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7467억 16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7%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은 6996억 686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69%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470억 48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07%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603억 7788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65.8%이며, 전년 대비 9.0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222억 4192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17.5%이며,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 예비비는 33억 418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1.8% 감소하고 재무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로 5억 1473만 7000원 등 13개 부서 41개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59억 78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89% 감소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 119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7% 증액되었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7억 119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7% 증가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59억 78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8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 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심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출구조 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2018년 41.4%, 2019년 42.8%, 2020년 45.6%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고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45.1%로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합목적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2246억 4900만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78억 88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인 67억 6040만 3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부서, 6개 기금으로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88억 33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