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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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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16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11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16일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11월 1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18일은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2일은 총괄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장 김성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국 국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기획재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예산집행 감독에 대해서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별 시행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실시하여 회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부서 팀장 및 대상 담당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하여 민관위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기금 조정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으로 존속기간 만료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기금의 실효성 및 기금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각 기금이 해당 목적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과도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이월 규모는 5.98%로 서울시 자치구 중 여덟 번째로 규모가 작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 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연말 외부 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고 이월예산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 정산 철저 및 불필요한 사업 일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2022년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종합계획 수립 통보를 통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과평가 진행 시 3년 연속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관리기준 내 평가기준에 따른 미흡사업이 없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참여율 및 타당성 개선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시 엠보팅 및 현장투표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참여 창구를 확대하였고 주민투표수가 전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위원회 중복 위촉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전문분야 등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최대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매년 공사건수가 연말에 집중되는 사유로 불요불급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증액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연말에 공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가용 재원이 연말에 확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재강조, 안내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이자수입 확충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리변동률 공유 및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기 정기예금 가입 등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 확대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맞춤 지원 관련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초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지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12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처분 시 매각 공고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매각 진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처분 시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통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은 대부 및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 지방세 확보 노력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고령에 무재산 복지지원 안내까지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및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공개·제공 등 행정제재를 활용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압류 추심하여 체납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다양한 징수분야 확장, 행정 제재 등을 통해 정리보류를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서울시 소송 대응 및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서초구 승소로 판결남에 따라 즉시 환급업무 추진하여 현재 감액은 모두 완료되었고 환급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오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분 재산세 대비 대장정비 및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전수조사, 현황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편법 자동차세 감면 대상 매매용 차량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편법 자동차세 감면 매매용 차량의 추징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매매업 등록 취소 및 사업자 등록·폐업 여부를 통해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고액체납자 인원이 구청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개인별, 법인별로 지금 계속해서 예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인지 설명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재 구세체납, 고액체납자 명단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358명에 134억이고요. 구세가 지금 현재 31명에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체납하는 경우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인은 경영 악화로 해서 폐업법인이라든가 해산간주법인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압박을 많이 받는 법인들이 세금을 못 내다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명 위반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가 사실은 한 50%∼6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지만 점차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련해서 징수나 행정조치를 위해서 보통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나요? 폐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생계형 체납자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저희가 물론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는 즉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시효완성정리 같은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 하고 있는데 체납액만 잔뜩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 그럴 때는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시효완성정리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급여 압류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매번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이라든가 산재고용보험료 환급금, 법원보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쪽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원래 저희 목표가 13억 5800만원이 목표였는데 9월 말 현재 17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초과 징수했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전에도 담당분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생계형체납자를 비롯해서 여러 분류의 체납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분류를 해서 생계형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서 혹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해 주시라는 바람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형체납자 같은 경우 물론 60세 이상이라든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서울형 생활임금이 226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지금 압류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상만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무재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물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분납을 한다든가 하는 예고는 하고 있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체납 압류만 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 명단 보니까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 지원하는 동시에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관련해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우리업체 소개하기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한 11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업체는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서 올라온 업체 중에서 다 얼마 안 된, 이게 시작한 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올라온 업체 중에서 저희랑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연말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가면서 저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수의계약 할 때 관내 업체 여기 올라온 업체들이랑 보통 나라조달청, 나라장터 거기서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관내 업체 중에서도 나라 업체에 또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을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그런 집행부 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라장터나 이렇게 있는 경우는 쉽게 저희가 자료 검색이 가능한데요. 아마 그런 부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놓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변화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관내 업체분들 코로나가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끝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저희 이번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났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마다 실제로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4월부터 해서 한 10월 말까지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용역은 정밀실태조사인데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지조사 같은 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2775필지가. 그리고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마지막 촬영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완료가 되면 아마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좀 문제가 있다면 내년 초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 공유재산 중에 충청도 충북인가에도 하나 필지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아직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 매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저희 땅이 7필지가 돼 있는데요. 저희도 국장님하고 현장도 다녀왔고 2004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각도 하려고 2번 정도 2016년도에 매각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선뜻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게 있고요. 지금은 당장 어떻게 팔겠다고 확신은 못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정태 위원
지금 공유재산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는 거리적으로 가까워서 보기도 쉽고 하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도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제가 드론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도 뭐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인터넷 설치하면서 보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불법으로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따로 물어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도 게시물이 없는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올릴 글이 없어서 아직 글이 안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별도 보고드리고 만약에 게시물이 안 올라왔으면 즉시 게시물을 올리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뭐 따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하실 때 저한테 보고하실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 감사 관련해가지고 계속 예전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지금 설명 듣기로는 예산안도 내년도 것을 올리셨고 제가 예산서도 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회계감사할 때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내규를 했든지 아니면 서울시에도 이것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권장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보통 어느 쪽을 더 참고하시고 진행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제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문제는 비단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 또는 서울시도 항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로 와가지고 전대 지난해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업무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저 민간위탁지침을 일제히 개선을 하자고 했고 지난 7월부터 비근한 예로 최근까지 민간위탁을 종합적으로 지침을 제도개선을 민간위탁 개선을 하려고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책자로 만들자 해서 왜냐하면 민간위탁 자체가 담당이 실무자가 바뀌면 후임 실무자가 전임 실무자가 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특성상 그러면 전임 실무자가 잘못한 것을 후임자는 답습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지침을 일제히 개선해서 곧 있으면 민간위탁 책자로 나올 겁니다, 한 200여 페이지에 걸쳐서. 그 책자에는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의 개념에서부터 재위탁 절차, 특징 그리고 예산회계 관리, 인사노무 관리, 지도점검 실시 방법, 안전점검, 시정조치, 위탁 취소, 회계감사 실시, 성과평가 실시, 위수탁 표준협약서, 공모선정 운영기준, 모집공고 안에서부터 이 책자 한 권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부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회계감사 내용 방식이 전부 다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하신 게 민간위탁이 각 부서마다 다하는데 실무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
신정태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겁니다. 위탁 부서 모니터링을 우리가 굉장히 수행하고 가이드라인 절차를 다 책자로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고 민간위탁 재위탁 시나 민간 수탁 선정 시 반드시 기획예산과장의 협조 사인을 받도록 의무화 시키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협조 발주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지금 가장 큰 게 회계감사인데 민간위탁 기관마다 회계감사가 다 다릅니다. 더불어 수행 부서마다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부서마다 회계감사 기관도 다르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회계감사 예산을 적게 잡아서 회계감사도 품질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서초구청 민간위탁의 회계감사는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회계감사를 할 겁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회계감사는 내년도 예산사업에도 올렸지만 회계감사는 내년도 초에 회계법인과 회계감사와 계약을 맺어서 아주 엄정하게 회계감사를 해 왔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논란의 씨앗을 다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업무역량도 팀장하고 담당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표준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 정확히 내려 보내고 더불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뒤에 몇 개 있었는데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전에 회의록들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 매번 계속 질문이 되고 감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해결했던 것들 사안을 보면 단발적으로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실무진이 바뀌면 결국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잘못된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도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통합 회계감사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점도 좀 있는 것 같고 10억 이하의 사업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 서초구 자체에서는 지자체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데이터가 아카이빙(archiving)이 되어 있고 인수인계 사항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 감사에서부터는 민간위탁이 최소한 감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세무관리과 최부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 관련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하게 계획되었고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식 명칭은 실시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징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추진하게 됐고요.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은 기존에 주·정차된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는데 적발과 동시에 체납 사실하고 납부방법을 SNS 문자로 체납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시켰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번에 그래서 자동차과태료를 총 3억 3000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시하고 나서 다수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라든가 그다음에 강남, 관악, 영등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에서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발을 시행을 하게 되어서 21년도에는 지방재정사례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인센티브도 2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든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저희가 3억 3000만원 정도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네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시스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사실 저희가 SNS를 운행 중인 차량한테 보내다 보니까 체납자인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니까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보다는 직접 주차되어 있는 차를 영치를 계속했을 때는 민원이 더 많았었는데요. 지금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시행한 이후로는 그런 민원이 적다고 봅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 어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에 잘 대응한 스마트 행정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사업시스템 운영하는 노하우까지 잘 경험을 축적해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게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직원 관련해서 아이디어 왕중왕전이라든지 의견을 좀 받아서 구정에 어떤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행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구민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지방소득세과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망라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 부분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무과 황채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옛날 방배보건분소 자리 방배로149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검토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이 어떤지를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답변해 주신 사항을 보다 보니까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타 용도 활용방안 검토해서 건강정책과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었던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빈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1차 보건소에서 서류보관 때문에 일단 조금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서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그 부지를 계속 아마 앞전부터 검토를 해 왔는데요. 지금 뭘 이렇게 딱히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적이고 좀 애매합니다, 그 땅 자체가. 이렇게 이왕 지으면 여러 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고 또 이 앞전에는 사실 저희가 예술회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예술회관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찾아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이 원체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 저희들이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들을 그쪽하고 교환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비싸서 약간 무산이 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배보건지소를 지금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도 혹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어떤 정책사업이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각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고 계신 거지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저희가 현장에 한두 세 번 나갔다 왔는데 한 2∼3일 전에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림막으로 지금 잘 쳐져 있고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게 우려되어서 갔는데 안전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안전하게 조치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013년부터 지금 9년째 방치되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흉물상태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주민분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좋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속하게 빨리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계획서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말씀하시는지?
김지훈 위원
일반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를 들면 사업의 목적, 기간, 내용, 목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더 필요한 내용은 없으시고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산하고?
김지훈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목표로 한 사업의 성과 그리고 주민들의 성과, 주민들의 반응, 피드백 ······.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지난 7월 임시회 추경 예산 심사할 때 일상 회복 100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괄이 기획재정국이냐는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 당부와 함께 많은 서초구민들께 일상회복 프로젝트의 회복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해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응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억납니다.
김지훈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서별로 계획 잘 수립하고 구민의 일상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기억납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면서 정말 어렵지 않은 것 부탁드렸거든요. 사업계획서,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종료된 사업의 경우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추진실적 부탁드렸습니다.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가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한 자료요구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저한테 사업계획서라고 제출하신 이 A4용지 한 장도 되지 않는 계획서입니다. 이 수준의 사업계획서로 부서에서 지금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각 부서에서 아마 자료를 낼 때 좀 부실하게 낸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촘촘하게 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냈을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지만 중간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반적으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사업계획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여쭤본 건데요.
상세 추진계획이나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사업계획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추진경과 세 줄하고 추진성과 세 줄 추가한 것이 결과보고서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구청장님께 또 결과보고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어떤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세하게 중간중간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됐고 하고 있고 큰 틀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본 건데요.
