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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9월 3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인수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 심사경과 '95년 8월 3일 서초구청장께서 제출하여 '95년 8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5년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2. 제안설명 요지는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구조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르는 포상금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함이며 둘째,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되 그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넷째,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다섯째,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내용은 과년도 체납징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증가되고 재정규모 확대 등 세정환경 변화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는 징세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운영되는 본 제도가 미수액 즉 체납액이 증가되어 일부 개선이 요구되어 불합리한 점을 올바르게 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서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되어 표결결과 반대 2, 찬성 7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대로 하고 2차년도 이후 포상금 지급기준을 5%에서 3%로 인하 조정 발의는 재청없어 폐기되었습니다.
6. 수정안의 요지 '95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이 채택되었으며 수정이유는 용어의 정리, 조례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일부 수정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같으며 제3조 제3호중 「국공유지」를 「국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7.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반대 2, 찬성 7, 소수의견 요지는 지급기준은 1년차 1%로 하는 뜻에 비추어 2년차부터는 5%는 차이가 너무 크므로 3%로 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봄.
아홉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조치는 '95년 당초예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계정되어 있음, 특히 개정되는 1차년에는 3%에서 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도인수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의하면 '95년 6월 12일 이후에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몇 건이며 지급예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둘째,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언제부터이며 제안설명시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 당시 근거한 법령은 무엇입니까? 무슨 조례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경과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4-3페이지 질의와 답변요지에 포상금 지급 전후의 징수비교는 '95년 예산은 4,950만원으로 6월까지 10억 1,100만원 「천원」자를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장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포상금지급은 '74년 6월 10일자 공포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는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을 100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지급됐을 때에 그때에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는 「지급명령의 종류」로서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명령의 3종으로 한다」 해서 지급의 그 방법을 거론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몇 가지 더 물은 것이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적에 지금 포상금 지급조례가 '74년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시점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 독립된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조례는 상위법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데 지금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관계법령에도 보면 제안설명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라는 설명은 없고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준용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칙에 근거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급 안된 사항이 있는가라고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질의에 대한 확신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신청된 것 중에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시작된 것은 '88년부터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부칙 문제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세무관리과장 양주헉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은 징수포상금은 6월분, 7월분, 8월분은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입현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그 이전 것은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조금 빗나간 답변을 들었는데, 서초구에서 언제부터 이 포상금지급조례가 적용되고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어떤 법이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가 지방자치는 분명히 독립되었다라고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본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1차년 체납분에 대해서 3%, 그 다음에 2차년 이상은 5%을 지급한 것이 과다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아마 행정 측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1차년을 3%에서 1%로 내린다면 2차년도 이상은 5%에서 3%로 내려서 1차년 체납분, 2차년 체납분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봐서 본의원은 2차년분도 3%로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을 선포하기 전에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의원에게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되 현행 우리 회의규칙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의 범주를 벗어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수차에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안에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그 주체로서 주민들은 대표를 뽑아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권을 단체장에게, 지도감독권을 의회에 부여하였습니다. 각기 주어진 역할은 다르나 의원들은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 대표로서의 의장님은 의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의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야 하며 의장님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사무국에서의 역할이 소홀함이 눈에 띄며 의원들의 판단에 공정함을 상실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추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 전반에 대한 보좌가 공정하고 면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초대의회 임기 동안에 연간 60일의 회기가 부족하다고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기초의회에도 80일로 연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회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의시에는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8일간의 회기를 2회에 거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소홀함이 드러났으며, 제44회 임시회기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과 내용에 비하여 짧은 회기로 질의, 토론, 검토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강행하는 과정에 유감스러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에 없던 안건을 심사하면서도 수정안을 4분의 1 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장의 요구는 도대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45회 임시회기를 9월 25일날 의결하고 28일 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사의 회기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로 참석하는 간사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회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정치이념이며 그 운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요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더욱이 의회는 다수결원칙을 통해 보편 타당성이 있는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장이라고 보아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질의 토론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도록 서초구의회회의규칙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의원들의 발언이 차후에 제한되거나 차단되지 않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장으로서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 발언한 것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의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회의규칙상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의제로 채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의규칙 준수를, 품위준수라는 말을 쓰셨는데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그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요구하고 싶으나 허명화의원님의 발언하신 충분한 취지를 살려서 속기록에서 삭제는 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출석의원(27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재무국장 김근배 세무관리과장 양주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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