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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9월 02일 (토) 오전 11시0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무부의 일반여권 발급업무가 '95년 10월 1일부터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4개 구청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업무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여권과의 대강의 분장사무는 첫번째로 일반여권발급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등)에 관한 사항과 두번째로 여권의 반납, 분실 및 소실 신고 접수 세번째로 기타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여권에 관한 대행업무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권과 기구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필요한 비품의 구입예산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713만 6,000원을 반영되 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여권업무를 수행처리하기 위하여 여권과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실.국.과의 설치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으로 조속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초구의 기구 직제현황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권과가 생기고 3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원위원님 ...
원위원
여권과가 신설되면서 여기 여권과에 전부 정원이 36명으로 돼 있는데 그 여권업무가 36명씩의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업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36명 보다 좀 적은 숫자로도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과의 직원 업무가 그렇게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구 여권과의 사무분장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에는 3계가 지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첫번째가 여권행정계인데 여기에는 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산망 같은 것 그 다음에 각종 통계 여권발급 대행업체관리 그런 업무를 주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1계에서는 여권발급 신청에 따른 서류접수 및 심사 그 다음 분실 또는 소실의 신고접수, 갱신발급, 재발급, 여행증명서 신청접수 등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2계에서는 신원조회, 미회보처리 및 회보상 처리, 여권의 제작, 교부사항 등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이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구에 여권과가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인데 종로는 46명, 노원은 28명, 영등포는 30명, 서초는 36명 4개 구청에서 서초가 종로 다음에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6명에서 외무부에서 들어 온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14명 그 다음에 자체 직원이 충원한 것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외무부에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3회 내지 4회 거쳐서 직원들이 실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일단 물어 보니까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4개 구청에 최저 100평 이상 민원실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문 하십시오.
원위원
허 원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항간에 많은 분들이 공무원 숫자보다 하는 업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많지 그 많은 분들이 자기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분위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시간에 빈 의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업무를 안하지 않느냐는 의아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 우리 구민, 시민을 많이 대하게 되는 여권과 같은 경우에 인원은 36명씩 배정이 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잘못 보여 지면 또 더 불신이 증폭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6명이 아니고 그 이하의 숫자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정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최대한도로 최소한의 숫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없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국가의 업무를 우리가 위임 받아서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25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이 10월 1일부터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배정 받은 정원은 36명입니다. 허위원님이 지금 저희를 걱정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일반직 말고 기능직이 우리가 받은 것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업무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국장 밑에 여권과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과연 서초구에서 이 여권업무가 36명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36명 정원 배정 받아서 인원을 배치를 받아 가지고 만약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면 그것은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인원에 맞게 업무에 맞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여권 서초구에서 하려고 하는 이 여권업무가 우리 서초구민에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4개 구에서 하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약 6개 구청을 우리가 담당한다고 보는데 어느 구청, 어느 구청을 우리가 담당하며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일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기히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 통계를 보면 대개 서초구에서 앞으로 취급해 나갈 업무가 업무량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해 봐야 알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또 재정면에 있어서도 지금 위임사무의 비용은 위임관청에서 다 전액 지불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도 보면 몇 억에서 일부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를 우리가 다 받아도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비용이 우리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 구를 제외한 약 5개 구의 타구의 업무를 우리 구에서 대행하면서 비용까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달된 비용과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앞으로 아까 얘기한 36명의 인원이 다 필요하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통계로 봐서, 업무건수로 봐서 타당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여권 발급업무를 4개 권역별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강남, 서초, 관악, 송파, 강동 이렇게 5개 구청,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종로는 북서부 해서 5개, 북동쪽에 노원해 가지고 6개, 남서해 가지고서 7개 그리고 저희가 남동쪽으로 해서 서울시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남동쪽으로 해서 강남, 서초, 관악, 송파, 강동 이 5개 것을 하는데 작년에 총 건수가 '94년도 발급건수가 23만 6,000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38명을 요청했는데 승인이 나기를 36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났는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의 대행사무를 하면서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저희 자신으로 봐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았다고 해서 서초구청에서 10원 한장 안 내고 그냥 인건비에서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전부 우리가 확보하기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요청을 했는데 내려 온 것이 전액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본청하고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권과를 신설하는데 장소관계라든지, 시설관계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저희 건물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그것을 건물까지 예를 들어서 책상하고 전부 사달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안용준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지금까지 위임사무가 100%다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업무가 되어서 정말 서초구민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면 일부 서초구에서 부담한다 할지라도 구민을 위해서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송파, 강남, 강동, 관악 이렇게 외부의 다른 타구의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서관리계장 김상수
시민봉사실의 문서관리계장이 실무적인 입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용준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계장 김상수
시민봉사실의 문서관리계장입니다.
제가 여권과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비용문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할 적에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1억 2,4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지금 인건비가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올린 바도 있지만 그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 외무부하고 해 가지고 인건비는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기로 그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라든가 이런 집기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전부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집기라든가 모든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만약 국가에서 설치하면 국가가 관리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우리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고 또 우리 구뿐이 아니고 이미 전국 시 . 도에서는 이미 5연전부터 여권과 업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권 발급하면 수속비를 내지요? 그런데 그 수속비는 우리 여권과 구의 수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서관리계장 김상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여권과 업무를 시에서 서초구에다 위임해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것은 거론 안 했지만 제일 먼저 제가 그 말을 거론했습니다. 국가 업무를 우리가 이양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자치구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수료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수수료 받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도 분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미 제가 질문하기 전에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 그래 가지고 외무부하고 여권업무를 넘겨 주기 전부터 이 수수료율 때문에 많은 의견교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충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권과에서 지금 이미 지방에서 5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수수료를 못 주고 있다.
