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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08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주환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할 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3881억 1914만 8000원 대비 8.56%인 332억 4233만 8000원이 증가한 4213억 614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109억 9555만 6000원 대비 16%인 17억 5718만 8000원이 증가한 127억 5274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2억 19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800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494억 3875만 4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400만원, 이자수입 8억 1620만원, 재산매각수입 118억 ······.
위원장 오세철
그것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8368만 8000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585억 896만 1000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061억 885만 6000원으로 재산세가 2762억 5685만 6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2억 24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27억 5274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15.9%인 17억 571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0년도 예산 대비 19.1%인 10억 9974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4184만 5000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0년도 예산 85억 7723만 9000원 대비 14.7%인 12억 6470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4194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는 2020년도 예산 5억 2214만 9000원 대비 100.9%인 5억 2693만 4000원 증가한 10억 4908만 3000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0년도 예산 7억 5999만 7000원 대비 8.4%인 6402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9597만 1000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0년도 예산 6억 4793만 1000원 대비 8.3%인 5368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162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0년도 예산 4억 8824만원 대비 4.93%인 2411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6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은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484억 6387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2억 1990만 6000원입니다. 예치금으로 162억 23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96억 5461만 1000원 대비 44.6%인 43억 783만 6000원 증액한 139억 6244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226억 474만원 대비 38%인 86억 935만 8000원 증가한 312억 14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2020년도 세입예산액 29억 521만 1000원 대비 3억 9608만 7000원 증액한 33억 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2020년도 세입예산액 6806만 6000원 대비 1억 1407만 1000원 증액한 1억 8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2020년도 세입예산액 7억 3681만 7000원 대비 7197만 6000원 증액한 8억 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2020년도 세입예산액 51억 8501만 7000원 대비 33억 5270만 2000원 증액한 85억 3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2020년도 세입예산액 7억 5950만원 대비 3억 7300만원 증액한 11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27억 8065만 2000원 대비 8945만 2000원 감소한 26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활성화지원 2억 3305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8678만 8000원에서 3억 5482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서초도시계획사 발간용역 1억 3000만원,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2억 310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4억 5129만원 대비 3억 9583만 9000원 증가한 8억 4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7억 1197만 4000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189억 7793만 6000원 대비 80억 2659만 4000원 증가한 270억 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산지형 공원관리 21억 3000만 4000원, 공원유지관리 183억 9241만 6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3억 807만 4000원 대비 7844만 5000원 감소한 2억 2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7592만 3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시설비 증가로 2020년도 예산액 3억 3948만원 대비 3억 7249만 4000원 증가한 7억 11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5억 1264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4억 1804만 7000원, 지출액 9억 559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5억 3788만 9000원 감소한 19억 7475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주요 내역 이런 것 좀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보고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59% 감소한 115억 9487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가로행정과의 도로사용료 수입 36억 7705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35억 2874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1% 증가한 390억 272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은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 22억 2674만원, 가로행정과 강남대로(양재2동) 지중화 사업에 16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에 15억 6056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에 21억 29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30억 286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0억 721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4억 453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6989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89% 감소한 459억 786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9억 5206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30억 4368만원,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47억 5176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77억 411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은 양재공영주차장 확충에 105억 9621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에 99억 4726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20억 4776만원, 교통법규 위반단속 CCTV 운영에 17억 9786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13억 538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22억 2674만원, 예치금 회수에 106억 509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재난 방재사업에 17억원, 예치금에 113억 538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0억 478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40억 8048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에 63억 427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64억 4730만원, 예치금에 40억 47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14억 6094만원 대비 2.82%인 4121만 2000원 감소한 14억 19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6억 8180만원 대비 7527만 6000원 증가한 7억 5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서초나비플랜 수립 5500만원, 도시경관 조성 5억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7억 7914만원 대비 1억 1648만 8000원 감액된 6억 6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 537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3700만원,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6115만 2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1094억 6154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7억 760만원, 지출액 2억 9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4억 1260만원 증가한 1108억 7414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4억 5908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26억 9015만 6000원 대비 6.1%인 7억 68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599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447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24억 1838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78억 2807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38억 292만 8000원 대비 11.9%인 40억 25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190억 5585만 4000원이며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8억 2763만 6000원, 감염병 비상대응 4억 7466만 3000원,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5억 5732만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152억 361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33억 4842만 8000원 대비 13.9%인 18억 551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사업으로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3억 49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9억 2819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6억 6271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억 4531만 4000원 대비 21.5%인 1억 17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의료지원과는 25억 1820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억 8795만 2000원 대비 10.06%인 2억 30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억 4188만 9000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6억 5297만 3000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1억 9295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억 9505만 5000원 대비 1.1%인 20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꽃마을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억 947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억 6161만 8000원 대비 25.6%인 66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였습니다.다음은 2021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4506만 3000원이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억 6314만원, 지출액 5억 4556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2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7467억 16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7%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은 6996억 686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69%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470억 48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07%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603억 7788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65.8%이며, 전년 대비 9.0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222억 4192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17.5%이며,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 예비비는 33억 418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1.8% 감소하고 재무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로 5억 1473만 7000원 등 13개 부서 41개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59억 78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89% 감소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 119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7% 증액되었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7억 119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7% 증가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59억 78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8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 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심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출구조 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2018년 41.4%, 2019년 42.8%, 2020년 45.6%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고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45.1%로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합목적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2246억 4900만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78억 88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인 67억 6040만 3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부서, 6개 기금으로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88억 33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1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쪽,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2020년 예산 85억 7723만 9000원 대비 14.7%인 12억 6470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419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전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한 944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발간, 구정 기본현황 제작, 주요혁신사업 사례집 발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서 전 부서에 산재된 총 103개의 위원회 수당을 통합 편성하여 요청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2000만원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8823만원이 증가한 1억 1724만 2000원으로 이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구 분담금을 증액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63만원 증액된 6억 2651만원으로 우편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송달료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올해 9827만 5000원이며, 2년마다 실시되는 서초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증액하고 통계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2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8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은 기존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3억원을 감액하고 구민 우수 제안자 포상으로 기타보상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8550만원 감액한 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3억 1119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57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들한테 주요사업 내역을 전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부터 보고할 때는 전년도와 특별하게 증가된 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서두는 빼세요. 처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했으니까 ······.
재무과장 김종회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8375만 3000원이 감소한 494억 38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는 전년 대비 2억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정기예금 적용이율(COFIX)이 공공예금 금리보다 더 낮아서 자금연평균잔액이 적어 전년 대비 이자수입 2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326억으로 예산서상 177억 7900만원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도 본예산때 504억, 결산 후 제3차 추경에 따라 286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 대비 약 4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2693만 4000원 증가한 10억 490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약 5억 1473만 7000원이 새롭게 증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2021년도 세무관리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억 5873만 8000원이 감소한 585억 8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교부세가 49억 9900만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61억 9592만 7000원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부사업인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 강화 및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을 통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6억 95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402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0년도에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 구입으로 감소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다음은 재산세과장 ······.
재산세과장 이향범
안녕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298억 5200만원과 재산세 2762억 56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 9885만 6000원이 증액된 3061억 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298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20년 결산 전망액 301억 7500만원에 과거 5개년 평균 신장율(△1.07%)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2762억 5685만 6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32억 21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2066억5111만 5000원과 특별시분 재산세 696억 5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304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7억 162만원으로 전년 대비 5368만 9000원이 증액되어 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2020년도에 등기우편 요금이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어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다음은 우리 지방소득세과장님 ······.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 10쪽, 2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2억 249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67억 1894만 2000원 보다 5억 59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각종 인·허가 신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언택트 사업인 통신판매업 신규면허 증가 등으로 2020년보다 예산 대비 3억 6915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88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설정, 기재사항 변경 등을 등재하기 전 신고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신차가격 상승에 따른 저당권 설정금액 상승 및 이사화물 증가 등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1억 8542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65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자동차분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대수 비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0년 대비 4860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70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06쪽 및 307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4억 641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4억 8824만원보다 241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전자고지 부과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우편요금을 2020년도 예산 대비 3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재산세과장님! 우리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재산세 공동세 있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위원장 오세철
그것 서울시에다가 갖다 내는 게 얼마이고 우리가 교부 받는 게 얼마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2020년도는 얼마 재산세 공동세를 납부했고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것은 얼마이고, 그것 다 못 외워요, 그것?
재산세과장 이향범
죄송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에다가 준 게 1844억이고요.
위원장 오세철
1844억, 교부 받은 것은?
재산세과장 이향범
교부 받은 게 631억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631억, 그러면 1200 ······.
재산세과장 이향범
1213억 ······.
위원장 오세철
1213억이네요. 그다음 2021년도는?
재산세과장 이향범
2021년은 추계한 건데요.
위원장 오세철
예, 추계한 게 ······.
재산세과장 이향범
시에다 주는 게 2066억 ······.
위원장 오세철
2066억 ······.
재산세과장 이향범
다시 받아오는 게 696억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700억이면 ······.
재산세과장 이향범
1370억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재산세과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이 먼저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보면 우리 의안검토보고에 보면 48쪽 윗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배부기준을 우리 전문위원이 잘 쓰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할 때 시에서 교부를 할 때 균등 배분한다고 그러는데 그 균등 배분 기준이 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 오세철
우리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전체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재산세액으로. 그러면 50%는 자치구분, 또 50%는 서울특별시분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688억을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1844억은 자치구분이 갖는 거고, 우리가 갖는 거고 똑같은 1844억은 서울특별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다시 25개 구청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631억이 n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
전경희 위원
아, 그러면 인구수 뭐에 상관없이 무조건 걷어진 금액을 25로 나눠서 나눠주는 거예요, 인구에 상관없이?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많이 걷는 쪽이 불리하고 재산세를 조금 걷는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참 그것은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배분 기준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 조례에 나와요, 뭐에 나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세법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세법에 ······.
전경희 위원
지방세법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바꾸려면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세법 관련에 324건이 제·개정 됐는데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왔던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 책자가 몇 페이지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따져봐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117억원을 이것을 우리가 사들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지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재산 용도폐지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되는 1억 1300만원짜리가 이게 뭔지? 이것은 너무 큰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재무과장 김종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118억인데요.
전경희 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
재무과장 김종회
118억 중에서 지금 현재 신반포4지구 잠원동 58-28번지 540.8㎡가 우리 구유 일반재산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예요?
