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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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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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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2월 0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2월 7일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12월 8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12월 9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자치회관콘테스트 중 행사운영비 등 총 4건에 687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체육과 양재천수영장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등 총 8건에 2억 54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8590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등 총 35건에 45억 521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5억 5210만 8000원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의 각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협력팀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집행부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여기 우리 예산안 잡힌 것 보니까 의회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부분이 증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증감 금액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금액이 팍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서초구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중에서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른 세부사업에 있던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모아놓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거와 지난해와 분리한다고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구분이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지원이라든지 지원 세부사항이라든지 기본경비에 있던 직원복무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채용이라든지 퇴직 관련비용을 추가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음부터는 국장님, 상대적으로 최고 큰 것이 6629만원인데 사실은 명목을 합치다 보니까 커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특정하게 이 부분만 불려놓은 듯한 어떤 사용하는 의미가 의심이 들 수 있으니까 명목을 구분을 좀 과거에 있던 내용까지 다 합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과거에 이렇게 됐던 내용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커 보이는구나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꼼꼼하게 적어주십시오.
사무국장 최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마케팅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초선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초선인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8대 때도 늘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마케팅에 신경을 쓸 건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을 외부 매체를 통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SPOT광고라는 의정홍보에 하나의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HCN 지역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광고매체를 추가해서 지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체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라든지 KT올레, LG유플러스 이런 가입자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노출 횟수를 증가시켜서 우리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많이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의원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욕구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HCN도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어떤 의사진행발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방송에 나갈 때는 저도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거기에 나간 기사 핵심이 뭔가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발언을 할 때는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핵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누락되고 온화한 것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견제를 못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예산심의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때 기사 나갈 때 HCN이라든지 기사라든지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 이런 맥락에 대해서 핵심은 나가야 된다 키포인트는 다 빼버리고 온화한 말, 좋은 말만 나가면 그러라고 우리 의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챙겨주시면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영근
스팟광고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30초 분량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이라서 좀 한계가 있지만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열띤 토론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상제작 할 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올 연말이라든지 단기적인 성과는 어렵겠지만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행정국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각별하게 노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 의회가 정말 잘 한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국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의회의 외부 활동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참여해서 의원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사무국장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국장님 사업예산 명세서 59페이지입니다. 2022년 예산에 보존회의록 스캔 8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 감소된 사유를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지훈 위원
보존회의록 스캔 80만원 비용 감소된 것 이것 왜 감소됐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존회의록 스캔부분인데요. 이것은 스캔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김지훈 위원
그다음으로 구의회 의장표창이 작년에 비해서 60개 증가했던 그 사유는 뭔가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구의회 의장님 표창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표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늘린 부분입니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심사수당이 작년에는 30회였는데 올해 5회로 감소했습니다. 25회 감소 사유가 뭔가요?
사무국장 최영근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김지훈 위원
59페이지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을 약간 변동을 시켰습니다. 변동을 시키면서 그쪽 부분에 있던 예산은 의회조직 및 직원 사기진작 세부사업으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줄이고 옮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으로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배 생활체육대회는 2020년도 최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8대 의회지요. 9대가 아니고 8대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의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추진 필요성 여쭈어봤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일단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8대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의장배 생활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장배를 통해서 주민 간에 어떤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활체육대회의 의미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훈 위원
저희는 8대 의회가 아니고 9대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도 다음에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것은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의회교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7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사업이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 간에 코로나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중에 필요하겠네요.
다음으로 저희 명세서 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등 구매랑 의원연구실 운영용품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무용품하고 운영용품 차이요.
사무국장 최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은 실질적으로 사무에 필요한 필기구라든지 그런 사무에 필요한 각종 그런 용품들을 구매하는 비용이고 운영용품은 회의라든지 간담회가 있을 때 음료라든지 차를 준비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훈 위원
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제2의 인생교육 위탁교육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의 공로연수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1년 공로연수 들어가신 속기사분 그 한 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지훈 위원
계속해서 63페이지에 대민활동비 2100만원은 뭔가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다양하게 말씀하셔서, 대민활동비는 직원들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직원 수당이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김지훈 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지요?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김지훈 위원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책정기준 조례나 그런 게 있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일환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삼각명패 제작 필요성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천천히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영근
이 사업은 찾아가는 의회고라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현장에 가서 상담부스를 통해서 저희들 민원전문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상담 예산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삼각명패를 찾아가는 의회고에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최영근
삼각명패를 말씀하시나요?
김지훈 위원
예.
사무국장 최영근
삼각명패는 저희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명패를 말씀하시는데 의회가 구성이 바뀌면 성함이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내년에도 소속 위원이 바뀌나 보네요?
사무국장 최영근
집행부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의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바뀐 부분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명세서 65페이지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44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무국장 최영근
내년도에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게 사무국하고 회의장 등 가구 및 장비구입에 매년 5000만원이 필요한 것인가요, 따로?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노후 가구교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박재형위원님 건의하신 프롬프트 발언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본회의장 그리고 제1·2위원회실 노후 의자교체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8대 때 함께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건의도 있었고 또 인근 강남구의회도 생활체육 관련해서 의장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측면에서 해 주셨고, 집행부하고 왜 같이 겹치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의회는 따로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나름대로 어떤 생활체육이라 하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건강을 함께 챙기는 의미도 있고 또 함께 소통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의장배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못했는데 내년 23년에는 꼭 한번 상징성 있게라도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7쪽에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실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가 나온 요지가 각 부서별로 통합감사를 맡기게 되면 기준도 상이하고 기준 금액도 할 수 있다, 금액별로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모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건위 자체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어떤 사안이고 필요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사항이 있었고 기존에 민간위탁 각 부서마다 회계감사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스템은 회계감사를 각 부서마다 따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따로 했고 그러니까 통일성도 없고 회계감사에 예를 들면 품질도 낮아지고 해서 기존에 위원님들이 회계감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가 통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과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별도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큰 예산을 잡아서 통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구를 전부 다 모니터를 해 본바 유일하게 통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예전처럼 위탁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내려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만약에 이 사업예산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면 이후에 다른 위탁기관에 예산이 내려갈 때 그것도 고려해서 따로 이번에는 예산을 짜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번에 할 때 그 부서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저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 전체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지 말아 달라,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되면 각 다시 위탁기관별로 이 예산안이 삭감이 되어서 진행되다 보면 각 위탁기관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안으로 따로 목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지금 부서마다 다시 편성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편성을 다 진행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기준이 10억 이상이 있고 10억 이하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조례안, 규칙에도 몇 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조례에는 민간위탁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왔고 규칙에 민간위탁은 5억 이상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5억 미만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규칙에는 ······.