다만, 이번 자치구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수수료문제는 앞으로 주는 것까지는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수료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아직 조정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를 다른 지방 도보다 서울시가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을 많이 따오는 방안을 지금 시에서, 시민과에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수수료 요율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지출한 금액보다는 수입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에서 외무부하고 절충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업무를 받을 적에 결정돼 가지고 된 후에 업무를 받아야지 어떻게 업무를 받아놓고 그 문제가 차후에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서관리계장 김상수
문서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처음에 접수거부를 했습니다. 수수료까지 주지 않으면서 이 업무를 받으라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업무인데 서울시만 유난히 안 받겠다 하면 되겠느냐 우선 수수료문제는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받아달라고해 가지고 최시장 있을 때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놓여진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여권업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원위원이 질문하실 때 총무국장 말씀하실 때 허위원, 허위원 하셨습니다. 허위원이 어떤분의 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원위원 허명화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권민원실은 현재 2층 재무과 교통지도과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가뜩이나 청사가 사실 비좁습니다. 그런데 여권업무를 유독 우리 서초구에서 인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권업무를 서초구에서 하면 물론 우리 구민이 편리합니다.
그와 반대로 타구 강남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관악, 송파 등에서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청사라든가청사사용료지요, 운영비라든가 전기, 수도 공무원 대비 경비 등을 고스란히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물론 있지요, 그러면 이와 병행해서 모든 운영비가 한 100%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수수료 인지료를 받는다면 국고수입이므로 어제 민원봉사실장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와 협의해 종료된 후에 본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서관리계장 김상수
문서관리계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서관리계장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해 주십시오.
문서관리계장 김상수
우선 우리 서초구가 여권업무를 맡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권업무를 시에서 생각할 적에 가능한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그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는데 제일 큰 요인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가장 편리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지역에는 몇 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접속이 되지 않고 그래서 서초구청이 양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아까 도인수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초구관내 주민의 민원처리 방문에 따른 거리라든가 시간이 단축돼서 종로에 있는 외무부 여권과까지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하러 종로에도 갔다가 또 구청에서 필요한 민원을 다시 여기 와서 띨 필요없이 여권과 업무를 보러왔다가 다른 구청에관련된 민원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민원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대행업체가 서울시에 여권민원을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여행사라든지 대행업체가 서울시에 총 847개가 있는데 여권업무를 우리 서초구에서 하게 되면 대행업체들이 많이 이전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주변의 상업지역이 활성화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수수료율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외무부하고 조정중에 있어가지고 이미 수수료 요금은 여권법 시행규칙에 이미 제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4만 5,000원이다 기재된 영상인 경우에는 4,500원이다 하는 사항은 여권법 시행규칙에 이미 수수료 액수는 다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요율을 얼마만큼 자치구에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게 안돼 있거든요, 그 사항을 시하고 외무부 여권과하고 또 재정경제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2를 보면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 . 실 및5급 이상의 보직의 과장급으로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도인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말씀이 규정에 의해서 5급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는 시민봉사실장이 출타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거지 하지말라고 그러면 문서관리계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린거지 자청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도인수 위원
그런데 구위원들한테 의사를 하고 하셨다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득하고 하였다는 겁니까?
위원장 안용준
도위원! 그것은 좀전에 발언하기 전에 발언해도 좋겠느냐 해서 제가 발언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도인수 위원
앞으로는 위원장님! 이런 것을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 4호에 있는데 5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발언을 하실 수 있는 5급 이상 과장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본안에 대하여 ...
허명화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관계관의 답변에 수수료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요율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입니까?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기관위임 사무인데도 동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관례에 의하면 기관위임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규칙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단체나 기관위임 모두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내정돼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어떤 업무는 기관위임이라고해서 규칙에 넣고 어떤 업무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여권업무를 받는다 안 받는 다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서초구청에 직제조례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심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같으면 분명해야지 그것이 의회에서의 이것을 행정기구를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위임해서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결해서 해야 되는 거냐 단체위임하고 기관위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기관위임이라도 모든 것을 우리 지방자치법규집내에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과단위 이상 설치 직제전에 과단위 이상의 설치는 조례고 규칙은 그 다음에 계이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시는 거지요.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아까 수수료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의 요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요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구설치나 정원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하시는 거고 여권업무를 위임받은 것 있지요. 그것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율을 여권 하나 발급하는데 4만 5,000원인데 그 4만 5,000원이 수입인지가 붙기 때문에 전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5,000원 중에 우리가 몇%를받을 것이냐, 50%를 받을 것이냐 60%를 받을 것이냐 하던 것을 지금 우리 서초구청과 외무부와 협의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시청에서 서울시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5개 구청을 위해서 구청내의 구민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요율은 현재 본청에서 외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5,000 중에 반이 우리한테 들어올것인지 60%가 들어올것인지 70%가 들어올것인지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담당국장인 저나 그것을 처리하는 실장이 몇%를 가져온다고 여기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얼마를 가져올지를 물의면 ...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요율요율 말씀하셔서 ...
총무국장 박우원
4만 5,000 중 몇%를 우리한테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청과 외무부와 재정경제원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
천승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질의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여권업무를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계획을 세워서 10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정말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왔을 때에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사무실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 갈 것이고 이런 제반적인 계획을 전부 세워서 여기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장시간 질의시간에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위임사무같은 것을 맡았을 때는 반드시 본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모든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줘야 그것을 보고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 듣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내려오는 위임업무하고 우리 직제설치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내려오지 않을 그런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그 위임사무하고는 직제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권발급업무담당자가 원래 서울시에 있을 적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임용을 할 적에 36명을 임용을 할 적에 과거에 서울시에서 일하던 분을 이리로 우리가 우리 서초구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건지 새로운 직원을 임용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 여권업무는 서울시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구요, 외무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무부가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던 것이란 말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그렇습니다. 이 외무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기능직 기술적인 것은 아마 우리에게 인원이 별도로 이 정원내에서 배정이 돼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담당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기능직들로 넘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작년에 서초구가 아마 예측되기를 아마 몇십만건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하면 거기에 정해 가지고 가상해서 얼마나 수수료가 수입이 들어갈지 알고 있습니까? 서초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그 전체적인 통계는 이번 9월 추석 지난 다음에 외무부에서 특별히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리엔테이션 가서 세부적인 계획하고, 내무부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과 또 여권발급하는 일정들을 전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고 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총 그것이 몇 건이었다하는 것은 외무부에 가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영위원
23만 6,000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용재 위원
'94년도, '94년도 ...
허명화 위원
예, 23만 6,000건이었는데...
위원장 안용준
아, 발언은 발언권을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열호위원...
