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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3월 0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기획재정국)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각종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고, 대외기관 평가도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 소비·투자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2021년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자율 정비 과제 정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준비를 지체 없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겠으며, 주민의 생활환경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원들의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소송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승소율을 제고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재산 활용 및 재산가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장기 연임 위원 정비, 위촉직 여성의원 비율 조정 및 민간 위원장 선출을 추진하여 계약체결 관련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의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2020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선제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징수자료 정비 및 내실 있는 체납관리로 구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자 CMS 자동이체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체납자들에게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영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익 없는 차량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친화적 세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 관리 및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영치시스템 및 체납차량 입차알림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산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관리로 구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을 차단하고, 언론매체 및 각종 SNS를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재산세 미납원인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기를 놓치는 납세자에 대한 개인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취득세의 철저한 징수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높은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취약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에 따른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맞춰 비대면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직접조사를 비대면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여섯째, 주택가격공시 관련 민원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방문 접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톱(One-Stop)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지자체 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에도 원스톱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득세 신고를 모바일 문자신고 창구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누락 및 미납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를 활용한 간편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세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 납부방법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5개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재산세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세 미납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미납 원인은 여러 가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납기알림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 방식은 예전부터 시행했던 방식이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계속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그리고 돈을 못 내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자알림이라든지 또 전화번호 확보 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안내해 주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하나 보겠는데 최근에 어떤 공시가율이 올라서 재산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납의 %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한 72%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나 재산세가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납기내 징수율은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99.4% 올해에도 99.4%의 징수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담당 부서나 직원들이 다 노력한 덕분으로 아마 예산 때도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내지 않는 분들의 어떤 비율이 서초구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고 담당 직원들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서초구 올해도 한 20% 평균적으로 상승되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12% 올랐고요. 개별주택도 표준지 중심으로 해서 한 12% 정도 상승했는데 올해 재산세 증가율은 한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를 본 것 같은데 올해도 세금에 대한 문의가 폭발하고 담당부서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 재산세과에서는 재산세를 갖다가 잘 징수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데요. 세금이 많이 올라서 항의성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악성 민원은 설명해 주고 또 담당자 교육을 열심히 해서 바로바로 민원응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결국은 서초구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곳은 기획재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세나 어떤 거둬들여서 각 부서에 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결국은 큰일은 여기에서 하고 소비는 다른 부서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이 재산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34페이지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문접수,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의신청을 했으면 자기는 과다하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율이라든지 지난해에 이분이 이의신청하는 것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온 것인데 어떤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신청을 했을 때 개선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가격은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주택은 저희 서초구에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한 100건 정도씩 해마다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토지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사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데 적용되는 것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주택인데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건 가까이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반영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비스를 우리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그 부분에 어떤 합당한 공시지가율이 반영되고 어떤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미미하다는 것은 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주면서도 결국은 신청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너무 미미하다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몇 년간 공시지가율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이 금액이 재산세가 올라가고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조금이나마 이의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장님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이의신청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주택가격을 평가를 할 때 표준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표가 토지 형태라든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지요. 