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예비비인 내부유보금 68억 1550만원을 삭감하여 시-구협력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소요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66억 8550만원이 증가한 5829억 6178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역은 문화관광과의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매비 등에 1억 980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등 지원에 29억 5000만원, 아동청년과의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33억 5500만원, 복지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900만원,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6000만원, 어르신행복과의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에 1350만원을 각 편성하였으며, 해당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상황 장기화 파급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매출감소 및 폐업, 저소득층 생계곤란, 청년 고용상황 악화 등 민생위기 심화로 대면서비스업 집중과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 높은 임대료·생계비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역할의 필요적 요건에 충족되어 보이고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와의 협업 추진결과 총 사업비 약 5000억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각 제안사업을 정리하여 통일하고 시비는 25개 자치구에 비율대로 교부하여 모든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 추경편성은 대부분이 그 지원의 법적근거 등이 명확해 보이며, 한편 그중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어 보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관련 재난 법령에 따라 사회재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에 충족되어 보이고 또한 위 지원 중 소상공인 융자지원 출연금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의 출연 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