 지역 경로당 확충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 지역 신규 경로당은 현재 임차물건을 확보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적정 매물을 찾아 신축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데이케어센터 증설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착공예정인 우면주민편익시설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예정이며, 재건축 지역 등 확보 가능한 공공시설에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노인 가구를 위한 성년 후견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서초중앙노인복지관에서 서초구 치매, 고령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홍보·지원 활동가 26명을 양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구민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동영상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이현숙 행정복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중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는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오늘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시에 청사 정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개 과만 하다 보니까 연관 질문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련된 내용인데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소매인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11조 제3항에 구청장은 법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초구청 고시공고 사항을 쭉 살펴봤는데 한 2011년도 이전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외에는 공고내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타 구 공고내용은 검색되는데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도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취소가 되거나 했을 때는요.
김정우 위원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는 검색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공고기간이 몇 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내려지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고시된 것이 있으면 실체를 일주일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
김정우 위원
일주일 공고하고 내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홈페이지 관련된 부서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과거 자료를 이 부서에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검색할 수 있었는데 어느 새부터인가 과거 자료를 다 삭제했더라고요. 공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일주일간 공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올해 만약에 없으면 가장 최근에 이 관련된 고시공고가 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스마트 도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스마트업무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부서가 생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존경하는 박지남의원님께서 관련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밖에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24조에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개정안이 스마트 도시사업, 기존 조례에는 스마트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법에 규정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문단이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협의회는 사실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인프라구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기초단체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의회는 주로 가령 예를 ······.
김정우 위원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LH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SOC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협의회를 둔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자문단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스마트에너지시티협약 했었지요? 그 관련된 예산도 지금 부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반시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사업 중 CCTV라든가 각종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종의 기반사업은 있지만 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반사업과는 괴리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에너지시티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스마트에너지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찾는 중에 말씀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25시센터, 명칭이 뭐로 바뀌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스마트허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것도 일종의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서초구 전역에 광범위하게 CCTV가 깔려 있고 그것을 관제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에너지시티라고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대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법에 규정된 기반시설이라고 보지 않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자문단을 개편하는 것 외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의원 발의가 되어서 잘 안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단 스마트에너지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정우 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 관계되어서 또 말씀드릴 것도 있어요. 이 스마트에너지시티사업이 올해 4월인가, 5월인가에 협약이 이루어졌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해당 조례는 7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이 협약을 받을 당시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는 의회 의결 사항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조례를 먼저 하고 협약을 맺든지, 협약을 맺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조례를 나중에 하든지 이렇게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부서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협력은 이루어졌고 조례가 뒤늦게나마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로 논외로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저는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에너지시티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밝은미래국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절차와 그런 조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우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
김정우 위원
일리가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물론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 자체가 가벼운 위주였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에너지사업이라든가 향후에 더 큰 사업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박지남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에너지시티사업 자체도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심의 어떻게 임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법에 규정된 조직도 구축하지 않고 예산 제출하시면 이게 얼렁뚱땅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지고 나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얘기는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다음 저희 서초구에서 양재R&CD 특구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에 관련 팀이 구성되었다가 지금은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이었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지정이 보류된 상태이고 하지만 서울시에서의 의지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런 것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지금 서울에는 강남구에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강서구에 미라클메디특구, 노원구에 국제화교육특구, 도봉구에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동대문구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동작구에 직업교육특구, 성동구에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영등포구에 스마트메디컬특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특구법에 따라서 이 양재R&CD특구법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것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물론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된다면 그런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법은 의원발의를 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하든 어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뭐 여러 조례를 제·개정을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례인데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여기에서 주로 규정하는 것들이 정기시장이라는 개념은 일단 법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5일장 정기적으로 열리는 상설시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임시시장이라는 상설시장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임시시장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구에는 거의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는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 토요벼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매주 장소를 바꿔가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시시장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에 아나바다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비롯됐다고 하는데 뭐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어서 토요벼룩시장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여성의 문제일까, 여성업무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역경제 업무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뭐 여성보육과에서도 놓고 싶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건이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이번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일단 조례 제정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벼룩시장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지역경제 관련된 업무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협의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업무 소관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김정우 위원
지금 뭐 그것을 결론을 내자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주민생활국에는 몇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밝은미래국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많아요. 저도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불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조례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현재로 봐서 그동안에 분쟁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젠가는 발생될 것이다라는 무조건 현재까지 없다고 해서 다 폐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존치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이 만약에 미비되었을 때는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둔다고 되어 있고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포동에 뉴코아에 있는 그 입점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뉴코아 자체는 대형매장이지만 거기 입점해 있는 상인 자체는 또 소상공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규제와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다, 어느 한쪽을 지원하다 보면 또 한쪽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존경하는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상가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또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군도 많이 있고 거의 뭐 보건소, 안전도시과 못지않게 최전선에서 일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생협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가동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우선 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생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서초구는 상가가 상당히 임대료가 되게 비쌉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가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참여가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임차인들과 임대인 간의 어떤 상생을 통해서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현재 착한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몇 건의 소득은 있었지만 향후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셨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새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입법을 할 것은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정책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두 가지 수단으로 달성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중에 일부분이겠고 저희 위원님께서 또 여기 부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 거론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임대료 감면액의 일정부분을 재산세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재산세 감면이 지금 여러 가지 일괄적인 진행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것하고 별개로 관련법에서 위임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의요구 지시 없고 대법원 제소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앞으로 착한임대인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이 각 부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도 있고 21세부터 34세도 있고 아직까지 뭐 통일된 그런 것은 없는데 대체로 보면 19세에서 한 34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청년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해당되는 연령층에서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래된 숙련 과정이라든지 재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 예술활동이라든지 재능개발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청년이라고 정해 놓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오히려 사업 참여자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서 참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경기침체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가, 고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업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지원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업들도 정시 공개채용을 하다가 요즘에는 기업들도 정시 공개채용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 교육비용도 들어가고 또 숙련과정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숙련되고 바로 일찍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전까지는 정시 공개채용에 맞춰서 지원 훈련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4차산업 관련해서 AI로봇 코딩이라든지 또 블록체인 관련 교육도 하고 있고 ······.
코로나 대비책으로는 지금 그 이전에는 저희가 대면교육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 지원을 하면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취업 교육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학계라든지 관련 업계하고 협력해서 많이 마련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는 전통 시장이 두 군데가 있지만 현재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말죽거리와 그다음 방배역 관련 쪽은 그래도 저희들 이번 코로나 시기였지만 나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령 말죽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 자체가 코로나를 떠나서 이미 SNS라든가 언택트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올해 사업비도 대부분 SNS컨텐츠 제작하는 운영비를 지원했다든가 또 홍보영상, 각종 유튜브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지금 아마 오늘 방송될 것 같은데요. 이라희라고 하는 라이브가수가 있습니다. 이라희 라이브가수를 통해서 생중계로 말죽거리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 말죽거리 공원에서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사람들이 집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처에 스튜디오에서 하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유튜브 구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기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배·사당권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좀 사업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많이 보는 사람 위주로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좋기 때문에 뜨는 것은 현실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만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통한다든가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라희 씨의 공연을 통해서 그쪽에 이분도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파워유튜버거든요. 보니까 한 35만명 정도 구독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점차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재는 말죽거리를 치면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정도 뜨면서 점차 올라가게 되면 말죽거리 공연실황이라든가 올라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에 대해서 박미효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 현재까지 맞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수정할 부분은 시행주체 가지고 이렇게 중지되었다 이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주체는 그대로 방배남부종합시장개발이라는 데에서 유효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는 법인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표현은 반대파 비대위라고 하겠습니다. 비대위 측에서는 법인을 인정을 못하겠다 별도로 자기네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진행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효하다는 의미는 법인으로 추진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률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작년 9월 27날 서초구청으로 사업추진계획서가 접수되어서 그간에 여러 가지 공람공고라든가 법적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달간 공람공고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비대위 측에서 또 많은 분들이 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10월에 6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측은 한쪽이고 입점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 또 같은 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계속 교대하면서 6번에 걸쳐서 이해와 설득 또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지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비대위와 시행자 측에 얼마 전에 소통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NS상으로 서로 불만인 사항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런 소통채널까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정비사업의 주체는 법인이나 조합, 그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청에서 나서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 지역이 서두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189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들의, 결국은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느냐 이익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청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서초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것을 어제 여쭈어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착한임대인운동은 서초구에도 방배먹자골목과 카페골목 등 본위원이 제안해서 플래카드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산에서 착한임대인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임대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임대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배·사당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 지역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지난 4월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23명의 착한임대인에게 5600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재는 동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서초구 자체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우선 그간 저희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지원 사업을 통해서 서초구 신규로 등록한 자영업자에게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기금 마련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금을 통해서 100만원씩 13억 지원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그다음에 정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규 자영업자 이런 데도 하나 못 받는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또 50만원씩 한 7억 정도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면 언론에 공개가 되면 상당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100만원씩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소소하게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할만 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현금성 지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해마다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초스피드 대출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일반대출로는 받지 못하던 저신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의 10일 이내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근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분들한테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대출을 해준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이틀만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임대료가 1, 20만원이 아니고 보통 3, 400만원 되기 때문에 초스피드 대출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살길을 찾았다고 하는 효과도 봤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손님이 안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상인들도 앞으로는 언택트시대를 맞아서 생태계도 바꾸어야 됩니다. 즉, 배달업이라는가 이런 쪽으로 온라인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장 갖추는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 대문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빠른 적용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안전도시 랜드마크 서초스마트허브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우리 사회는 점점 도시화, 집중화, 고도화되는 관계에서 교통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는 탄소배출을 경감해야 될 것 같고, 물 소비를 줄여야 될 것 같고, 환경 문제는 쓰레기를 경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한 도시 안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마트허브센터가 CCTV를 활용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에 맞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관리·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스마트허브센터에는 데이터를 추출,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초스마트허브센터는 현재는 기능이 관제업무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에는 교통이라든가 각종 재해, 공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현재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셋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게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가공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공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서초구의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병목지역에서 어떻게 나중에 대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셋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관광특구지정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고터몰 상가가 600개 이상이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상황에서 해외관광객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3분의 1 정도 매출이 감소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소리를 들으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6개 관광특구가 운영되고 있고 명동, 동대문, 종로, 이태원, 잠실 강남 마이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강남페스티벌이라든가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 패션한류 등 강남 마이스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에 있는 고터몰을 위시한 상가가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관광특구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특구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관광특구라고 한정을 짓다 보니까 부서가 지역경제과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다만, 특구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양재·우면지역에 R&CD특구를 지난 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구를 지정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6개 구는 미리 사전 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 남단 사거리부터 세빛섬까지 접근성을 가진 지하통로를 확보해서 그 일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이런 큰 프로젝트에 매몰하기보다는 우리 서초 자체에서 계획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조병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고요.