우리 서초구청이 어디에 나가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투자받지 못할, 이 100만원짜리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회복프로젝트 사업계획서나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구의원님들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대표해서 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이런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는 포괄적으로 큰 틀만 보고를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의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믿을 수 있으려면 이런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이런 자료들이 충실하게 작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획 잘 수립하겠다, 사업 잘하겠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이런 자료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우리 행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사업의 기준이나 방향들을 잘 조정해서 우리 서초구민분들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자료제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고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 되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한 것 내용 아시지요?
느티나무쉼터 잠원동에 건립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오. 답 안 하셔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잠원동 지역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것이 없어서 건물을 사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을 굳이 조성할 필요는 없고요.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가능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오지환 위원
몇 백억 돼도 그래도 그냥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일단 부지매입비로 해서 계속비로 매입,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 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도 가능한 데가 없어요, 잠원동에.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냥 건물 전체를 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3년에 계속비로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굳이 기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안 하고 계속비로 올해 100억, 내년에 100억 이런 식으로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렇지요. 왜냐하면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실시한 인원이 보니까 사업수가 33개인데 위촉인원이 108명이에요. 16개 동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사업당 인원이 나눠 보니까 한 3.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은 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 이상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보안등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조금 더 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업당 한 3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부서에서 동에 요청을 하면 동에서 주민을 추천하고 그분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수당이 한 3만원씩 나가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공문도 보내서 되도록이면 한 사업당 한 사람 정도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한 사업당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분들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데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설계 부분 전문적인 영역은 아마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주로 주민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의 어떤 불편요소라든가 아니면 높낮이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보도가 조금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설계를 조금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분들이 한 공사장에 세 분이 이렇게 교대로 근무한다고 봐야 되나요? 참여나 감독을 하는 건데 세 분이 하면, 만약에 하루에 세 분이 하면 9만원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3만원을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성실성 있게 할까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3만원이면 좀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그런데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조금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봉사개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는 거지, 수당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쭉 현장을 돌아보는데요. 수당으로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주변 그쪽 지역,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유명무실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3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감독관이라 하면 살짝 이렇게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농땡이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제가 조금 더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장님, 체납 아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체납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답변서를 보면 징수액이 있고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정리보류액인데 이것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처분이 되지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이 없으면 계속 매월 사실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5000만원 이상은 10년이고요. 그 외에는 5년인데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시효완성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했는데 평가의 부족이라든가 대부분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요. 정리보류하고 있다가 만약에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났다 그러면 정리보류를 해제하고 바로 즉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정리보류 했다가도 또 다시 매년 점검해서 있으면 또 이렇게 그 금액을 받아낸다 그 말씀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결손처분액에 집어넣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건은 다음 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국에는 일반 민원은 아예 거의 없는 상태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많습니다.
세무관리과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요. 재무과도 좀 있고 다 합니다. 민원은 다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번에 민원 처리하는 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은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유지웅 위원
민원 처리를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은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순 저희가 민원 상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한 민원 아닌가요? 7일 이상 하는 것이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제출을 안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에 보면 복개천 옆에 이수역 쪽으로 그곳이 재무과 땅이라고 얘기하던데 예전에는 이렇게 센서 같은 것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은 부지인데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유휴지로 돼 있는 부분, 방배동이요?
유지웅 위원
예, 그곳은 왜 그렇게 아무도 못 다니게 담벼락을 쳐 놓았는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8필지를 서울시와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부지로 묶어놓아서 그동안에 활용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교환을 못하겠다, 교환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필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건지소 관련해서 그것 포함하고 나머지 한 7필지 관련해서는 부서에 활용도를 조금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견조회를 거쳐서 활용 부서가 없다면 매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부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음에 있는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 2015년도의 로드뷰던데 그때는 휀스가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나다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으니까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 오픈했다고 해서 필지가 날아가고 교환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휀스를 쳐놔서 못 다니게끔 했던 부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추후에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에 관해서 좀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하는 게 관내에 수의계약 업체가 너무 적다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시정일보에 나온 것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경우에는 40%에 수의계약을 했었고 지금 현재에는 건수로는 52%고 금액으로는 64%를 할 만큼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는 20%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7월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부서에서 의사,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수의계약 비율이 한 24% 정도 평균 되는데요, 연도별로. 좀 낮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른 구는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12월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실효성 있게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50%까지 높이기는 어렵지만 아마 1∼2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어차피 각 부서가 40%를 전부 다 하면 전체 비율이 40%가 되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살펴본다라기보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올해는 각 부서마다 5%씩 올리는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만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표치라는 것을 정해서 만약에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해서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안을 도모를 해야지, 지금 6개월 보고 또 자료 만들고 이러면 또 1년 후딱 지나갈 거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남구하고 또 비교했을 때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이 한 4∼500건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좀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하고 직접적인 계약 비교는 안 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마 전체 계약건수는 약 한 2위 정도 됩니다. 2∼3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중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입찰이나 공고 이런 건데요. 강남하고 수의계약 비율을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 각 구의 수의계약 건수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얼마나 뒤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수익계약 건수가 많다 적다 이것보다 금액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그 수준은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수의계약보다는 견적 2인 이상 견적이라든지 입찰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일 업체 중복 계약합산이 1억 이상 되는 것이 강남구에 비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때 같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셔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글을 써서 이번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일 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한 횟수 제한은 지금 올해 7월달에 한 것이 매우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별 연 5회, 구 전체 7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정말 칭찬해 주고 우리가 앞으로 잘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운영개선 계획에 따르면 추진 배경에 신규 업체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기준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에는 수의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제한경쟁이나 입찰경쟁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좀 큰 부분들이 많은데요.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기업이 큰 액수의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 입찰에서 충분히 계약이 가능한 업체라면 수의계약에 있어 다소 제한을 두는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업체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2018년도에는 3∼4억짜리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8억 5000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 업체가 혹시 나중에 지금 궁금하시면 저한테 자료 보여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경쟁의 입찰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 우리 영세업체들이 하는 수의계약 정말 몇 백만원짜리 아니면 1∼2000만원짜리 이런 것에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를 여러 업체한테 준다고 하는 그 목적에 좀 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한경쟁 이런 아니면 입찰에 몇 억씩 몇 십억씩 10억 이상 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에는 다음 연도에는 조금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검토해 볼 사안이 안 될까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마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입찰이나 이런 것이 된 경우들이 또 아마 수의계약을 일부 참가를 이렇게 하면 약간 불합리한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법적으로 어떤 큰 제한은 없겠지만 저도 운영하는 부서장 입장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입찰을 또 했는데 그 1000만원짜리 또 다음에 참가해서 이런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서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관공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얘기를 잘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도 한번 의원님 찾아가서 받아가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것을 책임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침 하달이나 아니면 각 수의계약을 주로 하는 과의 팀장님들을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제가 자세히 봤는데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뭐가 하나 있었는데 업체의 이름을 얘기 못하니까 제가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 같은 경우에 전기업체예요. 서초구 소재 전기 업체에만 4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해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15건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한 업체가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개선을 하려고 올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는 저희가 5회로 일단 제한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만약에 부서별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 A부서 B부서도 5건씩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 전체로는 7건으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 해서 한 군데가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침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그 사유서를 처음에 제출하기가 힘들지, 그 뒤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계속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 제가 과거에도 보면 또 다른 업체는 2011년도에 11개 부서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업체는 2017년도에는 1건밖에 못했던 회사인데 2018년도에 갑자기 8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3건 하던 부서가 또 한 해에 7건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옮겨가든지 팀장님이 옮겨가든지 그 전에 했던 부서들 옮겨갔었을 때에 다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한방에 11개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위에서 오더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고 국에서 여기만 좀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합리적 의심을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지침이 있으니까 잘 개선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한 것을 좀 유념하셔서 분석도 좀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온 문서를 보면 거주지별 결손처분 상세내역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여정 위원
거주지별 결손처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확인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거주지별 상세내역을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0년도와 2021년도 결손 처분액을 비교를 해 보면 내곡, 양재동이 한 4배 정도 결손처분액이 증가했고요. 반포동 또한 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딱 수치로만 보면 어떤 결손 사유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급증한 것인지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초권이나 양재·내곡권의 차이가 20년하고 21년 뽑으면서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21년도 반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결손금액이 무재산으로 6건인데요.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1건이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6건짜리는 한 5600 정도 되고요. 두 번째 것은 3건인데 한 150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또 무재산이었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양재동 같은 경우는 평가의 결손사유가 평가액 부족이었는데 45건에 6500, 6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했었는데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압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익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2015년도에 명단공개도 했고요. 그리고 1500짜리 같은 경우는 당해 부동산이 2007년도에 경매로 낙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이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거주지별로 말씀하신 대로 정리보류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리보류에 보면 반포동하고 양재동이 그런 사유로 정리보류의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혹시 총괄 시점까지 그래도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체납자 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 명단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분들에 관련해서 명단에 개인정보 보호처리해서 보내주셨었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청산종결 법인이라든지 파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딱 확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금 압박이라든지 경영 악화 이런 것들은 어떤 따로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먼저 압류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제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채권압류를 하든 급여압류를 하든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금 부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 이런 식으로 해서 종결 처리가 됐던 부분인데 대부분 경영 악화라든가 자금 압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보류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바로 시효완성 정리 이쪽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영 악화와 자금 압박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매출액이 몇 십% 이상 감소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 건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자료, 결산자료를 매년 법인 결산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계속 체납은 누적이 되는데 자금 사정이라든가 또는 법인이 손해난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것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또 아직 유지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경영 실적 그런 것을 갖다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통화도 해서 사실 확인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금 압박으로 못 내는지 또는 경영 악화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요. 따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 없이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저희가 스스로 결정한다거나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인 상태를 보고 거기에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자금 압박이라든가 또는 경영 악화라고 결정을 판단을 하게 해서 ······.
강여정 위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개략적인 지표만 보고 일단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최부단
예.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연번에 21번째 라인에 이ㅇㅇ님 계시잖아요.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 분 계신 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이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보험 그다음에 명단공개도 했고요. 공공기록 정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세의식 결여입니다, 사실. 이렇게 행정제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세의식 결여 ······.
