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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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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0쪽에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소요예산을 보면 이것 건축알림이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 고도화가 어떤 건지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는 앱에 재난알림을 추가하는 예를 들면 태풍 또는 지진, 폭우 이런 재난상황을 상방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전에는 원래 건축알림이는 공사장만 해당 됐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지금 현재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주요내용이고요. 종전에는 소규모 공사장, 대형공사장 공사장 위주의 관리앱이었는데 기존 건축물도 포함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태풍 자연재해 알림이 추가된다는 것은 태풍이나 폭우가 오면 그때마다 알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하는데 “태풍이 부니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종현
기상이변이 있을 때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기존 건축물 유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공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 앱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다른 저희 서초구청 내에서 따로 이런 것 공지하는 게 없었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라든지 기능 부서별로 SNS라든지 이렇게 발송하는 내용이 있는데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것은 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신정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건축공사 안전점검 중소형 180개소 이것이 예전 작년 것을 보면 1조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1인이 혼자 작업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신정태 위원
여기 예산서에 건축공사(중소형) 안전점검(180개소)에 보면 30만 8000원 × 1조 × 1명 × 6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1명이고 기간이 늘어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물 기술적인 점검인 경우에는 2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냥 단순하게 점검인 경우에는 이렇게 1명이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하고 좀 다르게 진행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떤 것이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물 점검을 할 때에 전문기술 인력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2인 1조로 운영을 해 왔던 사항과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만 별도로 1인 운영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건축공사 안전점검은 공사장 같은데 직접 가셔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2인 1조 이런 규칙이나?
건축과장 신종현
예,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쪽에 산지형 공원 소규모 정비 거기에서 배수로 정비가 30만원 × 500m인데 작년에는 4만원 × 500m였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차이는 해마다 조금씩 재료비나 이런 것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어떤 시설에 대한 평균가로 해서 그해에 들어가는 평균가로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료비 단가는 조금 그럼으로써 연도별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오른 거예요. 30만원으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때는 작성을 할 때 아마 그 목재에 대한 어떤 비용만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설치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다른 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m당 단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배수로가 달라진 것은 없고 포함된 항목이 좀 달라져서 금액이 올라가 보인다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등의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60만원인데 50만원 준 것도 단가가 내려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등의자는 보통 한 40만원부터 한 6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늘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은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중간가 정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22년 예산 올라온 것은 이 정도인데 아직 집행기준이 8월 31일까지이기는 한데 많이 집행된 것 같진 않은데 혹시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한 80% 이상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이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다 추가 설치 전에 예산에 올렸었던 물품들은 다 교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산에 들어오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조금씩 그렇게 정비가 되는 사항에서 비용을 산출을 한 거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해가 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많이 받고요. 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매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매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정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있지 않습니까?
138쪽에 이 VR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서 VR안경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태블릿 PC로 보는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를 보는 형식입니다.
신정태 위원
PC로 어떤 것을 봐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우리 보통 나오는 장비부분을 목에 걸고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만약에 뭐 곰이 나오면 그 곰이 숲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퀴즈도 내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부분이 좀 차별점이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재작년에 교육체육과에서 VR사업을 숲에 하는 것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부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는 그것이 주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할 때 일부만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거기에 주력을 해서 좀 확대를 하려고 VR사업을 조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 회의록도 보니까 저도 생각은 똑같은데 전에 위원님들도 자연이라고 하면 디지털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에 대한 것은 직접 만져보고 흙에서 놀아봐야지 좀 더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요즘 바깥에 나가면 컴퓨터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숲 하면 당연히 그것이 어떤 수업의 주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VR은 그 숲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재미를 조금 더 플러스한다는 생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거기서 또 요즘 워낙에 또 그런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아이들이 물론 만드는 작업도 물론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그 사업을 조금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디바이스는 자체 따로 전용 디바이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전용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의 내용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것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바뀐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 아파트 소통·화통대회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외된 단지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지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외된 단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소통·화통대회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생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통·화통대회가 신규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4개 단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단지는 권역별로 시범단지를 1개씩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화사업 참여가 저조한 단지라든가 소외되었다든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작은 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를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자치학교는 사무용품 이렇게 되어 있고 행사내용에도 30개 단지 10회 강사료도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치학교는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없었던 사업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자치학교가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사안들을 미리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누구 대상인 건가요, 입주자대표 이런 데가 대상인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거기 아파트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넓은 광의적인 개념으로서는 ······.
유지웅 위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주로 입주자 대표가 한다 이런 취지일까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108페이지에 보면 유리알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리알컨설팅해서 자문수당 그래서 20만원 해서 3명 10개소, 3명은 어떤 3명이고 10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자문수당하고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지웅 위원
아니 뭐 20만원은 20만원이라고 수당은 그렇게 치는데 3명은 어떤 분이며, 10개소 정한 것은 어떻게 선정된 10개소인지?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은 우리 24명의 전문가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호사회, 기술사회, 주택관리사회에서 파견된 추천된 인력인데 한 번 개최할 때마다 거기에서 차출되어서 나가는 3명이고요. 한 가지 더 ······.
유지웅 위원
10개소는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10개소는 추진단지입니다. 18년도에서 22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아파트단지가 10개소이기 때문에 관련근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관련된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인력도 더 배정을 5명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런데 인원확충 원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과 또는 팀을 신설하도록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요. 또 그 요청보다 더 나아가서 건축물 기존 건축물과 공사장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건축물 점검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추가로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팀을 신설하고 또 향후에는 과까지 안전센터까지 이렇게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과거에 회의록 이렇게 살펴봤더니 인력도 특별회계 거기서 따로 이렇게 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특별회계분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센터는 전액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 여기 보면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40개소, 30개소 500m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양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은 약간 평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더 물량이 사실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 늘어나면 그 수치가 그다음에 조금 반영이 되고요. 지금 일단은 올해 해 보니까 한 이 정도의 어떤 평균 정도가 나오더라, 물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위주로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개요는 있으신가요, 따로? 아니면 그냥 민원 나왔을 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개략적으로는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라는 것이 물량이 조금 작은 공원, 여러 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는 개략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반영해서 내년에 정비해 드리겠습니다를 약속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장소는 일정구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정비로 해서 조금조금씩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따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는 아까 소규모 정비에도 사실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조금씩 기간제 직영근로자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분들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가로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과거에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따로 이것을 빼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일단 물량이 많이 늘었고요.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 부분을 그동안 기간제로 하던 것을 별도로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서 진행을 하려고 뺀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30주, 45주 이것도 동일한 사항인데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숫자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정되어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이기 때문에 평균치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평균치는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기간제분들이 자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거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의뢰할 겁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서리풀 숲 상상학교 이것은 아까 전에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하고 뒤에 유아숲 또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은 저희들이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통 숲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정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그냥 임의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는데 그 수업 플러스해서 VR은 아까같이 그런 인프라들이 우면산에 갖춰져 있습니다. 찍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숲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서초에 대한 내용도 많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숲하고 플러스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서리풀 숲 상상학교와 유아숲의 인력이, 일종의 말하자면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이 사실 VR이 전년도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아숲 체험장 프로그램에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숲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한 80% 잡으면 일부 정도를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그런데 그 전문성이 조금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들을 플러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추진 못했고요, 일부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확대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문요원을 1명 하고 그리고 안전요원, 아이들이 계속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요원을 추가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것 어쨌든 주요목적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우선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은 이것이 매칭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시비는 1000만원 들어가고 저희 구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 매칭사업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서울형 이것하고 어떻게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인가요, 이 2개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장 조성은 저희들이 텃밭을 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에서 1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부 시에서 보조가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텃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수익을 받습니다. 세입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제공하는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텃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텃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자형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업이 성격에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생활권병해충박멸 서(초)스코라고 서(초)스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건강정책과에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기계는 똑같이 돌리는데 건강정책과에서 여기에 필요한 약품을 넣어서 그냥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모기라든지 이런 퇴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산림병해충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잡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약품도 다르고 장비도 다릅니다. 산림병해충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을 그동안 직영으로 계속 했었는데 사실상 약품 ······.
