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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9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4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6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재정위원회에서 토론 중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2021년 9월 6일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
김성주 위원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의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김성주 위원
예.
위원장 오세철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 상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소집수당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율방재단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재난예방과 복구활동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개정에 따른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소집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서초구 자율방재단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16일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집수당 규정이 신설되었고, 서울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단가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소집수당 개정이 이루어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재단 소집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재단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활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일부 수정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1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1년에 구성되고 있는 활동에 들어가는 활동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한 290만원 주로 안전화랄지 피복비 성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 가입비가 한 2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율방재활동비 예찰활동이랄지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동별로 분기별로 10만원씩 내려보내고 있는 그 돈이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 규모는 한 13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순수 봉사활동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지역주민을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혹시 타 구하고 비교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잘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 구청이 거의 유사합니다. 명수 구성도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거의 비슷해서 저희 지금 시행령이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신설되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전국 220여개 자치구 중에 50여개 정도가 개정하는 것인데 서울에서는 마포구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수당 근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소집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수당을 지급할까 해서 한 500여만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할까 합니다.
김성주 위원
본예산에 올해 내년 예산으로 해서 12월에 예산이 올라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게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그 정도 금액 드리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봉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만족도가 높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비용을 지불하면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떡값도 아니고, 모양새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순수 봉사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착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방범을 하면서 좋은 사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자율방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응급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평상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건의 저희 단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호 단장님을 위시해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주변의 예찰활동이랄지 복구활동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8회에 걸쳐서 528명이 참여를 해서 주로 폭염, 재난취약시설 그다음에 풍수해가 왔을 때 빗물받이 점검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자율방재인만큼 요즘 자치분권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도 앞으로 도입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율적인 방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있어서 다음에 어떤 정부의 수상기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천하셔서 좋은 서초구의 활동 모범사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수당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수당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9급 공무원 수당이 8887원이거든요. 그래서 9000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이 4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놓았는데요. 152명이니까 한 54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일시적으로 다 투입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풍수해랄지 겨울철에는 제설대책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한테 큰돈은 아니지만 일부 수당을 지급할까 해서 편성을 요합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 혹시 아시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최저임금은 제가 알기로 1만원 정도 안 되는 것으로 그 부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내년에는 시간당 금액이 꽤 올라가는 만큼 그 부분을 일부 고려해서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책정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비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인상이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금액보다도 낮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높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니, 그런데 이것이 수당에 대한 신설분이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김성주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임금이 아니고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종배 위원
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은 916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간 알바 같은 경우에도 4대보험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만약에 순수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이분들께서 고용노동부에 서초구청으로부터 이런 자율방재 업무를 했는데 4대보험 가입도 안 됐다, 만약에 진정을 넣게 되면 4대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하신 내용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해보험은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종배 위원
상해랑 4대보험은 다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4대보험하고 틀린 것인데 ······.
최종배 위원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일시적인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자율방재단 인원들 중에서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방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 단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
최종배 위원
웬만하면 우리 서초구민들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서초구민이지 타 구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이렇게 양재1동 10명, 양재2동에 11명, 내곡 17명 왜 이렇게 각 동마다 그 인구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많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조금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또 단독주택이 많고 여러 면적이 넓어서 위험요인도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연취락이랄지 이런 데는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면산 산사태 시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어떤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것이 많고 적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타구랑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랄지 50개 자치구에서 먼저 개정을 해서 그 사항들을 보니까 수당지급 근거를 9급 공무원에 맞춰서 해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반포2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없는데 재건축 이주 때문에 이렇게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재건축으로 인해서 ······.
안종숙 위원
아마 이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좀 더 많은 분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막상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 말씀을 하셔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하천점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 제3조'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의 내용 중유수의 점용, 지하의 유수채취, 배수 등의 내용이 우리 구 지역 여건상 맞지 않아 삭제하고 산정기준 일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표의 내용 중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과 감면비율,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허가수수료 기준인 “[별표4] 허가수수료”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소하천 점용허가 관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10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되어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초구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표에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하천점용료 감면 사례를 참고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감면비율을 25%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허가수수료 기준인 “[별표4] 허가수수료”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안 제4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별표4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를 준용하도록 변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수료의 수입은 서초구 수입으로 하도록 제3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초구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25% 감면을 신설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타 구 사례라든지 어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 구 중에서 하천 조례가 있는 구는 종로구, 강북구, 서초구인데요. 아직 지금 2019년 12월 10일날 「소하천정비법」이랑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감면 비율을 타 구에서 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니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의안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점용료 징수현황 최근 3년간 있는데요. 지금 이것 이외에 점용료를 따로 납부하시는 그런 토지라든지 점용자는 없습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점용료 납부하는 데는 신원동 518-11번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여의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여의천 주민의 땅과 우리 소하천 간에 명확하게 어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이견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여의천은 지방하천이라서 하천법을 적용을 받고요. 저희는 소하천 7개 하천에 대한 점용을 할 때 이 소하천 징수조례 ······.
