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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57건으로 시정요구 7건, 개선요구 24건, 건의 26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10월 18일 13억 40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해 전국 최초 CCTV 종합상황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약 72평에 다다른 공간을 확보하여 통합관제실, 대책회의실, 장비실, 정보열람실을 설치하였고 약 4000대가 넘는 CCTV를 통합운영하며 우리 구의 방범·시설관리·재난재해 구호·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은 업무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총 열 두 곳의 자치구에서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초스마트허브센터는 ‘서울경찰청 선정 2022년 상반기 베스트 관제센터 선발’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하였고, 2021년 평가에서도 상반기 1등, 하반기 2등 통합관제센터로 선발되어 다른 자치구 대비 탁월한 운영성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에서는 AI를 활용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음주운전, 행인 낙상, 주거 침입과 같은 이상행동을 선제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는 현장 주변이 CCTV를 통해 제대로 관제되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낳는 참혹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방범, 재난·재해 구호, 교통단속,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구정과업인 스마트도시 구축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운영되는 우리 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규정과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8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설치기준, 제10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1∼14조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8∼24조에 영상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제25∼30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강여정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입니다.
현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군·구 내 여러 부서에서 각자 분담·관리하던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교통,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관리, 재난 감시 등을 한 곳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CCTV를 총괄하여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대한 양의 개인영상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에서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나 CCTV ‘통합·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CCTV 설치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등의 관리·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CCTV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 관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법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이행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서초구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구축·운영 중인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앞서 언급한 법령 및 고시, 내부 운영지침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주요항목별 검토입니다.
제1장 안 제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처리 등에 대한 용어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규정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장은 안 제2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영상정보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및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8조 제5항은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를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은 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설치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안 제25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안 제4조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강여정의원님의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불행한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안안 중에서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운영 지침으로 시행되는 것하고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하고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장 고선재
위원님, 과장 답변 ······.
안병두 위원
아닙니다. 강여정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로 근거해서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내부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조금 더 그에 대한 구속력이 지침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권 드리거든 답변해 주세요.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CCTV 설치·운영이나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행안부에서 운영규정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우리가 매년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규정한다면 조금 더 구속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조례로 규정했을 때 어떤 구속력의 차이가 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기본적인 운영은 법이나 그다음에 행안부 규정이나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세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내부방침보다는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외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나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구속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서 확실하게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구분은 이해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어지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사문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지침하고 조례로 했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일단 그렇게 대답을, 강여정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여정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최근 타 자치구에서도 커다란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내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과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그 법적 근거를 통해서 운영될 때 차이점은 지침은 외부 사람들이 서초구민들이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에 접근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로 외부적으로 공표가 되면 아무래도 CCTV 운영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민들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제인가 통합영상 관제센터를 방문했었을 때 대단하다, 그리고 서초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스마트도시 지향하는데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만, 그 반대적으로 우리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낭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렇고 너무 구석구석이 우리 일생활이 노출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정보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라고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로서 충분히 보안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영상을 CCTV를 통해서 개인영상을 저장하거나 영상을 저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가장 상위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장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준수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영상관제요원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접근하는 모든 직원들에 한해서 보안교육뿐만 아니라 관제실에 어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제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항상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들어갈 때부터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CCTV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영상을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완벽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져요. 용산 이태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강여정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법이 확고히 되어지면 거기에 걸맞게 서초구에서 다른 개인정보 문제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스마트 도시하는데 제일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취지에서 만드신 조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면 엄청 많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 ICT와 IOT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 프로세스 그런데 설치라는 말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설치에 대한 것은 조례 내용이 지금 운영에 대한 것만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이게 참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가는 그런 파트라서 그런 부서라서 그냥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어떨까, 이 설치라는 것은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문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것,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설치라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설치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기준 근거가 되는 것을 조례를 마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 생각은 그냥 통합관제센터 일반 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설치에 관한 것은 추후에 기술적인 면, 전문성을 강조해서 하나 더 설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일단은 질의 잘, 어떤 점이 우려되시고 궁금해 하시는지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된 규정이 지금 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 영상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 이런 내용이 중추적인 중점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운영조례안 설치는 좀 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강여정 의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녹아져 있고요. 