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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9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18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18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실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덟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책임행정 업무처리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행정정책사업 수행시 소속공무원의 업무처리도와 실명제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서류를 포함한 모든 대민발송 문서에 처리부서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를 이미 명기하여 '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 결과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구민들의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감이 증진됨에 따라 이를 좀더 확대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95년 9월 1일부터 시민, 개인, 단체에 발송하는 모든 문서와 공사장 안내판 같은 데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확대 전에는 공문시행문 마지막 줄에 새로운 항을 설정하여 전화번호, 무슨 과장, 무슨 계 직급 성명을 기재하여 발송하고 있었으나 확대한 후에는, 확대전 내용에 새로운 항을 설정하여 처리부서, 층수표시, 직원좌석위치 등 문안을 추가 기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장 안내판에 담당자 및 해당과 전화번호를 공사 안내판에 기재하여 구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과 수준높은 대민봉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을 발전적으로 지속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새마을기를 서초구에 계속 게양 요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을 발전적으로 지속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변단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등을 종래의 관 위주에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토록 하고, 관내 소재 기업체 등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형식적이고 일과성 행사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토록 하며, 삼풍사고 등과 같은 유형의 재해복구지원 봉사활동에서 보듯이 기존 새마을운동 형태를 순수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관보호 위주의 국민운동단체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자체 개발토록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기 계속 게양건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으로서는 현재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과 유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27 지방선거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각 동별 공약내용과 시행일자, 주민불편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공약 그리고 이룡우의원께서 방배4동 사회복지관 건립과 공영주차장 개설 시행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이룡우의원님과 유원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35건으로서 지역별로는 서초동지역 8건, 반포.잠원지역 8건, 방배지역 7건, 양재.내곡지역 12건으로 이중 9건은 사업착수하고 또는 연내 착수되며 나머지 26건은 금년중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96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별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불편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관한 공약으로는 구청이 백화점 수준에 버금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부서마다 민원대 설치 등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친절왕선발 시상 등 수준 높은 대민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배종합복지관은 공약사항에는 없으나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상 방배지역에 사회복지관 1개소를 '97년부터 건립할 계획이며 방배동 주택가의 소규모 주차장개설은 '95년 예산에 토지매입 및 시설비 28억 1,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사유지로서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타부지 검토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룡우의원께서 '96년도 예산안중 정부와 서울시에 신청한 교부금, 교부세 및 보조금 청구내역과 그중 지역개발비로 청구한 예산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 내시 및 내시예정인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외 16개 사업에 34억 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외 7개 사업에 7억 6,700만원입니다. 교부금은 징수교부금 예상액이 100억원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가 '96년도에 서울시에 요청한 지역개발 성격의 예산액은 주흥교 확장공사외 11개 사업에 175억 7,500만원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구청장 출범후 구정의 기본정책과 목표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엄청난 사고로 인하여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지금까지도 사고수습과 유가족 돌보기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율을 바탕으로 지역간 경쟁을 통하여 보다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문화예술의 향기가 항상 넘쳐 흐르는 서초, 푸른 숲과 맑은 물 그리고 맑은 새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초, 한 번 이사오면 떠나고 싶지 않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아래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 중에 