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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9월 01일 (금)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국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소관 5개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300만원이 증액된 497억 9,500만원으로서 그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3억 5,400만원, 문화공보실 7,000만원, 감사실 100만원, 시민봉사실 1억 2,700만원, 총무과 5,600만원, 기획예산과 6억 4,900만원, 생활체육과 감액 1,200만원, 민방위과 3,300만원, 동행정운영 8,800만원이며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액된 247억 1,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6,000만원, 서초구발전기획단 및 여권민원실 직원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2억 7,800만원,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95서초문화제 추진비 7,000만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9,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감사수발 보조 재료비 인상분 100만원이며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8% 증액된 6억 8,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각종인쇄비,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600만원, 종합서고 및 호적정리 인부 등 재료비 인상분 400만원, 여권민원실 개설에 따른 시설 및 비품비 9,6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78억 7,8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생일 축하 300만원, 구직원 후생지원 1,2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 1,500만원, 구청 케이블 TV선로 설치 공사비 900만원, 키폰전화기 100대 증설비 1,5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9.8% 증액된 13억 7,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소프트웨어 구입비 감액 700만원, 서초구발전기획단 전문직 봉급 및 제수당 등 5,700만원, 서초구발전기획단 인쇄비, 업무추진비 및 비품구입비 2,300만원,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시설비, 사무용가구 구입비 1,200만원, 전산전문직 봉급 및 제수당 8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2,900만원, 구정전산화 시설 및 장비구입비 4억 9,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 감소된 4억 6,8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감액 7,900만원, 한마음 약수터 배드민턴장외 9개소 시설비 6,7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1%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발간비 1,5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이며 동행정운영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액된 124억 5,9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당직수당 및 취사급식비 2,900만원, 동사무소 기계경비 수수료 및 행정전산화 자료정리 재료비 인상분 1,200만원, 서초4동 분소설치에 따른 집기 및 수용비 1,200만원, 방배파출소 임시청사 시설비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4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재무국 제안설명 없어요?
도인수 위원
재무국은 제안설명 없어요, 오늘?
임한종 위원
추경에 계상된 것이 없잖아 ...
도인수 위원
재무국은 이것 제안설명이 없냐고요?
위원장 안용준
재무국 제안설명 자료가 ...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합시다.
임한종 위원
다른 국하고 바꿔서 하죠.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자료가 배부된 시민국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에 상정한 시민국 소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3%인 9억 8,200만원이 감소한 26억 2,100만원이고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인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241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액된 내역은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함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수입 감소 9억 7,200만원, 11톤 압축차량 매각대금 감소 7,500만원, 11톤 암롤차량 매각대금 감소 200만원 등 총 10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내역은 청소차량 13대 매각대금 5,500만원, 재활용센터 사용임대료 500만원, 대형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500만원, 청소차량 임대료 2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 증액 300만원, 가정복지비 증액 5억 800만원, 위생관리비 감액 8,600만원, 지역경제관리비 증액 200만원, 환경관리비 증액 400만원, 쓰레기처리비 감액 7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6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3,600만원 대비 0.05%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실시에 따른 취업전산망 기능보강비 249만 5,000원, 취업정보센터 안내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및 핸드폰전화요금 등 84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7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5,000만원 대비 7.4%인 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1억 3,100만원, 방배2동 구립노인정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남태령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비 1,500만원, 서초2동 어린이집 감리비 900만원,노인건강진단비 '9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청소년독서실운영비 지원 등 3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분야는 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1,200만원 대비 18%인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단속 보조인부 6명 미채용에 따른 일용인부임 2,700만원과 여비 6,000만원 등 총 8,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는 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3,000만원 대비 1.6%인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은 물가조사요원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관리분야는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0만원 대비 5.7%인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은 하천감시 공익요원 3명에 대한 급여, 피복비, 교통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처리분야는 8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5,500만원 대비 8%인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감량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 절감액 3억 9,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문 위탁처리사업 유보에 따른 위탁처리비 절감액 3억 5,600만원, E.M.발효제의 효능문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 보류에 따른 절감 3,000만원, 청소대행업체 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11톤 암롤차량 구매불요로 절감액 500만원, 김포매립지 수송작업이 청소대행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차량 타고메타기 설치비 절감 800만원 등 총 7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판넬 설치비 및 전기료 등 2,2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증액 1,500만원, 재활용집하장 공공요금 200만원, 특별청소작업비 300만원 등 총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의 제안설명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재무국의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 34억 717만 3,000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8,300여만원, 체납처분수입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 1,194만 6,000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그 증액 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재산관리에 6,553만 3,000원, 회계관리에 1억 9,227만 3,000원, 세무1관리에 5,252만원, 토지관리에 162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95년도 당초예산은 1,157억 9,626만 5,000원이었으나 금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7차례의 간주처리를 거쳐서 기정예산이 1,276억 9,779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6억 8,766만 9,000원이 증액된 1,313억 8,54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규모가 33억 2,887만 5,000원이 증액된 1,151억 4,2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3개 회계중에서 의료보호와 새마을은 추가경정예산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만 3억 5,879만 4,000원이 증액된 155억 5,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4월 17일 가결하였고 그 후 일반회계는 7,898만 7,000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변동내용은 참고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의안심사하는데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 가. 일반회계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경상세입에서는 약 4억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약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5,8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권민원실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보조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경무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총계란에서 괄호내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에서부터 여비비에 이르기까지 항과 세항별로 돼 있습니다. 의안심사 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의 대강을 나열했습니다. 심사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 검토내용입니다. 첫째예산총칙에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액,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의 「없슴」은 「없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1억 5,823만 1,000원이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도 국고반영 표시인 「×」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서안 재무행정비(장,관), 회계 및 재산관리(항), 토지관리(세항), 토지관리(세세항) 예산서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장), 도시개발비(관), 도시계획관리(항), 지적관리(세항), 지적관리(세세항)는 기구의 통폐합이 금년 3월 1일자로 되었으므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와의 통합으로 예산이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각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관계관과 총무국 관계관 이외에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세입분야는 17쪽과 21쪽까지가 예산안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3실과 총무국은 39쪽부터 59쪽까지이고 민방위분야는 82쪽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안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좀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세입부분부터 일괄심사를 마치고 세출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께서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입 17쪽서부터 21쪽까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에 관한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입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용준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민국하고 재무국이 다 계셔야 되는데요 아니죠. 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시민국이 있는 소관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무국것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민국에 관한 것은 시민국장이 계셔야죠.
