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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9월 29일 (금) 오후 15시0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제안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완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90년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디프테리아가 급증하는 국제적인 인적교류로 인하여 우리나라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으로 출국하는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수수료징수대상에 치과진료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별표와 같이 유료 접종 종목란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관련근거는 보건소법 제8조와 '95년 8월중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의약65330-3237호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디프테리아 예방사업지침 관련입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보건소법 제8조에 있는 수수료 규정으로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 전액 세외수입조치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의약65330-3237호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디프테리아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로 출국하는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개정과 수수료징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치과진료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사항에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에 치과진료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별표와 같이 유료접종 종목란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두가지 개정안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치과진료 열구전색 진료비의 수수료는 1회, 2,600원으로 ‘95년 6월 10일자로 기 정해져 있습니다. 신설되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료는 1인 1회당 약품대금 500원으로 하고 보건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받는 경우에는 약품대금 500원 이외에 진찰료 2,320원 그리고 주사료 500원등을 포함해서 총 3,500원의 접종료를 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로는 보건소법 제8조 의약65330-3237호 그리고 디프테리아 예방사업지침 세가지인데 의약 65330-3237호하고 지침이 발췌된 것이 전량은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량만 발췌해가지고 의안 검토보고서에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보건소장,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진료과목 설치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열구전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치열구 전색인지 열구전색이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6월 10일부터 이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에 와서 진료과목을 다시 설정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설치된 치과과목이 일반 시중, 치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과목 전부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걸릴 것 같으면 위원들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디프테리아류의 이 전염병이 요즘 우리나라에 한참 떠들썩했던 콜레라와 같은 한시적인 유행병으로 번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아직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소장님 준비 안 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진료과목 설치에 대한 것은 치과진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제2조 제2항에 수수료징수 대상에 있었던 것인데 과목 표시에서는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구전색이라는 것은 치아 교환면에 깊고도 좁은 열구나 소아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합외진으로 전색하여 음식물 찌거기나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치면 열구전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치과과목은 일반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면열구 전색치료는 아직은 기계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프테리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없지만 러시아 연합국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어서 러시아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여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 병이 콜레라 병만큼이나 위험한지…
보건소장 이미완
예, 위험합니다.
이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치과진료는 제가 언뜻 듣기에는 먼저 법개정시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아마 넣는 것 같은데 진료는 6월 10일부터라면 진료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
진료는 기계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계를 사야 되는데 아직 구입을 못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신석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러시아로 출국하는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후2, 4, 6, 18개월, 6세까지 총 5회를 하고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마지막 환자가 1987년에 나왔는데 그러면 유아약하고 성인약이 다를텐데 약이 좋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
약은 미국으로 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들여와 가지고 보건소로 배정합니다.
유아용 약하고 틀린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자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치과에 대한 그 기계를 왜 지금까지 구입을 못 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은 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디프테리아 예방사업 지침에 보면 마지막 환자가 1987년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치면열구전색 기계는 10월중에 수의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
10월에 구입을 하면 그 즉시.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 김진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하면 일반치과 보다 가격이 싼지 보건증을 가지고 와도.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나 동사무소를 통하여 홍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치면열구전색 같은 것은 2.600원을 받고 있는데 개인 의원에서는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가서 앞으로 기회가 오면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박홍달 김지환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김창기 강충식 이종태 용덕식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보건소장 이미완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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