이 두 개를 통합한 사실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대부분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타 다른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타 법령을, 상위법령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확인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이외에 CCTV를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근거도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내용은 기존대로 포함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만약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전문적인 설치에 관한 조례를 어느 의원님이시든지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조례안.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이 조례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더 발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서영 위원
어떤 전문적인 CCTV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을 할 경우에 과장님께서 또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설치기준이랑 통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외에 별도의 조례를 또다시 만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은 참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CCTV가 어디에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통합관제센터가 저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들었다 하는 여론이 있고 특히 ILTP에서 연구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는 소리를 제가 가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의원님 또 보충적으로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하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지침이 따로 있고 특정한 지역에 범죄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시적인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내용들도 상위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조례에 포함시키기보다 어찌됐든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등 기타 타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례안에 포함될 내용들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부지침으로 보완적으로 따로 제정이 되어서 같이 시너지를 내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서영 위원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법률인데 법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속력도 있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자나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의원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물론 조례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합하게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다 보면 잦은 개정과 뭔가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을 충분히 포함하고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안으로 구성이 되되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지침이라든지 다른 내부적인 규정에 위임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 제11조를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8쪽을 봐주시고요. 확인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중간 정도에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또 서초스마트허브센터라고 현재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오시기도 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통합관제센터라는 명칭하에 운영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통용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스마트허브센터라는 것이 우리 구에만 특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명칭이 당연히 조례에 명명이 돼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통용되어서 행안부 규정에도 있고 전국 지자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명명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명명하기보다는 조례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하고 별도의 명칭은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선재
다른 구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합관제센터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 명칭이 이러네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노원구만 통합운영센터라고 ······.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11조 말미에라도 항을 추가해서 이왕에 우리 구가 특징적으로써 서초 스마트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규정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신설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허브센터로 하고 있지만 시대 흐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명칭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약간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지난번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시간이 그런데 「근로기준법」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시간을 몇 분이, 몇 교대 한다고 했었는데 ······.
위원장 고선재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제요원들은 관제 용역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기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들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용역주는 회사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우리가 처음에 과업지시서나 계약 체결할 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을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던데 교대하는 시간이 하루에 2번 교대한다고 했잖아요. 2번 교대 같으면 하루에 12시간 근무하잖아요, 한 사람이.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12시간 근무하는데 중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식시간을 중간에 30분,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확인을 잘 하셔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12시간씩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 8시간 이내 노동하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2시간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8시간도 긴 것이거든요. 집중해서 보고 찾아내고 상황 판단해 줘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교대시간을 편의상으로 해서 12시간씩 두 사람이 교대한다, 24시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근로기준법」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한 번 더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 제18조 좀 봐주세요. 18조에서 24조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를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이렇게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안 제18조 제5항 규정을 좀 수정하고자 의견을 좀 묻습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항에. 30조를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0조는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조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자 합니다.
안 제3항에 제목 통합관제센터 시설의 운영을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는 등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식지원 대상과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 세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에는 상위법 근거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와 별지 제1호 서식에는 급식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춰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는 아동의 급식지원 신청 시 해당 가구의 가정환경과 소득인정액 조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인원 현행화를 위하여 “9명 이상 25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성을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지원 신청자 중 부적합 대상의 결과 통지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이 제35조 제5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이 제36조 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일이 2022년 6월 22일로 조례 정비가 지체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리 및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급식지원의 대상인 아동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사람을 급식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또는 개정안 제1조에 따르면 본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알 수 있을 뿐으로 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도입부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아동 급식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안 제2조가 