본위원이 지난해에 질문드렸던 상가 상생협력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만큼 이 부분 필요성 검토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개정 또는 폐지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지난해 8월 본위원이 한 뉴스 영상을 보고 매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보도내용이 한밤 잠수교 건넌 다섯 명 CCTV에 잡힌 구조순간입니다.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분들이 영상 보고 계시다가 현장 발견하셔서 이분들 구조하게 되신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특별히 구조되신 분들이 외국인분들이라고 하셔서 더 뜻깊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분들께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경찰과 연계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방범에도 이바지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행정감사 앞두고 여기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으로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이분들 어떤 인력 형태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는 총 4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의 구성을 보면 우리 직원이 기본적으로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26명, 그다음에 경찰 2명 그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26명, 지금 용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 영상을 보고 계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영상은 주로 그분들이 방범을 보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오전,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보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렇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3조가 2교대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3조 2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24시간 계속 운영되는 겁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18개 동이 있는데 그러면 26명이 어떻게 나눠서 이 부분을 보고 계신 건가요? CCTV 개수로 나눠서 보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관찰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인당 약 한 500개 정도를 봐야 되는 현실입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용역계약서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단 용역계약서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CCTV 관제를 3조 2교대라고 했는데 방범은 4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CCTV는 또 다른 인력들이 보고 계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어차피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CCTV가 현재 몇 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현재 35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여기에는 그 어린이보호구역내 있는 CCTV까지 이번에 추가 설치된 것도 다 포함되는 개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 관련해서는 126대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허은 위원
126대, 대단히 많은 CCTV를 26명의 인원으로 보고 계신데요. 묵묵하게 현장을 지켜주시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을 해 드리고 싶고 본위원은 이번 예산 때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감사합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계약서는 총괄질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다음은 우리 송주희 일자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7월 「청년기본법」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이 정의되었고요. 청년일자리 사업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 부분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3년째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시작한 첫해 행정감사에서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괄목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4년간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해 보면 2019년까지는 취업특강, 멘토링사업, 잡페어 등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많았다고 보면 2019년, 2020년에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사업을 보면 지난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24개 기업이 참여 취업특강, 11개 글로벌 외국계 기업이 참여한 잡페어, 멘토링데이, 청년인턴 지원사업,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그런데 잡페어에서 8명 취업 성공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 일자리 사업들이 얼마나 취·창업에 연계되었는지 그 운영 실적에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사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요. 자료에만 기재되어 있지 않지 실제 취업하고 창업한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일자리과장,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이외에도 저희가 요즘 경기침체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을 해서 정말 소수의 인원이지만 뚫어서라도 꼭 취업시킬 수 있게 먼저 패턴 전략적으로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인재양성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은 본위원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있습니다.
허은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2020년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블록체인아카데미 1인가구 청년 AI로 무역 중소기업 취업을 바로잡다, 4차산업 청년인턴 취업성공 청사진 아카데미, 온라인 서초방구석 취업멘토링,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개는 비대면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취업의 절박성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아카데미라든지 그 AI로봇 코딩 같은 이제 4차산업에 맞는 그런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계 취업교육원에 코로나 관련해서 주의를 하면서 소수 인원으로 했고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이라든지 로봇코딩 사업은 우리 환승센터에 있는 교육에 소수정예 인원으로 해서 교육을 수료한 교육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각종 사업변경 취소현황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요, 서초청사진 아카데미 운영이 서초여성일자리 주식회사 2차 타당성 검토 용역 건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조금 일부 전용하신 것인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원래 이 예산 자체가 취업을 위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엊그제 조례 때도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기업에 그냥 취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면 그 인원수만큼은 100%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에 필요한 용역연구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까 제가 요구드린 운영실적 관련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4차산업 청년인턴 온라인 서초방구석 취업멘토링 그리고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진행하셨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일자리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구청장 방침서 및 업무보고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일자리과는 한 건이세요? 방침서나 업무보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도 없이 이것 한 건 딱 올리셨는데요. 이것 맞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일자리과장이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매년 연초에 보면 전체 우리 일자리과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기간에는 그 한 건이고요. 내년 연초에 보면 ······.
고광민 위원
제가 어떤 기간을 말씀드렸죠?
일자리과장 송주희
위원님께서 지금 한 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간에는 ······.
고광민 위원
제출은 지금 일자리과에서 지금 다른 과들은 제가 3년으로 드렸고 3년의 양이 너무 과다하다라면 2020년에 한해서 달라고 이야기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들은 그렇게 다 왔어요. 그런데 일자리과는 한 건 딱 하셨습니다. 이것 올려 주셨어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제출한 자료 ······.
고광민 위원
이상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회의 재개할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도 방침서가 전혀 없으신가요? 결재받은 리스트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님 ······.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방침서 결재문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장님 전결사항으로 그러니까 청장 전결, 청장님이 결재하신 방침서 목록 전체 다 드린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목록만 주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목록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고광민 위원
용역 관련해서도 제가 ’18년부터 ’20년까지 드렸는데요. 그 용역이 대체로 행사용역이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일자리과도 그렇고 많으신 것 같아요, 행사용역이. 이 내용들도 지금 행사 제목 그리고 금액 이 부분만 있어 가지고 이 제목에 따른 금액을 알고 싶다라면 제가 결산 때 보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계약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보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보완 서류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고광민 위원
여기 계약, 진행한 계약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일자리과는 민관위탁이 없으신 것 같고 지역경제과는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두 건이지만 지금 11월 제출일 기준으로 이제 한 건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은 설치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조 그다음에 서초구 창업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창업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두어서 이제 만드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민간위탁을 받은 지금 위탁기관이 푸른나무재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푸른나무재단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푸른나무재단이라서 그렇지만 여기가 주로 하는 업무가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이름 자체가 창업카페이기 때문에 청년과 연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 검토는 지금 부서장님께서 하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고광민 위원
그 검토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어떤 검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광민 위원
그 푸른나무재단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검토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공모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푸른나무재단이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는 데가 맞아요. 서울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원구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이것 청소년 관련 재단이거든요. 이 청소년 관련 재단이 창업카페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어떤 연관을 찾아야 될까요?
물론 뭐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창업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관성을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민간위탁이 선정될 수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이 선정 과정에 공모했던 데도 내용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푸른나무재단이 저희 구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민간위탁의 성격 지금 그 위탁사무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과와 운영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간 사업비 5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적 근거 어디에서 찾으신 것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성과와 운영평가를 안 하겠다, 5억 미만이라서 안 하겠다, 이것 어디서 찾으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단 그 평가는 저희들이 그렇고 이 감사는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연간 사업비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성과 운영평가를 안 하겠다, 이 법적 근거 어디서 찾으신 것이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금 그것은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 및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규칙 어느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조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 없고요,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5억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조에 제가 9조부터 읽어드릴게요. 9조가 지도점검입니다. 시장은 조례 제16조 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8조 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연도에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0조에는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 조례 제18조 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 이상인 사무로 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종합평가 사무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하신 것인가요? 어떤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 창업카페에 대해서는 성과 운영평가를 안 하실 계획이신지?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억 미만이라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12월 초에 3일간 감사담당관에 의뢰해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성과평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제출하실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넘어가면 안 해도 그만입니까? 이게 사실 성격도 맞지 않은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고 또 성과 운영평가를 안 하겠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실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또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고광민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계획을 잡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물론 다른 과들도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가장 저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시설공단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이 꼭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들여다보는데 지역경제과에 딱 1건을 위탁하셨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성과평가에 대한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6일에 서초스마트허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초 전역을 CCTV로 관제하는 곳인데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폐쇄망으로 하실 것이고 유에스비라든지 이동저장장치에 대한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제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휴대전화를 직원분들이 관제사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양심에 맡길 일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필터링 과정을 거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관제센터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사실 일반 다른 기업체 같은데 R&D연구소 같은 데는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끈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끄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반납을 하고 들어갑니다, 관제센터 같은 곳은.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는 그런 말씀 ······.
