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재향경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 고취 등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조직은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를 두고 있고, 사업으로는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치안 협력 및 지원,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 등 이를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서초·방배 재향경우회에서는 우리 구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공모사업 형식으로 참가하여 매년 각 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법 개정으로 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에 그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도 위 「지방재정법」과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경우회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적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는 점, 보조금 지원 또한 공익사업 등에 한정되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어 보이는 점, 그러나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춘 유사 법정단체들이 소재하고 있고, 그들의 관련 조례 제정과 보조금 지원 요구 시 이를 외면할 명분이 없어 보이는 점과 상대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