신정태 위원
하여야 한다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규칙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5억 이상의 사무로 한다. 다만,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위탁 전 기관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억 미만의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사무가 기관이 총 53개 위탁기관을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5억 미만 사무도 13개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는 매년 하는데 5억 미만 사무도 예를 들면 체육시설은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반포운동장만 제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켰고 또 하나는 방배느티나무쉼터는 전체 사업비가 2억 9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5억 미만입니다. 5억 미만 사무도 느티나무쉼터 전체를 하는데 방배느티나무쉼터만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억 미만 사무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이왕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저희 재건위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기존에 했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기관이나 지적이 나온 기관을 했으면 되는데 그간 사업 자체가 미진하다가 감사라는 게 미진하다가 지적이 나오니까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감사를 할 때 프로그램을 쓰는 게 그때 제가 잠깐 듣기로는 프로그램을 쓰는 감사 어디 기 위탁기관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따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감사는 저희가 ······.
신정태 위원
회계프로그램을 사용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전자입찰을 할 것입니다, 회계법인에다가. 어떤 회계프로그램을 ······.
신정태 위원
회계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나왔어 가지고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존에 민간위탁에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투명하지 못한 회계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각 민간위탁마다 회계시스템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 또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동일한 회계법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회계프로그램이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프로그램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아, 이제 새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서울시에서 해서 회계프로그램을 쓰면 아마 자치구마다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것입니다, 같이 쓰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무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회계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과 통일해서. 서울시에서 개발한 자치구에서 서울시 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만 쓰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거기에서는 전체 자치구별로는 사용하라고 아직 내려온 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아직까지는 ······.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새로운 개발이 된다면 저희 감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일 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재건위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계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그대로 쓰고 안 쓰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번에 통합감사를 해보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개발이 되고 자치구에서 사용될 때까지는 통합적으로 감사를 해야지 앞서 8대 의회, 예전 의회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앞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탁기관의 의무 6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장님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11월 달에 회계감사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재무제표랑 다 그런데 없었어, 이것부터 고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과장님.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회계감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댑니까? 우리가 비용을 대요. 그분들이 수탁기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취지가 다릅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에서 구청장은 1항에 따라 대상 의무 제외된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 지정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회계감사 자료가 없어서 회계감사를 갖다가 1억 미만이든 5억이든 큰 금액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예산편성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문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현숙
신대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6항 수탁기관은 매해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탁기관은 회계감사는 이것입니다.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탁기관의 의무입니다. 그 결산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의 회계법,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기획예산과에서 입찰을 하는 전자입찰로 하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회계감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이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의 역할은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지만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가 입찰을 봐서 한 회계법인 구청장이 지정한 그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그 감사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월 31일 이후 3월 달 이내로 회계감사 결과서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여기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1년 전에 지시를 했는데 결론은 안 했잖습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수탁기관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돼요. 왜 안 해놓고 이제서야 이야기하십니까?
수탁기관이 우리가 왜 비용을 다 대주고 위탁기관에서 우리 서초구 위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자고 그러면 수천억짜리 자산 가치를 가진 것도 거기에 자산 가치가 거기 들어오신 분들의 가치가 얼마 있는 줄 압니까? 다 비영리재단인데 실질적으로 비영리재단이 정확히 어떤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아마 사회생활을 밖에서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다르다니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회계 관련해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개선사항을 많이 냈고요. 이 부분은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동안 잘 추진이 됐었지만 회계 관련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고자 개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할 것도 많은데 우리 재건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적을 좀 했고 다른 위원님들 말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여기 수탁기관이 지금 53군데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근거에서 53개를 가져온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신대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규칙에 5억 이상은 회계감사를 받고 5억 미만 사무라도 구청장이 필요로 할 시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 40개고 5억 미만이 13개입니다.
그런데 5억 미만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누차 지적되었습니다, 5억 미만 사무인데. 그래서 회계감사의 대상에 넣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운영 반포종합운동장, 다른 데 체육시설을 다하는데 반포종합운동장만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서초꿈나래쉼터라고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피해 아동센터 이것은 불과 3630만원입니다, 회계감사.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만 빼고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집어넣고 이 회계감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 미만 포함해서 53개인데 내년에는 올해 회계감사를 받아서 안 한 곳을 하고 필요하다면 회계감사를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이번에 회계감사를 한번 해보고 회계감사의 내용을 보고 내년에 확대를 할 것인지는 판단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온 지 이번 7월 달에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7월 말쯤에 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그 안에 지난해 있었던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은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봤는데, 사실 1년 동안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지만 진행 중이다, 찾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을 지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와서 지금에 와서 다시 변명하다 이 부분은 모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탁기관에서 저는 회계감사를 갖다가 왜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다 해줍니까? 그분들이 해 와야죠. 우리가 지적하는 곳에, 그분들은 우리 서초구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체육기금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복지시설도 있고 편익시설도 있어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최고의 약자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 보살펴야 하는 부분이고 편익시설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다 체육기금, 세입 외에는 하나도 구청에서 수입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위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씀드리면 위탁기관마다는 각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단,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제까지의 회계감사 부실이나 민간위탁 전체 관리 감독, 총괄 부서의 기능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획재정국이 과장님이 총괄만 하고 있지 모든 부서들이 핵심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직무를 충분히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회계감사 건에 나와서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결국 많은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 지켜졌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회계를 얼마만큼 투명하게 잘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을 해서 이런 것이 해소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 중에 지금까지 몇 개가 빠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회계감사를 따로 했잖아요. 그때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통합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해서도 책자가 나온 것을 서울시와 서초구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도 보면 지침서에도 보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되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은 빠져 있다, 서초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서에는. 그래서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것을 빠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내년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자체 서초구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자체가 민간위탁 준 모든 대상에게 프로그램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게 되면.
