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이게 3년마다 실시되는 건데 이 주기를 좀 더 자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발달장애인 부모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꼭 제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을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도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영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기금의 설치 제한입니다. 우리 기금의 설치 근거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인데 이 조항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만 저희가 주로 봤는데 뒤에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도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구속력이 좀 있죠. 여기에 보면 기본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정비대상기금 첫 번째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전액 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이 있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지금 저금리시대입니다. 전출되는 것은 그나마 나아요. 기존에 있는 적립액을 가지고 이자만 놓고 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진흥계정 저는 좀 되게 유감인데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것 지금 예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남은 것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자로 그냥 1년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적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곧 소진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노인복지계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계정도 그렇고 최근 5년 사이에 적립된 전출금 적립된 사례가 없어요. 물론 보육기금은 앞서 말씀했지만 그 조례 근거에 따라서 존속기한 동안 꾸준히 적립하고 꾸준히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제가 인정해요, 보육기금은.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폐지·통합하는 경우 제가 법조문 말씀드렸고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은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지되더라도 목적사업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논의하는 것이 기금 지출액을 전액을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자, 이 일반회계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견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기금성과 평가도 있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금정비계획이 있어요.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에 끝나는 것들은 연장이 대부분 됐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랑 사회복지기금이랑. 그리고 내년에 만료되는 기금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랑 보육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4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정비계획 보면 전부 유지예요, 전부. 전부 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서초구는 기금을 정비할 계획이 전혀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금을 사실은 유효기간을 연장을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다 됐고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와서 앞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보육기금에 대해서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하겠지만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냥 하반기에 예산편성 그대로 하실 거고 연장계획 그대로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현재의 기금정비계획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소프트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갑자기 이것이 기금이 연장이 안 된다거나 폐지되어서 혼란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육기금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 말씀하셨는데 기금으로 해야 더 좋다, 저는 어공만 해 봤지, 공직생활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금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융통성 있고 사업이 편리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의 기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하고 재단의 신용보증 받고 대출해 주고 해 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특정 기금을 언급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기금은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 보겠다라고 시작하면 저희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신설된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5년 동안 운영해서 존속기간 동안 성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기금들은 지금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두 부서만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다른 기금도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과 보육기금을 놓고 봤을 때 보육기금은 2개 기금이 성격이 달라요. 보육기금은 존속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 굉장히 잘 쓰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을 당장 폐지하자 그리고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넣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보육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의한 확충으로 6000만원씩 7개, 4억 2000만원 신축에 의해서는 25억씩 2개소 50억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변동시키겠다라고 하면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기금인 경우에 이것이 불용되면 오히려 이월이 안 돼요. 사업은 그 해로 끝나는 거예요. 기금은 오히려 이월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변동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가능해요.
그리고 국·시비 매칭 내년에도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재정을 잘 모르고 예산은 잘 모르지만 일반회계도 그런 융통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어르신 노인복지계정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계정은 법적 의무기금이니까 논외로 치고 사회복지진흥계정 이것은 그냥 남은 돈 그냥 쌈짓돈으로 쓰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을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그 기여하는 바가 전무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왜 기금으로 하던 것을 바꾸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일반회계로 바꿔서 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다보니 우리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지요. 기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총액 한도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순간 총액 한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총액 한도에 여유가 있어서 당장 이것 때문에 한도를 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금에서의 보조금 사업도 당연히 총액 한도에 포함되어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왜 있겠습니까? 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이에요.
그런데 이미 기금에서 상당수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비단 여기 이부서의 기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기금 일몰 이런 것들이 별도로 협의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착륙이에요,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 설득시키는 겁니다.
자, 국장님,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틀린 얘기가 있거나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