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 심사경과 '95년 8월 3일 서초구청장께서 제출하여 '95년 8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5년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2. 제안설명 요지는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구조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르는 포상금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함이며 둘째,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되 그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넷째,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다섯째,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내용은 과년도 체납징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증가되고 재정규모 확대 등 세정환경 변화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는 징세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운영되는 본 제도가 미수액 즉 체납액이 증가되어 일부 개선이 요구되어 불합리한 점을 올바르게 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서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되어 표결결과 반대 2, 찬성 7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대로 하고 2차년도 이후 포상금 지급기준을 5%에서 3%로 인하 조정 발의는 재청없어 폐기되었습니다.
6. 수정안의 요지 '95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이 채택되었으며 수정이유는 용어의 정리, 조례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일부 수정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같으며 제3조 제3호중 「국공유지」를 「국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7.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반대 2, 찬성 7, 소수의견 요지는 지급기준은 1년차 1%로 하는 뜻에 비추어 2년차부터는 5%는 차이가 너무 크므로 3%로 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봄.
아홉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조치는 '95년 당초예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계정되어 있음, 특히 개정되는 1차년에는 3%에서 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