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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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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1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해서 11월 16일 금일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11월 1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18일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19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1월 22일은 총괄 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1월 23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위원장 오세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기획재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오세철위원님께서 행정·민사소송 승소율 제고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제기 시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법무지원실장의 사전검토 후 제출하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 최소화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전용 건수는 16건입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께서 특별한 예산 투입 시 위원회나 전문가 검토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억 이상 행사성 사업 및 20억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각종 위원회의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안정성에 부작용이 없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옥준위원님께서 통합재정수지 비율 개선에 대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낮아진 원인은 구민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대규모 투자지출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 유사단체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께서 성과관리 평가 시 일상업무 수행자 평가우대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성과평가로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내 일상업무와 신규 업무가 모두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경희위원님께서 부서별 유사업무에 대한 총괄부서 선정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업무에 대해 총괄부서에서 안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차량 정수승인 시 총괄부서에서 임차료, 보험료 등에 대해 부서에 안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경희위원님께서 주민창의제안 선정관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추천제안을 선정하고, 2차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제안을 선정하고 있으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채택을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께서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사업 결과 공개에 대해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에 따라 2015에서 ’20년 투자심사 완료 사업에 대한 결과를 2020년 12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께서 구정 발전 창의제안 사업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택된 제안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제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용이 어려워져 창의제안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구 사회조사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서초구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4년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적절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신속집행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하여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억제하고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고 또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시스템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익태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철저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구 계약 정보시스템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계약정보는 구 홈페이지, 서울시 계약마당,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으며, 서초구 홈페이지 ‘서초구계약정보시스템’은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G2B)을 통해 연계하여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계약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변상금 부과 관련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후 관련 판례와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조합의 점유시기와 관련하여 ‘착공시’라는 판례가 있어 현재 조합이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의 법적 어려움 때문에 매각 처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매각을 우선 추진하여 우리 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경희위원님께서 「지방세법」 신설·개정내용 숙지 필요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담당 업무에 반영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회의·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38징수팀을 통한 지방세 체납 및 결손 지방세 확보 노력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하여 체납 규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체납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급여압류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에 있어 사전예고를 병행하여 납세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님께서 공매 직접 실행과 교부 청구 시 어느 쪽이 이득인지 검토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건별 압류순위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 적극 실행하겠으며 체납징수 방법 중 경·공매로 인한 강제징수 시 징수금액은 「지방세징수법」 제99조 배분대상 채권범위 및 각 법령상 채권별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교부 청구 시에도 채권확보에 있어 소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오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분 재산세 대비 대장정비 및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전수조사, 현황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전국 재정분석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전 부서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면서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 이상 행사성 사업 및 20억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어떤 심의를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2021년도인데 ‘하겠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겠음’.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하겠음’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보면 진행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제가 투자사업이나 1억 이상의 어떤 다양한 행사가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금액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 분야에 특별한 것을 받아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억 이상 행사성,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라든가 4차산업 소프트웨어 운영사업, 서초청사진 아카데미 운영사업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에서 5건을 투자심사를 해서 금번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서초실내악축제, 서리풀 악동문화공연 등 1억 이상 행사성,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이 행사성만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특별한 금액이 있다면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투자심사의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위원 말씀하신 특교라든가 어떤 외부재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심사라든가 평가는 교부해 주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투자심사를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심사, 사전에 신청 단계에서 투자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거쳐서 서울시나 행안부로 특교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재정분석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면 저희가 1등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비교대상 구하고 그 외에 보면 통합재정지수 비율이 다른 평균에 비해서 -0.90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로 재정수지가 돼서 작년 행감 때 아까 됐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정지출을 수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출을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플러스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1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2.23인데 올라섰고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되어서 저희가 서울시 동일 유형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서 보면 통합 유동부채비율도 저희가 낮은데 여기서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유동부채비율이 저희가 6.01%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26%이고 유사 지자체가 8%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가 돼서 그 부분도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재정 효율성에서 지방 세율에 대해서 전체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지방세는 저희가 상당히 자체수입 비율이 높은 상태이고 체납액 관리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 세금 체납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지방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다만 세외수입이 체납비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은 현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산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년을 기다렸는데 보니까 우리 여기 매경에 보니까 10월 28일 날에 우리 청장님 나가셨지만 “재산세 반값이란” 강행해서 이 신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집에도 재산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제가 안내문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다음날 서울시에서 집행정지를 받으셨지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저희 감면해 준다고 얼마나 많은 우편이 나갔었지요, 몇 만 편이 나갔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당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4만 1000건입니다.
김성주 위원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셨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전 직원들이 다 합심해 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
김성주 위원
그런데 안내문을 발송했으면 감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당연히 우리는 그때 당시에 12월 말일 정도에 환불을 해 주려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최초 법률자문을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법률자문 두 군데 받았는데 가장 핵심은 구간을 설정한 것이냐, 9억 이하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구간 설정이 새롭게 설정한 것이냐, 아니면 대상자를 지정한 것이냐, 이것이 핵심 쟁점인데 그때 황인석 변호사측 두 고문변호사 다 마찬가지로 구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상자를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법률자문이 나온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는 우리 서초구가 법률에 관해서는 최고의 지방자치구가 아닐까 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문을 잘 받았지만 결국은 4만 1000건의 우편물이나 나갔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편물이 나갔는데 어떤 서울시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는 자문을 받으셨죠, 그 당시. 안 받았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서울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집행을 하니까 바로 구의회 통과되자마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우리가 12월에 환불을 해 주려고 하니까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 것이지요, 대법원에서.
김성주 위원
이런 전례가 우리가 지난 재산세 때문에 전례가 없이 저희 의회에서 강행을 해서 했고 담당과장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았고 서초구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50%이내에서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그 규정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
김성주 위원
과거 2007년경에 전국에 재산세가 폭등해서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그 이후에 전국이 서울시에 전체 진행을 한번 했고 서울시 전국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이것 시행을 하는데 정말 위화감 조성은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 그리고 우편을 전달을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소모가 많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1년을 기다리면서 여쭈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도 가져오시고 하셔야 돼요, 사실. 4만 1000건의 주민들이 어떤 우편물을 받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민원도 아마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난 분명히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 인력의 소모라든지 구의 이미지 그리고 전국에 반값 재산세 감면해 준다, 정말 서초구 훌륭하다는 감탄사도 받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많은 지적도 받고 전화도 받고,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소송 진행하고 있다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요. 제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판례를 갖다가 한 번쯤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제111조 3항에 분명히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권으로 위임해 준 것이거든요,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9억 이하로 자른 것에 대해서 9억 이하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재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정확한 판결을 받아 볼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법률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결국은 우리는 집행정지를 먹었고 실행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자문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지만 그분들도 그것은 현재로 보아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고 약간 다른 방법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류를 낸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현재.
얼마나 우리 행정소모를 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했는가, 이득이 뭔가, 구의회가 있는 것은 주민의 이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 모든 행정에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총괄질문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제가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이것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에서 올해는 법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특례제한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특례조항을 만든 것이죠, 지방세법에. 그래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13%에서 50%까지 다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또 서초구민도 수혜를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난해 제가 결산 때 업체 수의계약에 관해서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가져온 이 건에서 한 528건 정도 ’19년도, 2020년도에는 596건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결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19년도 보니까 한 23% 정도 저희 자치구가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한 18% 정도 저희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올해 2021년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선사항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신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올해까지는 횟수 제한이 없고 6회부터 7회, 11회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분기별 1회 해서 4회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횟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여러 업체들이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다 이것이 되겠지만 굳이 꼭 6회, 7회 했다고 해서 전문성을 또 따지면 또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조례 개정을 가급적이면 서초구 업체를 입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난해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것 보면 결산을 했는데 지금 진행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습니까, 내년에 조례 개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조례 개정 상관없이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뭐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고 제가 그때도 이 질문 건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쭉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부터 쭉 검토를 해서 재정 쪽에 와서 토털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6월 중순경에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워낙 잘 뽑아오셨다고 제가 칭찬을 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개선의 요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분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치구가 각별히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결산할 때도 과장님도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내년 2022년도는 좀 더 이것보다는 상승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주십시오, 사실.