유지웅 위원
생활권 병해충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러니까 생활권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인데 저쪽에 산지형에 하는 부분을 서리풀이라든지 주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발생하는 그런 것을 생활권공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생활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공원이라든지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기를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유지웅 위원
그 병해충이 사람한테 병해충이 아니고 나무?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수목에 대한 수목병해충 방제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LED 공원등 교체 이것이 있는데 조금 눈여겨봤던 것이 재작년인가 2억 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1만 1000원 빠지고 집행을 다 하셨더라고요, 비용을.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보면 그 당시에 사용내역이 2억 4998만 9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박수쳐드려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좀 궁금해서.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등 사업은 저희들이 LED 공원등 교체사업도 있고요. 앞쪽에 보면 저희들이 전기시설 정비로 해서 연간단가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명은 LED가 주역이 되기 때문에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공원등은 저희들이 관급으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아무래도 조달구매를 하는 거지요. 조달구매는 말 그대로 재료비만을 사서 시설은 전기시설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시설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LED 공원등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등부분을 교체해달라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관급구매를 약간 금액을 타이트하게 구매를 끝까지 한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필요한 것 금액 계약을 할 때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예산 때하고 아니면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가격이 다운이 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정한 금액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관급 같은 경우는 단가다운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달에다가 저희들이 구매 의뢰를 하면 그 물건 가격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그 부분이었고 그런데 2억 5000만원이고 또 똑같이 올해도 전혀 변동없이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한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숫자만큼 2억 5000만원만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교체는 사실상 보면 요즘 공원등 교체할 때 옛날에는 나트륨등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확산형의 공원등이었는데 그런 공원등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LED로 가는 추세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전체 공원등을 LED로 다 바꾸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매년 2억 5000만원 정도를 하면 2024년이 되면 전체를 다 교체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갈았던 수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서 2024년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 제가 더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설명서 104페이지랑 명세서 79페이지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소통·화통데이, 아파트자치학교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크게 이 4가지 사업 사업계획서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세서 79페이지에 보면 강사료 36만원 2명 2회, 공연사례금 80만원 두 팀 2회 이것 혹시 강사는 어떤 분들 섭외되어 있고 공연팀은 어떤 팀 섭외되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의 금액 책정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이 섭외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소방교육이 필요하다, 심정지에 대한 소방교육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소방서 관계자들 중에 섭외를 하고 공연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육행사를 하다 보니 다수의 100명, 150명의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냥 무의미한 행사보다는 행사를 조금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초 예술인공연사례금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자치학교에 커뮤니티매니저 수당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파악했을 때 자치학교가 운영되는 10회 내에 커뮤니티매니저 수당이 나가는 것이라면 산출 계산에 통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사료는 10회, 커뮤니티매니저 수당은 15일, 12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커뮤니티매니저 수당은 우리가 1일 6시간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1일 수당이 10만원인데 우리 구는 3시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는 주민수당에 리더수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회에는 과감하게 삭제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이 12회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무일이 20일에서 15일로 조정이 되었는데 내실화 과정에서 12회 정도로 잡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횟수에 대한 자료 제시를 원하시면 그것은 사례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설명서 106페이지, 명세서는 80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시설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단지별로 2000만원에 50개 단지 잡혀 있는데 이것은 평균 10억 정도의 금액이 연간 필요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김지훈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 잡힌 것 이 산출계산 근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17개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데 평균지원금액을 따져서 작년 기준에 따라 10억을 잡았고요. 타 구 강남구하고 이런 데 비춰서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0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여기에 보면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리알컨설팅 자문수당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10개소 선정근거 그것 다시 한 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현황에서 작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부탁한 단지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잡은 거고 보통 10개소에서 8개 사이에 이렇게 매년 저희들한테 사전 자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사항설명서 보시면 한강에서 우면산에 이르는 바람의 숲길 조성, 양재역 가로정원 재조성사업, 반포대교 남단 가로정원 조성사업, 교통섬 테마화단 조성사업 등 주로 식재를 따로 공수를 하셔서 여기 녹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들은 주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사업을 기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획을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우면산에 이르는 바람의 숲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바람길에 대해서 서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보면 도심지 안의 기온을 한 1도씨 정도 낮춰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때 주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우면산의 공기를 한강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에 반포대로 녹지를 해서 기온을 낮추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대상지가 보면 방배로와 방배대로입니다, 주로.
그래서 거기에 띠녹지가 사실상은 그쪽에서 빗물도 약간 머금고요. 식재를 해서 도로변에 있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기온을 조금은 걸러서 보도상의 기온을 좀 낮춰주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큰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용역 최종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바람길 그것을 기후환경과에서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교통섬 테마화단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섬의 자투리녹지를 활용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따로 심의에 올라왔는데 이것들은 혹시 어떻게 따로 추진을 하시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유휴지를 다 이렇게 뭔가를 조성을 해서 인공물을 따로 조성을 하는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섬 테마화단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반영할 때는 민원을 가장 많이 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곁에 있다면 강남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데 저희들 쪽에는 왜 하단이 없냐 이런 민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시설물을 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땅에 식재를 조금 더 심어서 사람들한테 약간 다양한 볼거리를 주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사업의 추진목적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관련해서 강남구는 있는데 서초구는 왜 없냐?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교통섬이 되어 있는 큰 가로변에 인접해 있는 교통섬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어떤 교통섬은 사실 유휴공간에 식재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들어가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거의 그냥 주된 목적은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지요? 미관 향상도 있고요.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뭐 1∼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따로 투입이 되는데 예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포대교 남단 가로정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방금 제가 질의드린 교통섬 테마화단 조성사업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시고 계신지 단순히 미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상화, 정량화해서 얼마나 이득이 있냐를 표현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게 서울연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공원녹지를 했냐 30% 정도를 더 많이 이용을 했다 특히 길이라든지 그런 공원에 들어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했다는 사실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미관부분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치유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했지만 정원형태로 꾸며서 사실상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으로 플러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서울연구원에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을 참고를 하셨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봅니다. 그런 자료에 보면 사실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는 늘 사실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서초에서 진행된 조사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니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
강여정 위원
서울시 전체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됐든 그런 자연들을 도심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힐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한번 어떤 것을 조성을 하면 이것이 매년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조성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뭔가를 해 놓으면 들어가는 추가적인 관리는 늘 사실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굉장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식재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풀뽑기라든지 그리고 물주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시설물보다는 유지관리비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직영 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강여정 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주로 이쪽으로 어느 정도 관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거의 매년 사실상 연령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 화단이라든지 기타 조성사업에 포함 여기에 따로 들어가는 그런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공수를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공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사로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식재에 대한 설계를 하고요. 설계에 대한 부분을 내역에 넣어서 공사발주하면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 식재 물량을 가져와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단일 업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니 입찰합니다. 다 입찰입니다.
강여정 위원
사업별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강여정 위원
일단은 이번에 혹시 예산 따로 편성이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관리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도 항상 유지관리가 사실 요즘 트렌드는 사실 저관리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상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어떤 수량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고민을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수종보다는 있는 자체에서 어떤 그 경관 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거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화단을 조성을 해 놓으면 충분히 아름답고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쌓여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처음에 조성을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조성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우려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선 발견된 것만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마다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모두가 다 2000만원 그다음에 등의자나 의자 설치하는데 산지형공원, 도구머리공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50만원씩 30개, 50만원씩 1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도 똑같이 3000만원 3개 이런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원마다 다 똑같이 설치합니까? 왜 이렇게 공원이면 공원, 산지형이면 산지형, 다 똑같이 이 의자는 50만원이어야 하고 파고라는 왜 2000만원이어야 하고 정자는 또 3000만원이어야 하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서에는 산지형에 사실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반영한 건 사실 교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사실상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그것을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일일이 가격을 다르게 하기보다는 사실상 조금 통일되게 반영했다고 보시면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짜시면 안 되는 거지요, 원래는. 그리고 청두어린이공원 보세요. 심지어는 청두어린이공원에 파고라 설치하는데 이 금액도 잘못 기재가 됐어요. 2개 파고라 2000만원 × 2조 하는데 6000만원입니까? 그래서 1억 9900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자료가 지금 3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안종숙 위원
자, 190쪽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좀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등의자니 파고라니 이런 그 정자니 다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올린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일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예산은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햇님어린이공원 22년 6월에 해서 9월 20일에 준공을 해서 조합놀이대 그네, 탄성포장, 흔들놀이 이런 것 다 설치로 해서 7600여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것이 22년 6월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햇님어린이공원에 또 뭐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사항별 설명서 몇 쪽입니까?
안종숙 위원
190쪽이요. 일단 파고라 계산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고라 계산은 사실이 2000만원 × 2개 쓰면 4000만원인데 그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좀 오류가 있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죄송합니다.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주
정확하게 하세요. 그 부분에 하면 이렇게 숫자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200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제가 다 보고 있는데 ······.
안종숙 위원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공원녹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물론 현장을 가봐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 계시지 않을 때지만 어린이공원 이런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가 교체하고 하는데 10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 그리고 또 보면 거의 그때 다 했다고 봤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제가 그래 한 것을 일요일 3시간 이것을 봤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현장을 안 보고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키는 데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제가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꼭 현장을 한번 같이 가고 나서 공원녹지과 예산은 좀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목재데크를 도대체 그러니까 3500m지요? 이것을 다 지금 데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숲길은 저희들이 우면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일부 들어가면 3.5㎞ 부분은 물론 평지가 있는 부분은 데크를 다 하지 않습니다. 데크로 가다가 그리고 평지에 어떤 그 장애 걷는 성능에 불편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 노면상태로 그대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3500m예요.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무장애 숲길로 조성하겠다는 구간이 지금 1구간에 1000m, 2구간에 2500m 이것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이 데크를 3500m를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전체 저희들이 우면산 부분 도면을 넣고요. 그런 부분은 이쪽 입구 서초약수터부터 해서 들어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길이를 쭉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길이가 나왔고요.
