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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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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지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개선사항 6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1건은 추진완료하였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8월 집중호우 시 자율방재단을 신속히 소집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정기점검과 순회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전경희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에 대해서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철저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두막 중 사용하지 않아서 재사용이 가능한 원두막의 현황 확인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미사용분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 시 지역안배 고려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지중화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 신속 진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선로공사 중이며, 금년 12월 전주철거 예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3m 이내에 설치된 분전함은 총 14대로 이 중 시야 방해가 우려되는 1대는 2020년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대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분전함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접수되는 경우에 횡단보도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작년 겨울 제설차량 고장 등 제설관련 준비가 부족했는데 올해는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다목적차량 2대를 교체하였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제설차량 추가 확보, 소형 보도제설장비 신설 운영, 자동제설 시설장치의 철저한 제설 준비로 초기 강설에 대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우면동 태봉로 준공이 늦어져서 주민 불편,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니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한국교총 간의 협의·보상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월간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공기 단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서초2동, 4동 상가 밀집지역의 담배꽁초 투입으로 인한 배수관 막힘 방지와 악취예방 대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폐형 빗물받이 설치 확대로 흡연자들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빗물받이 관리중점지역을 선정하여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준설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양재천 산책로 정비는 응급복구 후 항구적으로 전면 포장 정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지연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2022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태양광LED표지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바닥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스마트시설물을 적극 도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께서 양재지선 광역교통대책 등 관련 우리 구의 입장 전달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면산터널 양방향 통행 대안으로 마을버스 운영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21일 월요일부터 첫 차로 시내버스 4435번이 우면산터널 양방향 운행이 개시가 됨으로써 10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마을버스 민원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운수업체에 적극 시정요구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 징수 노력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등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관리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방로 주말 야간시간대 주차금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서초경찰서 주차허용구간 설치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통행불편 구역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내곡동 청계산 주변에 주말 임시주차장 확보 또는 주차가능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 건은 내곡공공주택지구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등 주차금지구역 단속 강화 건의 건에 대해서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 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형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가로행정과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삽준네마을 바우뫼로6길 지중화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준네마을은 지금 현재 관로 공사나 이런 것들은 다 끝이 났고 가정에 통신선 인입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형준 위원
금년 말까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이형준 위원
제가 거기 거리를 자주 돌아다니는데 거기 원래 현수막을 되게 걸어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원래? 옆에 측면에다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이형준 위원
원래 공사 종료기간이 11월 30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그렇게 달려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현수막에 떼어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는 12월 예정으로 갑자기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셨고. 이것이 한 달 차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왜 한 달까지 뒤처진, 미뤄진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선 인입작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각 가정들하고 각 통신사들하고 통신사가 여러 개고 협의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때문에 조금 더 연기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 연기에 따른 혹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충분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주민분들께서 바우뫼로6길을 돌아다니시면서 전신주가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것이냐, 분명히 없어진다고 했는데 언제 없어지는 것이냐 계속 여쭤보시는 바람에 한번 제가 여쭤보게 됐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2년도 공무원분들, 부서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받았는데 2022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만약에 해외연수를 나가신다고 하면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계획서라라든지 그런 것을 언제쯤 받아보십니까, 혹시?
위원장대리 오지환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두 달 전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연수를 가기 두 달 전 정도에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대상을 선정하면 그 목적과 거기에 맞는 현지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기관 방문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합니다.
이형준 위원
두 달 전에. 제가 조금 의아했던 점이 싱가포르가 그때 당시에 2022년 4월에 자가격리 해제된다고 만약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가격리가 풀린다고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해서 혹시 미리 계획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싱가포르 갔다 오신 결과보고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옥상교통전시관이라고 다녀오셨는데 여기 다녀오신 것이 혹시 도로과와 물관리과 가신 분들의 부서가 맞는 부서인지, 맞는 분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를 다녀왔었던 것은 실제로는 2개월 전에 계획이 왔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형준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자가격리 그리고 또 코로나에 의한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나자마자 실제로 그간에 못 갔었던 그런 사항들을 보내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전에 고생했던 수해나 또는 수방대비나 제설대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부서들을 보낸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해외를 갈 수 있었던 현지의 대상 해외 국가가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육상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사항들은 선정을 그때 당시에 도로과 그리고 물관리과에 고생을 했던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가도록 했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서의 협의사항들은 자세하게 보시자면 도로과장하고 물관리과장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실제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이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이것은 조금 교통행정과 관련 업무 소관들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물관리과와 도로과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보고서는 사실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계신데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가는 계획을 세웠던 것은 도로분야, 또 하수분야에서 육상, 도로교통 쪽하고 도시개발 쪽, 또 하수처리장 쪽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두 과가 합쳐서 가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분야도 했었고 또 싱가포르에서 마땅히 도로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못 찾아서 그냥 도로와 연관되는 교통 쪽을 같이 견학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가셔서 혹시 현지의 이런 지자체, 집행부를 같이 면담하거나 미팅하는 그런 시간은 없으셨나요? 사진들 보니까 다 그냥 여행지에 대한 그런 사진들밖에 없어서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는 그 기관의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설명도 듣고 저희가 단독으로 방문해서 구경하고 온 것은 아니고 각 기관들의 관리하시는 분,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내하신 분들에게 설명도 받고 운영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 내용도 전달받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그런 미팅내용이라든지 면담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이 같이 이렇게 첨부됐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죄송하지만 조금 결과보고서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보면 지금 나무위키나 어디 이런 데서 긁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현지 집행부를 만났으면 그 만난 면담결과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벌써 날씨도 쌀쌀해졌고 겨울이 오는데 저희 서초구에 서리풀이글루와 온돌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도 받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설치 계획이나 혹시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글루하고 온돌의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서리풀원두막만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글루는 현재 방침 수립 중이고, 온돌의자는 올해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 위원
