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 입장으로서 남다른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95년 9월 2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45회 임시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1일간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인 이미완 보건소장의 제안이유로써 '90년 러시아 연방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디프테리아가 급증하는 국제적인 인적교류로 인하여 우리나라로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으로 출국하는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임시예방접종을 유료로 실시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수수료징수 대상에서 치과진료를 안 제2조 2항에 추가로 신설하였고 둘째, 안 별표 유료접종 종목란에 파상풍-디프테리아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검토결과 2개 개정안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함은 바람직한 바 치과진료 열구전색진료비의 수수료를 1회 2,600원으로 '95년 6월 10일자로 기히 정해져 있는 것이며 신설되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료는 1인 1회당 약품대금 500원으로 하고 보건소의 접종수수료는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중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