김열호 위원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본 안건에 대한 이 여권업무를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보다도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 입장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우리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돈을 들이는 것에 상대적으로 얻는 것이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게 되면 그 수수료가 무려 4만여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4만원이란 수수료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직접 협의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 여기 담당한 관계관께서는 틀림없이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같이 가서 좀 동참해 가지고 많은 %를 좀 따서 정말로 우리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얻는 것도 많고 돈으로도 손해 안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에서 답변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지금 여권업무의 위임하고 그 다음에 기구설치하고 그것 말씀하신 것 그 얘기지요?
허명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례에다가 직제를 갖다가 지금 배정하려고 요청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업무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으면 서초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할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몫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구설치조례안하고 또 이것 다음에 할 정원조례안을 갖다가 개정 요청을 낸 것이고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4대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작년도 23만 6,000건입니다. 그 처리한 것이 그러니까 강남, 서초, 관악, 송파, 강동 5군데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23만 6,000건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씩 했을 때 그 50%가 될는지, 60%가 될는지, 70%가 될는지, 아니면 또 30%가 될는지 그것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하게 되니까 지금 본청에 가서 그냥 손발 붙들어 매지 않고 저희도 본청에 가서 이것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에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시에는 기관위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지금 현 정원 1,300여명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담하기가 너무 과다해서 직원을 증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조례는요...
총무국장 박우원
저희는 그것이 ...
허명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23만 6,000건에서 우리가 징수수수료를 몇% 될는지 몰라도 지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4만 5,000원 곱하면...
허명화 위원
일괄적으로 4만 5,000원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23만 6,000건이 그 여권발급에 그러니까 신규, 그 다음에 변경 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분해 가지고서 풀어 나가야지 지금 23만 6,000건을 갖다가 신규면 4만 5,000을 곱하면 액수가 나오지마는 이것은 변경도 있고 또 다시 재발급도 있고 그러니까 꼭 23만 6,000건에다가 4만 5,000원을 곱해 가지고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권금택위원...
권금택 위원
예, 권금택위원입니다.
충분히 장시간의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질의가 없다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안용준
자, 그러면...
허명화 위원
예, 한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질의요 ...
위원장 안용준
아니 질의종결동의안이 나왔고 여기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 질의...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참, 질의종결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위원장 안용준
질의종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허명화 위원
아니, 질의종결동의가 다 있어요? 질의종결동의가 다 있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종결동의가 어디 있어...
위원장 안용준
아니, 이것 끝나고 하십시오.
의사계장 이복식
할 수 있어요.
천승수 위원
예, 그럼 아니, 질의종결동의안도 있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복식
예, 있어요.
천승수 위원
있어요?
허명화 위원
그래도 자기가 질의 다 한 사람은 못해요, 그런 소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질의종결이 어디 있어요, 어디요, 몇 조에 있어요?
위원장 안용준
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한번 해 보시죠.
허명화 위원
몇 조에 있어요? 말해보세요, 질의종결이 ...
한가지 남았다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있어요, 회의규칙 몇 조에 있어요?
위원장 안용준
질의종결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독주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예, 발언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토요일이어서 위원님들 바쁘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심의하는 자체에서 동료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데 이렇게 질의를 종결하는 것은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종결에 대해서 동의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회가 되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느 회의규칙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5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허명화 위원
그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그런 질의동의가 있어요? 질의종결 동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게? 질의종결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회의를 이렇게, 질의종결 동의가 어디 있어요, 진짜?
질의종결 동의가 어디 있어요?
도인수 위원
토론 ...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안건도 아니고 한 안건 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 안건 주무부서인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좀 지연했는데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되도 가능한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안건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이 여권업무, 여권업무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본청에서 시민봉사실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를 신설하는 것이지 어디 시민봉사실에 위임된 사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아침에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지금 시간은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호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이죠?
허명화 위원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무부의 일반여권 발급 업무가 '95년도 10월 1일부터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4개 구청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여권과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소요인력은 38명으로 현재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내무부령의 산정 방식에 의해서 총 38명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바 '95년 8월 16일 36명이 승인되어서 서초구 본청에 두는 정원을 현재 894명에서 930명으로 36명을 증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서울시 및 4개 구청에 국고보조금으로 현재 5억 6,700만원이 지원키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여권업무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임됨에 따라 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정원외 초과정원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서초구의 총 정수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법규 첫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붙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질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이호혁위원님!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인건비 및 사무용품 5억 6,700만원, 서울시 및 4개 구청 대상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4개 구청의 전체 금액인지, 우리 구청 국고보조금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초과정원에 대한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시청12200-587 8월 16일에 이에 대한 사본을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제출이 늦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예산 배정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의 배정은 일시적이며 우리 구청에 한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여권과의 정원현황 승인이 좀 늦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 11일날 내무부에 초과승인 인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내무부에서 금년 5월 11일날 승인 요구를 하고 내무부에서 승인 떨어진게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는데 통상으로요, 저희들이 좀 검토시간이 다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호혁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그 보조자료 뒤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시민봉사실장께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1억 4,000이 내려왔는데 추후에 더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확정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국고보조금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5억 6,700만원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지 미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5억 6,000은 외무부에서 시청에 배정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억 6,700만원이 외무부에서 시청으로 내려왔으면 그러면 시청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지금 1억 4,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우선 1억 4,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우선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확정됐다라고 했는데요.