위원장 이현숙
신대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면 이렇게 통합감사를 서울시처럼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 올해만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회계관리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활용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민간위탁 기관은 이제까지 서울시에서도 개별 부서마다 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고 개별부서에서 개별 민간위탁을 하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팔은 안으로 굽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지적이 서울시에도 누차 있었고 우리도 통합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계관리가 투명화되어서 ······.
안종숙 위원
모든 회계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지면 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일절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국장님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가장 큰 것은 회계인데 회계가 프로그램으로 투명화되면 통합회계는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회계감사는 각 부서마다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통합감사가 만약에 회계가 되어서 저희가 보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동안에 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 부서에서 어찌 보면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부서에서 못했다,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부서에서 그러니까 김성주위원님하고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약에 서울시에서 아주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되면 통합감사 실시 여부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합회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끝나고 아마 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사항이라, 재검토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덕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단순한 어떤 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맡는 시스템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분이 어떤 투명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사업부분이나 총괄해서 위탁 부분에 총괄 부분을 감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성격이 있지만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좀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아직 답변으로 충분치 못한 것이 있던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의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 문장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수탁기관은 매년 저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그런 데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저희한테 회계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매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통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좀 오래 됐잖아요.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지금 민간위탁 부서 한 10개, 11개 부서가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매년 1회씩 지도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인회계사를 예산이 아마 부서별로 공인회계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하루 정도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정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감사를 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탁기관에 비용을 원래는 거기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또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해당 부서에서 매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도·감독 차원으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받을 의무가 있는 거고요.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금 예산 편성을 따로 안 하고 모아서 한번에 통합감사 예산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만약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말씀 주셨다시피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통합감사라는 신규 사업을 계속비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다르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이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는 끝났고요.
53개 목록 재정건설위원회에 주셨던 목록들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태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기획재정국에서는 회의 끝난 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은 담당 예산을 짜면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수입이, 세입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절차의 의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세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렇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배정하고 예산을 세울 때.
위원장 이현숙
신대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난 결산 때 혹시 기금이 들어왔다든지 체육시설에는 기금이 들어오고 예산을 짭니다.
혹시 5억 이상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 제가 지적한 여성플라자가 있는데 체육시설 여덟 군데 가지고 있는데 제가 회계감사, 독립된 감사라고 저번에 감사기간 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에 보면 독립된 감사라고 그러지만 내용이 숫자만 바뀌었지, 거의 90% 글이 똑같았어요. 이것이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것이 5억 이상의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인한테 다 받은 것이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갖다가 감사자료를 쭉 넘겨본 적 있습니까? 사실 한 10억대도 13장 정도 되는데 이것 한번 넘기면서 다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여력은 없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못 봤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감사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독립된 어떤 개개인에게, 우리 원하는 곳에 맡기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회계감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와요, 회계감사 내용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하고 나면 거기에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아직 본위원한테 안 왔습니다.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과장님이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계감사를 올릴 때는 한번 우리 회계 작은 것은 못 보더라도 큰 것은 한 번쯤 보고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8개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독립된 곳이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곳에서 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미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를 갖다가 인정한 것 같고 그랬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자료 있으면 즉시즉시 갖다 주고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설명이나 자료가 미흡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 다 준비하셔서 김성주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26쪽에 저희 소요예산 항목을 보면 산출내역에 서초미술협회 지원 세 가지 협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 과에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따로?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이라든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과장님한테 139쪽에 관광특구진흥계획 연구비 있잖아요. 이것이 예전에도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에 관련해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용역이 따로 진행이 안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것과는 다른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주민자치위원 활동실비 예산서 155쪽에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풀 TO가 된 곳도 있고 아니면 좀 비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22명을 산정해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활동실비는 예산서는 일단 22명으로 잡았는데요. 원래는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어서 저희가 평균치로 해서 22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증감사유에 금액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증된 것밖에 없어서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요. 146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146쪽이라면 ······.
신정태 위원
사업설명서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사항별 설명서요?
신정태 위원
사항별 설명서요. 증감사유에는 감소로 되어 있고 밑에는 증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보다가.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 146쪽은 동청사 ······.
신정태 위원
증감사유에 방수로 인한 금액감소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 마지막에 볼 때는 증가된 것만 나와서. 이것이 금액이 내년 예산이 감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증가가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금 여기 기재된 대로 저희가 약간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 이렇게 기재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재가 좀 착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증가한 거고 이 감소에 대한 것은 확인해보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여기 내역서에 증감사유에 2022년 8월 각 동별 긴급 방수공사로 인한 금액감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정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개략적인 것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방점을 찍으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넷째에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 품격 있는 문화정책 그리고 관광체육활동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던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문화행정국의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증가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화행정국 주요 중점사항들이 뭔지 그리고 예산을 통한 정책방향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희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화행정국의 금년도 23년도 예산 전반에 대한 그런 문의와 교육체육과의 예산이 다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2023년도 문화행정국의 예산편성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나 이런 근무환경 개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에 기본적인 것을 뒀고요. 일반적으로는 구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시면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기조를 정했습니다.