충분히 이 부분은 너무 제가 아마 타구를 비교한다고 좀 그렇지만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비율은 아마 서초가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위기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바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질문드렸고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에 관련되어서 재차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어떤 결과는 사실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잘 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결손 뭐 지방세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해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선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입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구세라든지 세외수입 뭐 지방교부세, 또 국비·시비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특히 국비·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들로 인하여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어떤 부분들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재정국의 세외수입 확보와 또 지방세 충분히 많이 걷고 있지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초구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이 다 되었나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엠보팅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투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은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면서 주민들께서 직접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한 엠보팅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민들께서 1256분 정도 참여하셔서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달아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최종 확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1256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일련의 과정이 처음에 주민 제안 받아서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1차 검증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권역별로 1차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중요한 사업들을 1차로 선정하셨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1차 선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예심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총 소요된 예산을 확인해 보면 3300여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홍보를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주민들께서 투표했던 인원을 보게 되면 1256분께서 투표하시는데 어떤 홍보비를 3300만원 들여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비용 대비 모르겠습니다, 어떤 투표로 인한 주민들의 참여예산이 얼마만큼 잘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안내해 드렸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홍보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참여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사실 투표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 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1200여분께서 우리가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그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어제는 양재1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약 한 18개월여만에 대면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어떤 그 부분들로 인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엠보팅을 활용한 그런 어떤 참여가 없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가 13개 위원회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네요. 더 있나요? 그 안에서 보게 되면 타 위원회와 겸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타 위원회와 겸직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뭐랄까요, 우리 과에서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가급적이면 다양하신 분들이 많은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지만 일부 세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복지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재위촉이라든가 신규 위촉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관련 전문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이 좀 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특히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가 총 13분이 계시고 그중에서 공무원이 총 3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 있는 10분이 타 위원회 겸직 현황을 보게 되면 10분 전체다 타 위원회와 겸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위원수가 10분이신데 그 안에 공무원분이 8분이시고 또 역시 타 위원회 겸직하는 민간 위원께서는 2분이 100% 타 위원회 겸직하고 계십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재무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 위원회 겸직하시는 분이 두 분, 한 분 정도로 그 수는 적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겸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 또한 고민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래서 저희가 좀 위원회 특히 재정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나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게 사실은 심사라든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효율을 저해하고 중복되고 또 소수의 인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를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3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서면회의로 진행하시고 이 위원회 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관리하시기 어렵다고 해서 겸직되는 어떤 위원들을 계속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을 9월 7일 문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 임대요율을 1% 적용에 따른 감면 납부유예 등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로비에 있는 1층 카페도 포함이 되고 또 이발소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11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정상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감면이라든지 납부유예도 그것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 4% 요율 적용시켰고요. 4%인데 1% 요율을 적용시켜서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월 임차료가 약 900여만원이었는데 감면을 받아서 약 한 2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를 적용했을 때 9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을 사용한 기간을 적용을 시킨 것이고요. 2021년 6월까지는 145만 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145만원, 그것은 4%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임대요율을. 그런데 지금은 2021년도 12월까지 납부유예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11월 1일부터는 거리두기 완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셔서 조금 더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발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장신청을 하면서 그만큼 연장신청을 해 주고 요율신청을 하면 요율을 낮추어서 해 줄 것인데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시킨 것이 없습니다.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우리 구유 재산을 이렇게 구청으로부터 임차하시는 업체가 한 16곳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사실을 어떻게 다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월 1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피해사실도 전부 확인하시면서 이런 감면조치를 내려주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11월까지는 서울시 4차 감면이 있는데 지금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하고 있는데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신청서를 받아서 작성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 ······.
최종배 위원
우리 이 자료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재무과장 최부천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피해사실만큼은 요율을 적용시키든가 아니면 기간연장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은 피해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당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구유재산 이번에 처분내역을 확인하다가 5건이 있었는데 방배동에 273호 면적으로 따지면 21평이 되는데 매각대금이 약 한 1억 3000여만원이 돼요. 이것은 민간에 어떤 매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부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2020년, 2021년 구유재산 처분내역 매수인 포함해서 가격 일체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방배동 273호 면적으로 따지면 한 21평 되는데 1억 3000 정도에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매수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구유재산을 매각하게 되었는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273호 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당 재산은 답인데 단독토지로서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104.3%를 적용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경작을 했던 부분이라 ······.
최종배 위원
그러면 가치가 없고 ······.
재무과장 최부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인데 수의계약한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
최종배 위원
저희가 매각공고를 하게 되었나요?
재무과장 최부천
매각공고하고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변이 개인 소유자가 있고 주변에 알박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 매각공고를 어떠한 이유에서 매각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었어요? 아니면 이OO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매수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매각하시게 된 것인지?
재무과장 최부천
매각을 희망해서 ······.
최종배 위원
저희가 매각을 희망했다고요?
재무과장 최부천
아니, 본인이 매수를 하겠다고 ······.
최종배 위원
본인이 매수를 희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매입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저희가 구유지를 매수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매각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 외에 주민이 경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부분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땅을 제가 지도를 보니까 단독주택 옆에 있는 공터로 보여지고 코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시세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활용이 낮다고 해서 매수를 희망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각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자칫 특혜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최부천
필지가 말씀하신 대로 72㎡로 크지 않지만 주변에 용도가 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자 주변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단 법령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제3자가 들어와서 알박기라든가 그 땅을 매수하게 되면 효용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본인이 매수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질문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제가 아마 결산 때도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총괄부서는 기획재정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의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성플라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산 때도 제가 담당 부서보다는 담당 부서장도 그때 발령받아 왔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은 보통 기재부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성플라자가 우리 지역구도 있지만 현재 올해도 2022년도 33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 제가 ’19년하고 ’20년도에 정산된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출액이 16억인데 강사 프로그램이 한 4억 4700여만원 나가고 잉여금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은 보충설명이라든지 원인을 분석할 줄 알았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복사를 해 드릴까요?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로 거의 교육이 적어서 한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강사비 1억 5200 나가고 잉여금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강사비에 대한 잉여금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으면 그 예산을 빼고 틀림없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여성플라자 운영내역이라든가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수입이라든가 잉여금이 제로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안 맞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여성보육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분명한 것은 총괄질문 전까지 자료로, 제가 민간위탁기관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구의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총괄 전까지 준비해서 자료 준비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지만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담당 부서에서 답변도 없어서 이것 말씀드리지만 회계감사 자료가 2020년 12월 15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는 언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수행결과보고서 평가를 받는다, 회계법인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다음해 상반기 정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죠, 한 번도 여기 2016년도 아마 결과 체결되고 이것이 최초인 것 같은데 한번, 6년 동안 처음 있는 거예요, 이것 알고 보면. 이것이 왜 그러냐,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없고 그간 우리 회계감사 자료를 보고 평가결과도 받고 다 받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비용이 다 나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육체육과 소관이라 할 수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모두 총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예산되느냐 지원될 수 있느냐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맞는지 합당하게 잘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다행히 우리 서초구에서는 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는 지적을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래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획재정국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총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오늘 지적하면 넘어가요 그냥 또, 또 1년 갑니다. 저도 1년 기다렸다가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구민의 예산을 잘 쓰고 집행은 잘 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한번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누차 근거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도 없고 넘어가고, 담당부서 부서장 다른 부서로 이전해 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고, 지금 제가 4년간 쭉 지켜보면서 오늘 감사를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살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또 위원님께 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전까지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괄질문 때까지 확실한 답이 없으면 내년 예산 삭감하세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아까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방배동 273호 이 구유재산은 혹시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 공유재산의 일반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관리관을 변경을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공개행정에 공유재산 안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매각, 교환, 잉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되거나 출자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2월 달에 행정재산에서 그 용도가 폐기되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했고요. 그 관리관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재무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매각이 되었다 ······.
재무과장 최부천
예.
최종배 위원
제가 이번에 국유재산 그 내역을 제가 한번 쭉 확인을 해 보다가 물론 우리 옆에 계시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에 1만 2500여평의 임야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냥 산이더라고요. 산이고 그것 이외에도 모남리 51, 52, 53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보았을 때는 매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충주 소재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 취득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납골당이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최종배 위원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한 납골당을 만들려고 ······.