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그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확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하고 4개 구청에 국고보조금이 5억 6,700만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 배당된 액수가 그 중에서 1억 4,02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면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허명화 위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확신은 있으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예, 있습니다. 그것은.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8호로 조례안을 발의하였던, 제출했던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회해 갔는데 그 철회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관계없고 이것만 하고 다음에 또다시 그 8호에 대한 내용이 다시 또 삽입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이 여태까지는 서초구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지금으로써는 한시적으로나마 이것이 아마 국가공무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의 정원에 포함되어 있을 적에는 부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초대 의회 때에 구청장님은 그 전에 국가공무원이었고 이제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해도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안건이 있었지만 구청장의 비서실에 계시는 분도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원에 포함을 시키려고 내 놓았다가 철회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상계 한다는 것입니까? 그 한 분을 플러스하고 또 한 분을 빼야된다는 것을 상계 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으로 비서실 직원의 T/O인데 그 당시 기능직 1 명 T/O를 줄이고 대신 비서실에 6급 보좌관으로서 대체했기 때문에 상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의 지방비가 구분된 상황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은 분명히 한시적으로나마 '98년까지는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원에서 그것을 빼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빼야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 급여도 국가에서 나오는 것인지 ...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1호중 「894」를 「930」으로 한다를 「894」를 「929」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41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무국 소관은 60쪽, 75쪽에서 76쪽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주민에게 그대로 투영되기를 바랍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 407목을 보시면 방송장비 ENG카메라가 4,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편집기 입력기 보면 SONY라고 2,800만원에 한 대가 이렇게 쭉 자산취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고가의 방송기자재가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일제 SONY 용품을 구입해야만 하는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좀더 기다렸다가 국산화되면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방만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구매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른 구와 비교하여 구입한 구는 어느 구이며 이 장비들을 효율성 및 구정 발전에 기여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여기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여기에서 방송장비라든가 방송장비는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 재무과에 다가 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해당 국 심의시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말이죠, 세입관리에요 세입총괄계에서는 말이죠, 서초구의 모든 세입을 총괄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현계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구세와 시세를 총망라하고 재무과에서는 최근 지출현황과 이월자금과자금현계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추경예산에 세입의 판단여부를 한 후에야 세출예산을 심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뜻도 되니까 세입은 상당히 소홀했다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현계에 대해서는 사실 세출현계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복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계를 하나 만들려면 하루 결산검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결산서 나오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세출현계는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계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 하면 6월말, 7월말 지금 작업중이며 거의 완결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7월말까지 작성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추진갑
7월말까지 지금 거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지출행위만 이루어진 것이 나타난 것이지 거기에 전체적인 지금 현재는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있다 이런 구분은 지금 현재로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이자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5억원 정말 타당한 것인지와 이와 같은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본다 할 것 같으면 과소 내지 과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재무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모양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을 다시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세입은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여기에 같이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 증가가 당초에 계상할 때는 10억을 했는데 지금은 1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너무 과소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상 금년에 예산을 작년에는 8억인가 예상을 해서 실제로 들어온 것은 10억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10억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을 해약을 연초에 자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13억 9,0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약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종토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해약할 물량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종토세가 작년에 들어왔던 것이 그 시점에 들어온 예금이자를 1년 단위로 들어놓은 것이 해약이 연말까지 되면 15억은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해약을 해 가지고 각 년도에 들으면 다시 들어 가지고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장기 1년짜리 이자를 들어 가지고 1년을 초과해 가지고 몇 개월이 있으면 1년 이자분 1할을 계산해 주는데 1년 이자를 들었던 것을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보통예금 이자로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자금관리를 금년에는 만기된 이자를 많이 해약을 하다 보니까 자금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상외로 해약해 가지고 만기이자를 1년짜리 장기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자금지출계획을 잘 판단해서 예금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은행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기적금을 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금관리를 적정히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해약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금관리에서는 중간해약이 없도록 최선의 예측을 해서 이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상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1년 만기되면, 1년 만기돼 가지고 해약해 가지고 다시 1년짜리를 들면 그때까지 인출이 안되면 바로 해약을 하고 1년짜리로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해약한다는 것이 1년짜리를 해약해 가지고 다시 1년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금이자관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한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신경 쓰지 않으면 이자수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에서 일반적으로 평소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지금 약 22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여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90억 가까이 주차장관계는 특별회계는 장기간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이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3억 8,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자금이 지금 현재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세입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에 240억인가, 220억인가 정기예금이 들어져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숫자로 말씀 안하셔도 되니까 재무국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되도록 일찍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루라도. 왜냐하면 이자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찍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보조금의 관리는 각 기능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특수사업에 따라서 기능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자금이 영달된 뒤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보조금이 영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조금의 관리는 영달이라든가 집행에 관해서는 기능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재무과에 자산을 요구하는 것은 각 기능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4년도 결산을 하면서 느낌이 재무과에서 재산을 요구할 적에는 의원님들은 거의 이것은 100%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눈여겨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것인데 그 재산도 요구를 해 놓고 사지 않는 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한번 정도는 다음에는 다른 주무부서에서 요구할 적에는 전년도에 집행된 결과를 봐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괜히 요청해 놨다가 또 불용액으로 넘기는 그런 것을 점검 한번 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대로 더 요구하는 각 기능과의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채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도인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3억 5,000이요.
위원장 안용준
그것은 시민국소관 ...
