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여러 지금 제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예산성과금 기준을 프린트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웅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 예산성과금이 2021년도에는 지금 2000만원 중에서 1건이 선정되어서 100만원이 나간 바 있고 금년에는 2022년도에는 성과금 심사위원회에 6건이 선정되어서 2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간략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가 되어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약은 축소한 인력 인건비의 1년분, 그리고 경상적 경비 기본경비의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 건당 1억원 이내이며, 수입증대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나 수입증대에서 수입증대액의 10%이고 지급한도도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1억원, 개인별로 2000만원 한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약의 노력과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아주 탁월하고 명백한 경우 일정금액의 격려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프린트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