재무과장 최부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어떤 그 행정의 목적이 앞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납골, 법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개정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반대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서 그 뒤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매각 공고를 내신 적은 있으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최근에 냈던 매각공고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2016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2016년도에도 매각공고를 내셨듯이 이번 감사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재차 매각공고를 할 수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금년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을 갔다 왔고요. 갔다 왔는데 그 효용가치가 너무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공시지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거나 상승한 부분도 없고 현재는 매각공고를 내도 그 당시에도 입찰자가 없었거든요.
최종배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보게 되면 사실 해당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조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어떤 일반재산들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태안에도 보면 우리 서초휴양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보면 학교용지도 있고 밭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이미 사용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효용성이 없는 그런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어떤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고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가 지금 1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작성이 되나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잘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락된 재산이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보전이라든지 공부상 지적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을 다 다녀보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없는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1필지라도 일실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일부 그 옆에 계시는 정비소라든지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주차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시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었고 얼마 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우리 도로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막혀 있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 소유는 분명히 우리 구 소유라고 했을 때에는 그쪽에 무단 쪽으로 계속해서 무슨 적치물을 둔다든지 주차를 해서 아예 소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올해 공유재산 정기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은 우리 세무관리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과오납 이런 환급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세자료 착오로 해서 지금 뭐 과오납된 것이 늘면 늘었지 줄지가 않았네요.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많은 감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18건, ’20년도에 79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20여건이 지금 과세자료 착오로 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급이 되었고요.
세무관리과장님, 이런 부분들 제가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오세철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은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과징 부서에서 과징을 할 때 착오 과징이라든지 또 납세자가 과오납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
최종배 위원
예, 사후처리를 하시는 곳이죠.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사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환급 발생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 부서에 어느 정도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관리 부서인 우리 재산세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죠.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과세자료 정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감액을 할 때 전산에 감액사유가 사유를 갖다가 소유자 착오인지 행정기관 착오인지 또 과세자료 착오인지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담당자별로 그것에 따라서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건수는 대폭 줄었습니다. 1300건이 잘못됐는데 작년에, 올해는 228건으로 대폭 줄었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대폭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세자료 정비 열심히 해 가지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줄었지만 과세자료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제가 작년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대로이네요. 물론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영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단속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차도 그냥 타고 다녀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단속은 하지만 영치는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이런 체납징수 활동 자체가 위축되거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효결산하지 않고 체납관리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없는 재산은 과감히 불납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실시간영치 자동차 자동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처럼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실시간영치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8월에 적용해서 지금 현재 두 달인데 한 20%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시중 은행에 여러 가지 추심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내용에서는 제가 출국금지라든지 여권회수 이런 것들도 주문을 했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체납징수를 하는 것만이 모든 능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하는 것들은 조금 더 유예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체납자 분들과 보통의 고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또 아예 납부를 거부하시는 분들과는 철저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체납징수 활동을 우리가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생계형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정말 먹고사는 문제로 힘들구나 하는 분들은 우리 복지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어려움에 계시는 체납자분들께서는 과감하게 결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도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우리 여러 가지 보안관들 많지 않습니까, 체납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보안관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주셔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체납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정에 대해서는 결손도 해 주시고 복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재산이 없으면서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문도 내려왔고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예라든지 분납 등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도 사실은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조세를 불복하고 환급을 늘리는 세금 면탈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결손처분을 줄기 위한 방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산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정례회 때 지방세 감면 조례와 관련되어서 또 안을 올려주셨고요. 지난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세감면조례로 이렇게 같이 개정하는 안을 올려주셨는데 행안부에서 5월에 공문을 내려주셨지요? 그 안에 보면 대상별 감면 적용기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게끔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는 패널티도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업금지 기간 중에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거나 감면율 일정부분을 차감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라, 그렇게 되면 불법영업을 하신 분들께는 이런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는데 불채택되어서 이번에 조례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4일인가 다음주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할 내용입니다. 조례로 표준안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방소득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비과세 그리고 감면대상자에 보게 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매매업자 매매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상당부분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매업자 매매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지방소득세과장을 대리해서 김정선 소득세총괄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총괄팀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법정대리 소득세총괄팀장 김정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면제합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것을 사실 질문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를 위해서 사실은 매매업자용으로 자동차를 일반 고객으로부터 매수해서 매매용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매매용으로 등록하고 나서 사실은 운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매매용이기 때문에 전시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시승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대신에 매매용 자동차를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관내에는 중고매매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이런 귀띔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과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등록하는 시점과 또 매매가 되어서 등기이전되는 시점에 자동차 마일리지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정대리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득세총괄팀장 김정선
매매용으로 등록된 상품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최종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자동차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실제 상품용으로 해서 주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연계해서 같이 과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 이번에 「더 좋은 서초」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를 했고 지난해 세미나 연수를 강원도지역에 관광개발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가 어떤 현황을 들어보니까 요즘 지방에서 보면 공단이라든지 개발공사라든지 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흑자가 많이 나오지 적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서초구에 관내 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인·어르신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 그분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과거에 대한 유산을 잘 관리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분들도. 그런 쪽이고 그 나머지 외에 일반 사회시설은 우리 관에서 민간위탁이 들어가서 대부분 흑자전환이 된다든지 저희 비용이 일정금액이 투입되고 나서 금액이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나마 체육시설에서 운영비에서 비용이 조금 체육시설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 외의 시설에서 한번 자료를 뽑아보면 거의가 전무합니다, 대부분.
우리 비용만 서초구 예산만 나갔지 거기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재생산되는 효과, 자생력 있는 민간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그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도 여기에서는 거의 170개 정도 중에 30%가 저희 관내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검토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아버지센터하고 여성플라자 이 2건에 관해서는 총괄질문까지 조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받은 것 자료도 없어요. 이런 자료를 지금까지 제가 누차 결산 때도 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가지고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든지 했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담당부서에 총괄부서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센터도 6년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회원이 1300명이 되는 대단히 큰 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도 어떤 회계감사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불투명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이 나갈 때는 자료만 잘 챙겨서 딱 보고 요구가 있는지만 보고 예산이 나가는데 그것을 점검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문까지 꼭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성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에 보면 그렇게 맨 마지막장에 예산편성 참여주민의견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서에 기록이 됐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구에서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일반주민들에게 신청을 받고 1차 담당부서에서 실행 가능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그것 정리된 것을 권역별, 동별로 1차 예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 전체 온라인 투표를 해서 투표결과를 최종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위원분들이 2분씩 해서 총 36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서울시 시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 그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1, 2년 정도 빠르고 늦고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크게 늦은 것은 아니고 평균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시다면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가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참고자료로 ······.
안종숙 위원
사실 제가 이것 홈페이지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주민이 예산현황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목차로 1, 2, 3, 4 해서 선정된 것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견서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와 있어요. 목차부터 해서 제출문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종합의견, 주민자치교육분과, 일자리재정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 제출문도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이 주민의견서 총괄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서초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얼마큼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정말 너무 잘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구비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 구청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더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희가 다른 곳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아마 예산도 좀 적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주민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행정들이 발견하지 못한 주민의 시각으로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검토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물론 행정정책에서는 서툴지 몰라도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계신 최종배 부의장님과 함께 참석했지만 그 지역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 상황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시각에서 또 다양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주민들과 가까이 밀착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모든 문제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예산편성 참여주민의견서를 보면 정말 놀라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 행정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거나 주민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행정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이 단계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사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정도 그 이상 수준이고요. 규모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조금 더 목소리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고 보니까 서대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을 활발하게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자치구 서대문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처음으로 결산서에 대한 주민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서대문이나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구를 참고해서 저희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만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재무과장님하고는 길어질 것 같은데 총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부서별 사업별 결산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사업별 이월금 결산 현황을 봤을 때 2020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3년 치를 받아보았는데 꽤 많아요. 왜 전년도에 그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았는지, 40몇 건이나 되는데 거의 명시이월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산과에 구정연구단 운영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300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까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하는 예산이 대부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는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되어서 다음년도에 집행을 할 경우에 저희가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있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년도에 지출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 다음해까지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고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건수가 늘어나고 사고이월 건수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
장옥준 위원
아니, 사고이월도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사고이월이 2019년 44건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러고 2020년 20건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구정연구단 운영이라는 사업은 뭐 하시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구정연구단은 서울시하고 서울연구원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연구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사업이 뭔지 자료를 줘 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몇 분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연구단이 뭐 하시는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구정연구단 201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19년도부터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박사와 석사를 서울연구원에서 채용을 해서 구정에 전문성을 더 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구성하도록 했고 현재 25개 구가 다 공동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비도 2018년도, ’19년도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당해연도에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연도 집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 체육시설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돈이 늦게 내려오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체육시설관리 유지관리 운영비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정확한 내용은 교육체육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교육체육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이유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시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이월조치를 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서를 받아서 이월조치를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렇게 주세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1월, 12월 공사용역 물품계약 발주 세부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이렇게 공사 건수가 많아요. ’19년도, ’20년도는 뭐 ’19년도보다 조금 몇 건 줄기는 했는데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수가 많은 이유가?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연말연시 되어서 직접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몰려서 ······.
