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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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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와 함께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는 한해였고 내년 또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과 또 한편으로는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비대면을 하면서 대면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대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허황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그런 시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다음 기회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그때 가서 삭감을 하든지 증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해 놔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수용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권오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경주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박경주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1년 예산 2억 10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 25명 직원은 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위원님들에게 책이 안 잡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저희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못한 사업도 많지만 오히려 비대면 홍보와 소통에 소요가 늘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다변화된 매체와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형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면도 있고 그런 면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익히 말씀드렸듯이 매체와 일부 홍보환경이 다각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면도 많기 때문에 이런 면을 잘 혜량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마음충전 상담버스 이것 올해 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행복과 과장님 말씀 듣기는 했는데 어르신 한마당대축제가 있어요. 이것 언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찾아가는 상담버스 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대면과 비대면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면은 2회 2개 학교를 방문해서 195명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비대면은 친구관계 충전소라든가 활용 가이드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이용토록 했고 워크북이라든가 학교에서 온라인수업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방문형이고 저희가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마을을 방문해서 학생과 학부모 심리상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코로나 시기에 중간 중간에 코로나 발생이 적을 때 방문을 해서 했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은 이런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김정우 위원
그래서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금 집행 진도가 어떻습니까? 11월 기준으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청소년상담소 이쪽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
김정우 위원
운영을 하든 안 하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설계변경을 하든지 상반기에 잘 못할 것을 대비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대면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고정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인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게 다 나간다고 보시고 ······.
김정우 위원
출근을 어디로 해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우리 상담 인원들이 센터에 출근하지요.
김정우 위원
어느 센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우리 방배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유스센터에 있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유스센터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에 있고 상담버스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현장에 나가고 그런 것이죠.
김정우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인원과 고정경비는 들어간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렇지요.
김정우 위원
결국 비대면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대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
김정우 위원
지금 상황에서 꼭 대면이 능사만은 아니지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에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저희가 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코로나 블루 이런 시절에 효과성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필요성은 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돈은 돈대로 나가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돈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설령 이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고용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 이상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서초 어르신 한마당대축제 있는데 이것 언제로 예정되어 있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1년 두 번하는데 5월의 가정의달에 한 번 하고 그리고 10월에 노인의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노인의날이 10월 2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 전후로 보통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5월과 10월 두 번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반기 행사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비록 행사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에 걸맞게 ······.
김정우 위원
올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축제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경 때 50% 가까이 감액을 했습니다. 원래 3400만원이었는데 1748만 2000원 감액하고 내년도도 예산을 1716만원으로 반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추경에서 50% 감추경했고, 감추경한 기준으로 내년에 그대로 편성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 감추경한 1700만원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1700만원은 저희가 10월에 동영상으로 해서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동영상이라든가 동영상 제작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비용은 최소화했던 것 같고요, ······.
김정우 위원
얼마나 썼어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50만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효도라든가 어르신으로서 표창 타실 분들을 발굴해서 어르신들 노인의날 표창을 시상하고 그밖에 ······.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회의 직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는 한데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주·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로당 운영이 많이 단축되어 있고 또 운영을 하더라도 식사를 전혀 못 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내용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위원님, 국비라든가 시비 매칭비율을 저희가 줄이면 현재 내고는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줄이면 그 비율만큼 줄여버립니다.
김정우 위원
국·시비 매칭비율을 줄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주·부식비인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설명을 팀장님하고 과장님 다 들었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다음 주민생활국 제가 어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비슷합니다. 권역별 효도버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복지관이 주관이 되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하고 있어요? 버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거나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8월, 7월 한 두 달 중지했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들이 5인 이하의 치료 개념의 이용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데와 다르게 그분들과 1 대 1 치료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달 빼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사람들을 일부러 태워서 검진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방역을 하시는 분을 차에 태워서 어르신들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한마음축제 있습니다. 장애인의날이 4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올해 못했을 것 같고 내년에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추경 때 그것을 변경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특히 장애인 쪽에서 보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때도 가을에 걷기대회하는 것도 일부러 몇 명, 몇 명 제한을 두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만날 기회를 조금이라도 갖지 않으면 이분들은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는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해서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라도 아니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주위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개념하고 특히 복지 쪽에는 어쨌든 이때가 더 복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한 명씩이든 적은 인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내년에 맞는 기준으로 하겠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하려고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키움통장사업이 있지요. 국비, 시비 매칭되어 있고 이게 대략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대상과 금액과 규모 이런 것들 간략하게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3년간 본인 적립금 월 5만원, 10만원 저축하면 저축 시 근로소득금을 추가로 통장을 서울 시비, 구·시비해서 추가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가 2021년도에도 서울시 자립지원과에서 가내시 내려온 상태로 지금 반영했습니다. 사실 국비가 60이고, 시비 28, 구비 12%로 키움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립지원 대상자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적립을 하면 그 금액만큼 예산으로 적립해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한도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맥시멈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월 10만원이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120만원이네요? 이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자기가 적립한 만큼 맞춰서 주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명분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사실 10만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10만원 자체를 불입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현재 대상자 몇 명 정도 돼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현재 20명 정도 내년 예산도 20명 기준으로 ······.
