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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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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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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01일 (목) 오전 09시5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성주의원(일문일답)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철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 청취안이 철회 및 재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습니다. 6건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습니다. 5건 중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0차부터 제31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와 2023∼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김성주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6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성주의원(일문일답)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2동·4동 김성주의원입니다.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원으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구민의 대변자,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 김성주의원입니다.
먼저 명품도시 서초구의 자랑, 자연이 준 선물 청계산과 우면산, 반포한강공원, 양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과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국공립어린이집과 어르신 복지관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구민체육센터와 테니스장은 전국 최고의 시설로 서초구의 자랑이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결산, 감사기간에 지적한 재건축 이전고시, 수해대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민간위탁 체육시설과 아버지센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등 의문점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의 일부 비효율적인 위탁으로 인하여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구정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매년 회계감사, 감사, 재위탁 시 성과평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21년 11월에 회계감사 기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2022년 9월과 11월 결산과 회계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자료가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진행 중’, ‘하겠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센터의 재무제표, 결산서, 성과평가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세부적인 회계자료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1년이 지난 현재 지금 ‘진행 중’, ‘하겠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주셨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후 우리 서초구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님의 지적한 사안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를 하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금년도 7월에 전체 위탁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졌었고 따라서 거기에 있는 ‘처리 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실질적으로 이후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왔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관리지침을 진행을 했던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말 그대로 그 취지에 걸맞게 나름대로는 지침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거기 있는 지침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 100쪽의 본문에다가 뒤에 여러 가지 부표들까지 해서 저희 200쪽 지침을 했습니다.
김성주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이 많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초여성가족플라자 22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의원
여성복지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사업수입 24억 4000만원, 운영보조금 25억 9000만원입니다.
구청장님, 아버지센터, 여성가족플라자는 공공을 위한 사회복지 편익시설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편익시설입니까?
구청장 전성수
편익시설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광의의 복지시설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여성플라자는 복지시설보다는 「양성평등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복지시설이든 편익시설이든 왜 결산서, 재무제표,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센터는 시작부터 2020년까지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플라자와 함께 2021년 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성실한 자료제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 특별감사를 진행할 계획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지금 우리 김성주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일단 아버지센터, 여성가족플라자 관련된 사안들 제가 좀 더 길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평상시 하는 지도감독과 더불어서 하나의 사후관리로써 아시는 것처럼 이런 지도 일단 점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도 있고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특정감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
김성주 의원
진행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그래서 일단은 말씀 주셨던 어떤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정감사 또 특정조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의원님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게 제출된 아버지센터 두 곳의 서류입니다. 앞으로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제출받은 자료의 전부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굉장히 많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꼼꼼히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
미흡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제가 서류철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의원님이 워낙 꼼꼼하고 상세하게 보시니까 정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의원님께서 정말 성의를 갖고 상세히 봤다는 게 느껴집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민간위탁 사업비 연간 5억원 이상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감사와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5억 이상인 사무만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을 1억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 시 경영평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먼저 말씀 주신 부분은 조례상으로 5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모두 11개 부서에 64개의 그런 민간위탁 사무 시설들 있는 중에서 일단 5억 이상으로 하게 된 조례의 그런 취지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5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64개 중에서 5억 이상이 지금 40개 그리고 나머지 24개 중에서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들이 모두 13개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 나머지 그렇다면 포함되지 않는 11개에 대한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후관리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포괄적인 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규모도 작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단순 집행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또 의회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조금 더 단순 집행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 주시면 말 그대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항상 실행이 답이라는 말처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음은 체육시설 민간위탁과 경영수탁 선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최고의 자랑은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체육시설의 운용기금과 영업이익을 적립하여 체육시설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몇 억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제가 보고 받기로 대략 한 6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 질문하시니까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김성주 의원
혹시 구청장님, 기금의 주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활용?