(「다 있어야 세입은 되는 거야. 세입만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나가셔도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말씀대로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서 19쪽에 구청사 주차장운영 수입해서 1억 140만 4,000원을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에게는 한시간 이상을 주차했을 때에 초과되는 것을 아마주차비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외지인들의 어떤 수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주차장 수입은 금년 3월부터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이내에 주차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관련 과에 고무인을 찍어서 확인해 가지고 무료 주차하고 한시간 초과시에는 관계과장이 확인해 가지고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외의 주차비에 대해서 30분당 1,000원씩의 주차료를 받고 있고 한시간 초과당 1,000원의 주차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월평균의 수입이 1,190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기권이 거기서 240만원이 되는데 직원들은 80명 정도로써 숫자는 매달 틀립니다, 숫자가. 그런데 추정 예산 80명 잡고 5만원씩으로 그렇게 되고요, 일반인은 4,740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그리고 앞으로 향후 9월서 12월에는 하루에 한 30만원씩 해서 100일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의 주차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0월경에 구청옆에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개설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 수입이 지금 보다는 현저하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3월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수입이 7,000여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7,100만원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3,000만원을 말씀드려 가지고 1억 100만원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에 보면요 11톤 압축차량해서, 다시 조금 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1쪽에 여권민원실 인건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일반행정비 보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민원실에서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36명이라고 그렇게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에 여기 세출예산에서 보면 5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4,000여만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1쪽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세출에 여권민원실 인건비 1억, 이것은 36명에 대한 계상입니다.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급액을 1억 4,000으로 그냥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413억 8,653만 9,000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에는 382억 1,589만 5,000원으로 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에서 세외수입이 269억 8,56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그 차액은 1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을 보게 되면 145억 1,778만 2,000원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게 되면 149억 5,371만원으로 상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149억 5,37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입예산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이호혁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임한종 위원
다른 답변 받기로 하고 총무국 세입만 따지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하시죠.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원안에 대하여,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19쪽에 보면 일반행정보조비가 1억 4,029만원인데 인건비만 여기에 36명이나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여권업무에 추가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방금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갔으면 되는데 이것은 여권과에서 임시 1억 4,000만으로 우리에게 배정된 것이지 더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권업무가 외무부에서 집행되고 있을 적에 우리가 여권발급을 받으면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 이러한 행정업무가 위임됐을 때는 그 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며 지금 수입에는 잡혀있지 않은데 그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이 수수료문제는 정기여권과 임시여권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청하고 외무부하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액을 다 우리가 받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외무부에서는 서로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4개 구청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청시민과에서 외무부 여권과와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여권하고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적에 수수료는 1건하는데 얼마씩입니까?
그리고 가상해서 만약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수입을잡힌다면 예측하건데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여권 1건당 수수료가 4만 5,200원입니다. 4만 5,200원인데 얼마를 저희들에게 우리 지방에 이관시키는 것은 저희로서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청과 절충이 있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심의를 좀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관된 세입만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차제에 시민봉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구정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시민봉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인건비가 대략 1억 6,00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1억 4,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2,000만원 이상이 부족액인데 그러면 답변하실 때 앞으로 더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봐서는 행정업무하는데는 일치되지 않은 답변 같아서 보충질문하는데 그러면 36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금용으로 했는데 1억 4,000만원이 왔다. 왔으면 어떤 사유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왔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운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써 못 온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이 1억 4,000만원의 배정은 저희들이 인원이 확정이 돼 가지고 5급 1명, 6급 2명 이런 식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외무부에서 우선 서초 몇 명 1억 4,000, 노원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아직 얼마가 인원이 확정되기 전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후에 이런 배정 이후에 36명이 결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참고로 39쪽부터 59쪽, 82쪽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페이지별로 합니까?