장옥준 위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면,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계획성 부족이지요, 왜 이렇게 연말에 예산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불요불급 집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그것이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이렇게 연말에 계속, 사실은 이것 계속 듣는 이야기이에요. 연말에 뭐 시에서 특교를 늦게 내려주었다, 그래서 집행 못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말에 이렇게 사업을 몰아서 하는 것은 첫째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고 또 불요불급하게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 그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장옥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11월, 12월에 하는 것이 몇 백건씩이나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이 이것이 ’20년도 것이니까 15개이지만 지금 현재 14개 양성평등기금은 저희 지금 현재 없지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사실 기금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필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쨌든 다른 구도 사실은 타 구도 이렇게 일반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저희 구가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다시 물론 일몰이 된 것을 연장도 한 것을 몇 개 기금을 알고 있지만 저희 구가 사실은 타 구에 없는 기금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방만한 것은 일몰하고 유지할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거의 2년, 3년 이렇게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말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이제 종료가 돼서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일부 기금은 기간을 말씀주신 대로 연장한 기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부서에서 한 5년 정도를 요청했다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2년, 3년 정도로 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기금의 필요성,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봤더니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것이 ’20년도까지는 예산 계획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21년 9월 현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지금 보니까 ······.
위원장 오세철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대체로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지방행정제재 이런 것이 있는데 ······.
장옥준 위원
예,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질서위법한 행위규제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도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이것도 과태료 같은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과태료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경상적 수입인 사용료, 수수료가 이런 것이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것은 경상적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반회계 수입으로는 이것이 세외수입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임시적이나 지방행정제재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냥 간단한 것 제가 맨날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평가할 때 일상업무 수행자 잘 우대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상반기 맨날 우리 교통행정과는 정말 일을 못 하시나 매일 꼴찌야, 어떻게. 이렇게 이것 성과관리하실 때 특히 이번에는 우리 일상적으로 제가 행정업무를 해 봐서 알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떤 직원은 새로운 업무 창조해 가지고 새로 해서 얼른 앞에 있는 사람 잘 보여서 포인트 받아서 그런 것 잘 챙겨가지고 승진하는 사람, 누구누구라고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거든. 그런 사례가 없게 그것을 내가 지켜볼 테니까 여기 보니까 맨날 1등 하는 데는 1등 하는데 맨날 꼴등하는 데는 꼴등하는데 그런 것 잘 찾아서 승진하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잘 좀 평가를 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OK민원센터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업부서들이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들은 국장님들하고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해도 어느 부서 가서 뭐 어떻게 조합을 하면 성과포인트 받으면 승진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일상업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잘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우리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러난 사람들은 이야기 더 많이 듣거든.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아픈 구석이 없게 잘 좀 말씀드리고 우리 청장님 나가셨으니까 부구청장님 주관해서 하시는데 부구청장님한테도 그런 사항 잘 보고드려서 지금 그런 아픈 구석이 없게끔 잘 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하면서 묵묵히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재산세과장님, 제가 매년 보면 우리 재산세 관련해서 법이 진짜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한 3년간 바뀐 게 한 350건이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부동산업자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요새 중개를 못 하겠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또 이번에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바뀐 것이 그 이후에 또 더 많아. 그러면 재산세과하고 어떻게 부동산정보과하고 계속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 무슨 교육할 때 이런 세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자기네들이 법을 몰라서 진짜 중개를 가기가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작년부터도 굉장히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 세율이 전면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똑같은데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3%에서 8% 올라갔고 3주택 이상은 12%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할 때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또 양도소득세가 세제가 많이 개편이 되어서 매도자들의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못 한다 하는 그런 세무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개정이 되고 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때 세무 우리 지방세 분야도 조금 같이 중요한 부분만 같이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율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 바뀌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하고 우리 과장도 아시다시피 특이한 민원 들어왔을 때 저하고 통화도 하셨잖아요. 그런데는 또 그것 있어야 될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번 다 들어보시라고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민원이 왔느냐 하면, 이분들이 80년대 미국에 가 가지고 자매가 미국에 가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시민권도 갖고 같이 살고 있는데 80년대 자매가 둘이 여기서 형제로 있어서 한 동거 세대였었어요. 그런데 각자 시집을 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언니가 한국에서 집을 샀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집을 샀는데 동생이 집을 사려니까 취득세가 1가구 1주택은 취득세가 적고 1가구 2주택만 되면 취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언니랑 둘이 ’80년도에 1가구였다는 이유 하나로 동생이 사는 것은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법에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새로 바뀐 법에 그런 규정은 또 없데 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허점이더라고요. 실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그냥 세율만 올리니까 이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작년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세법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이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해서 하라, 그것으로 설득을 해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계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세법에 하나의 규정으로 다 들어가서 혼란이 안 생기게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세율이 높아진 것이 작년 2020년 8월부터 세율이 높아졌는데 그게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서 급조된 법이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이 이민을 가서 제적이 된, 말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례들이 없는 것이죠.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례집을 우리가 사례로만 알고 놔두시지 말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서 법에 특례규정이라든지 뭐든지 세부규칙이라든지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서초가 세법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그런 다양한 사례가 여기에서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또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유권해석이 많이 내려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의신청이 제기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늘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세법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몰라라 하지 마시고 부동산정보과와 잘해서 그들이 일하는데 불편할 수 없는 방안도 마련해 주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적극행정으로.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하고는 사실 2년 그동안에 걸쳐서 서초구 잠원동 58-28 소재 서초구 소유 토지지요. 이것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요청을 했어요.
그동안에 지금 현 재무과장님 말고 두 분의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어요, 당시에도. 1년 전에도 그렇고 1년 전 행감 때도 제가 행감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아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 제가 약간 시간이 걸릴듯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제가 이번에 이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조은희 구청장께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 어쨌든 사퇴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토지가 지목이 대지인 일반재산으로 오래 전부터 아파트단지에서 경계펜스를 쳤고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킨 채 오로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장 또는 녹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구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를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었고 또 재무과에서는 수차에 걸쳐 이것을 확인하고 안내판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무단점유 이용 사실을 최초로 언제 확인을 했고 또 안내표지판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매년 하는데 그 당시에도 2000년도에 전체 ······.
안종숙 위원
최초 확인된 날짜가 언제예요, 최초?
재무과장 최부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잠깐만요, ······.
안종숙 위원
지금 이것으로 서면질문도 두 번이나 제가 했었고 서면질문 두 번째 답변 온 것을 보고 사실은 너무 기가 막혀서 ······.
재무과장 최부천
2000년 5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안내표지판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그게 2008년도에 최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토지에는 서초구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도 했었고 주민들도 거주하고 있었어요. 현재 입주민들 모두 이전을 했고 아파트 건물은 완전 철거된 상태에서 굴토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안내표지판은 철거는 또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건물철거를 위한 펜스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안내표지판은 건물철거 중에도 있었고요, ······.
안종숙 위원
철거는 언제 하셨냐고요?
재무과장 최부천
철거가 완료된 것은 2월 중에, 하여간 저희가 현장에 ······.
안종숙 위원
올해 ’21년 1월이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올해 2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건물철거를 위한 펜스는 또 언제 했어요?