김정우 위원
지금 키움통장이 있고 내일키움 통장이 있고 희망키움 통장이 있고 청년희망 키움통장이 있고 세 가지인데 인원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우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희망키움 통장은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수급자이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15세에서 39세, 그다음에 청년희망 키움은 똑같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국·시비 매칭인데 저희가 임의로 대상자를 늘리고 확대하거나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통상 신청한 인원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반영되는데 실지로 많지가 않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기준해서 인원을 한정해서 내려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 국·시비는 정해져 있을 것인데 저희가 구비를 더 투입해서 중위소득 40%를 뭐 한 80%, 100%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10만원 적립해서 10만원을 매칭해 주는 것 우리가 뭐 20만원을 매칭해 준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왜 이유가 불가능하냐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가 감당이 될 수가 없고요.
김정우 위원
구비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구비 감당하게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 개념의 구비가 아니라 매칭 개념으로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실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들한테 대상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최저 생계비에 해당되는 52만원을 지급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의 기준대상이나 정하는 것은 제가 늘릴 수 있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지금 모든 복지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지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일부분에 특별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최저기준의 복지이잖아요. 그 기준에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2만원 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위원님 그것이랑 여기서 하시면 ······..
김정우 위원
한번 이것 실험해보면 어떨까요? 이분들한테 52만원을 주었을 때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효용이 있고 그런 것을 실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위원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들 많은 종류의 생활수급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단순히 어떤 계층 그것이 아니고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복지 기본적인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맞추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복지는 정부나 서울시나 기본적인 법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복지 시혜 수준이 최소 수준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과도하다는 의미이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유럽은 최대지만 우리는 최소에서 조금 중위로 올라가는 ······.
김정우 위원
중보다는 중복지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좀 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우리가 주민생활국에서 말하는 복지대상자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왜 그러냐 하면 ······.
김정우 위원
저한테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생활국에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 사회보장법 무슨 법에 따라서 다 주는 것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입 가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주잖아요. 어떨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개념은 저희들이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러니까 큰 법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칭 서초구 복지확대 조례를 만들어서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허은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탈락되잖아요. 이것이 공적 이전소득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우리가 1만원이면 딱 했는데 그것이 공적소득 우리가 추가로 주잖아요, 그것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면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만원 받으려다가 200만원, 150만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정우 위원
책임질 이유는 없고요. 상당히 논리적인 답변이시기는 한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특수한 상황일 수 있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는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심스럽다, 1만원 더 주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6개월 후에는 그 사람이 탈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복이음센터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지금 주고받은 질의응답의 요지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겠고요.
사회복지기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복지계정, 어르신 계정 그리고 사회복지 진흥계정 그러니까 자활계정은 의무기금이니까 나머지 계정 기금 지출을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별문제가 없겠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금 기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통과해 주신 것처럼 2년 후에 우리가 성과를 해서 연장할 수 있게 했잖아요.
김정우 위원
아, 기금을 유지하는 것은 2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러니까 그 기준의 조례에 맞게끔 ······.
김정우 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 기금지출사업을 일반회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김정우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조례기준에 따라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2년 안에 또 평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때 2년 도래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를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대로 위원님들 기금은 존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여성보육과에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 있는데요. 이것 올해 진도가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했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감추경을 했고 감추경한 예산에 대해서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번 했고 24회로 나눠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할 것을 24회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한 것으로 ······.
김정우 위원
아, 당초 예산이 공연을 한번 크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서 24회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나누어서 다 하는 것으로 ······.
김정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내년에도 똑같이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마지막 보루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없앨 것이 아니라 더 이것을 위원님이 예산을 증액해 주어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복지 없애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를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위원님 마음하고 저하고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똑같이 해야 되고 혹시나 올해 경험에 의해서 좋은 것 있으면 발전시키면 좋겠다 ······.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런데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은 문화하고 직접 관계는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니에요.
김정우 위원
행사비잖아요, 이것은.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이것은 예산과목 행사비이지 그 복지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이든 아동이든 우리 장애인들 다 포함한 복지이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것은 복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육기금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35억을 전출을 하고 이제 기금운영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 사실 뭐 표현하자면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것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하면 안 돼요? 기금 조례가 있고 뭐 조례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 말고 다른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서 특히 기금을 많이 해주셔서 서초만의 보육정책이 특화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정화되어 있는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보육정책기금 가지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뭐하든 수시로 심사해서 추가로 어느 수준으로 하면 혜택주고 지정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일반회계로 고정화되어 있는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보육정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예전에도 그렇고 아마 그것이 더, 위원님 예산을 저희들이 기금도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고 검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보육기금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주무국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투명성이 있을 수도 있고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검증을 받으니까 어차피 예산심의이든 결산이든 ······.