도인수 위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일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은 64쪽부터 68쪽까지, 71쪽에서 74쪽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입니다. 3억 5,000이에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와 이 부지가 체비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방배2동사무소를 이번에 개축하면서 노인정이 같이 있었는데 노인정을 같이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지금 여기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따로 노인정을 하나 신축하려고 부지매입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배2동의 노인정은 아마 작년에 다시 하나 개축을 해 가지고 올해 1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방배2동에 또다시 하나 노인정을 설립해야 되는 것은 당초에 방배2동 청사를 짓는 것을 의결해 줄 때 함께 노인정을 같이 짓는다라는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정부지를 함께 합해서 방배2동 청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계속 방배2동에만 노인정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노인정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물건이 있어서 계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방배2동에 연초에 고지대에 노인정을 하나 개관을 어린이놀이터 옆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방배동 위치가 낮은 쪽이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정이 동청사하고 같이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위치적으로 거리도 멀고 지금 개관한 것을 고지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낮은 쪽에 마침 시유지 있어 가지고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허명화 위원
시유지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61평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배2동 노인정을 개설해야 될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하나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지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양재1동 위치에 부지는 시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래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 왔는데 땅의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를 하면 래년에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비 국고보조금 반환이 153만 4,180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 153만원이 남아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우리 서초구의 노인들의 건강을 진단을 하고 또 남아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국고 배정 받기는 176만원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이 금액이 적어 가지고 23만 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3만 4,000원을 국고에 반납하는 내용인데 지금 의료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을 당초에 많은 인원을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참여를 적게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의료시혜를 다하고 아니면 지역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176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23만원을 노인건강진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153만원을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추가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상당히 복지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70 얼마씩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진단해서 관리해 줄 수가 있었을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한 20여만원 쓰고서 했다, 나머지 돈은 돌려준다 이것은 보기에는 실질적인지 모르겠지만 들어 가지고 보기에는 집행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무엇을 어떻게했는데 23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과 관계없이 각 구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당초의 목표를 500명을 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실제는 96명밖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해서 그렇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희 구는 아마 생활수준이 높고 또 의료보험이나 의료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많이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이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좋은 시책이 결과적으로 집행단계에 내려와 가지고 유야무야되고 하등에 효과가 없는 이런 것으로 될 적에는 예산만 저거돼서 뭐한다, 전시만 됐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있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170만원이 내려 왔으면 몇십만원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이 안 되면 그 분들의 가정까지도 따라가서 현재 어디에 많다고 할 것 같으면 동에라도 따라가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라가서 병이 났을 적에 하는 것 보다도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해서 어떠한 발견을 해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더 좋은 일이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방배노인정 건립사업 계획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초노인정 종합복지관이 아마 60 몇 평을 매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떠한 예산으로 매입했습니까?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송동마을 이겁니까? 양재1동 노인복지센타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양재동 244호로 양재역에서 양재1동 남쪽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3일날 계약체결해 가지고 토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지면적은 142평이고 저희들이 지하2층 지상5층 정도해 가지고 연면적을 약 6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용어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명칭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검토하실 때 지번이 양재동 지역이면 나중에 서초동에 가서 지을 상황이 생길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이름을 지정할 때 그 지번에 따라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에 하천감시 요원을 두셨습니다. 하천관리 공익요원 근무자 이 분들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이며 또 담당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을 말해 주시고 공익요원을 채용했으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 환경업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채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공익요원은 현역으로 갈 방위병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인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분야에 하천을 감시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방위병으로 갈 공익요원 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이 하는 일은 행정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천에 오수라든지 다른 폐기물을 폐기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당천, 반포천, 여의천, 양재천, 세곡천 이렇게 5개천이 있는데 하천을 수시로 매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두개다 받아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허명화 위원
서초노인정복지관 사업계획서하고 방배2동복지관이요.
위원장 안용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순임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쓰레기 관리에 7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마이너스 3억 5,000여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대행업체 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을연도별로 '94년도 '95년도 자료를 주시고용역업체 명단도 아울러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94년도 '95년도 예산실적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간자본이전해서 3억 5,6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작년도에계획을 할때 저희들이 김포쓰레기 수송하는 것은 우리 직영을 운영할때 직영차가 김포에 수송하던 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3억 5,600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6개동 구직영으로 하던 것을 민간대행업체에 주었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정순임 위원
민간대행업체 명단을 주셔야만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빨리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경정하게 된 3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대형생활폐기물파쇄처리 그것이 1,500만원이 된 이유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9,600만원이 경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톤당 금액을 8,700원인가를 반영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금액이 5만 7,000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가전제품을 난지도에 가져가면 저희들이 난지도에 갔다 버린 만큼 나중에 처리비 청구가 오는 내용인데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 낮은 금액을 계상했다가 이 금액이 5만 7,000원으로 높아지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을 3억 9,200여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물량을 계상할 때 전년도 물량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재활용품이 30%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이 예산세울때 30%가 김포에 갔다 버리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버리는 부담금을 30%를 이번에 예산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줄이는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대형사업비가 톤당 예산을 계상할 때는 8,700원이었는데 지금 5만 7,000이 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톤수가 그러면 대단히 예상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8,700원이 5만 7,000원이 되었다면 거의 다섯배가 넘는 정도로 톤당 가격이 올랐는데 왜 이정도만 경정하면, 계상하면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도 예산반영할때 난지도 가전제품 파쇄처리하는 쪽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기 전에 8,700원으로 예산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1,900여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협약에 5만 7,000원으로 협약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500만원을 더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시민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톤당 8,700원이 5만 7,000원이 됐다면 엄청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지금 계상을 하기를 1,5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그 톤당보다 아주 정말 획기적으로 적게 발생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물량을 너무 잘못잡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세울 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8,700원으로 해서 물량이 많았는데 금액이 5만 7,000원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5만 7,000원 금액으로 나가니까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금액 산정이 아주 잘못 됐고 물량을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물량이 대단히 줄었다는 얘기지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상했던 물량보다 훨씬 많이 줄은 거지요, 맞지요?
청소과장 이종훈
예, 줄어들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지출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청소과에서 지금 계상하기를 경정을 9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가 이제는 수집운반이 직영하던 것을 대행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경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억 9,000 이것, 그러니까 전체 경정가격이 9억 7,200만원,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예산을 9억 7,264만 4,000원을 경정하게 된 그 어떤 상세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본위원이 지금 볼 적에는 7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 산정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그 앞에 금액하고 매수는 당초 예산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그 12분의 7을 한 것은 6월부터 했기 때문에 12개월중에 7개월분을 당초 예산에서 전부 7개월분을 감한 것이 9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얼마냐 하면 18억 5,800만원이 8억 8,5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9억 7,2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 있는 거기에서 당초 예산서에서 7개월분을 줄인 것이 9억 7,20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다 대행으로 넘어 갔습니까? 7월 1일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7월 1일인데...
시민국장 이상하
6월 1일 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위원.
이호혁 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줄이기 시범지역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반포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경정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음식물줄이기 시범지역 조성해서 저희가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연초에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연초에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제품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 가지고 가정에 나누어 주면 가정에서 음식물하고 섞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땅에 묻어놓아야 몇개월이 지나야 퇴비로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던 차에 시에서도 그렇고 효과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지금 그 생산이 중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그 음식물에 섞어 가지고 땅에 또 묻어놓아야 되니까 저희 서울 가정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을 대폭 사업추진의 효과가 상당히 의심스러워 가지고 좀 많이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이호혁위원!
