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의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제자리를 찾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또 그 다음에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5년도 11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석에 배부한 대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느냐 바로 허명화의원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제16조의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경우라는 것은 위의 두 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 중에서 의원의 동의서에는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서를 말합니다.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한, 의원의 발언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동의로 이유서를 첨부해서 동의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 ...)
말하고 나면 하세요.
따라서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11월 1일날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협의안을 통보한 바가 있고, 그 통보된 협의안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이것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 경우라는 해석을 앞에 두개 다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끝에 표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가해서 넣어도 표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경우라는 ...)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로 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보시라고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요.)
잘 아시는 분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의장도 그런 것 전혀 모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나도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