고광민 위원
그렇지요, 불법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 관제센터는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스마트허브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유롭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안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금까지는 그분들한테 어떤 보안각서라든가 서약을 받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고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행정기관이 보여주는 어떤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자리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인데요. 일자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쭈어보면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특별채용 및 개방형직 채용 현황,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거의 전 과에 다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를 매 1년 단위로 반복하고 계세요. 제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순노동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자리도 지금 채용하고 해고를 계속 반복하고 이게 전 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기관이 모범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과장님으로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서 물론 굉장히 광의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약간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서초형일자리주식회사는 1년 단위로 채용하고 해고하고 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일자리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주식회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광민 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부서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고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여러 가지 1년 이상 근무의 퇴직금 문제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차원에서 지금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일들까지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점검 하셔서 제도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면 정규직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취업형태라든가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에서 만든 제도조차도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떤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하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하실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 때문에. 2시 개의 전에 안 주셔서도 되고 오늘 중에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동료위원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미리 받았으면 잘 살펴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 여쭈어봤을 텐데 자료가 미진한 관계로 동료위원이 친절하게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청년 실업률 아시지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추진실적을 봤어요. 다른 것보다 ’19년이랑 지금 사업부문별 추진실적도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달성률이 1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실 달성되면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결과라서 참 고무되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국가적인 통계는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월등히 2배 이상 높습니다. 일반 실업률은 3%대 중반이고 청년 실업률은 거의 10% 육박하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사업 추진실적이 월등히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각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채용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그에 맞는 기업수요라든지 청년 니즈에 맞게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잘하신 것은 너무 좋은 결과라 좋은데요. 저는 이것 조금 궁금한 것이 목표 일자리를 설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당연히 목표초과한 부분은 칭찬받고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목표 일자리 설정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달성률만 140% 육박하게끔 높은 수치면 이게 목표만 낮고 달성률만 높아서 약간 착시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 일자리 2020년 목표 일자리 3885개, 청년 일자리 부분별 목표, 직접 일자리 창출 915, 직업능력 개발훈련 895, 고용 서비스 1100, 창업지원 857 설정 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각 지자체에 채용 목표공시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에 얼마 정도의 취업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매년마다 취업고용 목표공시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사업, 부서 목표하고 또 예산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실적에 보면 실제 취업이라든지 박람회 참석,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지표에서 처음에 세웠던 목표 이상으로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목표 이상으로 인원이 참석했거나 또 중간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새롭게 목표 이상으로 투입하게 되면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수치는 그런데 여기 서초구 청년인구 현황에 보면 19세에서 39세로 4개 클래스로 해서 인구수 12만 8000명 비율 29.7%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최원준 위원
거기에서 여기 목표가 5117개면 이게 인구비율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기초해서 그냥 그렇게 설정하시나요? 인구비율은 안 들어갑니까? 여기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수치는 저희가 재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각 부서에서 ······.
최원준 위원
재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인구 상관없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인구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과장 송주희
왜 그렇게 목표를 ······.
최원준 위원
무작위로 그러면 이것 처음에 설정할 때 인구 의미가 없는 것인데 ······.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렇습니다. 재정에 맞게 채용하고자 하는 목표 수치하고 예산에 맞게 기준하는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여기 보면 인구수 그러면 청년 현황은 의미가 없고 동별로 청년인구 현황 다 세밀하게 분석 잘 하셨던데 그러면 이것 의미 없이 예산에 떨어지는 것에 맞게끔 임의로 무작위로 하신 거예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일단 인구 분석은 정확하게 해 놓고 실제로 가능한 목표치로 ······.
최원준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넣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별로 청년 실업률도 다 다를 테고 청년 보니까 수치도 다 틀린데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별 비율도 고려해서 안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인구비율은 각 동별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실제로 할 때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재정예산에 참여하는 취업인구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권에는 좀 저조하고 양재동에는 조금 높은 그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자세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4대 전략 10개 과제 대표추진사업 해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일을 하시는 부분을 알리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자료요청을 해도 조금 제 개인적인 느낍니다만 소극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오픈이 불가피하신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한 번 가봤습니다. 서초 청사진 프로젝트해서 문화 청년 일자리 취업 촉진 역량강화 이런 부분 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찾는 동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채용공지 같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되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 11월 16일, 11월 2일, 10월 15일, 9월 23일 이렇게 조금 텀이 몇 달 텀이 있는데 이런 것 활성화해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활성화 측면의 여지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여쭈어봅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서초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서울 시내에서도 각 구청마다 좀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화라든지 또 다른 지역 중구 같으면 인쇄 같은 경우이고 서초에는 좀 특별하게 문화 예술의전당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문화예술분야 관련 직종도 많고 그런 관련 일자리도 많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일자리플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 구인·구직 구직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라든지 직장을 구하는 구인 관련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경제 침체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취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고요.
최원준 위원
이것 홈페이지 활성화도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라서 그것이 조금 가중치가 있다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달성 성공률이 높잖아요.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굉장히 보고 구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구인·구직 일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해서 나도 여기 한번 응모, 공모해서 일자리 소개 받아서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과장 송주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부터 홈페이지도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면 그런 관련 앱 사업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도 손쉽게 그런 정보도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취업 성공률 그런 내용도 받아 볼 수 있게 그렇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개인적으로 이 4대 전략 13가지,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보니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해요. 이것 이렇게만 되면 서초구 내에 굉장한 취업에 혁신적인 플랫폼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많이 알리시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도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더 많이 좀 알려 주세요, 이 부분은.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사업 추진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창출지원, 청사진으로 여러 가지 봤는데요. 집행액이 많이 좀 덜 된 것 중에 하나 여쭈어봅니다.
4차산업 서초청년 프로젝트 계속사업으로 예산 3억 8759만 8000원, 집행액 8720만 5000원 이것 조금 왜 4차산업 청년프로젝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말만 들어도 되게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셨나,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것이.
일자리과장 송주희
말씀하신 대로 원래 4차산업 청년프로젝트가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 4차산업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 청년들이 바로 투입될 수 있게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예산 ······.
최원준 위원
회사가 이것 관내 회사들만 기업들만 적용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소재 다 적용인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이것은 이 관련 분야에 해당되면 우리 서초구 관내뿐만 아니라 ······.
최원준 위원
다 되나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다만 우리 관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최원준 위원
그런데 서울 시내 모든 기업에 있어서 청년인턴을 뽑는데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지원자가 없거나 채용이 없었나요, 그게? 채용하는데 많았을 것 같은데 ······.
일자리과장 송주희
실제로 이제 아까 ······.
최원준 위원
3억이나 남는 돈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
일자리과장 송주희
이 사업이 원래 대면교육이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남게 되었는데 ······.
최원준 위원
청년인턴사업이라는 것이 청년이 인턴 회사 지원해 가지고 일을 하건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인턴비가 187만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
최원준 위원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
일자리과장 송주희
인턴 지원비하고 교육비 하고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인턴비는 구비 아니에요? 이것이 ······.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산은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교육비가 다만 대면교육 때문에 그렇게 좀 남았는데 그 예산도 결국은 AI로봇 코딩이라든지 지금 ······.
최원준 위원
그런 회사들이 채용이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아니, 그런데 교육 끝나고 연결, 아직까지 교육 진행중이라 ······.
최원준 위원
교육이 안 끝났어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교육 끝나면 바로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괜히 많이 잡아놓으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쓰지도 못할 것 ······.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보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이 계획은 카이스트라든가 저희가 공모 방식으로 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을 우리 청년 대상으로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교육은 대면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인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교육받았던 친구들을 지금 보내고 사실상 인턴 사업비는 다 집행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저희가 그냥 줄일 수만 없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불용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AI로봇 코딩교육이라든가 이것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사회적거리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몇 개 개발해 가지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나중에 이것이 집행되면 의회에 그 결과를 물론 결산 때 자동으로 보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인턴 자리를 찾아서 예산이 꼭 집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작지 않고 말씀대로 연말까지라도 그 부분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지원현황 자료 받았는데 이것이 2019년에는 25개소에 40억 700, 20년도는 31개소 40억,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죠, 왜 이렇게 올해는 굉장히 코로나다 뭐다 ······.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을 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민간융자금 해서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용재원 자체가 올해 2020년도에 4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다 융자된 상황입니다.
