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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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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6.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6.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만 차량 시대를 맞이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운전자는 물론이고 특히 보행자는 중상을 입거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소한의 보행안전시설물인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의 불법 도로 침입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및 보행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에 볼라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 및 정비하여 본 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볼라드는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로, 볼라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와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볼라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422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볼라드의 위치를 첨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볼라드를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볼라드의 설치에 있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른 볼라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도로점용허가 구역 중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전반적인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치법규의 용어나 문장 등의 자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 및 중복·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어문규범과 법규에 맞는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해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다”는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의 관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소방차나 구급차 등 그런 긴급차량이 진입해야 되는 구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는 횡단보도나 또 이면도로 끊긴 부분, 차량진출입로 이런 부분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직접 진출입하는 통로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대부분이 고정식이라 소방차가 직접 진입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그것은 야간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걸 뽑아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고정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현장 소방차에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파손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보통은 자물쇠로 그것이 잠겨 있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물쇠가 아니고 고정형입니다.
특별히 진출입이 필요한 구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자물쇠형으로 하는데 구청 뒤에 보면 일부 그것이 자물쇠로 해 놓은 상태고요. 일반적인 보도에는 기초가 되어 있고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뺐다 박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희가 6대 때부터 아마 볼라드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데도 당시에 한 40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데에 얼마나 드는 것이며, 또 하나 볼라드 설치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각각 달라서 일단은 미관상도 정말 좋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나 또 내지는 그런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이런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많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꼭 볼라드를 설치를 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지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럴 때는 볼라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도 소방차라든가 이런 진출입로는 유동성이 있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외국 사례를 보면 뭔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좀 방법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볼라드가 과다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 볼라드 설치단가는 1개당 대략 한 2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반 이상이 줄었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약간 탄력형, 사람이 부딪혀도 괜찮은 탄력형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는 철제나 돌볼라드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더 비쌌고요. 지금은 25만원 정도 내외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제각기 다른 것은 저희가 1개 회사 제품만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또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사별로 제품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 노선별로나 또 지역별로 이렇게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횡단보도 한 군데에 10개 이렇게 양쪽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1개 파손되고 하면 그럴 때 보수하다 보면 다른 제품이 종종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동일 디자인 형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볼라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서초만의 특색이 있는 진짜 ‘아, 서초 좀 뭔가 다르다.’ 이런 볼라드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예전부터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저희 부근 주변 아파트를 한번 보니까 볼라드가 없었거든요. 차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진짜 말마따나 김지훈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고 차가 들어올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가 앞이니까 그러면 순간 그것을 빼야 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불이 났을 때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나가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처를 하고 지금 분리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볼라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동형 그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 도로부지 뒤쪽으로 개인건축물 후퇴선이라고 해서 그런 토지들이 한 3m 이상 여유 폭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차량출입이 필요한 구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동형으로 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키를 꼭 우리 도로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을 빼는 방법이 쉽다고 그러면 누가 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사회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만약에 차량이 비상시에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것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자물쇠를 만약에 달아야 될 경우에 그쪽에 관리하는 쪽 상가나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여기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열쇠를 보관하고 유지·관리하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우리 구청 직원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비밀번호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상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아마 우리 구청 공무원의 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사진에 보면 밑의 부분이나 이런 위의 부분 같은 데에 상가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형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형 아닌 것 뺐다 꼈다 하는 그런 것이 보도블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하게 되면 보도블록까지 같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밑에 기초가 땅속에 박혀 있고 그 위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차량이 추돌하게 되면 기초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초하고 일부 보도블록까지 같이 정비가 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실 이 도시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보행자한테 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이 막, 일어나서 그것이 고장나면 뺐다 꼈다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 나가거나 점용이 연장되면서 볼라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건물 측의 관리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건물에서 하다 보면 사실상 정비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게 되고 또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도로과하고 또 조명허가 관리부서인 가로행정과와 협조해서 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법안을 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부내용에서 궁금한 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제2조제1호에 보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보행자”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원 그 법률에는 국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왜 이번에 보행자로 이렇게 바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행자 안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굳이 있는 법 안에서의 국민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행자로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이 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의 속뜻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저희가 이 개정안을 받아봤을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나중에 전문위원님한테 따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호하고 4호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의 이름과 항목으로 이렇게 바꿔놓았는데 제가 법률을 고치는 원칙이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맞아서 이렇게 한 건지? 굳이 저희가 그 법안 안 찾아보더라도 설명이 있으면 그냥 그것 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법률의 이름으로 적어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법률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그전에 혹시 국민을 보행자로 바꾼 ······.