안종숙 위원
이곳은 분명히 저도 여기 한번 담당 팀장님 한번 저랑 한번 꼭 예결위 전까지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 구간은 정확하게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면산 자주 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3500m라는 이것이 나왔는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길을 저희들이 그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도면상에서 다 표현을 하면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도면상 표현한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사실 공원녹지과는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조금 더 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세울 때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00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 노인계층한테 식물을 보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치유에 대한 부분을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강의를 한다고요. 아니면 그것을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지웅 위원
설명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이 식물값하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지정보호수가 24그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현재 24그루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외과수술 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 어떤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정보호수는 대부분 굉장히 상태가 수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수목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검찰청 앞에 있는 향나무부터 해가지고요. 가로변에 있고 그래서 얘들이 영양을 주지 않으면 뿌리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매번 세척이라든지 그리고 영양제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진행합니다. 외과수술은 나무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나무의 어떤 그 훼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충진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주로 영양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거기 기계톱, 예초기, 콤푸레샤, 전정기까지는 작년이랑 전정기 1대 빼놓고는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가 이번에 따로 들어왔고 작년에는 에어컨 구매인가 사무시설비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구매를 똑같은 대수로 하나요? 이것이 계속 그렇게 우리가 수리를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구매비를 동일하게 작년과 뭐 아무 생각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은 건가? 이것도 있고 115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윗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작년이랑 대수가 똑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매년 조금조금씩 교체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 이렇게 잡혀 있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내구연한은 실질적으로 한 3년, 4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장비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에 대한 한계치를 초과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거고요. 수리비용은 실질적으로 수리가 경미한 경우는 하지만 이 교체하는 비용과 같이 할 때는 사실 교체하는 게 실질적으로 또 유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덜 도래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따져서 교체를 계속 그래서 일정 부분 매번 교체 비용을 잡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대수가 매년 똑같은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대수는 아까 수리부분 일정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교체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한꺼번에 다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많이 쓴 순서대로 사실상은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한 이 정도 물량이 있으면 일정부분은 교체해서 그것을 갖다 보충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서 올해는 기계톱은 3대만 더 구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작년이랑 계속 대수가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라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올해 아니라도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인 숫자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싼 편이라 가지치기도 종류별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전체 가로수가 1만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가로수치기를 하진 않고요. 저희들이 보통 양버즘나무라고 그래서 큰 플라타너스에 주로 가지치기를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것 가지치기를 저희들이 보통 한 3년에 1번 정도씩 가지치기를 합니다, 노선별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겨울철 가지치기라고 그래서 반영을 하였고요. 사각가지치기는 반포대로라든지 서초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특성화해서 관리하는 가지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각가지치기는 따로 해놓고 그냥 가지치기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사각가지치기는 그때 할 때 특화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 분류를 뺐고요. 그래서 가지치기의 어떤 시기 자체가 사각가지치기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철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 발주시기도 상이해서 따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강에서 우면산에 이르는 바람의 숲길 조성하는데 21년 2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용역 준 서리풀 바람길 조성 기본용역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사 앞에서 자주 지나다니는 양재역 가로정원 재조성 관련해서 약간 기다란 이 풀이 저는 뭔지 모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기 좋기도 했지만 또 운전자들의 시야도 가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디자인의자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디자인의자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200만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떤 디자인의자를 설치를 하시기에 하나에 200만원씩 하는 의자가 도대체 어떤 의자입니까? 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디자인의자라고 표현된 부분은 지금 현재도 보면 의자가 이렇게 길게 놓여 있습니다. 그쪽을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반 등의자 하는 어떤 단품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크게 디자인해서 제작이 들어가는 의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작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곳이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이 디자인의자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씩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가로변 차가 지나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안쪽으로는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람들이 조금 앉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지나갔을 때도 여러 번 ······.
안종숙 위원
어쨌든 거기 매연 맡으면서 누가 얼마나 여기 앉아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곡꽃단지 봄, 가을로 해서 꽃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이 공간이 지금 어떤 공간인가요? 체육부지 공간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SH에서 부지를 지금 활용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임시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꼭 꽃만 식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진짜 주민들에게 뭔가 하기 전에 돌려줄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사실은 유휴 부지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쪽은 사실은 공원도 굉장히 넓은 공원이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꽃을 이렇게 6000만원씩 들여서 조성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장애숲길 왜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은 사실상 요즘 BF(Barrier Free)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사실 산의 노약자분들, 지금 고령화 추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에서 조금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서울시에서 하는 추세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면산은 그렇게 다른 산에 비해서 비교적 연세드시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 중의 하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2011년 산사태 때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쪽을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데크를 설치를 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데크가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산에 정말로 어지간하면 산은 땅 밟으러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데크 길 가려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제가 한번 걸어보기는 하겠지만. 여기까지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출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세입부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에 69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어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약 6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떠한 때 부과하는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 위반 사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내에 증축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부과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조금 어느 정도는 대략 알고 있고요. 21년도 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9억 1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4억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여기서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맞춰서 해당 부과금만큼 징수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20년도도 결산에서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금 7억 1000만원에 미수납액이 또 3억 5000만원이고 21년도 결산에서도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과반이 넘는 4억 60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됐어요. 미수납 주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하고요. 이행강제금이 통상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부과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로 있을 때는 약 2020년도가 96%를 징수를 했고요. 21년도에는 87%를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서 세입목적에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게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위법건축물이란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개축한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징수결정에 대하여 미수납한 사람들은 모두가 건축물 소유자들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 미수납자들에 대하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재산압류,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압류신청도 하고 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21년도에 이행강제금 미수납자들은 몇 명이고 또 미수납자들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 것은 또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법원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은 또 몇 건이 되는지?
건축과장 신종현
그것은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미수납자들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나 그다음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체납자들의 민원제기 등을 우려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한해 부동산 압류까지만 하고 또 강제경매 신청까지는 가지도 않고 무작정 자진납부하기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뭔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종현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실은 집행을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위반건축물 시정과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고 또 한 번 보겠지만 이행강제금 납부대상자 및 부과 금액인 징수결정액에 맞춰서 편성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납부의무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처음부터 미수납 발생을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미수납자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 소유자로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그런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분은 주거개선과의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이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징수결정액 약 27억원의 미수납액도 약 8억원으로 그 체납이 전체의 24%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개선과에 대한 질의는 건축과에 대한 질의로 제가 갈음을 하겠고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1년도 우리 구의 세입결산을 보면 전체 미수납액이 약 765억원대예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의 약 10%에 육박하고 있는 아주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또한 약 47억원이나 되고요. 그중에 약 29억원 상당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또 관련 체납자에게 청구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름대로의 체납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그 납부의무자가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징수결정액의 100%에 근접하는 납부율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건축과에 해당하는 징수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6%가 징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 또 향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수납액 평균치를 3배 편성을 지양해 주시고 그 징수결정의 평균치를 3배로 편성을 하셔서 그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우리 구 세수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인데요.
앞서 안종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람숲길 조성 관련해서 저도 이 사업 보면서 청정공기를 유입하는 가로녹지라고 해서 굉장히 최첨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정원길과의 차이점은 또 뭔지 설명 부탁드리면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약간 띠녹지 유휴지 부분에 저희들이 식생을 도입하는데 옛날에는 단순한 그냥 회양목이나 관목류로 식재했다면 요즘에는 밑에 하부식재 식생 기반 자체를 이미 빗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요. 식생 기반을 개선을 하고 그 위 식생부분도 약간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빗물정원길 사업은 빗물정원길은 실질적으로 대상지 선정할 때부터 불투수면율이 몇 %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비가 왔을 때 저감률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빗물정원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실 물순환안전국에서 역점을 두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대상지 위주로 선정을 해서 특히 하부에 빗물 침투트렌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비가 왔을 때 72시간 정도 일정 시간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는 설계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설계기법에서 좀 차이가 있지, 바람숲길이나 빗물정원이나 기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빗물정원길이 실질적으로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반을 더 플러스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훈 위원
예. 관리를 언제 어떻게 점검을 했다든지 이런 것 쭉쭉쭉 정리되어 있는 내역 관리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지정보호수 관리대장이라고 그래서 그 대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는 대장을 말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연간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요구하시는 건지 자료를 ······.
김지훈 위원
관리대장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반포2동 원베일리 공사장 안에 있는 보호수가 지금 잘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함께 해서 관리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의자가 200만원이 있고 500만원이 있고 파고라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존이 500만원 있는데 여기 디자인 나온 것 있으시지요? 디자인이 계획된 게 없이 그냥 잡은 거면 어떻게 계획 잡은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현재 디자인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대강 이런 부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만약에 규격 정도는 나오지만 그것이 상세한 디자인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설계를 다시 내년도 예산 ······.