토지의 형태라든지 주택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잘못이 있으면 적용을 해 주는데 그 잘못이 없으면 가격 결정은 번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지금 지방자치 분권이고 지방정부 갈수록 자치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결국은 중앙정부에 어떤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집행 담당부서의 할 일이 아닌가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에 조금 연구의 주안점을 두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모든 부분이 요즘에 지방정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됐는데 뭔가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과다한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지방정부에서 클레임을 걸고 해결하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따라가는 방식은 무조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 현실이지만 너무 과다한 인상 거기에 어떤 큰 사업형태라든지 주변에 이슈가 없는데 계속 올린다는 것은 법적이 요소를 가지고 정확하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는 구의 형평성에 맞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주택가격 결정을 할 때는 저희 서초구 의견을 갖다가 국토부에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는 점진적으로 올려라,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제도 자체로 우리가 어떤 자율 조정권이 굉장히 없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부동산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리라는 의견을 제가 국토부에 의견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할 수 있는,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개선해 나간다면 지방자치의 분권에 관한 부분도 우리 권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이왕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 저희도 지난 12월 28일경에 재산세 1가구1주택 환급을 해 준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그해 신문이 아마 28일경 자료는 29일 도착하고 29일에 우편을 받고 28일에 아마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을 해 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우편은 발송이 되고 난 후에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7일 날 발송을 했고요, 민원인이 빨리 받았으면 28일 날 받아보신 분이 있고 29일 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는데 그 우편물을 받으신 분 중에 전체 대상이 한 4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의전화를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연말에 4만 3000부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편을 안 받았더라면 우리집에 그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용지를 2장 받아서 제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이게 신문도 다 보고 이미 자료는 나갔고 모든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의 행정이 아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도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재산세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면 반값 재산세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갖다가 다 유능하신 분들 세 번이나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급되어서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재산세를 갖다가 서초구 주민이면 다 반값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차후에 결산이나 어떤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수장이신데 재산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재산세가 올라서 항의성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의회하고 또 집행부에서 재산세 감경을 추진을 했는데요.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시는 민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구나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의 입장 차이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그래서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고요. 승소하게 되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여쭈어보겠는데 한 번 더 예를 들어 지난해 결국은 서울시 반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또 실행할 생각은 없으시죠? 못 했다고 해서.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으로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민원이 또 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서초주민으로서 다 재산세 반값에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참고로 올해는 정부 주도 하에 6억 이하에 대해서 재산세 50% 경감이 추진될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6억 이하면 서초구는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6억 이하 주택수요?
김성주 위원
예.
재산세과장 이향범
6억 이하 주택수는 한 4만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4만 정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성주 위원
1가구1주택에 한해서 그렇겠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을 소트해서 골라내면 3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서초구의 재산세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사실 6억 이하가 재산세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2억 정도 경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하나만 질의 더 하고 잠깐, 여기 1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혹시 여기 내용을 보고 서울시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정확히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 참여예산사업이 있고 구에서 주관하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면서 각종 사업 행사비라든가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왕이면 제가 이 서울시 참여예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하면 어떨까, 구 참여예산도 있고 결국은 서울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같이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1개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가지 광역 자치구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아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참여예산이 서초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으시면 다음에 참고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건에 6억 5000 정도 선정이 되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6억 5000 정도면 25개 구 중에 적은 금액이 아닌가, 제가 모든 구에 대해서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자치구 25개 구 평균보다는 저희 구가 낮은 편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일 적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저도 참여예산을 참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원한테 제가 선택을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올려주라 그런 경향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기획재정에 계시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올려주면 구별로 심사하겠다는 제가 서울시의원 말씀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 업무하기도 바쁜데 담당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모든 구 예산이나 시 참여예산을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공모를 할 때 시에 어떤 사업도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다음에 참여할 때는 우리 서초구가 상당히 시 참여예산이라든지 시비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방법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같이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서울시 예산에 서초구 예산이 서울시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객관적으로 사실은 시비라든가 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기가 타 구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 보고 지금부터 실행해 주시고 올 연말이 되면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연초니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말을 한 것이, 연말에 제가 질의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 향상이 있었다는 몇 건이라도 향상된 부분을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인데요.