최원준 위원
예산에 그냥 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이것이 사실은 정상,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활발하게 나가 쓸 수가 있는데 지난 6월에 이미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추경에 이것 중소기업 자금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없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예산에 좀 많이 증액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사실 출연을 더 못 했습니다. 올해 규모로 하는 것으로 ······.
최원준 위원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저희들이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대상 수를 보면 31개 업체가 한 40억을 가져가는 ······.
최원준 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좀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원책 중에서 초스피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협력자금 대출이라든가 또 이외에도 유사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지금 40억 가지고도 모자라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조건이 다른 것 아니에요? 금리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조건은 비슷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럼 그것으로 유도하신다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상반기 안심일자리 공공근로모집 사업을 공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서울시민 안심일자리하고 두 개가 이제 공지가 됐는데 저는 여기 서초구의 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행복과에서 많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에 공고된 것을 보면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는 아니라도 일자리가 들어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의 다 보면 과나 뭐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보면 시설물 환경정비 그다음에 잡초 제거 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 이렇게 대부분 한 8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 환경 도로정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르신들이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이것이 사실은 노동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 못 하고 그냥 지났는데 이제 우리 노인 친화 도시 서초구로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일자리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과장 송주희
이현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안심일자리가 공공근로 내년도 명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는 보면 부서에서 필요한 그러한 일자리를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배치하는 그런 업무이기는 한데 주로 보면 어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로 아까 환경이라든지 시설물, 환경 잡초 뭐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에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지금 우리 서초구 주민 어르신들도 학력이나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는 재능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행복과에서 하는 것 외에 여기 지금 안심일자리에서도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중간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는 안심일자리가 주로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재정예산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학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은 취약계층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정 2억 이하라든지 기존 중위 65% 그런 식으로 자르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 부분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2억 이하로 정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일부분이라도 잘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상이고요.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 일자리과 질문을 못 했는데요. 지역경제과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일자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담배사업 허가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고시공고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했고요. 일주일만 공고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바로 내려지니까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팀장님 아시고 과장님은 보고 받으셨겠지만 최근 제 지역에 담배소매업 관련된 허가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담배사업법」에 소매점 거리가 100M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이것을 5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릿속에 상상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건물 1층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편의점이 있고요. 그 안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구내로 연결되는 담배판매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편의점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그 담배판매점이 구내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앞서 밝은미래국에 다른 부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현장을 잘 가잖아요. 가봤죠, 제가.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를 샀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떤 통로로 되는지 봤습니다. 팀장님께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구내로 연결되는 통로는 폐쇄되어 있고요. 이 부분 민원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자체가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요, 그 허가가 나갔지만 향후에 다시 나가서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폐점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저희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외부기관에 맡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담배사업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아까 스마트도시 사업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ISO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을 인증하기 위한 심사용역이고 사업예산은 무려 1억원이 들어갑니다. 뭐 스마트도시를 준비하는, 아까 제가 직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보면 블록체인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전문적인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것은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은 조금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싶은데 예산 문제가 좀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있는 부분을 이것으로 우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것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된 것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맞습니다. 설명 좀 드릴까요?
김정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서초구가 남달리 고학력 또 높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요. 아까 스마트도시협의회 얘기도 나왔고 스마트도시사업이 소프트웨어 차원이냐, 하드웨어 차원이냐, 기반시설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1억원짜리 용역이 예산심사 없이 주민참여 예산, 포괄 예산을 통해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제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어제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10월 15일에 지역경제과에서 스위스 슈비츠주와 우호교류 의향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로 서명 체결했고요. 협약내용은 업무 전 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추진, 스마트도시 관련분야, 무역투자, 산업관계 장려, 관광 및 레저분야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 내용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 사안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셨나요?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먼저 MOU 체결을 통한 교류의 장을 터놓고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우호협력 혹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의회에 동의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
김정우 위원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0월 15일에 하셨으니까 적어도 이번 정례회 때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 맞아요. 이게 MOU이기 때문에 정식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91년도 이후로 거의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자매결연 도시가 많은 것은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이전 대에 있었던 일을 언급할 수는 없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사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 처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숫자만 많아지고 허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먼저 MOU를 체결하고 이후에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면 우호협력 도시 체결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는 의결을 받으려고 했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어차피 ······.
김정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할지 안 할지, 제가 이 지적을 안 했으면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단계에서도 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과랑 의논하셔서 이것 동의안이 필요한지 어제 행정지원과장님도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 부분은 저희가 체결하는 과정도 사실상 언택트시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 국가들도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 당연히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
김정우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이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이 사안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처음에 MOU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
김정우 위원
결국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이것은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때 그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전에도 어떤 단계에서 동의안을 제출했고 안 했는지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일단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렸고요. 지역경제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계속 위원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이지만 필요하면 운영하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조례 개정하셔서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두고 하든가 말든가 냅두는 모습은 저희 8대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과장 송주희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는 서초구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인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 조례 상위가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서초는 문화예술 분야만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많은 편인데 이 조례가 약간 운영이 덜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사회적 경제 조례로 개정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조금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면심사를 해서 제가 서명했는데요. 하고 났더니 제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어떤 문제인고 하니 생활임금 조례에는 적용대상에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춰봤더니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사에 저는 생활임금을 단순히 전년도 대비 몇 % 올린다, 이것만 중요하게 봤어요, 최저임금처럼. 그런데 중요사안으로 두 번째 사안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규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취지나 목적은 위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서울시가 대체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빠르게 최저임금 나온 다음에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각 자치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약간 차이가 나게는 합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이것이 몇 년씩 운영하다 보니까 똑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서 지금은 거의 서울시와 동일하게 ······.
김정우 위원
금액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서울시와 동일하게 맞춘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서울시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과 용역 민간위탁 업체 근로자까지 이 포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니 우리 구는 서울시와 유사하지요. 그런데 다른 구는 직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 조례는 ······.
일자리과장 송주희
우리 구도 똑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우리 구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위탁받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된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것을 구 직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달리 결정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가 상위이지 또 조례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달리 결정하게 하는 근거도 없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에 위원님 1항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되어 임금이 추가 지급되는 ······.
김정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근로자라든가 이런 경우 ······.
김정우 위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이 적용을 조례로 정할 때는 그런 원칙은 정했는데 이게 만약에 근로자라든가 이런 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단가조정에 그 금액을 적용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타 구에서도 이 부분은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보면 이 조례 생활임금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 소속 직속과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민간위탁 용역 제공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그 얘기하려다가 일자리과에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방배열린문화센터 하시는 분들 그 외에 휴양소 등 저희가 용역으로 제공하는 분들은 전부 생활임금 적용 비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로 봤을 때는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초구가 지금 청년기본소득도 하고 재산세도 감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존 제도를 통해서 정말 취약한 이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취업률이 몇 %, 이런 숫자놀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우리 노동자의 삶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은 분명히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 이번에는 서면 서명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물론 위원님 지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상황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물론 서면심의는 했지만 다음에는 그 부분들 같이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조례에 명확하게 있으니까 저는 이 위원회에서 달리 결정하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재정 부담이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위탁하고 용역을 주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수반되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합의해서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지요.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과장 송주희
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통상 아시겠습니다만 하면 약 2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관내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종 수당하고 합해서 30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맞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김정우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동청사 용역이든 휴양소든 용역을 봤을 때 인건비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4대보험은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급여가 아니니까 해당되는데 어떤 근거로 수당 포함해서 이분들이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지, 제가 저희 공무직 환경미화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아까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생활임금에서 얘기하는 통상임금은 220만원입니다, 월 209시간 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을 보면 한 350 정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자리과장님은 지금 공무직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것 총괄 때 자치행정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분명히 생활임금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 최원준위원님께서 일자리 목표 실적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 일자리 목표 대비 초과달성했지요, 수치상으로는. 저는 이것의 허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 목표 올해가 2만 126이지요. 작년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만 9442개 목표 중에 추진이 2만 2432로 115.3% 달성했습니다. 청년은 최원준위원 말씀대로 5117개 중에서 6810개를 달성해서 133.1%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성한 숫자를 살펴보면 직접 일자리는 1891개 단, 27.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취업역량 강화교육 몇 시간짜리 받는 것, 4차산업 취업스쿨 몇 시간 받는 것, 취업특강 받는 것, 채용박람회 참석하는 것, 창업카페 아까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다 숫자로 잡혀 있어요. 이것을 다 합해서 6810, 133% 달성했다 어찌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만 그렇고 올해 목표를 봤을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웠겠지만 목표가 2만 126인데 직접 일자리 창출 목표는 34.9%인 7018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4189, 고용서비스 5370, 창업지원 935 이런 것들을 다 숫자를 긁어모아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일제 환산방식 고용통계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똑같은 일자리라도 40시간 근무하면 일자리 1개로 칩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20시간 근무하면 0.5개로 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정확한 일자리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러고도 어떻게 우리 서초구가 일자리 창출 목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재정예산으로 투입되는 실제 실질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업개발훈련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에 넣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나름대로 지자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적평가를 계속 추진하면서도 우리 구 자체 내부적으로 아까 기업맞춤형 일자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주식회사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정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최원준위원이 이것 왜 자랑을 안 하시느냐, 잘 했는데 말씀할 때 자랑할 만한 내용은 못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과장 송주희
못할 것은 없지만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직접 일자리 창출이 30% 내외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을 2만이든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현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중소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했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놓고 취업지원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몰되었어요. 그러고서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장려하고 또 그런 중소기업들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려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향후에 기본소득 실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서초구청 일자리사업 굉장히 허상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 목표공시제로는 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다 하고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주식회사도 만들고 ······.