위원장 안용준
아니,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39쪽, 59쪽, 82쪽 그것을 참고하시면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9쪽부터계속 나가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쪽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41쪽부터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분에 있어서 질문할 적에 여권민원실에 직원이 3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초구 발전기획단 및 여권민원실 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매식비에 5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발전기획단이 19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서초구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구성하며 그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발전기획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서초구 발전기획단의 구성 운영이나 개요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발전기획단은 그 목표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가 좀더 새롭고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모든 구청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가장 늦었는데 주요내용은 기존에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같은 것이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지시한 일을 주로 집행하는 기능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기능보다는 서초구 자체가 고유한 어떤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상당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모하고 좋게 생각하면 의욕적인 생각으로 서초구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구성은 정규직원 그러니까 정규직원을 19명을 새로 증원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추진하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구청장의 민선 시대를 대비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 그러니까 기존 조직만으로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구와 동에 대한 행정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관행을 한번 쇄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 행정의 기본방향이나 신규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상하고 개발하고 집행 주관 부서와 합동으로 집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건설, 도시정비 등 이런 분야별 발전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가 단지 이제 지금 현재가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 구에 복지관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며 그 다음 이제 노인정이 어떻게 배치되면 좋을까? 이런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의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구청장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인 구조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단체가 조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매스컴에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늦었다 그런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별로 따져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해야지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초구청 내에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전부 중기재정에서의 다 입안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확인도 돼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우리 서초구 내에 노인정이 몇 개소를 할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10년 계획으로 해서 '91년도부터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제로로 하고 다시 이런 신설을 해가지고 이런 단체를 신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서초발전기획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상으로 임시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같으면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만들면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협의해 가지고 만들면 되고 기존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이미 기존 정원을 다 소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적 근거는 그러한 어떤 임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원 승인하고 조직 승인이 나면 그에 따라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자체 어떤 발전기획단을 지원할 수 있는 구 자체 법규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물론 구상은 좋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의 구상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는데 어떠한 그 인원, 정원인 관계도 책정을 안 하고 어떤 그 법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도 안 만들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물론 순서에 의해서 봤을 때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조례나 이런 뒷받침을 받아서 추진하면 좋았습니다마는 순서는 조금 구민의 대표이신 분들에게 늦어진 것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너무 지나치게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한 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유원규위원님!
유원규 위원
예산을 한 후에 예산을,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직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초구에서 직원정원조례가 인원이 우리 조례에 확정돼 있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제는 분명히 공무원정원, 직원정원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인원에서 더 추가하는 사항은 분명히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급여를 상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서가 분명히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지금 서초구 직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정원이 초과 정원이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서초구발전기획단 및 여권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의심나는 점이 몇가지 있고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시든지, 시민봉사실장이든지 책임있는 답을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미룰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사유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권업무는 외무부 업무인데 외무부 업무이면 외무부에서 관할 지방단체로 지침이라던가 뭐 그런 내용이 전달된 사실이 있으면, 지침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서초구발전기획단에도 내무부라던가 상부기관에서 이와 같은 지침이라던가 그런 사항을 하달,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게 없을 때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서초구 전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명확한 대답을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여권업무 발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부입니다. 즉, 일반여권 업무를 인수하게 된 동기는 여권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26조 1항에 의하여 '90년 6월 8일 외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자치구에 재위임된 것입니다.
이 서울시 업무 일부를, 서울시에서는 이 위임된 사무를 22개 구청, 전 구청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우선 종로, 서초, 영등포, 노원 등 4개 구청에 우선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0년, 또 '95년 1월 3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여권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다는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그 의결만 됐지 그게 서초구로 내려 왔느냐, 안 내려 왔느냐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그 자료는 본청 지침서 모든 것을 나중에 별도로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부밖에 없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야 이런 질의가 안 들어오고 회의가 원만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실장님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뭡니까?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이 본청 지시나 본청 업무의 지침서는 별도로 유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설명드릴 것은 관련근거가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추진계획이 시 본청 시민과로부터 '95년 1월 26일에 시달되었고 또 일반여권 발급 추진계획이 1월 26일과 '95년 4월 8일, 그리고 8월 8일자에 세부계획 시달이 왔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다시 유인해서 도인수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전 위원한테 이렇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원이 3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정보고에 보면 3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게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권업무는 외무부에서 그것은 하달이 왔더라도 서초구발전기획단에 대한 것을 특별한 그런 것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요, 서초구발전기획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38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정원 조정하면서 36명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정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 직제 및 초과정원 조정승인 요청을 총무과에서 시에다 했는데요 그 당시에 소요인력을 38명으로 해가지고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8급 11명, 9급 전산 1명, 기능직 16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려 가지고 4개월 뒤인 금년 8월 16일날 자치구 여권과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에 여권과 3계 신설 승인, 3계는 여권행정계, 여권1계, 2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36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4명, 기능직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올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5급 1명 ...
