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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4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문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에 대해 정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관련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의 활동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등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법에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활동의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필요한 시책 강구 등 규정에 따른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시행과 생활문화 사업의 구체적 지원 및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모두 상위 법령이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주민 생활문화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출된?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의 지금 유사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서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취약지역 우선지원 그 조항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차이가 있는 그 내용들은 저희 구 조례에는 빠져 있었던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 두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관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생활문화시설 확충이나 문화환경 취약지역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생활문화시설 ······.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같이 시조례와 거의 같은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세 군데 자치구가 조례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세 군데 자치구는 언제 제정되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2019년 5월에 제정되었고요. 관악구가 2018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2019년 8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자치구도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구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없고 시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이외의 나머지 자치구는 이 관련된 조례가 없이 시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업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3개 자치구를 뺀 22개 자치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3개 자치구는 안 하는데 22개 자치구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이 생활문화사업 지원 등에 관해서 자치구에 위임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공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같이 서울시 조례와 거의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구가 세 군데인데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세 군데도 아까 전에 시비사업으로 한다라고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결국 25개 자치구 전체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시비 공모사업만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구 자체의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지금 현재는 자체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만 시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기 제정된 관악, 노원, 강동구와 같이 구조례가 제정되어도 이 조례로 인해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시조례에 의한 전체 자치구가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이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작년도에 3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고요. 시비사업으로 저희 관내 동아리들이 아흔일곱개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
고광민 위원
마흔일곱 군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아흔일곱개 ······.
고광민 위원
아흔일곱개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아흔일곱개, 97개 동아리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이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구축 그리고 소규모 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3000만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3000만원 전액 다 집행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작년도에 전부 다 집행은 못하고요. 5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적게 집행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작년도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나 그런 공연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을 해 보았을 때 구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별도로 구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부분이 실효성면에서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사실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저희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로 사업을 하시는 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외의 사업도 미진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조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 및 정관 기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적용범위 규정은 상위법령이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사업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으로 조례 규정 실익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18조는 조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인용하고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의 재기재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업범위 등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 각 목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이에 포함되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제8조에서 출자·출연 기관 정관의 기재 사항을,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검사·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수정하거나 또는 관련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재기재 등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일관된 권고사항이며 다만, 법령 등의 이해나 해석에 미약한 일반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나 편의성 측면에서의 최소한 범위에서는 이의 재기재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입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다 보니까 6페이지 정관에 목적과 명칭 같은 이런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업무범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사회의 사항 같은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 삭제해도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정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실익이 없는 조항은 분명히 삭제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구체적인 업무 정의와 목적 또 이게 사실은 사항이 정확해야 나중에 분쟁도 없고 이의가 없는데 이게 봤을 때 실익 없는 조항 삭제인지 아닌지 주무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로 이번에 안 올라온 게 정관, 임원, 이사회, 사업계획 제출, 감독 등에 관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정관 또 이사회, 임원 등에 관한 이런 규정들은 그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특정 의원님은 지금 이걸 삭제하자고, 이것 삭제가 맞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과장님은 그냥 막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뭐가 안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서 어떻게 운영이 안 된다든지 구민한테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거기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나 주식회사나 주식회사도 정관이 있고 모든 기관에는 정관 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관에 주주 규정도 만약에 잘못되면 배임이나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데 지금 구청장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 기본적인 목적, 명칭 아주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전부 삭제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재단 운영이 그 대표자가 임의로 막 조정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시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무슨 피해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변경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설립에 대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역문화 제19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재단이 설립됐지만 그 재단의 사업이나 이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에 맞게 그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 제19조에 있는 사항 그리고 재단의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서 한 게 아니라 서초구에 맞는 서초구 문화재단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폐지되는 사항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 서초문화재단이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빠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빠지면 안 되면 이게 운영에 나중에 문제의 여지가 분명히 생기는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이 간략화하고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삭제를 주장하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간소화하자, 그런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최원준 위원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아니, 못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냥 삭제를 요구하시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냥 올리고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 삭제는 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런 설득이나 그런 부작용, 피해 이런 것은 얘기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래서 저희가 불수용 의견에 그런 부분을 명기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이렇게 막 정관을 구체적인 사항이 명확한데 삭제하시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간략화, 간소화하는 부분 필요하죠. 