서리풀이글루 혹시 훼손되거나 그런 신고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이것은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한 12월쯤에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한 3월 정도면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계속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신정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글루는 저도 버스 기다릴 때 많이 쓰기도 하고 온돌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이글루는 가끔 보면 찢어져 있기도 하고 온돌의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탈 때 일회용품을 갖고 못 타잖아요, 커피 같은 것. 그런데 다들 급하시니까 버스정류장 온돌의자 위에 두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쪽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글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 겨울에는 소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된 아세테이트인가 그 재료에서 폴리카보네이트 해서 보온성이 더 좋고 몇 년 간은 더 쓸 수 있는 이런 재료로 바꾸었고 그래서 찢어진 데는 없고 흠집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돌의자 위에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민의식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은 어쨌든 유지관리업체인 거기에서 청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못 드렸었는데 예전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수시 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및 이행 8개 부서 이렇게 쓰여 있는 이에 대한 자료를 혹시 총괄 질문 전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문 전까지는 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 혹시 서초구에서 공사장 관련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노동자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나요, 예전에?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시설이나 우리가 주관하는 공사장에서는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뉴스에서 봤는데 민간에서 했던 곳에서 사망자가 많지는 않고 발생하기는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총괄 때 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다음에 가로행정과장님, 저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CCTV와 안심CCTV, 안심벨, 비상벨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상벨이나 안심벨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별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하신 CCTV라든지 안심벨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가 저희 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CCTV랑 안심CCTV 범주가 카테고리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가 가로행정과가 밑에 담당인지 여쭈어봤고 그러면 혹시 비상벨이나 안심벨은 다른 과에서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제가 알기로는 비상벨은 여성 관련일 수도 있고 그것도 총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뉴스에서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얼핏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주로형 유도등은 저희 도로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설치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음성도 나오고 유도도 해주는 그런 것 같은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드렸고 특히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단적으로 서초초나 서일중 사이에 긴 구간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빠지는 길까지 가는 강남대로 이면쪽에 그쪽에서 제한속도가 30㎞인데 거기가 워낙 이동 차량도 많고 통행 차량 자체가 많으니까 속력은 정해져 있고 신호도 짧아서 30㎞로 카메라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순간 밟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퇴근길에 저는 항상 그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쪽이나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성모병원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성모병원사거리 그곳에 AI 횡단보도라고 해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서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AI 횡단보도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뉴스에도 많이 홍보하시고 많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길에 골목 반사거울이나 방지턱 관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나요? 이것도 혹시 도로과장님이 ······.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가 수천 개 있습니다. 반사경 수량도 워낙 많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딱 날짜 정해서 순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저희가 다른 업무하면서 순찰 돌다가 발견되면 정비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즉시 정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골목 반사거울 같은 경우는 제가 구민분들 만나면서 민원이 1건 들어왔으면 그분만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이미 처리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세 분 정도가 말씀을 주셨어요, 위치는 나중에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래서 골목 반사거울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방지턱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 미터마다 규정이 있고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방지턱 설치된 게 규정에 맞게 다 설치가 잘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은 도로폭에 따라서 높이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지턱 높이는 10㎝ 원호형으로 했을 때 최고 상단높이가 1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규정에 맞게 지금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설치할 때도 높이를 측정해 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본인들이 통행하시거나 건물 옆에 계실 때 아무래도 차량이 진행하다 보면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높이가 규정에 맞더라도 주민들께서는 높이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 주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높이는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방지턱 중에서 서초구에서는 잘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유독 지나가다 보면 두세 개 연속으로 있으면 하나 정도는 색칠만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은 규정에 맞게 되어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은 원호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미지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색만 칠해 놓은 것은 이미지 형태로 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주변에 어떤 설치를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 옆에 지하실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대가 심해서 대안으로 색만 칠해 놓는 이미지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방지턱 얘기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방지턱이 깨지거나 혹은 높이가 규격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이것은 큰 것은 아니고 저희 구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 주차장 관련해서 따로 관리하시거나 이런 것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따로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과에서는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은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 두 업체 주소가 한 군데로 동일하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 군데로 동일하고 로드뷰로 봤더니 간판도 없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입니다.
주소가 같은데 층이 달라서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보면 1층으로 되어 있는 업체인데 1층은 무슨 옷가게 같은 그런 것이고 업체 간판도 없고 아예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커서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 세로 10m 바닥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공사를 전기업체 공사하는 데다 보니까 혹시 공사 나중에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었을 때 구상권 청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저희 구에서 전기업체가 423개 있어요, 관내에 업체가. 그런데 이 업체가 한 해에 15개씩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같은 주소에 있는 그 업체가 물품 꽤 많이 했더라고요, 다년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의계약 때문에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데 ······.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담당자들이 예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항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담당과장이라고 해도 직원한테 이 업체 써달라 그러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책임은 담당직원이 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더 좋은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수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무과에서도 올해 8월부터 특정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당 5회, 한 부서에 5회 이상 전체적으로 7회 부서별로 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주무관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따로 말하기는 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업체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콘택트(contact)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한 군데 너무 많이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너무 주무관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 답변 받은 것이 있는데 17년부터 22년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 관련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답변내용을 주셨는데 총 4개의 사업에서 여기 보시면 1, 2번은 한 업체에요. 이 업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의계약할 때.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 이것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 이어서 2인 이상 비교견적 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보면 비교견적한 업체가 똑같아요, 1, 2번이. 그러면 1, 2번 업체도 동일하고 거기를 비교견적한 데도 동일합니다. 뭔가 냄새가 살짝 풍기는데 3, 4번도 그래요. 3, 4번의 업체도 비교견적하는 업체가 동일해요. 이것은 특별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예전에 했던 업체 그대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두막이 2015년도에 처음 시범하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업체가 없어서 기존 업체를 쓰다 보니까 계속 이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더 좋은 업체가 있고 그러면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업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의도적으로 그 업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입찰할 때 견적을 낼 때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예정가격은 업체한테 통보가 된 상태에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입찰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다수의 업체가 조달청 사이트에서 자기 번호를 끼워 넣어서 그것의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알려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비교견적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7% 내에서 또 깎습니다. 그냥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1000만원이라고 해서 바로 1000만원 금방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도 비교 내용을 보고 나서 7% 내에 많이 깎으면 한 10%까지 깎고 적게 깎으면 3%까지 깎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여기 지금 1, 2번 업체에서 봤었을 때 비교견적 들어온 업체가 예정가격보다 더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정가격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정가격은 입찰을 할 때 저희가 만드는 가격입니다, 금액이 컸을 때.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정가격은 저희가 현장 가격을 봐서 보는 것이고요.
