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가 일부개정 되면서 법 제24조의3에 따른 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에 서초구 가선거구를 포함하고 이에 1명을 증원·획정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와 같이 서초구의 경우 의원정수가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금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초구의 경우 16명의 의원들이 선출되었는바, 이에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내용 검토로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로 구분되고 기존 위원회는 각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들의 위 상임위원회 구성의 배분 상 각 위원회를 7명에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음에, 그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