있으며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서초구 실정에 맞게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반여건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유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과 인력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3월 6일자 직제를 개편하여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폐합하여 지적과로 세무 1, 2과를 폐지하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교통과를 폐지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업무개시하는 여권과 기구를 신설하였고 정원 36명을 거듭 하여 9월22일자로 일부 15명을 본발령하였으며 나머지 21명도 10월 1일까지 발령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계속하여 서초구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다시 한 번 재배치하여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초구발전기획단의 계획, 준비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발전기획단은 민선구청장 출범과 동시에 발족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엄청난 사고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발족되지 못하였으며 좀 더 내용을 보강하고 검토를 거쳐 '96년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4급을 반장으로 18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문화예술, 안전관리, 교통행정, 환경공해, 도시개발, 사회개발, 지역경제 등 8개분야의 발전과제를 선정하여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구정을 발전시키고자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에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 9월 현재 서초구내 에이즈 환자수와 감염자 발견 및 관리대책과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홍보한 실적과 에이즈 무료검진 등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현재 우리 서초구내 에이즈 환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6명입니다. 감염자 및 가족대표와 비밀보장을 위하여 개별 간담회를 매달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및 면담내용은 에이즈 전파차단 및 가족들의 협조와 에이즈 관련 증후에 대한 올바른 상식전달은 물론 에이즈 보균자의 정기적인 항체 확인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건강과 향후 이 병의 진전을 막아줄 약제개발에 대해 희망을 갖도록 하고 홍보물 등을 제공하여 6명의 감염자 모두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항체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발병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하여 5월 9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합실 광장에서 에이즈 홍보용 대형 판넬 30매를 전시하고 팜프렛 4,800매를 배부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관내 여관 및 대합실 등 12개소에 1,200개의 에이즈 방지용 콘돔을 나누어 주었으며 7월 29일에는 한국유흥업소 서초구지회외 8개 직능단체 및 18개 동사무소에 2만매의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9월 23일에는 서초구보건소 사업안내를 2만부 제작하여 18개 동사무소 및 구청시민봉사실 등 7개실에 비치하여 전 서초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9월 25일자 서초신문에는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는 AIDS 무료 완전 익명검사에 대하여 게재하였고 위생업 종사자나 산업장 종사자, 학생들의 보건교육 시에도 AIDS에 대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AIDS 검사기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와 성병치료자 등 검사를 원하는 모든 사람 3만 30명에 대하여 무료로 AIDS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염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차후 발견될 시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와 같이 안정을 찾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IDS는 성접촉이나 혈액을 통하여 그리고 AIDS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 등 감염경로가 밝혀져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므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국AIDS연맹, 여자의사회, AIDS협회, STOPAIDS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AIDS에 대한 예방 홍보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납세자가 납부영수증을 제시해도 구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관행을 지양하고 납세자 본인이 제시하는 영주증을 보고 우선 체납부에 가소인 한 후 추후 정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영수필통지서가 해당 과세기관에 정상적으로 이송될 경우에 그 기간이 약 10여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안으로의 분류과정에서 타기관으로 잘못 이송이 된다던가 또는 OCR센터의 수납금 전산처리에 있어 비정산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고도 세금 납부정리가 지연처리가 되어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납관리 전산체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납부에 대한 개별 조회가 10월 1일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앉아서 즉시 조회가 가능하게 전산체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5일 제45회 본회의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첫째 특수쓰레기 50ℓ들이 PP포대의 구입 방법과 현재의 재고, 각 동사무소에 보급내역 및 김포매립지에서 PP포대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PP포대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가정용 및 사업장용 각 5만매씩 총 10만매를 한국PP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으며 제작단가는 183원으로 총 제작비는 1,830만원이었습니다.