유지웅 위원
제가 1인 수의계약이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하는 것을 사이트에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 2번에 나와 있는 업체가 2017년도부터 33번을 안전도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33번을 했는데 이 계약률이라고 하는 게 예정가격 대비 계약을 했던 가격을 가지고 그 계약률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숫자가 다 95% 정도가 돼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아마도 그것은 재무과에서 깎은 금액을 말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3000만원짜리 계약한다고 가면 재무과에서 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 정도 깎은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숫자만큼 들어오게끔 하라고 하는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업체에서 내면 거기에서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깎아버립니다. 협의하고 그래서 이 업체에 계약을 하겠느냐 이 5% 깎은 상태에서, 그래서 안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면 계약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요.
유지웅 위원
그러면 원래 가격에서, 그러면 예정가격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세요? 입찰하는 데 보면 다 예정가격 적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정가격은 저희가 만드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 그러면 10억짜리 공사 같으면 저희가 예정가격을 다 세부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구청의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고 입찰을 하게 되면 100개의 업체가 들어오면 조달청 계약 사이트에서 11번까지 번호가 있어서 자기가 고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 업체에 대해서 평균가격이 입찰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하고 가까운 가격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도 모르고 재무과도 모르고 딱 오픈이 되었을 때만이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억짜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86.5%인가 그 정도 선에서 제일 가까운 가격이 입찰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다 95%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유지웅 위원
아무튼 지금 1, 2번에 나와 있는 업체는 너무 눈에 확 띌 정도로 수의계약이고 제한경쟁까지 해서 어떤 경우에는 8억 6000까지 계약을 하는 경우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희 안전도시과는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유지웅 위원
다른 과까지 했었을 때, 그러면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수의계약은 조금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과 전기공사하는 금액이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많아야 1000만원 정도이고 다 몇 백만원이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적으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한번 올리면 7∼800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입찰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업체가 입찰되었다 그러면 운이 좋았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의계약 지금 얘기한 것이고, 수의계약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우리 서리풀원두막 있잖아요. 서리풀원두막이 그 업체가 처음에 입찰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9000만원이에요, 입찰이. 그런데 그 뒤에 수의계약으로 3억을 원두막 가지고 하셨어요, 그 업체에서. 총 액수를 다 더 해보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디자인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계약을 수의계약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쪼갰다 말이에요, 금액을. 예상이 가능한 것인데도 그 업체에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방법 자체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관내 업체라고 하면 그래 관내 업체니까라고 이해를 할 것인데 대전에 소재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찰했을 당시의 공고문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문에 보면 스펙이 정확히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만 그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컬러 같은 경우에만 스펙에 적혀져 있지 않고 뭐 강도나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계속 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9000만원이었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이 3억이었다라고 하는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도시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두막 설치는 2017년도에 처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런 업체가 없어서 찾지 못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
유지웅 위원
처음에는 입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입찰로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런데 그 업체가 대전에 소속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2017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억짜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3억은 실제로 수의계약 ······.
유지웅 위원
3억을 했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입찰을 9000만원 했고 그 뒤에 금액이 1400만원, 12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수의계약들이 계속 나와요. 이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3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연 3억원이라는 것인가요?
유지웅 위원
아니, 입찰한 이후에 전부 다 17년 이후에 전부 다 더해 보니까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쪼갭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일반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 최대 5500까지 가능하고요, 수의계약으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새로 한다고 그러면 또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
유지웅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2018년도에는 1억 200, 2019년도에 4200, 2020년도에 5600, 2021년도에는 4700 이런 것들이 그 원두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0만원, 600만원, 130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갠 부분이고 여성기업으로 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 입찰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원두막에 관련해서 물품 구입한 것은 이 업체에만 줬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이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업체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이고 전부 다 1인견적의 수의계약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입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서리풀원두막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입찰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최근에 현재 222개 서리풀원두막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개 정도 실제적으로 입찰하기에는 많지 않고 소규모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고 내년 예산이고 계속 원두막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업체 말고도 충분한 업체 있으면 다른 업체하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업체가 처음에 시작했으니 계속 그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주려고 한 거야 아니겠죠. 그런데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도 유지웅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수의계약이 지금 올해 7월에 재무과에서 해줬던 지침에 대한 목적이 다양한 업체, 영세업체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목적을 박아 놓았으니까 우리 관내에 어제도 기획재정국에 말을 했지만 관내 저희 수의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총 24%밖에 안 됩니다, 관내업체가.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40%도 적다고 해서 더 높여라 그렇게 해서 지금 52%까지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재무과에 특별히 각 부서에다가 매년 목표치를 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점점 올려가야지 지침만 내려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1, 2번 업체 제가 업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인데 1, 2번 업체가 여기에서도 계속 나와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률이 95%, 98%, 96% 이렇게 돼요. 95%로 맞추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너무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는 할 말이 없기는 없는데 여기도 수의계약하는 것, 저는 자꾸 왜 이 업체가 눈에 띄게 됐냐 하면 이 업체를 주려고 자꾸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과에서 튀어 나오다 보니까 국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오더가 있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한 업체를 밀기 위해서 한다고 우려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업체를 다른 과에서 혹시 공사를 했을 때 이 업체 잘한다고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못하는 업체를 받으면 곧 저희가 피해를 입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피해가 오고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일 못하는 업체를 저희가 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나 구민이나 모두 다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체 이름을 대기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안전도시과와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과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체가 현재는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저희가 이게 어쨌든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몇 번 하는 동안 노하우가 일단 쌓였고요. 그리고 이 시설물 자체가 아무래도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든지 해서 기타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생판 모르는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시켜 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또 시키고 그리고 한번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몇 번씩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와 여러 번 한다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사업 하나 가지고 사업이라기보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개의 목적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영세업체한테도 많은 기회를 줘야 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그게 일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소개를 받는다, 좋을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 적절히 잘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재무과에서 내린 지침이 1개 부서에서 5번 이상 그다음 구청 전체 7번 이상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행정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질문하도록 ······.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리고 시계를 우리 위원님들 봐가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지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열선 설치할 예정이었던 네 군데 명달로1길하고 효령로20길, 원터길 그리고 공사 진행 중인 서초대로64길 여기 원래 기존 공사계획은 6월부터 8일, 서초대로64길만 6월부터 10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공사기간들이 한 2개월씩 다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 설치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열선 설치업체를 특정공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하기 위한 업체들로부터 자료 제출받은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혹시 공사지연되는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동철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를 대략 구청 공사는 3개월, 4개월 길게 가면 6개월 이 정도 가고 있는데 보통 장마철 기간이 저촉되어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 날씨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적시에 이런 공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던 것 중에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 중인 재난대비시설물 점검 추진 결과 부탁드렸었습니다. 거기서 결과지들을 보니까 지금 서초구 청사가 안전상태가 주의관찰로 평가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자료가 저희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지훈 위원
저한테 이렇게 표로 주신 건데요. 재난대비시설물 점검하셨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청사의 경우에는 지금 평가결과 종합점수 86.7로 안전상태는 주의관찰로 평가 이렇게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건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청사가 9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은 상태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많이 노화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대강당 쪽에는 약간 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조건물 벽면 같은 경우도 벽돌 같은 것이 좀 떨어질 위험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점검 결과를 C등급, B등급, D등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하고 구청 건물이나 우리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