다만, 문화교육 지금 말씀하신 교육체육과의 예산편성은 단편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다만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어떤 서초혁신교육지구와 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사업 그리고 유치원 교육경비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이 주관이 되는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것으로 맞춰서 교육청의 사업에서 보완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육 쪽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지역별 권역별 체육시설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주민들의 일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활예산을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더 편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쪽에 조금 주안점을 더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 이종장 과장님께도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주요 중점사항과 예산을 통한 정책방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금년에 옴부즈만 설치에 따른 8400만원 정도 추가 예산 편성된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경원 홍보담당관에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서리풀크루라든가 웹드라마 같이 홍보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3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될지 그런 것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 구민과 또 구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점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매체가 다각화되고 또 홍보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맞게 저희도 따라가고 또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을 올린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고요,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 부분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액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이만큼을 증액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있고 또 절차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했을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민체육대회에 동체육회 예산을 상·하반기에 30만원씩 6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배로 늘려주셔서 10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예산과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지방보조금 한도액 규정이 있어서 이 예산을 늘릴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절차를 거쳐야 한도액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연차적으로 동체육회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상·하반기에 30만원씩 60만원만 증액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것 그리고 절차적인 것 잘 챙겨서 예산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했는데 오셨다가 아직 자료를 안 주시데요. 자료 좀 주세요. 5분자유발언 했던 것 ······.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때 위원님 방에 찾아뵀는데 워낙 바쁘셔서 제가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면 곧바로 ······.
김성주 위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고 한번 넘겨보고 여기 위탁사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야지요. 예산하고 결산하고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가져 오세요.
위원장 이현숙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사이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거지요, 계속. 맞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지난해 실적이라고 그럴까, 가족관계등록부 지원에 대해서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지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한다면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와 또 발급사무에 이 사업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니까 구비가 거의 약간 남기고 다 소비가 됐네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도로 활용도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김성주 위원
맞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김성주 위원
8월 30일 집행내역에서 보니까 거의 한 900만원만 남았는데 그렇지요? 천단위니까 이 금액으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버지센터 제가 늘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점검한 사항,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5분자유발언에서나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버지센터 자체 회계감사는 했고요. 그 회계감사 내용에 따라 지적된 사항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김성주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자료를 주시기 전에 파악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체크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아버지센터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2021년에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도 제정되고 그 내실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회계감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는 5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그냥 회계감사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감사가 되고 2023년 초에 통합 회계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통합 회계감사는 제가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조례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앞뒤가 안 맞다고 그렇지요? 일단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위탁을 체육시설에서는 회계감사를 잘 했지 않습니까, 여덟 군데에서.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느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앞뒤 명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통합감사는 예산이 통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는 그 부분만 각자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현재 인원이 818명입니다. 여기에 강사 수입하고 지금 매출액이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현재 기준에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잔고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우리 비용으로 지원이 됐으면 그 비용이 남은 금액을 빼고 정산을 했을 때 저희 세금이 결국은 구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구 위탁은 그렇게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 업체들이 다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락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저한테 저번에 자료 준 것에서는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1인 1악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9년도부터 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담당 그 당시 과장님도 계신데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것이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이 10원도 안 남고 다 집행이 된다, 회계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요, 제로가 나온다는 게. 초등학생이 보통 3월에 개학을 하는데 8월 31일에 어떻게 제로가 되어 있는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민간위탁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서초문화재단에 저희가 교부를 하고요. 나머지 내년 2월에 정산을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집행이 보통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회계를 잡은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으로 다 나갔다는 기준으로 그냥 다 소진됐다는 것으로 이것을 적은 거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초등학교 1인 1악기 사업은 저희가 상·하반기 두 차례 전액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없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위탁을 드렸지, 금액이 이렇게 10원도 안 남고 딱 제로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위탁해서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위원님, 2023회계연도에 우리가 결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납을 받아서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때는 그때고 23년은 23년이고 지금 전화하셔서 이것도 아마 분명히 이 금액은 안 되는 거예요, 제로는.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22년에 금액을 드릴 때는 현재 기준이든 8월 30일 기준이든 금액이 모자라든 남든 간에 오버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여기 민간위탁에 전화하셔서 지금 정산이 어떻게 됐느냐 세부 자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회계연도하고 저희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12월에 회계연도 마감이고요. 교육청은 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이 돼서 그래서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다 쓴 것 나중에 자료해서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유치원의 어린이들 간식비에서 우유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유 간식비가 늘은 겁니다.
김성주 위원
간식비요? 지금 교육예산으로 우리 17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이것도 보니까 민간위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진행사항이라든지 어떤 만족도라든지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계속적인 사업인데 ······.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좀 늘었는데 학생 수가 늘어서 그냥 증감한 겁니까, 이것?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165페이지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했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은 2016년부터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특화 분야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되게 만족도 높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제가 아버지센터 부분, 요청한 자료는 현재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에 반딧불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지난 한 2년 전부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활용 용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족도라든지 어떤 하고 있는 일 등에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센터는 저희가 현재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내용은 공구은행 그다음에 무인택배 그다음에 육아공간, 커뮤니티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향후에도 이것이 좀 더 코로나로 저희가 조금 침체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간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재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구은행하고 무인택배는 지금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서리풀 반딧불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추가 설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공간을 찾아서 인기가 많은 공구운행하고 무인택배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서도 모든 비용은 지출은 다 됐지요?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반딧불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이것이 저희가 직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서 시설 임차료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활동비, 소액의 활동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9개 공간에 이 금액 나누기 하면 한 곳에 한 30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합하면 큰 금액이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용률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19년도 이용할 때 하고 최근에 한 3년을 이용했을 때 하고 이용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19년도에는 총 연간 한 4만 6000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만 3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는 모임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한 7월부터 약간씩 풀리는 추세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 그때 현장에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개수는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때 한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가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개소한 데는 2018년 2월 21일에 개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3년 전이라 하면 그때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2년 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활성화 시키면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인 사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건물을 계속 물색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민간 건물 임차비용이 줄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1동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민간건물 임차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들은 좀 더 계속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 공동체 마을 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잘 되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 이번 2∼3년 내 코로나 시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잘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가 제가 또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예산서 124쪽이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139쪽, 문화관광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 사업 중에 맨 위쪽에 보면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관광특구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관광특구라는 것은 우리가 관광자원이 있는 곳에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관광자원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상권도 활성화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가 지정된 곳도 없고 상권이라고 해서 핫플레이스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이겠지요, 어쨌든.