위원장 김성주
여기 200만원 디자인의자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디자이너 의자라고 자료 적어놓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러니까 디자인의자라는 것이 아까 제작에 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규격이 우리가 보통 등의자 같은 경우는 1.8 정도가 되는데 1.8이 아니라 좀 더 길게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여기는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심의를 하는 곳에 포토존 시설물이 들어가고 디자인의자가 들어가고 목탁의자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가설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여기 구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사기업도 아닙니다, 여기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 뽑으면 1억 딱 맞춰놓았는데 1억 5000, 천단위 이하 다 절사입니다. 제가 지난해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맞추기도 힘들어요. 일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억단위 정도 되면 만원 단위에서 절사정도 한다든지 1000원 정도 절사해야지 원가계산서 그렇게 나가지 어떻게 이렇게 큰 통 단위로 그냥 천만원 단위에서 절사, 억단위에서 절사 이렇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난해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디자인의자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금액 산출을 할 때 그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설계가 나와서 개략적인 금액이 평균가 이 정도 들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물량 산출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때문에 금액부분은 사실 옛날에 그냥 쳤었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대로 표현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상 금액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그리고 여기 파고라가 2000만원 적혀 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파고라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파고라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조금은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요. 금액도 틀리고 있지만 그리고 과장님, 팀별 다 의원들께 설명 다 드렸습니까?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고 정정하는데 정정반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점검을 하셨으면 아, 이게 지적되었네요. 다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요. 다 바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파고라 금액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사실 설계를 하면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개수당 조금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단계에 어떤 규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사실은 다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파고라에 한 중간가 정도의 가격을 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바와 다르면 우리가 취지가 다른 겁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도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는 더 이상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막연하다고 예전 회의록을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장옥준위원님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예산서를 쓰시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혹시 예산서를 준비하실 때 어떤 규격 같은 측면에서만 바라보셔서 예산서 쓰셨을 텐데 혹시 기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라 하면 금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전의 기구는 이 정도 금액에서 썼다든지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예산서상에 예를 들면 공원 유지관리 부분의 시설비가 1건당 1식해서 얼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은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어떤어떤 들어간다는 자료는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자체가 예산서상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가 우리 시스템에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 자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또 위원님들이 직접 따라 오셔서 이런 디자인의자를 이런 디자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좀 더 질의가 적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명세서안 95페이지에 VR 이것 있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네 분 것으로 297일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소요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VR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안전요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설명 이런 것은 유아숲 체험에 어떤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생활임금 우리 구청에서 정한 생활임금 그 산출로 해서 잡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297일이라는 것이 그럼 그 안전요원 분들이 계속 계시는 상주해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분들이 안전요원도 하고 주변에 어떤 그 쪽 VR 체험하는 유아숲 체험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도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297일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이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일수를 통일해서 같이 하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VR 운영을 하신다면 VR 체험존을 신청받으셔서 진행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한 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일단 우면산 한 군데이고요. 신청은 저희들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서초구민이면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대한 이용인원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횟수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유아숲 체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회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사실 갈 수도 있고 프로그램은 실제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면산 무장애숲길 있잖아요. 조성할 때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게 사실 요즘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장애인분들께서 이동하기 제한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베리어 프리(barrier fre) 디자인이 요즘 이슈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조성하실 때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접근성 개선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면산을 들어갈 때 주차공간 주차를 하고부터 그때부터 산을 타는 모든 길이 사실상은 우리가 법정에서 적정 경사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일정 구간이 지나가면 교차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요즘은 공원 설계담은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받습니다. 그쪽 인증 전문업체가 와서 그것을 다 체크를 하고요. 그게 통과되어야지만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도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모든 사회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신정태 위원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안전난간이나 등의자도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좀 일반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하고 많이 좀 다르잖아요. 혹시 어떤 것을 구상하시는지 살짝?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들어가면 사실 그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도 일정구간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난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요즘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기구까지 휠체어에 앉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사실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일정 구간은 반영하라는 그런 심의 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8쪽에 음악과 낭만이 흐르는 길마중길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음악과 낭만이 흐르는 길마중길 조성사업인데 혹시 여기는 쓰여 있는 것은 음향에 대한 것은 딱히 뭐가 없어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내용은 음악과 낭만이 흐르는 길마중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관조명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신청을 하신 취지를 보면 약간 그래서 경관조명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걸어갈 때 약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 반영을 한 것 같고요. 포토존이라든지 경관조명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주민께서 제안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할 때 그런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 해서 사실 엄청 저희가 모르는 측면도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길마중길에 포토존이 만약 들어선다면 어떤 느낌으로 구성하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길마중길은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저번에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걸어가는 길에 디자인 부분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주민은 제안하셨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포토존도 들어가야 일정부분이 들어가는 어떤 특화된 공간이 나오면 그런 공간에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계획 상에 같이 검토를 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만약에 하신 예산이 통과돼서 하신다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길마중길이 길쭉길쭉한 나무가 있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걸어가면서 필수적인 가로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이 좀 더 특색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유로운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좀 더 야간조명이 들어갈 때 잘 어울리거나 막연하게 동물모양 경관조명 동물이 딱히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혹시 하실 때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저희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0쪽에 아까 질의드리기는 했었는데 건축공사(중소형) 안전점검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다른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도 2명인데 왜 여기는 1명이 가시느냐 작년에도 2명이었는데 안전상 문제가 확실히 없는 건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이 간다고 해서 안전하고 또 1명이 간다고 해서 덜 안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물 점검의 성격에 따라서 2명, 1명, 2분의1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건수를 대비해서 건물의 점검의 질, 육안점검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에는 2분의1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점검을 오래 해야 되고 약간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 건축과 내 전문인력이 2명이 저희들이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안전센터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수에 따라서 덜 하고 더 하고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건축공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토부 것도 사실 인원에 대한 명확한 그건 없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런데 작년에 2명에서 30일 하나, 1명에서 60일 하나 비용적인 측면도 크게 차이도 없고 해서 이왕 저는 제안드리는 것이긴 한데 이왕 1명이 60일 하는 것보다는 2명에서 30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게 어떤가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116쪽에 건축이야기 제작이라는 게 이것이 작년에도 혹시 하셨던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건축이야기 제작이라는 것이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물 해체에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의 어떤 행정절차를 만화식으로 제작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행정절차를 안내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큰 목적이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겠습니다만 특히 위반건축물,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안내를 해서 위반건축물도 방지를 하고 또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간략간략한 기본 상식들을 만화 형태로 이렇게 담아서 책자를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현장 점검 직원 피복비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면 직원복지 차원에서 방한복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구매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 혹시 현장조사하시는 분들 직원이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 지금 24명으로 혹시 되어 있나요?
신정태 위원
예.
건축과장 신종현
지금 현재 인원마다 기준으로 해서 24인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피복비 인원이 이것이 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한 2∼3년마다 하시는 건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당시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같은 인원이 작년도에도 할 수 있고 올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에는 29벌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작년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정원이 29명이었고 지금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4명이니까 그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중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신종현
지금 인원은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건축과 지금 전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태 위원
매년 그러면 전 직원분들한테 이 피복비가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방한용품으로 ······.
건축과장 신종현
예.
신정태 위원
일상적인 피복비 아니면 일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약간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피복비 방한용품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현장에서 필요한 방한복 이런 느낌일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겨울에 현장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출장 갈 때 아무래도 혹한이라든지 일반 현장과 건설 현장인 경우에는 또 건설 현장도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춥고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5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관련 예산인데 저희 지난번에 조례에서 한 번 다뤘었는데 국가지점번호, 국가지점번호판 그때 저희 조례 통과할 때도 엄연히 달라서 그 용어에 대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었는데 예산에 국가지점번호 100개해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트집 잡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국가지점번호와 번호판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챙겨서 예산서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저번에 국가지점번호를 번호판으로 수정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훈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도 우면산 야간경관 조성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도시인프라조성과와는 혹시 사전에 협의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올라온 것은 일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애숲길하고는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도시조성인프라과와 특별하게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업내용은 다르다고 하시지만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근거 「경관법」 제16조에 보면 내용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지금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3억이 넘는 금액을 올렸는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면산에 어찌 됐든 경관 조성되고 나면 나중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될 사항들도 많을 텐데 일단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에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살펴봤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면산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설 도입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조명에 대한 부분도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일단 들어오진 않았고요. 작년에도 일부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한다면 저희 과와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제약조건은 우면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김지훈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도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이 지금 무장애숲길 조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60여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데크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건데 데크의 견적을 실물경제표를 보고 뽑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뽑은 거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 데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데크길, 숲길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m당 17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데크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길이를 우리가 1km를 잡으면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서리풀공원에 무장애숲길을 만들었는데 그쪽도 지금 2.35km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9년부터 들어간 사업비가 한 5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난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리풀공원을 제가 직접 올라가보고 담당 과장님께 그 위에 데크 공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시비가 그 당시 내려와서 진행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시비를 저희가 2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 시유지도 많고 아마 사유지도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유지도 많고 시유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구유지는 많지 않을 건데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구비로 전액 진행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의문점이 갑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으로 따지면 시비 받고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면산 무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 서리풀도 특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서리풀을 하고 나서 어떤 주민들은 굉장히 좀 만족도는 높으셨고 우면산 쪽에 해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 부분에는 구유지 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사용협약이라는 체제가 있어서 협약을 맺어서 그 노선을 연결해서 일정부분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무장애라는 것이 발음상으로 보면 무장 해제된 그런 사용을 못 하던 곳을 사용하게 되는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닙니다. 장애가 없는 길이다.
위원장 김성주
장애가 없는 길이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래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자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장애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사실 우면산 자주 가는데 저번주도 갔다 왔고 큰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 조성하는 길은 제가 못 가본 것 같아서요, 조성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구의원 생활하는 중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면산과 청계산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잡히기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들에게 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저희들이 무장애숲길은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영축산, 불암산부터 해서 전 산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안산 이런 데는 사실 대표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굳이 노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생태계 서비스라는 표현도 하고 녹색복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복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데크의 수명이 평균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의 수명은 저희들이 하드목재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20년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위원장 김성주
지금 우리 서초구에 혹시 데크가 설치된 현장이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데크길을 지금 제가 와서 봤을 때는 데크길이 하드목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리풀공원을 봤고요. 일반 그전에 데크길은 보니까 옛날에 낙엽성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하드목재가 아닌 낙엽성 부분인데 낙엽성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명 자체를 20년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많이 가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현재 목재로 된 부분은 지금 길어야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초구에. 그 부분은 이미 10년이 지나니까 다 마모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데크의 수명도 20년,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데크의 수명은 제가 10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박람회를 자주 갑니다. 새로운 제품도 보니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커피데크라고 들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습니까?
요즘에 이런 수명이 반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데크도 보니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수명이 20년은 조금 과다한 것 같고 현재 다양한 데크가 나와서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되는 데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무장애숲길 데크 말씀 나오셔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아예 목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혹시 그런 것들은 검토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합성목재인데요. 합성목재 부분은 사실 천연목재랑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적인 부분이 싼 부분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습기가 갔을 때는 합성목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동안은 서울시에서도 합성목재를 일부 쓰다가 지금은 합성목재를 거의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품은 늘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나중에 장단점 비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만약에 산이라고 그러면 산에 맞는 자연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요.