재무과장 김종회
일단 현재 아파트부지 내에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년도 사업인가 고시 때에 매각을 하는 조건과 동시에 그쪽에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부담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반포4지구가 내년 8월경에 착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주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매각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구하고 사업인가 조건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있는 변상금 부과를 저희들이 올해 12월 말이나 초에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 그냥 부지로 그냥 아파트 단지에 들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그렇죠. 아파트 부지 내에 순수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행정재산 방배동 2745번지 ······.
재무과장 김종회
방배동 거기는 옛날에 택지 관련해서 사업하고 난 다음에 환지된 토지인데요. 실제로 면적이 76㎡로 한 21평밖에 안 됩니다. 현재 거기가 쥐똥나무로 바로 도로 옆에 있어서 m 수로는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한 20m 정도 되나요? 거기에 한 1m 간격으로 쭉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없다. 이것을 매각을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용도폐지 된 지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구유재산심의회에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좀 있다 보니까 대면심의가 좀 안 돼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초에 곧바로 아마 행정상 폐기 심의회에 좀 올리고 해서 곧바로 매각절차를 이행할 거고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재건축하면서 발견된 거예요, 우리 재산상에 등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종회
그것은 아마 그전부터 저희들이 구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래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가 옛날 당시에 전에 건축 당시 한신공영으로부터 서울시 재산으로 원래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했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고요. 원래 서울시 재산이었다가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초구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이것 질의드리면서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라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시에서는 이게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서 그 당시에 재산을 분배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똑똑한 직원이나 그 관계자들이었으면 그것을 전부 가지고 왔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유재산으로 넘어오면서 아직도 우리 구유재산으로 책정을 안 해 놔서 받아놓지를 않아서 구유재산이 아닌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우리 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회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 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전경희 위원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종회
혹시라도 우리 재건축단지 내에 혹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또 우리 재산, 구유재산으로 이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좀 더 한 번 재건축 관계 쪽에 있는 지역을 좀 유심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쭉 검토를 한번, 왜냐하면 제가 미불보상 그 토지 때문에도 하다 보니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또 다음에는 또 들어갔다, 그다음에 빠졌다,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군가 어느 시점에서 옛날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부서장님이나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한번 다 관리를 해서 체계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한번 하시면 그게 후대로까지 잘 물려나가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전경희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재건축이 한 69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저희들도 한번 더 파악도 해 보고 우리 구유재산이 혹시라도 숨어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73쪽에 72∼73쪽 있잖아요?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하는 것 이것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세철
우리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맞고요. 2017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할 때 주로 용역과제가 뭐로 들어갈 것 같으세요? 빨리빨리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조사항목으로는 주거, 가족, 교육, 문화, 안전 등 12개 분야 60여개 항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꼭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게 지금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서 2017년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통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시는 거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전경희 위원
한 번 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역비에 따라서 나오니까 하시는 것 제대로 하셔서 남겨줄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쪽이요. 구정 주요혁신사업 사례집 발간이라고 해서 15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시는 건지?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생활혁신사례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산된 사업들이 원두막이나 활주로형 횡단보도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초구의 위상을 높인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혁신 책자를 두 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하고 보면 우리가 혁신사례 도시디자인 한 것 그것에 대해서도 또 따로 백서도 발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는 한 번 해 보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부서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여기서 저희들이 좀 내부적 직원들이 보는 백서 형식으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걸 대외기관에 또 이렇게 서초구 홍보용으로 이렇게 다른 기관에도 배부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이게 만드시는 게 이것을 만드시는 게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면 과별로 지금 다 도시디자인과도 하고 문화예술과도 하고 각자들 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각자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 토탈로 다 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책자 하나로 1500만원이 아니라 얼마짜리로 해서 다 삽입해서 정말로 백서처럼 만드시는 게 나은 건지 그런 것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특정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고요. 그래서 ······.
전경희 위원
결국 할 때 보면 그것 그 안에서 발췌해서 곁가지 해서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저도 참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과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서는 완전히 그래서 사실 백서라는 것은 옛날부터 해 온 것을 기록을 하는 게 백서인데 그것을 제가 백서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하나 말하자면 도시디자인과 하는 것도 사례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백서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과과별로 하고 거기서 또 발췌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살펴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대외기관 평가 등 수상부서 포상 900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외기관에 가서 상을 타오면 그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대외기관에서 상을 타거나 또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준은 저희들이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방침으로 정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전경희 위원
그것은 좀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293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중간에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걸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겁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n분의 1로 해서 각 시·도에 시·군·구에 이렇게 똑같이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전경희 위원
행안부에서 이것을 하는데 e-호조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있던 e-호조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한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게 지금 운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그동안은 안 냈었는데 새로 내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신규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77만 1000원이라니까 사용료만 냈던 건데 새로 8745만 9000원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게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걸로 그래서 2020년도 9월 ······.
전경희 위원
그럼 얼마가 들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다 분담시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규모가 지금 8등급까지 지금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급에서 8등급인데요. 저희는 5등급에 해당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8823만원 이렇게 분담되는데 이것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
전경희 위원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전경희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아, 이게 공공요금이 아니구나. 이것은 기관운영공통이었고, 이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요금 증액되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294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계속이에요. 294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소송유공자 포상이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잘하면 아무리 큰 것을 이겨도 10만원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또 업무적인 개선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또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금액도 늘리고 여기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도 고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소송에서 이겨서 우리 구에 얼마만큼 이익을 주었다 그러면 저 대외기간 아까 대외기관 수상 포상금 있잖아요. 그것하고 제가 이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것 지금 9000만원 편성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더 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없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이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건은 예산절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절감 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수요하지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어떤 승소를 해서 구의 예산상에 이익을 만약에 가져올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로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대외기관 수상 포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계상에 고민 좀 하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5쪽 여기 보면 구민 우수 제안자 포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1550만원을 주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제일 좋았다 싶은 것 딱 하나만 얘기 해 주세요. 구민제안에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서초의 자랑이다 싶을만한 것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제안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민제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의 단발성,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구정발전에 효과적인 제안은 솔직히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민대상으로 한번 창의아이디어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어떤 이것은 그동안 들어오는 민원들을 파악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작지만 포상금을 생각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집어넣는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넣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한 번 학생이고 청년이고 어떤 어르신들이고 다 막론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갖고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 지적이라기 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도 보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많아요.
특히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많은데 그냥 단발성이에요. 거의 전시행정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주민사업으로 이것이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몰, 일몰하는데 이것은 일몰하라는 것은 아니고 재점검을 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다 되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9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각 부분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업무추진비이라고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겠지만 결국 금액 적은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기획재정국 보면 중간쯤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 03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 960만원, 480만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지난해에도 지금 약간 증감되었는데 지난해 보다 어떤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해당 부서장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서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정도 되고요.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먼저 말씀하신 960만원 정도는 해당 국장 그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전체 국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요? 그러죠? 사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과장님! 국장 업무추진비가 월 80만원 해서 960 나온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과장 업무추진비가 40만원 해서 480 나온 거지요. 그 밑에 700만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에 따른 팀마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
위원장 오세철
팀별?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바로 얘기를 해 주시네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대외평가 업무자료 작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정책평가 조사 및 자료 작성 3800만원 잡히고 1800만원,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9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외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갖다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품료하고 번역료, 시상식 참가비용, 응모자료 제본비 등 그래서 각종 평가 응모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도 하셨는데 지난해에 어떻게 하셨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난해면 2019년도 ······.
김성주 위원
예, 19년도 총괄 전에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201번, 위원회 통합운영 수당이 1억 4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도 증감이 한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성주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103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해야 될 위원회도 구성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이것 말고도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해 주신 것을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위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를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각종 위원회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결국 하나 조례 만들 때 마다 위원회가 계속 생기면서 이런 예산이 계속 가중되면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도 생길 거고 조금 담당국에서는 앞으로 정말 필요없는 이런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즉시 각 부서별로 한 번 위원회 설치여부나 또 없앨 수 있는 위원회가 뭐가 있나 파악을 해 보았는데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거의 다 부서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일몰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예산이 하나하나 불어나다 보면 다 재정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정을 가리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가면 29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1600 정도 있고 700 잡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93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
위원장 오세철
293쪽 밑에서 8번째줄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성주 위원
기관공통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외기관 평가 등 수상부서 포상 있지 않습니까?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세부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괄질의까지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 사항은 자료로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그리고 295페이지에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9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2년마다 한번요. 이것은 심의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일 때는 입찰을 우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필수 사항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294페이지에 보면 소송배상금이라고 있어서 소송배상금은 한 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여기 2억에서 6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사실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행감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8억에 대한 예산을 잡았고요. 이것은 3개년도 집행액을 평균적으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과장님!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왜 전년도에는 2억원인데 6억, 300%씩 증가했느냐 특별한 증가사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가 처음에 2억을 잡았다가 8억원으로 늘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최소액으로 잡았다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금액을 잡은 건데 사실 이것도 어떨 때는 한 15∼6억 나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추계치로 저희들이 8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수록 소송배상금이 서울시에서도 서초대로 보상금도 저희들이 받아오는 쪽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8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급격하게 예산이 일단 예비비도 우리 서초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당초 2억에서 300%까지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단계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상승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300%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주 최소 금액을 잡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개년 평균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서 지난해 예비비는 얼마나 쓰셨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른 질의도 계시니까 여기 295페이지에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쪽에 금액을 현재 35억입니까? 35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려고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놓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예비비가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재난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비지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지 지난해는 없었는데 비교증감이 있었는데 안전에서 총괄 관리라든지 이번에 우리 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잡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기금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지, 왜 예비비로 별도로 두냐는 질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쪽도 좋지만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다양한 어떤 예산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이것은 별개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것은 기금이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내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거다 하는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기금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비비는 아직은 계획에 대해서는 세워놓지는 않고요. 단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그래서 각종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로써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비비로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각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예비목적으로 준비를 해 놓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돈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 거의 1년이 되어 가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통합기금에서도 돈을 가지고 왔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돈이 결코 많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사용할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숫자까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느냐 질의도 드렸었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 금액이 상당부분 기획예산과에서 신규 작년에 없었던 예산에서 잡히다 보니까 큰 금액이 전체 다 합한 것보다 이 예산 하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편중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갖다가 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꼭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이것?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세입이 생기면 그 세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좀 세입만큼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가급적 혹시나 이것을 예산편성 함에 따라서 다른 또 소중한 사업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재난·재해예비비로 이렇게 지금 책정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돈은 내년에 재난이나 재해 쪽만 사용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일단 저희들이 그 예비비에 따라서 운영의 측면을 갖다가 검토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재난·재해예비비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라도 총괄질의 전까지 그 안에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도 여기 기획재정국에서 안전관리비를 가져와서 또 사용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라든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송배상금 있죠? 2020년도에 예비비 얼마나 사용했는지 지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우리 세무관리과,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워낙 작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질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2쪽 맨 하단에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포상금 또 바로 밑에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징수금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위원장 오세철
우리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김익태 위원
내가 그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하는 건지 하여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김익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팀원이 모두 7명입니다. 7명이고 영치팀에서 체납차량으로 출장 나가는 게 기간제 임기제 두 사람이 있고요.