김지훈 위원
안전점검, 그것 같은 것 말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이 미확보가 돼서 옛날 D등급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구청 청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유의,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속적 관찰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식으로 점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검사, 점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다 점검내용이 전달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쪽 시설 아파트 같은 데에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검조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께도 점검결과들이 잘 전달되어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피해 당시에 매뉴얼에 따른 그 당시의 조치사항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간선도로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양수기, 모래주머니, 모래마대 등 소방자재를 비치하여 긴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날은 지원했다라고만 쓰셨긴 했지만 너무 부족했다라고 느끼는데요. 특히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모래함 준비해 놓았던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자물쇠로 잠가놓고 하니까 급한 상황에 저희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긴급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 서울시와도 협조를 해서 서울시가 준비해 놓은 모래주머니함들을 재빨리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물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래주머니 관련해서는 강우가 오면 사전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래함은 자물쇠가 없는 상태고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진재섭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있는 모래함이었거든요. 서울시가 준비해 놓았던 것들은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그때 8월 8일부터 아마 한 이틀을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쪽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편사항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런 자연재해가 예보가 있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와도 잘 협조해서 재난대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다음으로 진재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우나 폭설 이런 것들이 예보가 있을 때 직원분들의 대기준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폭우와 관련돼서는 예보단계를 보강단계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은 보강단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시 단계와 보강단계가 있는데 보강단계까지는 물관리과에서 종합상황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단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약 3시간에 한 60㎜ 정도 그 정도가 올 때는 1단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대기는 한 4분의 1 정도가 대기를 합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실시간당 한 90㎜ 정도가 예보가 되었을 때 2단계고 직원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홍수경보로 되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폭우 때 저녁 10시 정도에 3단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전 직원 그러니까 기준은 2분의 1이고 필요 시 전 직원의 출동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이, 전체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단계를 발령을 했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혹시 예보와는 다르게 더 심한 폭우나 폭설이 있을 때는 비상으로 직원들의 그런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보보다 훨씬 더 비상상황일 때 ······.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보보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폭우 때를 예를 들어서 17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 8일 17시를 기준으로 예보가 2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1시 기준으로써 123㎜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보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의 기준이 오후 12시부터 그러니까 정오부터 2단계가 있어서 실제로 직원들이 3분의 1 대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일단 근무는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어서 기준에 따른 3분의 1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많은 폭우가 와서 실제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를 해서 긴급하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에서의 어려운 점은 비상상황에서 다 모일 경우를 전제로 했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자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자차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그때도 서초구에 접근을 못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그런 상황 해제 후에는 직원분들의 휴식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분의 1 근무상황은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 상황에 준했을 때의 그런 경우인데요. 직원이 당시에 한 3일 정도는 실제로 수방을 담당하는 물관리과나 저나 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3일이나 4일 정도는 거의 집을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요. 일반적인 다른 직원들 그러니까 실제 동에서 그리고 또 수방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나오는 직원들은 별도의 행정지원과에서 수당과 그다음에 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기후로 계속해서 여름에는 정말 심한 폭우, 겨울에는 폭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국장님께서 제가 직원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평시에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정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터졌을 때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국장님께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을 보니까 마을버스협의회 간담회 예산으로 192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을버스협의회 간담회 추진실적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가 없었던 이유와 이 예산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하고는 수시로 연락은 계속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만난다기보다는 저희는 수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 저희 부서에서도 마을버스, 서초마을버스협의회 회장님과 그다음에 총무님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또 한 번 만나셨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이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운전기사 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수급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차가 10대 있다 그러면 10대를 다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차량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자체가 저희 구에서 현재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현재 택배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런 쪽으로 마을버스 기사들이 있다가도 다 빠져나가고 시내버스로도 빠져나가고 시내버스 기사들도 또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월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기사들은 대략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내버스는 한 4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수급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마을버스협의회 회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내용을 시에다가도 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마을버스협의회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이 192만원 예산 설정되어 있는 것이 2만원, 12명, 8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공적인 예산 사용하는데 증빙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괄 감사 때까지 이 증빙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그리고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 1327번지 일대가 규모가 한 4.5㏊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2006년도 3월 16일에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방배, 사당지역 서초구 방배동 493-2번지 일대 그 부분은 침수가 돼서 지정규모가 2.5㏊ 이 부분은 2011년 2월 17일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규정대로 정비계획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하고 있으면 ······.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같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물관리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만약에 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셨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초동하고 방배동이 침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러면 방재지구와 침수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자체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없다면 이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또 반대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런 위험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라든지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그런 취지로 민원인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는 상황인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침수지역이 우리 관내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양재2동이 침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종숙 위원
맞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다음에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8월 8일 침수가 또 되었고 그래서 침수해소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침수흔적도는 태풍이나 호우, 해일 등 풍수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침수심 등을 표시한 재해지도인데 이런 각종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침수흔족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리고 침수흔적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사전 조사를 해서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침수흔적도는 우리가 자연재해 예방대책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에 노원구가 유일하게 11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가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상습 침수피해로 엄청난 인적, 물적피해를 수시로 입어왔던 터라 우리 침수흔적도 작성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침수흔적도를 작성 중에 있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면 공개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침수흔적도 마련에 법적근거 등에 대한 관련 조례나 이런 재·개정 또한 필요해 보이고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금년 8월경에 이런 금년뿐만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큰 산사태도 겪었고 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등으로 엄청난 그런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명사고도 있었고 재산상 손실도 상당했었는데 이런 전체 피해현황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답변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이것 또한 저한테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면 피해 주민들 지원대상의 분야별 선정이 어떻게 되고 지원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현황을 우리 물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 총괄 사항은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 ······.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8월 8일 특별호우 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경우는 간접지원으로서 건강보험료 감면 약 3개월 정도, 전기료 감면이 50%에서 100% 최대 100만원 그리고 도시가스 요구 감면, TV수신료 2개월 감면, 상하수도요금 2개월 감면해서 가구마다 약간씩 다른데 적은 가구는 한 3만원에서 많은 가구는 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지금 전기 사용량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
안종숙 위원
우리 구에서 해 주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과 박경주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아닌 가요?