본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정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18세 이상이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급식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바, 18세 이상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의 인원수에 대한 파악 현황과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본 조례안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제2조 단서조항에 “18세 이상인 경우에도…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란 문구는 18세 이상과 아동을 등치시키는 내용이어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을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하는바, 관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현황을 보면 <표1>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 등에게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2019년 2월 7일 제정된바, 구에서 차상위계층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지원해 온 시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적으로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조례의 제·개정을 사전에 추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2호에서는 2014년 1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의 용어가 “지원대상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반영되지 못한 채,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시기가 상당기간 경과된바,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리 및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아동급식(지원) 신청서식의 신청사유란은 <표2>와 같습니다.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식에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급식제공 유형에서 반찬가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제공 유형 가운데 하나인 아동급식협력업체의 범위에서 ‘반찬가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유형(방법)은 <표3>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표3>의 아동급식협력업체의 범위에서 반찬가게를 제외하고자 하는바, 그간 반찬가게를 통한 급식지원 현황 및 반찬가게를 제외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소득 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실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급식지원 지원신청이 있으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제5조의2는 이러한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현행 제5조 제1항에 따라 아동급식 신청서 제출 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공부(公簿)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는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가급적 공부상 자료로 확인하고, 전화 또는 방문 조사 시 해당 아동 및 보호자를 배려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별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아동급식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바, 현행 조례와 같이 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까지 규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문장정비,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 신설 및 시행규칙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장을 정비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6조 제2항에서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문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른 일정한 서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리고 여기 개정안을 보면 2조 중간에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그러니까 아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동의 범위는 0세부터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아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18세 이상 아동을 등치시키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아동을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예, 가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현황에 보면 기초하고 차상위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453명을, 21년도에는 327명 전체 중에서 2022년도에는 326명인데 지금 기초하고 차상위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차상위도 포함시켜서 급식을 해 오셨나요?
위원장 고선재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이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보고되어 있는 자료에 기초, 차상위를 합쳐서 되어 있는데 구분이 혹시 가능해요,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아요? 기초가 몇 명이고 차상위가 몇 명인데 기초, 차상위 합쳐서 전체가 몇 명이다 이렇게 ······.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사실 신청서류를 다 살펴보면 구분해서 나눌 수는 있으나 현재 시스템상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예, 시스템은 그냥 같은 호로 봐서 그냥 동일하게 전체를 합산한 명수로만 계산이 되어서 집계가 됩니다.
안병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기초하고 차상위는 구분해 놓고 해서 해당되는 계층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초가 앞으로 몇 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차상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것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저희도 자료를 좀 더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 중에서 반찬가게를 삭제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 중에서 아동급식 협력업체가 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굳이 반찬가게를 하지 않고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왜 반찬가게를 삭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식자재, 마트 등을 급식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카드의 부정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급식카드가맹점을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완제품을 판매점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슈퍼마켓이나 정육점, 반찬가게가 포함된 식품 잡화 등을 급식 부적합 업종으로 제외하고 저희한테도 일제 정비토록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조례에서 반찬가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기존에 등록된 반찬가게들은 저희도 급식가맹점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파는 것이나 예컨대 일반음식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편의점이라든지 기타 이런 마트 같은 경우도 반찬을 따로 팔아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그렇다면 굳이 반찬가게를 표시할 필요도 없을 텐데 굳이 삭제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제품 반찬에 포기김치도 팔고 덜어서도 팔고 마트에서 팔지 않아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마트에서도 팔고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서울시와 위배되지 않게 반찬가게는 없애지만 편의점 등해서 그쪽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반찬가게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참 사실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도움을 받는 것도 남들이 알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시기는 했지만 지원하는 기준 같은 경우를 파악할 때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하면 사실은 기초라든지 차상위 쪽은 그런 데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자료를 내거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것 얼마 받으려고 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건강보험료 납부라든지 기존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준해서 해야지 이것을 까다롭게 해서 부정하는 것만 적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하면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지원 신청가구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기초자료는 지금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급식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에서 결식우려 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식우려 아동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진단서라든가 보호자의 근로확인서 등을 자료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담당자가 유선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보호자나 아동들이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조사 시에 배려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복지, 복지할 때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이 복지혜택을 못 누린다 이것도 불합리하다 돈 많은 사람을 굳이 복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은 차상위하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 구분을 짓는 경계선에 넘나드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상위에서도 차차상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인 요건을 안 갖추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너무 법리적으로 조례에 연연해서 하지 마시고 본래 취지에 맞게끔 어려운 쪽은 가능하면 급식을 지원하고 제대로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조례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요. 지금 아동들한테 카드가 지급되고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동들이 대개 몇 살 정도라고 하셨죠, 지급되는 학생들이?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저희가 급식지원 대상자 중에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소에서 지원받지 않는 일반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몇 세, 나이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나이는 18세 미만의 아동인데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한테 ······.