「관광진흥법」 제2조 11호에서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법 조항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완화되는 법 규정이 각각 뭔지 그리고 그 법령과 해당 조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
안종숙 위원
자세히 해 주어야지 못 드려요, 법령 보면 되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우리 전국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서울시는 7군데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7군데, 전국으로 지금 보면 한 33개 정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국 30여개 지자체 중에 33개 정도 지역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정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막연하게 관광특구 지정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 관내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고속버스터미널부터 한강 세빛섬까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 후보지역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기초조사보다는 현재로써 「관광진흥법」에 보면 70조에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적합성이 있는데 거기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
안종숙 위원
적합하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적합하다고 하셨잖아요. 관광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 현황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부합이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70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외국인 관광객 관광수요를 충족이 시킬 것, 제가 이것 다 안 읽어도 어쨌든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못 하지만 저희가 각호 4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 유치 50만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족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자료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50만명이란 서초구 전체 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구 전체 관광객이 아니고 여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구획도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보면 전문가의 의뢰를 통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접수하기 전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기본적인 것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요, 이미?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5년 전에는 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없습니다. 처음 한 것입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관광자원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종숙 위원
관광자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강남역에 보면 외국인들 오면 저기도 하고 하는 것 하나 있지요, 설치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도 몇 년 됐거든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센터 있어요. 거기에 오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리고 반포한강공원이 다른 곳의 많은 한강공원들과 비교해서 어떤 역사적인 특별성이나 지정학적 특수성이나 하는 별다른 특별성은 없는 것 같고 특색이 있다면 세빛섬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외에 반포한강공원이 다른 많은 인근에 강남이나 강동이나 마포 쫙 이어져 있잖아요, 한강공원이. 다른 많은 한강공원과 특별한 차별성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 자원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광자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터에서부터의 ······.
안종숙 위원
OK, 알겠어요. 무슨 얘기 또 나올지 제가 좀 아니까.
고속터미널 부분 일대가 사실은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관광특구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지 좀 그렇고 그 지역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가 아니요, 일단은.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터미널 쪽은 워낙 많이 가보지만.
고속터미널 일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호텔하고 백화점 등 일반 보편적인 시설로 그것도 두세 군데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이 왜 특별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끊긴 부분이 있는데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도 있고 즐길거리, 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보시면 먹거리도 많이 식당가도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호텔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충족한다고 봅니다.
안종숙 위원
먹거리나 이런 것은 다른 곳도 충분히 다 되어 있고요. 일례를 들어 남대문시장이다 동대문시장이다 이런 것과는 굉장한 차별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반포한강 세빛섬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일반 보편적인 한강공원에 불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곳을 연계하기 위해서 반포한강공원에는 없는 법적 지정 요건인 숙박시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메리어트호텔 때문에 고속터미널 일대를 연계하려는 의도 말고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70조 1항 3호에서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이 있고요. 또 이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에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일대하고 반포한강공원을 연계한다면 그 부지의 연결 현황상 전체 면적이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도 이미 몇 %에 육박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쉽게 예측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정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막연하게 먹거리가 많고 뭐 무슨 쇼핑할 것이 있고 이런 것 말고 법적인 충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10% 미만의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서래마을까지 염두에 두었었는데 거기에는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 10%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 외에도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광진흥법」 제70조 1항 제4호에서 제1호부터 3호까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특구 지정에 어찌 보면 필요적 법적 요건의 숙박시설인 메리어트호텔하고 반포한강공원하고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옆에 붙어 있다기보다도 같이 ······.
안종숙 위원
법적으로 요건이라니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들어보세요. 관광특구라는 게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강남구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쪽은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로 해서 전시와 컨벤션, 세미나, 국제전시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코엑스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고 백화점, 호텔, 면세점, 도심공항터미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몰려 있어요, 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도 어찌 보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속터미널 부근에 이렇다 할 호텔이라고는 메리어트호텔밖에 없고 신세계백화점 그 외에는 어떤 법적 지정요건이 공공편익시설도 또 관광안내소조차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포한강공원도 별다르게 있는 것 같지 않고 세빛섬 하나만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서 특수성을 대변할 수 있을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찾아가는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 볼게요. 관광특구 지정은 근본적으로 법적 요건충족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광지로서 특구지정의 특별성 등에 따른 필요성이 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적, 필요적, 법적 요건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 제2호, 4호 등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 특히나 우리 관내 지역 중에 관광지로서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이나 특별함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관광특구지정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충족요건 미달로 해서 이런 본 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사실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구 관내 지역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특별함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지 말고 대신 문화관광과에 역량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관광특구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시고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용역비 예산 5000만원의 10분의 1만 투입을 해도 그 결과물을 생산하는 우리 부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권장사항을 그냥 이렇게 흘려서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
안종숙 위원
제가 이번에 참고로 이 용역 관련해서 굉장히 자료도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이 더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는 핫플레이스도 없고 상권이 발달된 곳도 특별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약간 고터에서부터 한강까지 좋은 볼거리, 먹거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찾아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요건에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조금 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없으시면 제가 ······.
위원장 이현숙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세요. 41쪽 위쪽입니다. 이것도 연구개발비예요.
문화관광과장님 담당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종숙 위원
서초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 5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정보사 부사 건축기획 수립용역 두 가지 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한 우리 구에서 발주한 기존의 용역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용역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그 대신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정보사 부지 건축기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음악문화지구하고 건축기획 수립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건축기획 수립은 도시디자인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전담 부서로 알고 있는데 왜 건축기획 수립을 음악문화지구하고 연결시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사 부지 건축기획 용역을 편성한 사유는 건축기획이라는 것은 정보사 부지가 기부채납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건축주가 저희한테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저희가 의도한 대로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구용역비를 왜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 수십 개의 기금이 있잖아요. 이번 예산에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수십 건이 편성이 됐어요.