최종배 위원
아, 그것은 다른 계획인 것이네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다른 하천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원동 518-11번지도 이번에 25%의 연액 감면을 받는 것인가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거기는 코원도시가스라서 저희가 감면율 50% 적용받는 곳인데요. 사실 구수입,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라서 하천관리과에서 25% 감면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 저희가 감면비율을 25% 넣는 이유는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사실 올해는 감면을 해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감면을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감면해 주기 위해서 ······.
최종배 위원
이 규모에 따라서 감면해 주실 예정이군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할 예정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전에 신원동 518-11 관로매설 이것은 도시가스 매설을 해놓은 곳이어서 50%를 적용받는 것인가요? 어느 곳은 50%를 받고 어느 곳은 25% 적용하고 이런가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서 감면비율을 받는 구역이 100% 감면 비율을 받는 곳이 있고 50% 감면을 받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로매설 도시가스관 배설, 매설 이런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50% 감면을 해주어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감면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100%는 주로 어떤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100%는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딱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한 가지만 ······.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100%는 저희가 공용, 공공용사업 또는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
안종숙 위원
공익적 사업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안종숙 위원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소하천이 7개 있는데 여기 지금 정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 상임위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소하천정비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등한시하는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소하천 정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7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여의천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SH에서 지구 외 도로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이것 시행할 계획이고 또 여의천 상류 쪽으로 쭉 가다보면 새정이마을로 연결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거기는 소하천이 아닌가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소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하려고 산책로까지 연결해 보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편하게 어떤 산책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
안종숙 위원
맞아요, 그런 곳이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마을까지 연계가 되어서 산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막아 놓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들 측량해서 개인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산책로 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 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의 굴착복구와 효율적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운용심의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행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로 규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고, 지난 2021년 6월 8일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특정 위원의 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제약 및 전문가의 참여기회 축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촉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 그간 임기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연임규정 제한이 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간 왜 연임규정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타 위원회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동철
그동안 저희가 대략적으로 2회 연임 정도 해서 6년 정도씩 교체해 왔었는데 이번에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인원은 총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현재 위원은 12명입니다. 이 중 당연직이 8분이고 위촉직이 4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당연직 8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 해서 8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통 기금운용이라고 하면 집행부보다는 외부인 비율이 많은데 여기는 3분의 2가 내부 인원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 규정상 외부 위원을 40%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로 외부 위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많이 구성되는 경우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사실.
도로과장 유동철
위원회는 예산과, 감사담당관 이런 데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부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를 8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혹시 기금운용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기금운용위원회는 저희가 ’20년도의 경우에 3회 운영을 했고요. 2021년도는 1회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으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서 혹시 지난해하고 올해 ’20년, ’21년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2020년도에 세 번 개최했었는데요.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적정성 여부나 성과분석의 적정성 여부, 결산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심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는 쪽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용위원회가 조금 활성화된 데도 있지만 제가 운용위원회 3년 차 구의원 4년 하면서 다양한 곳에 들어가 봤지만 상당히 전문지식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한 집행부에서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그 부분에서 운용위원회를 잘 살려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빨리 변해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40%라는 규정이 어떤 내부규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위임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3분의 2 정도 60% 정도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이 한 56억 정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액으로 56억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기타수입해서 조성액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년 이렇게 거쳐 오면서 부담금이 점점 늘어났고 ’19년도에 70억인가요, 71억 그다음에 작년에 90억 이렇게 조금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사유는 각 지하매설물 유지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이런 데에서 굴착 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굴착한 물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서초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많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지중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집행액해서 고유목적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원인자부담금하고 고유목적 사업비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있나요? 물론 조성액하고 집행액인데.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액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징수된 금액에서 굴착한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 또 복구한 도로가 노후됐을 때 유지관리하는 비용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21년 6월 8일에 하셨네요? 이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맞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명기하였으며, 건설기술자문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와 연임횟수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8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제약 및 전문가의 참여기회 축소, 비리 유착 가능성 등 부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적 연임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앞전 조례하고 비슷한 조례이고 또 하나 다에 보면 위원회 자문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규정의 제한에 책임성 규정이나 객관성 강화는 위원님들이 연임규정 제한 없이 계속 할 경우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보장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미흡할 것 같아서 연임규정을 제한했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 따른 해촉규정도 신설해서 전반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객관성 확보, 책임성 강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비율로 평가를 하는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지 정성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본 것이고, 책임성 강화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주었을 때 마무리를 하느냐 완료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조례에 객관성에 대한 명확히 설명하는 문구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객관성이라 함은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 계속적으로 한 분이 계시게 되면 내용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김성주 위원