박재형 의원
그리고 이것이 위임 조례가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이라기보다는 이 조례의 취지가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바꾼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멋진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집행부의 권한이 어떤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사용하셔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위 규정으로 다 모든 조항을 다 바꿔 놓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말의 뜻을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그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도로과에서는 볼라드를 전수 조사를 좀 다시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제가 도로나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지리에 능통한 대원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서초구의용소방대는 서초소방서 관할로 총무부, 예방부, 여성대, 전문대, 지역의용소방대 등으로 편성되어 총 1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최근 서초구 의용소방대는 우면산에서 서초소방서대원, 공군8451부대원 등과 함께 화재대비 훈련을 진행하였고 서초소방서, 서초구청과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등 서초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4조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대하여 제5조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규정하고, 제6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제7조는 화재진압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 현황 및 조문별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중단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총 12개 자치구이며, 지원 비용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구도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예산의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의원님의 훌륭하신 조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조례가 서초구에 없었다니 참, 그게 오히려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또 그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의용소방대는 서초구청 관할이 아니고 서초소방서 내에서 지원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혼성대가 28명, 여성대가 17명, 전문대 13명 등 해가지고 총 15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서에서 한 990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소집수당이나 여비 그리고 운영비, 피복비 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소방대원과 같이 소방서 안에서 시간별로 대기를 해서 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락을 따로 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기본행사나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시간을 정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나 방배지역대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그 화재 현장을 갈 수 있고 거기서 길안내라든지 초기 진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내에서 사무실이 있어서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 검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서초구 의용소방대로 해서 해봤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나온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에, 11월에 예술의전당에서 안전한국훈련이라고 그래서 소방서 주관으로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참여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복구 때도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우리 구 소속은 아니지만 소방서 소속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의용소방대가 주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관여를 좀 하고 계시니 HCN이나 서초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언론보도를 조금씩 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다 하는 것도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예상되는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에 편성된 자치구 다른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용산하고 중구에서 있었는데 용산이 600, 중구가 5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된 데가 가장 많이 된 데가 강동구가 1000만원 정도고요, 대부분에서 500에서 600 사이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500 전 후에서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면 항상 그 증빙자료 그 후속 조치들도 항상 잘 되어야 되니까 의용소방대와 나중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잘 협의해서 그런 것들, 예산 사용되는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방부, 여성대, 전문대 이런 용어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역 의용소방대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성대, 전문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대는 말 그대로 여성으로만 구성되었고요. 혼성대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전문대는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전문대 같은 경우는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소방서에 지원을 해서 저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같이 그런 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전문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좀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을 넣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가족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예전에 아버지나 어머님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지원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분들 같은 경우도 전문대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율이 여성분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지역의용소방대도 여성비율이 훨씬 많은데 지역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몸으로 봉사하는 직이지요, 지역의용소방대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많아서 조금 남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성들이 많은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그냥 이렇게 500만원을 내려주나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쓰라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500만원이 확정되면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사다리차 보조금 신청하는 차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저희가 비록 소방서 소속이지만 만약에 500만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검증을 다 합니다. 무엇을 샀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박미정의원님 조례안에 보시면 그 용도로 사용 안 했을 때는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봉사직이니까 요즘은 봉사직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후원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좋은 조례 같습니다. 우리 구도 빨리해서 효율 있게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까, 2023년도부터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되고 지금 예산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못 들어가고 저희가 하면 2024년, 의원님들이 급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추경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한 162명이 있는데 서초구에서 지금까지 한 일 리스트 빼놓은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일한 것?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어떤 활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쪽 소방서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이 자리가 뭐냐 하면 사람으로 치면 유공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소방대가 지역에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방서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리스트 정도는 최소한 이런 실적이 있고 이런 일을 했고 이 정도는 뒤에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이 서는구나, 명분이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꼭 관할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자료 받으십시오. 그래야 다시 보조금심의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 명분이 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용소방대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분이 오셨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서류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예산안이 내년도나 내후년에 통과되면 그때는 저희가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항상 다음은 없습니다. 제가 조례 올라오면 늘 그 얘기를 직접 드립니다.