이호혁 위원
예, 그렇다고치면 말이지요, 지금 1,021만 2,000원에 대한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왜 그 발효제 그 기계를 산 것입니까, 한대분을?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호혁 위원
이것에 대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이것은 발효제금액이고 기계는 따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제가 대충 설명드리고 청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아직까지 나오는 것이 초기 단계가 돼 가지고 성능을 검증할만한 기계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비싸고 성능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훈
예,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95년도 1/4분기, 2/4분기 EM발효제를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서초1, 2, 3, 4동과 양재동, 내곡동 그 다음에 양재고등학교, 언남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 봤는데 그것이 그 1,021만 2,000원을 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금액입니다. 나머지 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EM발효제를 시범공급해 본 결과 그것이 문제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발효도중에 악취가 발생하고 발효된 음식물을 4개월 이상 지정장소, 일정장소에 야적 숙성시켜야만 사용가능하나 퇴비로서 성능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퇴비화에 대한 효과가 미심하여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직영에서 대행으로 했을 때에 혹시 어떤 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득이 되나 그런 비교, 분석을 혹시 해 보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쓰레기 청소차 19대를 매각했으면 매각했는 그 예산은 지금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직영이 대행보다도 청소를 잘 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대행이 잘 안 할 때에는 제재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19대의 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다소의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예를 들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 직영에서 대행으로 할 때 6개동으로 이제 구분하셨는데 그 구분한 것을 도면으로 해서 색칠을 해서 이것은 어느 업자, 이것은 어느 업자 이렇게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 쓰레기를 이제 민간용역으로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제가 3월 1일자로 서초로 왔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직영을 대행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6개동을 사실 어려운 결정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나 이용편의분석 같은 것은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마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저희가 차량을 19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을 하지가 않는데 저희들이 정부의 청소차운영비 연간 운영비로 편성을 해 놓으면 연말이 되면 꼭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차량이 19대가 줄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봐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19대를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들이 6개동을 맡고 있던 청소원이 48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는 재활용을 하고 있지마는 그 인원이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48명에 대해 인건비와 19대의 차량운행비가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은 줄어드는데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서비스가 이제 질이 상대적으로 그 비용보다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행업체에서 하더라도 저희 직영만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요즘 비가 와서 쓰레기가 밀리고 합니다마는 만약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못한다 그러면 저희, 저를 포함해서 청소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서비스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행업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서비스 수준이 낫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별로 담당동은 저희가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면에다 칠해서...
시민국장 이상하
도면에 칠하는 것은 준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청소차매각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수송차량매각 해 가지고 6대가 나와 있습니다. 11톤압축차량 5대, 11톤암롤차량 한대 해 가지고 1억 3,300만원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19대를 매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금액은 대단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6대를 생각했을 적에 1억 3,300만원을 생각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영쓰레기의 김포수송을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나면 저희가 김포에 가는 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대를 매각하기 위해서 11톤압축차량 2,500만원에 매각을 5대해서 7,500만원...
허명화 위원
1억 2,500...
시민국장 이상하
아니, 매각비용이 2,500만원을 해서 5대해서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11톤암롤차량을 800만원에 매각하려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에 수송하는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19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11톤압축차량의 경우 작년도 저희들이 매각금액을 2,500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매각을 하면 이 차가 2,50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실제 감정을 해 가지고 팔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감정가를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6대 매각을 해도 1억 3,300만원인가, 금액이 1억 3,300만인데 19대를 매각을 해도 1억 1,150만원이 돼 가지고 실제 6대 할 것보다도 19대를 매각했는데도 2,1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때 매각금액을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에 대한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어저께 총무국은 질의하다가 질의가 중간에 그쳤는데 이렇게 안 되지요. 이것은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국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어저께 산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개의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안용준
아, 그러면 총무국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를 ...
허명화 위원
예, 해야지요.
위원장 안용준
희망하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장 안용준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것은 ...
총무국 질의합시다.
위원장 안용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세출분야에 대한 3실, 총무국은 41쪽에서부터 59쪽까지, 민방위과 소관은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빠른 심의를 위해서 페이지수대로 나가자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먼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가계보조비 해서 6, 7급해 가지고 9,000원 곱하기 14명, 3월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안에서는 6, 7급 해서 9만원이었는데 여기 9,000원이 이것 지금 오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9,000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42쪽 가계보조비 9,000원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9만원입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9,000원이 9만원이 되면 여기 9,000원을 해가지고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전체예산이 37만 8,000원이 아니고 전혀 달라져요.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42쪽 없으면 43쪽 이렇게 넘어가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나간 쪽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가 안 됩니다.
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쪽에 대해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없죠?
허명화 위원
예, 47쪽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원래 우리 당초 예산에 보면 당초 예산 163쪽에 보면 전산직 공무원 위탁교육 수강료 해가지고 210만원 나와 있고 직원 전산 위탁교육 수강료 해서 4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볼 적에 지금 기존의 직원들을 전산공무원 위탁을 주어 가지고 강의를 시켜서 좀더 전문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전산전문직을 채용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 1명 해 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다시 비정규직 기타직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것은 전산전문직 2명을 채용하는 것은 주전산기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면 주전산기 운영요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기존의 공무원들을 교육해 가지고는 그것을 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교육이 교육비가 잡혀 있는데 워드교육하고 그러니까 문서편집이라고 해서 워드프로세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라고 해가지고 자료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교육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육이고 주전산기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구청의 우리 과에 전산직 자체가 7급 1명하고 9급 1명 그렇게 2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전산기를 다룰 능력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7급하고 9급밖에 없다.
위원장 안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비정규직 공무원들 이것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전문직 공무원들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원에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정원조례에 들어가는 정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
허명화 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원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정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원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원 안에 ...