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이것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이라든가 각종 뉴딜사업 4차산업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공모가 있을 것으로 현재 각종 언론보도라든가 중앙부처 예산 편성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들이 하던 공모사업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최근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라든가 환경, 4차산업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어떤 응모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그 포상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예상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참여하는 공모사업들도 계속 참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보면 스티비 어워즈라는 이런 시상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다시 한 번 출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스티비 어워즈 시상 관련해서 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비 어워즈의 어떤 권위라든가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부처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이런 정부부처에서도 스티비 어워즈 시상에 공모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나 경기도 뭐 송파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그다음에 뭐 KT, 한국전력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다 응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미루어서 저희도 해외 수상을 높이기 위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관련 보도내용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올해는 응모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출품료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시상은 수상을 하게 되는데 트로피도 저희가 또 비용을 별도로 지불을 해서 그것을 또 받아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외 시상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나가서 또 출장비까지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세금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약간의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참고로 저희가 시상이 있을 때마다 시상식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일단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소송 실무 교육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이렇게 실시하실 예정이신데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업무에 아직까지도 좀 미숙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미불용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법원에서 했던 소송판결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항소를 해서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는 땅도 뺏기고 또 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더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소송비용도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한 이자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어떤 협상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종결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소송 실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재산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위원님이 재산세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재산세 50% 감면 우리 구에서 했는데 지금 27일 4만명한테 우편 발송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만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만명한테는 어떻게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일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발송을 한 것은 4만 3000명이고 총 1만명 정도가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는 이것이 소송 중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정지 상태라서 지금 당장은 환불을 못 해 드리는데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면 그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6억 이하면 이제 재산세 또 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지금 4만 정도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6억 이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하고의 입장 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입장 차이보다 뭐 이것 지금 저희 구의원님들 모두가 서초구의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경감이 되는 것은 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없는 법을 세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입장 차이라는 말씀은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승소할 방침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고문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법에 111조 3항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판단을 법률자문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서울시는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지 않느냐, 이런 입장 차이가 서로 법률을 놓고 해석하는 입장 차이는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장옥준 위원
제가 알아요. 그것도 알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또다시 승소를 해서 지금 또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이것은 제가 한 단어는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희망고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승소할 계획이신가만 말씀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도 이제 ······.
장옥준 위원
패소되면 재소하실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도 율촌이랑 가온이랑 이렇게 법무법인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답변서를 내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장옥준 위원
계속 승소해서 계속 끝까지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 이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1쪽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정비하신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옥준 위원
예, 이번에 정비를 하신다고 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비를 하실 계획이라고 ······.
재무과장 최부천
현재 정비라는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위원 비율이 현재 33% 정도 되어 있는데요. 40% 이상 현재 ······.
장옥준 위원
그것은 자료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자들을 보면 10년이 7명, 17년 하신 분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신다는 계획도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렇게 17년씩이나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위원회라도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 안 하셨는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전문성을 살리다 보니까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분들을 위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옥준 위원
하는데 이 연임제한을 조례가 만일 이렇게, 어떻게 제가 조례를 좀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조례를 사실 ······.
재무과장 최부천
연임횟수는 제한이 없는데요, ······.
장옥준 위원
없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임횟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17년씩이나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연임횟수에 대해서 ······.
재무과장 최부천
앞으로 꼭 조례 개정을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꼭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4년, 6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
장옥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위원회 운영지침에 6년 이상 연임제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침을 따라서 하신다 그러면 굳이 필요 없지만 이것을 어기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임제한은 꼭 없지만 ······.
장옥준 위원
운영지침서에 따라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랑 뭐 며칠 전에 자료도 가져오시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해서 지금 ’20년에도 똑같이 향후 계획을 보면 무단점유 발생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겠다, 지금 ’19년에도, ’20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고 올해 ’21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무단점유가 발생해서 변상금을 부과 못 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하지 못한 것은 없고요. 체납된 것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부과 못 한 게 없다고요?
재무과장 최부천
부과 못 한 것은 지금, 부과 못 한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부과를 안 하신 게 있잖아요, 과장님. 부과 안 하신 것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부천
부과 안 한 건은 지금 신반포4지구 건이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데요, 거기는 지금 대부료 공문을 보냈고요.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이제 해서 보냈고 금액이 12월 31일 현재 금액을 13억 기준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대부료가 문제가 아니죠. 대부료는 그 공유지나 이런 우리 구유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계약을 했을 때 대부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반포4지구는 이미 이게 발생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재무과장 최부천
고시 나고 나서는 지금 3년 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3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부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슨, 우리 구에서 변호사한테 자문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변상금 부과하는데.