부서에서 이렇게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모두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라와 있지 기금으로 편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집행하고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용역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준 것을 살펴봤는데 유사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 부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아주 유사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어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 등은 그동안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십여 차례 이상씩 계속적으로 제목만 바꿔서 올라옵니다.
기존에 관련한 용역 결과물이 있으면 어찌 보면 조금만 보완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조금 어렵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조언이나 직접 참여시켜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자체적으로 제작할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용역발주를 하는 행태는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기금으로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 58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한 의도가 심히 조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진흥기금조례에 적합하다고 용도에 맞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금을 갖다 붙이는데 저도 지금 제가 관광진흥법 조례를 다 뽑아서 봤어요. 봤는데 일반예산에 용역비하는 게 맞지 기금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152쪽이에요. 이 사업 중에 자치회관 주말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주말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질의할 게 많아서. 자, 주말에도 이렇게 프로그램 강좌 등을 운영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지가 조금 의문스럽고요. 기본적인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해 보시고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말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 각 동장님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평일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직장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함께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주말에 오픈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서 청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보는 데는 막아놓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자 저희가 7명 정도로만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안종숙 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7명이나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수요가 만약에 좀 과소하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인건비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서리풀 민원택배사업의 예산낭비 실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1년에 한 50여 건 배달하려고 했다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여원이 거의 낭비된 사례입니다. 사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는 별개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제가 평소에 이것은 좀 많이 느꼈던 것인데 장애인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회관에서는 거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말고 혹시 장애인들을 위한 강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반프로그램이 있고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특화는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대상에 대한 특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연초에 계획 세울 때 말씀하신 사항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별도로 추가 지원이 된다는 사항을 동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수요가 미미하더라도 이런 관련한 프로그램은 좀 개발을 하시고요. 운영을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특히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자치프로그램인데 우리 구가 좀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 우면산 무장애 숲길조성 관련해서 신규로 6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면산 3.5km 데크보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숲길을 거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거든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 자치회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렇게까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 내년도 계획에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각 체육단체 경기운영하면 대회 비용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자료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특히 축구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협회 그리고 탁구 제가 2개만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 3개 해서 비용 쓰고 나면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체육회에 분명히 제출하거든요. 체육회에 전화하셔서 구청장기, 협회장기 한 것 영수증 자료 보고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주시면 이 예산에서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잘 썼는지 한 번 볼 테니 그것은 분명히 체육회에 전화하면 자료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화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괄 질의 때 보고 꼼꼼히 쓰임을 보고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3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셔서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여기 아마 4년 전에 취임을 하셔서 저한테 질의를 많이 받은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 박동호, 김성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최근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마 회계감사 자료는 그래도 꼼꼼하게 잘 작성이 된 것을 봤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우리 기금 나가는 중에서 제일 큰 재단 중 하나고 지금 간략하게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예산이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을 매년 드리지 않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매출액이 12억 정도 올라왔는데 9억 정도로 소진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소진하고 나서 잉여금은 좀 있는지, 재무제표 자료상 보면 한 5억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잔고가 중요한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하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잉여금 관계는 결산 끝나봐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22년도 ······.
김성주 위원
21년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21년도는 한 5억 정도 예산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 자체가 22년도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실적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좀 사업활동 자체가 약간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위드코로나 대응과 문화활동 자체를 최대한 정상화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 가치를 위축되어 있으니까 좀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 자체는 한 64회로 28회 대폭 증가했고 그러면서 같은 예산 가지고 좀 신규 사업을 하고 브랜드를 강화하자 하는 부분 쪽으로 공연사업을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 예술인 자체도 코로나 시국에 좀 활동이 저조했었는데 청년 예술인과 올해 좀 돋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청년 예술인 등용시스템을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미술부분에서는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청년아트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동안 청년 작가 236명이 전시한 그런 작품 자체에서 9개팀을 선발해서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청년 작가들이 아트갤러리에서 계속 전시하다가 예술의전당 한가람에서 했거든요. 한가람에서 함으로써 그러니까 등용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미술 그런 쪽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음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년문화기획단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4팀 중에서 2팀 올해는 2팀 더 선정해서 4팀을 운영했는데 그 4팀 중에서 내년도는 1팀을 저희가 상주 단체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
김성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아,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주민들이 하는 행사 자체를 주민 창작페스티벌을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지구에 5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체도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대출 자체가 상당히 코로나 시국에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다시 정상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이런 부분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말씀드리면 지표로서는 이용자수는 21년도 많이 위축되어서 80만 이용했는데 올해는 140만 예상되고요. 인지도는 유튜브 기준해서 저희가 연초에 한 14위 정도 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기준으로. 그런데 현재는 한 6위 정도하고 있고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구독자수를 합한 그런 명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만족도는 각 사업마다 만족도 측정을 합니다. 만족도가 대부분 90점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경영평가는 지속적으로 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인데 경영평가는 A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표이사님, 아마 그 당시 훌륭한 대표이사님이 오면서 이렇게 큰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면 재단에 대한 돈에 관련 사업으로 명목상 보면 그러는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사람 움직이는 위주로 사단법인하고 차이가, 명분을 두게 하는데 그런 쪽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경영 역량강화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은 명목은 좀 안 맞거든요. 앞으로 사업취지를 갖다가 재단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좀 틀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무국 쪽 인건비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도서관 예산 중에서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도서관 예산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사서 인력의 어떤 효율화, 역할변화,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해서 경영전략을 짜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공연 쪽은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더 올리느냐 아니면 문화 향유 기회를 얼마나 더 만들어내느냐 하는 쪽에 포커스를 해서 사업비 자체는 작지만 거기에 맞게 계속 바꿔가면서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표님, 지난해 단기 자산이 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한 5억 8000 정도 자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 같은데 이 돈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서 운영을 같이 모아서 이 비용을 올린 것입니까? 잉여금이 5억여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것은 잉여금 자체는 저희 재무제표 자산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출연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하죠.
