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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1월 0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써는 먼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5년 11월 2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도인수의원, 간사에는 현 영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한편 '95년 11월 2일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36 배종군외 122인으로부터 이호혁의원, 이종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 입장으로서 남다른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95년 9월 2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45회 임시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1일간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인 이미완 보건소장의 제안이유로써 '90년 러시아 연방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디프테리아가 급증하는 국제적인 인적교류로 인하여 우리나라로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으로 출국하는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임시예방접종을 유료로 실시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수수료징수 대상에서 치과진료를 안 제2조 2항에 추가로 신설하였고 둘째, 안 별표 유료접종 종목란에 파상풍-디프테리아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검토결과 2개 개정안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함은 바람직한 바 치과진료 열구전색진료비의 수수료를 1회 2,600원으로 '95년 6월 10일자로 기히 정해져 있는 것이며 신설되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료는 1인 1회당 약품대금 500원으로 하고 보건소의 접종수수료는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중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지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동운의원 먼저 나오셔서 하시고 다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내용중에 제안설명에 보면 '90년 이후 러시아 연방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디프테리아라는 병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러시아 연방을 포함한 해당지역으로 출국하는 16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것 알고 있기로는 디프테리아라는 병 자체는 일종의 호흡기질환으로써 성인뿐만 아니라 16세 이하의 전국민이 다 이것을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16세 이상 성인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한꺼번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치과진료기계에 대해서 치면열구전색 기계는 10월중에 수의계약 예정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치면열구전색 기계를 구입할 예산은 우리가 초대의회 '95년 4월 19일날 1차 추경예산 심의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10월전까지 늦어졌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이 9월 29일, 지금부터 한 한달 10일전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수의계약 되어서 벌써 그 기계가 구입되었는지? 그것 하고 두번째로는 서울특별시의 공문에 의하면 임시 예방접종을 '95년 8월 28일자로 시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오늘 이 조례가 심사됨으로써 이것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기 접종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 후라도 발생자가 있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동운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 사항은 보건소장이 답변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이후에 디프테리아 유행 추세로 인해서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을 하는데 왜 16세 이상에게만 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에게 2개월, 4개월, 6개월, 18개월 그리고 4내지 6세때에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6세로 보면 16세까지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16세 이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상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치면열구전색 기계 도입은, 제가 7월 1일자이어서 그런데요, 삼풍사고 관계때문에 기계구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기계구입은 9월 24일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말씀을 하셨는데요,임시 예방은 9월 29일날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해 달라는 민원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88명한테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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