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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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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4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205건으로 시정요구 73건, 개선요구 74건, 건의 58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돌아가신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어머니와 노숙인이 된 아들 방배동 모자의 비극 기사가 있었는데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법 조항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체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2018년 12월 11일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근거법 조항을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제2조 제8호로 개정하며, 안 제8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제8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에 따라 현 조례 제3조의 근거법 조항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서 같은 법 제2조 제8호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루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성찰해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마침 제가 개정 발의한 이 안건에 보면 상위법이 개정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인데 상위법 개정 사항은 2018년 12월에 개정된 것인데요, 2년 됐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등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리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굳이 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초구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을 정부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을 제외한 그리고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서 지원된 그 외 사람은 서울형 긴급복지로 하고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서초형 긴급복지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자, 저희가 마침 예산심사 중이에요.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6억 8000만원이고 올해 7억 6000만원으로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 8000, 50%이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이게 매칭되는 예산 외에 저희 구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말 제가 보면서 숫자놀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나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제외된 것은 저희 서초구 긴급복지로 서초SOS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이 83% 그다음 서울시는 100%인데 저희는 120%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중위소득 120%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김정우 의원
이게 돌봄SOS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그 돌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정우 의원
어디에 있지요, 그 항목이?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서초SOS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저희 서초SOS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법적인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따겨성금으로 8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한 가지 더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얼마 전에 조례 연장했었고 거기에서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불우이웃돕기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기금이 없어서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이 멀쩡히 있어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기금하고 이것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초SOS라고 해서 8000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별도 계좌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긴급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진흥기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불우이웃성금 관련해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게 주는 것 외에도 별도 계좌로 해서 8000만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대상은 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금액이 틀린 분들은 우리 심의를 거쳐서 따겨성금으로 거기에 통보도 하면서 심의회 하면서 그것으로 보충해서 ······.
김정우 의원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실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연체되어 있고 휴대폰 요금도 미납되어서 끊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등 그런 용품을 두 번 택배로 배달했고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도 제도 개선을 빨리 요청한다는 게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면 우리가 연체나 체납이나 금지된 사람 통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통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제도적인 맹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 ······.
김정우 의원
이분들이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수급자이기 때문에 통보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한국일보에 자세하게 나왔지만 그런 맹점이여서 저희가 빨리 요청을 했는데 2018년 이후 저희한테 명단이 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된 사람은 제외된 상태로 통보를 기초자치단체에 안 해 주었던 것이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
김정우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는 기존에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전기요금이든 수도요금이 끊겼을 때 체납됐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수급자분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수급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전기요금이 끊기고 이것은 그 이후에 알게 되는 사항이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케어가 되어야 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런데 여기 ······.
김정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복지정책과 사무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노숙인이자 아드님은 발달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죄송하지만 이게 속기록에 남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저기하면 그 상태를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정회하고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갈음하여 4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1945년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 어느 덧 20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지금 저처럼 차 한 잔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나라를 위한 국군장병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평화를 지키는 일, 그래서 더더욱 존경받고 자랑스러워할 병역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모두가 병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병역명문가, 혹시 여러분들은 병역명문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뜻깊은 사업이 지난 세월동안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평화를 지키는 힘, 병역명문가.
병무청은 1970년 창설되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으며,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덧 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04년 시작 당시에는 현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만을 선정했지만 2012년부터는 학도의용군, 6.25 참전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광복군까지 포함되었고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은 봉오동,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 가문은 2004년 첫해 40가문 선정에 그쳤으나 해가 지날수록 높아진 관심 속에 2020년 1017가구를 선정, 총 6395가문이 명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병역명문가 가문에게는 증서와 패 그리고 명문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병무역사기록관과 병역명문가 홈페이지 명예의전당에 영구 게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고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가문은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해 공로를 격려하고 귀감 사례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전국 1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900여 국·공립 및 민간시설과 협약을 체결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죠.
병역명문가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한 것은 이 아름다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용기와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추위 또는 더위와 싸우며 국방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 대를 이은 나라사랑 병역명문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이 숭고한 마음을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끝없이 이어가며 지켜봐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 병역명문가.