공급내역은 납품받은 물량을 즉시 5개 대행업체에 배분공급하여 제작비 전액을 회수하였고 현재 대행업체에서 각 판매소에 1만 7,815매를 공급하고 8만 2,185매의 재고가 있으며 매립지에서 건축폐기물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관계로 판매 및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PP포대 쓰레기는 자체 적환장에서 일반폐기물과 건축폐재류, 특정폐기물 등으로 재분류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 가정용은 t당 5,500원의 처리비를 구청에서 부담하지만 집수리 잔재 등은 매립지 반입시 톤당 8,000원의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고가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PP포대 쓰레기를 3가지로 재분류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김포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각 구청 공히 대행업체에서 특수규격봉투의 판매와 활용을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P포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봉투가격중 수수료 금액을 재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PP포대에서 배출되는 집수리 잔재 건축폐재류 등을 전담처리할 수 있는 덤프차량을 대행업체마다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바 PP포대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면주공APT 단지내에 장애인 자립작업장과 장애인 전용목욕탕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 '96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면주공APT내 우면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20년간 무상임대한 시설로써 장애인 자립작업장과 장애인 전용목욕탕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면주공APT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장애인들중 취업희망자와 희망직종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9월 한달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물론 저소득 주민 복지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비 2,000만원, 우면사회복지관 시설증축비 2,000만원, 장애인 전용전동스쿠터 10대 구입비 1,500만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5,500만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발생 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의 과다와 부실시공의 방지책, 서초구 관내 도시가스 시공등록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 의거 '95년도 표준공사비를 시에서 산정,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수용가와 도시가스회사간 수탁공사 계약체결로 서울시에서 산정한 '95년도 표준공사비에 의거 산출한 공사금액으로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담당업체인 수탁공사계약 업체는 대한도시가스(주) 6개업체, 서울도시가스(주) 3개업체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누가 시공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부실시공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도입, 배관 500m마다 한 곳씩 안입하며 공사구간내 주민 2인을 관할 동장이 명예감독으로 위촉 시공 감독토록 각 동에 지시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 도시가스 시공등록업소는 총 35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첫째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장 설치계획, 불우청소년 지원현황, 청소년 국제교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인 청소년 회관을 짓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 '99년도에 설계하여 2000년에 건립예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3억 7,400만원을 반영하고 현재 대지면적이 1,500평 이상인 사용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사생대회 및 글짓기대회, 문화유적지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사업,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키 위한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우청소년 지원현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초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도 소년소녀가장 13세대 28명을 책정하여 이들에게 생계비, 학자금,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등 6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일반 야간고교재학생중 근로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수업료, 대학입학금, 자활지원금 등을 47명에게 8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준소년소녀가장 2세대 5명을 책정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함께 꾸준한 상담과 후원자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국제교류 주관과와 협의하여 청소년들이 국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자매도시와 교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독성 가스관리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환경과에 등록된 유독물 사업장은 판매업 13개소, 운반업 3개소, 사용업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등의 유독물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및 문제점이 발견될 시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서 유독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소는 5개가 있습니다.
셋째, 가스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스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가스사용자의 취급지식 부족과 안전의식 미흡, 공급자의 형식적인 점검 등 의무규정 미준수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사 고취 및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금년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하절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했으며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에 가스안전사용요령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히 수습, 복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험가입대상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보험 가입대상은 43개 업소이고 사용자보험 가입대상은 28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입각해서 입안, 추진되었는지와 잘못되었다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강남대로변 일부 노선상업지역이 블록단위의 집단상업지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양재대로 녹지를 훼손하면서 굳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우면산 녹지공간에 건립하도록 시 본청에 시설결정 요청한 사유와 시에서 부결되었다면 기 지정된 학교용지에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역여건은 서울의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이남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부고속도로 시점 및 4개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입지해 있고 서울 남쪽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자연공간과 개발제한구역이 약 52%로써 환경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도시개발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초에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만 이 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 구 지역여건과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정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3월말까지 이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 구단위 기본계획과 상치되는 점이 있으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단위 기본계획을 시 본청에 요청한 내용에는 강남대로변 노선상업지역을 집단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대로가 수도권 남단에는 강북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상업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변경할 