다음은 없으니까 올해 올라왔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의결해 주시면 통과되겠지만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없으니까 꼭 다른 조례로 올 때는 준비해서 올라오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정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정 의원
지금 김성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실은 제가 자료를 다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드렸고 그런데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았네요. 우리 서초구 활동내역도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과장님은 인지를 잘 못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추가적인 것은 의원님들한테 제출은 했는데 지금 이것이 놓여 있지 않은 거니까 제가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부서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별표에서는 상기 법 시행규칙 [별표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서 우리 구 여건상 맞지 않는 산정방식 해양, 선박 등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 관리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 법적 검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위임 조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본 조례안에 따라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위 법령의 적용례에 상충되지 않는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위임 조례이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을 조례안에 중복하여 그대로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조문의 제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용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징수대상이 되는 곳은 몇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은 개념이 바다나 바닷가, 하천, 구거 그리고 호수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로써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공유수면이 얼마나 되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서초구의 전체 하천면적이 한 167만 6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다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되고 국유지가 한 38% 되는데 공유수면법이 적용되는 그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내에 63만 8268㎡ 이 범위 내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지역이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토지계획이용원이라고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개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유수면법이 그리고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될 대상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양재천을 예로 들면 양재천에서도 여기 공유수면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면천이라든지 각 천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공유수면법이 적용될 수 있고 또 하천법이 적용될 수 있고 소하천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용되는 이 법률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하천이나 구거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세입이 변동이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현재 공유수면법으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2021년도에 한 3200만원, 22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한 65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6400만원, 22년 10월 현재 한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진 않고요.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라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뭔가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 아까 어느 정도 되신다고 그랬지요? 167만㎡라고 그랬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전체 하천면적이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천면적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실제 저희들이 이 중에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구간이 %는 안 나오는데 면적으로 한 7297㎡ 정도, 비율이 한 0.42% 정도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주로 경작이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작용지 같은 것으로.
오지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점용료를 받을 경우에 만약에 양재천이나 이런 천변의 시설들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 받고 이러면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까 그 변상금 이런 것을 지급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이것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변상금은 하천 공유수면에 대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다 이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사용료·점용료는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변상금은 무단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변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받으니까 사용료 이런 것을 받으니까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사용을 하게 해서 사용료를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양재천이나 이런 천변이 수혜를 입으면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분을 정하고 있고 이 점용료나 사용료 산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로 위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어제 우리 팀장님인가 오셔서 그 보상은 안 해줘도 된다고 막 손사래를 치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사용료 받고 점용료 이런 것을 받는데 보상을 안 해줘도 상관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무단으로 사용할 때 변상금을 물리고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관련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바다나 바닷가 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거기가 하천 쪽일 텐데요. 그것도 소하천이나 하천법 하천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 공유수면 점용료하고는 따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하천 이런 점용료는 이미 물관리과나 이런 데서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재천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면 개인이 무엇을 점용해서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도 없고 단 우리가 서초구에서 오히려 점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양재천 천천투어를 하면서 그 배를 묶어놓거나 내지는 정박해 놓는 시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적용을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인공구조물이라든가 우리가 점용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조사를 하실 예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관으로서 점용료라든지 무단 점유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수면 같은 경우 하천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가로행정과는 전체 재산관리관으로서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허가를 내주면 사용료를 받고 또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각 과에 어떤 해당되는 게 다 있겠지만 우리 담당하는 가로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하나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점용료 사용료 산정방식에 1번부터 다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구민분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있는 산정방식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자료 있으시면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허가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이 경작이라든지 허가받지 않은 부분들은 무단경작 이런 부분들이고 아까 그 기준들은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한 적이 없어서 ······.
신정태 위원
관내는 없다는 것입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점용료, 사용료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수면 점용 사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최대 사용 허가기간이 어떻게 있나요. 그렇게 산정된 게 최대 사용기간이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기준은 1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립이라든지 관로 같은 게 매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립하기 위해서 혹시 따로 절차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비용이 청구되거나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있고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은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면적당 얼마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 나머지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서초구에 조례가 통과되면 공유수면이라든지 모든 전수조사를 다 하신다고 아까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보통 어느 정도 양이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거다 추계가 보통 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아까 공유수면과 관련돼서는 전체 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부과하는 필지에 공유수면은 15건 정도가 되고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법과 관련돼서 약간 용어와 법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천 구역의 하천, 구거, 제방 이런 것이 관련된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명칭을 달리하는데 하천 구역 내에서의 법은 하천법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을 때는 소하천법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에 대한 관련된 법률은 국유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국유지가 우리가 수입을 차지하느냐 하면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랑 점용료를 매기면 100% 우리 구에 귀속이 됩니다. 그 돈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구역이 아닌 시유지를 우리가 사용료와 점용료를 매기면 50% 정도는 시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시유지와 구유지는 공유재산 그러니까 공물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따로 있고 우리는 「공유수면에 관한 관리 및 매립에 대한 법률」은 그냥 국유지만 해당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우리 구역 내에 국유지를 관리를 하면서 돈을 매기고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15필지가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15필지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론 자세히 현장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보고를 한 바로는 이재진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떤 경작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하천 또는 구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랑 뭐 이런 것들이 필지로 왜 사용 되냐고 하자면 이것이 사실 법률이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법률인데 그런데 하천의 흐름이 자꾸 변하고 그리고 또 그 하천이 없어지기도 하고 별도로 폭이 넓은 하천으로 있다 보니까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지는 그냥 하천으로 되어 있는 필지들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주로 경작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런 위주로 이렇게 사용 ······.
