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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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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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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8월 30일 (수) 오후 14시4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에 의거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부과기준이 명시되었기 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를 첨부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재량의 여지가 있던 학력, 생활정도, 지역 등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인 부과기준이 제4조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법 시행규칙 '95년 6월 5일자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개정된 별표2를 본 조례 안에 삽입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4조 제2항에서는 본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의 제1항은 해태이유서 등은 삭제를 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5조의 제2항에서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와의 용어의 차이는 일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이렇게 OCR카드에 의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사전징수에서 우리가 신고서인데 우리가 본 호적법에 의하면 신고와 신청의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서식으로서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결정자료부 작성요령에서 호적법 시행규칙을 적시를 56조 제6항을 적시를 했는데 우리 구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만약에 별표2를 삽입을 한다면 조례 제4조 1항에 넣는 금액을 이렇게 고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호적과태료 수입의 예산상 반영금액은 '94년도에 2,354만원이고 '95년도에는 2,4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 공포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6월 5일 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이후에 호적과태료가 지난 삼풍 사건으로 인한 과태료 즉 2만 7,000원, 1만원 한 1개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환불 조치하였고 지금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삼풍사고때 방배동에서 2만 7,000원 한번 실수해서 신문에서 보도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3일 늦어 가지고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집행된 것은 전부 환불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참고자료에 그 '94년도 예산서상에는 2,35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2,424만 6,000원이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아마 본위원이 결산서 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94년도에는 1,900여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그랬는데 '95년도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납이 되었는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의 어떤 예산서상에는 변동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참고로'94년도호적과태료수입은총 570건에 2,09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7월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7월말까지 330건에 1,169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 ...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에 4조 1항을 삭제하면서 별표2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삭제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함께 첨부하는 것과 그리고 5조 2항의 용어를 납부통지서를 납세고지서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과 그 다음에 6조에 「신고서」를 「(신청)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외의 것은 그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된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은 제1호 법 제17조의 8 및 제36조 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에근거되는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이 있으며 서울시와 협의한 내무부 지침이 '95년 6월 7일 시행되었고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은 조치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별표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도모와 업무처리의 능률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주민등록 업무가 동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도 동시에 위임하여야 민원 편의도모와 업무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제출안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잠깐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제2조 권한의 위임에서 제1호, 2호, 3호, 4호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4호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4호는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인데 이것이 제출안에 빠져있는데 착오로 생각되므로 자구정리 할 때 수정안으로 넣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사무의 관장과 또 주민등록으로 인한 과태료의 내용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에 2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서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민등록 사무가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그러면 여태까지 아마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주민등록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관련법규에 보면 주민등록법이 '93년 12월 27일날 개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디에서 부과, 징수하였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장 명의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동장 명의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93년 12월 27일날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는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93년이 아니고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에 참고가 되는 관계법령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무부 지침이 '95년 6월 7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년월일이 아니고 위임조례에 내무부 지침에 '95년 6월 7일에 아까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에는 '93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내용에서는 그 법률로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등록법 2조 사무의 관장에서 서울특별시와 내무부가 합의를 해서 '95년 6월 7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93년 12월 27일 8차 개정때는 그것으로써 이것이 위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4호 법 제4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누락되었다고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누락시킬 이유가 있어서 누락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착오로 인해서 누락시켰는지?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사무착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입니다.
의안검토 20조에 보면 과태료가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4만원 이하로 하면 2만원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인상되는 것이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위임되는 것 뿐입니다.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임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련법규하고 지금 조례안 제안설명하실 적에 참고사항에 일자가 다른데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을 한번 복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1부 배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논의되었던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 사항을 그대로 잘 처리해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비가 오는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안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다음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규모도 크게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지급액도 증가되어 예산지출액이 다소 늘어나고 있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지급비율도 하향조정하여 지출예산을 절감하자는 목적하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 미수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체납액 1건당 30만원과 1인당 월 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시민 또는 공무원의 세입증대 창안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넷째,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포상금 지급 규모가 증가되고 재정규모 확대 등 세정 환경변화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징세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원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본 제도가 미수액이 증가되어 일부 개선이 요구되어 불합리한 점을 올바르게 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에서 그 공무원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거기서 기능직과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괄호 내의 것을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2조에서 그 공무원과 대칭되는 용어로 민간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용어가 일반 구민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3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조 제4호는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호는 '95년 6월 10일자로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된 내용인데 이 4호를 삭제하는 이유를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거기 조례안에 관계법령을 첨부를 했는데 지방세법과 시행령, 지방재정법을 했는데 이 조문이 이 조례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리 임한종위원님!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포상금 제도 실시전 징수 목표 대비 징수실적과 포상금 제도 실시후 징수실적에 대한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해 보셨다면 그 실적은 전체 미수액의 몇% 정도 징수목표가 달성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상금 지급 실시 전과 실시 이후에 대해서는 이 포상금 지급은 과거 10년 이상 지급이 되어온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포상금 '95년도 세출예산에는 4,959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6월까지 지급한 것은 총 체납액 징수액은 10억 1,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1,177만 9,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위원님!