김익태 위원
기간제 또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기간제가 아니고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몇 분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임기제 우리가 채용한 사람 두 사람, 시에서 파견 나온 두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이게 저희들이 다른 타 구 ······.
김익태 위원
타 시·도, 타 구 이것은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이것을 설명 좀 드리면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 시·구의 지자체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자동차세는 타 시·도와 협약을 해서 과태료가 4회 이상 체납되면 자동차 영치를 하고 차량 자동차세를 징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30%가 우리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되면서 그것 관련해서 포상금은 그 차량 포상금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적발 않고 타 시·구에서 적발한 것을 우리한테 넘어온 걸 포상금을 주는 걸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포상금이 저희들이 타 시·군·구 차량 자동차세 또는 우리 서울시 과태료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영치를 적발을 해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액의 3%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직원한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영치단속 활동하는 ······.
김익태 위원
그러면 타시도 것만 주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 것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도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여기에 포상금 잡힌 것은 타시도 지자체 것 우리가 촉탁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의 30%를 우리 기타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세입이 들어온 금액에서 3%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 이게 그러면 30%예요, 전체 징수금액이 아니고? 지금 여기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아닙니다. 30%는 우리가 타 시·도한테 우리가 이렇게 징수를 했으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우리가 징수금을 받습니다. 세입 처리를 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임기제 두 분씩, 두 분은 서울시에서 파견 온 거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김익태 위원
그 인건비는 거기서 물론 나오겠죠?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임기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채용을 했고요?
김익태 위원
기간제가 우리가 두 분?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임기제입니다.
김익태 위원
임기제가 우리예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임기제 둘 서울시 파견 둘 이렇게 와서 네 분이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수는 어느 정도 줍니까, 두 분?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이것은 임기제 보수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 이 시간 지나서 우리 임기제 보수 또 각종 수당 나가는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세법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 재산세과장님! 우리가 2007년도에 서울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서초, 강남, 송파, 영등포, 중구 또 양천 이렇게 6개 구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50%를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그 금액을 25개 자치구에다 n분의 1로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개 구로 균등 배분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5개 구청이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겁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까 환급받는 게 그 금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까 내년도 696억 이런 것 그 금액이?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습니다. 2066억을 주고 전부 다 모은 25개 구청에서 다 모은 것을 25개 구청으로 딱 균등 배분하면 696억을 우리 구가 받아오는 겁니다. 도봉구나 성북구나 똑같이 696억씩 받아가는 겁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나 강남 ······.
재산세과장 이향범
강남구도 ······.
김익태 위원
지금 19개 구가 아니라 25개 구청 똑같이 준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똑같이 균등 배분입니다.
김익태 위원
이게 법명이 뭐예요? 아까는 지방세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을 우리 서울시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옛날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게 법명이 뭐예요, 세법명이 정확하게?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세기본법 제9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6쪽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어요. 11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쪽 보면 맨 밑에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110억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하기 전에 사용료 부과를 해야 돼요, 대부료 부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변상금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매각하신다고 그랬죠, 대략? 지금 내년으로 잡아놓은 거 보면 ······.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재무과장 김종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매각조건이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착공 전까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 전에 변상금은 언제 부과를 하실 거냐고요?
재무과장 김종회
변상금은 ······.
안종숙 위원
변상금도 이게 지금 5년 치 합산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회
25억 정도는 아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구 수입에 이것도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 매각하기에 전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니까 ······.
재무과장 김종회
아마 올해 지금 부과 고지서가 나가면 아마 올해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추경에 일찍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5∼6억 내지 18억 정도 그렇게 될 걸로 ······.
안종숙 위원
아니, 여기도 매각대금을 이렇게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변상금 수입도 예상을 해서 수입에다 잡아놓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왜 추경에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사업인가 시점하고 조합은 그동안 저희들이 매각을 요청을 했었고 그 매각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조합에다가.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수입을 잡아놓으셔야지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말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종숙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종숙 위원
어떤 설명이요?
재무과장 김종회
그래서 조합에다가 ······.
안종숙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21쪽 보세요. 지금 재무과에서 구유재산변상금 12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게 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 목 이것은 아닌데 ······.
재무과장 김종회
이것은 ······.
안종숙 위원
1200만원은 어디 ······.
재무과장 김종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변상금 일부, 이 돈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
안종숙 위원
예, 관계없는 건 알겠어요.
재무과장 김종회
관계없는 돈이고요.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1200만원이 생긴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회
1200만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김종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변상금 부과대상이 현재 6필지가 있습니다. 신원동 480-43 외에 그다음에 내곡동 184-22 등 총 6필지에 대한 그겁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안 해 놓는 게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
안종숙 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시지 자꾸 핑계거리를 대지 마세요.
재무과장 김종회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그만하세요.
재무과장 김종회
아니, 제가 얘기를 말씀드려야 돼요. 왜 이것을 ······.
안종숙 위원
아니,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부과를 못 했던 것 ······.
안종숙 위원
재무과장님! 그만하세요, 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다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295쪽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9000만원 이것 지금 사회조사 실시가 시작된 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이 최초 시행이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2017년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게 한 권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두 권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금 ······.
안종숙 위원
지금 두 권 나온 거네요, 그러면 17년하고 19년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21년 하시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서초구 사회조사보고서는 우리 이런 것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립니까? 아니면 의회에다 한두 권 배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뭐 제가 2019년도에 하고 아마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디다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마 ······.
안종숙 위원
여기 배부처 보니까 과, 동, 외부기관, 외부 유관기관, 서울시, 통계청, 국가기록원 등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주셨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글쎄, 저는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안 드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발간 부수가 지금 130부인데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책이라든가 활용할 때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 나오면 보고서 한 부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도시정책 지표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각 자치구별로 가구조사, 가구원, 시민, 외국인, 녹지환경, 만족도, 또 사회참여, 교통, 환경, 문화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 웬만한 게 좀 겹치는 것은 아닌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조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또 원하는 사업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
안종숙 위원
예산이 지난번에 한 것에 비해서 한 8900여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원인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어떤 조사의 질을 좀 높이고 좀 하기 위해서는 조금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이것은 좀 잘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정책에 이렇게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두 번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 결과보고서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이 인력 현원이 지금 몇 명이세요?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173명 정도 됩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이것 작년에는 지금 몇 분이었어요? 2020년도에 지금,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2020년도에 현원은 1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174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행정기구 이번에 행정복지에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얘기한 것을 보면 현원이 지금 현재 174명인지 이것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계속해서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인원이 증가된 것이 저희 세무부서의 지방소득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명 정도 추가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언제 증원되었냐고요? 지금 2021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2020년도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20년도 현원 책자 다르고 21년 책자에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이 예산성과 계획서를 보면 그때는 38명이었어요. 지방소득세과가 그래서 현원이 152명으로 저희가 이제껏 보고 2020년도 이것 했는데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까 위원님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 ······.
장옥준 위원
현원, 지금 21년도 성과계획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현원이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해서 저희는 173명이라고 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에는 위원님 152명이라고 말씀한 그 증가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세과가 이렇게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년도에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렇지요. 2020년도에 증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17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책자는 다르고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증원시기는 2020년도 1월달에 ······.
장옥준 위원
2020년?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1월달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줄 때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정원이 늘은 것이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올해 1월달이면 지금 그렇겠지요.
장옥준 위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정확하게 1년 이상을 173명을 가지고 하셨는데 저희는 20년도 책자 보니까 너무 현원이 달라서 이것 하나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런 것 앞으로 할 때 이런 인원수도 정확하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예산명세서안 291쪽을 보면 위원회 통합 운영때문에 저희가 위원회가 93개에서 103개로 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2020년 6월 3일에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기록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것이 지금 위원회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공문도 시달을 하고 각 부서에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가 회의록 해도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그것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93쪽을 보면 주요현안업무 추진 증액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굳이 이렇게 100% 이상이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요현안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어떻게 쓰는 예산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비용은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T/F팀 구성 등 예산편성을 미처 못한 또 행정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기관공통운영비인 줄 알겠는데 6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부족 사유가 뭐였었어요? 전년도 우리 사업을 하면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밤에 계속 대기를 하고 또 주말도 근무를 계속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주말이나 늦게까지 근무하시면 다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증액사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이 굳이 100% 이상이 올라올 수 있나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질의합니다.
연구용역비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책자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줬냐 물었는데 저희 안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저희한테는 안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온 정책을 혹시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뭐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책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어서 2년에 한 번씩 좋은 책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는지 그것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으면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것을 배부를 했고요.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존 행정감사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어떤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현재 지금 다 공문을 통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벌써 2권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좋은 정책 당연히 이것을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나왔으면 책자에 그치지 않고 진짜 좋은 정책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권씩 주시고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 우리 20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이자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법인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세입에 잡아서 기타수입으로 각 부서마다 있는 것들을 아예 총괄로 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우리 법인카드 마일리지 혹시 예산에 잡혀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재무과장 김종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는 마일리지를 작년까지는 부서별로 편성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최종배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올해부터는 재무과에 통합해서 ······.
최종배 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 8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항목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카드결제 계좌 이자수입이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카드는 ······.
최종배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회
페이지가 ······.
최종배 위원
8페이지에 있는 224 기타수입에 혹시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나요?