정순임 위원
그래야지 맞죠.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원에서 또 다시 그러면 현원이 들어가면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어저께 분명히 말씀하실 적에 우리 서초구의회의 전문위원처럼 전문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그럼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어떻게 그러면 기준을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지금 법 규정 체계에 의하면 전문직 공무원을 2명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정원 안에 2명을 예를 들어서 허수로 이제 그러니까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새로 잡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는 공무원 우리 서초구 정원이 있다면 전문직 공무원을 2명을 채용하려면 기존의 1,000명 차 있는 사람 중에 2명을 결원시키면 가능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그렇게 되니까 총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총 정원은 맞추되 이 사람을 두사람을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늘리는데는 정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48쪽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에 행정소송비용 해가지고 지금 150만원 해서 4건 600만원, 180만원 해서 3건 들어가고 민사소송비용이 또 1,76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서초구 예산에 보면 행정소송비용이 7,240만 8,000원하고 민사소송비용이 3,200여만원 해가지고 거의 1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데 다시 이렇게 또 더 추가 증액을 한다는 것은 서초구의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이 접수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출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충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지?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단가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과거보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95년도에만 행정소송이 28건이 신규로 들어와 접수가 됐고 그래서 기존 '95년 이월된 것 '94년 건까지 합치면 123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올해 새로 접수된 것이 9건, 그리고 이월된 것이 15건 합쳐 가지고 24건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은 새로운게 아니고 계속 소송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편성이 1억 1,076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1,013만원이 지금 지출이 돼가지고 남아 있는게 62만원밖에 지금 예산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이번에 개발부담금 소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개발부담금 소송이 몇건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그것은 지금 자료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비용의 단가가 지금 당초의 예산보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소송착수금이 민사소송비용은 60만원이던 것이 180만원으로 올라왔고 소송사례금이 72만원이던 것이 216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 지금 소가액은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규칙에 지금 상대방이 얼마짜리 소송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가격이 저쪽에서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가 들어오느냐, 10억짜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례금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소송 들어온 것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당초 적용한 것보다 올라갔을 뿐이지 뭐 우리가 전에 보다도 갑자기 더 지급액수를 늘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저쪽에서 많이 소가가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증액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소송액수가 높아지면 비용이나 사례금이 높아진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그것은 규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규칙에 보십시오. 그 규칙 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무한히 높인다고 해서 무한히 거기에 비례에 따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소가가 비싸질 때는 1건당 300만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
허명화 위원
착수금이나 사례금 전부가 1건당 3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최대액이 제일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구체적인 것은 그 규칙집을 제가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그럼 그 소송 28건하고 95건, 그 다음에 9건하고 15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위원장 안용준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께요, 국장님! 61쪽에 보면 말이죠. 구청장 ...
위원장 안용준
아니 49쪽부터 순서적으로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
도인수 위원
예.
김열호 위원
49쪽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49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김열호 위원
50쪽도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안용준
50쪽도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호혁 위원
51쪽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52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천천히 합시다.
이호혁 위원
52쪽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53쪽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52쪽에요, 어저께 동료 정순임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서초문화제추진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좌석에 다 갖다 드렸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럼 53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용준
53쪽,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본예산 215쪽에 보면 직원생일축하 해가지고 2만원 해서 1,6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전 직원이 그러면 서초구 내에서 어떤 여하튼 부분에 어느 부분에 숨어 있더라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660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137명에 대한 직원생일축하를 더 보태가지고 1,800여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범원 생일축하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5일자로 방범원 137명이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적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은 1회 추경때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생일축하금을 그 당시 생일축하금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축하금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이것이 전용차선단속원 말씀입니까?
도인수 위원
예, 그것 맞습니다.
정순임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과장님!
제가 136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직원생일 축하해서 몇 명이 올라와 있냐하면 1,660명 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 인원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1,660명이라는 것은 정원, 현원 여하튼 구석구석 숨어있는 정원 전부다 1,660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137명이 된다면 지금 우리 서초구에 있는 공무원이 1,800여명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것은 곧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밑에요 구내식당 운영지원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에서 6,234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421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 사항은 구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인데 시청에서는 저녁에 야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에 일이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31개 실.과 의회사무국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00명 정도 잡아 가지고 한 달에 20일해서 4개월 쳐가지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1,140원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려고 그렇게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하식당을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저녁만 ...
총무과장 신종식
저녁만 할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저녁 때에만요?
총무과장 신종식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잡고 있어요. 야간 근무자를요, 저희들이.
허명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비가 특근매식비가 5,000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총무과장 신종식
그 사항은 별도입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시청에서 계획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야간 근무제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후생복지차원에서 ...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근매식비는 안 나가고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특근매식비는 나가고 또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수위, 청경, 청부가 저녁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가면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 후생적인 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그런데 참고로 특근매식비는 월 4일뿐이거든요, 그러니까 4일을 넘어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57쪽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넘어 가려니까 죄송해서 그래요.
57쪽에 생활체육관리의 보상금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해서 연식정구해서 경정을 7,944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 12월에 정기회기 때에 이 예산심의할 적에 이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1억 2,994만원을 예산으로 의결을 했는데 지금 7,900만원 경정하는 이유가 왜 이런지 예산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보다 써보니까 적게 들어 가더라 그런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매년 우리 나라에서 시.도 대항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열리고 부산에서도 열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약 70회를 했는데 서울에 지금 인구가 1,100만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선수가 지금 출전할 때는 각 시.도별로 나갑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도 경기도에 본적을 둔 사람은 경기도 선수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 체육회에서 비인기종목인 연식정구를 우리 서초구에서 발전시켜 가지고 서울시 대표로 나가게끔 운동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향종목이에요. 사향종목.
그리고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구태여 우리가 서울시에 본청을 위해서 선수를 양성할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러지 덮어 놓고 시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종속돼서 그러지 않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자율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900만원만 경정을 했는데 그러면 5,000여만원은 어디에 지출됐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당초에 선수를 코치 1 명, 선수 6명 해 가지고 총 7명으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선수가 오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왕이면 우수 선수를 확보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상이라도 하나 받을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코치 1명, 선수 3명 확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 개월이 경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1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좀 다른데요, 선수 3명과 코치 1명을 벌써 우리가 선수를 선임을 했다 하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하익봉
저것이 현재 선수는 구두상으로 저희가 확보는 했지만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삭감하는 것을 저거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5,000만원도 지금 지출을 한푼도 안했단 말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하익봉
그렇죠.
총무국장 박우원
안했어요.
생활체육과장 하익봉
안했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용준
다음 58쪽으로 갑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순임위원님께서 1차 언급을 하셨는데 이 방송장비 문제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대는 제가 알기에는 자기가 스스로 홍보를 해야 할 시대라고 보는데 방송장비를 40만이 사는 우리 서초구에 이제 방송장비를 구입한다고 넣은 것이 좀 늦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이 방송장비는 상당히 고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때의 그 홍보는 과연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홍보를 했는지 의심스럽고 ...