하서영 위원
최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지금 사실 최하 나이가 아주 어린 영유아 빼고는 초등학생들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초등학교 1학년?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예, 보통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고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가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이 카드를 갖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김밥하고 사먹는 경우가 한 7000원, 9000원 이 정도 선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지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고, 물론 본인들이 지금 예민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분 좋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영양을 보충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상황들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추후 사례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위원회 결성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예, 급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위원회 결성이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위원님 말씀처럼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각호 외에 부분 본문 중 “아동급식지원”을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을 “사람”으로 하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하서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서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 같은 조의 제7호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형음식점이란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서는 서울시의 악취분야 감사결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 관리방안으로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소형음식점 수거용기에 상호 명을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하여, 서울시에서 분리배출 기준 통일을 위해 마련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안’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 따라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다만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 이상으로 정하거나 휴게음식점영업점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우리 구 조례에서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장의 경우 300㎡ 이상의 사업장만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었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었고,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업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정안 가운데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령 취지에 맞게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 나목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 외에도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에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정안의 취지가 이와 같다면, 본 조례안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게 되는 우리 구 일반음식점에 대한 추산 규모 및 타 지자체 추진현황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과 함께 타당성에 대한 논의 후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업소 명 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에만 수거용기에 업소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형 음식점의 경우에도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을 표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 폐기물 수거용기의 악취 및 해충, 영업장 내 공간부족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소형음식점에서는 수거용기를 인접 보도 등에 상시 방치한 채 음식폐기물을 수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용기의 파손·청결불량, 용기 내 음식물 쓰레기 부패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표1>과 같이 모든 업소용 전용수거용기의 경우 상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행정지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현행 조례상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에만 업소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 시행규칙으로 소형 음식점사업장까지 의무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조례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통일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현행 별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분리 배출되거나 일반폐기물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되는 등 기준 혼동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야기되거나 분리배출 오류로 인해 자원화 기계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분리배출 기준 통일을 위해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여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별표규정을 서울시 권고안과 같이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되는 일반폐기물을 상세히 규정하고 별표규정의 제목에도 이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 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별표1의 제목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도 향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안 별표1의 제목과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주민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인용조문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20년 1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상당시간이 경과한바,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반영에 있어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 나온 조례 이렇게 200㎡ 미만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조리 판매하는 쪽으로 배출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면적으로 해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배출을 할 때 지금 소형 같은 음식물 쓰레기통도 명찰을 붙여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들 밖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름표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잘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단지에 있지만 공동주택 쪽에서 도로라든지 골목 쪽에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개인 말고 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도 명찰을 무슨 아파트 아니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상호를 쓰는 것을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청소대행업체 음식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외부라도 최소한 닦고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명찰을 붙이고 한다고 해서 깨끗해질까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고선재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소형음식점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합니다. 소형음식점 200㎡ 미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 500개소를 선정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정도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세척해서 그 자리에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처럼 많이 지지분합니다. 저도 순찰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저분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외부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가끔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갈 때 보면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들이 참 참기 어려울 정도로 해서 인근에 여러 가지 여름철 되고 하면 많은 파리, 모기부터 그런 서식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부뿐 아니고 내부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청결한 서초구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있지요. 제10조 1항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세분화를 시킨 것 같은데요. 예컨대 채소류에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안 되고 고추씨도 안 되고 양파, 마늘, 생강껍질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안 되면 안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시행되어서 구민들이 지키고 또 실생활에 잘 활용이 되어져야 조례로서 기능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각 구마다 상이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닭뼈, 생선뼈라든지 이런 것을 음식물 버리면 안 되는데 버리는 구도 있고 상이해서 서울시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많이 이 사항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같이 하는 남편들이 할 수도 있지만 주부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이런 부분이 홍보 정도로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것을 새로 제가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 주신 대로 대파뿌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음식물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보면 아니고 계란 껍질도 아니고 양파껍질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중매체를 통해서 이런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간혹 가다 어르신들을 뵈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것을 비용 부담을 생각하셔서 음식물 이런 데 버리기도 하시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 플러스 이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 의식이 개선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병두 위원
언론매체 같은 경우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구 게시판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이것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실 국장님이 계란껍질도 음식물쓰레기인 줄 아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란껍질에 대해서는 아닌 줄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양파껍질이나 대파뿌리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의식 개선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실생활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무리 홍보가 되어도 이것 분리하다 씨 분리하고 뿌리 분리하고 하다가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인데 조례로 만든다는 것이 참 ······.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음식물쓰레기 RFID나 음식물 봉투에 넣으면 이게 안 보여서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갈아서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뚜껑을 닫으면 갈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양파껍질이나 대파뿌리가 들어가니까 안 갈리더라고요.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좀 안 갈리는 그것으로 해서 제가 알게 된 경우입니다.