김정우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기가 국정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정부의 뭐 내용을 논할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하신다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 서초구의 이 자료는 서초구의 일자리 정책, 목표, 실적은 상당히 허상이다 ······.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 목표공시제는 전 구 공통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 실적에 상당 부분은 허수다, 직접 일자리는 30%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중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효도안마사업 있는데요. 작년에 잘 진행되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상당 부분 축소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대면접촉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코로나 블루란 말씀 아시죠? 과장님 듣고 계시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노인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활동도 하고 외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지금 그나마 다니던 경로당도 못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노인복지센터 운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화활동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교육 분야도 그렇고 언택트 상황에서 많은 대안을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에서 유튜브로 강의를 한다거나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별개 문제로 하고 그리고 문화공연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안마사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밝은미래국에 1인가구 독거어르신 그런 것들을 보살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냥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가서 살펴보고 안마 한번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쪽 안마사쪽 민원을 들으면서 이제 든 생각인데 어쨌든 달라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 좀, 내년 상황이나 계획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정우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작년도에 스마트 시니어사업을 9월부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는 원래 코로나 블루를 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어르신들이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이 불편하실 것을 대비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올해 제한적으로 계속 스마트 시니어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마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복지관에서 온라인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어르신들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계속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스마트 시니어사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정책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하나 갖다 붙이면 다 되고 똑같은 사업도 이름만 바꿔서 하고 지금 유행은 아마 대표적으로 스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나 청년 단어만 붙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 뭐 키오스크 교육하고 그다음에 어디 체험센터에서 VR 체험하고 뭐 이 정도잖아요. 제가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기존 사업 중에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지원사업이 있고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민생활국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서초구청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르신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기본 현상유지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의 관심이 떨어지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전문가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현장전문가부터 해서 지금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시각,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협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까지 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센터,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칙 이것이 공동 부령인데요.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2조 제2호 마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것이 있어요. 어린이 장애인 가족정책과였나요, 어린이 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상위법령에 관계되어서 장애인과 어르신들 포괄하는 이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의원발의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발의한다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가족정책과 답변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관련 규정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과 교육장을 별도로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만 단독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45㎡ 이상의 사무전용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발달 교육을 위한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사항이죠. 전용공간 16㎡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성가족센터가 생기면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때는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에 여성가족센터가 어디 방배동에 생기는 것 말씀하신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방배3동에 있는 곳으로 ······.
김정우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로 옮길 예정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건강가정센터랑 같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현재는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또 애석하게도 이번 회기에는 심의를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었는데 이 내용 잘 검토하셨죠? 위원님들 나중에 조례 심의하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돼서 개정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저희 조례에는 의원님 한 분이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을 부득이하게 조례 규정에서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조항 중에 상위법에는 의원은 비록 못 들어가지만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을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는 의원님이 들어가지 못 하지만 저희 의원님 중에서 훌륭한 아동복지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 의원님을 위촉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아동복지전문가가 계시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의원님들이 꼭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필요한데는 들어가야겠지만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필요한 부분에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정리를 많이 하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조례 개정이 이런 방향으로 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과 여기 국장님,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금 좀 복잡한데,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아동복지전문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등 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비하자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동 관련 중복 위원회가 과다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네요. 국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민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기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 담당팀장님께서 제대로 보고하신 것인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구성을 할까 말까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지역아동센터 관련 그 분야에 자문을 얻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1월 23일 자로 ······.
김정우 위원
저희 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구성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역아동운영센터는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처음에는 팀장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 10월부터 어떤 단일 임금이나 그 민간 관련해서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합의해야 될 내용이 생겼다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성을 11월 23일 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주일도 안 됐네요. 따끈따끈하네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전부터 10월부터 계획은 했었고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관심 사항으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는 구성을 하겠다. 결국은 오늘 보고사항은 틀린 게 아니라 저한테 중간보고한 것이 변동 사항이 생긴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분리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있고 이것 준비 중에 있는데 약간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동복지법」 14조에는 아동위원을 두게 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각각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라고 뭉뚱그려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명칭도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라는 명칭보다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니 아동위원이 있으니까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으니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별개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입니다. 뭐 우리 서초구는 법에 있는 강행규정 벌칙규정 없으면 그냥 잘 안 지키는 것이 다반사이기는 하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청소년과 아동 이 위원회를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을 각각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달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맞습니다.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제가 빠르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아까 어르신과 장애인복지 취약하다는 표현보다도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소년복지도 좀 그래요. 이것이 지자체 업무라기보다도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문제로 생각하고 학생 문제로 생각하는데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엄연히 존재하고 청소년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예비 시민으로서 물론 그 자체로도 시민이죠. 저희가 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아까 일자리 문제도 있었고 뭐 기본소득 이야기도 있고 뭐 가족정책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문제는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이것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외된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쨌든 청소년도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다 나중에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운영을 못 하고 계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대신해서 아동복지위원회 해서 그것을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
김정우 위원
조례에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 아동위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위원회를 분리 운영해서 여기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같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저희는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것 저희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두게 되어 있어요. 앞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조차도 안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위원님, 혹시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급식 관련해서 빈곤아동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아동급식지원 조례에 따라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아동급식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야 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요? 아동 빈곤예방에 대한 업무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업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없고요.
다음 제가 할 것이 남아서 다음 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정미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통 자료를 통해서 설계변경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제출 받았습니다. 최근 3년 치를 요청드렸는데 어르신행복과 설계변경 건 너무 많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물론 경로당, 쉼터 담당하고 계시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사 건도 최근에 많았고요.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에 64건에 달하는 설계변경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용역도 다 진행했을 텐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많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많고 잦은 보수나 이런 시설 개보수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일단 절차에 정해진 대로 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물량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될 비용 문제가 수반할 때는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허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사 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36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고 또 공사비가 추가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이 66% 이상 증가한 건도 있었습니다. 변경사유들을 보면 설계내용과 현장여건 상이 추가공정, 설계내용과 현장여건 상이로 물량증가, 현장여건 상이 물량변경,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시공내용 보완, 설계용역할 때 현장상황 고려 반드시 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장여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여서 구체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현장상황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제 지역구 서초3동 구립경로당 신축공사 3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도 3억가량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파악해서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정해진 예산대로 하지 않고 뭔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은 위원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전혀 하지 않고요. 설계용역까지 하고 설계를 하는데 왜 이런 변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
허은 위원
왜냐하면 대체로 다 경로당에 대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이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고려되어서 다음 경로당 시설보수나 공사나 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매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공사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일정부분 일상감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재질이나 물량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저희가 마감재 부분에서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완성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 증가가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어떻게 설계변경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하시는지 찾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보면 시·군·구는 5억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에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물론 어르신행복과에서 그 설계심사를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업부서에 신청서류 작성하셔서 제출 어르신행복과에서 하잖아요. 재무과로 작성해서 넘기시죠?
지금 행안부 자료에 따라서 설계변경 심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7건이 되는데요. 그 심사 다 진행하신 서류 7건이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혹시 내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주신 엑셀에서 제가 표시를 해서 그 자료는 요구를 드리겠고요.
이 행안부 기준에 준하지 않는 그냥 설계변경 건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진행하십니까? 모든 건이 다 재무과의 심사를 거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약이나 이런 서류는 다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저희가 공사할 때 반영해서 기존에는 사실 하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인 절차는 다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건물이 들어서고 그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서초구민의 이용도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나 아니면 물량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회계집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준수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누가 봐도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 가격의 1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절차 진행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내부적인 절차는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장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상 위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은 위원
그 위임규정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전결 규정 보니까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무과에 이 부분 질문하겠고요.
2020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시설건립비가 또 어르신행복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곡주민편익시설 계속비, 우면주민편익시설 느티나무쉼터 시설공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울러 본위원이 말씀드린 공사 7건 설계심사한 내역 오늘 중으로 제출은 어려우시겠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덕 가족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드린 것 중에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 있었는데 가정양육수당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한 수준으로 부정수급이 있었는데 올해 것을 제외하고는 다 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런데 부정수급 사유가 45건 모두 동일한 사유였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해외체류해서 발생한 건입니다.