임한종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만약에 포상제도가 없었다고 했다고 봤을 때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인데 10억 1,000만 징수하는데 아까 그 1,1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으나 10년 전부터 이 포상제도가 실시했다고 봤을 때는 이미 이 제도는 그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자세로 봤을 때 그 포상금을 의존해가지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같은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95년에는 예산에는 4,959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미수납된 것을 직접 징수한 것이 10억 1,1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포상금이 1,177만원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10%가 거의 되는데 분명히 이 내용 조례로 보면 최고율이 5% 정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갔는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지금 답변해 드린 것이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징수액은 수정하겠습니다. 5억 1,243만원을 징수를 했고 포상금은 1,825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임한종 위원
몇% 나간 것입니까? 징수액에 비해서 ...
허명화 위원
그러면 더 %가 더 높아진 것인데 ...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우리 보자고 합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떤게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
임한종 위원
알아야 의안을 심사하지 ...
도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 징수액이 3억 6,800만원이었었고 2차년도 이상 그러니까 3년, 2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징수한 것이 1억 4,422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5억 1,243만원을 징수를 해서 여기에 따른 포상금은 1,825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 위원
5억 1,243만원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이 1,600 ...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1,800입니다.
임한종 위원
1,800만원이 나갔다는데 징수액에 대한 징수액비의 몇%가 포상금으로 나갔는지?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이것은 1년차는 과거에는 3%, 2년차 이상은 5%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는 것은 1년차 3%를 1%로다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2년차 이상 5%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1년차가 3억 6,800만원 같으면 3%를 하면 얼마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1,104만 6,000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1,104만 6,000원하고 그러면 1억 4,400만원의 5%하면 ...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그것은 721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서 합해서 1,825만 6,000원이라는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1차년 이외에는 그대로 5%로 두고 1차년도만 1%로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만큼 차등을 두겠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예.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위원님!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체납액이 말이죠, '93, '94, '95년 년도별로 볼 때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포상금 지급액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면 1년짜리는 천천히 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100분의 5로 받겠다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조금 뭐 의문시되는 점이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포상금은 똑같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포상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납액이 1년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느슨하게 징수함으로써 2년차로 넘어갔을 경우에 2년차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율이 100분지 5이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효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체납될 경우에 한달이 경과되면 체납액에 대한 5%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그 다음달서부터는 1개월에 1.2%씩 60개월이라는 동안 가산금이 증가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될 수 있으면 그 가산금이 적게 붙을 때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1년짜리를 늦게 징수해서 오히려 2차년도나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폐단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인수 위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 위원
'93, '94, '95년도별로 볼 때 체납액이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체납액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지금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이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김열호위원님!