강여정 위원
이분 재산이 있으신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납부를 납세를 하지 않는다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 예금, 보험 등에 대해서 계속 다 압류 조치를 했고요. 명단공개도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런 분들은 계속 납세 태만이 지속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갖다가 방문하지 못했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택압류라고 해야 되나 가택수색 가서 그런 부분도 확인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분 보니까 체납액도 액수인데 체납 횟수가 지금 29번이잖아요. 이것도 개인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들 각자 사정이 있고 이렇게 또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건데 이것이 납세 태만으로 일단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시된 용역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려서 받았었는데 이것을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사실 재무과 자료이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실시한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2022년도에 실시한 용역을 보니까 조금 유사 사업인데 쪼개기 계약처럼 보이는 그런 용역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기술하고 학술, 일반용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대다수가 거의 일반 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전체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보통 하는 용역들 있잖아요. 그건 명칭만 용역이라고 붙이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은 그 용역을 내용까지 깊이 검토한다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어떤 서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주로 검토를 하고요. 내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반적인 것만 어떤 페이퍼상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용역계약 때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용역계약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특별히 그러면 여기 따로 총괄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용역이 왜 시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책임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요건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다 처리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용역 ······.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거의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21년 서초구 재정공시 결산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2022년도에 대한 결산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안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2021년도 재정공시 결산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재정공시 관련해서요?
강여정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
강여정 위원
그러면 내용은 일단 어찌 됐든 아시고 계실 수 있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이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서초구와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지방보조금 비율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2019년, 20년도에 좀 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서초구에서 다른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기타 제대로 원래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행이 작년 7월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산자료는 그 법이 적용되는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그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수 구비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 타 구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거의 저희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38개 부서에 순수 구비만 나가는 건 9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국·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시비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보조사업자 관련해서 회계부분을 강화하라는 부분이 시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공문을 시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보조금사업자 관련해서는 3년 연속 유지되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지방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나서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보조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은 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매 분기마다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단체에서 거기서 직접 입력을 해서 체크카드도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횡령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예 작정하고 만약에 다른 곳에 썼는데 그러니까 이 용도에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 썼다라고 그렇게 따로 입력을 하거나 하면 여기에서 실사를 나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알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담당이 정산하는 부분을 다 꼬박꼬박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강여정 위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어쨌든 2021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실제로 그러면 그 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 결과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최종적으로는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부서에서 우선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흡이라는 것은 59점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다음연도에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단 보통 수준 이상, 평균 점수가 보통 이상만 되면 다음 연도에 보조금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수준인 경우는 잘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런 차원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의 특성상 중간 미만의 점수를 사실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우수가 일단 있다라는 것은 매우 우수, 우수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보통으로 평가받는 업체가 실제로는 기대수준보다 훨씬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순히 평가 결과에만 그렇게 따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쨌든 보조금이 잘 활용이 되고 이것이 성과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재무과장님, 지금 2022년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요?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예.
안종숙 위원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지금 현재 저희가 정밀실태조사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정밀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까지 다 끝났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구유지 관련한 조사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구유지나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 되어 있고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것은 일단 앞에 매년마다,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조사입니다. 그냥 가서 잠깐 공부상으로도 이렇게 보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현장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보려면 개별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 따로 보고 또 화면 닫고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현장사진까지 드론 촬영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드론 촬영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좀 요즘은 그래서 아마 드론 촬영에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론 촬영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론 촬영이.
안종숙 위원
어쨌든 그간에 어떤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또 구유지 이런 관리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점검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매각하려고 한다는 태안휴양소 같은 경우는 꼭 매각이 답인지 이것이 어떤 수익을 바라고 태안휴양소가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초구민들께서 성수기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 태안 서초휴양소 때문에 너무 즐거운 여행과 또 힐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매각하려고 한다 했는데 매각하려고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하고 횡성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그 지역은 충주 산땅 임야입니다. 납골당 목적으로 2004년도에.
안종숙 위원
충주?
재무과장 황채연
그것 아까 말씀드렸고 태안하고 횡성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그쪽은.
안종숙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이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동안에 드론촬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되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금고 협력사업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제1금고가 또 신한은행으로 결정이 났어요. 협력사업비 연도별 추론 금액이 19, 20, 21, 2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이 올해 4년 동안 끝났고요. 신한은행이 차기 금고로 신한은행이 우선 지정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아직 계속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협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계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세무관리과 지금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징수기법이 있나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징수기법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해본 것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분양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보증금도 있고요. 고용보험료 환급금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징수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징수기법도 이렇게 분양권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는데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요구 부실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매번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라든가 명단을 좀 공개해 달라고 하면 김OO 이렇게 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개인정보라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디 다른 데 공개합니까?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이름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관련해서 또 동료 의원님이 하니까 강OO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데 의원 자료요구는 분명하게 그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꼭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자료요구 부분에서만큼은 더 이상 행감 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2013년경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서초구의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와 또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위 조례에 따라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공개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13년 1월 5일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13년경에 제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단 1건의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사례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낭비는 제외하더라도 예산절감했다는 말은 집행부로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다 돼 가도록 예산절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 됐잖아요, 그러면. 간략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일반 주민들을 위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확히 제도화 된 건 예산절감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아니면 인건비를 절약하든지 인원수를, 정원수를 줄이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시스템 상으로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예산절감 사례로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성과위원회에서 하면 그러면 그다음 회계연도에는 절감된 만큼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체에서도 예산절감 사례가 책자로 나오지만 매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5∼6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해 가지고 찔끔찔끔 늘고 있는 ······.
안종숙 위원
우리 구는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우리 구는 그런 시스템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은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 구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금까지 1건도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의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우리 구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육안으로 내지는 피부로 느끼는 예산낭비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서초바이크사업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정확한 조사는 못했지만 2013년도 또는 2014년도 경에 우리 구에서 서초바이크란 자전거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아마 한 4∼5년 정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서울시도 따릉이 자전거 사업을 2014년 정도에 아마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자전거 사업은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을 했고 그 이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따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도 공공자전거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매년 수억원에서 규모가 큰 지자체에 따라서는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이 되었고 사업이 폐기되기도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21년도에만 사실은 한 1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초구 바이크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을 해서 매년 수억원대의 적자가 발생이 있었고 또 서울시 사업추진도 우리와 불과 1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서초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 관련한 사업계획이나 타 지자체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이런 비교 분석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를 간과하고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 서초바이크 사업이 2013년도에 서초에서 사업을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굉장히 한 것 잘 알고 있고 바이크사업이 서울시 따릉이 정책의 일환으로 위원님 아시지만 각 자치구에서 바이크사업이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자, 이미 우리 구에서 4∼5년 전에 이 사업을 폐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자전거들 다 어디 갔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하고 달리 대당 가격도 수십만원에 이르렀고 또 고가의 자전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모두 우리 구의 공용물품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소재도 사실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서초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 및 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등 관련한 총 예산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총 5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억원도 아닌 50억원에 이르는 이런 주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뿌려졌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한번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조금만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길게 해도 ······.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할 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산낭비 사례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자전거사업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한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민을 위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전거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
안종숙 위원
그 자전거 사업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폐지가 된 것이지, 왜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보면 서초에서는 그렇지만 ······.
안종숙 위원
통합이 된 것이지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서울시로 통합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 혜택은 서초구민은 그대로 따릉이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때 서초바이크가 생긴 목적이 또 출퇴근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퇴근용이라기보다는 거의가 레저용으로 활용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리풀 민원택배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도 시행한 지 1년 정도 됐나 하다가 작년에 폐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채택됐는지 그리고 혹시 그 과정도 아시는지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서리풀 민원택배사업은 직원들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로 제기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서리풀 민원택배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봐서 확대 여부를 따진다 ······.
안종숙 위원
서리풀 민원택배사업은 우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1등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부상으로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수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또한 이 공모작을 곧바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의 심사위원들이 혹시 심사위원 전부가 공무원들 맞습니까, 심사위원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때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때 심사위원이 몇 명이 아니고 한 수십명의 공무원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정책사업을 공모 심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는 물론이고 객관적 관점과 전문가적 관점의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심사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것 또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때 심사는 구청 행정직만 아니고 전 직원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서리풀택배사업은 그때 시범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낭비사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서초문화예술회관 옆에 힐링로드라고 3600만원인가를 들여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따가 잠시 후에 공원녹지과 질문할 때 할 텐데 그것도 한 번 좀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누가 이런 시행을 해 놓고 주민들이 과연 누가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지 맨발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리풀 민원택배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배송비, 세입추계로 해서 2억이 넘게 계상을 했고 또 21년도 전체 이용건수를 보면 한 10만건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결산 결과 보니까 작년 이용건수가 합계치에서 57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배송비 수입도 7만 4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이용건수 추계가 10만건인데 57개 밖에 되지 않았고 세입을 2억원을 추계를 했는데 고작 7만 4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민원택배 배송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또 채용을 했어요. 이들이 1년에 고작 57건을 배송했었고 그 인건비로 1억 5000이 지출이 됐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런 것이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 김성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업무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주 제가 그냥 몇 개의 사례예요. 아마 조금 더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공무원분들의 주민들에 대한 사실 봉사와 헌신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책과 성공은 반드시 공존을 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의 정책사업 추진결과 이런 실책에 대한 비판도 따르겠지만 또 오히려 과감한 적극 행정추진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아울러 이 결과적 예산낭비에 대하여도 심각히 복기하는 등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본 눈으로는 분명히 수십억원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공중 분해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추진일수록 정확한 팩트를 그리고 얻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 분이나 또 상급 자치단체 등 전국적인 현황조사 선행 후에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반드시 시행하라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명령이자 또 집행부의 법적 의무사항임을 명심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절감 사례라든가 또 내지는 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성주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오버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다시 하십시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김성주위원장, 오지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지금 끝나고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시면 총괄 질문 때 다시 해 주시고 오늘 될 수 있도록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구에서도 지침서를 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0월인가 8월쯤 해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 구에서 받아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일로 받았고 우리가 그 전부터 책자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에 표준화 된 지침이 없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서울시는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든 뒤에 서울시에서 나온 책자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따올 수 있는 것은 다 따와서 한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간한 지침서 보면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사무관리 이런 또 그동안에 있었던 주요 어떤 질문과 답변 그다음에 감사 등 지적사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사무관리 당연히 들어가 있고 추진절차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우리는 팁이라고 서울시는 지금 감사 주요사례 지적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팁이라고 지적된 사항해서 중간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책자를 한 200페이지 정도로 감수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침 나온 것 있으면 우리 파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저희가 책자 나오면 의원님하고 여기 재정건설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런 지적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발에 대한 방지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아까 신정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처음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서 빨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홈페이지 관련 공개하라고 한 것도 조례는 제가 사실 조례 제정해서 진작부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보니까 정책실명제 해서 어떤 사업비 1억원 이상 연구용역에서 자세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정책실명제 해서 나와 있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확인해서 조례 규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형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그 안에 양성평등기금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21년도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기금이 종료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또 다시 조성이 되어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양성평등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다시 존속기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27년 12월 30일까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건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가 같이 평등하게 어떤 예산수립하는 과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 양성평등의 기본개념을 정책에다가 녹여낸다면 양성평등 관련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띄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산수립 과정에서 어떤 사업분야의 남녀의 비율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인지나 양성평등 실현 그 부분인데요. 성인지 관련이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에서 대부분이 많이 한 8∼90%가 여성보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예산부서에서는 각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 부분이 편성이 되도록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답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남녀 성비를 맞추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이 기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로 중장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지원된 15개의 단체 중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 서초나비코치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나비코치단은 서초구의 여성정책인 나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 배운 코칭기술과 재능을 나눔 하도록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참여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양성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왜곡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개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이면 양성이 평등하게 골고루 예산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기금의 목적이 지금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이고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를 타파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이다라고 그래도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청소년 진로코칭, 꽃꽂이 원예관리, 성폭력 예방 활동과 양성, 예술심리상담 등 이런 자격을 교육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에 여성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보다 더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나가야 되는데 본 기금의 지원단체는 여성분들이 이미 기존에 많이 진출해 있는 분야에 치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번 결산 때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금 말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연장이 검토가 되어서 연장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성평등이지만 여성 위주의 사업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기금부서랑 협의를 해서 남성의 어떤 사업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협력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어떠한 계정별로 자금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사회복지진흥계정하고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4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총 4개의 계정 중에 장애인복지계정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계정의 현재 전체 조성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12억 6200만원입니다.