객관성에는 평가가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책임성에 대해서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답인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위원들이 이게 옳은 방향인데 반대로 간다, 결국은 책임성이 책임감 있게 행동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규정을 상당히 내기 어렵겠지만 이런 문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면 차후에 담당팀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분마다 다르겠지요, 전문기술이니까.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확보하셔서 전문인력을 정확하게 활용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 아닌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 1회 이상 연임되신 분이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 적용이 되는 기준에 따라서 다 해촉하실 예정이세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1회 이상 연임되신 분들은 임기규정이 만료되는 때에 그때는 해촉하고 새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최종배 위원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문을 해 오셨던 분들이라 그만한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계시다 보니까 수당도 다른 위원회보다 비쌀 것 같아요. 수당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당지급은 1회 요청하실 때 기본적으로 7만원 드리고요, 2시간 초과 시 3만원 추가해서 서초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얻는 경우도 있고 소위원회 또 구두를 통해서도 자문을 얻으시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상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3년간 자문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몇 건, 구두로 몇 건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개최가 전면 다 모여서 개최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소위원회의 위주로 개최를 했습니다. ’19, ’20, ’21년 총 해서 17회를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대면에 13회, 서면 4회 해서 개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구두로 자문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구두라는 개념이 저희는 소위원회의 개념으로 봅니다. 구두로 특별하게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받은 그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긴급하더라도 위원님들 불러가지고 시간되시는 분들 초빙해 가지고 같이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몇 명으로 구성하시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소위원회를 따로 그 위원회 위원분들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필요시마다 위원들 두 분에서 세 분 뭐 이렇게 세 명 정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어떤 결과를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간소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부분인데, 이왕이면 전문가들 모셔놓고 제대로 된 자문을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두세 명씩 모여서 소위원회에서 이런 자문에 대한 결과가 과연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나올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소위원회라고 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있겠지만 저희가 위원들 모실 때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분야 한다고 그러면 뭐 도로에 뭐 시공분야라든지 토질분야라든지 이렇게 전문분야에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해당분야에 받는 것을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인원은 31분이신데 뭐 두세 명씩 모여서 만약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하시다보면 한 번도 위원회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문제나 의견사항이 없으면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저희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들이 분야가 구조, 토질, 도로, 시공, 상하수도, 교량, 안전, 조경, 교통, 전기, 환경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라든지 그에 맞는 분야에 계신 전문가님들을 부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 우리 꼭 필요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환경이 필요하면 당연히 환경을 모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으면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까지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문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자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규모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어떤 안정성이나 일관성은 확보가 되지만 또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기회 축소가 되어서 비리유착 가능성 등 어떤 부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리유착 가능성이나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서초구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정부패나 이렇게 연루된 사실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예,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성별영향분석에서도 여성보육과에서 원안동의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원 자문위원회 구성 ······.
도로과장 유동철
총 저희가 33분 위촉 위원 중에 구의원님 2분이고 외부위원이 31분인데요.
안종숙 위원
예?
도로과장 유동철
외부 전문가가 31인입니다. 이 중에 여성위원이 7명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7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이 조건은 맞추신 것이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건설자문이잖아요. 그런 충분한 자질과 뭐 이런 것을 갖춘 분들이시겠죠?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선정할 때는 관련분야에 기술사나 박사학위 또 관련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다 알지를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다 또 이렇게 의뢰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아니면 7명이라는 여성분, 민간위원이 어느 한쪽에 혹시 여기가 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토목, 토질, 도로 이런 데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성위원님들이 조경하고 교통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건설 토목분야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인원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선정할 때는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같이 하는 것이 맞나요?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전 ’19년도에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이것이 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
장옥준 위원
언제요, 2019년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제가 알기로는 ’18년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18년에, 「건설기술 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2020년 12월 8일자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일단은 전부개정해서 시행되는 것이 제명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전부개정이 2014년 5월 23일 시행되면서 제명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지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
장옥준 위원
아, 시행령은 2020년, 본위원은 이것이 이렇게 전부개정이 됐는데 왜 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진작 서둘러서 개정을 ······.
장옥준 위원
그 이유가 있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저희들도 조례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 했다는 것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분발을 해서 ······.
장옥준 위원
미처 못 챙기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좀 그렇지요. 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즉각 즉각 개정하고 ······.