안전도시과 박경주
건강관리공단, 한전, 가스공사에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해당 기관에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침수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 피해규모에 비하면 지원은 상당히 미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법령에 따른 법적지원금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별도로 있는지 저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침수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원,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70%, 구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본으로 2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성금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100만원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총 그런 식으로 하면 한 400여만원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400여만원하고 침수가구 실 소유주한테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그래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
안종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침수가구 같은 경우는 모든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못 쓰게 되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또 재난 등의 각종 사고예방은 물론 발생한 피해를 우리가 신속히 대응, 복구 및 지원할 의무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 법적 지원 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더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자동차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한 조금 세심한 차량수리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그런 다방면의 지원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런 우리 서초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수가구나 상가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폐차하고 취득세는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까지고 더 이상 지원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들이 기금이나 재난목적 예비비나 뭐 이런 것들로 전혀 되지 않는 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기금 같은 경우에도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물관리과는 그런 수방이나 하수도 하천 및 빗물펌프장 등을 관리하는 아주 정말 막중한 책무의 부서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양재천이나 이런 피해가 너무 많고 해서 지금 이런 정비로 인한 우리 물관리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배분에 관해서도 타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뒤쳐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꼭 하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몇 가지가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10개월 분의 예산만 편성을 하고 또 나중에 추경으로 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어요. 이런 예산편성 원칙을 위반하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예산 배분을 한 적도 저희가 있습니다.
물관리과의 맡은 책무의 엄중함은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추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우선 당장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등으로 집행부 예산 배분에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 기반시설인 수방시설과 하수도 하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수 있지요. 물론 23년의 예산 지금 살짝 살펴보니까 대략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8월 8일 집중폭우 이후에 시설물 피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50%를 인상을 해서 하수시설물 보수라든지 또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히 확보했을 거라고 믿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해서 집중호우로 그동안 상당한 인적, 물적피해를 입어왔고 또 급기야 금년에 특별 재난지구로까지 지정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수도, 하수관로, 하천 및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그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는 지상예산이 있고 지하예산이 있다는데 우리 하수도 등 관련 사업예산은 주민들의 눈에 직접 띄지 않는 지하예산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이렇게 주민들의 눈에 곧바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사업 추진에만 대폭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전에 공원정비로 한 100억을 썼고 또 골목길 개선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사업들은 매년 연간단가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수십억원이 고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수도나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투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히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고 하니 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이런 곳은 다 양재2동의 침수가구들이에요. 저희가 가서 뭐 잠깐 거들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시고 여기도 양재천입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것, 빗물받이지요. 저게.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양재천을 주로 보시겠습니다.
쭉 넘겨봐 주세요. 정말 제가 그다음 날 이것은 찍은 것이고 이것은 며칠 지나서 찍은 것이고요. 계속 가세요. 저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 상영)
쭉 가다 보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양재2동의 시민의 숲 더케이호텔 가기 전에 고속도로 하부 제가 8월 8일 물이 폭탄으로 내렸을 때 12시쯤 찍은 동영상이고요. 하나는 양재1동 양재초등학교 앞에 또 저렇게 건너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가 와서 침수로 인해서 저게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산사태 때도 저기는 아주 심각하게 침수가 됐던 지역이에요.
지금 보면 양재2동의 경우에는 근린공원 내에 또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저류조들이 아무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거의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재2동이나 또 양재1동의 양재초 앞이나 이런 계속해서 반복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류조를 얼마만큼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사진으로 봐도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겪었는지 특히 양재천 같은 경우는 양재천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만도 어마어마해요. 모든 것이 그냥 뭐 쓰러져 나갔을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양재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정말 더 이상의 인공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자연 최대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그 위쪽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곳에 또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제를 많이 해 주시고 저류조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2동에 양재근린공원 저류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저류조는 지금 담수용량이 1만 2850톤입니다. 1만 2850톤은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인데요. 양재2동에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침수해소 대책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양재2동이 침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재천 수위가 올라가면 내수 배제가 자연유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수위가 15.3m 이상이 되면 자연 방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 지역이 항상 침수가 되고 있고요. 그 건너편에 양재1동은 펌프장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교총 가는 주유소 있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
물관리과장 신대식
펌프장 유역하고 좀 거리가 있고요. 양재2동에서 ······.