김열호 위원
위원 김열호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포상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특별한 사유시에 포상하기로 수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포상제도에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이 했다는 사유가 아닌지 묻고 싶고 체납액이 생기도록 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상제도를 위하여 고의성 있는 나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 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잘 파악이 잘 안되는데 첫째, 말씀하신 공무원이 나태한 경우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징수를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과세와 징수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열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기 위한 형편에 따라서 그때 즉각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것은 대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제도는 과거와 틀리게 납기내에 있어서는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납기내에 납세의무자는 낼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납된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연간 4차례의 특별징수기간 같은 것을 설정을 하고 직접 독려를 하고 또 각종 납세 불이행자에 대한 자산채권 확보를 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체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나 직무를 잘못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열호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공무원은 열심히 해서 정상적인 세금을 걷는, 다시 말해서 체납액을 걷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본인이 내가 정상적인 시간에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것은 만약에 체납액을 많이 거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와 반면에 그 체납액을 하게 한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잘한 사람은 물론 포상을 하지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느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세수를 징수를 하는데 나태해 가지고 전혀 이것은 극단적인 사항입니다만, 전혀 전에 걷지를 안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직원은 열심히 해서 거두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에 대한 임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납기내의 징수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징수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납기 전에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고 납기 후에 징수를 열심히 해서 많은 성적을 올린 사람은 그 전에 못한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그전 사람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글쎄 저로서는 그런 직원은 지금 내부적으로 근평이나 또는 이런 신상관리에서 직무가 성실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근무평점에서 가감이 되고 신상에 영향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납기내에나 종전에 세금불량 징수자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조치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체납자가 1개월 지나면 몇 %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주민은 납기 기일내에 충분히 납기 합니다. 본의 아니든, 본의든 간에 세금을 지체해 가지고 5년이 된다고 칠 때 자연소멸이 되지요? 시효소멸이 되지요?
그랬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5%, 10% 나가더라도 자연소멸, 시효소멸 만료된 그 액이 '93, '94, '95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시효소멸 되어서 불납결손 처리한, 시효소멸 처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지금 주지요.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라고 또 곁들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94년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효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 경과되도록 채권을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물론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체납자에 대한 자산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채권이 확보되고 압류가 된 재산이 있을 때에는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계속 존속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는 도저히 납세의무를 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 시효가 소멸이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렸을 적에 '95년도에 포상금 나간 것이 1년차 이외에 그 이전 것은 3%를 지급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95년도 예산서에 그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해서 3,9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900만원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예, 저희 금년도 구세체납분 구세징수 목표가 11억 9,00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5년도 예산서에 '94년도분에 3%를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고 1%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미리 이 조례에 부응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3%가 안되어 있고 1%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를 하다가 1%를 인하를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3%로 할 적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우리 서초구 재무국에서 임의대로 3%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준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여태까지는 3%, 5%로 결정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3%와 5%로 정해진 것은 서울특별시시세조례도 이대로 되어 있고 3%하고 5%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세세입조례에서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는 3%, 2년차 이상은 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3, 3%에서 1%로 하는 데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예, 서울시 조례는 '95년 6월 1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법규의 참고사항에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적에는 이 조례의 제안설명으로 봐서는 서초구에서 임의대로 100분의 3을 주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다라고 해서 100분의 1로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년에는 5%로 하지 않고 1%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년도부터는 미수납된 것을 5%로 한다면 그 차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세요.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94년도분을 5억으로 추징예상해 가지고 1%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본안에 주요골자 2항에 중간줄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항목에 대해서 세금이 30만원도 안될 경우에도 이렇게 목표가 들어가도 되는가 묻고 싶고 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 범위를 제한함.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항에 있어서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시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봤었을 적에 1건당 3만원에서 결코 10만원 내지 3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도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납부자는 과태료도 많아지는데 결코 부담하는 사람과 또 징수하는 사람 사이에 부담하는 사람은 갈수록 커지고 또 징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히 세무관리과에서 재무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신축건물 같은 경우도 조정부과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1차년도 100분의 3, 2차년도 100분의 5의 포상금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3항과 같은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30만원 이렇게 상향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예,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 주요골자 2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는 말씀은 1억을 받았을 때 종전에는 300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당 많은 체납액이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포상금이 30만원 이상은 계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고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항은 체납세를 징수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제안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세정발전에 기여한 그런 특수한 경우에 종전에 포상금을 3만원을 주던 것을 그 공로나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10만원 이상 30만원 늘렸다는 것은 세금을 1건당 받은 것을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입을 위해서 무슨 제안을 했다든지,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한 세수증대를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시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주요골자 2항과 3항에 나와 있는 건당 30만원과 1인당 100만원 그리고 제도개선 했을 때 30만원 한다는 숫자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어떠한 통제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한다하면다른데로 다 이대로 우리만 공무원들만 불초를 받는 이유가 생깁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지급조례는 서초구만의 단독적인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25개 구청이 모두 같은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해 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시에서 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단독적인 조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25개 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본위원이 지금 요청을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39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58조를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조례 준칙이 내려 왔다고 하시는데그것을 제출부탁합니다.