김성주 위원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다 운영을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그 부분은 결산 재무제표상에 자산항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잉여금 계정 ······.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하튼 문화재단이 그래도 많이 안정을 찾고 대표님이 오셔서 능숙하게 운영하고 재무제표도 꼼꼼히 제가 훑어봤는데 잘 작성된 것을 봤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예산을 하면서 감사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검증하면서 회계감사라든지 결산서라든지 재무제표를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신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감사가 되든 특정감사가 되든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재무제표라든지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감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감사부서 인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또 전 부서, 참고로 올해 7개 부서를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무 총 13개 부서 177개 시설로 2개년에 걸쳐서 올해, 내년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는 많고 또 인력은 부족하고 감사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든지 물론 예산에 대한 사무를 좀 소홀히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여기 50플러스센터라든지 여성플라자라든지 아버지센터라든지 그런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세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안은 좀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8개 체육시설도 재무제표를 잘 훑어봤습니다. 보셨으면 워낙 이 부분은 자산적 가치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지적사항이 당연히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안 보셨다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참고로 올해는 아버지센터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내년에 감사가 잡혀 있고요. 지금도 동감사를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꼼꼼한 재무제표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주신 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여성플라자는 없네요, 여기에.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내년에 감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내년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작년에 필히 3개 감사지적사항에서 보셨으면 어디라고 제가 지목까지 본위원이 세 군데 딱 해 놓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 딱 두 군데 얘기했는데 거기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덩치 큰 부분이 거기인데. 거기를 빼버리고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다는 것도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제가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문제점이 있어서 말했으면 그것 하나만 가져오면,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까지 제가 훑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그쪽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감사일정이 잡혀 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맙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제 전문분야도 있으니까 또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과 서로 대화도 하면서 면밀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여기 반딧불센터가 사무실이 없어서 우리가 보니까 비용을 잡아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국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문화행정국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고 건물이 지원되고 거기에서는 고정비가 지출되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건물임대료입니다. 그 2개를 다 지급을 했는데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문화재단처럼 잉여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행정국에 민간위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공익 사회복지시설인지 편익시설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예산자료가 나올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든 위탁시설이든 편의적 시혜 시설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일정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창출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받아서 금액을 다시 보전해서 재창출하라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금년도에 체육시설이든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행정국이 가장 자산적 가치, 미래적 가치가 최고 큰 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국장님으로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많이.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관광객 50만명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법적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는데 그 법적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저한테 끝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예산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면지구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이용하는 곳이 주로 서초구립내곡도서관하고 구립양재도서관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LH지구 쪽에 보면 워낙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가서 빌리고 또 가서 반납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 내곡LH 쪽에 우설초등학교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우설초등학교 쪽에 도서반납기 하나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예요. 우리 청사가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정말 1층을 지나다닐 때마다 청사를 부수고 또다시 건립하고 이런 것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계단도 우리 직원분들 걸어 다니시라고 또 계단까지 정말 깔끔하게 공사를 하셨어요. 실제로 보면 걸어 다니는 직원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아침에도 줄지어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모습에서 계단을 저렇게 멋지게 또 개선해 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중에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예산총액 보면 오케이민원센터 전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현숙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계획에 대한 공사범위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
안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왜 리모델링하려고 하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저희가 2006년에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6년에 ······.
안종숙 위원
그때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하셨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여권민원실까지 26억원을 들여서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여권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소소하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은 뭐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맞습니다. 조금조금 임대사업 등록 관련해서 창구를 몇 개 설치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 창구 설치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12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잘한 것들을 나름대로 상당히 해서 현재 우리 민원센터가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구청시설 중에 그래도 좀 깔끔하고 쾌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총액 보면 나름 조금 전에 바닥 전면교체하고 전체 천장교체하고 이런 민원대 또 전면 교체하고 총망라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전체 이렇게 교체를 하면 사실은 당연히 디자인도 좋을 것이고 또 미관도 좋을 수밖에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조금은 좋은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으로 좀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아껴 쓰고 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특히 이런 부분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가 조금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감한 예산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랄지 또 내지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번에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 그런 가구들 그런 불우한 이웃을 지원하는 데에 쓰는 것이 이런 미관 또 내지는 그런 것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비중이 크고 또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센터장님의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도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반포종합운동장,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양재근린공원, 잠원체육시설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은 것은 5개고요, 위탁하는 것이 한 10개 있습니다. 15개 ······.
안종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워낙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또 내지는 우리 서초구에서 얼마든지 신경을 써주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발달장애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서초종합체육관 수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몇 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할 시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아마 조례를 좀 바꿔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배려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서초구가 다른 구에 가서 더 이상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도 이제 조례를 조금 더 보겠지만.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를 잘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9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일반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5억이 있는데 그 5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저번에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노후 냉난방기 실내기 교체해서 23대가 있더라고요. 이 노후 냉난방기는 몇 년이나 지난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
박재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2023년도 냉난방기 교체 대상으로는 15년 이상 사용된 노후 냉난방기 교체 건입니다.
