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주민소득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승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2. 검토결과 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발전적으로 개편 확대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의 성격은 기금인데 운용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재원 마련 등 운영상 실질적인 수혜가 제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출안 제1조에서 「영세민」이라는 표현은 「저소득층」으로 같은 내용이 제3조에서도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바꾸는 것 하고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제2호에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해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4조에서 「기금」과 「자금」을 혼용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으로 통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며는 상환하고 융자하고 그것을 혼용하는 것 같은데 주체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서초구 입장에서 이 용어를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제12조 제3항에 수혜자의 주소변동관리를 거주지 동장이 좀 의무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그런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