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10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되어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초구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표에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하천점용료 감면 사례를 참고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감면비율을 25%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허가수수료 기준인 “[별표4] 허가수수료”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안 제4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별표4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를 준용하도록 변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수료의 수입은 서초구 수입으로 하도록 제3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초구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