총무과장 신종식
예, 6급이 3명, 7급 이하가 14, 기능직 17명이요. 그래서 36명이 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님!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그 지금 현재 기관공통운영 항에 지금 서초구발전기획단과 여권민원업무를 공통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업무가 엄연히 위임사무 업무하고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업무하고 우리 그 발전기획단 업무는 자치 업무라고 아까 설명하고 사실 또 자치 업무인데 같이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그 포괄적으로 말씀했을 때 발전기획단 그 자체는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마는 이 순서가, 순서가 내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아니면 내무부 승인이라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던가, 조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그 행정적인 뒷받침없이 예산을 덜렁 이렇게 올려 놨으니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해 준다면 하나의 예상적인 그런 이 예산액을 통과해 줄 수가 없고 가상적으로 만약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할 때는 이건 결국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이 심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급량비하고 관세당 경비를 같이 묶은 이유는, 이것은 1인당 공무원이 있으면 1인당 액수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는 기술적인 방법은 그 내용이고 사람 수에 따라 잡았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왜 구분 안 하였나, 그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거듭되는 질의와 답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적에 서초구 발전기획단에 대한 임한종위원님의 제의에 따라 예산을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행정분권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여권민원실을개설하는데 순수 필요예산이 얼마가 드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우선 여권민원실이 순수한 필요예산은 여권민원실 하는데 인건비가 1억 7,740만 6,000원입니다. 1억 7,740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비품 및 시설비로 여권민원실이 1억 5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개개의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은 다른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비목으로 따라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획단하고 여권업무의 인원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 각각 예산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 하고 여권과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 복리비든지 인건비든지 기타 부대경비든지 자산취득이든지 일반운영비든지 업무추진비를 각각 말씀해 보세요.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95년도 금년도에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는데 있어서의 총 소요 예산은 3억 3,300만원입니다. 3억 3,300만원인데 1차 추경시에 저희들이 2,713만 7,000원을 추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소요되는 그것을 제외하고 난 뒤 소요되는 세출의 총액은, 부족액은 그러니까 3억 3,300에서 2,713만 7,000원을 제외한 3억 58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억 6,995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841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2,950만원 그리고 시설비 사무실 옮기고 벽개수하고 하는 것이 7,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심의하다 보니까 서초구 발전기획단과 여권민원실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위임사무와 고유업무니까 예산편성 자체로 조금 분리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안이 나와야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 위원
서초구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 집행부의 답변을종합내용으로 볼 적에 이는 바로 서초구 공무원 정원처리 개정에 따른 내지는 조례에 따른 사항이 아닙니다. 또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관계관 답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제할 용의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 예산을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전액 삭감을 해도 기존 행정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를 한다라든가 각종 증명민원을 떼어 준다 그런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서초구 발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자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어떠한 기본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서초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이것을 왜 급하게 이렇게 됐느냐, 물론 굉장히 죄송하게는 생각합니다만 이 업무는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운 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기본업무가 일상업무로 돌아가기 전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개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할 때 이것을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기본업무가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든 예산까지 반영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따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의 '94년말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구 공무원 정원수를 따져 봤습니다. 그래 봤을 때에 이것이 조금 서울시 통계연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 약 한 969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구청만. 동은 동 직원은 동의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구가 전체 구중에끝에서 세번째 아니면 네번째 정도로 공무원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전임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남구에서 우리가 분리될 때에 T/O자체가 적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동을 빼고 구 본청만 해도 한 과별로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정원 T/O를 따오고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도 임시 증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 위원
보충질문으로써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심층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공무원 정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에 따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위원 김열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권업무하고 기획단업무하고 같이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기획단업무도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승인을 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기획단업무에 대한 예산을 다룰 수가 없는 것 같고 여권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권과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많은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예를 든다면 일부러 지금은 여권을 내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업무를 받게 된다면 다른 업무를 하러 올 때 같이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익성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여권업무가 우리 구에서 맡게 된다면 많은 거기에 따른 대행업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역시 그 기대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여권업무는 여권업무대로 다르게 기획단업무는 기획단업무대로 다루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올려주었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김열호위원님이 동의하신 말씀에 동일하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맨트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발전기획단은 만약에 순서상 좀 틀렸더라도 차기를 위해서라도 이 발전기획단의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의 여비에 국내 여비해서 업무추진 현지교통비해서 원예산에 1억 5,4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6,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본 위원이 결산서상에 보면 항상 그 여비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돌아 갔는데 상기 직원들의 업무추진 교통비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지출을 해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국내여비중에 현지교통비가 갑자기 6,000만원 증액하게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여비가 실제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 1월 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구청하고 교환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많이 가 그 때도 몇 천만원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삼풍대책 하면서 여기도 우리가 몇 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써 가지고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데 6,000만원을 신규예산을 우리가 뽑아 낸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심야 위생단속할 때에 현지교통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시민국에 가 보면 거기서 6,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예산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의 집행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먼저 질문했는데 답변이 다른 데로 가는데 제가 질문 드린 예산안을 구분해서 편성 할 그런 의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후 중식 시간에 2개를 분리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분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로 하고 그것을 예산서로 다시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니까 이 예산서를 그냥 놔 두고 별도로 자료로 2개를 비목별로 쭉 해서 2개를 구분해 가지고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보충설명 드립니다. 예산서상에 명칭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산서를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비목별로 새로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도 우리가 비고자료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초구 발전기획단 및 여권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경비가 의안검토 보고대로 보면 4억 9,786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1억 4,000이에요. 나머지를 아까 임시적으로 요구만 받았지 나머지는 추후에 보조금으로 한다 말씀인데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를 위해서 3억 이상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지방에 보면 자립도가 10% 미만인 그런 데에서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데에서는 상부기관 도라든지 이런데 가서 로비까지 해 가면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예산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상했다면 하자가 없는 것을 의원님들 그냥 승인해 올 줄 알고 이것을 올렸는지 그것이 분명치가 않은데 이것을 그냥 계속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도인수 위원