장옥준 위원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전문기술 자문위원인데 다 건축사이고 대표님도 계실 것이고 거기에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문위원비로 1시간에 7만원, 1시간 넘을 경우 3만원 더 준다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사실 이런 금액으로 이분들의 어떤 자문역할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 금액은 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서초구에서 자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서초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전문기술 부분, 다 위원회가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오지만 특히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분들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오는 출장비나 급여, 급량비를 갖다가 이 정도 준다는 것은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 규정은 서초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나 구나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 이상 그리고 기술사급으로 하루 한다고 그러면 한 30여만원 가까이 수당이 되는데 굉장히 차비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면서도 지방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도, 지방에서 또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공공기여를 하는 어떤 소명감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재능기부라든지 그리고 또 관공서에 기술자문위원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많이 쌓이고 자기 경력관리가 되다보니 이렇게 수당하고 뭐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는 담당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실 임기규정이 무조건 그냥 짧은 시간에 끊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사실 이것이. 사실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노하우도 나올 수 있고 계속 더 전문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임 1회 2년하고 1년 연임 안 하거나 계속 나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응집력이라든지 집중도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부분에서는 신설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임기를 끝낸다 이런 부분도 자치구에서 만큼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기를 갖다가 끝낸다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일정 비율이 있어 가지고 한 30명이 되는데 일정 부분은 관리를 하면서 임기를 좀 길게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책임성 강화를 하고 전향적인 평가를 해서 어떤 책임감이 따르게 하고 객관성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것은 피해가 결국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어떤 개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해 보시고 충분히 그 부분에 데이터를 내서 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자치분권에 맞게끔 이 법령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사실.
그 부분에서는 향후 1, 2년 내에라도 그런 병폐라든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올바르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김성주위원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계속 연임, 연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이것이 청탁을 받는다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평가할 때에 어떤 로비의 대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연임까지만 1차 연임만 해라 이런 식으로, 비리 문제를 평균적으로 냈을 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연임 규정을 갖다가 1회로 제한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것이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외조항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꼭 필요한 경우, 뭐 예외조항을 하나 주어서 꼭 필요하고 우리 서초구에 필요하신 그런 위원님들은 조금이라도 4년이 아니고 6년이라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자체에도 그 연임 규정을 제한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활동하시다가 끝나신 분들도 모실 수도 있고 지역 환경은 좀 다르지만 전문성은 계속 갖고 있는데 우리 서초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또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외조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요, 이 조례 올라왔을 때 논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이나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설자문위원회 민간위원 현황을 보면 물론 토목, 토질, 도로 이런 쪽에 주로 많이 계시고 건설안전이라든가 전기, 환경 이쪽은 위원이 1명씩 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는 또 혹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수정발의를 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한 명밖에 없는 위원님을 모실 때 만약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좀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복수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물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기존 5개로 정의되었던 위탁가능 공사의 종류를 ‘감독위탁공사’로 일원화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맞도록 ‘감독업무’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013년 5월 22일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독위탁 공사의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등 공사 감독업무 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2일 전부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의 반영조치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관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안전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2일에 전부개정되었다는데 이렇게 시간이 상당기간 많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13년 5월에 개정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개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특별한 개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지연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안에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유동철
우선 저희가 제목 자체를 건설공사에서는 공사감독업무로 제목을 바꾸었고요. 내용들 중에 따로 준용할 수 있는 우리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준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저희가 공사가 각 기능 공정별로 나열되어 있던 것을 감독 위탁공사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기간이 상당히 올해가 지나면 햇수로 10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면 업무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구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초구 하면 가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앞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위법 개정 시에는 우리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해서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제1조에 보면 시비사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을 포함한다를 삭제한 이유는 우리가 시설공단에 요청하는 사업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업 위탁이 진행되고 그것에 따라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시비사업과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
최종배 위원
굳이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그러면 어차피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시비사업 자체를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사업이라는 말을 명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감리업무를 감리라는 단어를 삭제를 했는데 그것은 감독에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업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간인이나 외부에 책임감리나 줄 때 사용하는 용어를 감리라고 보고 저희가 관공서나 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은 감독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기가 지금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르게 되면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연임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이렇게 바꾸는 것에 비례해서 이것은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8조는 저희가 서초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이 있는 내용으로써 이번 조례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은 아예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고요. 서초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게끔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네요.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삭제가 된다는 내용은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탁감독선정위원회 의미가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시비나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려고 그러면 리스트업을 해서 서울시청으로 도로시설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감독위탁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서로 확정하게 됩니다. 공사금액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그쪽에 인원이라든지 시간제약 이런 다 고려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다 정해서 도로시설과에서 정해서 이것은 감독 위탁공사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위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주요 조항에 대한 삭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설명에 담아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재산세과장 이향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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