이렇게 세부적인 재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을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발의의원님과 없으셨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조례안 개정안을 보고는 사실상 그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성격을 정할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기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의 모든 조례들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 서초문화재단이 설립할 때 당시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셔서 설립된 이 문구들이고 조항이고 또 조례안 자체에서 이 규정을 해 줘야 정관이 거기에 따르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관련법에서 정관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 정관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하면서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도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이 재단의 성격이 조례에서 다 담고 있어야지 상위법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그것을 일일이 상위법을 찾아서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쳐야 될 문항이 있다 하면 좀 그것을 수정하는 게 낫지 이걸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최원준 위원
불필요한 중복되는 조례 조항이라든지 글쎄요,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조항의 수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수정이 아닌, 수정이 일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이 삭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업무를 정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재단의 아주 밀접한 운영과 성격에 매우 중요한 조례 규정인데 이 부분은 각각 위원님들께서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대표발의자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단의 업무를 무력화하거나 업무가 잘 안 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상위법과 정관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굳이 재기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례로 보면 이 제6조 정관이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정관에 어떤 내용을 넣어라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 3페이지 각주 2번에 보면 그 법 조항이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 말고 제가 조례를 좀 많이 발의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올라오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한데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이기는 한데요. 제가 조례를 연구하면서 조례 자체가 불필요한 것들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폐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실행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조례에 상위법에 있는 좋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를 넣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삭제하는 조례, 제가 명확히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제 질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 정관, 임원, 이사회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없다고 이것을 안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조례 삭제되면 이걸 안 합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출자출연법에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냥 임원이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저희 조례상에는 임원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출자출연법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 것들은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런데 출자출연법에 조례에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는데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정관은 법과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법에 정한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고 정관에서 정할 내용을 또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삭제되면 문화재단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과 기존 조례와 정관 내용에 따라서 문화재단은 현행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이 조례 개정안은 민감한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위법과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조례에 다시 재기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행정을 할 때 보통 우리 법체계가 헌법부터 시작해서 일반법에서 특별법까지 다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방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가 형성되고 자치구의회가 만들어져서 사실상 그 지역에 맞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법정신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조례도 지금 그 문화재단도 이 서초문화재단은 이런 성격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 위임한 그것을 따르되 우리는 이것을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충실히 따른다는 그런 규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관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가 의회에서 이 정관을 물론 법에 따른 것을 충실히 하되 이 정관은 이 정도 범위는 가지고 정관을 만들라고 의회에서 규정을 다시 한번 재규정을 해 주는 거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 주면 사실상 알아서 잘 하면 사실 무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규정을 지어주는 게 옳다고 보고 그것에 따르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김정우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관 얘기하셨는데 딱 이것만 비교해 볼게요.
제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제6조(정관) 삭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검토보고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주 2번에 관련법 정관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 비교 한번 해 보죠.
자, 6조 정관 보면 제1항 1호에 목적과 명칭이 있는데 8조 1항 1호에 목적, 2호에 명칭이 있습니다. 2호에 사무소의 소재지, 3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다음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번에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있죠. 그다음에 주주총회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을 거고 다음에 7호 5호 임원 및 4호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8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4호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 8호 이사회의 운영이 있고요. 조례 5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 7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다음 조례 7호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법 9호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있고요. 아, 예산과 회계 여기 있군요. 조례 3호에 있는 내용이 법 10호에 있습니다. 그다음 조례 8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호 정관의 변경, 그다음 조례 10호 해산에 관한 사항 법 12호 해산에 관한 사항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을 그대로 재기재한 거예요, 조례에. 이 조례 6조 정관 조항이 삭제되면 이 법을 무시하고 재단이 임의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검토했거든요. 이 정관 조항 하나만 놓고 이야기해 보죠. 국장님,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 조례 읽어보셨어요? 제 조례의 개정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자, 우리 조례에서 이 정관 규정 다른 것과 우리 조례에서 규정해야 될 것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조례에서는 정관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치 조례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과 주요 업무 사업, 출자출연금의 근거와 방법 그리고 기관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문화재단의 조례상에 정관의 기재사항은 저희는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서울시 문화재단이나 타 구 재단도 이 부분은 공히 정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니, 지금 타 구 사항 말씀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만 말씀하세요. 상위법에 정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이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정관 규정이 삭제되면 재단이 정관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조례라는 것은 위임 조례인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임의 범위를 정해 주고 그런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만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자치사무에 따라서 재기재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찬찬히 찾아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그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히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기관들이 그에 따라서 정했는데 공교롭게 법하고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줘야 이게 주민들이 이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그때그때 그러면 출자출연법을 찾아봐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친절함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정우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 규정을 조례로 그냥 재기재하는 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저는 기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우 의원
그 판단은 좀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과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제정할 수 없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겁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범위 안을 벗어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모든 그러면 조례들이 사실상 거의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라면 ······.