집행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셨는데 별 문제 없는 것을 왜 올리시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김열호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예산서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이 업무를 2개가 별개의 사업이니까 제가 구분해 드린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같이 잡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권민원실 직원이나 서초구 발전기획단이 정규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원이 되나 같은 공무원이 됩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비목입니다. 같은 예산비목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둘다 승인이 났을 때 같으면 여권민원실 직원하고 서초구 발전기획단에 있는 우리 직원 제가 예를 들어 서초구 발전기획단 과장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권과장하고 저하고 종류는 다른 공무원인데도 같은 공무원입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은 비목으로 잡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김열호위원님,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별개의 사업이니까 그리고 심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하게 위해서 2개를 구분해 주면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심의가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별개의 항목을 오후에 제출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서초구 발전기획단의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해 가지고 봉급해 가지고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5급, 6급, 7급, 8급, 9급은 각각 몇 분이며 또 이분들의 신분이, 직급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서초구 발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과 평행해서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초구 발전기획단과 한시적인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상에 어떤 쪽이 효율성이 있다든지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발전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나면 기존 조직 예를 들어서 5급이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뭐라고 그럴까 혹시 갈등 내지 업무의 지시 내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예산서 45페이지에 있는 비정규직 보수는 발전기획단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전기획단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그 앞에 여권과, 그러니까 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서초구 발전기획단 및 여권과 예산안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일 첫페이지 여기에 그 급여란에 서초구 발전기획단 4,039만원 잡혀 있는 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의 구성은 4급, 그러니까 서기관급 1명, 5급 3명, 직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 구성하는 것 하고 임시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과 예산상에 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단은 공무원상설 조직이고 만약 자문기관으로서 만든다고 한다면 자문기관에는 사실상 어떤 회의비 정도 이외에는 예산은 들지 않지만 자문기관에서 어떤 의제를 제출하고 아이디어 발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개는 전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나 효율성 분석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만약 기획단이라는 정규상설조직이 물론 임시조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규상설조직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안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것 하고 기존에 있는 실 . 국 . 과의 조직과의 어떤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조직에서도 상당히 어떤 기존조직과 기획단하고 집행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다면 갈등관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획단은 한 마디로 기획예산과를 하나 좀더 크게 해 놓는 그러니까 서울시로 치면 기획실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각 실 . 국 . 과에서 하니까 큰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획단 공무원이 민간인이거나 외부인이 아니고 정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오전중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서초구 발전기획단이 구성되게 되면 선거공약 사항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선거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사실이라고 보시는지와 또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서초구기획단을 발족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좀 문제가 있어요. 제 말 다 듣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서초구 구민을 위해서 서초구를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다소 인정하는데 선거공약을 위해서 어떤 분 선거공약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원들 것입니까? 시의원님들 것입니까? 이것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선거는 구청장 선거하고 구의원 선거가 동시에 6월 29일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본격적인 민선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민선시대가 해야 될 일들은 기존에 공무원조직들이 집행위주의 공무원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구청장이다, 구의원이다 따지지 않고 저는 두 민선으로 되신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종합하자는 뜻이지 결코 구청장 개인의 어떤 선거공약만을 집행하거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공약 등 2개 얘기하셨죠,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다면 어찌 주민으로 볼 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차기라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든지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 놓지 않느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
도인수 위원
아침에 오전에 있다고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아니, 선거때 나왔던 공약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지 이것은 선거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각종 민선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기존조직으로 안되니까 별도 조직으로 하자는 것이지 이게 선거를 위한 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서에도 보시다시피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선거와는 관계없고 이런 일들을 기존조직으로 하기에는 기존조직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인.허가 업무라든가 각종 증명, 민원업무를 하기만 해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방향이라고 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1, 2페이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않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선거때 많이 공약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발전기획단 조직이 5급, 6급, 7급, 8급이 있는데 이런 분들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아침에 선거 이야기를 접목시키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과거에는 선거가 수차례가 있었는데 다 치렀어요, 선거요. 이 분들의 조직을 만들어야 앞으로 선거가 잘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위원님들께서 이 서초구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 34년만에 완전히 민선시대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구청장들을 갖다가 민선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민선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을 여태까지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법규나 틀에 박힌 것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고집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그 모순된 점도 많고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해서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민선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가는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획단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꼭 틀에 박힌 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그 업무를 하나하나 해서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지 꼭 예산과장이 아침에 이야기한 것이 무슨 선거에 공약해 가지고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는 선거하고 이것을 결부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가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획실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선거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글쎄 도인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
도인수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선거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우리 정과장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번째 그 이야기가 나와서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과장이 말씀한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초구발전기획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정식으로 정원도 없는 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요청한 이유가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통과해 주시지 않으면 만약에 다시 우리가 내무부에 정원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낸 것을 십분 감안해서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발전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서초구발전기획단을 19명을 지금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19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지금 기획예산과장 말씀에는 앞에 서초구발전기획단 직원과 뒤에 그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직 보수에 발전기획단 10명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면 이것은 직원 정원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10명 전문위원님들이고 앞에는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19명이라는 것을 했는지?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돼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재정을,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19명이 서초구 이런 기획단에 19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것도 결국은 서초구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단체였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 확정도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연관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 바른시정기획단 공식 출범이라는 신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기획단 활동이 끝나는 래년초부터는 했습니다. 