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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8월 31일 (목) 오후 15시0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82년 5월 1일부터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시작되어 '90년도부터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어 무이자 융자로 인한 지원자금이 감소와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이 안되고 있으며 수혜가구는 융자금을 보조금 정도로 인식하고 체납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자금을 확대하여 수혜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재원이 되도록 하며 무이자 융자체납 증가로 인한 자원자금 부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부이자 신설 등을 규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변경되고 지원금액이 가구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에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 5%의 이율이 신설되었으며 운영관리체계에서 구 조례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지급을 구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제안조례에서는 대상자선정은 구에서 융자금지급과 회수는 지정 구 금고에서 운영 관리토록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면밀히 검토하시어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주민소득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승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2. 검토결과 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발전적으로 개편 확대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의 성격은 기금인데 운용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재원 마련 등 운영상 실질적인 수혜가 제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출안 제1조에서 「영세민」이라는 표현은 「저소득층」으로 같은 내용이 제3조에서도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바꾸는 것 하고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제2호에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해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4조에서 「기금」과 「자금」을 혼용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으로 통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며는 상환하고 융자하고 그것을 혼용하는 것 같은데 주체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서초구 입장에서 이 용어를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제12조 제3항에 수혜자의 주소변동관리를 거주지 동장이 좀 의무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그런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역으로는 주민소득향상과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새마을소득특별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승계하는 조례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도 폐지하고 승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요?
새마을소득특별사업조성자금은 얼마나 되며 융자금지출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앞으로 얼마나 조성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장학금과는 본 조례안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득지원금 년도별 미회수현황은 '84년부터 현재까지 8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 가지고 회수액이 4억 2,948만 5,000원이고 미회수액이 4억 2,971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 체납된 것이 1억 1,696만 5,000원이고 아직 거치기간으로 시기미도래된 것이 3억 1,275만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예,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이 금액은 14조 세입세출에 의해서 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새마을장학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타당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호혁위원님 장학금관계는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이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이호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것은 새마을소득증대특별사업자금운영관리해서 승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됐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장학금과 관계없이 종전에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장학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융자대상으로 보아 2조 4항에 의한 학자금융자하는 경우에 생활보호 및 기타 등으로 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으므로 이는 같이 복합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융자대상에 2조 4항에 학자금 대부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장학금 지급하고는 별개의 성질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 하면 어떤 장학목적으로 해 가지고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학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자녀들한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가 모자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이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작년에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을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미수금이 약 50%나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500만원 자금을 이자없이 주었을 때도 상환하지 못한 액수가 그렇게 많은데 이자를 받고 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준다하면 더 받지 못하는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못 받았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500만원 이하 지원시에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가구에 주었었는데 2,000만원으로 올린다 하면 공무원들이 만약 회수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본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도 못 받았는데 금액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앞으로 종전에는 운영관리 체계를 대상자 선정과 융자금 자금관리를 전체를 구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구에서 하고 융자금 지급 및 회수를 금고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정금고라 하면 한 예를 들어 상업은행에서 주었다 하면 은행에서 채권관리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되겠고 그리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위원장,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한 5인 이하 7인 이하의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들께서 적정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에 의해 가지고 누구 주고, 안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의도에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전번보다 상당히 많은 규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세사업자들 영세민이 아닌 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은행문이 높다고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돈 자체를 은행에다 놓는다면 그것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줄 있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이 시행이 되어야만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돈은 주고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한테 엄청난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걱정해 가지고 정말로 엄선한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어느 정도 쓸만한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와는 조금, 돈 받는 데에는 우리가 쉬울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같이 돈 장사하는데는 쉬울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이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은 답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김열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기금을 운영할 때 본 조례의 융자대상이든지, 운영관리 체계상 어떤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융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중에서 관련근거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보면 내무부 진흥 13240-191하고 서울시 진흥 13240-47호의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님 ...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그 앞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의심이 나서 한 가지 용어상에 있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조 융자대상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는 가구로 한다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 2, 3, 4,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그 1호의 뜻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5항까지 나와 있는 것중에 1번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5항까지 중에 어느 항이든지 하나에 속할 때도 해당이 된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뜻에서 어떤 것인지 만약에 후자에 해당이 된다면 「다음 각호」하면 각호라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5가지를 동시에 쓰는 말을 한꺼번에 줄여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호라는 말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은 답변 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각호라고 할 때는 각호 1, 2, 3, 4, 5호가 다 각호입니다. 그 5개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조문의 용어상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호에 해당할 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할 때 그 하나. 각호라는 것이 1도 각호, 2도 각호, 3도 각호, 4도 각호, 5도 각호 그것이 다 각자 호수인데 5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할 때 그런 표시로 법률상의 용어로 한 것입니다.
각호하면 5개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하나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표시하기 위해서 ...
김열호 위원
결과적으로 5항중에 1항만 해당이 될 때 ...