유지웅 위원
제가 예전에 우연치 않게 견적을 받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한 10평 정도 기준에 한 700∼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공사비가. 그런데 그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합성목재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합성목재 말고 일반목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페인트칠 아니고 오일 스테인(oil stain) 이렇게 바르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오일 스테인(oil stain) 칠을 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매년 유지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합성목재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랑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잠시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업들마다 지금 등산로 조성할 때 장비구매를 하시는데 이 장비구매를 할 때 보유하신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물품대장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물품들 언제 구매하셨고 또 어떤 제품들인지 정확히 물품대장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156페이지인데요. 동력장비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총 4대였던 건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겠고요. 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매년 일정 부분 노후화라든지 그리고 수리비용 대비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 동력장비도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데에 필요한 이 동력장비도 기존에 있는 4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5대를 새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보면 장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7년, 8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4년 정도가 되면 마모가 되어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지경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도래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하여튼 이 동력장비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터보안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피복비가 3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다른 안전점검 그런 피복비에 비하면 꽤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피복이 어떤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보안관은 저희들이 옷을 갖춰 입고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실제로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비 옷 자체를 저희들이 세트로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이형준 위원
오히려 기능성을 더 요하는 그런 것은 안전점검 이런 건축과에서 공사장 같은 데서 필요한 피복비도 한 25만원 정도 하는데 놀이터보안관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요한다고 피복비가 이렇게 30만원까지 잡혀 있나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단가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153쪽과 156쪽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사업내용도 똑같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이 금액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나와 있는 내용상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산림재해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태 위원
예,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만,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와 어떤 사업적 차이가 있는지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 사업들이 사실 사업명칭에 보면 저희들이 국비에서 사업명칭이 나와서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시기적으로 돌발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국비로 해서 인원 몇 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재해 산불 그것은 산림전문 예방진화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산불예방이요?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 말씀드렸는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53쪽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156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53쪽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아까 말씀드린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인원을 따로 산출하기 위해서 잡은 비용이고요. 뒤편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구비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같이 매칭입니다.
신정태 위원
둘 다 같은 보조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됐을 때 예산이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점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2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원, 가로수, 기타사업 내용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금액 하나여서 이것이 왜 굳이 2개를 따오시는 게 어려운 것은 다 아시기는 하지만 왜 둘이 똑같은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할 때 사업이 명칭이 나눠져서 그렇게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이 자료정리가 굳이 필요한지 이것을 보면 둘 다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는 산림을 예방하는데 더 주력을 둔다 아니면 뒤에 것은 방지하는데 주력을 둔다 이런 것이 아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같은 내용?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찰방제단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산림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쯤 어떤 병해충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그런 업무플러스 병해충 업무를 같이 하고요. 그 주안점이 그쪽에는 예찰 쪽으로 가있는 것이고 뒤편에는 말 그대로 주로 약을 치면서 실질적으로 방제업무를 하는 그쪽에 주력이 가있기는 가 있습니다. 예찰단과 방제단을 따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업무도 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차피 위에서 정해준 대로 사업명도 정해져 있고 어디에 쓰라고 대충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조금 빈 부분을 2개 잡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크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굳이 아무리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특히 산림병해충 방제는 구비만 4억∼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사업이 많아서 제가 막 뒤적거리다가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172페이지, 신동·명주근린공원 정비사업인데요.
과장님! 혹시 여기 운동기구 철봉, 평행봉 설치 및 노후 운동기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운동기구가 또 몇 개 있나요,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운동기구는 철봉, 평행봉하고 그쪽에 체육시설물 위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10대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면 이 단가가 다 지금 철봉, 평행봉 예를 들어 어르신들한테 가슴운동이라든지 어깨운동 그런 기구들이 다 똑같은 가격이 35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단가는 사실상 운동기구 저희들이 표현하면 하늘걷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격은 사실은 약간 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반영할 때 좀 중간가격을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 보면 한 350만원 정도의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종류를 10대 정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형준 위원
과장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평균단가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퉁 쳐서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기구단가가 다 다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350만원이라고 이렇게 퉁쳐서 지금 이렇게 10대로 잡아놓으면 저희는 이렇게 보기에는 좀 많이 헷갈리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예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결산 때 들어와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전 부서는 아니고 일부 부서를 대표적으로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산내용이 어찌 됐든 예산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추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성과지표, 성과계획서를 살펴봤는데요. 성과계획서 285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주민만족도 그리고 정비구역 공공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추진위 구성 지원, 추진율 이렇게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셨어요.
일단은 두 번째, 성과지표가 2022년도에 목표를 100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실적이 0이거든요.
혹시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실적이 100으로 잡았는데 0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핵심지표면 정책사업의 주된 내용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민원때문에 안 된 단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도1차 아니면 임광1, 2차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봐서는 미도1, 2차로 보입니다. 추진위 구성이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뽑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지표 자체를 처음에 설정을 하실 때 사업을 먼저 이렇게 따로 기획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지표를 설정을 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보통 가장 건강하게 작업이 되더라도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안전진단, 정비계획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73개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해서 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성과보고서에는 무허가 위반 건축물 시정률 20%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 때는 빠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이 중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무허가도 중요한 사업에 해당이 되지만 주거개선과 전체로 봤을 때는 낮은 포션(portion)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과지표 작성하는데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면 세부적으로 한 10% 정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애초에 작년 성과보고서에는 무허가 위반 건축물 시정률이 성과지표로 포함은 되어서 결산에는 지표로 포함이 되었지만 이것은 가중치가 상당히 낮고 특별히 정책사업에서 주된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제외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는 사업과 실제로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사업과는 같이 서로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대로 따로 설정을 해 놓고 또 실제로 업무에 어떤 에너지 포션(portion)을 투자하는 것은 별개로 따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거개선과 업무의 중요 포션(portion)이 공동주택 재건축 또 하나는 공동주택 활성화 이 두 가지 분류로 단순하게 표시했다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가 어쨌든 예산 자체 예산심의라는 것이 내년도 기준으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나중에 편성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다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과지표는 어찌 됐든 이것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일단 잡아놓고 그것과 별개로 따로 다 이렇게 사업이 다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어떤 그런 서류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가 6개팀인데 6개팀 중에 하나의 업무의 팀이 성과지표에 조금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찰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일을 이것을 잘못하셨다라고 지적을 하기 보다 실무적으로 어떤 중요한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다른 상위기관에서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중에 달성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된다면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작업 자체가. 근본적인 그런 의문이 사실 들어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싶고 이것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타 자치구 있는 그런 과장님이나 국장님과도 그런 소통을 할 기회가 있는지 관련해서 이런 고충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자치구하고 업무적인 공유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사항,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공유를 사실 하고 있지만 무허가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주거개선과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다들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 성과계획서 보고서 이런 수치에 따라서 그 한 해 그런 작업에 대해서 판단 받는 그게 지표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것이 그 해에 어떤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기준이니까 그런데 막상 제가 다른 분들 담당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따로 별개로 이렇게 그래서 같이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이 계획서와 나중에 보고서 자체를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심의 통과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달성현황이라든지 이것도 한 해 충분히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산출물을 냈고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은 맞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핵심 성과지표를 만듦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여정 위원
신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뭔가 고충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획서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데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화시키고 실현 가능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볼 수 있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를 두 가지로 잡았다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조금 더 잡으실 때 고민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주거개선과장님께만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과도 비슷한 고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상위기관에서 내부 지침들이 내려오고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앞으로 지표잡으실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게 다 어떤 일관적으로 정합성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페이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양재권공원 수목식재 관련해서 22년 4월 13일부터 계약을 해서 5월 12일 2억 3500여만원이 어쨌든 교목 4종 28주, 관목 15종 2만 1000주, 초화류, 잔디식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번 연도도 여러 가지 식재를 하셨는데 올해 또 다시 올라온 예산을 보니 여기도 2억 9900 그러니까 거의 한 3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여기도 교목, 관목, 초화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22년도에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여러 가지 식재를 한 공원 6개 그러니까 섬들근린공원 등 6개거든요. 이것이 어떤 건지 저한테 자료로 줘보시고요. 섬들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300여만원 들여서 또 소나무 3주, 회양목, 맥문동 2400본 이렇게 해서 또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목 보식공사를 하셨나요. 제가 섬들근린공원도 너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내역을 줘보세요.
특히 서초·양재권 수목식재 2억 3500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아숲 교육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간주처리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저희 15% 있는데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아숲 체험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 이용기간이 37개소고 지금 2022년 9월 기준으로 2만 6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숲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참여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주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기본숲 체험반 운영반을 두 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일마다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자율숲 체험이라고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인원에 맞춰서 진행하는 수업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제가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 구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온 게 아니지요. 자료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시비로 인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런데 우리가 평일에는 산을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공원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면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전혀 못 본 것 같아서 주로 활동하는 범위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산은 아니고 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우면산은 인재개발원 뒤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방배근린공원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그 3개소를 지금 유아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반응은 지금 사실 이런 숲체험 활동 같은 것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의무 활동화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야외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숲체험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운영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해에 아마 예산이 삭감된 기억이 나는데 다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재건위를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 있고 중도에 바로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안 올라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실제로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같이 유아숲이라는 것은 자연이 좋은데 굳이 VR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는 저희도 일정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아이들이 이런 것 흥미로워 하면 같이 수업에 플러스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더 수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고요. 유아숲 체험활동을 하면서 일부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해 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유아숲 체험하고 별개로 조금 더 사업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것도 소요예산이 1억 7000여만원인데 산출내역에는 1억 1900만원으로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만.
