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1월 12일에 공포가 돼가지고요. 올해 7월 1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일이요. 그에 따른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이 다 제정이 새로 됐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을 구분한 이유는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된 법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자치행정과, 문화행정과, 여성보육과 많은 과들이 작게는 100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까지 또 수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 법 규정이 제정된 것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으로 나가는 지방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사업 많지요? 문화원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나가고 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사업들을 따지고 보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내용들은 감사인의 정산자료 검증 및 회계감사,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체제 처벌 강화,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교부제한, 명단공표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등의 제재도 많아졌고요.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들과 같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방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예산편성은 하셨겠지만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이 법을 준수하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