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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1월 0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순임의원외13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5년 11월 1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5년도 예산편성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반포.양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결과 공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감리제 시행, 시설의 보강, 노임단가의 현실화 등 제반여건 변화로 인하여 그 총 예산액의 절대액이 부족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재정규모는 국비보조 100만원이 간주처리된 것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제2차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부문에서는 별도의 세입없이 기정 예비비 등을 그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말씀드린 3가지 시설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증액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경우 당초 총 공사비 74억 1,282만원에서 33%가 증액된 9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재동 종합복지시설은 당초 총 공사비 18억 8,334만원에서 3.2%가 증액된 19억 4,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공사비 40억 7,617만원에서 30.9%가 증액된 53억 3,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증액된 공사비 37억 5,592만원 중 기정 예비비에서 18억원을 '95년도 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고, 잔여 19억 5,592만원을 '97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미리 해야 되지만 긴급동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46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31일날 이 자리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때에 개략적인 의사일정안이 나와서 4일날은 기타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는 그때 의결한 의사일정에는 방금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겠다라는 말이, 보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일정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제출하는 동의서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적에는 마지막 최종 결정은 표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가 항상 전임에도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적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일정은 어떻게 해서 표결을 하지 않고,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즉석에서 상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조정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의장단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의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제자리를 찾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또 그 다음에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5년도 11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석에 배부한 대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느냐 바로 허명화의원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제16조의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경우라는 것은 위의 두 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 중에서 의원의 동의서에는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서를 말합니다.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한, 의원의 발언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동의로 이유서를 첨부해서 동의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 ...)
말하고 나면 하세요.
따라서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11월 1일날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협의안을 통보한 바가 있고, 그 통보된 협의안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이것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 경우라는 해석을 앞에 두개 다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끝에 표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가해서 넣어도 표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경우라는 ...)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로 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보시라고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요.)
잘 아시는 분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의장도 그런 것 전혀 모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나도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순임의원외13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1일 정순임의원외 13인이 제출하였으며 '95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1월 1일 상정되었으며 제46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이유로는 제안설명자이신 정순임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12인이며,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로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김진영 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신석근의원, 권금택의원, 도인수의원, 현 영의원, 김동운의원, 장영화의원, 천승수의원, 김창기의원, 이종태의원, 최정규의원, 용덕식의원, 정순임의원 이상 12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현황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박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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