그리고 나머지 사용하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근거가 뒤에 있네요, 보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무래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사평역 2번출구 쪽 공원 제가 1주일에 한두 번씩 꼭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평역 부근에 내려오는 부분이 거기가 데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파손되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고가 자주 일어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긴급한 부분은 보수를 했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갈아야 될 사항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데크 정도로만 따로 예산을 잡으셔도 됐을 것인데 식재 같은 것은 그냥 하는 김에 같이하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잡으신 건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공원의 식재라든지 노후시설물 교체는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부분은 늘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고무래공원에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사항들을 같이 합쳐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는 그러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장소였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들을 보면 거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당장 교체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개수가 많은데 어떤 특정 사업들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단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안에 있는 시설들을 싹, 다 교체를 해야 될 수준인지 제가 잘 납득이 안 되어서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원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산책로 부분이 일단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임시로 해서 파인 부분은 정비를 하고 물이 고인다 그러면 돋우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임시적으로 많이 해서 가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산책로라든지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입구부분도 사실 나대지로 노출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에 대한 미관개선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넣고요. 그런 사항들, 그동안 쌓였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한꺼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반영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봤을 때 안전에 위험하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우리가 공원에 어떤 정비가 들어갈 때는 계속 나눠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공원에 들어갔을 때 조금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공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여기는 정비를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알고 보면 안에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문제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저희들이 배수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사실 야자매트 일부 깔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물이 고이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파고라나 의자 설치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강여정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겁니다.
강여정 위원
의자들도 많이 파손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그렇게 파손이 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이 그런데 도색을 일부 해버리면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사실은. 목재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연초에 어쨌든 관리차원에서 도색은 하거든요. 도색을 하면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목재에 들어갔을 때는 썩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 사업 따로 초반에 기획하실 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이 도색을 할 때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강여정 위원
그동안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강여정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기가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목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보입니다. 밑에서 만약에 파고라 같으면 밑에 들어가서 위를 봤을 때는 천정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후화 부분이라든지 목재와 목재 사이의 결속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썩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크게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워낙에 사람에 대한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를 보면 대략 나옵니다,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원정비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고무래어린이공원 사업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그동안 발생했던 부분이라든지 사고내역 그리고 연한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원녹지과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운영이 신규로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연과 신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체험시설물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은 지금 우면산 유아숲체험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작년에 그때 인프라는 다 조성을 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만 그때 말씀을 하셔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 체험이라는 것이 정말로 숲체험은 산이나 우면산 내에 있는 어떤 숲을 체험을 하고 밟아보고 어떤 새가 이곳에는 살고 어떤 동물이 살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어쨌든 놀이도 하고.
그런데 요즘 VR이라는 것은 솔직히 VR야생체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내에. 그래서 가장 실내에 설치된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찾아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상나라라고 이런 야생 탐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우리가 자연을 보고 숲을 보러 가서 이렇게 VR까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저는 조금 이격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이 편하게 누워서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우리 서초동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설치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숲에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하고 너무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숲에 왔을 때는 다른 활동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제가 가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자연하고 같이하는 것은 약간 게임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자연에서 볼 수 없는 ······.
안종숙 위원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엄마들 힘들어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 게임이 아니라요.
안종숙 위원
경험하기 힘든 곤충이나 열매, 동물들을 간접 체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
안종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면산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1억 7000만원, 거의 다 이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인건비입니다.
안종숙 위원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 1억 600만원이 되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 제가 의원 5년차 이래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공원녹지과 사업이 과거 일몰제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이 올라왔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공원녹지 쪽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많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포스트코로나로 해서 그런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선8기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경관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런 녹지 쪽에, 공원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하여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에서는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 부분에서 활동은 좀 부족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골고루 평가하고 총괄해서 잘 평가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을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8페이지, 명세서 190페이지고요.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부분에 보건소 소규모 공사비와 보건소 내부 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 내부시설 보수공사를 따로 잡으셨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지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부시설 보수공사는 저희 2층, 3층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27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규모공사 5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소 3층에 사실 민원안내 상담실이 있었는데 그 상담실에도 저희들이 책상하고 컴퓨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사무를 보고 있고 또 지하에도 있고 사실 교육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잡았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방배보건분소 가림막 보수공사는 이 1500만원으로 어떻게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방배보건지소는 지금 내방역 사거리에 옛날에 사용하던 보건소가 분소건물이 있습니다. 그 분소건물이 그때 계속 행정재산이었다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용도폐기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 쓰든가 아니면 구청 구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앞에 저희들이 가림막을 해 놓았는데 그 가림막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 번 가림막을 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방배보건분소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내부시설이나 소규모 공사비와는 다르게 가림막 보수공사라면 구체적인 견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에 대한 견적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0쪽에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작이잖아요. 새로 시작하시는 거고 이쪽 출산, 육아 다 한번에 좀 더 케어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으신데 짤막하게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건강센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항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그리고 또 서초역 쪽에 있는 서초모자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지소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임산부, 영유아 대상의 사업들 가운데 보건소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운 프로그램과 그리고 행정력이 필요로 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서초아기 건강관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분리를 해서 취약 되어 있는 그리고 양재동 쪽에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모자건강센터 내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섹터를 정해서 첫걸음존과 그리고 건강존, 배움존 형태로 해서 서초아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의료비 지원사업과 난임 지원 그리고 심리검사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자보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실을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해서 그 공간 내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보수교육이나 기본교육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 서초구만의 특화된 모자보건사업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 보수 있잖아요. 이 1명이 저번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어떻게 기간제 인원이었던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모자건강센터를 개설을 하면 아무래도 주도적인 사업이라든가 일은 저희 정규직이나 임기제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 또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등록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기간제 선생님들의 인력이 필요로 해서 1명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통과되면 전문적인 분야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건 바이 건으로 1대 1 미팅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으시도록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민원응대라든가 난임 부부들의 비밀보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민원인들의 요구도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6쪽에 감염병 예방교육 인형극을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하시나요? 궁금해서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신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이 대면이면 어린 친구들 앞에서 영유아 앞에서 하는 것이고 비대면이면 그 인형극을 녹화해서 아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영상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태 위원
영상제작요. 그것은 따로 예산소요가 필요 없는 건가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30만원이 20개소에?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신정태 위원
혹시 이것이 예전에도 민원이나 이게 아니면 담당 기관에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이 올라온 게 따로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들한테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른 데다 하는 데도 있고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으신데 혹시 타 자치구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호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필수 교육처럼 진행을 호응이 어떤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호응은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인형극으로 하니까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9쪽에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이것이 사업대상이 음식점 50개소인데 사업내용이 경영난이잖아요. 결국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처음에 못 들어가지고요.
신정태 위원
여기 539쪽에 위생업소 사업대상은 음식점 50개소 사업내용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개선비 지원이잖아요.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하셔서 경영난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러시겠지요?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은 소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접수가 되면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그 증빙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경영난이라는 게 그 기준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종덕
그 경영난은 업소면적으로 해가지고 100㎡ 이하를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기준 자체는 업장 크기를 보시는 것이고 지금 경영난은 부수적인 옵션인 거네요.
위생과장 박종덕
예.
신정태 위원
제가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리학과라서 이런 곳에서 옛날 회사 다닐 때 보면 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업장이 되게 작아요.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배달앱을 보면 한 업장 내에서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여러 개 간판을 걸고 배달사업도 진행하고 음식점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지역 주민분들의 진짜 여기 오래 사셔서 식당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먼저 ······.
위생과장 박종덕
우선 소규모 업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크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크기보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한 주방에 배달앱에 여러 개의 간판을 걸고 배달을 하는데 그런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잘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너무 일반화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 지역에서 진짜 오래 사셔가지고 자그마한 업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4쪽에 대사플러스20(신규) 이것이 혹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사플러스20은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만 20세에서 64세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해주는 대사증후군 관리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이분들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민의 경우는 65세가 넘더라도 건강 수준이 높으셔서 한 실제 건강 나이는 55세, 10세 미만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주 1회에 엑티브시니어를 위한 대사증후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호응도가 너무 좋으셔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는 65세에서 84세까지 건강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낮으시고 예방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사플러스20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예전에 65세 미만 분들에게는 해당됐던 사업인데 이분들이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엑티브시니어라는 단어가 감이 안 서는데 어떤 건지 따로 기준점이 있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엑티브시니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건강 나이가 본인의 나이보다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낮으신 분들, 실제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신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장소에 보건소 방문형이 있고 관내 어르신 시설 출장형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직접 보건소에 오셔서 저희가 건강관리 매니저의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대상자이시고요.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에 방문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사플러스20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동행정사무감사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분들께도 복지가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유아나 어린아이들 이제 출산된 아이들은 지원도 잘 되고 사업내역서에도 많이 사업이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대여섯살, 일곱살 된 아기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복지라는 게 한 번 시작되면 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복지라는 게 한 번 해드리다가 안 해드리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천천히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경로당 지원사업이나 어르신 지원사업들이 몇 가지 있던데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는 연령층은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건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생활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면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어서 몸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그런 취지인가요? 사업 자체가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대사플러스20 사업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 건강하신데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하시고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본인들의 질환예방을 위한 그런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복지문제에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동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전담 인력이.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분이서 1000명을 혹시 다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담인력 네 분을 새로 고용을 하겠다고 한 것은 운동사분이 한 분이고요. 그리고 영양사 한 분, 건강매니저 한 분 또 이분들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작업을 한 행정요원 이렇게 네 분에 대한 채용이고요. 이분들이 1000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방문하시는 분들 하루에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태 위원
만약 이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분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분이 하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하신다면 인력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일단 조금 늦게 지금 착석을 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521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서초구민 대상으로 자살위험도조사라든지 관련해서 어떤 이루어진 설문조사, 사례연구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민만을 위해서 따로 자살 관련한 통계를 저희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전국 자살통계 자료에 보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10만명당 약 17.1명에서 17.8명이 서초구민의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수로는 지금 한 76명 정도가 21년도에 자살을 한 케이스인데요. 주로 연령대로는 30∼40대 청장년층이고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지만 저희 서울시 통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약 한 23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뒤 순위로 자살률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강여정 위원
서울시 통계기준으로 지금 여기 산출된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이?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전국 통계인데요. 지금 서울시 순위는 서울시만 따졌을 때 25개구 보건소 중에서 약 23위입니다, 지금.