이형준 위원
12억 6200만원, 그러면 전체 조성액에서 이자수익은 얼마 정도 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지금 현재 이자수익은 제가 모르겠고 이율은 1.52%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그런 이자수익에 대한 예상이 없습니까, 예상액이?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이 기금은 사업부서에서 각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매번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연말에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자꾸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죄송하기는 한데 장애인복지계정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장애인의 어떤 복지증진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형준 위원
지금 보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출계획서 편성분을 살펴보니까 공모로는 일단 한 1억 정도로 하고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음성알리미 단말기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음성알리미 전기시설공사, 꿈나무 보금자리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충분히 또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빼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편성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형준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자수익은 1.52%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정도로 수익금 비율도 왠지 낮다고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런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아니면 기금운용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는 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사업이 다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와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권익위에서 예전에 지자체에 대해 기금편법 운용 차단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자체 기금을 일반회계보조금과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기금을 운용할 때 기금운용심의위를 거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한번 명심해 주시고 기금 통폐합까지도 나서서 일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각 과장,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이 부분은 질문을 제가 뺐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 때도 질문했지만 지금까지 자료가 보충이 안 되어서. 사실은 담당자가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여기 재위탁 심의를 제가 7월에 3번 들어갔습니다. 가면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성과평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재위탁 시.
우리 조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하여야 한다’ 필수사항이에요. 그런데 재위탁 서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다 됐습니다.
제가 진작 그 사항을 면밀히 위원회 파악을 했더라면 본회의장에서 발언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는 한번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제가 조금 체육을 했지만 체육시설입니다. 전국에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4년이 됐지만 왜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 서류만 제출해도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회계감사 그다음에 감사자료 이것을 매년 하게 돼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없어요, 이게. 우리 체육시설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수입의 7% 정도만 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체육시설기금 적립을 무엇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소요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적립되는 부분은 수입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잖아요. 체육시설 수탁자 수익기금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고 제가 4년 전에 봤을 때 한 12억 정도. 지금은 아마 많이 고갈돼서 몇 억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반 이 시설 운영자의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회계자료에? 이 회계자료 본위원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운용을 할 때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도 하나도 안 내고 들어왔습니다. 수익금의 7%를 냅니다.
그 기금은 다시 구청으로 기금으로 들어와서 수익금이 기금에 적립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4년 전에 아마 복지정책과장님 왔을 때 방배복지관의 예산이, 적립금이 남아 있는 금액이 2억 몇 천이다 해서 아마 예산할 때 금액을 쫙 줄여서 가지고 온 보고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월금 부분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김성주 위원
많이 2억 5000인가 있었는데 그날 몇 천대로 쫙 줄여오셨죠, 그렇지요?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듯이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줄인 게 아니고요. 이월금을 사용할 ······.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사용한 내용을 같이 가지고 오신 거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통과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런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서를 보면 지금 운용하는 주체 측의 통장예금에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회계감사 자료 보셨습니까, 이것? 제가 8개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보셨어요, 한번?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보지 못하셨다면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는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통합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용역?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회계감사?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것이 지난해 결산 때 받은 자료 일곱 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제일 앞장에 보면 제가 딱 3장만 비교를 했습니다. 독립된 감사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된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보고서가 뭡니까, 뜻이?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독립된 회계법인에서 기존의 위탁업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감사하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말 그대로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앞 3장이 용역을 드린 겁니다. 7개, 8개 드렸는데 감사 3개가 내용 글이 90% 이상 똑같습니다. 독립된 감사보고서. 내용이 3장이 똑같아요, 이게.
과장님! 보여드려 봐요. 2개 것인데 그나마 여기에서는 이월금이 적립이 없어요. 한번 가서 보여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앞에 3장 보세요, 내용 한번 보세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독립된 회계감사가 필요가 없네?
위원장대리 오지환
한 군데에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8건을 용역을 드렸대요. 똑같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냥 같은 법인에 계속 주니까 앞의 부분이 같은 법인이니까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8개의 특성이 있어요. 이쪽은 테니스장, 헬스장 그 부분의 독립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내용이 90% 글 이상이 똑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안에는 모르겠는데 앞의 일부분은 같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독립된 회계, 한 회계법인에서 같은 부서에서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회계 통합감사는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대부분이 글의 중복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게 이번에 나왔는데 감사를 일찍 해야 돼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예산에 안 올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단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항입니다, 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대표적인 건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3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돈 예금 지급금이 3월 17일인데 22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거진행형입니까? 3월 17일 이후로 나오든지 해야지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말씀 ······.
김성주 위원
이게 1건이 아니고 2건, 3건 있어요, 안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인 전대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지금 그 투명함에 맞춰서 내년부터 그 지침을 확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회계법인하고 지금까지는 수탁법인하고 위탁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3개월?
김성주 위원
3개월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4개월 되어 갑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제가 많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감사 때. 1년 되었지요?
제일 앞에 세 군데 보세요? 제가 크게 이 시설은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민간위탁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추진 중인데 그때 오셨으면 이 감사에 대해서 한 번쯤 오늘 제가 지적했지요, 보고 중이다.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온 지 4개월 되었는데 오셔서 얼마 안 됐다는데 이것 1년 되면 내년에야 효과가 나는 건데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2년도 1월 1일 신설된 민간위탁제도는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지침을 해서 내년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월 1일부터는 바로 새롭게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 개선된 감사로 해서 바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오류 그리고 지금 보면 1개 부서에서 몇 개의 위탁기관을 두지만 1개의 감사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이렇게 되면 저희는 그 오류는 바로 잡히리라고 봅니다. 일체 ······.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미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 두 가지 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나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임 구청장님께서 다 만들어준 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 보고 제가 분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 그리고 위탁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결산 때 기억하실 겁니다. 평가계획서 갖다 달라, 지금 담당 부서, 총괄 부서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7월에 하고? 7월에 했네. 결산할 때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 받으면서도 왜 이 자료가 없습니까? 추진 중이래요, 추진 중?
완전히 구의원을 뭐로 아는지, 와서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든지. 아버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저한테 와서 정말 잘하겠다 예산해서 제가 넘어가줬거든요. 이것 지금 서류 가지고 오라니까 아직 담당 부서 답도 없어요.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오시겠지만.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총괄 부서는 기획재정국인데 거기 전문교수님들이, 되게 전문가들이 많이 옵니다. 이 서류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서류를 검토하고 올린 건지 부끄러워요. 하나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 예산계획을 예를 들어서 31억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지출액만 전액 다예요.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지 그리고 3% 증감을 했다는데 기금을 쌓기 위해서는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 새로 계획 내라, 어떻게 31억 매출액을 올린 돈을 전액 다 쓸 수 있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남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 정도로 위탁심의를 받는 자체가 정말 담당부서가 무능한 건지 거기 담당 오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건지 위탁심의 한 번 들어가면 비용 한 번 더 들지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아무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개별 부서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 자료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회계감사를 아주 투명하게 실시하고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께서 온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5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거에 뭘 지적을 했는지 담당 과장님은 가면서 인수인계나 유산을 잘 주시든지 유능하신 분은 빨리 파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그리고 여기 여성플라자가 보니까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다 빼고 주셨어요. 잔고증명서, 실적증명서 싹 빼고 여기에 지난해 집행된 게 20억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20억대 후반 정도 되고 교육예산으로 올라온 게 매출액이 10억이 훨씬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가까이 되는 감사보고서가 달랑 이것 들고 왔어요.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딱 보니까 계획서라든지 달랑 이것 1장 들고 왔냐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 좀 잘하십시오. 오늘 넘어가면 1년 가고요. 1년 가면 2년 갑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여성플라자 양성평등법입니다. 복지사업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왜 서초4동 거기 반포 여성플라자 5년간 하고 있습니까? 5년간 하고 있어요. 이것이 3년인데. 제가 서류 다 들고 있어요, 이것.
양성평등법이라고 딱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이 아니다 왜 그건 5년입니까?
한 번쯤 담당 부서에서 본위원이 결산 때도 지적했으면 예전에도 지적했는데 와서 이것 바꿀까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5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검토를 몇 년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탁법인은 최대 5년까지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
김성주 위원
여성플라자, 아버지센터 위탁하면서 평가계획서 받았습니까?
총괄 부서에서 확인하고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총괄 부서에서 회계감사 결과를 우리한테 감사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해서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개선 계획으로 해서 내려갔고 ······.
김성주 위원
여기 사업비 5억 이상은 필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만 가져왔으면 최소한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의원들을 얼마나 초선 의원들이라고 아무 심의 받을 때 서류도 없고 그냥 넘겼겠습니까? 이게.
서류 총괄 질문 때까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총괄 질문 때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 지금 꼼꼼하게 담당 부서에서 한 번씩 와서 설명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개선사항을 제가 이야기해 주었으면 지적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정말 회계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서초구 회계법인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는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에 2020년 돈을 17일에 지급하는데 회계감사 도장이 찍혀 있는데 22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야지요. 그때 아무도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이어서 다시 총괄 질문 때 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지도점검을 매년 의무 실시를 하지 않거나 결과 조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감사 시 구청장의 수탁기관인 공인회계사를 지정 받아야 하는 사례인데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회계의 품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역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수탁기관과 협의한 평가지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다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가플은 해당 부서인 여성보육과에 이야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전에 감사자료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년간 지금 지나도록 담당 책임부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위탁을 이번에 했는데 경영평가 계획서 정확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위탁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한 것 뭔지 다 아시지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또 있어요?
