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할 거예요, 이 사업 포함해서. 이게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면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제안드릴 것은 관련 사업을 비목을 설치해서 해당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단돈 100만원씩이라도 책정을 해 놔야지 이 업무가 다음에 추경 때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어떻게 진척이 돼 있고 다음에 예산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근거가 남고 증액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까 이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해당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을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비대면회의가 가능하게끔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저희도 이것을 당장 실행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준비하자라는 제안을 또 드리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 좀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정보시스템 소위 새올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을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했을 때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와 구청은 별개의 기관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새올 시스템을 쓰죠, 그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서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국이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쓸 수 있는 독립적인 전산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자치구의회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무보조요원을 한 달 정도 수당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조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22년부터는 아마 9대 의회부터가 적용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정책 직원이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생기게 되죠.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애쓰시는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작성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회에 준해서 아마 지난번 저희 국내연수 속초로 가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무보조요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텐데 하려면 올해, 내년에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 비대면회의와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그리고 전산정보시스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산정보시스템 관련되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송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되게 중요한 소송을 하고 있죠.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예산 관련 언급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150만원 잡혀 있는 수임료를 심의회를 통해서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서초구의회사무국에서 기안해서 작성한 수임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150만원밖에 없는데 2000만원을 쓰려면 저희는 관련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행부 예비비를 써야겠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무관, 의사팀장, 의회사무국장 유현숙 결재를 하고 부구청장 천정욱, 구청장 조은희 이렇게 해서 결재가 올라가요. 지금 의회사무국이 구청 소속입니까? 어떻게 의회사무국장이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