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개요, 골자, 총괄적인 사항과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소송비용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소송관련 추경편성 경위 및 소송관련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송진행 경과 및 소송비용 지급 현황은 별도 배부한 참고자료1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사업설명서의 사업내역을 보면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고 소송사례금의 산출내역은 건당 330만원 × 120%로 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에는 사례금의 경우 승소비율이 80% 이상일 때에는 그 비율의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소비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또는 판단의 논거 등의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송배상금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송패소 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소송 사후 조치로 소송배상금을 편성 요구한 사업으로 변호사 보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각각의 산출내역 및 금액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소송비용 사업에서는 승소율을 80%로 높게 책정하였으나 본 사업은 패소에 대비한 사항으로 두 사업이 배치되는 면이 있는바 내용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