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입각해서 입안, 추진되었는지와 잘못되었다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강남대로변 일부 노선상업지역이 블록단위의 집단상업지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양재대로 녹지를 훼손하면서 굳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우면산 녹지공간에 건립하도록 시 본청에 시설결정 요청한 사유와 시에서 부결되었다면 기 지정된 학교용지에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역여건은 서울의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이남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부고속도로 시점 및 4개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입지해 있고 서울 남쪽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자연공간과 개발제한구역이 약 52%로써 환경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도시개발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초에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만 이 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 구 지역여건과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정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3월말까지 이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 구단위 기본계획과 상치되는 점이 있으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단위 기본계획을 시 본청에 요청한 내용에는 강남대로변 노선상업지역을 집단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대로가 수도권 남단에는 강북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상업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변경할 시는 교통유발 요인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서 강남대로는 집단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유보했다고 본청에 지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종합예술학교 건립을 시도한 위치는 당초 예술의전당을 계획할 당시에는 야외음악당으로 시설결정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을 종합예술학교로 시설을 변경하면 야외음악당은 상당히 녹지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훼손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었고 예술학교를 타 지역에 건립할 시에는 음악, 미술, 연주 등 각 분야별 실기교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간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구라파 등 선진국에서도 예술종합학교는 시설의 상호보완의 이점을 이유로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고 complex로 건설되는 것이 선진국의 예로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예술의전당 내에다 우리가 당초 학교 건립을 시설결정을 입안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와 종합예술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에다 종합예술학교 건립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관내 체비지 학교용지가 8군데가 있습니다만 부지가 종합예술학교 건립하기에는 소규모이고 또 토지소유권도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적으로 예술종합학교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고등학교 건립을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용지 8군데 중에서 4군데에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분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과밀이라든지 현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양재로, 강남대로, 논현로에 시설녹지를 설치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잘못해 주어서 녹도가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데 건축허가 사항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에 인접된 토지에 건축허가가 될 것 같으면 시설녹지 훼손이 없도록 건축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녹지변 쪽으로는 출입문 설치를 규제를 하고 있고 후면 도로변으로 출입문을 설치토록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 이후에 건축주들이 시설의 편의를 위해서 녹지를 훼손하고 시설녹지로 출입문을 내는 등 불법 사례가 많기 때문에 '9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한 결과 108건 중에 17건을 적출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녹지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 해제여부는 녹지관리와 도로건설 분야인 건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포동 1313번지 아파트단지 인근에 6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중에 있는데 이곳은 저밀도 아파트지구로써 6층 높이의 상가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허가경위, 민원처리 요지,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반포프라자로써 지상 6층, 지하 6층, 연면적 2만 6,000㎡로써 주용도는 판매시설, 업무, 운동시설입니다. 위 부지는 시 본청에서 '85년 5월에 저밀도 아파트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시에서 시장개서르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에 시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지하 6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93년 10월경에 사업시행자인 효림유통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어 있다가 시 본청에서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 해당 토지를 성업공사에서 경락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다가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된 규모를 볼 것 같으면 허가높이라든지 면적은 당초 시청에서 허가된 규모와 동일하고 건축법시행령이나 건축조례상 제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은 아파트지구내 상가건물 신축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느냐, 굴토공사에 따른 인접지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일조권이 침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건물 높이를 조정해 주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주요 민원요지입니다. 아파트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가 되어서 상가건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높이 등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전면에 동일 규모 높이의 상가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93년 12월 교통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은 차면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건축주에게 지시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95년 건축공사 중지명령 및 가처분 신청현황과 사전입주자 명세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소재 체비지 1,000평을 특정 종교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체비지 점용료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체비지 주위에는 신반포교회, 남서울교회, 반포성당 등 대형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신도수가 약 1만 5,000여명이 되는 대형종교 시설로써 일요일에 정기예배와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거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반포1차, 3차, 15차 아파트단지 주민의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면도로의 극심한 정체현상이 야기되기 때문에 반포2동장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4년 7월부터 위 체비지를 종교시설 예배사건과 결혼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에 주차장사용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점용료도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게 아니고 터미널 앞에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대형버스가 장기박차하고 폐차를 방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개방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상.
그렇지만 지역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방하는데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역현안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학교, 은행, 관공서 등을 활용해서 주택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도심 대형건물 건축시에 주차장 설치대수를 축소, 완화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당복개천 관내 노상주차장 운영방침 개선책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실 주차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불상사도 일어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진출입하기가, 통행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사실상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각 동별로 주차실태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고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2만대입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이 확보된 말하자면 적법하게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약 89%밖에 안되고 나머지 약 2만여대가 오갈데 없는 말하자면 이면도로 불법주차의 문제점인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동마다 단기대책으로 시범적으로 동네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로는 나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은 당초 목적대로 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각 동네마다 하나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과태료를 적립해서 그 재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도심에 건설하는 신축건물에 주차장을 축소 완화하는 것은 사실 주차장을 많이 도심에 건설하면 전부 다 교통량 증가와 직결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기 지하철공사를 완료하고 2기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3기는 '99년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대중교통이 완비될 때까지 주차장을 계속 건설한다면 앞으로 차기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현시점으로는 이른 감이 있지만 올바른 정책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시민들도 협조를 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대형건축물에 야간 시간대에 주차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일시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결여로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는 이런 실제 필요한 시간 때까지 정차를 하는 등 주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 시도를 하다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진국가처럼 시민의식이 훈련이 되고 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이 정착될 때는 그런 방법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당복개천은 지금 위수탁금이 우리가 처음에 예정가보다도 상당히 높게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지개선을 이유로 해서 평일때 9시 이후라든지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도 불법으로 요금을 받는다든지 월 장기 주차로 10만원씩 받는 것을 사실은 풍문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창기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유원규의원께서도 사석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우리 구청에 얘기해 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는 행정지도할 권한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금은 인상되었는데 위탁관리금은 인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수탁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 산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점용료가 위수탁 계약금의 예저운 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그걸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6층 이상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있는지 여부와 무단구조변경 원상복구 기간을 당초는 8월말까지이었는데 10월말로 연장함으로써 행정불편을 초래하고 원상복구시 시정 가능한 원칙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1, 2단계로 나누어 경미한 구조변경과 내력벽을 단속하는 것은 구민에게 이중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책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16층 이상 아파트는 4개단지 7개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점검해 온 사항은 주요 구조부 이상유무에 대해서 단속을 해 왔고 현재까지 유원, 잠원훼미리, 잠원현대 3개단지 6개동은 점검을 완료하고 새서울아파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원상복구 기간이 당초 8월말까지이었으나 각 구별로 점검방법이 다르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여론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시정기한을 연장 조치한 것입니다. 시정대상을 2단계로 구분한 것은 주요 구조부가 훼손되어서 건물을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내력벽이 문제입니다. 내력벽을 철거 또는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단속을 하고 비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2단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순찰을 통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으나 일부 시민들이 단속 취약 시간대인 공휴일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속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구조변경을 근절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