기획단 활동이 래년초 되면 끝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정규직원 19명은 반장을 4급으로 1명하고 반원에 5급 약 3명, 그 다음에 직원 15명으로 해서 19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 전문직 공무원은 총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으로 했는데 그중에 문화예술부문, 도시계획부문, 교통분야에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직이 있는 데는 교통분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하고 도시계획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10명을 잡았고 또 이제는 1명을 공보실에 지금 저희들 우리 구청에는 ENG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를 찍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전문직을 1명 합쳐 가지고 10명으로 저희들이 전문직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임시적 조직, 그러니까 12월 31일날 끝나는데 우리는 왜 지금부터 시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최병렬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러니까 '94년 말이죠. 말에서부터 벌써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삼성이나 그런 몇몇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이런 데다가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주어 가지고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가 상당히 축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고 우리들은 지금부터 구 단위에서는 이것이 아직 한번도 우리 서초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변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세번째 허위원님께서 그러면 기존에 서초구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기능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는 지금 여섯분인가 그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실지로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원칙적으로 1년에 세번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번 모이셔 가지고 2시간, 합쳐 가지고 6시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이 좀 구체적으로 구정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뭐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음 서초구도시기본계획 이미 수립된 것과 여기에서 도시분야를 우리가 수립한다는 것과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수립돼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차원입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여러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도 저도 보면 아주 그 추상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분야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초구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야에 더 구체화시킬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 녹지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교통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교통전문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 뿐만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어떤 도시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 분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도시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재검토하겠지마는 더 구체화하고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는 지난번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세운 것이고 이번에는 실제 집행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는 공무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우리 서초구로서는 수억이 됩니다. 그렇고 그것이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그것이 되고 난 뒤에는 즉 우리 5국 1소 3실이 있는데 그 조직편성으로서 부족하고 다시 다른 어떤 조직이 돼야 된다면 그 계획은 그러면 현실감이 없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의 그것하고의 관계가 그 계획은 그 계획이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지금 있는 직원을 활용 못하고 다시 이 사업을 위해서 다시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정원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19명이라는 것은 몇급몇급 몇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서초발전기획단이 만약에 구성이 되면 어떤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몇명이 필요하다, 행정수요는 어느 정도다, 이게 나와서 19명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몇급몇급 몇명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지금 10명이라고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분들은 회의를 세번 정도밖에 안 되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분들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보면 특별 전문인을 갖다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인을 그러면 여기하고 같이 포함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과연 발전기획단에 전문위원이 10명 정도가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또 관계없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은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이제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위원 중에 우리가 문화예술분야 같은 데에 우리 교향악단 같은 것 창단하는데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기재정계획 하는데 거기에 그냥 위촉을 돼 있지만 그분들이 실지로 다 전문직 세무사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어떤 새로운 계획을 기획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것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이 안 나왔는데 이 19명이라는 것이 기획단이 발족됐을 적에 어떠한 업무에 대한 어떤 분석종합한 업무 이행해야 될 분석을 해가지고 하셨는지, 19명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9명에 대해서는 5급이 3명, 그러니까 반장 빼고 5급이 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이 15명인데 한 분야를 문화예술, 도시계획, 교통 3개 분야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직원들이 약 5명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추계치입니다.
허명화 위원
추계치라고요?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
도인수 위원
제가 아까 발언권 얻었습니다. 먼저 주셨잖아요.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 ...
도인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허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
정순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아니, 그것은 정순임위원 ...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204 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는데요, 4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45페이지에도 서초구발전기획단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성격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4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4급, 5급에 대해서는 정규 월정액으로 봉급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5급들 이제 실.과장하고 국장 그 다음에 동장님들한테 나가는 그런 돈이고 그 다음 46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정말 순수하게 업무추진비로 잡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오전에도 선거관례를 말씀하셨다가 지금 와서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초구 도시계획도 외국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동명기술단에서 한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구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외부에서요.
도인수 위원
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신 것을 제가 착각해 들었습니다.
전문직 10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촉하는 거죠? 단체장이요.
총무국장 박우원
예, 고용하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4급이 예를 들어서 140얼마인데 그 4급이라는 전문직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면 박사라든가, 석사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지와 또 만일 그런 분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이중으로 위촉되는 경향이 있는데 관계 없는지 그런 규정이 없이도 그냥 해도 관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전문직에 대해서 2번째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직은 위촉 돼 있는 그런 자문관이 아니라 정규직원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법상에, 지방공무원 법상에 신분보장을 100% 안 받는다 뿐이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밖에 있는 분이 위촉 돼 가지고 그 쪽봉급 받고 이 쪽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상에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상에 여러가지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외부에 영리활동이나 봉급을 받을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
도인수 위원
기관장의 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듯이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자격은 가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급이 있습니다. 가급의 기준이 보통 9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전문의 이런 9가지 기준으로 그 다음 나급, 다급, 라급, 마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초구 발전추진위원회 가지고 일정 이 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개정 또는 그런 회의 같습니다. 회의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실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안을 다루는데 자꾸 말에 말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행정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이 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 주민 전체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인식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들 보다 식견이나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동문서답을 자꾸 하고 있고 또 본 회의의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산과장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일단 성립이 돼서 책정이 되는 연후에 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문제지 그런 어떠한 조례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즉 그 말은 바꾸어 얘기 한다면 주민보고 공무원이 말로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은 물론 구두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문제는 문서행정이어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따내려고 들고 이것 자체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재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표결에 부쳐 가지고 일단 모든 부분이 가결된연후에 예산을 집행하던가 이렇게 하고 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막아서는 안되겠죠. 시급하다면 다른 예산을 좀 다루고 나서 해야 할 문제지 이것을 자꾸 심도있게 이것만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얘기는없이 다른 예산을 다루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중에 '95 서초구 문화제 추진비가 7,000만원입니다.