안종숙 위원
그래서 경작을 하면 또 나름대로 하천법이나 적용을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것이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구역 내라는 것은 하천구역 내의 「하천법」이고요. 그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하천법」은 정말 양재천까지 그러니까 지방하천까지 있고 소하천 이하로 있을 때는 「소하천 정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하천 구역 외에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 구유지나 이것이 시유지, 구유지는 공물법에서 사용되고 국유지는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 국유지가 15필지다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수조사까지는 우리가 매년 부과하는 지난 며칠 전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통과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한 3년 단위 평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필지도 매년마다 지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그 정도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시 3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여성우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뜻하고 실효기준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 기산일로 하여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 및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6개소이며, 이중 2020년 12월 구의회 보고 이후 실효 및 해제된 시설은 총 5개를 제외하고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실효 및 해제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도서관 각 1개소입니다.
또한 현재 해제 검토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양재동 11-89에 위치한 도로 1개소이며, 총 면적 408㎡ 중 사유지 202㎡에 대하여 부분 해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10개소 장기미집행 시설의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은 자리에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장기미집행시설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출배경, 관계법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②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9개소,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녹지 각 1개소, 공원, 주차장 각 2개소로 총 16개소이며, 이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된 시설이 10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취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됨을 방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번11번 양재동 187-1 사회복지시설은 2016년 12월 7일 구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시설을 존치하였으나, 이후 사업의 미시행을 이유로 2021년 2월 25일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23일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변경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4월 해당 부지와 관련하여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관련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9월 15일 기존과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의 해제 당시에 시설의 필요성과 합목적성 및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입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같이 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동일한 시설로 재결정 고시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의 추진과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 시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번 12번 방배동 445-12 외 1필지 녹지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실효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실효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구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구의회는 해당 시설의 현황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지 못하였고, 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시설이 종전까지 누락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시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구의회 보고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역점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제출된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존치의견을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에는 존치 의견을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여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해당 시설의 실효 전에 미리 해제를 검토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자동실효가 임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구유지 등의 공유지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므로 해제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여건이나 재원조달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시행 시에 실익이나 공공성의 확보가 낮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연번 12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원녹지과 담당인 건가요, 녹지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왜 실효될 때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있었는지와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보고가 없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왜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올라온 지역들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에서 개발을 전제로 해서 지정된 공원과 녹지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공원 조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민간에서 의무화된 어떤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민간에서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아까 10년이 지나면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 토지 자체가 민간 소유 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계속 녹지인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현재는 장기미집행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사유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민간에 또 다른 개발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실 확보해야 될 공원과 녹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또 일부 그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일부 공원녹지가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짤막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 양재동 187-1번지 이쪽에 지금 계획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건립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혹시 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어저께 기쁜소식강남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땅이 원래 기쁜소식강남교회가 기부채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기쁜소식강남교회 옆 측면 쪽에 큰 부지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맞교환하자는 식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대안 의견을 주시기는 주셨는데요. 교환의견을 주셨던 부지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는 데에 장기간의 기간도 소요되고 저희가 이것이 또 시로 공원녹지심의위원회, 도시개발심의위원회로 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심의가 결정될지도 약간 미지수이기 때문에 교환에는 약간 부적정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교회 측에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제가 직접 가봤을 때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뭐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산지까지 더 넓혀서 건물을 설립할 계획이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산지까지 개발은 할 수 없고요. 여기가 토지면적은 500㎡ 되고 있고 용적률로 따지면 원 계획은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용적률 50%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단이 너무 적어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번 11번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지역자활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잘못된 것은 해제를 했는데 또다시 동일한 시설로 재결정된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나마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지를 제가 끊임없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현장도 지금 사회복지과장과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그쪽도 많이 가서 제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활센터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적률 완화될 수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19년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의 어떤, 지금 종합의견에도 나왔듯이 신뢰성 문제 또 내지는 소관 부서의 집행의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애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칠성부지라든가 이쪽에 있는 것은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기부채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견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당연히, 이번에 도시계획사도 발간을 하셨잖아요. 거기 양이 많아서 실리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받아서 아니면 부서에서 넣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도 2024년 정도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칠성이 그전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이것을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당연히 24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게 되면 이 땅 주인한테도 굉장한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다시 또 입안을 하려면 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도 굉장히 땅 단가가 1억이 훨씬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투입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 저희들도 19년, 20년도의 각 과의 재정계획을 좀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실제로 재정계획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정을 얼마 투자할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대부분 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나와 있던 땅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개발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어떤 개발이 일어나서 받아야 될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현황 같은 것을 보면 구비도 구비지만 거의 다 시비로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상이?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는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시도는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서초대로 같은 경우는 ······.