재무과장 김종회
포인트로 잡혀 있는데요.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산서 19페이지 적립카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해서 7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방소득세과장님께 등록면허세 관련되어서 17년부터 18년, 19년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제법 됩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액 일단은 한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혹시 예상을 하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평균 증가액이 약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 정도 증가액을 잡은 것은 보통 코로나 시국때문에 경기침체로서 면허세, 신규 면허발급이나 이런 면허세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감소되어서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보면 17년도에도 거의 10%, 18년도 10%, 19년도에는 한 5%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2%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증감률이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낮게 잡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무관리과에도 시세징수교부금과 관련되어서 목표액이 2020년도에 높은 결산전망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산은 작게 잡고 결산 때 수입이 더 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세수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에도 한번 지적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입을 적게 잡게 되면 그만큼 창업할 수 있는 예산세출에 대한 어떤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3차에 관련된 어떤 추경도 있었지만 무리하게 추경으로 넘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교부금, 징수교부금이 산출되는 근거는 저희들이 산출하기 보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세교부금 세출예산이 있으면 세출예산의 3%를 해서 우리 구 교부율이 있습니다. 교부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구 교부율이 8.136%로써 교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세 이것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과 결산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너무 심하게 우리가 세입을 과소편성하지 않게끔 미리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게끔 정확한 세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송배상금과 관련되어서도 너무 두리뭉실하게 잡은 어떤 부분들도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송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어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우리가 항소를 하고 굳이 이렇게 소송비용을 남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이런 소송비용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적당히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소요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실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30명씩 되는데 한 40만원 밖에 안 되면 직원들 대개 고생 많으신데 너무 작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다들 보니까 쫙 보니까 ······.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요.
김성주 위원
어제도 제가 청장님 인터뷰 하는 것 다 봤지만 늘 세무쪽으로 나오면 우리 구청이 매일 1000여통의 전화를 받고 대단히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내년에도 이미 공시지가 인상이 되면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미 종합소득세라든지 이쪽 구청으로 민원이 먼저 올 거고 20명이 아마 작년에 정원조례에서 1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합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원들이 거의 톱니바퀴 돌아가지만 엄청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어느 부분에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별로 한끼 밥값 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너무 과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들 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잡혀 있어야 직원들이 어떤 힘이 날 것 같은데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세무부서에서 고생하고 이것 하는 것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부세가 지금 납부하는 시기인데 이것이 국세인데도 이것이 세무서에 이 민원이 갔다가 산출근거가 뭐냐고 주민들이 많이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재산세 산출이 근거가 된다 하면 자세한 것은 구청으로 문의해 봐라 해서 또 구청으로 의외로 민원이 많이 와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무부서 직원들이 재산세, 재산소득세 안내가 되면 현재 많이 고생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주는 벗어나기 어렵고 이것 이외에 아무튼 저는 조금 있으면 없지만 이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런 업무추진비 활용해서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기재국에서 서초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까? 사실.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여기가 돈이 세입이 들어오는 곳이고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담당 직원의 어떤 업무 역량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제가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직원들의 어떤 업무소송 대리를 해서 성과도 대단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 소송때 전문 변호사 말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본안 소송은 10만원, 어떤 집행정지 건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소송사무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급합니다. 이것 개정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세무업무 추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효율적인 소송업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올해 비교증감이 거의 약간 63만원 정도만 증감을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똑같이 맞춰 주신 거지요?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63만원은 법원송달료 증액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송무활동비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이 63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금 증액의 필요성은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 개정이나 좀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이 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착수금이 보통 330만원이고 사례금이 39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소했을 경우 나가는 겁니까, 사례금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승소에 따라서 사례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소송에 대해서 한 번 저도 이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갖다가 여러 번 저 개인이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실 이 330만원 정도면 승소했을 때 이것 한 6∼700만원 정도 되는 건이면 대단히 소송이 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정도 되면 1000만원 이하 정도 소송 건이면 우리 직원들을 과다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역량을 발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은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여기 그 어떤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승소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담으려면 그래도 거기에 상응되는 인센티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승소 큰 거라는 게 얼마일까, 최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의 법률을 구조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사실 충분하게 1000만원 이하라든지 500만원 이하 정도는 충분히 직원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글 유무에 따라서 차이 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꼭 쓴다고 해서 나는 승소한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금액이 저희가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사를 사고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 건으로 70건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충분히 직원들이 소액재판으로 얼마든지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잡히니까 고문변호사를 빼더라도 이 금액만 잡히면 한 5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직원을 한두 명을 채용해서 이런 것은 전문 대응을 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디 타 구의 모범사례라고도 저는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질의 안 했지만 이제 예산을 보면서 여기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효율적이고 특히 서초구가 우리 보시면 대단히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해서 해박한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올해 예산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것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내년에 한번 개선점을 보고 또 감사도 보고 해서 좀 활력소를 찾고 모범사례로 남기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면 그것도 한 번 같이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작은 것은 충분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하면 여기 있는 지금 금액 정도로는 대단히 아주 기본, 그러니까 소송 금액으로 보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번 맡기면 기본 500만원에서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더 궁금한 사항은 사항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것은 아까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드렸고 또 기획예산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 외에 큰 지적사항이라든지 의문점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고 또 차후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294쪽 보면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에서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소송인지대 70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 이렇게 세세하게 좀 예산 산출이 좀 근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소송 관련한 배상금을 일일이 다 이렇게 산출해서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딱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원고든 피고든 현재 우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10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일일이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최근 3년간 소송,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고든 피고든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 20년 것 주시고 18년, 19년 이렇게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비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했다, 그러셨죠, 아까 답변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어떤 것? 아, 연도별 배상 말씀하십니까?
안종숙 위원
아니,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까 8억, 2억에서 8억 늘어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비비를 그동안에 써왔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많이 남아서 이렇게 예비비 감액해서 한 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여튼 그것은 넘어가시고 일단,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조사 실시용역 관련해서 이게 예산액이 무려 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통계법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것은 아마 강행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모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2년마다 이렇게 용역하고 있나요? 그것도 조사를 하셔서 2017년부터 어느 자치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현재 5개구가 이렇게 ······.
안종숙 위원
5개 구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정책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치구별로 굉장히 나름대로 조사를 상당히 잘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 사회조사 보고서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그것을 좀 참고하셔도 충분히 우리 정책 활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 사회조사 이번에 내년도 사회조사 시에 한번 서울시 것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중첩되어서 이렇게 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찾아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리셔야지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갑자기 5526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 간단히 답변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편요금이 작년에 2180원에서 2480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등기우편료가.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 오른 것에 대해서 늘어난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뭐 좀 많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한 과 부서별로 한 2∼3개씩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주거개선과 2021년 세입·세출 주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6%인 3억 9608만 7000원 증액한 33억 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692만 7000원을 증액한 27억 5386만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 적발건수 증가 예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원 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입니다. 여러 차례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중과 배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수가 증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8.1%인 8945만 2000원 감소한 26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305만 5000원 감소한 2억 3305만원입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내용 보완·변경, 아파트자치학교와 유사사업인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폐지 등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740만 2000원 증가한 1억 570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단지가 증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927만 6000원 감소한 7억 1113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급량비 감소가 예상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다음 과장님 보고할 때부터 서두는 빼버리세요, 그냥.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서울시 특성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21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2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5억이며, 2021년은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액 8678만 8000원 대비 3억 5482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첫째, 서초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으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도시계획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서초의 과거·현재·미래를 재정립할 근거 마련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은 R&D 역량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2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5억 3788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74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계획 중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악화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중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물량증가에 따라 전년 예산 1억 7500만원에서 3억 74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 예산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어서 우리 이상근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 7억 3681만 7000원 대비 9.8%인 7197만 6000원 증가한 8억 8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1787만 6000원 대비 8813만 7000원 증액한 8억 601만 3000원입니다.
최근 3년 징수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율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4억 5129만원 대비 88%인 3억 9583만 9000원 증가한 8억 4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자치단체별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1760만원을 2021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신설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점검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0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으로 제4조 중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020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액 3억 3948만원 대비 110%인 3억 7249만 4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2021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예상액 35억 5987만 3000원의 20%인 7억 11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336만원 대비 3억 265만원 증액한 5억 601만원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점검비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다음 우리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51억 8501만 7000원 대비 64.7%인 33억 5270만 2000원 증액한 85억 3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1616만 8000원 대비 27억 8389만 6000원 증액한 68억 6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부족액 확보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규추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189억 7793만 6000원 대비 42.2%인 80억 2659만 4000원 증가한 270억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18억 472만 3000원 대비 65억 5169만 3000원 증액한 183억 924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의 구비분담액 신규 편성과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확보입니다.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부족액 130억 852만 8000원 중 65억 426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액은 2020년도 7억 5950만원 대비 3억 7300만원 증가한 11억 3250만원으로 4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부과인데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4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과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3억 807만 4000원 대비 7844만 5000원 감소된 2억 29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리풀 주거안심 임대차 알림 서비스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주택 전·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6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지역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3009만 6000원 대비 41.6%인 5417만 3000원 감소한 7592만 3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20년까지 신규 도로명판 확충 추진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나, 2021년도부터는 신규확충을 지양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등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산재보험이 물관리과 1.05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9.15가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다른 과하고 틀리냐 하면 공원녹지과는 임야, 공원 특히 작업강도가 높아서 비율이 타 과보다 더 높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근거 가지고 와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니까 물관리과하고 우리 과는 산에서 막 하니까 위험한 그런 작업이 많거든요. 기계톱도 쓰고 또한 고지절단기도 만지고 하니까 물관리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쪽보다는 산재보험료 요율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대로 공원녹지과에서 9.15잡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그쪽으로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나오는 지침대로 한 것이지 우리 예산 전체다가 우리 과에서 임의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요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해 볼게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 3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해 결산위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고 올해 제가 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아파트자치학교 페스티벌에 대해서 행사를 못해서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불용이 많이 나고 올해는 많이 작년보다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지난해 예산이 증감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학교 예산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1000강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잡았다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 절반인 500강으로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액된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여기 지난해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컸기 때문에 여기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이 안에 대해서 올해 하나도 실시를 못했습니까? 여기에 ······.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2020년도?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대면강의는 안 하고요. 화상강의를 해서 한 30강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주민참여에서는 화상강의가 효과가 대개 많이 떨어질 건데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화상강의가 가능한 그런 과목을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
김성주 위원
화상강의 가능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했는지 리스트를 보여주십시오. 총괄 질의 전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강의 실시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내용 제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여 인원이라든지 나온 것 좀 보여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치학교 강사료가 서울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5만원이면 아파트에 있는 자치학교인데 여기 주민들이 지금 강의를 받게 되는데 여기 지금 강의료가 15만원 잡혀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 결산할 때도 이 강의료는 너무 과다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15만원을 잡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잡혀 있는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인재개발원에 가지고 있으면 여기 현직 4급 이상 말하는 것이고 대학교수, 기술사 3년 이상 이런 상당히 수준급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강사료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의 어떤 보통 말씀하시면 수준이 높아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강사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지만 강의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가 여성가족플라자가 거기가 현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강의호응도가 제일 높다고 대비 평가가 나와 있는데 거기 강의하시는 분들도 강의료가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료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참여 인원의 80%를 준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7∼80%를 줍니다. 2, 4동에서도 자치프로그램에서 등록인원의 보통 3만원, 4만원을 주면 너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참여인원의 10명 이상 15명 이하 참여 인원에서 80%를 주거나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여성가족플라자도 반포에 있고 서초 4동에도 가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오는 분들이 가장 강의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높은 어떤 열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강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강의료를 제가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의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 분들의 강의가 이 정도 잡혀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치학교 시작할 때도 여성가족플라자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여성가족플라자에 나오시는 그분 강의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강의료를 드렸고요. 저희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보면 일반 상급에 기타 상기 등급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해서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서 초과되는 경우에 5만원 해서 이렇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15만원 잡혀있고 대부분 강의가 어디 강의를 가면 초과하는 경우가 약간 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초과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대부분 2시간을 하면 1시간 20분 정도에 수업을 끝내지, 여기에 있는 제가 지난해도 여기서 질의하면서 이 강의료 높습니다. 서초구에서 이런 강의료는 없다고 제가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과장님 없으셨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7월에 왔지요. 과장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똑같은 질의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분들의 강사 어떤 프로필을 달라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인신상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요구를 안 했지만 이분들의 이 정도 이상 되어야 만이 15만원이고 10만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강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난해 이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료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분들의 강사료 자료까지 다 요구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신상을 침범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강의하는 것이 매일 연속해서 한달 내 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6개월 정도 해서 10강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 강사님들도 초빙해서 이렇게 해 왔었고요.