김정우 의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쳐나가고 싶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규정을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
김정우 의원
그러면 정관 규정만 놓고 보면 여기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대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우 의원
여기 우리 조례 규정에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저는 ······.
김정우 의원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 위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위법에 조례 위임한 내용은 19조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넣으라는 얘기이고 사업범위와 재원에 관한 사항은 저는 이것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소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 나갈 수 있지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조례도 집행부도 만들고 의원들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런 재기재 된 경우도 많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칙을 갖고 하자, 이 조례를 갖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쟁점은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 조례 규정이 없어지면 재단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어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끝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편의를 위해서 우리 재기재 합시다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원칙을 갖고 재기재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지금 저희가 이 재단설립에 관한 근거법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관련해서 제4조에 규정한 어떤 이런 내용만 가지고 물론 큰 틀에서 선언적인 의미인 범위 내에서 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으로서 세세 운영에 대한 이런 방향이라든지 규정 그다음에 특정화 시키는 것은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삭제하는 조례 규정의 어떤 내용이 특정한 방향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아니 제가 그냥 일반,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저도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제가 말꼬리를 잡았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향을 조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서 이런 규정들을 좀 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다시 이렇게 정의해 주어서 서초문화재단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주민들이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쭉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운영상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조례로써 편의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일일이 다 찾아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재단이라든지 주민들이 또 알기에도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사실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준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을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데 지금 자꾸 제가 방향을 설명하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 의원
국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김정우 의원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말꼬리를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숙
제가 말씀을 ······.
김정우 의원
제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요점은 답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정확하게 처음에는 이 조례규정 삭제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증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편의를 위해서 재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제가 문제를, 문제가 ······.
김정우 의원
자, 제 말꼬리 잡지마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현숙
집행부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말꼬리 잡았다는 말씀에 사과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
김정우 의원
국장님!
위원장 이현숙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검토의견서의 부서 종합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부분에 대한 간소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관련해서 전공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답변 중에 만들어진 조례를 존중해야 된다. 예, 존중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 이유는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고쳐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22개 자치구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삭제하고자 하는 조문이 모두 명문화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22개 다수의 조례가 명문규정하고 있다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집행부가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서두에 제가 낸 스마트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과장님 우리 김정우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의원님과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박지남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소통이 안 된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의원의 질의·답변 중에 부적절한 언어표현은 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출자출연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할 사항이 있어 집행부 안으로 발의하고자 함,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의 제출에서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 제9조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초구에 그 많은 조례들이 그동안 방치되었다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해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아까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이 있었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이 빗나간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상위법에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상위법에 준용해서 일을 하고 이 부분을 간소화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되었다고 본위원은 김정우의원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저 오늘에서야 집행부에서 뭘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딱, 그날 그 시간에 와서 자료제공하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나는 그런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의원한테 제시할 때는 최소한 사전에 제출하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회의 중에 부적절한 표현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먼저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대부분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 상황이 위원님들도 바쁘고 저희 직원들도 워낙 코로나라든지 바쁘다 보니까 일정상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해 주셔서 이것을 저희들도 일을 잘하려고 물론 위원님들도 이렇게 간소화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도를 넘는 언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조례들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서 재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사례들이고 계속해서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삭제 이런 부분들 중복된, 삭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의 성격을 재규정해 주는 이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재기재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잠시 후에 재정건설위원회에 가서 조례도 심사를 받을 건데 여기서는 검토의견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어떤 조례에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위법에 있으면 재기재하지 말자 또는 상위법에 있어도 필요한 것은 만들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제일 주무국장님이시고 앞으로 조례 심사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제 총괄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만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건은 정회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일하는데 많이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여기 벌써 3년 되셨잖아요. 일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일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칙을 따르되 우리가 모든 법도 예외적인 법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조례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님들 말씀 저도 청취를 잘했고요. 