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디프테리아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로 출국하는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개정과 수수료징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치과진료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사항에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에 치과진료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별표와 같이 유료접종 종목란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두가지 개정안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치과진료 열구전색 진료비의 수수료는 1회, 2,600원으로 ‘95년 6월 10일자로 기 정해져 있습니다. 신설되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료는 1인 1회당 약품대금 500원으로 하고 보건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받는 경우에는 약품대금 500원 이외에 진찰료 2,320원 그리고 주사료 500원등을 포함해서 총 3,500원의 접종료를 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로는 보건소법 제8조 의약65330-3237호 그리고 디프테리아 예방사업지침 세가지인데 의약 65330-3237호하고 지침이 발췌된 것이 전량은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량만 발췌해가지고 의안 검토보고서에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