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비가 오는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안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다음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규모도 크게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지급액도 증가되어 예산지출액이 다소 늘어나고 있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지급비율도 하향조정하여 지출예산을 절감하자는 목적하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 미수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체납액 1건당 30만원과 1인당 월 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시민 또는 공무원의 세입증대 창안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넷째,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