이 본 조례안은 재단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규정짓는 개정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도 법제처에서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을 수정을 할 거냐, 말거냐 저희가 그 논의를 하는 것이지 사실 이 안에 있는 정관이라든지 기타 운영사항이 맞나, 틀리냐 이런 부분을 손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일부 있다 손쳐도 18개 조항 중에 10개 조항을 삭제하고 4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재기재하는 부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안도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또 저희 같은 의원들도 이런 사안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재기재 부분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삭제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본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아닌 재기재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민법」까지 이런 사안들을 다 찾아보면서 이 조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단순화 하는 부분들이 과연 주민을 위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과한 삭제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서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조정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의견을 한 번 내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삭제된 부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시고 보셔서 조례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과 같이 좀 소통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제한·사용 신청·우선순위·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및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개방 내용을 게시하고 개방제한 시 그 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의 제한 등과 사용자의 시설물 및 정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부터 제17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민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시설의 이용·제한이나 사용료의 감면 등의 규정을 명확 또는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나 수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는 법제처의 관련 조례 개정의 입법컨설팅에 따른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전부 감면과 그 외에 각 해당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법제처의 관련 조례 개정의 입법컨설팅에 따른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재기재 등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들의 삭제나 수정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의 대외적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일관된 수정 권고 사항이며, 한편 법령 등의 이해나 해석에 미약한 일반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나 편의성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이의 재기재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누락된 “사용신청서, 사용변경신청서, 사용료감경신청서,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서식의 각 추가 보완과 체육시설 운영 위탁 기간의 제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의 규정을 모두 포함하여 명기하는 부분과 아울러 현재 관내 체육시설의 위탁 현황에 따라 그 특수한 사정이나 현실 등을 고려한 심의와 순수익금의 기금적립 의무 규정의 폐지 등 쟁점사항의 여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전문위원님 의안검토에서도 있지만 지금 그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여기 기금 조성 수입원이 수탁자하고 위 수익적립금으로 할 것으로 해서 이것을 삭제된다면 기금 조례 존치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의안검토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그 의무적립금 기준이 만약에 여기 삭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금 조례에 대한 존폐의 그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 조항이 없어지면 그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어려운 점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기금으로 해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립금으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수익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만약에 이 조례안에 따른다면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설의 개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긴급적으로 좀 생기는 긴급 보수 사유도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세 가지가 쟁점 사항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재기재 사항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기재라는 것은 법제처에서 지금 권고 사항으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기재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고 보다 더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좀 조정하셔서 재기재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전 회의 때도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재기재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일관된 그런 부분의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 제14조(운영의 위탁)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지금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로 보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이 가능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3항에서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영 제19조 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금 이 개정안에도 19조 3항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을 하실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금 이 사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이 아닌 사무위탁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지 한번 해당과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물법에 의한 위탁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 시 허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리 그리고 사무에 대한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무슨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물법에서는 지금 내용이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두 번 이상 계속해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3년이라는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재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개별법에 이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면 무한정 갱신이 되고 사무위탁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게 되면 평가를 통해서 제약을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공물법도 어떻게 보면 갱신할 때는 평가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개별법에서 위탁기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말씀하신 이 공물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았을 때 2항을 넣는다면 3항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렇다면 그것은 맞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 위탁기관 검토보고서의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 위탁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이렇게 장기 위탁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위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임의로 장기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라 저희가 이제 ······.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를, 현황을 좀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고 최초에는 공개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나면 또 공개경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최근에 공개경쟁을 했는데 많은 기관에다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약간 들어오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의로 그것을 장기적으로 주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17조(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주 수입원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장비 구입이라든지 또 시설 보수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기금의 목적은 그 시설의 재건립도 있고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에 있어서 목적이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부합되어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회계를 처리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는 것은 개보수라는 것은 긴급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쓸 예산이 없다면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위험함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그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없어진다라면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나 기금을 폐지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되어서 그런 뜻으로 아마 그렇게 삭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발의자인 김정우입니다.