(동영상 기록종료)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신선한 제안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예우대상자에 대한 구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의 금액 등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면대상자 간 감면비율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 제2조에 따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의 개정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의 원안 동의와 1명의 조건부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와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 등 전국 163개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반영하여 별표의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과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등을 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28일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근거법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2014년 10월 16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 제4조 제3항에서 “산업환경과장”을 “푸른환경과장”으로, “산업환경과”를 “푸른환경과”로 개정하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4항과 별표에 따라 안 별표 1과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안 별표 1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현 조례 제6조 제2항 중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를 삭제하고,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금액은 선고유예·기소유예를 제외한 징역형·벌금형이 포함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그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을 보니까요, 조문내용의 적합여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포상지급 기준을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푸른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발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2항 중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을 “신고인”으로, “100만원”을 “징역형·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제외)이 포함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교육,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법촬영 발생건수는 5764건으로 이 중 94.4%인 5442건이 검거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발생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검거율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내 불법촬영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에 대해 규정하여, 본 조례에 따른 불법촬영 예방 대상 화장실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점검토록 규정하여 사전 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화장실의 점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장소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과 홍보에 대해 규정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2차 디지털 성범죄로도 이어져,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올해 보안관 활동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활동을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사태 이후로 저희가 3월에서 4월 두 달 동안은 몰카보안관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5월부터는 요청하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많아서 5월부터는 다시 요청이 있을 때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셨단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요청이 오는 곳 하고 공공기관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몇 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전체 점검 건수가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점검 개소 수가 1만 931건으로 월 단위로 나온 통계도 있는데요. 저희 3, 4월 동안에만 중단을 했고 1월, 2월에는 494건물 수로 494개, 2월에는 330, 그리고 5월부터는 요청하는 사례에 따라서 했는데요.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요청 건수가 많아서 220건, 178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많을 때 한 494건이고 적을 때 200건인데 열 달 해 가지고 이것이 1만건이 되나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500건씩 잡아서 열 달이면 5000건이어야 되잖아요. 전체는 1만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수는 건물 숫자이고요. 한 건물에 대해서 여러 번 ······.
김정우 위원
화장실을 여러 군데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여러 번 나간 경우 다 하면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일을 하지요, 건물 수로 할지 화장실로 할지, 일단 한번 나가면 한 건물에 그것이 10개가 있든 5개가 있든 다 할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화장실 건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건물 건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화장실 점검 개소 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월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만건에 대해서 두 달 빠진 열 달 해서 그러면 한 달에 1000건은 넘는다는 얘기인데, 1000개네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한 달에 1000건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달에 22일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50건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루에 50개? 하루에 50개인데 19분이 하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18분이 하고 계십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20명 잡고 2인 1조이지만 2인 1조라고 하면, 10조 따지면 1조가 하루에 화장실 5개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건물에 1만개 화장실을 했고 건물은 몇 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5000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건물 숫자는 1529개소입니다.
김정우 위원
건물 1500개이고 화장실 1만개이면 한 건물당 한 6개, 7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하루에 1조가 5개 정도 해요. 하루에 한 건물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들의 수당이 하루에 2만원이니까 한 건물 나가서 2시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본 조례에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위탁기간과 상이하고,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도 상이하여 위탁기간을 일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 규정을 개정하여 폐지 또는 신설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등 보육환경 및 주민의 보육수요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는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침과 조례의 상이함을 최소화하며, 본 조례 제15조(사용료 등) 별표 1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영유아 전문상담실 운영 종료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 규정 삭제와 2019년 3월부터 서초1동에서 운영 중인 서리풀노리학교의 이용료 규정 마련 등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시설 등 현황에 맞도록 보완하여 주민의 보육수요에 부합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안 제12조 제2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2019년 12월 한우리정보센터 및 여성가족플라자 등으로 영유아 상담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영유아 전문상담실의 운영이 종료되어 동 상담실의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2019년 3월 실내 놀이체육 시설의 개소 및 권역별 확대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동 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춰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관내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시 0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남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행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와 일부 중복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치에 실익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제3조(명칭 및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난감대여센터의 명칭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이 상이하며, 제7조(회비 및 대여방법)에 규정된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여기간 14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 및 기관의 연회비 납부규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비 면제규정과 회원당 장난감 대여 개수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와 중복되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및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2013년 7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장난감대여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정양육지원 사업으로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서초구 내 5곳의 육아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 및 감면 규정 등 조례의 주요내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와 중복되어 존치 실익이 상실된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5시 1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재위탁, 예아어린이집 재계약, 방배본동 행복한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등 총 3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은 내곡 보금자리지구 내 힐스테이트 서초 젠트리스아파트 1층에 위치한 정원 46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두 번째, 예아어린이집은 방배천로 18길 36-8에 위치한 지상 2층, 정원 37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세 번째, 방배본동 행복한어린이집은 동광로 11길 86에 위치한 지상 2층, 정원 38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위 3개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위탁체로 선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2021년 2월 28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할 수 있으나 위탁체에서 재계약을 포기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아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진교회에서 세 번째, 방배본동 행복한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동일하게 2016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2021년 2월 28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3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10월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11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및 재계약 관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시 1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6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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