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인 김정우입니다.
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역시 불수용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기금 조례 폐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조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기금 조례에 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조례에 순수익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금 조례 폐지하고는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도다라는 것은 그것은 관심법이시고요. 제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기금 조례 폐지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 규정 폐지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앞서 얘기한 재기재의 실익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른 조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민간위탁 조례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법이 우선입니다. 법과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위탁이냐, 사용수익 허가냐, 이러한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초구 체육시설이 행정재산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행정재산이고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법 시행령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사실 저도 재기재했지만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제가 쓴 이유는 이게 5년 이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알려주고 싶어서 쓴 겁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그 원칙일 수도 있죠.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실무를 잘 모르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별론입니다. 이것은 따로 저희가 의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서에 보면서 주민불편가중 말씀하셨는데 서류제출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시설이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별지서식을 굳이 만들지 않았지만 이것을 꼭 서류로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의 어떤 사용허가, 대관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한 군데 말씀드리자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가 점유하고 있고 본인들은 여러 아이디와 지인을 동원해서 소위 얘기하는 관끌이라도 도저히 할 수 없다, 예약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기회에서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드립니다. 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마치 체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고 기금이 폐지되고 이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사실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적인 보수나 시설보수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위탁업체에 있어요. 그런데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전액 시설보수비로 지출을 해요. 이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수익, 이 기금 자체가 시설보수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재건축하려는 기금적립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환기시키고 싶어요. 저희가 청사건립기금도 있듯이 이 기금도 애초에는 우리 서초구민 반포종합체육관인가요? 구민체육센터 노후화에 대비해서 재건축하는 기금을 적립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립 목적은 지금은 없어졌고 오로지 시설보수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불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하기는 그렇고 앞서 계속 논의했던 것인데 사실 저희 의원들 사정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직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많이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낸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전에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얘기되니 신속하게 협의안이나 대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위원회의 어떤 그런 구성과 별개로 이것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발의자로서 제 의도이고 목표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