시는 교통유발 요인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서 강남대로는 집단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유보했다고 본청에 지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종합예술학교 건립을 시도한 위치는 당초 예술의전당을 계획할 당시에는 야외음악당으로 시설결정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을 종합예술학교로 시설을 변경하면 야외음악당은 상당히 녹지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훼손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었고 예술학교를 타 지역에 건립할 시에는 음악, 미술, 연주 등 각 분야별 실기교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간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구라파 등 선진국에서도 예술종합학교는 시설의 상호보완의 이점을 이유로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고 complex로 건설되는 것이 선진국의 예로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예술의전당 내에다 우리가 당초 학교 건립을 시설결정을 입안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와 종합예술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에다 종합예술학교 건립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관내 체비지 학교용지가 8군데가 있습니다만 부지가 종합예술학교 건립하기에는 소규모이고 또 토지소유권도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적으로 예술종합학교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고등학교 건립을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용지 8군데 중에서 4군데에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분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과밀이라든지 현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양재로, 강남대로, 논현로에 시설녹지를 설치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잘못해 주어서 녹도가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데 건축허가 사항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에 인접된 토지에 건축허가가 될 것 같으면 시설녹지 훼손이 없도록 건축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녹지변 쪽으로는 출입문 설치를 규제를 하고 있고 후면 도로변으로 출입문을 설치토록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 이후에 건축주들이 시설의 편의를 위해서 녹지를 훼손하고 시설녹지로 출입문을 내는 등 불법 사례가 많기 때문에 '9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한 결과 108건 중에 17건을 적출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녹지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 해제여부는 녹지관리와 도로건설 분야인 건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포동 1313번지 아파트단지 인근에 6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중에 있는데 이곳은 저밀도 아파트지구로써 6층 높이의 상가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허가경위, 민원처리 요지,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반포프라자로써 지상 6층, 지하 6층, 연면적 2만 6,000㎡로써 주용도는 판매시설, 업무, 운동시설입니다. 위 부지는 시 본청에서 '85년 5월에 저밀도 아파트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시에서 시장개서르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에 시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지하 6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93년 10월경에 사업시행자인 효림유통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어 있다가 시 본청에서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 해당 토지를 성업공사에서 경락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다가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된 규모를 볼 것 같으면 허가높이라든지 면적은 당초 시청에서 허가된 규모와 동일하고 건축법시행령이나 건축조례상 제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은 아파트지구내 상가건물 신축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느냐, 굴토공사에 따른 인접지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일조권이 침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건물 높이를 조정해 주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주요 민원요지입니다. 아파트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가 되어서 상가건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높이 등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전면에 동일 규모 높이의 상가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93년 12월 교통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은 차면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건축주에게 지시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95년 건축공사 중지명령 및 가처분 신청현황과 사전입주자 명세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소재 체비지 1,000평을 특정 종교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체비지 점용료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체비지 주위에는 신반포교회, 남서울교회, 반포성당 등 대형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신도수가 약 1만 5,000여명이 되는 대형종교 시설로써 일요일에 정기예배와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거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반포1차, 3차, 15차 아파트단지 주민의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면도로의 극심한 정체현상이 야기되기 때문에 반포2동장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4년 7월부터 위 체비지를 종교시설 예배사건과 결혼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에 주차장사용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점용료도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게 아니고 터미널 앞에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대형버스가 장기박차하고 폐차를 방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개방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상.
그렇지만 지역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방하는데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역현안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학교, 은행, 관공서 등을 활용해서 주택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도심 대형건물 건축시에 주차장 설치대수를 축소, 완화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당복개천 관내 노상주차장 운영방침 개선책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실 주차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불상사도 일어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진출입하기가, 통행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사실상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각 동별로 주차실태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고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2만대입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이 확보된 말하자면 적법하게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약 89%밖에 안되고 나머지 약 2만여대가 오갈데 없는 말하자면 이면도로 불법주차의 문제점인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동마다 단기대책으로 시범적으로 동네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로는 나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은 당초 목적대로 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각 동네마다 하나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과태료를 적립해서 그 