허은 위원
이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사업이고 복지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시정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신 해외체류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잡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정수급 적발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이후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4년 연속 동일한 건으로 계속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환수사항은 환수를 받아야 되는 직원이나 또 환수를 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도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위기관에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정책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적장애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들입니다. 지능검사 결과가 70에서 85 사이에 속하는 아동들이라고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특수아동과 일반아동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보니까 이 아동들의 경우는 상위학습이 가능해서 일찍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으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과 잠재력을 내재한 아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괄목할만한 것이 우리 구에서 2019년도 처음 경계선지능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관련해서 자립지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성심원 그 시설에 아동을 대상으로 4명 정도를 상담을 해서 계속 학습이나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일반시설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연구를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학급당 3명으로 전국에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위원이 조례든 정책제안이든 해서 이 사업 확대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아동양육시설에만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 청소년 시설에도 만약에 진행한다면 일반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에 여쭈어볼게요. 저도 금방 질문하신 허은위원님하고 같은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등 계획, 일정, 예산변경 및 변경사유, 기존 및 변경 방침서, 계약현황, 최근 3개년 치 받았거든요.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한테 주신 내용은 2018년에 1건, 2019년도에 5건, 2020년도 2건이에요. 지금 허은위원님 자료는 저하고 다른 자료를 받으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에 대해서 허은위원님이 요청하신 것하고 제가 요청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신 내용은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경이 된다라고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해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사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저희는 깜깜이 예산심의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변동이 통상적이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들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허은위원께 설계변경 제출한 것은 64건이고,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8건이고 이런 정도의 차이면 위원을 봐가면서 자료를 주시는 것인가요? 당최 이해할 수 없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최소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다 편집된 내용으로 A4지 한 장에 덜렁 주시고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오늘 보니까 답변도 너무 성의가 없으시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그 당시에는 ······.
고광민 위원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서초구청에 어르신행복과 두 군데 있습니까? 여기 다 어르신행복과장님, 백세인생팀장, 어르신시설팀장, 주무관, 주무관 다 사인해서 주셨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고광민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공사 발주 설계변경 ······.
고광민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틀려요? 허은위원이 제공한 설계변경하고 제가 요청한 설계변경이 틀립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
고광민 위원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계변경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 예산심의 받은 것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그 공사업체들이 이것이 사실 최초 계획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에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초에 견적을 내고 시공을 하는 단계에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사실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수정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런 부분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위원 간에 서로 크로스체킹을 해 봐야 되나요, 이것을?
위원장 이현숙
이정미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8년부터 공사 관련한 설계변경을 포함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허은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2017년 이후에 공사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고광민 위원
최근 3개년 허은위원이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공사 관련된 것은 36건이라고 방금 허은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은 허술한 답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일일이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건인지 아니면 사람 봐가면서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허술하게 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이 너무 안일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요, 설계나 용역 이런 부분이 용어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것은 행정용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써오던 것인데 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이런 건축분야에 들어가서 어떤 공사용어를 쓰게 되면 저희가 아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자면 전부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그런 견적을 내고 그 프로세스 하시는 분들이 뭔가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그런 사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위탁을 해서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야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공사 관련된 서류를 받으면 우리가 받아서 이것 사실 용어도 모르고 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금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 그것을 그냥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면 그냥 의례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서 두고 방치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이런, 저희가 발주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도 하고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협조를 받습니다. 건축가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낸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은 너무 좀 무리한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가족정책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견적을 낸다라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프로세스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업체와의 어떤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 과정 속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돼요.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이 능력과 어떤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업체에서 저희 같은 관급공사 해가지고 남겨 먹기 너무 좋아요.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뭐 담당하시는 분도 견적내용에 전문용어 나오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금액이 이만큼 증가된다, 뭐 0.8티짜리 써야 되는데 0.4티로 쓰겠다, 뭐 0.4티가 뭔지 0.8티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사해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또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 중에서 좀 이렇게 표현상 다소 무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스템은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공사시공 감독은 규모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건축전문 직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요청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가 보통 반영은 하는데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경로당 수리 이런 것은 직접 어르신행복과에서 일을 해서 간단한 것은 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더 해 달라, 그래서 작은 규모나마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요. 우리들도 이번에 지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그 부분들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꼭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모두 다 예측을 하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공적인 일이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을 한정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절차상에도 승인을 받은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냥 현장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전체적인 제도가 무력화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현장상황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상황을 저희한테 이해시켜 주시려는 노력보다도 그러한 현장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역할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자체가 이렇게 같은 회의 테이블에서 틀리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느티나무쉼터 누수 관련해서 지난여름에서부터 공익제보가 있으셔 가지고 제가 현장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사실 초기에는 다들 별 문제 아닌 양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하자보수를 하고 안전진단까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기관이 저희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위탁기관이 관리를 소홀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시설조차도 하자보수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발견된 이 사안을 통해 가지고 하자진단 용역을 해서 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도 사실은 시공업체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이 부분을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양재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4층에 출입문 쪽에 방수가 깨져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어서 진단을 했지만 이것이 시공사의 어떤 하자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통해서 그냥 바로잡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서초느티나무쉼터는 이것 안전진단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4층 방수공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상으로는 특별히 진단 사항은 없고요. 현재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양재느티나무쉼터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케이스지만 위탁기관의 시설과 어떤 서비스를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위탁기관이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는 꼭 문제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재발 방지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공해서 시공하자 보수기간인데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전 층이 벽면이 다 젖어 가지고 물이 새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 누수 부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비가 그 안에 고여 있는 상태가.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누수가 심했는데 이 부분이 시공의 하자가 아닌지 긴지 그것이 모호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것이 시공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고 건물 전 층에 걸쳐서 비가 새고 있고 그 관리감독을 관리를 해야 되는 민간 위탁받은 업체는 그것도 별 문제 아닌 양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있었는데 우리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돈 들여서 이제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내렸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전 층에서 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염려의 부분에서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
고광민 위원
저 혼자 가서 본 것이 아니고 저희 전문위원도 가서 봤고요. 여러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 내부에 제가 공익제보 받을 때 동영상으로도 다 받고요. 그 위에 옥상에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전 층에 걸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그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분의 제보로 알게 된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자기네 시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해 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승강기가 멈췄던 것은 그 누수로 인한 일단 운행을 중지한 상황이었고요. 전 층에서 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저희가 운영과 시설 그 운영을 맡겼는데 그동안 정기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전기안전, 사용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진단을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여러번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시설 운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검하는데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밝은미래국뿐만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어떤 이런 신축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감사담당관 회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자진단을 해야 돼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서주의도 주시고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하자가 발생됐는지 안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느냐 안 보느냐는 예산낭비의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사실 특히나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누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 찾아서 공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돈이 들거든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민간위탁기관에 신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더라도 제도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일상적인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하자보수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밝은미래국장님?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제가 챙겨보지 못 했고요.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관련 전문직들이 이렇게 팀을 마련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귀책사유라고 봅니다. 제대로 관리 못한, 그리고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즉시 조치를 제대로 못한 그런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항상 하자보수기간 내에 모든 것을 그런 하자 요인이 있는 것은 시공사한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담보금도 받아놓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기간이 저희가 직원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조직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
고광민 위원
잠시만 시간된다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하자보수 시스템이 있으시다면 그 하자보수 관련된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회의 이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서면으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느티나무쉼터 2018년도 11월 2일자로 층별 보수용역도 또 한 1000만원 들여서 하셨어요.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 또 민간위탁 그 기관에 대한 관리부분, 민간위탁은 크게 그렇게 규정지어서 두 가지 정도 맥락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 생각을 좀 문제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제출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은 위원
아까 질문 중에 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 고광민위원님 질문 듣고 보니까 그 7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7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어르신행복과 소관 관련 2017년 이후 재무과에서 설계변경 심사한 서류 접수와 그리고 부서로 다시 통보받은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도 있고 그 상위 법령에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봐서 제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서초구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이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행이 2017년 7월 6일 됐고 제정은 2011년에 됐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에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분들이 들어오셨고 귀화도 하셨고 다문화가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타구 사례도 좋지만 현재 서초구에 다문화가정 가구 인구나 뭐 어린이 이런 수치가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숫자로는 5330명이고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원은 1100명 정도 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 프로그램 사용인원은 1100명인데 세대, 가구라고 일컫는 다문화가정의 가구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구수는 그렇고 인구수는 5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5300명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최원준 위원
그래서 타 구 사례랑 서울시 그리고 상위법령을 보니까 일단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 구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보완할 개정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초구 내에 센터도 있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멈추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례 제정된 지도 오래 되었고, 개정된 지도 오래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건강가정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많이 진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함께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의 질문에서만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협의회,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지원방향이라든지 지원예산 사용범위까지 다 챙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적보다 개선의 여지가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다음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나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내역이 전무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다른 것보다 가족정책과에서 각종 계약현황을 많이 봤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지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살짝 초과되는 부분까지는 반올림이 아니라 반내림으로 2000만원으로 보나요? 부가세 이런 부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포함해서 2200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이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5000만원 이하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부가세 포함해서 5500입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혹시 뭔가 기준표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현황 주신 것 봤는데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엑셀로 보니까 거의 한 5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이현숙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원준 위원
총 몇 건이지요, 이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한경쟁은 그냥 경쟁입찰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 부분은?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사회적기업은 금액 제한이 얼마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5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해당사업 용역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혹시 연번을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최원준 위원
26번 「건설진흥법」에 따른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영건축사사무소, 1억 4549만 8000원, 1인 견적,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당성용역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은 수의 1인 견적인데, 8400인데 코로나19는 특수상황이라 이렇게 그냥 수의견적 후 입찰, 낙찰된 것인가요? 라텍스, 마스크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번 41번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설명회 용역시행 금액이 소액이며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제시,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것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죠, 그냥?