재무과장 최부천
철거펜스는 저희가 2월에 나갔을 때도 펜스는 일단 외부 펜스는 쳐져 있었고요. 건물은 아직 멸실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종숙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안내표지판 설치할 당시에 이 토지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그때 이미 사용했었던 기간에 대해서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 경계펜스를 철거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계속 대부계약 체결 없이 이용했다면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한 다음에 그동안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재무과장 최부천
2000년도에 최초 발견했던 것은 그 당시였지만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321동입니다. 321동 앞에 우리 구유지가 있는 데가 거기위치하고 있었고 주차장도 일부 있고 기계실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321동에 거주하는 거주자들한테 세입자나 소유자가 되겠지만 부과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부과하려고만 하셨던 것이잖아요? 실제로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최부천
하려고 했는데 ······.
안종숙 위원
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무슨 답변할지도 뻔히 알아요. 여튼 저한테 서면질문에서 답변 준 것은 이게 착공시점에서 무단점유가 인정되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토지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기 이전에 건축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 이미 무단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착공하고는 무관하고 또 더더군다나 해당부서에서 점유시기를 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 하면서 이 대법원 판결을 제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 판결은 엊그저께도 담당주임하고 과장님 오셨지만 그 대법원 판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도로나 공원 등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는 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 소유 토지는 이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했고 이용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신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유지에 대한 점유를 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최부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요. 자문을 받은 결과 착공시라는 문제를 거기에서도 거론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
안종숙 위원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받은 것이 지금 다가 아니잖아요. 이 변상금 부과는 법으로 딱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서면질문을 두 번씩 하면서 답변을 보고 놀랍기도 합니다. 서초구에서 왜 일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도 되는가, 답변서에서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소급해서 체결할 수 있어서 대부계약 체결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 징수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 없이 우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81조에 따라서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은 결코 소급해서 처리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대부계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라는 게 조합인데 조합 측에서 동의하면 대부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미 대부계약을 체결 안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계약 없이 십수년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었잖아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늘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변상금은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행위이므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때는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
안종숙 위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래서 소급해서 대부계약은 체결할 수 없어요. 만일 서초구 의견대로 대부계약을 소급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징벌적 성격인 변상금 부과 대상은 전혀 발생될 여지가 없게 돼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거주를 했던 세입자나 또는 소유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거의 이주를 해 가고 또 최초 사용자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
안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파트 개개인마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조합이 구성이 되면서 조합에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부천
어쨌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에다 부과를 하는 부분은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
안종숙 위원
어떤 시점이요? 무슨 시점이 왜 중요합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조합 ······.
안종숙 위원
과장님, 10년 전부터 우리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 등 이런 제반조치가 전혀 없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것이고요. 팩트예요.
그리고 소송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변상금은 공법상 채권시효로 인해서 5년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적한 이 시점인 작년에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21년에는 별도로 변상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가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지금 부과가 이루어진다면 ’16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과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금액은 탈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변상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
재무과장 최부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상금은 저희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5년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그런데 조합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어디다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착공인가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저희가 조건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안종숙 위원
어떤 조건이요? 과장님, 제가 질문 겸 하나하나 짚어서 이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어느 정도 답변을 듣겠는데 우리가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80조에 따라서 연체료도 부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같은 법 97조 제2항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고 자, 서초구에서는 부과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로 민원제기와 소송제기 우려 등을 들더라고요, 답변을 보면.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서초구에서 민원발생 이유로 또 내지는 소송이 제기될까 봐 두려워서 적법한 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재무과장 최부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
안종숙 위원
현재 그러고 계시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집행부 상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 삼고 구정질문하고 해야 됩니까? 언제하실 것입니까, 대체?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공인가 시점에 변상금을 조건으로 걸었던 것은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던 부분인데 그게 공익제보가 들어갔잖아요. 공익제보가 들어가면서부터 공익제보 들어간 이후에 저희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감사가 어디 감사 얘기예요? 서울시 감사원 감사예요? 아니면 감사과에요, 어디에요?
재무과장 최부천
감사위원회입니다.
안종숙 위원
감사위원회예요, 서울시?
재무과장 최부천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도 아시지만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 감사도 좋은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 적법한 행정은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한데 변상금 부과를 매각도 또 이런 얘기도 답변이 있었어. 변상금 부과를 매각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한 법적근거는 또 뭐예요? 그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해 드린 것은 조합에서 20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일단은 매각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각을 우선하고 나서 그다음에 변상금을 갖다가 나중에 논의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매각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매각하고 변상금 부과는 별개 조치로 매각이 되기 전까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징수해야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그러니까요, 착공인가 시점에 변상금 부과조건을 착공인가했던 조건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징수를 했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돼요, 과장님. 언제 이 구유지 무단점유 이용에 대해서 변상금부과 등의 제반 대책을 강구해서 서초구의 수입을 확보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딱 답변해 주세요. 언제 하실 것인지?
재무과장 최부천
아직 계속 감사 진행 중이고요 ······.
안종숙 위원
이렇게 계속 세월만 보내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아직 감사 진행 중이니까 감사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변상금 부과하는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끝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감사 결과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서울시 감사 핑계대지 마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저희가 자문을 한두 번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시간 끌기, 아이고 참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문 받은 것이 뭐 시간 끌기 자문 아닙니까? 솔직히.
재무과장 최부천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행정하신 분들이. 이것은 제가 끝까지 이것은 정말로 재무과 문제 있습니다. 아니, 어느 쪽은 뭐 민원 있고 어느 쪽은 있어서 봐주기식 뭐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부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답변은 변상금 부과하겠다, 작년부터 과장님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조치하지 마세요. 행정 제대로 절차 이행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재무과 이상이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문이 아니고 간단하게 자료요구 해도 될까 싶은데, 우리가 서초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하고 서초구가 원고가 되고 또 피고가 돼서 진행 중인 소송현황, 1심, 2심, 3심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구가 원고 또는 피고가 돼서 진행되는 소송 중에 확정판결을 받은 것 중에서 승소현황 또 패소현황 그다음에 패소를 했다면 패소한 사건 중에서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패소 사건 중에서 우리 관리공무원의 직무 소홀 등에 따라 패소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많았다면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 사실 여부,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6, 7기 고문변호사 현황을 주세요. 위촉 일시 당일 명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이것 관련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게 한 이틀 정도 여유 드리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파악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 중으로 다 깔아드려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사항 6건, 개선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3건 총 3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22건은 조치완료하고 10건은 진행 중이며 3건은 검토 필요한 사항이며 1건은 미반영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거개선과는 시정사항 2건, 개선사항 8건, 건의사항 3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최종배위원님께서 각종 부조리로 민원이 제기되는 공동주택단지는 특정 또는 정기검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2021년 9월 말 현재 10개 단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총 16개 단지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공정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전경희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구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였으며 2021년 4월 28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서초도시계획사 수집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최종배위원님께서 민원 예상 지역에 건축허가 접수 시 담당자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확인하여 별도의 조치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 관내 대형건축물 및 특수용도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건축허가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개선사항 5건, 건의사항 3건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최종배위원님께서 공원관리 휴게공간을 정비하여 기간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을 당부한 사항으로 2021년도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 3개소, 휴게공간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질문했던 것, 다 기억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과에 관해서 서초지역에 보면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 재건축도 많고 그래서 아마 지중화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특히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대로 전주가 그 자리에서 선만 늘어나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지금 현재 서초1동이라든지 청년주택 들어서는데 특히 우리 지역 바로 이 동에 구청 건너편에도 지금 현재 재건축이 들어서면서 전주는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개선해야 될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사진을 보여 주면서 현재의 상황을 한번 거론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사진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여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남부터미널 쪽이라든지 특히 서초1동, 우리 여기 구청 건너편에 보면 두 군데 건물 공사를 보면서 위에 전선에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것을 보면 그 전주를 개선할까 하는 것도 보이지만 제가 보니까 크게 개선할 것처럼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중화를 갖다가 그 부분에 종상향을 주어서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어떤 개선할 것을, 요구할 것을 제가 많이 요구를 하면서 질문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건축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혹시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어떤 허가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지중화 또 전신주 정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적에 의해서 방침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신축 허가 시 지중화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변이나 대형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우리 한전이랑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지만 개별 우리 다세대라든지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중화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주에 대해서 이렇게 미관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리를 하는 우리 사용승인도 정리된 사진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 방침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바로 제가 한번 ······.
