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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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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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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안병두의원 외 5명 공동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주의원 외 5명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10시 23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재형의원,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박재형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 옴부즈만의 중요성과 옴부즈만 위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옴부즈만은 서초구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급적인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초구의 행정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독립성 보장과 옴부즈만의 역량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 관련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옴부즈만 조례가 있는 자치구 중 강남구, 성동구, 서대문구, 광진구 등 총 9개 자치구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옴부즈만의 자격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지방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에 따르면 지방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은 지자체별 인재풀, 인력 수급 현황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옴부즈만 조례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정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5급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어디까지나 인재풀, 인력 수급 현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단서조항입니다.
이번에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의회의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촉대상을 보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추천, 3급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 총 4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전체 지원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 3급이 6명, 4급이 3명, 5급이 3명 등 총 1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인재풀과 인력 수급 현황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3급과 4급의 지원자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이 위촉되었다는 것에 본의원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위촉된 5급 공무원은 서초구청에서 오-케이민원센터장을 했던 공무원 출신으로 과연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옴부즈만이 오-케이민원센터장을 했던 공무원이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초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옴부즈만이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옴부즈만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직 서초구민만을 생각하며 구청과 독립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이 자리 하나 내어준다는 오해를 받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독립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도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의하실 때 우려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4동 출신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효율적인 편의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서초문화재단, 아버지센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등 민간위탁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감독 소홀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 중이라는 처리결과만 제출했을 뿐 진행상황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아버지센터 사업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시 단독입찰과 재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선권고하였습니다. 서초여성플라자 방배센터 또한 민간위탁사업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라고 개선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10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은 결과 너무나 미흡하고 부실한 자료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실한 자료들에 대하여 보완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서초구가 추구하는 최고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16조 지도·감독, 제19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20조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성과평가는 담당부서의 자체적인 성과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 및 전문성의 부족, 사후조치 미흡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 및 평가를 소관 부서가 아닌 총괄 부서에서 전담하거나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와 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통적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민간위탁금 특히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아버지센터 등에 대한 특정감사 세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성과가 없거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나태한 민간위탁의 경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련 부서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9조 제5항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을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2년 11월 4일 안병두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 28건이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6차부터 제29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40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0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두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4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8530억원으로 일반회계 8015억원, 특별회계 515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01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558억원 대비 457억원, 6.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116억원이 증가하여 3635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5%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올해 대비 107억원 증가한 95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200억원을,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128억원 늘어난 26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대비 25.4%인 110억원이 증가한 54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80억원 대비 135억원, 35.4%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2억원, 주차장특별회계 5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99억 983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4억 2218만원, 교육 187억 287만원, 문화 및 관광 200억 2655만원, 환경 629억 3688만원, 사회복지 3571억 4237만원, 보건 238억 8713만원, 농림해양수산 28억 471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9억 1916만원, 교통 및 물류 220억 323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4억 8374만원, 예비비 157억 6792만원, 기타 1483억 4157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131억 2429만원이 증가한 599억 9834만원으로, 쾌적한 구청사 운영 43억 4873만원, 동행정 운영 46억 3494만원, 쾌적한 민원실 관리 운영 8억 6835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7.6%인 22억 1916만원이 감소한 104억 221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운영 17억 1326만원,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1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299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5.7%인 11억 2921만원이 감소한 187억 287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0억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16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7%인 62억 1003만원이 감소한 200억 265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4억 3754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86억 6945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0억 6624만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인 97억 677만원이 증가한 629억 368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22억 8451만원, 재활용 추진 130억 12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0억 5878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84억 7193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6.6%인 222억 2256만원이 증가한 3571억 4237만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심일자리사업 추진 34억 762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71억 7135만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354억 1696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8억 9036만원,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 211억 821만원, 보건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인 60억 4764만원이 감소한 238억 871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8억 1354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7억 2378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7억 2334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3억 7082만원이 증가한 28억 471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4213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억 7078만원 등이며, 또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6.5%인 26억 5468만원이 증가한 99억 191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7억 6950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53억 8900만원, 서초구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20억원, 양재천길 로컬브랜드화 사업 10억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5%인 31억 2106만원이 증가한 220억 323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2606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5억 9961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9억 765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인 39억 5069만원이 증가한 494억 837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원유지관리 72억 3416만원,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52억 1000만원, 하수도 준설·세정공사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71억 4108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0%인 11억 8447만원이 감소한 157억 67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2억 9400만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11억 7179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500억 3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8억 563만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00억 5477만원, 예비비 5억원, 적립금 161억 1487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우리 구에서는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2346억 7028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대비 1.7%인 40억 4802만원 증가한 2387억 1831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으로 218억 4743만원,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으로 20억 8121만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지구 활성화 및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비로 42억 9984만원, 예치금으로 48억 3675만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위탁 체육시설 장비 구매로 3억 2240만원, 예치금으로 8억 7990만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62억 8054만원, 예치금으로 48억 1677만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 30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8363만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단 지원으로 5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7909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으로 942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4413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으로 7018만원, 예치금으로 6억 8193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9억 59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으로 31억 447만원, 예치금으로 25억 5429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예치금으로 27억 2885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6820만원, 예치금으로 6억 1598만원, 향후 소각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62억 5195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비 7억 8331만원, 예치금으로 17억 9045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299만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으로 3억 7800만원,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11억원, 예치금으로 116억 6508만원,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100억 945만원, 예치금으로 86억 4384만원,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164억 2928만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등 사업비로 4억 594만원, 예치금으로 12억 22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안병두의원 외 5명 공동발의)
10시 5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금번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2월 1일, 12월 5일 양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주의원 외 5명 공동발의)
10시 5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은경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정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5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두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춰 인용 조문 및 인용 법률명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서초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을 동의받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안건이며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안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 중 유지웅위원으로부터 일부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잘못된 어문, 규범 및 표현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조문의 신설을 삭제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1시 0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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