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다 훌륭해요. 사회에서 서초구에 사업 하나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직원이 있어야 되고 둘째, 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임대료가. 우리가 건물을 지원을 했지요, 직원 인건비를 지원했지요. 두 가지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일어나는 것은 구청에 다시 세입으로 잡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세입이 잘 잡힙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전문성을 관에서 발휘를 해서 뭔가 실력 발휘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문가 위탁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 거지요.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이 위탁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도 하고 요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사회에서 살아온 방향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왔지만 매출액에서 기여금을 7%를 냅니다. 그것도 되게 적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그 기여금을 냄으로 인해서 위탁을 갖다가 도저히 활성화가 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체육시설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수입시설들이 다 있어요, 여성가족플라자는 특히. 말씀드렸지만 23억이라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줘서 다 하느냐, 그분들은 직원 데리고 오고 그리고 건물 임대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 사업을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신데 기본적인 틀을 깨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는데 위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 다 훑어봤어요, 쫙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전문가들이면 다 아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닌가, 그러면? 다 알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