김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일단 반포라든지 서초2동이라든지 4동이라든지 이쪽에 나오는 강사님들 대개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그쪽 강의료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여기하고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민자치프로그램 얘기하시나요?
김성주 위원
예.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여기 지금 강의를 받는 분들하고 주민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강사시고 이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일정기간만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고 ······.
김성주 위원
강의라는 것은 보통 6개월 이상 제가 1회성 강의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 나온다든지 한 달에 두 번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금액을 주어도 문제없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6개월 이상 강의는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초구가 유난히 강의 프로그램이 대개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전문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시인을 할 겁니다. 강의료가 서초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강의료는 인건비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를 드려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가 얼마나 수준이 높고 받는 분들이 얼마나 학력수준이 높고 배움의 열의가 높은 줄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아파트 내에서 강의를 받는 분들인데 이 강의내용이라든지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강의비용을 결국 주민세금으로 지금 책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요즈음 갈수록 언택트 시대에서 계속 외부의 어떤 지금 경기사항은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강의가 아니고 6개월에서 1주일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강의니까 그런 것을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강좌를 해 드리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죄송한데 그분들 강사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알겠습니까?
여기 말씀드리지만 주 1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국립대 강의가면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이 분 강의받는 분들 다 평가 다 합니까? 국립대 강의가는 분들 학생들 평가 다합니다. 20명, 30명 돼도 평가 다하고 모든 것, 다하고 해도 평가를 받고 모든 성적내고 해도 8만원에서 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에서 이렇게 강의료를 주는 것은 과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관공서에서.
관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보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시간당 10만원이고 가외 되는 2시간 해서 15만원이고요. 이것이 일정하게 매달 한 달 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10강 정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생각해서 현실 감안해서 저희들 이분들 인력풀로서 운영하는 어떤 특정인들 계속해서 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단지에 필요하신 분들 소요가 있을 때 저희가 인력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늘어지는 것은 소모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일단 강의 들어간 내용 그리고 그분들 이력을 주어보세요. 보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부터 강의가 서초구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강의료 책정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우리 서초구에서도 체육프로그램도 있으면 나가는 것이 시간당 2만 5000원 지원 나갑니다. 올라서 2만 5700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상향해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보고 그분의 경력보고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전문가 수당은 뭡니까? 거기서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보조강사입니다. 이분들은.
김성주 위원
보조강사?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보조강사는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 강의를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혹시 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주민리더수당은 또 뭡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 할 때 주민공동체 활성화 단지에 찾아다니면서 공동체 활성화 발굴하기 위한 그런 매니저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아파트on 운영자 수당은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을 대면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한 기존에 해 왔던 단체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파트단지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운영자들을 이렇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인터넷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이 6개월에 4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볼까 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보면 보조를 두는 것도 주민수당으로 나가고 알고 보면 보조라는 것이 인원이 좀 많다든지 손이 많이 간다든지 필요 인력으로 서류가 준비하는 것이 많았을 때 보조인력이 가는 거지요, 맞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강의를 실험실을 하는데 강사가 하고 뒤에서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쓰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죠. 사항에 따라서,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김성주 위원
그럼 여기 500회 내에서는 이 500회 잡혀 있다는 것은 강의를 계속 한 명 할 때마다 한 명이 보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예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맞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은 상황 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형편에 맞게끔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총괄질의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보고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제가 또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때도 많은 의원들이 보고 조금 의구심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서 의원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연속해서 계속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성주위원님하고 약간 중첩이 돼요.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치학교 이 강의를 한다는데 어떤 걸 강의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안종숙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학교 강의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수요조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환경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애들 상대로도 가능하고요.
안종숙 위원
예? 친환경제품 또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학생들, 주부들 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위주로 해서 아파트 내의 커뮤니티 시설 내에서 하는 강의가 주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 세부적 내용을 좀 주세요, 어쨌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민리더 수당이라는 건 또 뭔가요?
나는 진짜 아파트 자치학교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초구에서 동에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이렇게 자치프로그램에 넣고 그다음에 아파트 자치학교 페스티벌도 있어요. 이것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서 18개 동이 이런 페스티벌도 1년에 한 번씩 갖잖아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공동주택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주거개선과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것까지 왜 여기서 하느냐? 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약간 중첩이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함께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시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구 내에서도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학교라든지 그리고 자치학교 페스티벌은 자치학교 내에서 배웠던 사항들을 한번 이렇게 연말에 이럴 때 발표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대면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연속해서 내년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럼 주민리더는 뭐예요, 또 4만원씩 주는 500명한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이게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강의할 때 주민리더 하시는 분들도 이분이 보조강사로 해서 할 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리더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조강사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자치학교예요, 어쨌든. 공동주택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뭐 이것 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또? 그전에도 무슨 환경 이런 그런 아파트 자치 내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부녀회에서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됐었어요, 이런 자치학교 안 해도.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시설에서는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친환경세제 만들고 무슨 뜨개질 하고 그 아파트별로 나름대로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부녀회에서 활동들을 다 나름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아파트 자치학교라는 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세요.
안종숙 위원
그리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아파트 자치학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파트가 삭막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공동체 생활을 갖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되게 말은 좋아요, 말은. 말은 좋은데 실제로 맨날 하던 사람만 나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래서 여러 단지 내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참누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에서 상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안종숙 위원
여튼 알겠고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종숙 위원
노력 많이 하십시오, 일단.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기 이전에 주거개선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314쪽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첫 번째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전문업체 용역 2억 600만원인가요? 그다음에 청년 분양주택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용역 2000만원 지금 주거개선과 지난번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과다해서 좀 개선을 해라라고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때에 그 주거개선과 쓴 잔액이 %로 치면 50.89%가 잔액이 남았어요.
자, 여기에 지금 청년 분양주택 시뮬레이션 이건 뭔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인허가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주들한테 혜택을 주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들어오면 주민들은 너무 많은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도 조금 해소하고 저희 나름대로 청년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고자 저희 구 과 자체에서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사실 이 청년주택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도 만나고 권한대행은 못 만났지만 그 당시에 청년주택 관련해서 우리한테도 민원 들어온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보다는 서울시의 권한이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답변하실 거면 하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
안종숙 위원
그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략 지금까지 과장님이 자, 우리한테도 물론 민원 많이 들어왔지만 어떤 걸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다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 대화를 나눠 보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주택 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우리 연구용역비로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청년주택 건건이 우리가 서울시나 주민과 또는 사업주와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종상향을 해서 주변에 악화를 준다든지 또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서초구만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
안종숙 위원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사전에 우리는 서초구에는 ······.
안종숙 위원
그럼 서울시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이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재정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청년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울시의 입장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입장이 있다고 보고 구청 입장에서 서초에 알맞은 청년주택의 모델이 뭔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상 됐고요. 그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 317쪽 1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 들어보면 서초구의 도시계획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 여기도 다 사업목적에 나와 있어요.
강남구에서 분구를 통해서 급변시기에 조성된 도시로 개청 30년이 경과되었지만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자료 등이 정리가 미비돼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정리를 해 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이런 것 정리도 안 해 놓고?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들을 과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놨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층인가 어디 창고 있죠, 이러한 자료 같은 게 쌓여져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예.
안종숙 위원
제가 이것 끝나고 내일 한 번 거기 좀 올라가 볼 거예요. 그것 안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뭐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기존에 그런 것을 정비를 했으리라고 판단하는데요. 왜 어려우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고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도 있고요.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도시계획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그런 것 받아서 하시면 되죠, 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
안종숙 위원
도시계획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저희는 29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많네요, 29명이면.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런데 이제 이 업무가 어떤 업무냐 하면 캐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UPIS 입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안종숙 위원
캐드 작업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캐드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도면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
안종숙 위원
도면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면이 있는 것을 그것을 캐드 작업을 통해서 입력을 시켜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오래된 것들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뭐 2개년 계획을 세우든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취지가 우리 서초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를 책을 발간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 자료를 정리하는 거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다 어느 정도는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용역 줘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새로 신규사업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서리풀공원 오감체험 ‘숲에서놀자’ 조성사업인데 다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기간제근로자 초소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등산로 조성 비롯해서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그다음에 농가 지원 사업, 등산로, 청계산 관리초소 이런 것 보면 나름대로 산출내역들이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이 ‘숲에서놀자’ 조성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이 약간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한 2억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서리풀공원 오감체험 이게 주민제안사업인데 해서 일단은 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면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 숲 체험시설 거기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주변 기반시설에 ······.
