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45회▼

본회의▼

제4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4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9월 29일 (금) 오후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8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8월 30일 상정되어 지난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일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김병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 개정공포함에 따라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의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요율 등 조정으로서 진입로 점용료율 변경 즉, 0.02에서 0.025로, 공사용 시설물에 어스앙카를 규정하고 비고란에 6의 2를 신설하였으며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82호 '94년 9월 16일 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조례 3209호 '95년 6월 10일의 개정에 따라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서초구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별표1 4호에 현행 0.02인 차량진입로 점용료율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도로법 시행령의 요율과 일치시킴에 있고 별표1 8호의 공사용 시설물에 어스앙카를 명시 포함시켜 점용료 산정의 혼선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이 어스앙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에 정의를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시 지하를 굴착할 때 붕괴방지를 위하여 도로 또는 대지 등의 지하에 구멍을 뚫고 강선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넣은 다음 그 끝에 시멘트 봉을 만들어 고정시키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표1 비고란에 6의 2를 신설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 관로 낱개별로 별표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여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에서는 정부의 직제 개정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개명됨에 따라 용어가 개정되었으며 시설안내 표시를 시설안내 표지로 용어 개정이고 현수막 점용면적을 현수막 표시면적으로 용어 개정,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를 삭제하여 고액은 고지징수, 소액은 증지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조례가 개정.공포되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바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특별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요율산정과 용어, 기타의 용어 개정안에 대한 안이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의안을 심사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만 심사보고를 듣고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년간 세입감소가 135억이 예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둘째,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는 고유, 단체, 기관위임 사무중 어느 사무인지?
셋째, 20m 이상 도로중 구소유 도로는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도로의 점용료는 어느 세입으로 잡혔는지? 또 20m 미만 도로중 구소유 도로와 시소유 도로를 각각 밝혀 주시고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총 도로점용료와 징수교부금과 또 20m 미만 도로중 징수한 도로점용료중 시 수입액과 구수입액을 소상하게 '94년도분과 '95년 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도로법 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38조 어느 조항에도 구로 위임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2조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대상」항에 「점용료는 법 2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항이 있는데 본의원 도로법을 확인한 결과 88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례 내용에는 240조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 조례의 10조의 세입구분에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폭 20m 미만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0조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
(○건설국장 김병관 좌석에서 -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파악이 돼야 되고 '94년도, '95년도 실적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인수의원입니다.
이 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만일에 향후 서초구 내에 20m 이상 도로를 개설할 때도 과연 서울시에 관리권이 넘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개설했으면 우리 소유로 되는지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혹 때로는 개발제한지구에 시설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류저장탱크라던가 가스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 폭이 20m 이상 도로는 현재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현재 20m 이상 도로를 관리하는데는 없습니다. 다만 태봉로공사로 인해서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현재 도로가 6m 도로였던 것이 20m 도로로 확장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구간은 우면동 137-6에서 우면동 436-1번지인데 연장이 9m입니다. 도로폭이 20m, 공사기간은 '92년 9월 2일부터 '9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은 저희 서초구가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비가 8억 5,000만원, 보상비가 50억이 되는데 집행액은 34억 2,63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전체가 72필지에 1만 7,506.3㎡이고 그 내용으로써는 국공유지가 23필지 4,889.5㎡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1필지에 140㎡이고 국세청 토지가 3필지에 1,570㎡입니다. 건설부 소유 토지가 18필지에 3,179.5㎡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지는 49필지, 정정하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한 사유지니까 우리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구소유지는 49필지에 1만 2,616.8㎡입니다. 그래서 현재 20m 도로지만 순수하게 저희 구 소유지는 아닙니다. 서울시와 국세청과 건설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관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신속하게 저희 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태봉로도 사실상은 전부가 저희 구 소유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에 정유탱크 매설할 때 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차지하는 면적을 산출요율에 따라서 지하매설을 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며 무단으로 할 때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
건설국장 김병관
죄송합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김사원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신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고 숫자로써, 지금 당장에 숫자로써 집계가 곤란한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답변해 드리고 미처 파악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중에 구도로는 있는지, 없는지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주요간선도로만 약 18개 노선입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시의 소유로 돼 있던 것을 '88년 자치구에 재산 이관을 하면서 20m 미만 도로는 구소유로 이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부 이관해 주지 않고 일부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구획정리 구역내의 도로랄지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에 넘겨야 될 것만 구 전체적인 공통 사항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폭 20m 미만 도로중에서 시의 도로인 것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폭 20m 미만 도로라도 시의 도로인 것은 많이 있습니다. 또 20m 이상 도로로써 구의 도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태봉로만 기존 6m에서 20m로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폭이 20m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도 폭 6m 그것도 서울시 것이 있고 또 국세청 것이 있고 또 건설국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국 땅으로 되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의 6은 서울시, 국세청, 건설부 땅이고 20분의 14만 사유지였던 것을 우리가 매수해서 구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폭 20m 이상 도로중 구소유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태봉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징수한 건이 없습니다. 태봉로에 대해서 아직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필지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큰 도로변은 20m 이상 점용되는 것이고 또 이면도로변은 20m 미만 도로로써 우리 구로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시에다 양해를 구해서 같은 필지 내에 일부는 시유이고 일부는 구유인데 구 입장을 살려서 구수입으로 한다고 해서 전체를 엄밀히 따진다면 그것도 시수입으로 구분을 하고 구수입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 입장을 살려서 전체를 구수입으로 잡는 것이 상당한 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과 관계되어서 우리 구 조례 1조 목적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서울시 조례가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당초에 도로법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조례 중에서 권한위임 사항으로 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서 직접 권한위임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문 법 제244조 관계하고 또 기타 숫자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또 제11조에서 문제가 된 세입부분 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허명화의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대로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구조례와 규칙은 상위법 즉 시조례에 상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구의회의 입장과 우리 구민 입장,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 입장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전체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수치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방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우리 기존 조례에 목적에 분명히 목적에 있어서는 법과 법령에다가 의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위임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이 목적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목적도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과 법령에는 다같이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법과 법령에는 시.군에는 직접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법 제17조가 상치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에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는 상치된다고 보는데 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20m 미만 도로라도 서울시 도로지만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7조는 학자들간에도 굉장히 해석상에 이견이 많습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도 그것이 개정되어야 되는 조항이라고 이의가 있는 문항입니다. 그 문항과 이 문항이 상치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독립된 단체입니다. 상위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제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로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규정을 들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규정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7조 그 조항입니다. 또 서울시 현행 조례 이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논리적으로는 저도 수긍이 되지만 현행 법에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별도로 구의회에서 건의안이 제출돼서 론의한다 하면 저희들도 우리 구 세입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 관계당국에 쫓아다니면서 이 조항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는 두 분의 질의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하지 못하시고 통계수치로서 집계를 해야 될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여섯 가지 질의 중에서 물론 직접 이 자리에서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 법령이 들어가 있는 것 제240조 도로법에는 분명히 제88조까지밖에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제240조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도 파악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판단할 적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정확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의원뿐 만이 아니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대단히 고충을 하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들어오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항에 근거하여 본의원은 재회부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여서 심사해 달라는 요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허명화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허명화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허명화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