그것을 사본을 제출, 요청을 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95예산서에 1%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와 5%가 간격이 너무 넓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질체납자가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말씀하실 적에 그 분의 재산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 분의 어떤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데 고질체납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압류체납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1차년도 1%하고 2차년도 이상 5%하고의 사이는 너무 간격이 크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체납당해년도 세금을 체납하고 1차년도 중에는 상당의 징수가 실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하기가 곤란한 것이 허다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물론 납세의무자도 빠른 시간내에 납세를 완료함으로써 자기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2차년도 이상 걸리는 경우는 대개가 사업이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서 납세능력이 상당히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징수공무원들은 그것을 추적해서 재산 등을 압류하는 등 각종 어려운 여건하에서 징수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1차년도 징수하는 것 보다는 2차년도 이상 체납자를 징수하는 것은 몇배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2차년도 이상 5%에 대해서도 종전에도 계속된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징수실적도 적을 뿐만아니라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더 과중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적정한 율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서에 1차년도분을 이미 1%로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너무 과중하다 보상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3%에 대한 시상금율을 내려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 작년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9월달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게 거론이 돼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이것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1%로 될줄 알고 '95년도 예산에 저희가 1%로 이미 내려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서에는 1%로 편성해 놓으시고 집행은 3%로 하셨고 그리고 조례는 이제야 올라오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시에서 ...
허명화 위원
아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이행하는 데도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침이 따라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 조례는 이제 와서 개정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적에 25개 구청이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는 제가 본인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39조에도 1차년도에는 1%로 하고 5%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내용이 없고 지방재정법시행령 58조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러한 내용은 우리는 지방자치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중앙기관이라고, 상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연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적에 이율로 내리는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요율조정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요율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김열호 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용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3조 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징수포상지급조례안을 금년도 6월 10일날 개정을 해 가지고 4조가 국.공유지 재산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조례개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삭제, 갑자기 삭제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종전 현행 조례 3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은 개정안 3조 3항 3호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라고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호에 대해서 3호로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종전 현행 조례 4호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임한종 위원
보충 ...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가 3항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에서 3조 4항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국.공유자가 아닌 구유지를 무단점용한 대상을 갖다가 발견해서 세금을 징수, 부과해 가지고 받는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3호를 개정하는 것은 4호가 도로, 하천, 공유수면하고 국.공유지하고 너무 중복이 됐기 때문에 4호를 3호로 통일시켜서 거기다가 넣었는데 이 업무는 사실 재무과소관입니다.
국.공유지이고 구유지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한종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이 국.공유지에는 구유재산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임한종 위원
국.공유지에 국유재산을 국.공유지라고 하는데 구유재산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에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세분화할 수가 없는데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는 국유재산이고 구유재산은 우리 구 단독재산을 말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로, 하천, 공유수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구유재산과 국유재산 중에는하천도 있고 도로도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공유재산이라 하면 국유지를 포함한 시유지, 구유지 등전부가 국.공유지의 그 범주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공유지재산이라면 국가재산과 공공재산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호를 이 삭제이유가 3호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3호에 볼것 같으면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무단점용하였을 경우에 얘기하는 건데 이것하고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얘기가 관계과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관계과에서는 모르고 확실한 것을 모르고서 삭제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아니예요, 이거.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4호를 삭제하는 것은 개정안 3호에서 종전에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이렇게 돼 있던 것을 현행 4호 국유재산을 포함시켜서 국.공유지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서 이것을 전부 통털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유원규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호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까지만 종전 조례에는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현행 조례 4호를 삭제하면서 국·공유지라는 그런 한가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임한종 위원
됐습니다.
유원규 위원
3호에 들어 있다구요?
임한종 위원
예, 3호에 ...
유원규 위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아니 국·공유지 들어가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이 부탁한 서울시의회 조례를 부탁을 드리구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부탁을 합니다. 그 자료를, 그 제3조의 2에 1번에 부과 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한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제6조를 보았을 적에는 지급 신청은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 본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95년도에 본인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혹시 그 서류가 있는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부 부탁합니다. 복사해 가지구요.