위원장 이현숙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설명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입찰이 많으신 팀이고 부서인데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 사전에 공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특수상황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제가 차후에 듣기는 했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타당성용역은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하니까 이 부분은 보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노인데이케어센터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기 처리결과가 2021년도는 다행히 우면주민편익시설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초구에 치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 분이 지금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9월 기준으로 5만 9333분이 계십니다. 치매는 한 4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아닙니다. 65세가 9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 숫자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어르신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장기요양등급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질문을 해 보니까 65세 이상자가 총 3142명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자하고 치매 어르신하고 합치면 1만 2000명 정도 훨씬 넘는 숫자인데요. 지금 우리 데이케어에 이용을 5군데 하고 있는 데는 어르신이 9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다행히 하나가 생겼지만 더 앞으로 시설이 예정이지만 이것 또 사립이 하나 데이케어가 방배4동에 세워졌는데 국·공립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앞으로 현실입니다. 인원에 대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22년도, ’23년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저희가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설의 필요성은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국·공립 시설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지 확보나 아니면 임차물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은 하지만 시설 확보에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우리 박재원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기하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시설은 일반 노인뿐만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상 저희가 시설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르신정책 중에서 특히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라든가 이런 전략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저희들도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복지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우면주민편익시설 같은 데도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열려고 계획상에 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데이케어센터만 별도로 저희가 설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설치하는데 님비가 불을 보듯이 너무 뻔하고요. 그래서 슬기롭게 하고 저희는 노인 대책 전반적으로 사실상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은 방향은 전문가들이 정했기는 하지만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부합해서 데이케어센터 가능한 공간이 나오면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말씀 계속 하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한 번 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하고 지금 어떠냐 하면 관악구하고 강남구에서 차가 온답니다. 와서 우리 서초구의 어르신들을 자기 지역으로 인접해서 모시고 간다고 하니까 우리 “1등 서초”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커뮤니티 말씀하시고 이런 것 다 좋지만 그래도 시설은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행복과하고 국장님께서 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지금 시설 새로 짓는 부분에도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하고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도 청년 되고 청년이 성년 되고 성년이 어르신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이 복지시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원준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을 챙기다 보니까 다문화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다문화 인구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강가정센터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드러질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정미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5곳이 구립이 있는데 다 깨끗하게 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또 어느 시설은 더 낙후되고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애초에 잘해서 지을 때 잘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좀 부실했던 시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인테리어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 끝내고 점검 나가시면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시설이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진짜 치매 어르신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밥을 이렇게 입에 넣어주어서 씹으시라고 그래야 씹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쾌적한 환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위험한데 하실 수 있도록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이정미 과장님께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가 준비 중에 있는데 50플러스의 의미가 인생2막을 여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센터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조기 은퇴가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50플러스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생설계사업이라든가 경력개발사업 또는 커뮤니티문화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준비과정은 잘 진행되고 계시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12월부터 저희가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대면 프로그램이 약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관하더라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50플러스센터는 캠퍼스가 있고 권역별 센터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남부캠퍼스는 마을사업이라든가 북부캠퍼스는 문화사업 그다음에 중부캠퍼스는 창업 등 그리고 우리 가까운 동남캠퍼스는 기업 연계한 벤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1기 수료를 해서 현재 우리 1기들이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택 상황에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권역별 센터를 통해서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다시 한 번 ······.
박지남 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권역별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가 특장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50플러스센터가 기존의 캠퍼스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점검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옆에 내곡느티나무쉼터도 있고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연계를 해서 저희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50플러스센터의 좋은 그런 의견과 저희 서초구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권역별 캠퍼스가 있고 또한 지금 구별로 7개 또 동작이든 종로, 영등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준비를 하려면 이런 센터들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플러스센터를 지금 개관을 준비하면서 이미 먼저 상대적으로 오픈한 금천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교류하고 있고 그리고 교류하면서 어떤 장단점 그리고 서초의 어르신들에게 맞는 정책은 뭘까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50플러스센터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느티나무쉼터가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쉼터에도 보면 어르신복지관하고 달리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한 60세 이상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50플러스센터하고 느티나무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 지금 50플러스센터 서울시 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가 오픈하는 시점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시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이미 활성화된 부분을 참고해서 오픈 준비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긴 언택 상황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과 그리고 먼저 한 이런 캠퍼스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박지남 위원
그다음에는 가족정책과 조성덕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가구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2%의 1인 가구 614만명이 해당되고 서울은 더 비율이 높아서 33.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1인 가구,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뭐 성당에 우리 주임 신부님이 본의 아니게 본인은 1인 가구라 문안인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안인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사고라든가 안전의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안인사는 사실은 그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1인 가구 수가 저희는 65세 이상은 어르신행복과에서 하고 그 미만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3, 4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식으로 처리는 하지 않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있다든가 어떤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많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1인 가구 중에 얼마 전에 저희한테 저저번주에 전화가 온 것이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소소하게 있는 편입니다.
박지남 위원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면 자료가 중장년 소셜다이닝이라고 그래서 딱 두 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셜다이닝이 같이 공유도 하고 식사도 하고 문화소통도 하고 이런 취지일 텐데 중장년 소셜다이닝 사업에 어떤 지금 실적이나 실체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실적이 사실은 없는 편입니다. 대면수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우리 조성덕 과장이 최근에 와 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일 이런 것은 잘 몰라 가지고 올해 현 상황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가 좀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다이닝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잠원동에서 실질적으로 잠원동 그 교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교회하고 잠원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소셜다이닝 사업들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우리도 좀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못 했고요. 그리고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어르신들 지금 300분한테 동작감지시스템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든가 취약계층에 스마트 플러그를 지금 300개를 보급을 해서 설치해서 일정시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불을 켜지 않으면 저희한테 바로 감지가 돼서 그에 따라서 활동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이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보면 강남구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스마트시티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념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어떤 IT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정책이 많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들도 많지는 않지만 재작년부터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화 시키고 있으며 저희가 빅데이터만큼 결정도 아직, 데이터는 구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은 더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어떤 다른 정책을 시행함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유지되고 분석될 수 있도록 관리돼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충실하게 해줘야 참고가 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줘야 우리도 주민들과 민원을 소통한다든가 정책을 설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달랑 자료요구에 한 페이지에 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정책에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될지 제안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참고해서 자료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딱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13분이 ······.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어르신행복과 민간위탁 현황 자료 주신 것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 등 내·외부 지적사항, 민원 접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 현황, 미조치 내용, 감사보고서 이 사안은 자료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조치 민원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감사지적 뭐 이런 부분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현황 이것은 실제로 현재는 저희가 파악된 것이 자료가 없어서 ······.
