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8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8월 30일 상정되어 지난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일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김병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 개정공포함에 따라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의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요율 등 조정으로서 진입로 점용료율 변경 즉, 0.02에서 0.025로, 공사용 시설물에 어스앙카를 규정하고 비고란에 6의 2를 신설하였으며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82호 '94년 9월 16일 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조례 3209호 '95년 6월 10일의 개정에 따라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서초구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별표1 4호에 현행 0.02인 차량진입로 점용료율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도로법 시행령의 요율과 일치시킴에 있고 별표1 8호의 공사용 시설물에 어스앙카를 명시 포함시켜 점용료 산정의 혼선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이 어스앙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에 정의를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시 지하를 굴착할 때 붕괴방지를 위하여 도로 또는 대지 등의 지하에 구멍을 뚫고 강선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넣은 다음 그 끝에 시멘트 봉을 만들어 고정시키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표1 비고란에 6의 2를 신설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 관로 낱개별로 별표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여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에서는 정부의 직제 개정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개명됨에 따라 용어가 개정되었으며 시설안내 표시를 시설안내 표지로 용어 개정이고 현수막 점용면적을 현수막 표시면적으로 용어 개정,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를 삭제하여 고액은 고지징수, 소액은 증지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조례가 개정.공포되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바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특별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요율산정과 용어, 기타의 용어 개정안에 대한 안이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