정순임 위원
위원장 규칙발언 있습니다.
이룡우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제가 좀 미비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밟고 넘어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맥을 짚고 이렇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답변은 서초구 문화제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제가 잠깐 답변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서초구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여러분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상당히 효율적인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전문위원의 의견도 더 우리가 수렴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이룡우위원님이 답변은 잠시 제가 정회를 선포한 후에 다음 속개할 때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룡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 분명히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정원조례하고 동시 내지 아니면 정원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이 가는 게 순서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기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먼저 제출하게 된 그런 선후 관계가 뒤바뀐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초 발전기획단이 구성이 너무 늦어지면은 구성하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과장 말씀은 우리 이룡우위원이 52쪽에 있는 서초구 문화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2쪽에 문화공보란에 7,000만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이전비 이렇게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 서초구민 문화제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이 취지가 우리 서초구의 특색있는 지역 문화창출을 위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유지, 온 시민과 다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지고 특색있는 지역문화행사로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 학부모 노래자랑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 학부모 노래자랑 그 다음에 3,000만원은 계상돼 있는 보상금은 학예발표회, 학부모 노래자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2,000만원은 이것은 학예회 발표회 해 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무대설치 그 다음에 출연팀 격려 그 다음에 시상금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반주 악단 그 다음에 사회자에 대한 수당, 초청가수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종합학예발표회를 할 것 같으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VTR도 제작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반비라든지 등등의 비용이 전부 계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구청 케이블TV 선로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사이 공사할 때 보면 통상 가정집 공사를 하더라도 TV 선로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공사가 되는데 우리 큰 건물공사할 때 이런 소소한 것까지 공사를 안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는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산보다도 거기에 보면 청사부지내 굴착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왕래를 하는데 그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청사내 굴착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불편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케이블TV 설치에 따른 굴착관계로 혹시 민원이 야기 되지 않을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구 청사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상가나 주택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또는 강남대로를 횡단하는 도로를 굴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케이블TV 인입선 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도로를 파는 것이 아니고요, 케이블TV 인입공사 위치도를 보면 저희가 외교안보연구원 앞에서 수위실 앞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차량관계. 초소 통해 가지고 지적과까지 파면 됩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이제 시대가 상당히 발전된 시대인 만큼 이런 것을 사전에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찾아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 위원
4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사무가구 구입 서초구 발전기획단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며 과연 구민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지 또 정수책정은 수의계약할 예상인지 아니면 조달가를 책정할 예상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설치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사무실을 1개 사무실을 시범사무실로 잡아 가지고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주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무실 O/A화를 전제로 해서 책상과 의자 사무실 집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사무실이 아예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1개 사무실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면 그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 시범사무실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지간한 민간기업들은 다 사무자재가 O/A 사무실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조달가인가, 수의계약인가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지금 이 사무집기는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서초4동 분소 민원실 집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초4동 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초4동 분소설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4동은 지역적 특성상 경부고속도로가 중앙 통과하고 현재 동청사가 일면 외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풍아파트 방면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분소를 설치해 달라고 몇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주민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서초4동 분소설치에 따른 비품 등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일반수용비 645만원하고 자산취득비 1,214만 7,000원 총 1,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것에 상응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에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처럼 삼풍아파트하고 현재 서초4동은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야되고 워낙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것을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그곳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문하세요.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1개동 바운드에 동을 세우고 동을 세워놓고도 다시 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서 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1에 보면 일반수용비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 작년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방만한 예산 운영이 아닌지?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4 시설비 보시면 48쪽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설비와 공사는 시범운영이 아니면 타구와 타기관과 비교하여 모범적인 곳을 설정토록 검사하시고 예산의 소요판단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심의할 적에 페이지대로 잘 되다가 지금 앞뒤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순서, 페이지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앞뒤 맞지 않는 질의라도 계속하시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
허명화 위원
페이지대로 하면 빠르다고요.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위원장 안용준
알겠습니다.
현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48페이지에 행정소송비용, 소송예산을 1,140만원 증액편성한 것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아니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소송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된 것이 1억 1,013만원이 돼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잡았는데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평균승소율이 우리 구청은 거의 한 75% 가까이 됩니다, 소송승소율이. 그리고 패소한 것도 개발부담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관련된 소송 외에는 우리 구청이 이제까지 패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의 것은 특별히 소송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소송에서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불용액이나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없습니다.
정순임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404 시설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
위원장 안용준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48페이지 시설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주전산기 도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입니다. 주전산기를 도입하면 기계를 구입하는데 평균 소요되는 바닥면적이 약 45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LAN으로 연결해 가지고 주관부서와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 4개 업체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정순임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주전산기 도입은 ...