총무국장 박우원
5개중에 하나 해당할 때 어느 것이든 하나 해당할 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관계자로부터 '8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8억여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년도별로 좀 부탁드립니다, 년도별로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소득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부분적으로 저소득층이 없는 동네가 있고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84년도부터 '94년까지 지원내역하고 회수액, 미회수액 그리고 미회수액은 체납하고 시기 미도래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조례를 여러분들이 말들어 주시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초구가 지금 18개동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나누어 먹기 식으로 서초1동부터 내곡동까지 18개동이니까 1개동에 하나씩 이렇게 안해도 실제 내곡동에 양재1동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시민이 많아서 해당되는 것이 많으면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나눠 먹기 식으로 서초1동도 한 가구, 서초3동도 한 가구, 서초4동도 한 가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거두어서 양재1동이 그런 가구가 많으면 그 많은 가구에 해당이 되도록 운영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했는데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이지만 그 3명은 국민운동지원과든지 어느 과장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7인이라든가 5인이라 할 때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것도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수당이요?
도인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
누구요?
도인수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4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으니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당관계는 관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과 일비여비 다 타고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하더라도 수당을 드릴 수 없어요. 다만, 민간인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그 분에 대해서 규칙에서 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도인수 위원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조례가 되어야죠.
도인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근거 서류인데 내무부에서 나온 것은 있는데 서울시 진흥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임충빈
그대로에요.
도인수 위원
그대로 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준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해소됐고 그 다음에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서초구에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아까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5가지의 특수한 점만 말씀하셨는데 이 기존의 조례는 단체도 되어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마을, 통단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례에 4조에 보면 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해 가지고 마을공동단위의 지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이내로 하고 가구단위의 지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전체의 우리 액수가 융자금을 주고 있는 것이 거의 8억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는 전부 500만원 이하의 기금을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나 어느 동단위, 통단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그 새마을 저희 서초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88년도 제정될 때는 이게 그 당시 내무부에서 저거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안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것을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으로 서초구지회 이런 어떤 그것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1억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때는 전국적인 어떤 그 조례의 준칙이 되어 가지고 이게 했었지만 사실 서초구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개인당 500만원 이하만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는 종전 그 새마을 관계에서 많이 탈피해 가지고 현재 조금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상황판단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 조례에 있어서는 선정할 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구지회로 하여금 뭐 같이 함께 협의해 가지고 아마 그 지원할 사람을 정하고 했는 것 같은데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의식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서초구 주민으로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지원할 때에 서초구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 기금을 융자를 해 주었는지? 지금 우리 새롭게 제안한 조례에는 서초구 주민으로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였는지? 혹시 이 기금을 융자를 받고 난 뒤에 다른 데로 이사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분들이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제안되어 있는 12조에 보면 앞의 내용에는 단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12조 감독에 「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개인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해 놓고 뒤에 12조 감독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던 조례에 준해서 아마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전 조례에 그 위원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고취했느냐,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 여부에 대해 가지고 엄격한 어떤 그 심사나 대책이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체납에 대한 책임까지는 그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물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서초구 주민들한테만 지원했느냐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서초구 주민에 대해 가지고 지원은 했는데 그 지원받고 난 이후에 전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번 조례에 주소관리 변동에 대해 가지고 동장한테 보고사항을 물었습니다. 넣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단체 이것은 12조에 말씀하신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삭제해야 되죠?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예,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바람직한 방향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를 보면 9조에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보면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구지회와 협의하여」 이것은 새마을 구지회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허명화 위원
「구지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의 의결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조에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구지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의 의결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체납이 돼 있었지, 그 기한을 연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시중금리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95년도와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융자금회수수입이 '95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수입에 '89년도 납기 해서 5%, '90년도 납기 10%, '91년도 납기 20%, 30%, 40%, 60%, 70%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거기에 있는 5%, 10% 그것은 저희가 세입할 때 회수될 세입추계로 봐가지고 %를 산출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럼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9년도 납기 해가지고 414만원 × 5% 하는 것은 '89년도에 납기인데 여태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액이 414만원이고 거기에 또 5%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융자금회수 가능 예측을 8,494만 5,500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회수 됐습니까?
김열호 위원
그게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나요?
정순임 위원
관계가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징수된 것이 2,876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2,876만원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천승수위원님!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가 새로 조례로 확정이 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이행한 조례가 폐지됐을 때 미수되는 돈에 대한 것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부칙에 보시면 부칙 2조에 경과조치등의 1항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수될 융자금도 전부 이 조례로 자금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제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허명화 위원
예,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시에 질의를 해서 답변하셨던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 12조 감독에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서 단체는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위원
가구하고 단체는 삭제라고 했어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했던 수정안에 덧붙여서 제1조 목적에 「영세민」을 「저소득층의」로 수정하고,2조 2항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하며, 제3조 융자대상의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수정하고, 제4조 위원회 설치에 중간 문장에 「기금융자대상」이라는 것을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로, 그 다음에 11조에 대출 및 상환금회수에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을 「대출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으로 수정하며 12조 감독에 「융자받은 가구와」 그 다음에 「 해당동장은 수혜자의 주민등록 주소변동사항이 발생되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항을 「거주지 동장은 대출자의 주민등록 주소변동사항이 발생되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이 본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안용준 최정규 유원규 도인수 현영 허명화 이룡우 김열호 이호혁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국민운동지원과장 하익봉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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