재무과장 최부천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시 이전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변상금을 일단은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일까지 착공되기 전까지 대부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대부료는 상호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라 대부료 납부를 갖다 일단은 조합에다 보냈고요. 그게 거부를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대부 계약은 이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뭐, 물론 매입하기 전에 뭐 구유재산 매각절차 관련 회신한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구 수입 차원에서 변상금 부과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빨리 진행하시고요.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상당히 좀 차이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례를 변경을 하든가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검토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도 질의가 겹칠지 모르나 국내외 대외기간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으로. 그런데 그 스티비 어워즈상 관련해서 사실 최근 4년 동안에 우리가 43개 트로피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그 출품료라든가 트로피구매 그리고 시상식 참석하고 출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자체 중에는 우리 서초구가 1위에요. 특히 우리 조은희 구청장 오시고 나서부터 그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홍보에 굉장히 많이 열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최근 4년 동안 43개 트로피가 어떤 목으로 해서 가져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으니까 뒤에 팀장 있지요?
안종숙 위원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비 어워즈 그 수상 43건 자료는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세금 허비한 공공기관 지자체 1위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사업 보면 전국 최초라는 뭐 이런, 너무 그쪽으로 홍보가 치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은희 청장 오시고 나서 전국 최초라고 해서 홍보한 그 자료도 주세요.
기획예산과가 아니겠죠, 이것은 홍보과인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렇게 사실은 정리된 것은 아마 따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종숙 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린 바대로 저희가 제일 먼저 하거나 이것은 뭐 최초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제일 먼저 했었고 그다음 정부부처 뭐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미 스티비 어워즈에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충분히.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최초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 스티비 어워즈상이 최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최초로 한 사업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래서 따로 정리된 것은 없겠지만 저희가 일단 홍보과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실 것은 아니고 제가 홍보실에 관련자료를 요구하면 되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 4년 동안 43개 트로피 받은 스티비 어워즈상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가 들었고 출장비 얼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재산세과장님, 어쨌거나 작년 202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 환급은 못해 준 것이죠?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조례 내용이 작년 2020년도 분 재산세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올해에 나든 내년에 나든 2020년도 분 재산세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20년에 재산세 환급을 못해 주고 지나갔는데 그러면 ’21년이든 ’22년이든 ’20년 것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
안종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년까지 ······.
재산세과장 이향범
5년 ······.
안종숙 위원
5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안종숙 위원
우리가 어쨌든 서초구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바뀐 아까 옆에 장옥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6억원 이하로 법이 개정된 것이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상충되지는 않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정부에서 6억 이하 말씀하신 것인가요?
안종숙 위원
예.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은 법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전국 공통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그러면 어떤 이런 코로나처럼 어려움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조례에 의거 해서 재산세를 더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111조 3항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억 이하를 갖다가 9억 이하가 쟁점인데 저희는 그것을 대상자를 선정한 그 기준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유일한 것이잖아요? 지금 조례에 이렇게 ······.
재산세과장 이향범
원래 재산세 경감을 할 수 있도록 111조 3항을 만들어놓은 법률로, 그것은 자치단체장에게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준 거예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상위법하고 상충된다, 그 말 ······.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습니다. 9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발생한 것이죠.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 거예요. 조례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네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재산세 작년에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그런 주민들 말씀이 왜 해 주지도 못 할 것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구 소식지까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희망고문을 주냐 우리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민원 좀 안 받게 잘 좀 하세요. 예?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그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14쪽에 보면 소송 실무 교육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바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하고 옛날에 지난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소송을 직원이 하는 것이 업무 가장 잘 아는데 전부 의뢰하지 말고 직접 직원들이 해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승소한 사람은 성과포인트를 대거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시라,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려서 팀장님일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교육은 너무 잘 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는 실무자가 제일 잘 알아요. 법적인 측면만 다듬으면 되지 직원이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이기면 나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 직원이 느끼게끔 그렇게 제도를 잘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기획예산과는 일 잘하고 젊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는 것은 맞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가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부 성과등급에 매번 S, S, S, S야. 그러고 담당직원은 무조건 저기 가면 승진을 하고, 기획재정국은 그런 것은 조금 보면 젊고 참신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타 과에 있는 선배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올해는 성과포인트제도를 현실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은 이렇게 선배들한테 새로운 직원 거기 다 승진해서 나가고 새로 기획예산과 왔는데 타 부서의 선배들한테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이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실무는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포상이라든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획재정국 전체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말없는 선배들이 뒤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특히 감안을 하시고, 저는 행정직에 행정을 해 봤던 사람이니까 그 아픔이 승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아픈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 내가 제대로 승진 못하고 나이 먹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화장실도 가기 창피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젊은 직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업무를 3년 이상 해 왔었기 때문에, 현재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좀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뒤쳐지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기획국에서 기획국 소속 직원들이 다른 데보다 빨리 승진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나름 정상적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행정지원과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각 국별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근무성적평정을 7급 이하는 국장님 소관에서 하고 6급 이상은 부구청장이 확인자가 되어서 하는데 ······.