임한종 위원
저, 위원장!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위원님.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국·공유지와 3항 4조의 국·공유지 재산하고는 해석을 잘못하시고 계시는데 재산은 그 대지위의 건물까지 있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공유지는 나대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3조 4항은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또 금년도 6월 10일에 조례 개정안을 한건데 이것, 불과 1개월 후에 삭제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조례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재산과 대지와 땅 재물 재자 재산과 땅 지자 땅과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데 대해서 답변 받아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예, 지금 임위원님 질문에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조례 현행 조례 4호에 국·공유재산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개정조례조정안에 국·공유지로 한 것은 재산의 국·공유지가 엄연히 차이점이 있는데 표기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례내용을 보면 무단점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종전 조례도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점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을 했을 때에 그 적발해서 벌과금을 부과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국·공유지하고 국·공유재산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무단점용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건물도 무단점용할 수가 있고 땅도 무단 점용할 수가 있는데 왜 건물을 여기서는 제외시켰느냐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글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고 말씀을 그리면 어떨까요?
임한종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이 나온다면 오늘 이 안건을 심사를 못하고 보류를 해야 할 입장이니까 3조 3항이 지금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국·공유재산으로 해 버리면 행정부에서 올라온 그 3조 4항을 삭제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유지라고 그대로 놓아 두고 3조 4항을 삭제하자는 말은 엄연히 해석이 다르니까 그렇게 정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시, 뭐,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국·공유재산으로 수정을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강충식 위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 그것은 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내용은 수정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동감을 합니다.
임한종 위원
그런 방법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고질 체납자의 수와 그 체납액 또 예산에 1% 계상된 사유 이것은 말씀드린 것 같고 고질 체납자의 수와 금액 이것이 아마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3조 2에 공무원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했구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본인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포상금지급신청을 요청한 우리 '95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 증빙서류를 하나 복사해서 한번 보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용준
예, 관계관의 답변을 더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3조의 2 지급 한도의 1호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용어 해석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라 함은 1건당 30만원을 지급을 하되 공동으로 그 징수를 했을 때에는 그 공동지급으로 참여한 직원들에게 모두 해당이 된다하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합니다. 또, 다음 지급신청은 그동안에 개별 신청은 시안을 안했습니다. 일괄신청을 해서 결재와 그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조례시안과 동시에 개별 신청을 받아서 첫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잠깐! 답변 그 고질 체납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95년도 예산서하고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된 것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서울시의 조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6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조례가 개정이 당길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당길 수 있었는데 6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포상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가 두가지만 답변드리고 한 가지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는 그것은 지금 당장 도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전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예산에 1% 계상해 놓고 3%를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지금 그 3% 지급한 것은 현행 조례가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 세울 적에 현행 조례 또는 법규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세우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조례를 왜 늦게 개정 상정시켰느냐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저희 구세, 이 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에서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됨과 동시에 저희도 이 작업을 시행을 하게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6월 12일자에 서초구청의 이 조례 내용이 접수됐는데 6월 12일 이후에 우리가 포상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뽑을 수 없습니까?
지금 아까 그 1,800여만원 중에서 6월 12일 이후에 포상된 금액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6월 12일 이후에 지금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5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6월 이후 것은 아직 세입현계가 나오지를 않아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임한종위원님!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제2조 1항 공무원 괄호 열고 괄호 안의 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 포함한다. 이하같다 괄호 닫고를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2조 2항 문항중 버려지거나를 버려진으로 하고 제2조 3항 민간인을 일반으로 하고 제3조 3항 문항중 국공유지를 국공유재산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의 의안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하고 원안중 제3호, 제3조 3호의 국공유지를 국공유재산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임한종위원께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데 덧붙여서 본위원은 미수납액중 1차년도에는 과거에는 3%였고 그 다음에 2차 그전 미수납액은 5%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이 2%였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이 1차년에는 1%로 내린다면 2차년 그전것은 함께 같이 내려서 3%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그 내용을 추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반대토론 했는데, 수정안 ...
위원장 안용준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확인 했습니다. 내리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확인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이룡우 김열호 이호혁 임한종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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