김정우 위원
제가 기금이 뭐 잘못 쓰인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임기 중에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굉장히 개선됐어요. 저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육기금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속도전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내년부터는 국·시비가 지원이 거의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육기금의 효용이 이제 다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기금에 보면 대부분이 민간이전금이에요. 이것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있어보면서 느낀 것이 아, 서초는 아이들이 적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지만 그러나 서초에 맞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국·시비가 적어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육기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융통성이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
김정우 위원
이것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보면 모범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50개소 운영지원은 95개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 그대로 307-05, 307-10 편성목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넣어도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일문일답으로,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이 우리가 일반회계에 고정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 활성화되고 더, 그런데 추경을 1년에 올해 몇 번 했지만 통상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어떤 예산, 예비비로 쓰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육기금으로 해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상황이 변동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것이 저는 보육기금 같습니다. 왜냐하면 ······.
김정우 위원
아니, 다른 일반회계로 쓰는 사업은 다 뭐예요, 그러면? 다 기금으로 써야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김정우위원님도 아이 기르시지만 아이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김정우 위원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애뿐만이 아니라요, 이 예산심사도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우리 허은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공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진짜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 때도 검증받고 해서 저희들이 의외로 우리가 서초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또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보육기금, 보육을 뭐 반보육주의자 이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다만 일반회계로 하자라는 것이 제 취지이고요.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이 매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그린모델링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때 10월 12일 신청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7 대 3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토부 공모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래서 성모어린이집 반포4동에 지금 많이 저기 되어서 거기 대상으로 응모해서 저희들이 다행히 당첨돼서 7 대 3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이 한국판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린뉴딜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 성능강화 그런 부분에 사업이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한국판 뉴딜에 있는 그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국토부에 공모해서 저희들 참여해 가지고 이것 탄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관련되어서 푸른환경과에서 공모식으로 저희가 넣어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사업 중에 하나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광민 위원
한국판 뉴딜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참여해서 우리가 당선되어서 7 대 3으로 국비가 7이 오기 때문에 3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푸른환경과에서 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제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혹시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예산이 편성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뭐 가내시로 처리하신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잘못, 수정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에 공모한 것 하고 이것은 틀린 공모이고요.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맞고요. 푸른환경과에서 제출했다는 것은 다른 공모사업입니다. 대신 국토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맞고요.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공모사업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뭐 부서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 한국판 뉴딜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73조원 가까이 되어 있고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데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무부서가 푸른환경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그것을 넣는 것을 총괄해서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각 개별 부서에서 이런 그린뉴딜정책에 별도로 공모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으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 예산은 올해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확정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 공모만 별도로 따로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이것은 별도이고요. 지금 푸른환경과는 100억의 우리가 공모사업이 따로 있었고 이것은 올해 12월 달에 12월 12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따로 공모한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12월 달에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10월 12일 ······.
고광민 위원
10월 달에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리고 푸른환경과는 100억짜리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니까 우리가 7 대 3이니까 그것도 만약에 당첨되면 재정적인 것이 많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고광민 위원
당첨이라기보다 사업성을 보고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린뉴딜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보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 주무부서가 따로 있으신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닙니다. 그 부서별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각각.
예로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 내려오고 환경 관련해서는 푸른환경과 아까 말씀드린 100억짜리 응모한 것 이것은 별도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이것은 선정이 되셨다는 이야기이고,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10월 12일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7억 7000 ······.
고광민 위원
이렇게 공모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매칭해서 정부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예산 조금 들여서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그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뭐 국장님이 챙기시든 아니면 어느 주무부서를 정해서 챙기시든 전체 사업 내용 중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서초구 우리 예산 때문에 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국장들도 여기 오더를 받았습니다. 악착같이 따라,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린뉴딜 관련해서 푸른환경과에서 접수하셨다는데 이미 예산서에 들어왔기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밝은미래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한다고 했지만 사실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들이 미국 FDA공고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의 일상으로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4분기 지나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의견들도 있던데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주민들의 복리라든가 그다음에 서초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사실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 대비 90%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 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국에 많은 관심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챙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국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또 미래의 어린이나 여성분들 또한 환경이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된 것은 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사명감을 갖고 특히 코로나19 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지금이 진짜 복지가 필요한 것 같다, 어느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환경에 복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공무원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사명감 가지고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예쁘게 봐 주시고 100% 플러스 증액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에 감액 및 증액하고 총 8억 60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차인잔액 8억 6022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직원 후생복지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피복비 1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집행할 것을 부기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
허은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보육기금의 지출계획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서 54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 중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진흥계정에서 1억 84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등 총 3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5억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홍보담당관 윤경원 감사팀장 박경주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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