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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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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8호 및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하여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2건에 11억 493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11억 4938만 8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4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및 제479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1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경희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출신 국민의힘 전경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면 예결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반대 2명,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서초구의회의 의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결 사유 중 비중이 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개선권고사항 중에 하나인 세입·세출의 현금집행권입니다.
먼저 개선권고사항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결과로써 단어 그대로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이 상임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및 규명되었고, 법률위반이나 재정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경미한 사항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35년간 공무원 재직기간 중 10년을 회계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권고사항을 사유로 부결시키는 사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항인 세입·세출의 현금집행권은 이미 수차례 구정질문과 결산 심사과정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2개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국·시비 50억원을 배정 받아 부지매입 추진 중 매도자의 자진 변심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시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도 매입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회계상으로는 맞지만 반납하면 다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시키면서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2019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인 김정우의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2020년도 결산검사 시에 김정우의원이 인지하고도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반대사유로 들어 2020년도 결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적극행정을 펼쳐 보육 수급률 44%의 열악한 방배권역에 어린이집 2개를 확충하여 서초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맞는지,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 건을 문제 삼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친 관계공무원들이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서울시 감사를 받았으며 오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듣고 못 들은 체할 게 있고 집안을 다스림에는 보고도 못 본 체할 것이 있다. 들은 대로 다 말하고 본 대로 다 말하는 경솔한 사람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오늘 따라 절실하게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안이 부결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시 401회에 달하는 1500억원의 예산전용 및 이용한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남구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 무단전용으로 부결되었고, 세 번째 은평구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 16억원의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로 부결되었습니다.
과연 앞선 사례들만큼이나 서초구의 부결사유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본의원은 타 자치단체 대비 이런 미미한 사유를 들어 부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의원님들은 어떠신지요?
결론적으로 총 13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을 추진하기 바라며, 구의회에서는 결산안을 승인하여 불필요한 대립과 논쟁거리를 없애고 화합하는 제8대 후반기 의회 일정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결산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떨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초구는 2019년 사고이월 예산 중 여성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매입 4건 48억 5500만원과 어르신행복과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 공사 15건 6억 5151만 3220원을 2020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여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서초구청에 대한 의회 차원의 준엄한 기관 경고를 위해 결산 승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체육시설 수탁자의 수익적립금을 적자 운영에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당사자 간에 계약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면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이에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5일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9명 중 단 3명만 결산 승인에 찬성하여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어 폐기된 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결산 승인안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부연하자면 앞서 전경희의원님 발언대로 본의원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는데 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2020회계연도에 이 예산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고이월 시킨 예산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시킨 행위는 2019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산검사 하실 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시킨 것을 인지하신 것은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는 세입세출외현금 예치된 것을 집행만 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의원님들도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뭐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인지 의장님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입니다.
의장 김안숙
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입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결산안 승인입니다.
의장 김안숙
예, 결산안 승인입니다.
찬성이면 결산 승인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면 결산 불승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5.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2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의 심신회복 및, 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0호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0호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ㅇ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 한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폐회
○표결 결과
4.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반대의원(3인)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기권의원(2인)
김안숙 장옥준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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