안종숙 위원
용역을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리고 또 주변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5000만원, 편의시설 하는데 5000만원 해서 한 2억을 잡았었습니다. 하면 여기 주민 ······.
안종숙 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에요. 이것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서 그게 나오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도 맞는데요. 또 이건 양면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면 ······.
안종숙 위원
양면성이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두루뭉실 그냥 2억 정도면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조성사업도 좀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의 휴게공간이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정말 아, 저 숲에 가서 정말 한 번 어떤 뭐 놀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너무 또 그 숲을 해치고 이런 선에서 아닌 그런 제대로 된 용역을 좀 받아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1년도 얼마 전에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안종숙 위원
언제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번에 올해 내년에 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
안종숙 위원
몇 월에 이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8월에서 10월인데요. 그런데 4월에서 10월까지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은 각 기능 부서별로 검토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검토를 한 거죠. 아, 이 정도면 해도 괜찮겠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서리풀공원은 사실 들어가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어느 정도 결도 정비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이번에 시공원이라 보상도 들어가거든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정비도 좋고 보상도 좋은데 이것은 하나의 또 ‘숲에서 놀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오감체험 조성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신규사업이니만큼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예산에 올려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57쪽 기간제근로자 대기실이잖아요. 컨테이너박스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면적이 10m 곱하기 4m 40㎡에 4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위원장 오세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1조가 15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위원장 오세철
사항별설명서 111쪽을 보시면 이것은 27㎡짜리하고 18㎡짜리인데 두 군데인데 4300만원이에요. 이것은 가격이 엇비슷해서 맞는데 다음에 105쪽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컨테이너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규격이 몇 m, 몇 m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규격은 보통 한 6m짜리거든요.
위원장 오세철
3m, 6m짜리지요. 그것 4개동 하겠다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화장실이 2000만원 되어 있어요, 1식. 그런데 아까 사항별 설명서 157쪽에 있는 것을 보면 화장실 1식에 15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가격 차이가 500만원씩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 화장실하고 대기실이라든지 이것이 완성품으로 정부조달로 공급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속의 내용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간제 아저씨들이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위원장 오세철
그것 두 개, 구두로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갖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양쪽 갖다가 화장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갖다가 비교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것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아파트톡이나 아파트온 이렇게 해서 계속 자치학교 세 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들 수당이 4만원, 4만원인데 이 지급근거가 뭡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리더수당 4만원 잡은 것은 자치학교 할 때 보조강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
장옥준 위원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아니오,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 본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조강사를 쓸 경우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아파트온이에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운영자 수당도 4만원 한번 주는 겁니까? 이것은 1회성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아파트온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동체 단지별로 공동체 활성화를 하던 것이 아파트에서 하던 것이 대면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멈추다 보니까 저희 온라인으로 이런 모임을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인력들을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는데 리더 한 분에 대해서 그냥 한 번 하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수당을 아무것도 안 주기는 그래서 4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반기 4만원, 하반기 4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두 번 주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게 1년에 두 번 잡아놓은 겁니다.
장옥준 위원
몇 명한테 이렇게 75명?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동체 활동하는 것이 20개 단체가 있고 그것 아니라도 각 아파트단지마다 취미나 이렇게 동호회 모임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모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급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구민들이라고 보조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사실 이것이 우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지 않나요? 수당지급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4만원 액수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300만원 돈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치학교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온이라고 아파트톡도 있고 온도 있고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늘리시는지 이것은 이번에 이 사업은 좀 아파트온이라는 사업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이것 하시는 것이니까 자꾸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급근거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오. 그냥 저는 됐습니다. 저는 그것은 됐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안종숙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주택재건축 자문위원 및 상담지원 해서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용역 들어오는 것 청년분양주택 시뮬레이션 하는 것 2000만원 하는 것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좀 할 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약간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얘기가 되어야 돼서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서초도시계획사 발간 1억 3000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물론 우리가 개청 3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스물 몇 분이라는 분이 계시다니까 조금 더 T/F팀을 꾸리든가 해서 일정기간 동안 자료수집도 하고 급하지 않다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은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29명인데요. 그중에서 행정직을 빼고 기술직 직원은 13명입니다. 기술직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요. 이 자료정리하고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옥준 위원
그동안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은 지금 일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런 말씀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그냥 1억 3000 그냥 해서 딱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는 저희들이 항상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거든요. 타 우리 구청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완벽한 우리 도시계획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계획은 알겠습니다. 계획은 세우셨는데 조금 그래도 급하지 않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지금 안종숙위원이 질의하신 거랑 계속 겹치기는 한데 이 서리풀공원 오감 체험 숲에서 놀자 이것은 무조건 사업비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그러니까 우리 총괄 하기 전에 지금 그냥 2억 조성사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용역이 얼마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1식으로 했었는데 조금 풀어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숙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책정을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산출근거가 합당하다 이런 내용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꽤 많아요. 공원 손볼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도 많지만 올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거의다가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가 한 5∼60억 정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 일몰제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구공원이 한 13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65억, 65억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양재 거기에 연결녹지를 하는데 연결로 생태다리를 놓는데 거기 시비가 100%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양재 거기 연결로를 만드는데 저쪽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
장옥준 위원
과장님 그 질의는 이다음에 드리려고 했던 질의이기 때문에 일단 ‘숲에서 놀자’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산출근거를 좀 총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깔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별 설명서 124쪽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것을 구상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올해 한다고 들어온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했던 사업이에요.
이것 설계용역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2015년부터 시작했었어요.
장옥준 위원
15년도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때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구청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주었어요. 했는데 시에서 우리가 더 잘 만들겠다 해서 가져갔거든요. 가져가서 거기서 국제공모로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었어요. 하니까 150억 정도 나오니까 그때 해 주기로 했었는데 또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 우리 보고도 재정분야의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투자 심사를 한 5∼6번을 했어요. 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그래서 올해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20억을 대고 ······.
장옥준 위원
투자심사를 언제 마지막 받은 것이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투자심사는 이번 10월 19일요. 올해 ······.
장옥준 위원
10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래서 5월 28일날 준비해서 10월 18일날 최종으로요.
장옥준 위원
올해 20년도 10월에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올해 최종 시에서 5월 28일날 결정이 되어서요.
장옥준 위원
5월 28일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5월 28일요?
장옥준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해서 이번에 시에서 구에서 추경 확보도 하고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지출심의를 다 거쳐서 지금 올해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시에서 20억을 이번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시예산은 이번에 통과가 되고 ······.
장옥준 위원
시에서 20억 그런데 시비 20억 가지고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가 140억이 되는데요.
장옥준 위원
140억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140억인데 시에서 전체 예산을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불씨를 만들려고 시에다 20억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20억원이 시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장옥준 위원
아니,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확정적입니다.
장옥준 위원
확정을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확정적입니다.
장옥준 위원
확정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면 우리도 여기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 해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 그 부분에 다리놓는 부분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 예산 보상비 16억 그다음에 조경하는데 보탬이 된다 해서 그래서 4억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액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경을 하든지 시에서 전체 다 확보할 거예요. 그러면 ······.
장옥준 위원
시에서 확답을 받았어요. 추경에 해서 저희가 20억만 투자하면 이렇게 다 지원해 준다는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계속 사업비로 어디든지 우리가 시에서 생태연결로 하면 시비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우리는 20억을 보탬이 되니까 시에서도 나서는 겁니다.
하면 ······.
장옥준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책임집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토지보상비 16억이라는데 이것이 저희 땅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다리 놓는데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기관은 공원은 어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공원은 말죽거리공원하고 우면산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면산 그 쪽에는 국·공립이라 문제없고 말죽거리공원쪽은 사유지예요. 그 부분은 보상을 하면 ······.
장옥준 위원
그 보상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우리 것이 되는 거지요?
장옥준 위원
그 보상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 살려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해서 도시계획은 다 거쳤어요.
장옥준 위원
지금 사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런 준비없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추경에 줄 것이다 해서 사업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행적이에요. 그리고 입안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법적절차를 다 밟았어요.
장옥준 위원
어떻게요? 지금 다 사유지인데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냈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예를 들면 토지보상 강제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장옥준 위원
될 수가 있어요. 확인서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 계획서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것도 지금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150억인데 지금 시비 2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줘도 20억이고 여기에 보상비가 16억이라 그러고 조경이 4억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올해 예산에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이고 사업은 옛날에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옛날 종합건설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설계 다 마치고 하면 예산확보 되면 내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하면 2022년도 4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목표를 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늦어질 수는 있는데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된 모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거 조금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양재고개녹지연결로 조성 관련해서는 참,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이것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해 주냐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토지보상비로 먼저 토지보상부터 일단은 해 줘야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토지보상 그러면 이것 착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언제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내년에 합니다.
안종숙 위원
내년에 21년에?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를 들면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 일단 발주를 하거든요. 공사 발주를 하면 입찰을 보면 업체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토지보상비 16억원을 일단 해 준다고 올라 왔어. 그러면 여기 지금 조경공사비 4억은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이 시에서 재정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해서 우리 상부에 생태연결로니까 조경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리위에 생태통로니까 나무도 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이 착공을 목표로 착공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조경을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지요? 그런데 조경비를 했는데 꼭 내년에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조경은 하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억을 확보하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거지요, 시에다가. 우리가 예산 20억까지 확보했는데 빨리 서둘라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중간에 설계한 다리 있잖아요. 교각 설계한 연결로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더 늦어진 감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술문제인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때 외국에서 나오는 조감도는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
좀 빨리 빨리 서둘러서 여기 생태녹지연결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다 피하고 아까 전에 청년분양주택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용역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용역심사를 받으셨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금액이 적어서 2000만원이라서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용역입니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이라서 별도로 이 용역 타당성 검사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의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연구용역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투자용역심사 받으셨나요?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액상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저는 이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인지? 앞으로는 용역 관련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한번 별도로 꼭 필요한 용역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다시 한 번 ······.