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역시 불수용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기금 조례 폐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조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기금 조례에 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조례에 순수익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금 조례 폐지하고는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도다라는 것은 그것은 관심법이시고요. 제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기금 조례 폐지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 규정 폐지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앞서 얘기한 재기재의 실익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른 조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민간위탁 조례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법이 우선입니다. 법과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위탁이냐, 사용수익 허가냐, 이러한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초구 체육시설이 행정재산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행정재산이고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법 시행령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사실 저도 재기재했지만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제가 쓴 이유는 이게 5년 이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알려주고 싶어서 쓴 겁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그 원칙일 수도 있죠.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실무를 잘 모르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별론입니다. 이것은 따로 저희가 의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서에 보면서 주민불편가중 말씀하셨는데 서류제출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시설이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별지서식을 굳이 만들지 않았지만 이것을 꼭 서류로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의 어떤 사용허가, 대관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한 군데 말씀드리자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가 점유하고 있고 본인들은 여러 아이디와 지인을 동원해서 소위 얘기하는 관끌이라도 도저히 할 수 없다, 예약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기회에서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드립니다. 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마치 체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고 기금이 폐지되고 이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사실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적인 보수나 시설보수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위탁업체에 있어요. 그런데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전액 시설보수비로 지출을 해요. 이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수익, 이 기금 자체가 시설보수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재건축하려는 기금적립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환기시키고 싶어요. 저희가 청사건립기금도 있듯이 이 기금도 애초에는 우리 서초구민 반포종합체육관인가요? 구민체육센터 노후화에 대비해서 재건축하는 기금을 적립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립 목적은 지금은 없어졌고 오로지 시설보수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불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하기는 그렇고 앞서 계속 논의했던 것인데 사실 저희 의원들 사정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직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많이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낸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전에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얘기되니 신속하게 협의안이나 대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위원회의 어떤 그런 구성과 별개로 이것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발의자로서 제 의도이고 목표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이현숙위원장, 박지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조례 자구수정 및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제3조 제2항 중 “유형 및 정도”를 “유형, 정도 및”으로 제6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6조는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됨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지남부위원장, 이현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따라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위원 3명, 구의원 1명,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산등록심사, 취업제한여부 심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3일자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인원은 7명으로 증원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우리 구 공직자의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업무 처리를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중 제9조 제3항 단서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와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재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에는 신고대상을 공무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출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대비위에 대한 처리 등을 위해 부조리 행위의 유형에 따라 신고기한을 달리하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신설하여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의 정확성 등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를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을 현재 지급액의 최대 10배 또는 1000만원 이내로 지급액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절차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부패가 고착화되거나 강화되는 현상 발생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 확산되기 시작한 정책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제도로 각 기관별로 아래와 같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그 세부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안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의 시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의결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책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위원회의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결 사항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며 이는 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시 1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24호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4호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현재 우면·내곡권역에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서초·방배·반포권역에 3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초·방배권역은 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돌봄 수요에 맞춰 반포권역이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원촌초·반원초·신동초 인근인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예정이며, 약 30명의 학생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민간 위탁내용은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전반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방과 후 돌봄, 아동보호, 교육·문화·체육프로그램 연계 제공, 아동 및 가족 상담입니다.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3명이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2021년 신설예정인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가칭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대상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님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탁을 공고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층이라고 그러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래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같이 하는 것이 더 장점이 되는지 또 아니면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위탁하는 심사위원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보통 건물이나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심사 없이 공개경쟁 없이 위탁운영을 줄 수 있지만 이 건물 자체는 우리 서초구립 재산이고 민간위탁을 복지관에 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층에 이 시설이 있어도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고 했을 때 이 복지관 지금 사랑의교회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들어오고 또 다른 데도 들어왔을 경우에는 같이 공개심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경쟁해서?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위원장 이현숙
잠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예전에 관련된 사안 소요예산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 9월에 개원 예정이세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2021년도 소요예산 산출한 것을 보면 인건비가 세 분에 6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3400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고광민 위원
9월에 오픈 예정이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9월 오픈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2021년도에는 4개월 운영하시는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인건비 세 분에 6200만원, 운영비 3450만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설치비는 임대료나 시설 인테리어비 이런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인테리어비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뽑으면서 7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운영비와 인건비를 여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늦어지는 게 있어서 지금 9월 예정으로 지금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7월에서 9월로 바뀌었고 바뀌었으면 의회의 동의받으려면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지나쳐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금액을 이렇게 틀리게 동의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런데요 ······.
