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본 규칙 개정안은 의원의 징계 등의 요구와 회부의 시한에 관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징계회부 및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려기간 제도는 「국회법」 제59조에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제출된 의안에 관하여 의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시간 등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신청 시 이혼 전 부부 쌍방이 이혼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는 제도로 위 기간을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는 위 숙려기간 제도나 법적 근거 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 사안이라는 점, 위 제도 운영 현황과 아울러 숙려기간 제도 시행의 장·단점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