총무국장 박우원
어디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용준
60쪽.
김열호 위원
이것을 총무국 소관에서 먼저 이것을 재무국 소관 때 재무국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가 이것은 총무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국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비디오카메라나 이런 것이 일반 카메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ENG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촬영을 해 가지고서 비디오에 막바로 할 수 있는 그것인데 사실 저희 서초구가 김열호위원님 말씀처럼 일찍이 이것을 구매해야 되는데 워낙 이것의 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이 외제는 지금 8,000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사실 김열호위원님 말씀대로 일찍이 홍보활동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카메라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ENG카메라를 사는 것이 사실 늦어져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서초의 지역 YTN이나 그 다음에 서초 케이블도 있고 해서 이것은 촬영을 해 가지고 막바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계상을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김열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먼저 수반되는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어저께 오랜 장시간 논란이 된 서초발전기획단 안에 이 ENG카메라를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원도 없는데 기계만 사 놓겠다는 얘기인데 ...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이것도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유원규 위원
아니, 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선 인적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래저래 무슨 단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을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서 처리할 문제인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액이 있는데 60쪽에 반환금에 있어서 6,100 ...
위원장 안용준
이것이 60쪽에 있긴 한데 재무국소관 사항입니다.
유원규 위원
재무국소관 ...
위원장 안용준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끝이니까 그 다음 쪽에 넘어가서 구청장 승용차 2,700만원 1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나타죠?
총무국장 박우원
소나타Ⅱ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임명직 때는 소나타Ⅱ인데 민선구청장이 돼 가지고서 제일 먼저 자동차가 말하자면 2,700만원이면 그랜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고급차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왜그러냐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민선구청장이나 민선시장들은 대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걸어 가지고 출근해서 지역사정을 상세히 알아보고하는 그러한 것까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25인승 미니버스 해 가지고 이동 구청장실을 만들어서 관내를 순회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이런 고급승용차를 지금 연도도 아직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민선구청장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고급승용차 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2,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승용차를 바꾸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5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구 구청장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배정하고 부구청장에게도 승용차를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중인 승용차는 부구청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용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값을 한 2,500만원 잡고 거기에 다는 전화기 그것을 한 200만원 잡았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참고사항으로 민선 강남 구청장의 경우는 승용차 2,000cc급인데 차를 구입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시고, 송파 구청장도 2,000cc 구입했는데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청장이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라고 그래서 아직 구입 못하고 일단 예산만 올렸습니다.
도인수 위원
차종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액수는 2,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배기량은 2,000cc 미만이라야 됩니다.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그랜저나, 포텐샤나 이런 고급승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지금 청장이 그 동안 타고 다니던 차가 1,800cc 소나타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규칙에 의해서 부구청장에게 내려가고 새로운 민선 청장은 2,000cc 미만으로 사라고 그래서 지금 사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2,700만원이라고 그래서 그랜저라든가, 포텐샤라든가 큰 고급승용차를 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을 하나 사본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단체로 행정화 됐는데도 아직도 자동차 타는 것까지 일일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유원규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관용차량관리규칙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5개 구청에서 서초구가 가장 자립도가 높은 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4,000만원짜리를 계상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랜저 3,000cc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2,000cc 미만 짜리 타고 다니면 안되니까 획일성도 이런 때는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구청장인데 어떤 구청장은 티코 타고 다니고, 어떤 구청장은 그랜저 3,500 타고 다닌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획일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관리규칙이 '95년 8월 5일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초구의 민선구청장이 1억짜리를 타더라도 주민들이 "아! 참 좋은 일이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타더라도 지금 우리 재정에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1억짜리 타고 다니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이라는 대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1,000만원짜리 타든, 2,000만원짜리 타든, 3,000만원짜리 타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그것을 승인하는 의회에 관계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에서 2,000cc 미만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획일적으로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야지 그것 이렇게 지침이 내려주어 가지고서 다른데 비싼 것 타고 우리 싼 것 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총무국장 박우원
답변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안용준
아니, 더 이상 질의,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금액은 2,7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차량은 2,000cc 이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셔야지 내용은 2,000cc 이하라고 하면서 가격은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느슨하게, 방만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2,700만원이 자동차만 산다면 이것이 액수가 많은데 여기 지금 옵션이 뭐냐면 전화도 놔야 되고, 전화가 지금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2,000cc 차를 뽑으면 전화 놓고 그러면 돈이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 여유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허위원님이 원하신다면 2,000cc짜리 차에 대해서 금액하고 여기에 무엇무엇 할 것인지 한번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데 2,000cc 이하냐, 2,000cc 미만이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2,000cc 미만입니다.
유원규 위원
2,000cc 미만이죠? 답변 확실하죠?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저께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서초구 발전기획단 그 인원을 말씀하실 적에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36명이라고 하시면서 35명을 말씀하셨고 급수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많은 것을 전산전문직을 충원을 하면서의 많은 것을 전산화한다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여권과 정원은 오늘 정원조정에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한 것 내무부 승인한 것은 3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41쪽에 서초구 발전기획단에 관한 모든 예산 1억 8,184만 2,000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하며 서초구 발전기획단에 관련된 전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가계보조비 해서 6, 7급 9,000원을 9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다음에 52쪽에 서초문화제 추진비 보상금과 민간이전 모두 합해서 7,000만원인 것을 3,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그 다음에 57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을 당초에 7,000만여원 삭감하는 것을 전액 1억 2,994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며, 그 다음에 58쪽에 방배파출소 임시청사 시설비 2,913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며, 서초4동 분소 민원실 집기 1,214만 7,000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하며, 60쪽에 방송장비 ENG카메라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며, 65쪽에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부지매입 3억 5,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면서 덧붙여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설치 1,2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내용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안용준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이룡우 허원 정순임 이호혁 김열호
출석공무원(8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총무과장 정태옥 생활체육과장 하익봉 재무과장 추진갑 문서관리계장 김상수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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