재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도심에 건설하는 신축건물에 주차장을 축소 완화하는 것은 사실 주차장을 많이 도심에 건설하면 전부 다 교통량 증가와 직결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기 지하철공사를 완료하고 2기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3기는 '99년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대중교통이 완비될 때까지 주차장을 계속 건설한다면 앞으로 차기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현시점으로는 이른 감이 있지만 올바른 정책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시민들도 협조를 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대형건축물에 야간 시간대에 주차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일시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결여로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는 이런 실제 필요한 시간 때까지 정차를 하는 등 주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 시도를 하다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진국가처럼 시민의식이 훈련이 되고 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이 정착될 때는 그런 방법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당복개천은 지금 위수탁금이 우리가 처음에 예정가보다도 상당히 높게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지개선을 이유로 해서 평일때 9시 이후라든지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도 불법으로 요금을 받는다든지 월 장기 주차로 10만원씩 받는 것을 사실은 풍문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창기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유원규의원께서도 사석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우리 구청에 얘기해 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는 행정지도할 권한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금은 인상되었는데 위탁관리금은 인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수탁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 산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점용료가 위수탁 계약금의 예저운 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그걸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6층 이상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있는지 여부와 무단구조변경 원상복구 기간을 당초는 8월말까지이었는데 10월말로 연장함으로써 행정불편을 초래하고 원상복구시 시정 가능한 원칙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1, 2단계로 나누어 경미한 구조변경과 내력벽을 단속하는 것은 구민에게 이중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책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16층 이상 아파트는 4개단지 7개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점검해 온 사항은 주요 구조부 이상유무에 대해서 단속을 해 왔고 현재까지 유원, 잠원훼미리, 잠원현대 3개단지 6개동은 점검을 완료하고 새서울아파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원상복구 기간이 당초 8월말까지이었으나 각 구별로 점검방법이 다르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여론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시정기한을 연장 조치한 것입니다. 시정대상을 2단계로 구분한 것은 주요 구조부가 훼손되어서 건물을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내력벽이 문제입니다. 내력벽을 철거 또는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단속을 하고 비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2단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순찰을 통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으나 일부 시민들이 단속 취약 시간대인 공휴일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속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구조변경을 근절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재동 녹도의 보전과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재동 시설녹지는 1985년 6월 15일 건설부고시 제253호로 지정된 완충 녹지로서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의 간선도로변 보도와 주택지 사이에 폭 5∼10m 길이 2,637m에 총면적 2만 3,125㎡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변의 시설녹지는 폭이 10m로서 대체적으로 잘 보존이 되고 있으며 논현로변의 시설녹지는 폭이 5m로 협소하여 인근 상가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시설녹지를 훼손하고 있어 금년 추기에 차량진입 방지용 보호책을 설치하고 수목을 보식하여 녹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녹지의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차도로 이용되고 있는 논현로 6개소와 강남대로 2개소 도합 8개소의 면적 325㎡ 시설녹지 해제를 본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도로의 도보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나 효령로, 사평로 등 일반 정비는 등한시하는 이유와 반포대로변의 보도정비 사업으로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그 일부분만 정비된 사유, 보도블록 교체시 특수 아스콘으로 정비, 예술성, 경제성을 높이게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주요간선도로인 반포로, 강남대로에 대한 보도정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금년내에 효령로 등 일반도로도 수시 순찰하여 보도블록 노후 파손된 곳을 부분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둘째, 반포로 보도정비공사는 예산액 6억원으로 효령로에서 서초역과 서초경찰서에서 성모병원간 보도를 정비하고자 설계하여 서울시 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 시행함으로써 '95년 9월 14일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반포로에 검찰청 앞 일부 보도정비는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폭 6m 연장 150m를 '95년 7월 22일에서 '95년 8월 1일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도블록 교체시 특수아스콘 포장을 계획 검토하고 있으나 인접 건물의 잦은 굴착으로 상수도, 하수도, 체신, 가스 등 유지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보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종합보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발주하여 용역 성과가 나오면 쾌적하고 예술적인 보도정비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웅섭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 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미리 제출하지 못하고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은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66조에 의거 서면질문을 해 주세요. 허명화의원은 당초에 질문 안 하셨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할 적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다고 했는데 ...)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가 내일 10시로 예정되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왜, 토론없이 표결을 해요?)
회의규칙을 한 번 읽어봐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렇게 의사일정 바꿀 수 있습니까?)
회의규칙을 읽어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의회사무국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배치시켜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의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져가야 됩니까, 그럼? 사무국직원 배치시켜 주세요, 여기.)
사무국직원 나와 있잖아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옆에 보좌하는 분 ...)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용지를 가지고 오려면 여기 직원을 배석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있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짜. 기다리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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