안종숙 위원
시비, 구비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 것도 목적이지만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우리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결정권을 감안을 해서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측면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놓고 금방 또 1∼2년 지나서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행단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10년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개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아까 전에 12번 녹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녹지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실효되게 되면 땅 용도에 대해서 다르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시설 해제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가 해제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사유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개인은,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자분은 녹지가 해제가 됐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지요.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해서 살아 있으니까 만약에 주거단지라든지 뭐든지 살아 있으니까 거기 법에 적합하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개발할지는 이 사람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녹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 구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똑같은 면적의 녹지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지 심의를 통과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최초에 녹지로 결정을 했었을 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 거기는 녹지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해놓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대교 부지를 크게 개발하게 해줄 때 녹지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이렇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면적은 녹지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지웅 위원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우면동에 실효되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 여기 의견을 받으려고 오신 것으로, 청취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센터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통여건이라든지 어떤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자활센터 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차를 이용하고 교통성이 좋은 데를 더 원하지 않을까, 결국은 가기 힘든 접근성을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공간은 없을까, 그것을 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자활센터는 양재초등학교에서 버스로 하차를 하시면 도보 한 10분 정도 되고요. 저희도 여기 자활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기부채납 된 토지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많이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가장 지금 짓고자 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합당하다고 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언제쯤 그것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 구 자문에서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것은 1월 말 아니면 2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혹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 정확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아직 자문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주
통과되고 나서 서울시로 올린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김성주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준 위원
저도 한번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가봤는데 여기가 부체도로상에서 일방통행이라서 한 번 그 골목을 놓쳐버리면 여기 들어가기도, 접근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차를 이용했을 때도 그런데 한 교회에서 맞교환을 원하는 그 공간은 바로 이면도로 앞에 나와 있어서 접근하기도 쉽고 오히려 활용성도 공간도 넓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맞교환을 해서 그쪽 땅으로 하시는 것이, 자활센터를 지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지금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한 토지와 또 교회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쉽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관계부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하거나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컨설팅도 받으신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2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1호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정비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황승호 주거개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반포미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반포동 60-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1년 3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1년 4월 12일에서 4월 27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21년 7월 20일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대상지 북측 출입구 개설로 인한 미도2차 아파트의 민원으로 11월 26일 정비사업 특별 중재단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22년 3월 24일부터 22년 4월 26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공람 심사보류 이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북측 출입구 개설을 철회하는 변경조치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주민공감 의견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법적상환 용적률을 300%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어 299.99%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건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4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14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되며, 총 세대수는 164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동측에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각각 1개소, 고무래로8길 일부 폭원 확폭 및 연접도로 신설을 통해 공공기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반포미도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출배경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반포동 60-4번지 일대에 위치한 반포미도아파트는 1986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30년을 경과하여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7년 12월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반포미도아파트 정비계획 입안추진 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비계획추진안이 제출된 이후 수차례의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고,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특별중재단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 조례를 준수하여 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에 따른 “반도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의 지정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바,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구의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여기 뒤에서 공원 넘어가는 길목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태 위원
예, 뒤로 넘어가는 계단 높은 길목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
신정태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구체적인 계획은 건축 심의단계에서 계획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서울시에 올라가면 공공보행통로 정도만 계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재건축1팀장님께도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바로 옆에 반포미도 2차도 지금 안전진단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반포미도 2차와 1차의 공사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반포미도 2차 공사할 때 공사차량의 진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상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반포미도 1차가 완공된 후에도 공사가 만약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공사차량이 1차 그것을 통과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사평대로 성모병원 쪽에서 공사차량이 진입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나중에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황승호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만약에 따로따로 진행되면 물론 그 과정은 사전에 심의단계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사항이고요. 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제출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잘 챙겨서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중이 아무래도 주민의 요구사항, 합치된 의견, 신속한 재건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신속한 추진이 답변이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출석공무원(12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서관팀장 문진숙 복지타운TF팀장 안지현 주차운영팀장 이영란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출석사무과직원(2명)
박미정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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