안종숙 위원
양재초등학교 그다음에 양재도서관 지금 양재도서관은 또 침수 피해로 인해서 아직 그 도서관이 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서 양재2동에 양재천변 제방에 저희들이 펌프장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용역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각각 분전함 디자인 및 설치용역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매년. 혹시 올해도 진행을 하셨나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전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고요. 금년에도 일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2022년도까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2021년도 선정된 내역까지만 자료를 보내주셔서 혹시 올해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지가 일단 좀 궁금했었고요. 2022년도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전함이 관내에 여러 종류를 설치했습니다. 시트지라든지 외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하든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해서 우리 구 품격에 맞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서 하느라고 지연이 되었고 한 2개 정도를 먼저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계약 중에 있고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1년도 11월 1일에 크레마라는 기관과 계약체결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따로 용역으로 진행된 건이 있는지 제가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금년도 용역은 지금 2개를 시행했고 지금 전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개선된 디자인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2건은 시행을 이미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 제가 자료요청드렸을 때 그 해당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관련해서 또 추가적 궁금한 것은 일단 저한테 3년, 2021년도 11월 1일 것까지만 살펴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실제로 편차가 큰 것 같아요. 2019년도 건을 보면 예산액은 5524만원인데 계약금액은 3200만원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2020년도는 예산액이 1억이고 계약금액이 6000만원가량이고 2021년도에 진행된 건은 1억 3120만원 정도인데 예산액이 계약금액이 797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집행률이 낮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100% 그것을 반영 못할 때도 있고 분전함 설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확보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 낮았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이랑 당연히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특히 이 3건의 경우는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하신 것은 아닐지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3년 내내 이렇게 편차가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편성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큰 편인데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리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로 집행액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떤 사전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제로 집행에 다른 변수가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혹시 올해는 어떤가요, 2022년도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분전함이 한 593대가 있는데 195대 정도 되니까 한 33%는 미관개선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앞으로도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우리 품격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전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이것은 지금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랑 계약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계약도 2건 하셨고?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금년도에 2건은 벌써 사평대로에 2개는 개선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서초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나오면 시행은 아마 내년 초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추가로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2022년도 기준 예산액이랑 실제 집행된 금액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면 총괄 전까지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 다른 과별로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기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답변 요청을 드리는데, 수의계약 아까 유지웅위원님도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자체 수의계약 있잖아요. 실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 법 각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그것을 원칙으로 두시는지 아니면 조금 업무상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 진재섭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상으로는 50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금액적인 제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쓰임새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제공했던 물품에 대한 품질 또 하나는 이후에 사후관리까지도 편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공했던 것에 대한 품질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을 경우에 그 금액인 제한 이하의 것일 경우에는 대부분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하나라도 조금 잘못 됐을 경우에 책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부분들 제한에 대한 사항들 이외에서는 여성기업 같은 경우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원칙은 일단은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법에서 규정된 사유들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약법 시행령 이내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위반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되었든 법이니까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어떤 각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을 따로 리스트로 정리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실무적인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그 사유를 씁니다. 지방계약법 몇 조, 시행령 몇 조, 가목, 나목 그래서 금액 해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한 2200 이하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5500까지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 긴급 사정이나 긴급 천재지변 코로나 같은 경우나 저번에 보시면 8·8폭우 같은 긴급 상황 같은 경우는 5500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제목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리스트를 정리하시나요, 파일로?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리스트로 특별하게 정리는 안 하고 재무과에서 보면 전산대장에서 수의계약이 다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서울 계약마당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나오는 계약사항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수의계약이 어떤 근거 어떤 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개별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는 거기에 넣지만 그것을 일일이 아마 리스트로 뽑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일단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더블 체크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실제로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송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3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깎습니다. 보통 7% 내에서 깎아주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은 솔직히 보면 예전 선배님 같은 경우 수의계약하면 돈 받아주고 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요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감사실 같은 데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이 계약을 하면 담당 계약자하고 업체로부터 돈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권익위에서도 청렴도 평가할 때 그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돈을 금품수수나 어떤 편익 같은 경우는 신고 수단이 너무 다양화 되어 있다 보니까 요새 오는 저희 주무관님들은 절대 그것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솔직히 업체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1인 견적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1인 견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면 어떤 서리풀원두막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해당업체에 얼마 정도 드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현장 실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처음에 담당자들이 그것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물품 품목이 있습니다. 리스트 뽑아서 금액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가격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액이 높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계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데에서 알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로 그러면 용역을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성과실적 같은 경우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피드백을 따로 받으시나요? 어떻게 수행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계속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경영실적이나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입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다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입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금액이 큰 경우 금액이 55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큰 업체에서 수의계약 하려고도 안 합니다.
강여정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이 크면 입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A라는 업체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체결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혹시 어떤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지웅위원님이 어떤 업체에서 계속 중복적으로 많이 하냐고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리풀원두막이 222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수리하거나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하면 다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위치부터 해서. 그런데 기존 업체에 계속 하면 ‘여기 어디 고장났어요’ 하면 가서 공사하니까 쉽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최초로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최초로 할 때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 다른 부서에 혹시 좋은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거나 다른 구에서 하던 업체 찾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뭔가 발굴을 하거나 이런 따로 노력은 별도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업체를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경험을 해 봐야 알 수 있지 이 업체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경험을 해 보려면 어쨌든 선정하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도 많이 찾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주로 누군가의 제3자의 추천을 통해서 최초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경험이나 옛날에 했던 것이나 ······.
강여정 위원
과거 실적 같은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실제로 주무관이 판단을 해서 기안해서 팀장, 과장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잘렸는데, 교통행정과에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글루하고 온돌의자 추진경과 및 상세내역을 연도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답변내용에 보면 계약 세부사항으로 해서 몇 년도에 한 계약인지도 모르게 적어 놓으셨고 보면 뒤에 저희가 160 몇 곳을 설치했는데 온돌의자는 12개소만 주셨고 서리풀이글루는 34개소만 주었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돌의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치한 개수인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연도별로 사업 시작한 이후에 전체를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요청할 때 그런데 작년 것만 오고 그리고 자료 봤었을 때는 작년 것인지 아닌지도 표시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것 총괄질문 전까지 주십시오. 저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에코쉘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인지 사업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에코쉘터는 저희가 승차대 유지관리를 민간하고 했는데 대마기획이라고 거기에서 2018년까지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업체가 제이씨데코코리아로 바뀌면서 37개소 중에 5개소를 스마트에코쉘터로 바꾸었고 나머지 32개는 그러니까 일반 승차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대마기획에서 관리하고 있던 승차대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유지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협업업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승차대로 바꾼 것이고, 이 스마트에코쉘터를 설치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가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에코쉘터로 5개소를 바꿨던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그때 승차대를 바꾸면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비예산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제이씨데코코리아에서 승차대로 유지관리하면서 대신 광고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에 보시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판이 보통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반회사로부터 광고수주를 따서 승차대에서 광고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부탁드리고, 물관리과장님은 방배2동 이번에 침수가 났었는데 침수 민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하고 공사 아르떼아파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배2동 사당역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배2동에 침수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당천 단면확장 하수암거 신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구간이 이수역에서부터 방배펌프장까지 총 43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올해까지 마치지 못하는 부분이 롯데아르떼 일대 140m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대책으로 저희가 빗물받이하고 연속형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 5월까지 그 공사를 마쳐서 내년 수방 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말씀하는 장기대책으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사당역에서 한강까지 3.6km 정도에 지하에서 한 30m에서 50m 구간을 터널로 뚫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한 1700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그것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이 2028년부터 32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침수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방배2동 지역이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려가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충분히 설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팀장님한테 따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있는 시설로 시간당 몇 ㎜가 오는 정도까지는 이게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밑에 하천이 막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든지 그런 수치화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는 데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쪽 지역 민원인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당천 단면확장 하수암거 신설 공사를 완료하면 시간당 75㎜가 내렸을 때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현상태가 그렇고요. 이 부분을 침수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대심도 빗물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심도 빗물터널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특히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현재 시간당 75㎜인 것이고 여기에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좀 더 양이 늘어나는 ······.