안종숙 위원
제가 추가 질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간단하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21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 조사도 하고 또 22년도 이번에도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새로 설치한 도로나 공원 등을 무상 귀속하잖아요. 그런 무상 귀속한 땅에 대한 현황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주로 재건축 관련해서는 주거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주거개선과입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수시로 기부채납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그런 무상 귀속한 땅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재건축하면서 이렇게 서초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또 아까 기획예산과장께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총괄 시에 할까 하다가 지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고 또 제4조에 따라서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또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례를 들었어요. 예산낭비 사례는 조사를 하셔서 공개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례집도 발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를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만약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지금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9조에 따르면 또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주민감시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치되지 않았다면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총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체육시설 위탁시설에 대한 회계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받아가셔도 되는데 회계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 지적 하나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임대료 수입이 너무 빈약하다 임대료 수입이 1년에 받은 게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보고 그러면 지적된 게 바로 되어 있으면 바르게 해야 하지요. 이것이 벌써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감사 전 7개월, 8개월, 10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바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를 보셔야지요, 총괄 부서면.
그리고 제가 구민체육센터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사업비라고 한 3억이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에 썼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서류가 많아서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총괄질문때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재무제표 작성한 부분에서 별도로 담당 팀장 보내주시면 제가 지적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시간이 계속 많이 걸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현상과 해결책을 같이 제시를 했는데 총괄질문 전까지 그 해결책이 지금 반영이 가능한 건지 만약에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설명을 와서 해 주셔도 되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오지환부위원장과 김성주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 요구사항 3건, 개선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5건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20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좀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7건,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최종배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정기감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22년 9월 말 현재 14개 단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개 단지를 진행해서 총 16개 단지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투명한 공동단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종배위원님께서 내곡동 복합환승센터 부지 활용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으로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미 매각 용지로 현재 SH공사, 내곡공공주택지구 주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내곡공공주택지구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시정 요구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종배위원님께서 우면동 주민 편의시설 착공 지연을 해소하고 빠른 착공을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건설사 관리용역 3회 유찰로 착공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업체 선정 후 22년 4월 1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경희위원님께서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추진을 보류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은 시에서 총괄하는 사업으로 22년 예산으로 총 공사비 147억 중 73억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시의회에서의 공사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공사 발주 및 시행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최종배위원님께서 주민보호를 위한 공원산책길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하라는 건의사항은 21년 예산 확보 후 스마트도시과와 CCTV 설치 대상지 검토를 완료하여 22년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 기획재정국에서 예산낭비 사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예술회관 옆 골목에 힐링로드라는 자갈길이 있는데 이 힐링로드란 무엇이고 이것을 설치한 목적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건물 옆 힐링로드 공사는 201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술공간 주변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힐링로드는 옆에 자갈길을 일부 깔아서 그런 부분을 명칭을 힐링로드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사실 영구 음영지다 보니까 식재가 들어가기 곤란한 공간이라서 활용 여부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힐링로드 설치시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주변 일대 전체가 3956만원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한 4000여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곳에 팻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발은 제2의 심장, 당신의 건강은 발에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힐링로드에 대하여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주민들의 발 건강을 위한 그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목적 및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문화예술회관 측면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옆에 보도가 있고 이 힐링로드 중간에는 또 나무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낙엽 등도 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설치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이쪽 길은 사실은 운동도 하고 이래서 아주 정말 하루에 거의 한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길인데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만한 상황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진도 같이 또 띄워놓아 주세요.
(사진 게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은 사실상 폭 정도는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폭은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길이도 짧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운동하는 공간보다는 예술회관에 방문하는 공간의 어떤 공간이 많다 보니 이용 행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은 보나마나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들이 한 번도 거의 통행이 없고 일단 그것도 보도가 있고 상당히 외진 건축 측면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가는 주민이 뜬금없이 신발을 벗고 힐링로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작지만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비록 적은 예산이 소요가 됐을 것이나 이 같은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저는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산낭비 사례는 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예산낭비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적법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힐링로드라고 해서 이용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걷지 않는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경의 당초의 목적이 경관 개선이기 때문에 어떤 조경적인 목적은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저것으로 봐서 어떻게 조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힐링 로드 길인데 저것이 어떻게 주민의 반경하에서 저기 저 그림 보세요? 맨발 벗고 걸어가게 되는데 누가 저기를 걸어갑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힐링로드는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차라리 그 옆에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 음악산책길 그쪽으로 만들어놓았으면 조금 더 그래도 몇 분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말죽거리공원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왜 응달에서도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어요, 식물들 심으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공원 등에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힐링로드 설치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을 저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이용이 전무한 현황이에요. 일체의 실효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저는 예산낭비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모든 사업추진의 목적과 취지에 더불어서 그 이용활용도를 반드시 고려해서 이런 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동영상은 끄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2015년부터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비로 보상이 20억이 보상비가 나갔고 21억이 있네요. 21억 4700만원. 제가 몇 년 전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연결을 하면서 지하화 한다는 얘기가 워낙 뜨거웠었고 그런 관계로 이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양재고개 녹지연결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뀔 거예요, 지상이 공원이 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것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화 되면 지상부는 공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다른 용도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녹지가 되는 방향으로 될 거고요. 진출입로는 아마 주변 여건을 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한 상태고요. 그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당시에 찬반조사 참여자도 117명이었고 찬성이 109명 이렇게 나왔었고 또 시민참여연대나 전문가 등도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양재동 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물론 생태연결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좀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런 동물이나 지나가는 또 우면산에 생태하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 특히 동물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일부 조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용역을 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간단하게 먼저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초도시계획사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온 지 제가 알기로는 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리되는 게 늦어집니까?
우리 구에서 뭐 고칠 게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 성과품은 납품이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한글파일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
안종숙 위원
그 다른 내용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오타 같은 게 좀 많고요. 또 내곡지구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덜 되어서 그걸 지금 보완시켜서 아마 이번 달 내로는 납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보면 예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한 게 도시계획시설 숫자가 자꾸 바뀌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관련한 거예요, 지금.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도시계획사 발간을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동안에 누락된 것,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찾아낸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받았고요. 지금 일부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여기 계획서에 이것도 기재가 되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엑셀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 보고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지금 저희가 신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각 과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집행 도시 ······.
안종숙 위원
그것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21년도에도 없고 22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게 되면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년이 지나면 추가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각 부서에 뿌려서 그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왔는데 아마 예산 투입은 아니고 그냥 거기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온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는 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23년에는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각 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
안종숙 위원
아니, 협의를 무슨 몇 년을 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이것이 공원 같은 것, 롯데칠성부지에 있는 공원 같은 것을 한 필지를 보상하는 비용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워낙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것들은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사업시행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실려야 되고 장기미집행 계획에 의하면 부록으로라도 좀 실려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국토계획법」 제116조 강행 규정에 대해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임의 규정을 개정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 전문직 충원 등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타 구는 과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7개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도시계획과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20년부터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9년,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상임기획단 팀을 저희 과에 별도로 둘 수도 있지만 전문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용 인력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그런 식의 내용에서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는 또 미래비전기획단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활용하는 방안을 진즉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것으로 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행규정인데, 이것? 이것 다시 한 번 좀 협의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노력 좀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가끔 일어나요, 그렇지요? 피해입은 데도 많고.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 설계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전국 건축물의 대다수가 지진의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이 작년 6월 대비해서 0.5%만 증가된 13.2%로 여전히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네요. 전국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19%인데 공공건축물 동수의 30배가 넘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3.1%에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서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공공건축물은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 보강의무를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 중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서울 전체는 18.2%로 나왔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몇 %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 설계의 확보율을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정확한 통계치를 이렇게 %로 내보는 것은 자료를 별도로 확보를 해 봐야 알겠지만 내진기준 강화 이후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예를 들면 6층 이상이라든지 내진 규정 이상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구조기준 내력을 확인을 해서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는 아마 저희들이 별도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우리 구는 ······.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17년 12월에 내진 설계대상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몇 번이 되었는데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주택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아직 그런 몇 %가 아직 내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규정 개정 이후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100% 내진구조에 의한 설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때 기준의 내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건축물 통계현황을 별도로 뽑으면 내진 확보 성능이 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서초구에는 필로티 건물이라고 다세대 주택이 많지요?
방배동, 반포1동, 잠원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서초구에서는 통상적으로 편심이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반대편 쪽에 구조 보강을 해서 허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단부분이라든지 이런 코아부분의 구조를 보강을 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구조심의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하고 사용승인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진규정이 생긴 이후의 건축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전에 지어진 것은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놓아둡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내진 구조기준 제정 이전에 발생된 건축물은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진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도 몇 % 정도인지 조사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하고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세 군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불법 건축물 규정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발생 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적발 시점이 맞습니까?
어느 분이 ······.
위원장 김성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적발 시점에서 봐서 적발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물 부과를 절차를 밟아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5년이나 10년 전에 축조된 건물인데 최근에 와서 적발되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지금 현행 기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오지환 위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서 무단 증축하는 경우 100분의 50,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2회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과거에 5년이나 10년 전에 축조된 건물인데 최근에 와서 발견이 됐으면 그것이 소급 적용이 되냐 이거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적발 시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맞고요. 최근에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들어와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는 서울시 정보담당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를 보내면 무단 증축이라든가 다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연도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과세 대상에 맞게끔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급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냥 계속 쭉 할 수 있는 겁니까, 적발시점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산정기준이 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그래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는 그 위반 건축물이 생성된 시점을 추적해서 그 시점에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부과는 적발 시점부터 부과를 하는 거고요.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시정할 때까지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그냥 계속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업장 같은 데는 건물주가 불법으로 개축해서 임대료를 놓고 이행강제금을 내도 임대료를 더 받으니까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것을 부실 이유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계속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냄으로 해서 자기가 득을 보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벌금만 낸다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입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거고요. 건축법이나 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무허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반을 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라도 위반을 시정 안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 이태원사고도 있고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강화해서 이행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환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이득이 사실은 조사에서 평수를 늘려서 임대를 주었는데 그것이 이익이 그것보다 더 나는지 안 나는지는 파악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대집행을 옛날에는 ······.
