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청사건립기금의 용도를 서초구 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사용용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기금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용도의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공용청사 및 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회 제출된 조례 개정안 중 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 부분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2020년 10월 8일 제300회 서초구의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초구 청사의 대상에 보건소를 추가하고 “구민회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의 용도 범위를 현행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서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부지매입비”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청사건립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내·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에 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청사건립 시의 사업규모, 사업시기 결정,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 도시계획·건축·토목분야 등 건설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적용 범위와 기금 용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향후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1년 11월 16일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 당시 기금의 조성 목적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제한 요건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