물관리과장 신대식
사당천 단면확장 하수암거 신설 공사를 하면 75㎜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우리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교통개선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3차, 4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나름대로 성과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 째 표류되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 제안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발짝 진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과천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자사업자 대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제시했던 노선, 노선에 대한 안들을 제시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과천과의 그간에 쟁점됐던 역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자세하게 알아보니 그 민자사업자 측에서는 과천 측이 아닌 과천의 주암역과 저희의 선암IC역에 대한 분쟁이 그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노선에 대한 도면은 공개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지만 과천과 저희와의 딱 중간 정도에 적정한 선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게끔 민자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조율 중에 있고요. 그것이 민자사업의 B/C(Benefit Cost)와 연관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서 추정되는 그러니까 한쪽에 몰리는 역사의 문제 때문에 경제성이 만약에 떨어진다거나 하면 추진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직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전체 경제성을 따져서 조만간에 또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21년 10월에도 선암IC역 설치해 달라는 주민 탄원서도 제출되었어요, 구에서 동부로. 우면동 주민 한 2200여 명이 서명을 했고 또 22년 7월에는 우리가 민자사업 제안 협의가 왔을 때 우리 구 의견은 선암IC역하고 포이사거리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이사거리역 특히 양재천역 괄호 열고 뭐 명칭이야 역이름이야 언제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양재2동 주민들은 정말 포이사거리역이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양재천하고도 가깝고 뭔가 상징적인 역으로 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이사거리 추진위원회와 많이 소통도 하고 선암IC역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소통을 했는데 막바지에 우리 구민들의 양재1동, 2동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선암IC하고 포이사거리역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시죠.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항이 포이사거리역하고 선암IC역 부분에 대한 유치는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양재동 쪽에서 포이사거리역을 확보를 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양재천 우안도로가 아마 올해 안에 개통이 되겠지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하튼 개통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상반기에 개통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또 언제 개통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사실 양재천 우안도로가 2017년 착공되어서 5년, 6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정대로면 벌써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현재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공사를 SH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나서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교총 부지가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재천 내 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교총 앞에 접속하는 부분이 공사가 필요한데 여기에 교총 부지를 편입을 해서 보상을 좀 해야 되고 또 공사 과정에서 교총 부지를 사용하는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교총하고 SH에서 협의는 했었는데 서로가 조건이나 의견이 현재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교총을 찾아가서 빨리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 이렇게 협조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했었고요. 최근에서 교총에서 협조해주는 쪽으로 의견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올 12월쯤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착공해서 또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동절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내년 9월이 되어야 정식 개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 흐름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제방도로도 문제잖아요. 제방도로 관련해서는 저도 7대 때 우리 주민들하고 2015년도에 당시에 교통개선실하고 해서 서울시도 찾고 국토부까지도 방문하고 그래서 제방도로가 보행자 위주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함께 했었고 그로 인해서 트래픽카밍(traffic calming) 기법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다시 몇 분들이 일부 주민들이 차 없는 도로로 해 달라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SH공문을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고 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공문을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개요가 우면2지구 조성 당시부터 계획되었던 도로인데요. 현재 주민들 민원 주요내용은 아예 도로개설을 하지 말고 공원화해 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도로 개설계획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임의대로 도로개설을 안 한다고 판단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국토부에 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현재 국토부에서도 그 당시의 사업 담당부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서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할 그런 부서도 없고 현재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문 보내고 전화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조만간 국토부 방문해서 정확히 국토부 의견을 듣고 국토부 의견이 변경 가능하다, 변경 가능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올 경우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대응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대안으로 SH에 현재 교통성에 대한 평가, 교통성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향후에 개선방안이나 대안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답변이 오면 그 답변도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제방도로가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는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동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인데 송동천 근처에 어떤 차가 추락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하셨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확인이 안 되셨어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안종숙 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도 이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꼭 재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가로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추경 때 통과된 신반포로 19길 덜위치칼리지 앞에 지중화사업 어떤 단계인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갑지역에 덜위치칼리지하고 잠원동에 싸리재공원 2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계획이 내년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계성초등학교 앞이기도 하고 신반포중학교도 있고 덜위치칼리지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워낙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 들어갈 때 안전사항 같은 것들 특히 밤에 주민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항을 잘 유의해서 공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하수관로가 있는 곳은 무조건 지중화사업이 불가한 것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현장답사를 해보는데요. 그 하수관이 일단 도로가 아주 넓으면 관계없는데 한 6m 이내의 도로에 하수관이 하수박스가 큰 게 있으면 아예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작은 경우는 가로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한전에서는 좀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하수관로 위치도 가로행정과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주민들이 특정 구간에 지중화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배 먹자골목 지중화사업 가능한지 여쭤봤을 때 그때 분전함 하기에도 좀 좁은 도로이기도 했는데 저도 그때 하수관로 때문에 더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하수관로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한 2주,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주 후에 다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위치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빨리 그것이 파악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견인하는 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우리 구에서 견인사업 하고 있던 것은 또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
김지훈 위원
견인할 때 견인업체에서 셀프신고 못하게 하고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바뀌어서 견인이 조금은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며칠 안 된 변경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도 견인사업 예산이 올라갔지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1억 9200만원 올해하고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과거에도 공문이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 견인구역이 5개 구역이 있는데, 즉시 견인구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업체에서 살짝 옮겨놓고 견인하고 사진찍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는 저희가 업체에 계속적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과 생활안전보험이 2018년도부터인가요? 실시되다가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해 왔는데요. 작년에 올해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해 5월 29일 이후로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 보험 자체가 보장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사고가 나신 분들은 향후 그 기간으로부터 3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는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때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다면 사유가 있었을 건데요. 어떤 점을 지적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과도한 행정서비스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그동안 쭉 지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 18개 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1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또 안 하기에는 저희 서초구민들의 민원도 또 많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저희가 일단 올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번에 올리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저희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5월 29일 이후에 사고가 나신 분들이 항의를 엄청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보험이랑 생활안전보험이 같이 해지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데서. 같이 이렇게 보통 보니까 저도 서칭(searching)을 해 보면 자전거보험과 생활안전보험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확인이 돼서 어찌 됐든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예산이 주로 보면 용역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보험계약해서 납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튼 이번에 또 올리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는 어찌 됐든 따로 시행이 안 되기에 꾸준히 계속 공급업체와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아예 폐지가 된 건가?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5월 29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시던 분이든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이든 양쪽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월 29일 이후에 다치시는 분들은 그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중복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타 보험 가입자도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타 보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다른 보험에서 수혜를 일단 입은 사람도 서초구민의 경우에는 자동가입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라든지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얹어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자전거를 타든 자전거로부터 다치든 ······.