장소는 대강당하고 2층에 복지 관련 부서들의 냉난방기가 좀 노후되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 23대는 다 15년 이상 된 것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 냉난방기는 보통 15년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매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오케이민원센터 1층에 있는 냉난방기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 것들도 다 15년 이상이 되어서 교체를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래서 오래된 순서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청소 노동자분들 휴게시설 거기는 저번에 몇 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었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제가 자료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연도까지는 바로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부분도 지금 노후되었지만 우선 지금 2층에 있는 시설이 조금 더 노후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 몇 년인지 한번 확인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준비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연도는 확인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냉난방으로 바뀌면서 교체시기는 큰 격차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오래된 것부터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부터 관심 가졌던 청소 노동자분들 휴게시설 거기는 이번에 바닥, 도배, 천장을 다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고 에어컨도 분명히 10년이 넘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조만간 몇 년 안에 에어컨 또한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이 시설 전체 교체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1, 2층 지하부터 해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하다 보면 부서에 공사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무실을 전체로 임시로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박재형 위원
원래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를 할 때 짐을 다 옮기고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때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저희가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 올해 저희가 교육체육과라든가 기후환경과 천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임시로 2층 강당에 옮기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서들을 다 옮기는 장소도 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식당까지 같이 다 공사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기관실이라든가 식당도 물론 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지사업 부서랑 함께 해서 전체 부서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청소 노동자분들 어차피 바닥, 도배, 천장 다 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박재형 위원
이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냉난방기가 중앙냉난방기라서 저희가 ······.
박재형 위원
할 때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박재형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여기에 있는 것들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지하층에 있는 휴게실, 청사관리실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휴게실의 에어컨 냉난방기는 2008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15년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청사를 짓는 것이 목표로 해 놓은 것은 28년이지만 그것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내년, 내후년쯤 또 공사를 하면 몇 년 또 못 쓰고 다른 청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5∼6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는 모르나 저희가 있는 한 직원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방문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점차 시설환경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후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도 15년이 됐고 이 지하에 있는 것도 15년이 됐으니까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의를 좀 드릴게요. 95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 주실 때 체력단련실 개·보수공사해서 5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운동기구 유지보수도 한 3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때 말씀하실 때는 운동기구는 보수할 것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를 정해 두고 이 유지보수를 편성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운동기구 구매할 사항은 구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매계획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 사항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 밑에 세탁비는 어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이 관련해서 수건이라든가 이런 체력단련실 관련 물품에 대한 세탁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지하의 체력단련실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여해주고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외업무여비에 자매·우호도시 축제참가 등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이 있는데 이것이 1억 4800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자매·우호도시 참가하는 비용인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기관장에 대한 그런 여비는 아닙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행사라든가 어떤 초청이라든가 자매결연, 협약 체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주로 사용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이 부분에서 밑에 국제화여비하고 달리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국제화여비입니다. 호주 퍼스시로 스터디투어 프로그램 갈 때 하는 직원 그런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국제화여비는 직원교육 훈련이라든가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국외업무여비가 무조건 기관장,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관초청이 있든가 어느 국제행사라든가 어떤 수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매결연 관련해서 업무로 갈 때는 이 국외여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게 구청장만을 위한 여비인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갈 때 이 여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초청이라든가 관련하면 이 여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1억 4800이 편성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 1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왔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도라든가 2018년도에는 이 국외업무여비가 이 정도 수준 더 좀 더 많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2022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국제 자매도시라든가 어떤 다양한 활발한 국외교류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직원파견 여비는 왜 1명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이 사항은 저희가 일본의 스기나미구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6회 정도 일본 스기나미구를 직원을 한 6개월 정도 파견을 했고요. 일본 쪽에서 저희 직원이 6개월 정도 근무해서 그 사항으로 직원에 관련한 여비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을 여비를 1명을 한 것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박재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호주 퍼스시는 직원에 대해서 350만원씩 2명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원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거기에 가는 학생들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학생들의 비용은 서로 상호 그쪽 받는 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파리15구에서 대학생이 왔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호주의로 해서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직원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는 별개로 인솔로 가는 사항이라 여비 책정을 ······.
박재형 위원
호주 퍼스시는 몇 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갔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퍼스시 관련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재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호주 퍼스시하고의 관계를 ······.
박재형 위원
코로나 때도 갔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2019년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실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3개년은 실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형 위원
이 2명이 가는 직원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이 2명을 뽑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아직 거기 내년도에 갈 직원에 대해서 지금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
박재형 위원
그전에는 어떤 분들이 간 거예요? 2명이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이 퍼스시 관련 아무래도 예전에는 담당 직원 위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 자격을 말씀하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
박재형 위원
호주 퍼스시 협약을 맺는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냥 간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협약이 아니라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안전문제로 해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인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있는데 제가 앞으로 재위탁 심의라든지 예산편성 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검토를 잘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체육과장 이제 오셔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참고하면 있는 담당부서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해 드릴 테니까 감사담당관 지적해 놓은 겁니다.
몇 가지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내곡동 체육시설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를 받았을 때부터 6년이 경과하였으나 구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여 민간위탁 사전절차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과장님 이것이 아마 24년 동의 처음 받았을 때가 2014년 12월 28일이고 최초가 19년 11월 1일이고 현재 위탁할 때가 22년 1월 1일인데 그 부분은 그런 지적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작년에 제가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교육체육과에서는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수탁기관 ㈜스포츠월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것도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위탁 체육시설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개시 이후 2021년 1월 28일 승인 검토하고 2021년 2월 26일에서야 승인을 통보하는 등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우리 감사에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센터에서는 21년 7월 등 3회에 걸쳐 지연 제출하였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보니까 7일간, 6일간, 14일간, 21년 7월, 21년 9월, 21년 11월이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꼼꼼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업체가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했지 않습니까, 재위탁 시에 지적을 하셔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감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하신다고 나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꼼꼼하게 챙긴다고 열심히 챙겼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 부족한 면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세밀하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한다고 그 부분에서는 한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나름대로 또 보는 관점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저희도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도 김성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박재형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 스기나미구에 우호도시 직원 파견 여비로 200만원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 왜 6개월 동안 거기 지금 체류하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 차원에서는 여비 200만원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6개월 동안 숙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만약에 저희가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됐을 때는 그쪽에서 숙소를 제공을 해 주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 서초구에 파견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또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위원장 이현숙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교류가 없었는데요. 최근까지 서로 오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래서 책정이 어떻게 되나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현숙 신정태 박미정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김성주 안종숙 이은경
출석공무원(16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사무국장 최영근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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