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경희의원 외 5명으로부터 회의 재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개요구 사유는 긴급한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 재개 요구서와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