오지환 위원
대행해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렇게 건물이 큰 것 말고 이렇게 허스름 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해서 불법 건축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서민보호라는 명목아래 양성화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감면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
오지환 위원
지금도 많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아니 그것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한시 기간 안에 양성화 절차를 밟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양성화해 주는 그런 제도가 예년에 좀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양성화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없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지요. 양성화를 해주다 보니까 기다리면 양성화 해주니까 그냥 계속 세금만 내고 벌금만 내고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지환 위원
하여튼 그런 이행강제금 보다는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서울시나 이런 데 국토부나 협의를 해서 그렇게 부당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부당이득을 얻는 사람 반면에 피해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런 의식들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반포미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다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미도1차아파트가 지금 정비계획 입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북측 출입구 고무래길 부분 관련해서 미도2차하고의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진입로로 볼 것이냐 간선도로로 볼 것이냐 기타 등등 그쪽 고무래길은 미도2차의 길이다, 또 미도1차 같은 경우에는 그쪽 길로 나야지 주변에 대한 교통체증을 없앨 수 있다 이런 갈등이 첨예한 단지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도1차에서는 북쪽 출입구를 구청 의견이나 서울시 의견 또 교통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없애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분쟁조정위원회나 특별 중재도 필요없이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입안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이유가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구의회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오지환 위원
4분 정도 남았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재정비나 신규 공사할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또 썼고 그런데 재정비하면 노후 된 의자도 바꾸고 설치되는 운동기구도 바꾸고 몇 천만원, 몇 억, 10억도 넘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구청에서 물론 감독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놀이터를 만들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놀이터 만들 때 어린이를 한 20명 데리고 가서 여기다 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곳에 뭘 만들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다 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주었더니 애들도 좋고 부모들도 좋고 아주 불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놀이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개선하거나 새로 신규사업 공원을 만들 때 의견 청취를 해 준 예가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 운동할 때 몽마르트 공원에 다니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거기를 운동기구를 진짜 너무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막아놓고 공사한다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한참 있다가 갔더니 운동기구 교체해 놓은 것이 전혀 물론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진짜 필요없는 것들을 갖다 놓았다 그러면서 막, 열이 받아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거기다가 공원녹지과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약간 억양을 높이면서 ‘아저씨가 그 몸에 맞춰서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 대응을 진짜 잘못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열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운동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다시 바꿔놓았는데 바꿔놓았으면 더 좋아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 조금 설명 해주시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시에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치는 과정인데요. 와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부터는 지금 계속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비와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그 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옛날 프로그램에 주민참여 놀이터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규모가 아까 같이 그냥 시설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조금은 규모가 있는 공원조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 효과도 굉장히 좋은데 기존에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노후 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에 시설물과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들이 크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 의견청취 부분을 좀 약식으로 한 부분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토록 하겠고요. 몽마르트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설물을 바꿀 때 계신 분들 어르신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민원을 저도 받았던 부분인데요. 어르신 몇 분께서 지금 옛날의 과거의 시설물과 지금의 시설물은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이 다릅니다. 그분이 이용하시는 시설은 말 그대로 허리돌리기라고 그러면 충분히 돌아가는 시설이었고요. 현재는 안전관리 때문에 180도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는 이렇게 했던 운동인데 왜 이렇게 운동 시설이 이상하냐’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장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민원을 충분히 또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 들었는데 몇몇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 것과 지금 것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대응하는 방법도 조금 주민들 기분 안 상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직원들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본위원도 공원녹지과장님께 앞서 저희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같은 것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처음. 여기 당선되고 와서 처음 민원 들었던 것이 거기 논현역하고 반포역 사잇길로 들어오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도로에 거꾸리 같은 게 운동기구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었거든요. 저희 공원녹지과 내에서 주기적으로 운동기구를 점검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먼저 들어왔을 때 그때 단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확인은 아직 공원을 다 못 다녀봐서 못했는데 혹시 공원마다 운동기구 고장신고나 아니면 아까 답변해 주셨다시피 안전법상 기구가 이러이러해서 많이 변형되었습니다라는 설명 같은 팻말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마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고 이용에 대한 안내부분도 적혀 있습니다, 같이 시설물에.
그리고 특히 거꾸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크게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용할 때 주의토록 해 달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다른 분들이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르고 이용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불법건축물이나 설치물 같은 것이 있는데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린벨트에 대한 적발 건수는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농막을 조금 더 확대해서 쓰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용도를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적발 건수는 확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주민들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 신고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축과에서 집에 발코니 확장하고 그런 것처럼 이행금만 계속 내는 경향이 많은지 아니면 강제집행해서 빨리 시정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거나 생계형 거주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러면 자진해서 많이 철거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예고까지 가면 철거하십니다.
신정태 위원
도시에서 그런 것보다 자연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예시를 봤었는데 뉴스에서, 계약이 완료된 메모를 그대로 광고를 하는 행위나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힘들고 신고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힘들고 저희가 최근에 3개년 행정처분한 것이 있는데 20년도에는 한 31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광고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런 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올해 2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를 실질적으로 찾기 어려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현장에 무등록 중개 행위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중개업자가 바로 오기 때문에 옆에서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를 추진을 했는데 명찰을 단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안에 중개업자가 보조원까지 하면 한 3800명이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중개업자이고 나머지는 고용인인데 고용인은 절대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다 1700명한테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계약할 수 있게끔.
신정태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사실 그것이거든요.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1700명 정도면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저희가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 대표한테는 전부 다 발급을 했고요. 지금 저희 이 부분이 최근 강남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해달라고 그쪽 중개사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명찰 처음 쓸 때 자긍심과 긍지를 갖기 때문에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정태 위원
앞으로 대부분 다 하시는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을 계속 홍보도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장 안전체계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알림이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이게 일반 빌라촌 같은 데에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조그만 데에서 진행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알림이?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알림이는 기본적으로 공사장 위주의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건축물과는 조금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밑에 해체 공사장 불시점검 확대 이런 것도 있는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그러면 해체 공사장이라면 말 그대로 해체하는 공사장에서만 하는 것이고 신축 공사장이나 그런 데는 따로 시행을 기존처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공사장 포함, 해체 공사장 포함 건축과에서 인허가해 주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둘 다 확대 시행하신다는 ······.
건축과장 신종현
예.
신정태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하나 다시 여쭈어보고 싶은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관련해서는 지원해 주고 점검도 하고 이런 것이 딱 보면 숫자상으로도 많더라고요, 주요업무 실적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곳에는 별도 지원사업이나 불법건축물처럼 점검하는 게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신정태 위원
활성화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파트 자치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관련법령이 없고요. 의무단지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법령은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데 저희가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모아주택 같은 큰 건이 와서 주민들 내에서도 이견도 많고 결국은 무산됐지만, 재건축이 이런 큰 것보다 사시는 분들, 원주민분들을 생각해서 법령에 없더라도 커뮤니티 사업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바로 느껴지는 방안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하시는 방안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층단지의 취약한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거기에 주변에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게 개발이 될 때 저희 구 입장에서도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 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분들하고 많이 소통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분증 달기 자료요구를 드렸었고 저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대표자분들께 신분증을 달게 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공유오피스 같이 해서 각자 사업자를 내신 대표자분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또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유오피스에 계시는 분들은 각자가 대표자니까 그분들께 제대로 다 신분증이 발급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공유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사무실만 쓰는 것이지 일은 각자 자기 명함을 간판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신분증이 나갑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오피스를 쓰시는 공인중개사분들께 다 나갔다는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분증 달기 사업이 잘 정착되면 이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지도점검 나갔을 때 위반사항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사업에 가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고용인이 있습니다. 고용인 같은 경우는 간단한 업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계약 이런 것을 전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내에 허가증이나 이런 것을 다 상세히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계약해서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한테 신분증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것도 명찰을 단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면 불법이나 이런 무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거개선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경비원 휴게시설을 지원한 것 이 사업이 작년 2021년에 조례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조례가 생기면서 좀 달라진 것들은 뭐가 있는 것인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생긴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느냐를 여쭤보신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되는 게 없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개선된 점이나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화되었는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혹시 그러면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시면 경비실에 근무 여건에 대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어컨 설치라든가 냉난방기 설치, 환경개선, 증축 이런 부분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조례로 봐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휴게시설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부담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요. 비율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진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조례에서 명시한 것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어컨,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원 내역 보니까 아직 많은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잘 사업이 확대되고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리는 것이고 혹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포 미도3부터 청권사 있는 데까지 서리풀공원 전체 지금 지난 8월 8일 폭우로 인해서 파란색 가림막으로 임시조치를 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소 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리풀공원 피해현황은 자료로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임시 응급복구가 들어가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7월부터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도 서리풀공원에 대한 배수문제나 기타 서리풀공원 길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계속 습한 곳들, 길이 미끄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개선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이번 수해 때도 서리풀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토사가 유출이 돼서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방배로까지 토사가 많이 흘러나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봤을 때 좀 제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정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리풀공원에 대한 개선이 미진하고 빨리빨리 그런 주민의 민원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었는데 경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뭔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어떤 사유지라는 제약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방편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쓸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포함해서 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그쪽 쓸린 부분이고 이것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선적으로 같이 해라라고 현장에 지시를 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무리하게 시설이 들어가서 토지주의 반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원 정비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장애길도 점점 더 되고 하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원처리에 관련된 것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고충민원만 이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민원이 없고 고충민원만 있으셔서 이것만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조금 누락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고충민원의 내용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서면으로 오는 이런 민원들이 거의 유사하고 상통되기 때문에 고충민원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출했다고 이해를 좀 구합니다.