최종배 위원
제가 차라리 2년 뒤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이것 제가 직접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된 자료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꼭 저한테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심의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그 심의결과보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좀 깔아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서초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연구하시고 책을 발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외부에서 자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우리 직원들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일단 그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되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 한번 여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요구하신 예산은 약 한 5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엇이 추가가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새로 되어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작년에 69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으로 약 한 6000만원가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2022년도까지 드라이비트라든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고시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재안전성능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게 1개소에 667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19개소가 지금 대상 건물이 되겠고요. 이게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게 약 한 3억 이상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19개소는 민간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민간건물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 민간건물에 어떤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예.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건물 1개소당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 ······.
건축과장 이상근
내년에 또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323페이지에 있는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와 관련되어서 이 종합안내판 교체를 하는 데에 1개당 1000만원씩 이렇게 3개소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종합안내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판이라 하면 그 전체, 산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공원 전체를 넣어서 거기 안내판 만드는 그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3개소의 위치는 혹시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서리풀공원이면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
최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개소라고 정확하게 개수를 말씀해 주셨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주 동선을 따지거든요. 주는 황실자이하고 또 법원쪽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미도아파트 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몽마르뜨 주변해서 7군데 정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000만원짜리 이 3개소라고 나와 있는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1식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크기에 따라서 종합안내판이 좀 가격이 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식으로 해서 3개, 5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종합안내판 교체해서 1000만원 3개소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게 규격에 따라 좀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
최종배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상에는 3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금액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내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은 청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종합안내판을 보게 되면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볼 때마다 아, 정말 잘 설치가 되어 있구나. 시인성도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왜 또 이렇게 1000만원어치를 들여서 3개소에 또 설치를 하실까? 처음에 그런 의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서리풀공원 오감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우리 사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된 건데 올 6월달 하반기부터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임산부에 대해서 한 분당 48만원씩 1년에, 1년 단위로 16번씩 3만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가, 업체는 아니고 주로 농협에서 하는데요. 그 농협에서 그 부분을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라든지 아니면 채소라든지 이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농협에 우리 구비 그리고 국비, 시비가 민간이전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보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관리과 그쪽의 보건소 그쪽에 보면 우리 관내 임산부 데이터가 나오니까 올해 916명, 내년도에 1293명 해서 약 한 2209명으로 하는데 하면 이 국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있는데 국비, 시비 80% 구비까지 해서 80%이고 개인이 20%씩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꾸러미의 어떤 구성물이라든지 구성품들이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
최종배 위원
단가가 한 3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품종인지 좀 품목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업목적에 보면 그러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거고 미래세대의 건강 그러면 이게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최종배 위원
출산율 향상에 어떤 사회적 기여가 있다라고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출산율 향상보다는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부들 이분들이 또 집에서만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제 더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국가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이걸 먹으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지는 ······.
최종배 위원
그런 내용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보다 보면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그게 코로나의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꽃모식재 및 유지관리에서 작년도 예산 6억원 대비해서 집행액이 약 한 4억원 정도로 굉장히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지금 10월달 현재이고 12월달로 나가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최종배 위원
여기 보면 꽃모 관리용품에 화분이 지금 한 600만원어치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 화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화분은 길에 민원인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좀 놓아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양재역 분리대 같은데 그런 데도 놓고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차량 임차로 해서 서리풀원두막 화분 관리?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리풀원두막 밑에 있지 않습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특별히 그 부분에 꽃을 놔서 하는데 거기에 꽃을 화분을 두게 되면 놔두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면 한 2~3일에 한 번씩 ······.
최종배 위원
그래서 차량을 임차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차량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 관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전담을 해야 되지 전담을 안 하게 되면 다 말라 죽습니다.
최종배 위원
꽃모구매 하시는데 9000만원 또 공공건물 환경정비 해서 2800만원, 이 공공건물 환경정비는 어디를 정비하시는데 이런 2800만원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꽃은 우리가 분리대 같은데 우리가 지정된 화단이고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구청 아니면 또 구청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 관내에 ······.
최종배 위원
이것을 이런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직접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우리 과에서 다하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사업 부서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은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요.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초 IC분수대에 공과금으로 약 한 900여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힘들고 우리 지금 구 재정자립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년에 이렇게 1000만원씩 분수대를 굳이 내년에 틀으셔야 될까요?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반포터미널 이런 중앙 광장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너무 좀 전시성, 좀 낭비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초 IC분수대 공과금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료, 상수, 하수, 안전대행비 또 서초 IC 점검수수료 너무 좀 아깝지 않나요?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코로나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서 여건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반포터미널물빛광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차들이 다니고 주민들이 직접 보행 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는 좀 낭비성이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에 보면 관목 구매 그리고 초화류 구매 해서 보통은 8000주, 1만주 해서 5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그 관련된 관목 구매, 초화류 구매 총 얼마만큼 구매하시고 총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이 어디 어디 사업에 쓰여지는지 그 부분을 좀 하나로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구청 뒤편에 관목류를 갖다가 쭉 쌓아놓고 작업하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품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또 작업하시다가 일부는 버려두고 가시는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한꺼번에 구매하고 또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비용절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꽃이라든지 관목류 사는 것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서초IC도 마찬가지이고 그 나지, 그러니까 피복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또 피복이 안 되면 또 비산 먼지가 내려온다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신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으로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범으로 한 번 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나무가 우리 구 가로수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약 1만 6000주 정도 되는데 은행나무도 한 수천 주가 되거든요. 한데 그게 암나무가 많습니다. 이 암나무가 이제 가을에 또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 악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올해도 시비 한 1000만원 정도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1000만원 받아봐야 한 10주 내외밖에 안 돼요. 해서 우리 ······.
최종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암나무가 몇 그루 정도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암나무가 한 800여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다 갈아버릴 수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계속 지속성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렇게 1년에 10그루씩 이 800그루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런데 그것 구비로 하면 10주 정도 되는데 또 시비도 받으면 20주도 될 수 있고요. 또 시 정책에 따라서 확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아까 전에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 데에 반해 샤워시설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는 근로자분들도 제가 몇몇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예산은 보니까 샤워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화장실을 이렇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비하시면서 샤워시설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비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조금 아까 놓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312쪽에 유리알 컨설팅 자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공동주택관리 이쪽에서 일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이분들이 세 분이서 15개소를 어떻게 하고 이분들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리알컨설팅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회계서류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때 컨설팅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해 드리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요청이 왔을 때 ······.
장옥준 위원
요청이 왔을 때 이 세 분이서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때는 공사하면 요청오는 안에 따라서 법률자문이면 변호사가 해 주고 정비사업이면 정비사업자가 해 주고 그렇게 회계사 ······.
장옥준 위원
이 유리알컨설팅은 자문이 정해져 있지 않군요, 그러면 세 분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분을 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자문단은 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옥준 위원
20명이나 자문단이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인력풀로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마다 이렇게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때마다 3명한테만 이 자문수당을 주나요? 20만원씩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현장에 나가서 할 경우에는 20만원 자문료를 주고요. 서류상으로 할 때는 10만원씩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서류상으로 할 때는 10만원, 현장에 나가면 20만원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렇게 세 분 전문가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문단이 어디에 귀속이 되어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습니다.
회계 관련이면 회계사들 파견하고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 컨설팅 이분들 20명 자료 가능하면 주시고 3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노트북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노트북 구매하시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3년 회계로 해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5명으로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와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할 때는 5명이 현장에 나갈 때 노트북을 저희 홍보담당과에서 빌려서 나갔습니다. 빌려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노트북을 못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감사 나오시는 분들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감사용으로 저희가 꼭 필요해서 ······.
장옥준 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실 때는 다섯 분이 꼭 나가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습니다. 다섯에서 저희 직원까지 7명 정도 나갑니다.
장옥준 위원
7명 정도 그런데 이제껏 1대도 없이 홍보담당관에서 다 빌렸단 말예요. 5대씩을 홍보담당관은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빌려주실 정도로 5개씩이나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없으면 각과에서 빌리고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홍보담당관은 얼마나 여유가, 홍보담당관에는 여유가 있어서 5대씩이나 갖고 있으면서 빌려주었는지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일반적으로 구에서 필요하면 빌려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항상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1년에 몇 번씩이나 현장에 나가시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보통 15개 단지 정도 나갑니다.
장옥준 위원
15개 단지를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한번 나가면 한 1주일 정도 하고요. 전문가들 다섯 분 오시고 우리 직원들 한두 명 해서 7명 ······.장옥준위원 우리 직원은 한두 분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오시면 그분은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가서 우리 직원들 감사를 하면 동에 갈 때는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놓듯이 노트북을 갖고 오기는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직원은 한두 분 정도 동행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주거개선과장님 질의 많이 받으라고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지원사업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10억이잖아요. 올해 다 나가실 거지요? 올해도 10억이고 ······.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
전경희 위원
그러면 또 10억 하면 안 모자라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사업은 정말로 노후된 아파트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사업자 의무변경 사항 등을 우리가 문자로 안내를 해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똑같이 임대차 다 정보를 제공을 해 줘요. 그러면 주거개선과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틀린지 나중에 두분이서 한번 구분이 되는지 그것을 저한테 구분되게 해 줘 보세요.
그것만 나중에 자료만 주세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주거개선과가 보내는 것 임대차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에서 보낸 것 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내는 것이 어떻게 틀린지 구분이 되는지 똑같은 건데 같은 내용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요. 도시계획사업 발간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례를 들면 아까 우리 재무과에 한신아파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배상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가지고 오전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보면 이것이 8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를 지금까지 우리 땅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사 5년 전까지 배상금을 부과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야지 빠진 것을 찾아서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요.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서초가 강남에서 분구하고 68년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고 그런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이 용역 제 생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하면 1억 3000 가지고 되겠느냐고 제가 질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설을 할 때 이 용역은 정말 미불 토지보상부터 해서 우리가 정리 안 되어서 우리가 할 때 보면 어느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5개였다가 그다음에 10개 했다가 15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것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자료 만족해서 아무 말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자료는 나중에 갖고 온 성의를 봐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용역을 하자면 지금 아까 다 그런 겁니다. 한신아파트 같은 것 그런 것 우리 땅 소유인데도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찾는 것인지 제가 그것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되냐고 그런 것 안 하려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 그 유관 관련 부서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각 부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서 그런 토지 우리가 찾지 못한 토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발굴을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먼서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그리고 ······.