전경희 위원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많이 뺏기니까. 그것은 다 알고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충분히 공정한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좀 양보를 하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에게 다 하려고 하시면 그 나머지 분들은 아픔이 커. 그것만 배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무관리과 27쪽 여기 보면 500만원, 300만원 이상 체납자 담당별 별도 관리를 통한 독려 및 현장중심 징수활동 이랬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이 고액체납자로 해서 보면 300만원 이상 체납된 1건이 전체 30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담당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징수독려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보통 1인당 몇 건씩 맡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1인당 건수는 몇 건씩 맡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담당을 나누어서 지역 동별로 자기 관할 몇 개 동에 내가 서초1동이라면 서초1동에 건수가 체납액이 얼마 있고 몇 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 몇 건 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지 딱딱 나누어서 몇 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아서 활성화해서 제대로 하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재산세 50%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거 우리 서초구청이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고입니다.
전경희 위원
원고가 어디에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서울시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서초구가 피고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일부 의원이 원고 입장에서 장문의 글을 써서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알면서 재산세과에서 어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원고 입장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인데 원래는 피고측인데 원고의 입장에서 준비서면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반론을 준비해서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그것 제출한 의원한테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제가 찾아가서 항의는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정식으로 일개 찾아가서 항의를 하시지 말고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같이 우리 의원들이 15명 중에 8명이 찬성해서 한 조례안에 대해서 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소를 해서 피고가 되어 있는데 같은 소속의 의원이 당이 틀리다는 입장 하나로 그것을 원고의 입장에서 장문의 글을 써서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어떤 조치도 구청장이 왜 정식으로 항의를 못 합니까? 왜 안 하셔요, 그것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왜 구청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못 하시냐고, 왜 안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뭐야?
재산세과장 이향범
개인적으로도 ······.
전경희 위원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같은 의원들이 8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이게 이런 입장이 어디에서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고 정치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의 도리상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구청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안하시는 거야? 떳떳하게 하세요. 뭐가 저기 해서 왜 제대로 그것을 항의를 못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항의를 하든지 이런 일 만반에 공포를 하시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왜 못 해.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집행부가 의회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할 업무니까 했으면 당당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 의원이 이탈을 하면, 일탈인지 이탈인지 하면 정식으로 항의를 하셔야지. 과장님이 찾아가서 몇 마디 하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디 구의회에서 이런 전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일탈이야, 일탈. 앞으로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장, 45쪽에 보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스톱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 원래 국세 받으면서 10%만 우리 지방세 주면 되는데 이것을 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궁금해서 제가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90%는 국세 가져가고 지방세 10%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어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세금은 내가 이만큼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옛날처럼 이렇게 있어도 국세에서 신고가 되면 거기에서 10%만 이런 것이 있다고 옛날에 통보만 받고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 ······.
위원장 오세철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규정이 2014년 법이 바뀌어서 202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년간 유예되어서 국세는 바로 2014년 ······.
전경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2020년부터 시행된 것은 아는데 원래는 국세에서 다 받아서 ······.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전에는 국세 80%를 지방세로 넘겼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전경희 위원
반드시 신고를 법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우리가 만약에 집을 양도해서 팔았을 때 국세 신고를 먼저 세무서에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또 자치단체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페이지 보면 지방세 모바일 문자신고 창구 만든 것도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국세를 세무서에 신고해 놓고 서초구에 와서 다시 또 지방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카톡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면 ······.