강여정 위원
다치든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방배2동 물관리과장님, 방배2동 민원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 5월 이후에 공사 이후에는 시간당 75㎜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 공사 전의 상황은 몇 ㎜까지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민원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복개 이전 상황이랑 이후 상황이 침수가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는 비가 그만큼 오지도 않았었던 점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던 거였고. 그래서 과거에는 복개 이전에 어느 정도까지 소화가 가능했었던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민원인이랑 같이 얘기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아까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알아본 바로는 견인규정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견인업체 간의 협약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 전에는 견인업체가 신고시스템에 직접 신고하고 견인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견인업체가 신고시스템의 신고 자체를 불가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제가 간단하게 끝나기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스팔트도로 열선 설치하는 그것 있지요? 그것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재건위에서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설치됐는지 보고 왔는데 그 도로에 차량에서만 미끄러지지 않게 열선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러니까 그건 보도블록이 아니에요. 아스팔트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인도에는 왜 설치를 안 하지요? 우선 차보다 사람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넘어져도 상관없고 차는 미끄러지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이 사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골목길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4줄, 4줄 해서 8줄 정도 까는데요. 100m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 전체 면적을 다 깔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사람, 보행자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우선 차량 같은 것이 가다가 사고나면 대형사고도 나고 또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 다니는 그 바퀴 위주로 해서 열선을 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러니까 사람은 넘어져서 다쳐도 상관이 없다 ······.
도로과장 유동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행자는 저희가 따로 경사로 같은 데는 염화칼슘 보관함이라든지 제설함을 따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소형 차량으로 또 이렇게 제설제를 즉시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염화칼슘 차도에는 안 뿌립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는 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인도는 사실 거기 폭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보니까 서초 거기가 어디였지? 서초 뭐였어요?
김지훈 위원
서초대로64길이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서초대로64길이었나? 하여튼 약간 고바위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인도는 폭은 이렇게 좁더라고요. 한 이 정도? 그러면 딱 두 선을 깔면 되는데 물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은 다치면 노인분들 거기서 한 번 미끄러져서 다치면 이것 골반 나가면 못 일어나요. 차량은 사실 눈이 오면 조심합니다. 아주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저도 미끄러져서 사고를 내봤지만 그냥 가서 툭 건드리지, 이렇게 막 꽝 부딪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은 넘어지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을 고려를 해서 그런 쪽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도블록도 지금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보도블록에 이렇게 건물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건물 차량 들어가는 데도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것이 전에도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올라가서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량이 그 건물 주차장을 들어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막 가라앉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어쨌든 설치된 데 다른 데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는 아스팔트로 깔아놓았어요. 그런 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 출입하는, 자동차 출입하는 데는 보도블록보다는 아스팔트를 까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좀 감안을 하셨으면 나중에 비용절감도 되고 사실 보도블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더 발생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건물 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차량 드나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팔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적인 보도로 통행하는 건물에는 대부분 보도블록으로. 대신에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두께 구분없이 깔아놓은 데가 일부분이 있었던 상태라서 침하가 더 많이 됐던 상태고요. 현재는 새로 보도 포장하거나 건물 지을 때는 보도블록 두께를 일반 보도에는 6cm인데 차량 들어가는 데는 8cm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에도 보도블록 깔고 있고 저희가 건물 진출입로를 보도블록으로 까는 이유는 아스팔트로 깔면 차량 위주의 도로처럼 인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행로는 보도의 연속성, 또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보행자가 우선이다 이런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보도블록 안 깔고 아스팔트 깔면 그것이 인도처럼 안 보여서 보도블록으로 까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유동철
그런 보행자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 인식할 때 아스팔트는 차도 개념으로 인식하고 보도블록이 깔려 있으면 보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는 건물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보도블록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런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실 만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도로과장 유동철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런데 거기 보도블록 다 까는 것도 건물에서 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아름답게 건물에 맞게 이렇게 해 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철
대부분 건물 신축할 때는 건물 신축하면서 건축주 부담으로 앞에 주변 도로 보도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 납부하고 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까지 건물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원빗물펌프장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10월부터 한다고 계획은 올리셨던데 ······.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빗물펌프장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철거를 대부분 한 상태입니다, 구조물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는 복구를 해야만 펌프장을 돌릴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어떤 주민이 전화 와서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주민이 전화 와서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하냐고 저한테 계속 ······.
물관리과장 신대식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8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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