김성주 위원
총괄질문 때까지 주시고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다세대라든지 어떤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만 건물 6층이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6층 내에 건평 100평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3종이니까 그 정도 올라갈 경우 그대로 전주를 둘 경우는 대단히 보기도 싫고 전주는 선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 충분한, 이 서초지역에는 땅값도 비싸지만 건물 짓는 데 수백억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전주를 갖다가 조금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개선하지 않을까, 지금 가로행정과에서는 이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면도로에 지중화 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에서 조금만 같이 협업을 해서 간다면 도시미관에 좋은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다 가져 왔으면 정말 또 보기 싫은 곳만 또 보게 될 것 같고 이미 또 장기 계획도 짜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건축업자하고 건축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신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상급기관에서 혹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서초동 1338-7 외 2필지 과밀부담금 관련 자료 서울시에 미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그리고 감사결과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세철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최종배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 사례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사례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아마 서초구 지금 말씀하신 1338-7호 당초 설계변경 과정에서 면적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밀부담금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과밀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는 납부 완료한 상태이고요. 감사원에서는 특별하게 지적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시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우리 서초구 건축과에 이렇게 감사가 진행된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드렸던 질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임 건축과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혹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재산공개 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들었을 때는 상당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업무상 어떤 횡령이나 배임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 오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공공 건축을 하든 어떤 허가를 내든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사실은 건축과 자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감사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과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우리 서초구 재산공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법무부에서 검토하도록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자체의 어떤 인사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그 내용이 본인의 가족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채권이나 채무를 제대로 공개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지 업무와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비리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
최종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소명해야 될 금액을 그것도 적지 않은 수십억원에 어떤 해당하는 금액을 소명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금액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공직자로서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것이죠. 4월 5일 날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점용료 부과 시점에 대한 어떤 지적도 9건이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지금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도 1년간 연초에 다시 똑바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도 처리의견서 지적사항을 제가 조목조목 다 작성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처리결과는 추진 완료되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현장을 나가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공원녹지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내곡동 안골마을에 178-1번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린벨트 회선과 관련되어서 원상복구명령도 내려졌고 일부 원상복구가 되어서 다 이제는 처리가 완료된 건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 보았을 때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곳이 우리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와 맞물려 있는 곳이 끝 경계이다 보니 그쪽에 개인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처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면동 196번지에 보면 신축 주택과 관련되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토지가 약 한 3000㎡ 정도가 되고 그쪽은 현재 미등기 토지로 특정인에게 지금 계속해서 판결로 인한 취득으로 재산세 대상이 관리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사실상 미등기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현장에 나와 달라는 주변 민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는 여기가 전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 안에는 일종의 성토를 50전 이상 해 놨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아예 펜스가 그대로 쳐져 있고 마치 본인의 정원인 양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7월에 자료요청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는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저도 자진정비 완료가 되었다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혹시 점유취득이라고 아시나요? 여기는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본인이 펜스를 치고 자기의 정원인 양 점유를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본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등기 토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농지관리법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팀장님과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 체크하고 다시 조치계획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만 보고해 주실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동료위원님께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순서대로 주거개선과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성중의원님께서 우리 감정평가원에 계시는 분들을 국회로 모셔서 4단지 분납 임대와 관련되어서 감정평가사들께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이 이행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 관련되어서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책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주택을 잔금을 치러서 본인 소유로 전환하는 조기분양 전환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으니 그런 부분들이 감정평가사에도 주민의 입장이 반영된 감정평가사가 고용이 되어서 적절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조공문 정도는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깊게 보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사, 감정평가가 적절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감사와 관련되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자료를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최근에도 우리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주민 쪽과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 쪽들의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잘 분쟁조정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첨예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일방의 편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대면해서 민원을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지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고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감사팀장 그리고 주무관의 자격으로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정기감사도 하고 특정감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본위원도 여러 차례 감사를 해 보았고 실제로 피감도 받아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중압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장이 갑의 입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어떤 갑의 입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위치에 계시다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 해당 직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민원팀에는 나채우 팀장과 밑에 직원이 계약직 1명 그리고 일반직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사항은 나채우 팀장님과 이황 주임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년 6개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좀 고지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지금 많이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에 어떤 민원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나채우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되시지 않았나요? 그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기술직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나채우 팀장은 행정직이고 법학전공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한번 보직을 이동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오랫동안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과장이 전체적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 내에서는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어닝이라고 아시지요? 옥탑에 어닝을 설치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이행강제금 처분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닝 설치로 인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단계별 행정조치를 밟고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약 한 한달 전에 밑에 계신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내곡동에 있는 본마을입니다. 본마을이고 옥탑 부분에 일종의 어닝을 설치해서 어차피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내 집 발코니에 조금만 그늘막을 씌워서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영업이나 어떤 그런 수익의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자기가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이게 불법건축물이 맞냐 그래서 본인이 서울시에도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으셨대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처분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진행 중인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관련근거에 의하면 서울시 건축조례에 부수시설이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시설로는 폭 1m 이하의 차광막, 빗물받이, 대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시설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은 제가 잘 알았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거개선과에 서초초등학교 앞에 서초빌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는 현수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 그리고 사업주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하기 3일전에 학교에 통보를 하고 학교 아이들이 석면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떠다니는 석면을 마실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석면을 해체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1팀장 있을 때 옆에 2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워낙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은 모든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철거가 되어서 앞으로 언제 이게 착공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주민들께서,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통학로이기도 하다 보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사업주체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착공할 수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첨예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러고 나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어떤 주민분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 주셔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건축이 개시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최종배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내곡동을 다녀오면서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있는데 그쪽이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내곡지구 외에 도로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곡지구 내에 도로공사를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SH로부터 이관을 받은 부지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허용 용도는 철도역사 또는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우리가 용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도역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복합환승센터 미매각 토지입니다. 매각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주차장 확보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주차관리과에서 SH공사하고 매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공영주차장도 늘 만석이고 그러다 보니 골목 이면 길에도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 용지를 컨테이너를 놓고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청계산을 방문해 주신 내방객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네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청계산 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SH공사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복합환승센터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최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쪽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러 군데 유휴부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빨리빨리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재택지R&D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양재2동을 포함해서 양재1동도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안에서도 최근에는 일부 연립주택에 계시는 소유자분들께서 자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LH와 협의를 해서 오늘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주거개선과에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3080 사업과 추진에서 일부 동향이 있는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계시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을 때 허가가 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자체적인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그런 것 모른다, 일단 동의를 받고 LH와 같이 재건축할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에 면적이 1만㎡ 이상이면 각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 따라서는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현재는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께서 동의서를 오늘부터 받으신다고 하니 조합이 아마도 소백산인가요, 고깃집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뵙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장님과 한번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80은 주민 동의가 일단 필요한 ······.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지역이 원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하는 단지다 보니까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
최종배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오늘부터 주민들이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지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3080 내용과 같이 확인을 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건축과 과장님께 우리 우면주민 편익시설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이었나요, 우리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안종숙위원님도 같이 자리해서 주민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9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조망권 관련 민원이 발생되었고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가 되어서 10월 달에 착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이번에 요구한 어떤 자료에는 11월 달에 제공하겠다고 계속해서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착공합니까?