전경희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 아는데 그러면 그냥 아닐 것이지만 내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정말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법인가를 제가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다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너희가 부과를 해라 하고 세무서에서 국세 받은 데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거기에서 10%인데.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이 관련규정을 법을 만든 행안부에서 2014년에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이게 국세에서 지방세를 일률적으로 10%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가게 되면 12%도 갈 수 있고 재원이 없는 데는 8%도 갈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
전경희 위원
영원히 그러면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제도 이대로 행정 낭비식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행정 낭비라고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국세나 세금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세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전체적인 집행부에 자신감을 갖고 일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소속은, 공무원 노조는 어디 소속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조는 현재 행정지원과에 공공노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제가 마음으로 삼키고요.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의 회계질서에 딱 맞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갖고 회계부정이라는 표현을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면서 그런 회계, 어떻게 회계부정하고 회계질서에 의해서 약간의 적극행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 틀린 데도 그런 회계, 공무원이 회계부정했다는 소리 듣고도 어떻게들 가만히들 계시나?
참 나는 진짜 공무원 선배로서 난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 내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 회계부정이라면, 내가 지금 왜 어떤 것 질의하는지 기획재정국장님 아셔요, 모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회계부정하고 회계질서에 의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 어떻게 틀린지 그런 것을 해당 의원한테 가서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리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부정회계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부정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한 것이 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기획재정국장님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담당 의원한테 하든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자치법규 종합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지금 과제대상이 총 105개이고 행감 정비과제 45개, 자율 정비과제 55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것을 총 105개를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다 정비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종숙 위원
사실 그동안에 지금 추진 배경을 보면 행감에서 물론 자치법규 다수 지적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원발의 조례 증가에 따라서 집행부의 자발적 선제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조례 증가가 있기 전에 우리 구가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 정비를 안 한 것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발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뭐 같이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준비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굉장히 떼를 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도 뭐 지금 6대 때부터 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많이 양보를 하고 했지만 정말로 이런 조례 정비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먼저 하기 이전에 집행부서에서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상위법 위반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시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제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과제대상 총 105개 말씀하셨는데 이 105개에 대한 목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회계업무가 10년을 봐서 회계업무를 잘 압니다. 회계업무 시청에서도 6년 보고 구청에서도 4년 보고 제가 장장 회계업무 아마 10년 본 사람도 행정직 중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회계업무에서는 회계부정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그것은 징계감이에요. 그다음에 회계질서를 약간 이탈한 것하고는 엄연히 틀려.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자, 예산을 갖다가 지금 죽이는 게 나은 것인지, 그것은 돈을 쓰게 하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협조를 해 줘야 하는 일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결재 업체에 협조사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자, 앞으로도 또 이런 예산이 있다, 미처 땅을 사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구비, 시비, 국비 확보를 했어요. 땅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금방 사지지가 않아. 자, 그럼 미처 못 사, 짓기는 꼭 지어야 돼. 주민들은 원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꼭 지어야 돼. 그럴 때 그 돈 국비, 시비 다 반납하고 구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에 현금이라도 넣어 놓았다가 그다음 해에 2개씩 1개씩이라도 제대로 더 짓는 게 맞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부정은 저희는 뭐 횡령이라든가 허위, 과다 계상 뭐 의도적인 어떤 손실 이런 부분을 회계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건은 회계부정까지 볼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해에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하는 게 일차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금액이 크고 저희가 반납을 했을 경우에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다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보육과에서 업무가 위축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 확보했다가 국비, 시비 다 반납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 땅 확보하고 난 다음에 또 예산받기라는 것이 그것이 쉬운 거냐고.
자, 그러면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그것 해서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 현금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돈을 갖다 다 반납시켜가지고 업무를 그냥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주민들한테 한번 제대로 물어보라고. 그것이 회계부정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겠냐고. 나 그것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부정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것 아니거든. 그러면 공무원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여기 뭐, 내가 현직에 있었다면 가서 당장 따져서 뭔지 해야 할 텐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 하시냐고, 응?