고광민 위원
최근 3년 동안 지도감독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이 접수되고 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이 뒤에 첨부된 내용이 많아서 지금 다 보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이것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어르신행복과 민간위탁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관리를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관리감독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지 민원접수라든지 그 내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도 지금 민간위탁기관 민원현황이 11건, 방배유스센터 2개, 우면산독서실 8건, 서초구 상담복지센터 이것 딱 11건 이것 다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그 11건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도 가족정책과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은 다 내셨는데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시설 관련된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민간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물론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제출 요청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족정책과하고 어르신행복과에서 이 기간 내에 재계약 추진한 건 1건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탁기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재계약이나 재계약된 내용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거쳐서 운영평가하신 내역을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이것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해 주시면 민간위탁기관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좀 더 개선점을 찾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및 운영평가서를 보면 올해 하셨는데 평가단 구성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성과평가가 잘 되시면 사실상 운영평가위원회는 요식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 성과평가 자체가 상당히 요식적으로 해 왔다, 저는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성과평가를 한 평가단을 5명으로 구성하셨어요. 이 5명은 어떤 분들인지 제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평가를 여성가족부에 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탁하고 나서 저희가 8월에 현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과가 우수로 나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평가단 구성이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기관들 중에서 법 제도상으로 외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증이 더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시설 중에 저희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은 지금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단 같은 경우 또 합동 성과평가단 구성도 하고 회계전문가도 넣고 보육전문가도 넣고 해서 그 구성도 바꾸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그래서 이 자체적인 성과평가에서 상당 부분에 어떤 그 성과를 지금 정말 만들어 가고 계세요. 거기에 더해서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성과평가를 잘하시니까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기도 더 좋은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기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기관 자체가 아예 재위탁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 78명 중에 55명 조사하고 교사 13명 중에 9명 조사를 했어요. 점수가 낮게 나와서 만족도를 채우지 못 했어요. 이런 어떤 결과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 사실상 문제점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어르신행복과도 민간위탁기관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기존에 한 두 페이지 정도 성과평가서 1장 또 운영평가서 1장 이 부분으로 아마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광민위원님께서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동의안 받을 때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가정센터랑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사가 오셔가지고 함께 수시로 분기별로 좀 해 주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추후에 내년에 평가할 시에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고광민 위원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부분은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하고 또 하나가 만족도인 것 같아요.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드시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꼭 감안하셔 가지고 성과평가서를 잘 만드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운영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신데요. 그냥 제가 가족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가족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는 2년 임기에요. 그리고 1년을 연임하십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는 2년 임기이고 2회 연임해서 6년을 하세요. 그리고 서초구청년참여위원회는 1년 임기로 1회를 연임하시고요. 아동급식위원회 3년이고 1회 연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이고 1회 연임, 다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상위법령에 그런 부분을 또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동에서 그게 각 동의 주민들도 구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안 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15년 정도 위원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어르신행복과에서도 위원회가 또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위원회 부분에 임원들 임기, 연임에 대한 규정을 한 번 좀 확인하셔서 이게 사실 위원회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예전에 한 번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즘에 노인이라는 표현을 어르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과도 노인행복과장님이 아니고 어르신행복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고광민 위원
상당히 많은 자치구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복지관으로 바꾼다든지 노인데이케어가 아니고 어르신데이케어로 바꾼다든지 이런 어르신이라는 좀 더 존칭된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관내에서 지금 어르신행복과와 같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현숙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어디 관련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저희 시설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옛날에 개관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 관련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2010년도 이전에는 거의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기관 이렇게 해서 그런 명칭을 썼었고 현재는 몇 개 구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복지관이나 이런 명칭을 조금 변형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데요. 일단은 그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일단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제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꿨을 때 부수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칭이 특별히 어떤 뭐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르는데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꾸는 것을 한 번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명칭이 사용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봐서 어르신이라는 명칭이 조금 순화된 그 명칭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우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보충설명 있으시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제대로 저희가 검토를 못했던 것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사실상 하게 되면 행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우리 해당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노인과 어르신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교통정리도 되고 용어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느티나무쉼터라는 노인정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늙은 로 자의 노인정이라는 부분이, 노인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요즘 백세시대에 또 걸맞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상위법에는 노인법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금 과도 이렇게 어르신행복과라고 명명해서 사용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좀 통일감 있게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보니까 허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서초3동 노인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안이 있고 그간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저희 허은위원님과 또 우리 해당 부서와 또 저와 함께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얻게 된 결과는 소규모 지하에 작은 공간을 얻어서 임시로 운영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임시적인 방안이고 뭔가 근본적인 서초3동 노인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현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임시로 경로당 부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준비 중인데요. 부지나 인근에 혹시 조정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한 번 저희가 계속 찾아보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 임시시설로서도 너무 열악해요, 사실은. 우리가 임시로 얻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열악한 장소에 또 너무 열악하게 얻어서 정말 시급한 당면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주민센터도 없고 또 경로당 문제도 있고 지금 서초3동이 서초에서 차지하는 인구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복지시설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르신행복과에서 노력하시는 것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좀 더 방안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아까 최원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관련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현황 중에 어르신행복과에서 한 계약 중에 쭉 보니까 1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억 45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 것은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저희가 입찰 공고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1인 제안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1인견적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한 번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한 번에 계약이 성사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되면 한 달 두 달 확 시간이 또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잘 설명 감사드리고요. 뭐 다 적법하게 진행돼서 추진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최원준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타당성용역이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용역인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내곡동에 있는 복합복지타운인데요. 이게 규모가 1000억짜리 이상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걸 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정부의 SOC사업을 신청을 해서 98억을 지금 정부의 지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결정되면 지방비를 5 대 5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98억을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억이 거의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좀 감안 ······.
최원준 위원
그 전체 건립 예산이 100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신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최소한 800억 이상인데 아마 2025년 준공 시점으로 저희가 감안을 하면 한 10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준 위원
200억 정도 확보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한 90억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정부에서 98억 확정됐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98억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난이도 있고 그런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유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 하나만이 계속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금액이 사실은 이게 이 정도 규모는 제가 알기에는 한 3억 정도 되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큰 회사가 들어오려면 3억 정도는 해야 들어오는데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퀄리티는 못지않게 저희가 받았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료조사 같을 걸 많이 해서 서포터를 해 줬습니다, 사실은.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가족정책과 질문하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벅차시더라도 힘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관련되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법」 제22조에는 ‘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저희 10월 1일자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지금 현재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자격을 갖춰서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만 정비하면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청소년복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0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1개 자치구에서 구성되어 있던데 저희 구에는 없고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자치구에는 없지만 방배유스센터에 서초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0조에 있고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어제 교육체육과 감사 때 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정책과 청소년 업무 관련되어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학교 관련 업무다 보니 교육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디 부서가 소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담당 업무 국장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밝은미래국장님하고 문화행정국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정리가 되면 제가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 업무는 교육체육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학교업무 담당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으시지요? 저하고 뭐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조례는 제가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규칙은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규칙은 뭐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생각해서라도 남겨두어야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앞으로를 두면 없앨 필요는 없다고 보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유해환경 신고를 장려하거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최근 5년간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례 관련된 건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없지만 다른 구에는 청소년들이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지요?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 조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저도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타 구의 아주 그런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만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는 그다지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래요. 오히려 우리 서초구는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 청정구역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 조례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해 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원이 조례폐지안을 내는 경우도 있나요? 뭐,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 때 언급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흔쾌히 이 업무 이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타 부서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범죄환경디자인인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이관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으니 이 업무 신속히 이관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르신 교통안전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서초구는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외부에서 들은 얘기는 공무원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로 해석하라고 들었는데 저는 조성덕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같이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불과 이틀 전에 조례 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감사 때 이 업무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밝은미래국과 가족정책과의 최대 업무인데 저희가 청년기본 조례 심사를 했었고 지금 계속 보류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제가 어제 아시겠지만 이 정책실험을 제안한 연구기관의 담당자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십사 하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소지로 배달이 될는지 그분들한테 도달이 될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6월 이전에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제안 방침이 섰고 그 이후로 용역발주와 그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불과 3월에 있었던 우리 밝은미래국의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에는 없었던 그런 내용이 3개월 사이에 급조되었다는 것이 제 인식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향후 그분들이 출석을 하면 제가 자세히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두 번째 토론회는 유튜브가 없더라고요.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나요?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유튜브로 볼 것인데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생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정우 위원
그래요, 따로 촬영한 것도 없어요? 녹화라도 해서 업로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석 못 한 제 불찰이기는 하지요. 어쨌든 그날 첫 토론회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도 같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9만여명에 달하는 저희 서초구 청년 중에서 단, 1000명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중에 300명만이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0.3%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토론회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신청을 받다보니 이것이 무작위 추출이 아니다 보니 신청한 사람 자체가 이 실험에 대해서 이미 고관여자일 수밖에 없다, 관심이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험결과가 순수하게 무작위 추출한 그런 층위배분 추출을 하시겠지만 그런 대상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사이 어떤 다른 대응책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는 어제 올렸답니다.
김정우 위원
두 번째 것도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보시면 청년들이 공감가는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미리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금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집단 나머지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10만원씩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 ······.
김정우 위원
2년간 3회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1년간 3회, 그러니까 총 2년간 6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베이 하는 시점이 1년에 3번인가 보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서베이할 때만 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때 의견 내셨던 분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통제집단에게 10만원을 주면 실험집단은 52만원씩 받잖아요. 물론 이분들 월 52만원 받는데 이분들한테도 10만원을 동일하게 줘야지,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실행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초구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의 성공여부와 별개로 이 실험이 서초구 외 지역,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실험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실험이지 않습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해 봐야지 결론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분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참고할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심사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때는 5000억원이 넘게 든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언론보도를 하면서 잘못 알려진 측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외부에는 그냥 서초구가 다 주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뽑아왔는데 이것 잘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월 52만원씩 2년간 지급”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험에 대한 기사인데도 이것만 놓고 보면 청년들에게 다 52만원씩 주나 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댓글 같은 것도 보면 사람들이 “서초구 미쳤다, 재산세도 깎아주더니 이것까지 하나, 돈이 남아도나 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정정보도는 안 하는 겁니까? 언론과 관계된 부서는 아니지만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다른 후속 기사에는 정책실험이고 300명이고 이렇게 나오는 기사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그냥 던져 놓고서 뭐랄까, 속되게 표현하면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제가 처음에도 정치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이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은 많이 없으세요? 이거 전부 다 주는 것 아니냐, 전부 다 주는 거냐, 이런 문의 많이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의는 그렇게는 많지 않았고요. 실험을 언제 하느냐 그런 문의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기본소득 대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충분성 이런 것이랑 또 보편성, 지속성과 별개로 기본소득 이름이 붙은 대표적인 제도이기는 한데 이것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은희 구청장님이 직접 비교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짝퉁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적어도 경기도의 소득은 전체를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돈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런데 마치 지금 서초구는 이 금액을 다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요. 이것은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신청을 받고 나면 또 왜 난 안 됐냐, 누구는 됐냐라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실험이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감사라고 해서 했는데 올 한해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업무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례심사도 할 것이고 예산심사도 할 것이고 한데 더 건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마치시기 전에 우리 어르신행복과하고 가족정책과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완하셔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먼저 실시한 후 여성보육과를 실시하고 이후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송주희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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