고광민 위원
이것 잠시 정회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내용을 한번 받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아니요,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그런 준비과정까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정산을 그러니까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9월은 ······.
고광민 위원
이 의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안을 추정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서를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9월에 예정되어 있고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설치비 얼마 딱 산정되어서 오면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아봤더니 7월부터 이렇게 된다면 동의안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은 7월부터 산정하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매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7월 기준이고 어떤 것이 9월 기준입니까?
운영은 9월에 개원을 해야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겠어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우리 김일남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시설을 한번 보면 보통 개원하기 전에 한 2개월 전부터 준비기간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설비나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신지?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아이들 돌보면서 간식비와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운영비는. 그것은 이제 9월부터 산정이 된 것이고요. 인건비는 7월부터 산정이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인건비는 7월부터이고 운영비는 9월부터입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간식비하고 급식비가 월 한 86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이것 맞는 것인가요?
일단 위탁동의안이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내용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동의를 할 때 이 세부내용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향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 산출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이 돌봄에 대한 것, 개원 전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예산 짠 것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시 2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27호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7호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은 기존 삼호가든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라클라스아파트’ 안에 운영할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반포1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은 정원 68명으로 2021년 8월에 개원 예정이며, 현재 내부 기본 마감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포동 32-8에 신축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어린이집을 반포1동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3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칙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은 내곡 보금자리 지구 내 ‘서초 포레스타6단지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정원 33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은 2016년 7월부터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2021년 6월 30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지난 2월초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2월 19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이숲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보면 종사자 관리, 보육아동 관리, 안전관리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낮은 위탁체의 지원 실적 및 종사자 교육비의 낮은 집행률과 일부 시설적인 면의 미비 등이 아쉬웠음.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재정관리 분야에서 회계에 대한 원장의 이해도가 낮고 미흡한 점이 많았음. 보조교사가 전적으로 위임받아 회계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회계관리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 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분야에서도 교재교구가 빈약하고 다양한 놀잇감을 활용하여 활동한 내용을 찾기 힘들었음. 이런 성과평가 결과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또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 교사 해서 학부모는 97.6점, 보육교사는 93.4점, 만족도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제에 의한 평가인증서를 보면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외부평가라든지 또 이런 만족도 조사와 다르게 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런 상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이제 우리 어린이집 현장평가라든가 만족도 조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반성을 했는데요. 외부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했을 때는 보육전문가와 회계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이집이 그 회계나 프로그램이나 무슨 교재교구에서도 많이 미비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보았을 때 이 어린이집이 영아 전담처럼 영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아에 대해서는 뭔가 보육과 안전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 엄마들은 만족도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회계나 그런 것 가지고 불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이 어린이집에 재계약을 이 법인에 그대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현장평가 결과나 만족도 조사를 놓고 저희 팀장과 담당들이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마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원장님께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그런지 또 이렇게 자부심은 또 대단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게끔 해서 조건부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장평가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보육진흥원의 평가받는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도 사실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보완책을 만들고 계신데요, 또 만족도 조사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맹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개선의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이러한 잘못된 지표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태까지 왜곡됐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고 이번에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표들에 대한 해석을 객관적으로 잘 하셔서 좋은 개선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지표들은 과거에 어떤 Ctrl+c, Ctrl+v하듯이 이렇게 해 왔던 어떤 내용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신 부분들 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재계약 시 개선점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아이숲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감사담당관 서경란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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