기획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세입·세출금 넣을 때 그것이 여성보육과에서 혼자 못 해. 다 기획예산과까지 협조를 해 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을 했으면 기획예산과, 여성보육과 다 부정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지적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자신감 있게 저기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요. 모르면 가르쳐 줘.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 하고 안종숙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위원장 오세철
계약심사위원회 부서별로 지금 위원회가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 한 5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 제정에 임기가 2년에 3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심사위원회에 보면 17년씩 한 사람도 있고 10년씩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적에 깨끗이 정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도 타 위원회하고 맞춰가지고 임기 2년에 3년 연임으로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대외기관 평가 공모사업 응모 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자료 작성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자, 그러면 각종 사업 작성할 때에 거기에 전국최초 사업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별도로 공식적으로 ······.
위원장 오세철
평가지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에 대개 봐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국최초로 한 사업은 그 타이틀에다가 전국최초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준다고, 서울시 최초도 또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평가자료를 제출 할 때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렇게 표기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평가지마다 다 이렇게 살펴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수정안 같은 것하고 그럴 적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게첩이라든가 구민들한테 홍보할 때에도 그런 표기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럼 그런 것 작성한 것,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저희가 ······.
위원장 오세철
홍보과를 꼭 통하지 않더라도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지금 회계가 부정이니 뭐 아니니 이것을 따지는 것은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고요. 사실 특교가 내려오면 사실 거의 11월,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정도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번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번쯤은 사고이월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라도 쓸 수 있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쓸 수 있게 만드세요. 헤게모니가 어질러진 것은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회계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사고이월은 몇 번씩 해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자세로 앉아 계셔도 안 되고 앞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쓰실 것이면 만드세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변경을 하시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사고이월이 두 번은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지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자꾸 반복되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이월할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한테 제가 이미 지난 감사 때나 결산 때 아마 앞전 부서에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인데 자치법규 종합정비 이 부분에서 조례가 많이 늘어나고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아마 효율적인 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 한번 지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모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일단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회계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그날 좀 제가 봐서도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분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적절했느냐 않느냐는 부분은, 느끼는 부분들은 다 아마 부정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중앙방송사도 나와 있었고 언론사도 나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서초구가 타격을 입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딱 나오면 재산세 반값, 이 큰 타이틀만 보듯이 부정이란 단어밖에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것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드리고 양해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 도시계획 전략 부서에 보면 SOC사업이라고 발굴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예산이 발굴을 해서 기획재정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올라오면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 그 부서에서 합당하다고 해서 또 기재부에서 합당한지는 검토를 한번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정권에서 부산 가덕도를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이미 정치에서는 시행한다고 그러지만 국토부, 기획예산과는 부적합하다 이야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담당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일단 올렸더라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주는 곳입니다 예산을. 그만큼 몇 번에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여기 특히 미래도시 전략 발굴 및 수립에 대해서는 다 공공시설입니다. 사기업에서 이윤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공공의 목적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올라왔을 경우.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여기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7페이지의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서초구가 항상 최초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또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최초가 관심의 대상을 끄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국책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에 상당히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지만 제가 계약서까지 드린 것도 있지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앞으로 기재부도 한번, 난 담당부서에만 그 업무를 이야기해 봤는데 기획재정국에도 제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돈의 집행을 하는 곳은 기획재정국에서 나오고 최종 검토는 여기서 우리 서초구에서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시에 대한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게 우리 서초구에 많은 인센티브도 되지만 어떤 서초구 주민의 어떻게 보시면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기관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대외기관 평가 자체는 저희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나 전국 최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또 횡단 전개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보도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생활SOC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을 국토부에 올렸는데 다행이도 이제 한 건, 복지타운 관련해서 한 98억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공모 저희가 그 부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가능한 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감사 때도 부족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 혼자만 말씀드린 것 있고, 내용 한번 보시고 담당 의원들한테 어떤 중간보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셨는데 감사에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먼저 사전에 답변도 한번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3월 3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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