구청장 전성수
기금은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유지보수 또 아울러서 필요로 하는 우리 구민들께서 그런 요청들에 맞추어서 새로운 어떤 체육시설들에 대한 사안들을 새로 건립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금의 적립을 높여야 보수나 체육시설의 확충 또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민간위탁 시설의 일부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어떤 경영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어떻게 기금적립을 높일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아마 그 사이에 기금의 총 적립 한도가 6억밖에 남아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 쪽에서 적립할 수 있는 여러 의무화되어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정책적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면이 있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들을 수탁자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었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십분 공감이 되는 사안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탁자한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부담을 다 안기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기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그런 유지보수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의 확충은 말 그대로 우리 서초구민들의 건강, 여가, 체육에 관한 수요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우리 서초구의회와 함께 공감도 넓히고 또 저희들이 더 말씀을 드려서 확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혹시 단기간에 우리 체육시설이 재건축되어야 할 시설이 있다면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저도 대략적인 내용인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요와 그다음에 시설 확충에 대한 사안들은 우리 교육체육과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더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아마 담당부서에서 지금 경영효율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억뿐만 아니라 60억, 600억이 되어야 서초구 자산 가치를 높이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주 의원
구청장님, 진정한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혹시 체육시설 관리공단을 단기적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이전에 체육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서초구에는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구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초구에 사실은 이와 같은 체육시설 관리공단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이 왜 없을까 하는 사안들 제가 의문을 갖고 봤고요. 아울러서 함께 고민도 하고 또 여러 분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서초구에서 지금 민선 8기인데 민선 처음부터 여러 구청장, 우리 선배 구청장님들의 많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봐지고 아마 공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런 공적인 영역과 아울러서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 그 경우에 대한 사안들로 각각의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아울러서 지금 서울에 있는 나머지 24개 구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안들도 조금 더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고민하고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다른 24개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고 나면 사실은 정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과연 그럴 경우에 이런 들어가는 예산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실제로 나오는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과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 또 민간위탁이 갖는 전문성, 경제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서 두 개의 경우를 놓고 각각 어느 것이 더 우리 구민들의 그런 만족도 또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은 함께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현재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정말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효율은 비효율성이 있다고 대단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테니스장은 현 서초구테니스협회장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것은 잘못된 위탁입니다. 종목별 인준은 서초구체육회 서울시 종목별 인준은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체육회는 연간 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받고 서초구테니스협회는 연 2회 2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테니스협회장에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에 종목별 협회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내용, 특정인에게 의도적인 위탁입니다. 서초구테니스협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구 자산이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재위탁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전성수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서초구테니스협회는 우리 서초구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초구체육회 또한 말 그대로 저희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많은 일을 하는 체육단체이지 저희들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운영 관련되어져서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현재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이런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인 그다음에 법인, 단체가 할 수 있어서 테니스협회는 그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구청장님, 단체인데 저희 지원을 받고 저희 서초구에서 인준을 하면 하나의 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증종목을 받고, 이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제고해야 합니다.
한번 이 사항은 오랜 전부터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쯤 제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다만,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일단 서초구테니스협회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져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안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특별한 그런 절차나 또 하자가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 만일 다시 이런 재위탁의 심의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아울러서 만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가지고 손실 보상의 문제도 갈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그 과정, 과정 속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 현재는 우리 조례에 자치법규 등에 선정되어 있는 사안들 관련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나 흠을 현재는 발견하기 어려워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그것을 재위탁 심의를 하기에는 거기에 어떤 하자나 흠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 전체 어디에도 이렇게 위탁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어떤 유능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의 과거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제가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사업소장을 했습니다. 그때 잠실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영장을 서울시수영연행에서 위탁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있고 서울시수영연맹 또한 그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
김성주 의원
산하단체하고 개인인 회장에게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단체는 협회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은 개인입니다, 회장은. 개인은 개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에 개인, 법인, 단체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테니스협회로 저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물론 대표자는 그 회장님이시지만 ······.
김성주 의원
사단법인 서초구테니스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요.