유지웅 위원
허가에 관련된 민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빠졌기에 여쭤본 것이고요. 도시관리국 전체가 민원에 관련해서 많이 있다 보니까 양측이 있는 첨예한 민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은 아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되길 되게 바라고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것을 안 짚어볼 수 없어서 제가 이번에 광범위하게 민원처리에 관해서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나니까. 그런데 주거개선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주거개선과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처리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기한 내 처리 못하고 연장 처리를 하셨는데 한 건도 연장 안 하고 처리를 못한 사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이해관계 첨예로 이유는 달아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건도 처리를 못한 것은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첨예하고 대부분이 처리기한이 있는 주거개선과 사업은 장기간의 사업이고 조합관계라든가 인허가관계는 민원이 어렵고 첨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는 것은 자료를 다시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처리기한 연장해서 연장된 기한 내 처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건도 연장 안 하고 처리한 것은 없으셨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지웅 위원
자료가 그렇게 말해 주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법정 처리기한을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다리는 인내심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처리기간을 감안해서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민들에게 법에서 정한 서류 말고 과도한 서류를 요청했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절차를 해서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을 처리하시면서 불필요한 서류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해서 민원이 자꾸 연장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었나 하고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건축과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지 유기한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단순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 예를 들면 건축허가는 3일, 10일, 15일, 25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관련 부서 협의기간은 제외한 단순 처리기한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소방서 협의를 갔다 오는데 7일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보내는 시간은 제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가 될 수 없으니 지연통보를 일단 우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주거개선과나 건축과의 허가사항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을 제외하다 보니까 협의기간 동안은 좀 더 지연된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협의 부서에 돌리는 것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한차례에 관해서만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시일이 많이 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대부분 협의를 보냈을 때 우리가 협의를 보낸 기간 이내에 회신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7일 이내에 회신을 해 달라고 협의를 보냈을 때 7일을 초과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민원처리 지연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민원서류처리가 지연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요. 또 매월 감사를 해서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법적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된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짚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1조에 처리기간의 연장 1회 연장처리, 2회 연장 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연장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경우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했을 경우 직원 등에 대해 징계 또는 그밖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벌점 이런 것으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지연 횟수나 기한에 따라서 처벌은 달리 적용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처벌을 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인데 잘하신 분들은 상도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거개선과나 건축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류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민원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년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원처리 하는 데에 있어서 만반의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제가 이것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22년 2월 처리기한이 넘어서 처리된 것이 2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연장처리를 하시고 진행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유지웅 위원
이것 나중에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자료 없으시면 보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도 그렇고 공사용역 이런 것 주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 이번에 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해 보았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과다하게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인 견적만 5000만원 이하니까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 업체에 과다하게 13건, 15건씩 막 이렇게 준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이. 이것 업체 이름을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곳에 계속 물품이나 공사용역을 줬던 것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서의 한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물품은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그런 지적 때문에 사실상 공통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초에 연간단가 식으로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에 한해서.
그런데 조금조금 우리가 건들에 따라서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건수들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좀 중복되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가급적이면 서초구 관내에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로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물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달하다 보니 약간 그런 건수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한 업체가 지적된 것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12건,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건, 3건 정도로 줄어들기는 하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기획재정국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7월에 지침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면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지침을 넘어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처리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상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신정태위원님 질문하실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사실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포상금이 매년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따로 신고한 내역들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포상에 따른 어떤 내부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서 포상금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공인중개사법」에 합법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서 신고 또는 고발한 자한테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여정 위원
1건도 그러면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1건도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3년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1건도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금액이 어쨌든 총예산에 비춰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한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강여정 위원
그런데 계속 집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사유가 미발생 되어 있다라고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금액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 예산 수립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 실제로 시행된 내역들을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요. 제가 엑셀파일로도 따로 요청드려서 받았고 실제로 따로 서면내용도 받았는데 엑셀파일로 주신 내역에는 3000만원 이상 해서 지방보조금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 관련해서 표로 정리를 해 주셨고 제가 따로 서면으로 받은 것과 비교를 해 봤더니 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2022년도에 실시된 용역에서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건축기획용역 230만원,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377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이 실제로 실시된 기간과 업체가 어떻게 되고 제가 이것을 그냥 딱, 명칭만 봤을 때는 비슷한 용역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따로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상지는 당초에는 양재근린공원이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대상지인 양재근린공원 주변에 실내놀이터가 민간 실내놀이터와 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건축설계용역하고 절차가 그렇게 2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용역을 하면서 대상지 변경에 대한 부분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 대상지를 문화예술공원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건축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역입니다. 이쪽에는 명칭은 그렇게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획용역, 건축설계용역 그렇게 나눠져서 ······.
강여정 위원
업체는 동일한 업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업체는 동일합니다.
강여정 위원
업체는 동일한 업체인데 어찌 됐든 건축기획과 건축설계는 다르고 각각 따로따로 진행된 용역이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여쭤보자면 송동근린공원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제가 엑셀파일로 3000만원 이상 용역 리스트를 받아본 것을 보면 여기는 1건 있어요. 유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해서 4807만원인가요, 70만원인가요? 4807만원짜리인데 이것을 다른 2022년도에 실시된 용역들을 보면 송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508만원, 송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292만원, 방금 말씀드린 3000만원 이상 용역 하나랑 그다음에 송동근린공원 유수지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74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동일한 업체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찌 됐든 송동근린공원에 관련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따로 진행을, 계약을 한 것인지? 이렇게 따로 계약을 만약에 쪼개서 한 것이 맞다면 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예산서에 예산사항별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수지 정비사업과 송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다른 사업이고요. 유수지 정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산책로 정비는 올해 예산, 구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분리 발주된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용역은 법상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당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면 거기에 대한 지출액을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 예산사항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산책로 정비와 유수지 정비는 다른 사업이고요.
강여정 위원
업체는 동일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업체는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업체도 네 군데가 다 다른가요? 네 가지가 다 다르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송동근린공원에 관련해서 각각 개별 다른 상이한 업체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송동근린공원에 ······.
강여정 위원
다 개별 발주하셨다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유수지가 있고 그 유수지를 제외한 부분이 송동근린공원인데 그것이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유수지 정비는 사실 생태공원 쪽에 가까운 사업이고요. 산책로 정비는 포장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들이 다르게 예산도 그래서 다르게 확보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찌 되었든 2022년도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 2020년도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된 용역이 진짜 많아요. 이것이 금액도 크고 개수도 많은데 이것이 용역 자체를 처음에 실시를 해야겠다고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저는 사업계획서를 원래 요청을 드렸었는데 있는지? 그런데 ‘방침서 있음’ 이렇게만 따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 방침서라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용역을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실 때 그 방침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과정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3억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 방침서를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이 3억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방침서에 담겨져 있고요. 그것이 의회에서 저희들이 용역은 대부분 저희들이 적습니다, 사실은. 한 2000만원 이하 정도 되는 금액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하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액,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 방침을 수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런 방침서가 있으시면 따로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사업 건 모두 말씀이신가요?
강여정 위원
아니오,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 큰 사업 보내주셨잖아요. 산책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지금은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방침서를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방침서 있음’이라고만 되어 있고 저는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개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다 전달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다 수립합니다.
강여정 위원
만약에 이렇게라도 좀 피드백을 주셨다든지 그런데 ‘방침서 있음’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 방침서가 뭐지라고 스스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도 이런 식으로 방침서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용역 발주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절차적으로도 확인을 해 볼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개선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청드려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리티컬(critical)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부서별로 조금씩 동일한 명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지원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지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이 정도 금액이 따로 소요가 되겠다 미리 세우는, 미리 계획되는 그런 금액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고 집행액은 실제로 예산은 이렇지만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집행액과 지원예산액은 저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어찌 됐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1000원 단위라고 하더라도 너무 다 0원으로 떨어져서, 너무 다 동일해서 이것이 실제로 부서에서 생각하는 지원예산과 집행액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지원예산, 집행액이 동일하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
강여정 위원
사실은 어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100%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계약금액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서도 자기가 업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하고 또는 관리사무소의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금액을 저희 구청에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예산 금액과 집행액이 저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명확하게 정해진 계약금액을 가지고 지원예산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금액 그대로 100% 다 쓴다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그렇지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 특정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계약금액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계약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거지요.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집행하는 액수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계약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100% 다 금액대로 지불해 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낙찰된 계약금액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어떤 의미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지원예산이랑 그러면 집행액은 어찌 됐든 집행부 그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지원한 대로 여기서 지원을 하는 100만원을 만약에 예산으로 지원을 했다, 신청을 했다 그러면 1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집행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과 좀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성격이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고하셨고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잠깐,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주거개선과장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정확하게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간혹 예산이라든가 이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불상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하겠다 해서 올려서 전액이 거의 50% 내지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실제로 심의 이후에 받아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아주 미미해서 좀 곤란하게 된 상황들을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상황을 인지를 하고 또 내지는 현장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그런 지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분야가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지원비율에 따라 주민들이 다 요구한다 하더라도 ······.
안종숙 위원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제가 지금 지원 대상도 쭉 뽑아봤는데 그런 사례들이 종종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또 지원되는 것이 생각보다 낮아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소통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모니터링 충분히 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힐링로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냥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힐링로드를 집행만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기획까지 다 해서 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기획까지 ······.
안종숙 위원
힐링로드 길로 해 달라, 만들어달라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2017년 것이라서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안종숙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것이 몇 년도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2017년도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안 하더라도 거기가 뭐 음지고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는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음지식물을 얼마든지 거기다 심어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소위 얘기하는 맥문동이나 은방울꽃이나 히아신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어 놓았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면산 내 화장실 관련해서 발효식 화장실 교체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우면산 발효식 화장실 교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등산을 하신 분들이 이것을 교체하면서 지금 현재 화장실 찾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기간도 중요한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우면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참, 이분이 우면동에 사시는 분인데 우면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면산을 너무나도 곳곳에 올라가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아는 분이세요. 저한테 최근에 가서 관문사 지나서 윗쪽으로 등산로 길을 아예 그냥 막아버렸더라고요, 정비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곳을 꼭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옆에 가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이 과장님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민원들을 응대하는데 상당히 조금 불쾌해 하시는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그런 애정을 갖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 사실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 내용에 보면 저도 현장을 그분이 말씀하신 현장을 제가 우면산을 다 돌았습니다. 지금은 관문사 부분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경사면이 굉장히 급한 지역에 일부분이 쓸린 부분이 거기를 지나면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요즘은 좀 위험합니다, 그 길 지나가기가 거기를 통과하기가.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천을 넘어야 되니까 목교부터 놓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
안종숙 위원
아니 보니까 충분히 다닐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차선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옆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오히려 거기를 방치해 놓으니까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서 또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막았다고 해서 거기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다들 제가 사진도 사실은 다 찍었어요.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엽도 너무 많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곳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길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고요. 우회로의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분은 그쪽을 꼭 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분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막아놓았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세요. 너무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데 미끄러지고 이러면 그것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말죽거리 우리 근린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이것이 2009년도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사실은 불법으로 배드민턴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강남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은 진즉에 매봉역 쪽에 보면 매봉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불법 배드민턴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놓아두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시설이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설계부터 하고 땅에 대한 소유부분도 사실상 우리 땅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봉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은 거고요. 말죽거리공원은 실질적으로 구유지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좀 약간 땅 소유관계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그것을 옛날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 없이 그때는 실내 배드민턴장 자체를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2009년도에 지었고요. 그 이후에 배드민턴장을 약간 양성화 하면서 강남 같은 것을 지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양성화 되어서 정식 건축물로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선행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확보되어야지 설계도 해 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진단도 해 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시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꼭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 정책으로 이런 놀이형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공원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몇 년 전에 거의 100억을 써가면서 다 이렇게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보면 저는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었는가 되게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 이런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놀이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내곡동의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 다른 곳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점점 어린이들의 숫자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노인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간 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능안어린이공원을 새로 만들 때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요.
