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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6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6월 22일 1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법·법률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법률고문으로 김준혁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서초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안 제30조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가 일부개정 되면서 법 제24조의3에 따른 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에 서초구 가선거구를 포함하고 이에 1명을 증원·획정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와 같이 서초구의 경우 의원정수가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금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초구의 경우 16명의 의원들이 선출되었는바, 이에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내용 검토로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로 구분되고 기존 위원회는 각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들의 위 상임위원회 구성의 배분 상 각 위원회를 7명에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음에, 그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전경희 김성주 오세철 최종배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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