정순임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404 시설비요. 자산취득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그것은 조달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주전산기 도입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가 나오고 있는 데가 삼성, 대우, 현대, 금성 4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하든지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하지는 않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현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위원
현 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방배파출소 임시청사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엄연히 내무부 소관인데 자치경찰제도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방배파출소 임시청사 설비에 따른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본동 사무소 1층에 방배파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방배본동을 재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방배파출소가 이전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배파출소가 1층에서 나가지 않으면 동청사를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일단 공문도 보낸 적이 있고 경찰청에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알아 보니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청이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빈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컨테이너를 3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무실 1개, 숙소용이 2개해 가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 방배본동을 빨리 저희들이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 위원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 사무소하고 방배파출소가 3년전에 개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또 이것을 새로 이렇게 헐어 버리고 지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께서 그 방배본동 청사를 갖다가 지금 개축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일부만 증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그 일부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 파출소하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론이.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파출소가 우리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방배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새로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요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서 뭐냐 하면 우리는 예산이 형편이 안 되고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경찰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그 파출소가 이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컨테이너박스를 두개 장만해 줘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하려고 재건축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이룡우위원!
이룡우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제가 수긍이 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뿌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배파출소하고 방배본동사무소를 20년 전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관악구청장으로 있던 황청장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소에서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침입했기 때문에 사유지를 침입해서 3년 전에 다시 신축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일부 ...
이룡우 위원
예,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박우원
전부는 아니죠.
이룡우 위원
예, 전부는 아니죠. 부셔가지고 한 것이죠. 라고 본다면 3년 전에 재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3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재조사하셔 가지고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23일날 대한건축사협회 안전진단 결과 건축구조상 위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94년도 12월 20일날 동청사 재건축 예산안이 구의회에 통과됐습니다.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7월 27일날 동청사 재건축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 5월달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게 됐고 또 작년 12월달에도 구의회에 통과해 가지고 16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업무추진비에 서초문화제추진비 2,000만원, 서초문화제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에 대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명기를 바라면서요, 성격이나 용도 이런 것을 책정된 배경이라는 것을 한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서초문화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도 보면 구민을 위한 특별공연 해가지고 500만원 4회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구민문화축제 해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과 이 예산이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순임위원께서 또 질의하시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경정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업무추진비 2,000만원, 보상금 3,000만원, 민간지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계획서는 나중에 내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종합학예발표회 거기에 홍보물 제작, 무대설치, 작품전시회 그 다음에 학부모 노래자랑 해가지고 이것이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조로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종합학예발표회에 학교 지도교사 격려, 출연팀 격려, 사회자 격려, 그 다음에 학부모 노래자랑에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반주악단 보상비, 그 다음에 사회자 보상비, 초청가수에 대한 보상비 그렇게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2,000만원은 종합학예발표회에 홍보물 제작, 학예회용품 구입, VTR제작, 진행위원 및 관리위원 수고비, 그 다음에 행사준비위원 식사비, 전시대 운반비, 공연장 정리요원 수고비 그 다음에 행사장비 운반비 해서 2,000만원 해가지고 합계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이 그럼 뭐냐? 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 학부모 노래자랑 해가지고 서초의 구민 전체가 화합할 그러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유지, 일반시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강남교육청과 서초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계획서입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위원님께 한번 다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것 답변 안 나왔는데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금년은 유독 더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청사승강기 정기점검 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고도 승강기를 고치지 않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A/S기간이 잘 들으세요, 과장님! A/S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또한 일설에 의하면 화재가 났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다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키폰전화기 증설 해가지고 100대 해가지고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우리 구청에 설치해 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동행정을 주관하는 동청사에 또 키폰전화기를 가설해야 주민들의 민원이라던가 동 직원의 업무에 막대한, 참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개선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반포1동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해당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반포1동은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잘 모르실텐데. 1동은 주공3단지 내에 있습니다. 주공3단지 내에 있으며 전기를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수용자들이 많아서 전기가 자주 이렇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면 우리 그럴 때는 끊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끊어짐으로써 민원이 마비됩니다. 전화도 안 됩니다. 전기도 안 됩니다. 에어컨, 선풍기 전부 다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관계관이 알고 계시는지? 만일에 반포1동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서류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왜 추경에는 이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첫번째 디지털 키폰전화기 증설관계에 대해서 각 동에 디지털 키폰전화기를 신설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는 '90년도에 서울시 주관으로 친절운동 봉사의 운동의 일환으로 각 동에 기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88년도에 개청시 설치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키폰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사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용인데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7일날 아침 08시 55분에서 09시 05분 사이에 8층 기계실의 배전판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발생장소는 청사 8층 동측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좌측 엘리베이터인데 피해내역은 기계실 콘트롤 판넬 1조가 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좀 불능상태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콘트롤 판넬 1조 한 1,000만원 정도 피해를 봤고 발생원인은 전압조정 트랜스 과열로 인해서 발화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승강기 유지보수 위탁계약 체결상황을 보면 그 계약내용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광희엘리베이터에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전판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험은 저희 구청에서 구청사 건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구청사의 건물, 시설물, 신체 훼손에 대한 제 복구보험에 기 가입했기 때문에 전부 통보를 했고 또 그날 서초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1동 청사가 전기용량 부족으로 과부하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단전되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동에서 한 900여만원이 소요되리라고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8일날 전기업체인 두원전기건설공사가 있습니다. 대표는 정근엽인데 담당기사는 최호근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상, 부하간에 불균형으로 과부하 차단기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상부하의 분리로 각서의 평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조치사항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 전기업체에서 일단 검토결과서가 통보가 왔습니다, 28일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나가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효율적인 그런 질의도 하셨고 성의있는 답변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상당히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실 사항은 제4차 회의때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오셔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이룡우 김열호 이호혁 임한종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총무과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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