강여정 위원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지역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연령이라든지 사회적·경제적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자치구에는 그것이 또 상위 순위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초구는 100%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일단 높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더 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초구 나름대로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낮은 자살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자살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아예 자살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사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계속 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좀 취약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초구민들 상대로 자살위험도 관련해서 측정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조사가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살사고라든지 자살을 생각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주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보통 자살사고가 먼저 발생한 다음에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중에 서초구민들 상대로 그런 내용들이 따로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정신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또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력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아주 단순한 업무, 접수라든가 등록관리 그리고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수반되는 부수적인 어떤 행사관리 이런 부분을 기간제 인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이 정신파트는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조금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센터 인력으로 이렇게 기간제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어떤 고위험군의 환자분들을 직접 상담을 하거나 그런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사실 기간제 인력이 그렇게 고난이도의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는 기간제인건비 이것은 실제로 기간제는 아닙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하고 그리고 촉탁의로서 전문의를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차선책으로 한 분은 정신과를 전공으로 하는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님을 촉탁의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은 지역주민 중증환자라든가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인건비에 따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인력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기타 또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주된 업무들이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단순 업무 ······.
강여정 위원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촉탁의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한 이유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 관리할 때 또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전문요원들과 환자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연계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는 분이 촉탁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요인들이 워낙에 또 많아지고 청년층의 어떤 취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로 잡아서 촉탁의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분야와 자살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아까 자살 관련해서 서초구민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이것이 실제로 연령층과 그다음에 사회적 직업군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서초구 실제 표본을 조사를 해서 따로 최종 결과물들이 있어야 그에 맞는 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아까 70여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전체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는 큰 인원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해서 사업의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전문 인력을 보완하시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볼 것이 자살유족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국비, 시비 같이 이렇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자살유족사업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서도 보조인력비라고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로 보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사업에 사실 편성이 됐었던 사업인데요. 자살유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또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후 연계서비스를 하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그렇게 깊숙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인건비 형태로 이렇게 위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심리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주거지원, 학자금지원, 법률이나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명존중의료재단에 연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라든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에 있는 광역자살예방센터에 연계를 해주는 주 사업이 행정적인 지원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인건비로 보조인력비 형식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서초구 자치구 내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일단 인건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채용 자체는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강여정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내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상담하는 것이라든지 초반에 만남에서부터 중간에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첫 상담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까 심층상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런 비전문 인력들이 하지 않고 주로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벼운 그런 면담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한두 마디 말을 잘못한 비전문 인력들의 그 한두 마디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을 깊게 더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인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지하는 부분은. 상담이 사람이 하는 것인데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 사람이랑 면대 면으로 만나서 다이렉트로 뭔가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직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이 인력 자체가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원상담이라든가 전화가 왔을 때 유족관리 그리고 등록관리는 저희 센터에 있는 전문요원이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고 나중에 이런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할 때만 기간제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정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요원 저희들도 커버가 사실은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저희도 전화라든가 민원상담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조금만 저희의 선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에게 바로 연결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하고 이 기간제 인력 자체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뽑는 기간제 인력을 사실은 뽑지 않습니다. 이력을 좀 보고 최소한 복지라든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이것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고 이 부분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해서 또 실태조사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주요사업 책자에 보면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있는데 여기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관리비가 3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감사유인데 3명이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유지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3명은 보건소에 2명 그리고 방배보건지소에 1명해서 순수하게 민원안내도우미입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어떻게 오셨느냐 저희들이 앞에 가서 어디어디다 하면 저희가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증가한 것은 돈이 왜 이렇게 증가되었냐 ······.
유지웅 위원
아니요. 증가사유가 그것이니까 왜 3명을 채용했냐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써왔습니다.
유지웅 위원
3명을 계속 써왔던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계속 써온 겁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증감사유 안에 이것 안내도우미가 들어가 있어서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안내도우미하고 이것이 조금 증가된 것이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이 조금 올라갔고 ······.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계속 이것은 하지 않았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것은 지금까지 국비, 거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아마 지금 미정입니다, 사실.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6개월분만 편성을 해 놓았고 만일에 돈이 내려온다면, 국비가 내려온다면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돈을 갖다가 국비를 안 내려 보내준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5월에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주겠다, 안 내려주겠다는 그런 가타부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1년이면 1년이지, 6개월만 편성해서 조금 특이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6개월분 또 할 수도 있고 해서 ······.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보면 금연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흡연구역 청소근로자가 따로 있는데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청소근로자가 4명이 저희가 그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
유지웅 위원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는 청소행정과에서는 따로 흡연구역만 청소를 안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양재동 지역 쪽에는 너무 이면도로에도 있고 해서, 양재동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이면도로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있는 흡연부스 양재동 지역하고 서초역, 사당역 뒤에 마제스타시티 뒤에 보면 거기 또 흡연구역이 있거든요. 그것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요금 이렇게 있는데 연간 과태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이?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저희가 과태료로 코로나 시국에 2021년에 부과를 갖다가 한 것이 6억을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서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의 부과건수가 8억 4800만원이었어요.
유지웅 위원
8억, 금액이 좀 많구나! 그런데 여기 과태료고지서는 일반우편일 것 같은데 밑에 예금압류 등기발송료하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것은 체납?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일반우편이 등기하고 비용이 동일한 것 같아서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맨 처음에 보낼 때는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일반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고지서를.
유지웅 위원
고지서를?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Health UP Day라고 해서 취약밀집지역 건강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울타리 건강 행복나눔 Health UP Day라고 해서 양재1동에 집단적으로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결핵도 찍고 그리고 혈당 등등해서 건강체험관을 운영을 상·하반기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운영비가 36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서초100인모기보안관 여기에 보면 모기보안관이 100인인데 130명의 피복비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예비로 옷을 놓아두려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리고 또 이 모기보안관이 사실 저희가 올해는 117명이었는데 120명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또 바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옷은 약간 여분을 좀 두었습니다, 피복은.
유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대식 200만원, 행사운영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는 몇 번하고 한 번 할 때마다 200만원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니요, 딱 2번하게 되어 있잖아요.
발대식 할 때 한 200만원 정도 들고요. 중간에 한 번 또 단체적으로 모기 방역하는, 모여서 한번 할 때도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 봤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어떤 행사를?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원래 5월에 하는데 못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계속 그전에 행사를 코로나 이전에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2018년도에 모기보안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계속 발대식하고 ······.
유지웅 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그때 했던 거지요? 발대식이야 뭐 하는 거겠지만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 행사가 발대식하고 난 다음에 교육 같은 것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행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감염병 예방교육사업 이것 아까 전에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대면인형극과 비대면인형극과 다 영상 제작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니죠, 대면은 실제로 가서 연극을 하는 거지요. 한 40분 정도 하는데 한 번 연극할 때마다 한 50∼60만원을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은 사실 여기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영상제작비 정도 되는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되어서 이것은 영상만 제작해 놓으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은 그 영상으로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20개소 이런 것들은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사실 ······.
유지웅 위원
차라리 영상제작비라고 쓰시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적는 것은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된 사업인데 저는 올해 처음이라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그 앞장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원래는 국·시비 매칭이었다가 지금은 시비하고 구비로 전환된 전환 사업인데요. 이 사업 대상자들 가운데 서초구민인 경우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산모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국가형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저희 서초구민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초구에서 굉장히 최초로 거의 먼저 많이 시행을 했었고 또 비용지급하는 것도 9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산모들에게 부담되는 액수는 극히 일부인 한 2∼3만원 꼴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모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원래 의료비나 기타 여비에 한 몇 %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본인부담금은 아기들의 출산 순위라든가 그리고 형태 그리고 소득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7만원에서 최대 한 15∼6만원까지 발생을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그런데 이 부분의 90%를 저희가 서초형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극히 미미하게 본인부담금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당초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양재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과연 구민 전체가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전에 답변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들어보니 서초모자보건지소에서도 있고 그것 말고 또 서초쪽에는 또 있나요? 서초 방백권역에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방배권에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축기 대여사업 이런 일부분 그러니까 임산부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 가운데서 꼭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배지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소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모자보건 특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 본소에서는 임산부 등록관리 플러스 어떤 행정적인 의료비 지원부분 그리고 서초아기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총괄적인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에 맞춰서 모자보건사업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도 인력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예방접종업무도 하고 있는데 저희 모자보건업무 자체가 1층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또 3층에서도 일부 이루어져 있고 또 1층에서도 같이 합쳐지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요. 통합적인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가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본소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특화적으로 하면서 양재 그쪽이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과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양재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서초방배권역에도 어떻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면 버스운영 등으로 해서 양재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역에 있는 모자보건지소에서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계속 이어서 할 것입니다, 하고. 저희가 여기 모자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 본소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방배권역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쪽 양재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서 홍보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달음식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홍보문안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각 배달 음식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뿌려서 하는 방식인가요?