위원장 오세철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이 사업기간 이내에 우면편익시설이 완공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성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일단 이해가 되고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어르신행복과에서 민원조정회의를 아마 2차에 걸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 과정에서 절대 설계하는 그 공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민원조정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잘 좀 설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우면편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주신다면 충분히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건데 지역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잘 좀 설득해 주시고 잘 좀 도와주시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당 주민편익시설은 사실은 작년에 착공하기로 되었던 어떤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연됐던 부분이 계속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정말 들어오는 것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 뒤편에 계시는 다세대주택인가요, 도시형생활주택에서도 조망권이 가리는 문제 그리고 주출입구 문제 그리고 실외기 설치의 문제 이 3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일단 그것은 공사과정에서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캐노피 부분이 있는데 좀 낮추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추진위원회랑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뒤쪽 도시형생활주택하고는 약간 첨예한 민원이 사실은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착공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면동에 있는 모 공원에서 2명의 성인남성이 약간 술에 취하신 남성분을 폭행해서 한번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원에 설치된 어떤 CCTV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설치된 공원수가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공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총 83개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54개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30개 정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됐거든요. 이런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린이 아니면 공원 그리고 산책로 이쪽에 CCTV를 조금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 사정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지금 없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인근에 방범용 CCTV가 있다거나 그리고 재건축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아마 송동근린공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CCTV를 추가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송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맞닿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1082세대 아파트가 바로 맞닿아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용하는 공원이기도 한데 CCTV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어떤 환경 그리고 외부인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런 위험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코로나방역 위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안종숙위원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서 우면산을 오르고 내리시는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리고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낙엽을 밟고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반포천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여의천이라든지 또 길마중길이라든지 주민들께서 헬스클럽을 다닐 수 없다보니 그런 곳에서 조깅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 때는 가볍게 길마중길을 산책을 다녀왔는데 낙엽들이 정말 말 그대로 도로를 덮어서 아스팔트길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길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런 곳은 블로워로 한 번만 불어 주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서 좀 불편한,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낙엽들로 인해서 도로와 경계가 모호한 지역은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책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블로워는 지금도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지만 좀 자제를 해달라, 왜냐하면 미세먼지 날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제가 최대한 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이전에 코로나방역 위반신고 및 불편사항 접수에 관한 민원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처리결과는 모두 다 해결되었어요. 모두가 해결이 되었는데 해결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 마스크 캠페인을 해달라,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단속해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도 양재천을 뛰어다니고 길마중길을 다니고 해도 아직도 마스크 안 쓰시고 ‘어르신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죠.’ 하면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그러실 정도로 말씀드리기가 무안한 어떤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다툼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특히 길마중길 1교 같은 경우에는 진흥아파트 그쪽 거리거든요. 다리에 보면 잠시 조깅을 멈추라고 하는 현수막을 부착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지나가시는 분께서 갑자기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왜 거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뛰시지 않았느냐, 보라고 다리가 흔들리지 않느냐’고 이래서 어르신께서 젊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험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는데요. 항상 그 부분이 찰나에 순간 일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면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이제 붙입니다. 붙여서 가급적이면 조심해 달라는 것으로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해결은 되었다고 사실 표현했지만 어떻게 100% 해결이라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출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계도했다는 부분에서 표현을 했고요. 위원님 받으신 민원이나 저희들도 사실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민원이 100%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추가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부착이 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민원 들어와서, 많습니다.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
최종배 위원
부착한 곳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추가적으로 마스크 착용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전화를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그 지역이 원하면 추가로 설치를 해 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된 그 현수막 어디에 부착하셨는지 그 위치랑 개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본위원은 지금까지 새벽에 한 번도 쉬지 않고 5㎞씩 매일 뜁니다. 매일 뛰기 때문에 양재천도 뛰고요, 길마중길을 뜁니다. 뛰기 때문에 어디 현수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새로 붙였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해당 시간대 똑같은 분들께서 착용을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수막을 붙여도 안 하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3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4차 웨이브다 뭐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1만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지도활동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최종배위원님하고 그 질문이 많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민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또 많은 지역의 민원이 우리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겹치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양재2동 3080 LH주택 관련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3080주택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양재2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그때 소통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았었거든요, 주거개선과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데 지금 괜히 주민들이 거기는 양재2동은 7층 이하로 사실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주민들이 괜한 헛물을 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고생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조금 미진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3080 주민들 10% 동의만 있으면 예정지구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
안종숙 위원
10% 동의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
안종숙 위원
그 10%라는 것이 어떤 기존의 10%이에요, 양재2동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구역에 대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에 대한 것이고요. 그 10% 동의가 있어서 예정지구로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 절차가 50% 주민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재개발 기준에 있는 호수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대다수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10%라는 작은 동의로 후보지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다음 단계에서 50%라는 동의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또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7층 이하라는 또 지구단위계획이 또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향후 사업에 너무 어려운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또 주민들 반대도 있고요. 첨예하게 ······.
안종숙 위원
서로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거개선과가 많이 소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3080 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업은 우선 첫발 들이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투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말이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조금 저랑 또 부서랑 개인적으로 더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도.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거개선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거개선과에 총 접수된 민원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표까지 그려줬는데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회신 일시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이 1200건이 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붙이면서 드리다 보면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전화를 하셔야죠. 그럼 제가 ’19년부터 했으면 ’21년 것을 줄 수 있다거나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떡하니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죠, 이것은.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21년 것만 해 주세요, 답변을. 회신에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어른 소위 이야기하는 어른이놀이터 어른 플러스 어린이, 점점 서초구에 노령인구가 그렇게 지금 인구는 저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노령인구는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다른 구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른놀이터를 제안을 했고 답변은 추진완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공원정비 시에 야외운동기구나 같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금 보니까 ’22년도 제가 예산안 보니까 능안어린이공원에 조성사업으로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세대공감형 공원조성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노령인구 추세로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공원녹지과 민원들이 참 많은데 굉장히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죽거리 근린공원하고 우면산 생태연결 육교 저희가 이 녹지형 연결로 조성사업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저희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 가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쭈어도 보시고. 지금 보상관계가 다 끝난 것인가요, 이곳에는?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공원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안종숙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시에서 ’22년 공사비로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말죽거리공원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공사비를 바로 확보하기보다는 용역비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
안종숙 위원
지금 확보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구에서 토지보상해 주었잖아요? 그것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말죽거리공원은 시공원이라서 전액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 ’21년도 확보한 예산이 20억이고 구비 20억 활용해서 공사발주 토지보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게 조금 늦어져서 어쨌든 공사발주는 ’22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양재고개연결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양재고개연결로는 전체 공사비는 내년 시비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진행 중이고요. 올해는 보상비 지금 우리가 구비 확보가 20억원이 됐었는데 20억원 중에서 전체 보상비가 3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8억 추가해서 보상 완료를 했고 내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토지보상이 37억 4000 아닌가요,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이 토지현황에 대한 주소하고 면적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당 단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고, 감정평가서도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전 녹지에 대한 평가서 평가금액이 있을 거예요. 3, 4년 전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 대한 보상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치나 면적, 감정평가 일시 그다음에 감정평가 내역 이런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평균가도 같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과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22년도에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시와 열심히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별 개별공시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접수한 내역하고 조치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이의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 인용이 되어서 하향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용된 것이. 그렇지요? ’20년도에 보니까 5개 정도 되고 인용 하향조정된 것이 한 69건 중에서 그리고 ’21년도 접수된 것을 보니까 83개 중에 모두가 기각이 되고 2건인가가 지금 하향 인용 조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하향조정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위원장 오세철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진술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중에서 저희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기존에 조사내용의 특성이나 가격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안 받아들이고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인용을 해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내용이 거의가 다 가격 부적정이나 여러 가지 지가 현실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주로 하향조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당초에 어떤 산정이라든가 조사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공시지가 늘리려고 할 것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또 내리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특히 책정에 관련되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상가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산정하는 것이고요. 세금에는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하면서 기준가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한 3만 3000필지를 결정하다 보면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을 반영해서 하향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총괄 때 답변을 해 주세요, 몇 개 되지 않으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미착공 또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현장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한 27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미착공 기간이 어느 정도이면 이게 건축허가 취소가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미착공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2년이 경과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되지 않는, 왜 취소절차를 안 밟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허가는 사실 매일 2건에서 5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취소는 1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2년 도래되는 시기에 건축허가 취소예고도 하고 청문도 거치고 또 때로는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따라서 연기를 해 드리기도 하고 착공연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기신청도 받아주고 이런 과정에서 2년이 조금 지나서 방침을 수립하게 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워낙 동네 제 사무실 의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에 자주 보는 곳인데 행정법원 가정법원 그쪽에 청년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공사가 아직까지 허가가 상당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착공 상태인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주거개선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17-7번지 일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종숙 위원
예.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지난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난 한 2년간에 서울시와 엄청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도 만나고 서울시도 만나고 청장님의 이해관계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7일에 법원 높이에 맞추어서 법원 높이가 61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층수도 2개층 낮추어서 서울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부단히 미팅을 몇 번 가져서 지금 현재는 착공신고서가 11월 7일자로 수리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11월 7일자로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11월 7일자로 조건부로 ······.