안병두 위원
찌꺼기 보면 각종 차류, 한약재 찌꺼기 다 음식물쓰레기로 생각하지 아니라고 생각 안 할 텐데요. 그런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지금 분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어떻게 안 가져가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이런 것들을 넣어도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 국민들이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고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하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온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법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유도를 하기는 하되 결과를 그렇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두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제가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분류가 세부적으로 나뉘면 주부인 저의 입장에서 혼동이 있고 이것 고민하다가 하루 시간이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요즘 쓰레기처리를 소각을 합니까, 매립을 합니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 안 하고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가져가서. 수거를 해서 수거업체에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폐기하는데 그 이후에 과정은 잘 모르십니까? 이것을 소각을 하는지 매립을 하는지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퇴비 ······.
하서영 위원
퇴비를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우리 5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면 양재동 시설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퇴비를 만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거기 수거업체가 다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5군데 있어서 그 5개 업체가 수거를 해서 공장도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서 퇴비화 작업을 합니다.
하서영 위원
미생물로 퇴비화 시키는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거의 미생물로 ······.
하서영 위원
미생물로 퇴비를 만들겠지요. 퇴비로 만들면 그것을 우리 농사는 짓는데 쓴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께서 공정 과정까지 잘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너무 많이 분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조금 이것을 함축시켜서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패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을 그러면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규정하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너무 상이하니까 일률적으로 같은 서울시에도 기준이 틀리니까 공통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에 넣어라, 개정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도 자치구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쓰레기 분류하다가 이것 아니면 벌금을 내는 상황입니까?
제가 가끔 보면 서초가 다세대주택도 많고 밀집되어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는 물질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또 어떻게든지 누가 버렸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벌금을 내고 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셔서 어차피 이것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까지는 아니고 함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홍보 및 안내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는 방안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방송매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하신 방법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완화시키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을 둔다거나 그런 게 굳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반상회 자료로 배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제가 생활 속에서 체득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안 되는 그것을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개나 이런 짐승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개나 돼지들이 양파껍질, 뼈, 무슨 씨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체로 크게 보면 되지 않을까 ······.
이은경 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소식지나 생각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말고 만화처럼 애니메이션이나 재미있게 하면 특징적으로 하면 기억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게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우려 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주민들이 재미있고 쉽게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휴게음식 커피전문점이 휴게음식점이죠.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휴게음식점으로?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왜냐하면 커피를 파는 커피전문점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등록되어 있고 또 커피를 팔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있어요, 일반음식점으로. 커피 팔고 거기에서 다른 것 곁들여서 여기 조례 개정 내용에 보니까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커피전문점 그런데 커피를 팔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이 있고 두 종류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대상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혹시 이게 추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커피판매점이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어느 정도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으로 만약에 조례개정 된다면 우리가 관내 대량 배출사업장이 83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33개소가 제외됩니다. 33개소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음식점이면서 커피를 파는 그런 대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개정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휴게음식점이나 커피를 팔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우리 청소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8쪽에 보니까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5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구청장은 시장과 기본인력계획안을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에서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고,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안전사고 예방 관련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 도래, 복지사업 다각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과도한 인력 증원은 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 및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원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는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을 위해 총 14명에 대하여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운영에 따른 인력 5명 및 방문 간호인력 4명을 증원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4명 및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인력증원을 지양하라는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서초3동 주민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른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민원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반포본동 일대 재건축 완료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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