위생과장 박종덕
그때 그런 것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배달음식점 1760개소인데 이것은 저희 서초구 관내에 1760개가 있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종덕
지금 배달음식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음식점을 하면서 거기서 배달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00개 업소는 식약처에 배달업 등록된 업소가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 명단 기준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전체 다 전체 업소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박종덕
지금 등록된 실제 업소는 한 25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그중에서 작년도에 점검을 한 업소 중에서 우수한 업소는 빼고 금년에 안 받은 업소하고 또 플러스 작년에 위생점검에서 좀 미흡하게 나온 업소를 합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1760개소라 하면 이것을 그냥 단순계산으로 12로 나누었을 때 월 140 군데 정도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일 텐데 5만 5000원짜리 서비스가 우리 컨설팅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 내에 1년이라는 시간 내에 이 모든 업소를 다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조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소 개인이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때에는 보통 한 1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는 4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 계약을 해 왔었는데요. 워낙 인건비도 비싸졌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5만 5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저렇게 잡아놓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기간을 보통 4월에서 9월까지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위탁받은 업소에서는 그에 맞는 전문가 영양사라든지 이분들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맞추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는 15만원짜리 서비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5만 5000원에 하려고 하니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건지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비용은 좀 적고 양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위생과장 박종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말이에요. 보통 업소 한 집을 하게 되면 그 한 집을 위해서 한 집 때문에 가지만 보통 우리가 하는 데는 보통 하루에 한 세 집 정도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하루에 세 집 정도 가면 숫자가 안 나오지 않아요? 20 며칠 한다고 그러면 ······.
위생과장 박종덕
그러니까 그 인원을 더 많이 자기들이 뽑습니다.
유지웅 위원
한 사람이 세 집 정도 한다 ······.
위생과장 박종덕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539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50개 선정기준이 아까 전에 공고해서 신청해서 심의해서 서류제출 이렇게 되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비용이 쓰이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지요? 선정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
위생과장 박종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할 사업을 뭐로 잡았냐면 주방조리장의 보통 찌든 때 묵은 때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잘 안 지워집니다. 이런 것이 그 업소에서 인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청소하는 전문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청소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간 것 전자영수증 같은 것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전후 사진을 확인하고 그것이 합당하면 100만원 최대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실제 청소 업체하고 이것이 저희가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종덕
아니지요. 업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유지웅 위원
따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7쪽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이것이 요즘에 암 발병률 연령도 낮아지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만 짧게 빨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암관리 사업에서 빠르게 검진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검진을 독려하기 위한 기간제 채용을 위해서 지급한 인건비 비용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떤가요? 1명, 한분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보조분하고 구비받으시는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두 분의 인력이 필요한데 국비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구비를 따로 추가로 편성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신정태 위원
한 분이신가요? 결과적으로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두 분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셔서 아니면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검진을 받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수검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전화로 하시는 거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우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0쪽에 서초 100인 모기보안과 운영 이것이 예전에 한번 조금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모기보안관이 삭감이 됐다고요?
신정태 위원
작년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신정태 위원
말씀 요지는 예전의 회의록을 보니까 왜 12월, 1월까지 하느냐 겨울이 오는데 왜 하느냐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아직도 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해 주시기를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 것 한번 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이것을 앞서 유지웅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이것이 혹시 저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시나요? 배달음식점 ······.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민원이 발생된 업소 이런 집은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위생관리 홍보를 보고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만약에 그런데 정말 위생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위생과장 박종덕
우리가 업소를 선정할 때 일단 안 받은 집 위주로 하지만 위생 미흡한 상태라든지 아까와 같이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경우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정말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홀도 없고 이것이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보지 않으시면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일을 해 봤지만 안에 공유주방이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 홍보를 보고 이런 것 해주네, 하면서 우리도 해 달라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일단은 우리가 위생과에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업소의 전체적으로 위생점검을 해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하나 업주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을 줘서 개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유예기간을 주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종덕
며칠까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위생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느 기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트 같은 게 굉장히 청결상태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녹이 슬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15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일정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실 위생업소라는 것은 업장, 호텔도 그렇지만 이런 데도 그렇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사실 절대 그렇게 찌든 때가 안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해보면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은 너무 너무 각박한 얘기이긴 한데 만약 이런 데 지원을 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면 그에 대해서 응당 과태료나 이런 단속이 적발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할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기간을 주었는데도 개선을 안 할 때에는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단속 현황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고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먼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4페이지 자살유족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살유족사업 운영해서 14회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지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사업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하고 어떤 연계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직원들 간에 그런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최소한 월 1회 이상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넘게 해서 14회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여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살실태조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보니까 제11조에 “자살 실태조사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정말 없었던 건지, 이런 조사가 아니면 또 없었다면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초구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국가 자살동향시스템이라든가 그런 통계치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초구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실태조사도 사실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유족지원사업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 지원사업은 사실 홍보라기보다는 지금 법적으로 올해 법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자살예방법」에 근거를 해서 병원이라든가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시도자라든가 응급실을 내원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무조건 저희 복지센터로 연계를 하도록 이미 시스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가 오면 대상자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유족관리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동의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본인이 나는 필요 없다, 동의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종료하고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원 연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이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이렇게 오픈되어서 홍보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군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좀 아무리 오픈한다 해도 이분들이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의자를 한 번 파악해 봤더니 한 15분 가운데 1분 정도만 유족관리를 받겠다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놓고 막 유족관리를 저희가 할 테니까 접수하세요, 그렇게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질의드린 취지는 사실 이게 오픈되어서 홍보되고 있다면 이 사업 명칭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는데 그렇게 공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건소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홍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리플릿 제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워낙 우리 보건소에 좋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보니까 조금은 홍보물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런 책자 리플릿 중심으로만 홍보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도 동사무사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효과가 있는지도 의아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책자들 보니까 이게 다 모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플릿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나가지 않으면 처치곤란일 것 같기도 한데 이 홍보책자가 어떻게 어디에 뿌려지고 그런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별로 유관기관에 배포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 복지관 그런 데에 배포하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곳에도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 그런 데 게시하기도 하고 아파트에 IPTV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제작된 오프라인 홍보물 외에 인스타라든지 인스타는 많이는 활용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2페이지인데 의료지원과 쪽에 지역단위 DMAT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혹시 DMAT 운영 이게 제가 행감 때 여쭈어봤을 때 권역별 응급의료기관과의 그것 관련된 예산 맞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MAT 운영비는 소모품이라고 해서 구급가방을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모품하고 가방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DMAT가 제가 그때 여쭈어봤었던 권역별 응급의료기관과의 관련된 ······.
보건소장 우선옥
명칭은 재난의료지원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재난의료지원팀이 권역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여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갈 일은 필요하신 것은 ······.
보건소장 우선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구강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취약계층의 저소득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불소도포 및 치석제거 시술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소요예산 이 표에 보면 시술비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소모품 구매비 안에 넣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시술비가 들어가지 않고 생애주기별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구강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구강물품이라든지 칫솔 이런 구매 그다음에 불소도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그 외에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치료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지웅 위원
사업내용에 치석제거 시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술을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잘못 적어진 것이겠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라든지 치석제거는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치석제거는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불소도포도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불소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을 하는 인건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기간제근로자 ······.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담배 금연지역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데 제가 안전도시과에 다 물관리과라든가 보여 드렸습니다, 청소가 안 되어서. 그 지역에 금연관리지역이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지역이면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인력은 흡연구역을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흡연구역.
위원장 김성주
흡연구역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여기 이 청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도로변은 ······.
위원장 김성주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중에서도 사이 골목이니까 삼면도로라고 봐야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뒷골목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주
이면도로에서 다시 건물 사이에 있는 차가 다니는 골목이죠, 일방통행.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인력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정도면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청소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청소를 매일매일 해도 담뱃재가 매일매일 생겨요.
위원장 김성주
밑에 내려간 것은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내려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앞에 보시면 서초4동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면도로에 아침마다, 제가 잠원동장일 때 출근을 걸어서 했는데 하다 보면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꼭 와서 청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며칠 동안 쌓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데 하루만 쌓여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하루만 쌓여도 그 정도이니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물관리과장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루 정도만 쌓여도 그 정도 쌓인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하수구로 담배가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담배로 인한 기사도 나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많은 담배가 한강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기고 가기에는 너무 업무태만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공통적으로 담배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회의시간이라든지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담배 금연 청소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협조하셔서 동사무소에 청소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여기 영유아 코로나 예방연극이 있는데 사실 영유아면 영아면 0세에서 2세이고 보통 6세에서 아이들이 하는데 여기 보면 대면교육은 있고 비대면은 비디오 틀어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런데 편당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잡아놔서 원안이 저희가 잘못 잡았는데 알아보니까 영상 제작비 정도가 한 600만원 정도 든다, 이러기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그 뒤에 담당한테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영유아 정도면 제일 예방은 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비디오를 틀어준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계기인 것 같은데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또 습관 형성시기인 영유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에서 ······.
위원장 김성주
어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나왔기에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저희들 한번 해 보자 해서 담당자하고 우리 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이 영상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충분한 영상이 아마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에 맞는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제작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제가 찾아보겠는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극 같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방이라는 게 가장 주변에 있는 부모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습관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극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총괄 질의까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1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보건소장 우선옥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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