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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4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로 기정예산 2170만원에서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1억 9800만원을 증액한 2억 1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종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추가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3억 7347만 4000원에서 63억 500만원을 증액한 316억 78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85억 9843만원에서 총 29억 5000만원을 증액한 115억 4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구협력 소상공인 등 지원으로 2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87억 1125만 1000원에서 총 33억 5500만원을 증액한 120억 66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으로 33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44억 9382만 8000원에서 1억 8250만원을 증액한 3546억 76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69억 704만 9000원에서 총 900만원을 증액한 169억 16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430억 462만 8000원에서 총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431억 64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840억 1368만원에서 총 1350만원을 증액한 840억 2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르신요양시설 지원 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예비비인 내부유보금 68억 1550만원을 삭감하여 시-구협력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소요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66억 8550만원이 증가한 5829억 6178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역은 문화관광과의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매비 등에 1억 980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등 지원에 29억 5000만원, 아동청년과의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33억 5500만원, 복지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900만원,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6000만원, 어르신행복과의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에 1350만원을 각 편성하였으며, 해당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상황 장기화 파급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매출감소 및 폐업, 저소득층 생계곤란, 청년 고용상황 악화 등 민생위기 심화로 대면서비스업 집중과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 높은 임대료·생계비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역할의 필요적 요건에 충족되어 보이고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와의 협업 추진결과 총 사업비 약 5000억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각 제안사업을 정리하여 통일하고 시비는 25개 자치구에 비율대로 교부하여 모든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 추경편성은 대부분이 그 지원의 법적근거 등이 명확해 보이며, 한편 그중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어 보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관련 재난 법령에 따라 사회재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에 충족되어 보이고 또한 위 지원 중 소상공인 융자지원 출연금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의 출연 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 ······.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330개소에 50만원 상당인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교회나 성당, 종교시설의 규모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규모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는데 이것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자치구하고 시-구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것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데는 나름대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할 수 있고요.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만원 상당에서 타 자치구들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6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포장비, 배송비를 포함해서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포장비하고 배송비를 포함한 겁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종교시설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김정우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9억 5000만원 제가 설명을 사전에 다 들었고요. 출연금과 기금전출금 다 내용을 알겠는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 주셨지만 기금전출 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20%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지요, 총 지출금액이?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43억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20%라는 것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금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전출하는 것이고 기금 입장에서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할 때도 이것을 좀 봤는데 그 경우는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수입금액을 줄였어요, 반 이상.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이 건에 관해서?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도 지출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도 역시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것 같은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 심의를 해야 될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운용심의위원회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전자에 좀 가깝다고 봐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당연히 먼저 하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들으니까 폐업을 하시면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재난피해에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기준 제46조에 의해서 제5호에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기금조례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일 이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금년 4월 2일에 결정했다고요, 대책본부회의에서?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조례개정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불비하고 조례규정이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근거를 마련하겠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합기능 임차료로 1000만원입니다. 복합기를 몇 대 정도 임차하시는 겁니까? 복합기 임차료가 저희도 의회사무국에서도 복합기 임차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의문이네요.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구협력 민생대책 지원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이 이번에 49억이 지금 현재 교부된 상태입니다, 총 98억 중에서. 그래서 이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지급준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복합기라든지 프린터 등 임차료하고 방역용품구입비 등을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516만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516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을 예산 산출하신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니오, 이게 현장접수 경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모품 등 해서 이렇게 하여튼 잡은 겁니다.
김정우 위원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과 되게 바빴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도 계속 업무를 하고 많이 직원들이 차출도 나가고 별도의 사무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장비가 신규로 임차를 한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써 오던 것을 연장한다거나 그러면서 이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한다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현수막 등 배너 홍보인데 이게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지만 선거비용으로는 현수막이 15만원이에요, 개당. 그런데 이게 좀 실제 단가보다도 조금 비싼 측면이 있거든요. 보통 그것보다는 적게 하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기준단가 선거비용 기준인 15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266개의 현수막입니다. 물론 다른 배너 같은 것도 있기야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선거 치러봤지만 서초구 전체에 각 후보당 36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유력 후보가 두 분이 계셨고 후보가 여러 분이 계셨기는 하지만 서초구 18개 동에 2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린다고 하면 물론 홍보효과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다른 자리에서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구청에서 홍보로 거는 현수막도 결국은 옥외광고물법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현수막을 걸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구청에서, 구청 자체에서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또 단속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거는 현수막은 단속에서 같은 법 위반사항이라도 예외사항이고 예외이고 다른 현수막은 물론 광고성, 상업성 현수막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겠죠.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홍보 예산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과유불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수막하고 배너기 제작비용들은 그것은 이번 시-구 협력 민생대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또 너무나 많은 홍보물이 붙는 것도 저희들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들도 아마 이것은 김정우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게 복지정책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김정우 위원
아홉 군데에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근거가?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 기관에 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뒤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도 있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좀 임의로 증액할 여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그것도 저희가 시의 규정에 나온 거고요. 9인 이하 되어 있는 것은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5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정우 위원
보니까 요양공동생활가정에 50만원이고 다른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은 100만원씩 하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총 13군데에 100만원이고 한 군데에 5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늘릴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을.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밝은미래국에서 홍보비 예산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추경 총액이 있는데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어차피 비상시국인데 저는 이것을 그냥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는 것보다 지금 들어 있는 사업 중에서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동센터나 어르신 요양시설에 조금 추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같이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오, 100만원이 아니라 지금 홍보비 예산이 얼마나 감액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 크지 않아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총 금액이 900만원이고 어르신행복과 총 금액이 1350만원입니다. 합해서 2000만원 좀 넘어요. 홍보비를 예를 들어서 반 정도 줄이면 이 예산을 2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이것은 홍보비 차원이 아니라 운영 ······.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밝은미래국에서 홍보비 삭감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줄여서 늘리자는 거죠.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내일 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김정우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김정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라서 직원분들은 나가시고 저희끼리만 얘기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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