구청장 전성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관내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73개 군데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 착·준공, 이전고시 등 다양한 사건에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재건축조합의 아파트는 사유재산입니다. 입주민은 납세의무를 다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이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전고시를 못한 지금 이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 매도를 적기에 못하고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상가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는 주민의 재산적 가치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했는데 행정부가 사법부의 종속 기관처럼 주민의 세심한 부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구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재건축 민원 등 이전고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김성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아마 서초그랑자이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초그랑자이에 있는 조합장님과 거기에 있는 여러 분들이 함께 제 사무실에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입주는 했는데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실제로 그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의 입장, 조합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참으로 난감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어졌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 간에 서로 송사까지 가 있는 사안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서초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있는 것처럼 사법기관, 입법기관 또 저희들 행정기관 간에 삼권분립이 있는 취지,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이와 같은 삼권분립 또 법치행정의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즉 말해서 그분들 입주민들 입장에 서서는 왜 이렇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법치행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주신 취지를 잘 살려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주거개선과에서 거기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입주자 조합원분들과 함께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된 중재위원회에서 안도 함께 만들고 있고 상가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조합원분들한테 서로 송사가 끝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정안을 각자 제시를 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살펴서 거기에 있는 서초그랑자이 조합원분들한테 서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거개선과와 함께 더욱더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현재 주거개선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빨리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이미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서울시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언론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에 민간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감사기간 지적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2동·4동 주민들은 저 사진처럼 우면산과 함께 연결되는 도심의 자연공원을 원하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제2의 센트럴파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서울시의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지상의 공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서초구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지금 우리 서초2·4동을 포함해서 서초에 있는 18개 동 중에 18개 동이 우리 경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지난 민선 6기, 7기 때부터 서초구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서초의 지도가 달라지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한남에서 양재IC까지 꽉 막혀 있는 교통정체를 풀 수 있는 사안들을 제안하고 함께 여러 전문가, 또 서초구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공론화도 해 봤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들을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일단은 취임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약으로도 일단 되어졌고 이후에 지난해 추경에 서울시에 의해 용역이 반영되어져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달, 오늘이 12월 첫 날이니까요. 이달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사안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들이고 함께 협의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에 나오게 되면 내년 1월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입체화를 즉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는 서울시가, 그리고 양재IC에서 화성 동탄까지는 국토부가,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성주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지하에 교통정체를 푸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상부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울러서 거기에 주변 환경,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사안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또 제시해 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나아가서는 국토부에 우리 서초구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이것은 계속 전달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성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꼭 제2의 센트럴파크를 기대하면서 구 행정을 보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저 또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난 10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더불어서 강변북로 지하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서 특히 상부공간에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발표를 듣고 제가 이례적으로 정말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의 결단에 대해서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고 하는 우리 서초구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그리고 서초에 있는 여러 구민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수해로 인하여 서초2동·4동 아파트와 상가 주민들께 서초구가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봉사를 해 주신 데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수백 세대가 증가하고 강남대로와 고층 빌딩이 증가하고 있지만 배수관로와 제반 여건은 아직 미흡했기에 수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까지도 복구가 안 되어 불편한 시설과 운영을 못하는 상가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향후 절대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일단은 김성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번에 여러 곳에서 우리 서초구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 서초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일단은 선정, 선포는 되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수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과정에 있어서 서초2·4동 지역에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어서 더욱 마음 아프게 가슴 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 부분 관련했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난 8월 8일 있고 난 바로 이튿날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 연도도 27년까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과 더불어서 현재 서운로 일대에 하수암거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안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지하 매설물까지 잘 감안을 해서 임시적으로도 또 함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사안들은 말 그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기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이 만들어졌지만 아마 이 부분은 이게 110mm 이상 시간당 그렇게 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에 관한 사안들이여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안들과 함께 저희들이 서울시에 치수 관련되는 부서와 우리 물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서초2·4동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보면 양재2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방배동 지역에도 보면 되게 많이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전문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서 양재2동 쪽에서는 저희들이 나온 결과가 양재천 쪽은 양재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달 말에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방배로 일대에도 그게 내방역에서부터 방배역까지는 하수암거가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우리 방배동 쪽에서도 그런 상습침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지난 8월 8일 같은 침수수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면서 꼭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초구민의 행복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그리고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안종숙의원, 박미정의원, 고선재의원, 김성주의원, 이현숙의원, 김지훈의원, 박재형의원, 신정태의원, 이은경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정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장님과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0시 5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표결 결과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3.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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