전경희 위원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각 과에서 찾아야 된다 이러면 각 과가 그것 얼마만큼 어느 정도 찾아내겠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청도문서고부터 다 가서 찾아내서 과에서 해 오는 것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못해요. 역으로 추산을 해서 이것이 있는데 니네 이것 정리한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과에서 정리 과에서 다들 알지를 못 해서 새로운 직원들 몇 명 앉아있는 분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 일례를 들면 아까 재무과 같은 경우도 한신지구아파트 단지가 그것이 우리 서초구 아파트단지 안에 우리 땅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재건축 심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20년 된 것을 이제서 그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런 것까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를 각 과에서 했는데 그때 11건이 또 나왔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신아파트는 지금 80년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40년예요. 20년이니까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러니까 그 사업별 토지구획사업이라든지 각 사업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관과에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을 용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역으로 추산을 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이 어디인지 발로 찾아서 그것이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 저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추산 청도문서고를 발이 닿도록 다니고 우리 정부문서고에도 처음 시작부터 해서 찾아서 그것부터 역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다 찾아서 하셔야지 찾아서 주관과에 주면서 너네, 이것 맞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어서 각 과하고 협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대충해서 책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실적잡는 이런 용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려면 제가 누차 주장하지만 용역비는 제대로 주고 정말로 서초의 역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라면 생각 아니시면 아예 하시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시면 하시고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위원님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지로 갖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용역비가 1억 3000은 제가 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올려주시면 더 한번 치밀하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런 용역은 필요한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만들어놓아서 우리 서초구 역사에 기록될만한 용역이 아니면 하시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셔라 제 뜻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임산부 친환경 112쪽에 농가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까지 더 주어서 지원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 지금 아직도 전기난방시설을 그동안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농가지원사업에 2020년도 실적 어디 어디 얼마만큼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디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질의해서 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것 자료를 주세요.
2020년도 실적을 어디 어디 얼마나 했고 농가지원 대상이 몇 가구인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했고 2021년도에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예 실적하고 계획서를 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114쪽, 친환경 농장 조성 및 운영사업 이것 좀 한 번 현실적으로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초에서 해 왔던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그것을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시에서 1000만원 받고 우리 구비로 1억 98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친환경 농장조성 및 운영을 해서 몇 개의 주말농장을 몇 집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친환경 농장조성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룡텃밭에 거기 하우스 작년에 우리가 구비 6000, 시비 6000 1억 2000을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 구민 혜택은 우리 구민이 보는 것이지 꼭 어느 가구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 보는 집이 몇 집이냐 몇 집인데 예산을 이렇게 뒤에 보면 116쪽에 보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친환경 농장을 조성해서 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학교 애들이 와서 몇 번을 한다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주말농장 그 예산을 하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주말농장을 해서 이것이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것인지 차량도 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이런 사업은 일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텃밭조성은 4개소 꽃처럼 자연하수장하고 힐링 텃밭해서 신원동에 있고요. 그 외에 103개 ······.
전경희 위원
4개소인데 말하자면 텃밭이 4개소이면 7평씩, 7평씩 해서 몇 집이 혜택 볼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전체가 103개 구역을 하고 있어요. 503구역요.
전경희 위원
503개, 503명이 혜택 보는 거네요? 503세대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503세대도 될 수도 있고 1세대 2개씩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런데 여기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에 밭이 없어서 구민들이 우리가 구획을 우리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모집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이 정말로 이런 사업이 이것이 진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해 주면 주민들이 좋지만 이렇게까지 되느냐 뒤에 서울형 도시텃밭조성사업 시에서 주는 돈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청룡텃밭, 신흥텃밭, 꽃초롱, 안골해서 네 군데 해서 전체 503구역을 했는데 청룡텃밭하고 신흥텃밭은 목이 좋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씩 받거든요. 그리고 꽃초롱, 안골은 약간 못해서 7만원 받고요. 이 수입이 약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 공급해 주고 농기구 연장도 주고 또 예를 들면 채소 모종도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
전경희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가 5명 월급 줘, 작업 줘, 승용차 렌트를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600만원을 줘. 휘발유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다 합해서 그래도 올해는 줄어서 다행이네, 2억이나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2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래도 ······.
전경희 위원
이런 사업은 한 번 과장님 새로 벌이실 때 생각을 하셨어야 돼. 물론 해 주면 다 좋지,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 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124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시에서 하는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이것 빨리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이것은 시예산은 경부고속도로 시도로 위를 덮는 건데 왜 우리가 조경사업도 따로 돈 들이고 보상을 또 우리가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하는 이유만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쪽에 양재동 사람이 우면산에 그냥 산으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 시비로 안 하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시비 하는 거지요. 우리 20억 대는 것은 새 발의 피지요?
전경희 위원
새 발의 피가 아니라 이것은 시사업인데 20억원이 아니라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그래도 전체 돈이 100억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20억 대고 100억 받아오는데 남은 장사아닙니까?
전경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시사업이면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왜 들이냐 이거지 시사업이야, 시사업 예산이면 이것은 시에서 조성하는 것인데 왜 우리 돈을 들이냐 이거야, 보상도 그들 돈으로 보상을 주어야지 왜 우리 돈으로 보상을 주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런데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말씀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비산먼지 해서 녹지대 정비해서 시비 우리가 가서 많이 끌어 씁니다. 그 20억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전경희 위원
뭐 이거 받으면 다른 것 더 준다고 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되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시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비로 전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체 150억 중에 우리가 20억 정도를 분담하는 것으로 하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통과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에서 투자심사를 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네 시사업인데 구비를 왜 들이라고 하고 참,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우리 과장님은 뭐 목소리 높이시면서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해 드려요. 그런데 원칙은 원칙인데 이것은 진짜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네 차례에 걸쳐서 투자심사가 우리가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5월달에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했는데 그때 구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아까 서리풀 오감체험 교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게 다 주민제안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신규 사업이 공원녹지과도 다 주민제안사업인데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과연 어린이놀이터도 보수하는데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주민제안 들어오면 하고 안 한 데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주민제안사업이 정말 맞는 건지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실 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자꾸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있죠? 가지치기 보니까 사각으로 치는 게 더 비싸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18만원이더라고요, 한 주에. 그럼 어디는 사각 하고 어디는 하는지 그걸 아주 지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반포로하고 저쪽 방배로인데 그때 처음에 할 때 애를 좀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프랑스 샹젤리제거리 거기를 본 따서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 이제 가격이 전부 못해서 애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니까 수월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좀 틀린 것은 주로 버즘나무인데 그 수고와 그 나무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다른 그런 사항이니까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사각가지치기가 더 보기가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지금 사각가지치기는 완전히 지금 이제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득이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똑같이 제가 보니까 단가가 틀린 줄 알았는데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 사업예산명세서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체비지관리 및 운영 해서 46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비지가 어디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체비지요?
전경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잠깐만요!
전경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금방 답변이 안 나오시면 ······.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가 51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5필지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대부료는 2건이고 변상금은 78건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재구축하는 것은 이것 의무적으로 하는 데에서 같이 해서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760만원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구머리공원이 우리 구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구머리공원은 우리 구 공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구 공원이어도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니까 도구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반반 해서 하는 데인데요. 내년이면 이제 사업이 끝납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이게 시비, 구비 반반씩 내서 하는 거예요? 8억 5000만원이 전부 우리 저기 거라고 나오던데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은 보상 ······.
전경희 위원
구비로만 나오던데 그럼 시비가 따로 8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시 공원은 100% 시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구 공원이라서 반반씩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도구머리 같은 경우는 ······.
전경희 위원
전액 구비 아니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50 대 50 아, 5억이요? 공사하는데 구비 5억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내년에 이제 예를 들면 보상이 완료되니까 보상 완료되어서 산지형공원으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구비로만 한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8억 5000만원 들여서?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 구비로만 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5억입니다.
전경희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제가 질의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5억을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
전경희 위원
구 공원이라도 시비 받아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시비는 아예 안 줘요, 구 공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구비하고 시비 매칭 되어서 보상비 수십억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조금 시비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놀이터보안관 등 안전교육 등 강사료가 35만원이거든요. 아까도 우리 강사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인지, 35만원인지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만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놀이터?
전경희 위원
35만원, 강사료가 누군데 그렇게 35만원씩 주나?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자료는 그 일반 기간제하고 틀리니까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안전교육 강사료가 35만원이라고요. 그것 한번 왜 35만원을 주는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전경희 위원
그다음 347쪽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안내도가 아직 안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신규로 많이 확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신규 확충은 없고 기존의 것을 유지관리 해서 거의 다 정비는 해 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 했고 지금은 이것은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정도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48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다 40만원인데 부동산정보과는 또 왜 35만원이에요? 왜 부동산정보과만 또 35만원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이건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신규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저희 길마중길 걷고 싶은 산책로 만들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구의원 당선되고부터 계속 이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선 공사를 많이 해 달라고.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좀 빠진 곳도 있는데 향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게 되면?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경팀에 포괄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여기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든지 어려운 사항 같고 다음에 포괄비 부분에 잡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들으니까 안에 집행예산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쪽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도 그렇고 워낙 거기에 많이 걷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저도 몇 번 거기를 걸어보고 필요하면 사진도 찍어 와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포괄비가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구민들 불편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원이라든지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면 공원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동의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사전에 할 때 다 무조건 설치하지 마시고 일단 하기 전에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동장이라든지 반장분들 여기를 어떻게 개선해 주면 좋겠느냐, 한번 면담을 한다든지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거기에서 담화를 좀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훨씬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꼭 하고 나면 결국은 주민만족도거든요. 불만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주민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만도 없고 좀 더 차후 한 번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앞에 사도감공원에 가면 벌써 2년 사이에 두 번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하고 난 후에 바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또 2년 후에 다시 재공사를 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역량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쪽 분야는 어떤 도시를 갖다가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가 재생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제가 봅니다. 일정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한 질의를 했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고 저는 이제 이만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제가 드리고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도시계획과에 질의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91쪽 보면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그 실시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총사업비에 이 설계용역비가 6% 정도 산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산정이 된 건지? 내가 지금 이 책자,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이것 한번 봐보시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내가 지금 내 책에서는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산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내가 총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15명)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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