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오세철위원님께서 행정·민사소송 승소율 제고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제기 시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법무지원실장의 사전검토 후 제출하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 최소화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전용 건수는 16건입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께서 특별한 예산 투입 시 위원회나 전문가 검토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억 이상 행사성 사업 및 20억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각종 위원회의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안정성에 부작용이 없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옥준위원님께서 통합재정수지 비율 개선에 대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낮아진 원인은 구민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대규모 투자지출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 유사단체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께서 성과관리 평가 시 일상업무 수행자 평가우대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성과평가로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내 일상업무와 신규 업무가 모두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경희위원님께서 부서별 유사업무에 대한 총괄부서 선정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업무에 대해 총괄부서에서 안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차량 정수승인 시 총괄부서에서 임차료, 보험료 등에 대해 부서에 안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경희위원님께서 주민창의제안 선정관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추천제안을 선정하고, 2차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제안을 선정하고 있으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채택을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께서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사업 결과 공개에 대해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에 따라 2015에서 ’20년 투자심사 완료 사업에 대한 결과를 2020년 12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께서 구정 발전 창의제안 사업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택된 제안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제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용이 어려워져 창의제안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구 사회조사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서초구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4년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적절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신속집행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하여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억제하고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고 또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시스템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익태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철저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구 계약 정보시스템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계약정보는 구 홈페이지, 서울시 계약마당,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으며, 서초구 홈페이지 ‘서초구계약정보시스템’은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G2B)을 통해 연계하여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계약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변상금 부과 관련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후 관련 판례와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조합의 점유시기와 관련하여 ‘착공시’라는 판례가 있어 현재 조합이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의 법적 어려움 때문에 매각 처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매각을 우선 추진하여 우리 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경희위원님께서 「지방세법」 신설·개정내용 숙지 필요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담당 업무에 반영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회의·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38징수팀을 통한 지방세 체납 및 결손 지방세 확보 노력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하여 체납 규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체납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급여압류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에 있어 사전예고를 병행하여 납세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공매 직접 실행과 교부 청구 시 어느 쪽이 이득인지 검토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건별 압류순위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 적극 실행하겠으며 체납징수 방법 중 경·공매로 인한 강제징수 시 징수금액은 「지방세징수법」 제99조 배분대상 채권범위 및 각 법령상 채권별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교부 청구 시에도 채권확보에 있어 소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오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분 재산세 대비 대장정비 및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전수조사, 현황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