안종숙 위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가 참 어찌 보면 도시자연공원인가요?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늘 지금 수년째 담처럼 쳐져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처음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과정에서 바뀌었고 그래서 계속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참 여쭈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력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공원이 지금 말씀하신 가정법원 옆에 도시자연공원이 보상이 다 끝나고 해서 우리 구로 넘어왔나요?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말죽거리공원인데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
안종숙 위원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쨌든 그쪽에 쳐진 철조망이라고 해야 되나 펜스 같은 게 왜 아직까지 그렇게 쳐져 있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이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던 집도 있고 그 부분에 물론 사람이 살지 않지만 인근에 주택가도 근접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오픈해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없이 오픈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펜스가 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원래 내년까지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그 시설비를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공원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오픈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금 울타리부터 펜스부터 걷어내야 하지 않나요? 기본계획해서 용역수립한 다음에 해도 좋지만 그렇다고 거기 그러면 위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을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은 지금 저희들이 중간상에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입구 부분에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고 전체는 다 공원으로 복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지금 주택가 빌라 부분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이 오픈을 하면 조금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
안종숙 위원
그런데 공원은 어쨌거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원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오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타 구도 그래요, 저희 구에 와서 여기는 뭐냐고, 도대체. 굉장히 놀람과 관심을 받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 만큼 빨리 구민들,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좀 돌아올 수 있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하고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은데, 이런 미착공하고 있는 공사 중단된 이런 현장들은 다시 한 번 점검도 하시고 또 어찌 보면 이런 봐주기식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마무리 답변을 ······.
위원장 오세철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종현
안종숙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현재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점검 중에 있고 곧 점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점검 완료되면 「건축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취소 등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 그런 오해는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주거개선과에 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위반건축물 적발건수라든가 자진정비 이런 것을 보면 자진정비는 대체적으로 지금 2019년부터 ’20년, ’21년 보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진정비를 많이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년하고 ’21년도 물론 적발 수가 꽤 되는데 이것도 자료로 내역을 좀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팔레스호텔 부지 주상복합 건설을 목적으로 지금 인근 위치한 구유지 도로 사평대로 124에 대한 도로변경 건이 어떻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변경 ······.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레스호텔 부지에 있는 현황 도로를 변경하는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현재 도로가 변경결정 완료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완료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주민들이 사용 중에 있는 구유지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한 바도 있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한 것은 없고요. 지금 뒤쪽에 동궁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동궁아파트는 현재 있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쇄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이것을 감사를 요청한다고 의회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사용 중에 있던 구유지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한 바 있고 또 현 동아 제2021-66호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인 도로 변경을 업체 측 의견만 들어서 진행해 오고 있다, 이것은 물론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 일을 진행시키는 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아직 나온 것이 없고요. 일단 현재 도시계획 도로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분들은 계속 신문고, 청원,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민원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동궁아파트 측에서는 앞에 팔레스호텔 재건축할 때 좀 더 좋은 도로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계속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궁아파트 내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일부 부담하는 그런 것까지 합의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업체하고 해서 합의가 들어간 사항입니까? 아직도 이분들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이 부분은 앞으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건물이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현재 거기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도로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
장옥준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끝난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오면 일조권 조망권은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기업하고도 지금 이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팔레스호텔 사업시행자 측하고 동궁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는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동궁아파트 부지 내에 팔레스호텔 부지가 또 일부가 있습니다. 한 6.6%가 부지가 있어요.
장옥준 위원
아, 이 아파트 내에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죠, 팔레스호텔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어쨌든 이렇게 의회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니까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잘 해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주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아파트 진입도로가 8m 도로입니다. 8m 진입도로에다가 보도를 2m 추가 확보해라,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충분하겠다 판단해서 도로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방배5구역에 지금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방배타운빌라의 3세대가 여기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1층, 2층, 3층 이상은 아마 5구역에 포함이 됐는데 이 3세대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 황승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5구역 타운빌라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구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방배빌라타운이 1층, 2층은 근린시설주택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3층 이상만 주거가 되어서 이분들은 분양자격이 되는데 1, 2층에 사시는 3세대가 사실은 이분들은 방배5구역 주택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같이 여태껏 살았죠, 10년 이상을. 그런데 이번에 방배5구역 총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래요. 이분은 분양권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1, 2층은 근린시설이고 3층 이상이 생활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분양자격이 주어지고 이 3세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린시설로 이렇게 같은 층에서도 1, 2층하고 3, 4층이 달라서 이것이 맞는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끝난 상황이라서 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달에 총회에서 사실 이 세 분들은 부결이 됐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호소문을 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2월 9일 날 다시 총회를 한대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이것을 다 들으시고 이분들이 10년 이상 여기서 살면서 근린시설인지 몰랐겠죠, 본인들도 주거시설인 줄 알고 사셨다가 이런 것을 당해서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오면 12월 9일 날 일단 총회에 올려보기로 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려면 우선 이사회의 대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먼저 거쳐야 되는데 조합장이 독단으로 이렇게 자기가 독립적 안건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은 조합장이 직권상정은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사회에 대위원회 거쳐서 총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기에는 조합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한번 올렸는데 부결된 결과에서 다시 한 번 재상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 현재는 모르시고 계신 것인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타운빌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
장옥준 위원
방배타운빌라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표현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제 민원 이름이라든가 본질을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 관심 있게 이것이 가능한지 어쩐지를 과장님 나중에 한번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기간제를 갖다가 우리 공원녹지과 지금 몇 분 쓰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재 229명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29명인데 11월이면 채용공고를 내시고 12월에 다시 또 이분들을 합격자를 또 뽑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내년도에 그 ······.
장옥준 위원
어떻게 뽑으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229명 이 모든 인원이 다 다시 이만큼 뽑나요, 인원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내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인원만큼 뽑고요. 절차는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요. 서류접수 받아서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1차에 컷을 2배수 이내에서 컷을 하고 2차에서 면접과 기능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통과되신 분이 합격하시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산림관리팀을 보면 봄 가을철 산불방지 이것이 10명, 서리풀숲 상상학교가 6명,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 관리가 4분이세요. 이분들 이 사업에 하시는, 일하고 있는,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장조성 및 운영도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매일 12달 근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계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10개월 이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0개월 이내, 이 모든 팀이 다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들이 일한 성과 내역을 한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장옥준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내일 오전 중으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오전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님입니다.
황승호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시죠?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1200건 정도 민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일부만 한 20건만 나온 것 같은데 줄여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요 민원들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엑셀로 ······.
김성주 위원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민원이 사실 재건축은 민간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부 서류심사라든지 관리 체계에서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거개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민원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에는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민원이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육체적인 부분이 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하지만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민원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건축과라든지 대단히 민원이 지역에서 조그마한 건물만 올라가도 앞, 뒷집에서 대단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대화 아닌 대화를 해 봤지만 민원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래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전담부서를 건축 관련해서 별도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같은데요. 아직 조직개편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다른 부서 다른 구청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민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접수를 한 다음에 기능부서별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고유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타 자치구도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민원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고 있지만 과다한 민원이 발생해서 업무를 보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큰 계획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황승호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서초4동에 서초초등학교 옆에 있는 현재 청년주택 짓고 있는 곳 아시죠, 거기?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한 6월경에 대단히 주민들의 석면제거로 인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대단히 구청 담당과에서 아마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는 공터로 그대로 남아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솔직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이 거기가 학교 바로 옆 일반주거지역이고 학교안전 아이들 절대 보호구역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 바로 일반주거지역에 거의 800%, 250%에서 800%의 건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또 제 지역구이고 또 주민들이 학교 바로 옆이라서 절대보호구역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서울시의 어떤 특권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하려다가 주민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동향을 서울시 직권으로 해서 허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권한이 지금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향을 살피셔가지고 특히 어떤 동향이 건축에 관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우리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주민의 핵심되신 분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우리 과장님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방 행정을 추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지역주민들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향파악을 수시로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허가 전에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또 서울시의 어떤 행정 능력이나 어떤, 서울시도 좀 계셨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구청장 부분 동의해서 25개 구청이 다 반대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도 핵심 서초구에는 많이 이 부분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시 민감하게 우리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동향을 살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15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소득세총괄팀장 김정선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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