기존 공원 안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원에 물론 세대융합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융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불편해하고요.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서 또 떠든다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율하는 게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볼까라는 고민하는 부분이 새로 만드는 공원이 처음부터 들어가면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할 거고요. 새로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토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르신들이 와서 또 젊은 학부모님들이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안전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개선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과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양재2동 같은 경우에 공공 주도로 해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아주택으로 해서 6구역, 7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주거개선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제진흥특구로도 지정을 하고 또 내지는 R&D지구로도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양재2동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불만들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양재택지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 중에 있는 거지요? 현재는.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우리 주거개선과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복합화사업 그리고 모아주택, 연번부여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끼리도 규합이 잘 되어서 동의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부 구간은 도심복합화사업으로 진행 ······.
안종숙 위원
복합화 사업 경우는 충분히 동의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모아주택 되고 공공복합사업 되고 여기저기 따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구난방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도심복합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규정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동의율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적극적으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종숙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찾아오는 민원분이나 이런 부분들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현재까지는 민원 온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데 구역면적 1500 이상 되는 지금 연번부여만 신청되는 사항이고요. 예의 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좀 길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발언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면산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지역 시의원한테 내년 예산이 계획되고 있는 것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면산에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아마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역 시의원한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주거개선과장님! 혹시 소규모라 하면 아까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규모가 넓이라든지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두 가지 ······.
위원장 김성주
㎡라든지 가구수 얼마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구역 면적이 일단 1만 이상이 토지면적이 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10만 이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소규모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 저희 불법 증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업무는 지금 주거개선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증축에 대해서 만약에 걸리신 분이 추인을 신고하거나 그러고 싶으면 건축과에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은 좀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부서 간에 그런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축쪽 파트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받고 그런 것들 케이스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민원인이 추인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개선과 쪽에는 공유가 조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확인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문제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나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상시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좋게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19기까지 했나요, 20기까지 했나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19기를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중단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다시 개설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저희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할 마음이 없는데 지금 한 1400여명이 계속 모임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고요. 기존의 방식대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전적으로 투입돼서 하는 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가져오라고 저희가 현재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태껏 하던 방식은 너무 힘들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저희 직원을 투입할 직원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서초구에도 직원들이 안 옵니다.
오지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정이었던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글쎄, 그렇고 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놀이터지, 서초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부동산 총원우회에서 서초구에 기여를 한 것도 없고요. 세력만 자꾸 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원칙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자꾸 그분들이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기존 방식을 버리고 계획을 해서 전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는 최소한의 행정지원만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나 산책로 길마중길을 제가 여기에서 많이 걸어봤는데 산책로에 보면 한쪽에 야자줄기인가요, 그게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야자매트입니다.
오지환 위원
야자매트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지요. 야자섬유로 만든 그런 ······.
오지환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길마중길에 보면 한쪽은 야자매트로 되어 있고 한쪽은 흙길로 되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반포2동만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보면 전부 우레탄으로 깔아놨어요. 우레탄을 왜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데 우레탄을 그렇게 지금 길마중길처럼 해 놓으면 참 좋은데 흙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옆에 흘러내리지 않게 흙받이만 해 주면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데 길마중길보다 훨씬 넓은데도 그렇게 우레탄 같은 것을 깔아놨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반포2동에 종합체육관 운동장 옆에 보니까 막아놓고 그래서 나는 그것 철거하고 다시 까나 봤더니만 다시 그것을 또 깔고 있더라고요. 열흘 동안 그것을 하고 있던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흙길을 걷기 싫은 사람은 야자매트로 걷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다른 곳에 만약에 하신다면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포IC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길마중길?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길마중길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떤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여기에서부터 전체적인 가는 길의 콘셉트도 다시 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용계층이 각 구간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길의 특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의 길로는 좁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반포2동 하천 옆에 공사하는 것은 어느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물관리과입니다.
오지환 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오지환 위원
그것은 물관리과에 물어보고, 아까 제가 공원 신설할 때나 재정비할 때 신규 공사할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잠원동 주민자치위원장하면서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공원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하면서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번 나와서 공청회식으로 하라고 하면 공청회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니까 아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공청회가 아니에요. 공청회라는 것은 뭐에요?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의견수렴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여태 스타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다 그려놓고 우리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던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만약에 그것을 하셨다고 그러면 자료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났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는 계속 사업 건이 마무리 단계였고 이미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지난 단계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에 통보식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일 주민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주되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만이라도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주민센터에 통보해서 그런 의견이라도 조금이라도 수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에서 재건축하면서 새로 설치한 도로나 공원 등이 서초구로 무상귀속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그런 무상으로 귀속된 땅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시점에 도로라든가 공원은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다 ······.
안종숙 위원
그 부분까지 저에게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음 총괄 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방배6구역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자료요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에 따라서 제가 차후에 구정질문 등 그런 게 이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즉 아까 말씀하신 도로나 공원 등을 말을 하지요. 사업시행자 즉 우리 재건축조합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되어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보다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6년 4월 7일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시설을 매입 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소 전 화해를 이행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맞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용적률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르면 강행규정으로 설치비용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까지는 맞지요? 그러면 방배동 6구역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조합과 2018년 2월 5일 매매계약 체결 대상 지번과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하게 여기는 준공완료 시까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해서 매매대금 170억 정도 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하고 또 신청인은 이 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제소 전 화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지번과 면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제소 전 화해 당시 확정된 매매계약 체결 대상인 지번과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필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지별로 면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면적을 답변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곧바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너무 많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과 조합 간에 작성된 제소 전 화해 내용은 이런 구체적인 지번과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게 처리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배6구역 같은 경우는 저도 발령 받기 전에 있던 사업이고 구체적인 지번면적이 없다고 화해조서를 작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별지서식이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까지 답변이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제소 전 화해하기 위해서 유상양도 즉 매입대상 면적이 특정되는 정비계획이 변경고시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유상양도 대상인 면적 4274.7㎡가 확정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 2019년 12월 5일이에요.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3월 4일 서초구에서 이루어진 정비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비계획이 변경고시 되기 한참 이전인 2018년 2월 5일 제소 전 화해를 한 사유가 뭐고 또 무슨 근거로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소 전 화해를 했는지 하고 또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조치사항이라고 해도 이 제소 전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대상 면적이 특정된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고시 당시에 4274㎡를 유상양도하도록 하면서 특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2018년 2월 5일 작성된 제소 전 화해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4274.7㎡를 약 175억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렇게 조건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 과장님 많이 저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를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쓴 것은 알고 있는데 제소 전 화해를 쓰게 되면 유상 매각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고 준공 때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틀리다면 면적도 ······.
안종숙 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10분 내로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아까 얘기한 4274㎡ 실제 평가액은 계산해 보니 약 233억원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제소 전 화해는 233억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작성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175억원으로 제소 전 화해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매매계약 대금을 낮추기 위해서 평가금액이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소 전 화해를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서초구에서는 약 58억원의 수입 탈루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소 전 화해를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관계자의 정비업체라든지 관련 용역자를 불러서 그때 당시의 사유를 밝혀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않습니까?
안종숙 위원
과거에 이루어졌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그런데 매매계약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 시점에 금액은 또 확인하겠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위반이라고 ······.
안종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법」 제98조제6항에 따르면 “매각대상 국공유지는 3년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아닌 계약 당시 재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우선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전후 사정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8분이 남았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총괄 시까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속기록을 뽑아보시든 아니면 제가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낼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그러면 8분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4274㎡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3년이 경과된 후 매매계약 체결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분명하게 계약 시점에서는 재평가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정비계획 변경 고시 당시 2018년 2월 5일 작성된 제소 전 화해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 상태에서의 평가금액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액 그것도 위법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약 400억원 정도의 어찌 보면 서초구의 수입이 탈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고시 당시 사업시행인가 당시 평가액 그것도 위법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준공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특별하게 부여한 사유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법」 제97조제5항에 따르면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정비사업이 준공 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제소 전에 화해 당시 4274.7㎡에 대해서도 준공시점까지 175억원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4274㎡ 는 무상귀속이나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착공 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초구에서 강행법규 위반해 가면서까지 조합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그만큼 서초구의 수입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제소 전 화해를 했고 나아가서 이를 재확인하듯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작성된 제소 전 화해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제97조 제7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 시설의 경우에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료 면제대상은 사업시행인가로 용도가 폐지되는 무상양도 대상 정비 기반시설이지 매각 대상 정비 기반시설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양도 대상 정비 기반시설은 같은 법에 보면 제97조제5항에 따라서 준공인가 통지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므로 그 기간까지는 조합에서 소유권 확보 없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조치를 통해서 대부료를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매각 당시 정비 기반시설로 확정된 위에 4274.7㎡는 대부료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제 조합에서 점유 사용한 시점부터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과하지 않은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질의회신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 때 답변 내용에 따라서 제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원인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님!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전달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상세목록을 제가 받았는데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도 8월 21일에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확충사업 설계도면 오류로 수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21년 1월 15일 산사태 예방사업에서 설계도면 오류가 있었고, 21년 2월 26일 도구머리공원 힐링공간 조성사업 설계도면 오류가 있었고, 22년 9월 28일 기습 폭우 피해 시설녹지 긴급복구 공사에 대해서 건설업 무면허업체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지적을 받았었고 또 그 이전에 22년 5월 12일에는 쿨링포그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기계설비공사 면허업체로 정정을 하라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무면허로 공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면허로 공사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면허가 없는 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하는 공정이 제시하는 어떤 면허랑 맞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정의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공사 5000만원 미만이나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으로 한정지어서 그래도 무면허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전으로 따지고 보면 무면허인 사람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라는 게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거기에 내가 토목이든 뭐든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요. 1000만원 이하는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 간단하게 면허신고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도 조그마하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면 그분들이 영세업자인데 그런 부분은 언뜻 1000만원 이하는 실제적으로 보수 정비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법 취지에 따라서 아마 그런 면허에 대한 부분이 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그런 룰들이 다 있고 법령이 있다 쳐도 이런 긴급 수해복구가 과연 경미한 공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발주되는 기습폭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토사를 치우고 말 그대로 주변 정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조금 업(up)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공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공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이번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23년도 계획에 대해서 안전을 첫째로 강조를 하셨었고 또 이런 산업재해라든지 관련해서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떠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같은 원인이 수십 차례 제공되면서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잘하게 뭔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큰 재해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거나 묵인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한 것은 총괄 전에 꼭 자료를 갖다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 목요일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내일 오전 11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 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5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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