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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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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2월 10일 (목) 오전 09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 대표발의)
09시 34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익태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전신인 서초구립 여성회관은 1998년경 설치·운영되었으며, 2017년경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명칭이 변경됨과 아울러 2019년경부터는 현재와 같이 4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급격한 조직의 비대로 인한 적정 인력배치와 조직운영 실태 등 불합리한 운영체계의 문제점 조사와 일부 권역 시설의 민간위탁 절차의 하자 등 집행부 행정행위의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장 및 위원 선임방법, 조사 대상과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9·6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늦었지만 늦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속한 운영실태라든지 잘 파악하셔서 모든 부분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이 비대화된 것은 이미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구성안이 결성되어서 뭔가 우리 의회의 어떤 입지적인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안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09시 38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법률고문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형준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09시 39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국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요 현안질문의 발생 시 주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대정부질문 이외에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2개 의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24개 의회에서 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에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와 서초구의회에서만 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 조례로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 사안으로 보이는 점,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위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지방의회의 지위에 따른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긍정적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그러나 본 제도 폐지 개정안이 과반에 근접한 구성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상, 이는 상대적 측면에서 그 사유나 원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고찰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긴급현안질문 제도의 목적 및 취지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을 비교교량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올라온 조례가 현재 어떤 방향은 잘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박판서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된 부분이라서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어떤 결과물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09시 42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본 규칙 개정안은 의원의 징계 등의 요구와 회부의 시한에 관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징계회부 및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려기간 제도는 「국회법」 제59조에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제출된 의안에 관하여 의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시간 등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신청 시 이혼 전 부부 쌍방이 이혼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는 제도로 위 기간을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는 위 숙려기간 제도나 법적 근거 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 사안이라는 점, 위 제도 운영 현황과 아울러 숙려기간 제도 시행의 장·단점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전경희 오세철 김성주 고광민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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