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협의 사유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부 상임위원회의 미료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서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연장하고자 함이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