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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6월 03일 (월) 오후 13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13시 3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오지환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지환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 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 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시 37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1379만 941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8만 3290원, 입법법률고문 부가가치세 환수 22만 5000원,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미회수금 1329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59억 208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51억 248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606만원으로 집행률은 8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신문구독료, 행정소송비용 등 일반적인 의정업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지원의 집행액은 1억 175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597만 7000원입니다.
의회 기념행사,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의회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의 집행액은 141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87만 1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원활동 경비지원을 위한 의원활동지원의 집행액은 13억 669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871만 5000원입니다.
직원힐링프로그램운영, 채용 및 인사관리, 여비 및 특정업무 경비 등 의회조직 관리를 위한 의회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의 집행액은 714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90만 4000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의원수행직원 여비, 국외방문기념품 구매 등 선진의정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집행액은 4044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15만 3000원입니다.
의회 홍보물제작, 스팟광고, 홈페이지, 의정활동기록유지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의 집행액은 1억 749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17만 8000원입니다.
청사환경정비 및 재부재, 전자투표, 속기기기 등 의회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관리의 집행액은 1억 3845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46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의 집행액은 31억 88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338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용품 구매, 공공요금 및 세금납부, 직원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919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4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현액 59억 2089만 2000원 대비 지출액은 51억 248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6.6%이며 전년도 집행률 90.7%보다 4.1%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60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지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소송배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2억 357만 4000원의 예산 중 1억 1759만 7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약 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8597만 7000원으로 약 42%의 불용률로 그 주요 내용은 소송비용 2600만원 중 의장 불신임 관련 소송비용 396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 전액, 소송 패소 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소송 사후조치를 위한 소송배상금 2550만원 전액으로 각각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행사 지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장배 체육대회, 신년 및 송년회, 의원 체육대회, 청소년의회교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00만원 중 1412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약 4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원활동 지원의 경우 의원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한 예산현액 14억 2571만 3000원 중 13억 6699만 8000원을 집행함으로써 96%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200만원 중 92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2022년도 대비 216만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용률이 다소 높아 보이고, 의원역량개발비는 예산현액 880만원에 집행잔액 769만 6000원이 불용됨으로써 2024년도 예산을 보면 국내여비의 경우 1120만원으로 2023년 대비 80만원 감액 편성했고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는 9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0만원 증액 편성한바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추계의 어려움과 한계는 인정되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사업의 경우 의회사무국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을 위한 사업으로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공무원 대상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600만원 중 집행잔액 221만 3000원으로 직원 참여율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교육여비의 경우 예산현액 420만원 중 집행잔액 355만 6000원으로 비교적 높은 불용률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경우 의회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한 예산현액 1억 7491만 5000원 중 1억 3845만 2000원을 집행함으로써 79%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시설비로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의회사무국 사무실 공간 확장을 위한 예산 4400만원이 인접 부서와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2995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경비의 경우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현액 1억 4636만 3000원 중 9194만 8000원을 집행함으로써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대비 96%가 불용되었고 이는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정운영 지원 부분이 2022년에는 예산이 3억 정도 잡혔고 결산이 2억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8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불용률이 40~50% 사이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들 중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100% 불용됐다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불용률을 낮추는 노력이 아닌 불용액을 좀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상해부담금이 2022년에는 3900만원이었다가 23년에는 2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절감을 했었는데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2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앞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26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게 최소 금액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의정활동비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예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타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국내여비 중에 동행 직원여비에 대한 불용액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12명으로 잡아서 금액을 잡았는데 이에 대한 그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2명으로 편성한 이유가 상·하반기 2회 가기로 결정했던 부분이었고요. 1회로 결정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2024년도에는 직원수행 경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실제 인원 8명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 역량개발비가 있었는데 880만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87%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 시에 이런 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진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0만원 중에 공공의 위탁교육비가 48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30만원씩 해서 16명, 480만원으로 의회나 타 자치단체에 가서 저희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비인데요. 이 부분도 타구를 살펴봤더니 저희와 비슷하게 편성을 한 부분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신청하셔서 가셨으면 하고요.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한다면 내년도에 불용률을 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세입결산 징수율이 3.6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게 작년도에 소송 관련해서 원고부담액이 미수납돼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김안숙의원 불신임 관련해서 1차, 2차, 3차 해서 패소 판결이 나서 확정금액이 1329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서 미수납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이 소송 최종 결론이 언제 나왔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2023년 7월 23일 정도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김지훈 위원
소송이 처음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였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2022년도입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그냥 이번에 한 번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수치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소송이 있었을 때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판결 결과에 따른 예산수입을 예산에 담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입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7월에 확정 판결을 받고 8월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도 작년에 2차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5월에 한 번 또 최종적으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수납을 위해서 7월에는 저희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김 전 의원하고는 이 소송비용의 납부에 대해서 어떤 회의 절차를 계속 갖고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독촉고지서 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에 3차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지금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는 법원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같은 데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 부분을 통보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조금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런 압력의 어떤 수단입니다. 그런 것을 진행을 해서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한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재산압류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독촉 고지를 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소통, 그 부분에 대한 좀 노력은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직접 대면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재산이 발견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집행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정말 서로에게 부끄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얼굴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잘 챙겨주셔서 올해 안에는 끝나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담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계속 간단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률을 한번 살펴보면 집행률이 86.6%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4% 감소했는데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대답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혹시 전체적인 틀로 보셨을 때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으로써는 혹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할까 어쨌든 떨어진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정도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한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이 7억 9000원 중에 4억 9300이 인력운영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 3명하고 비서 2명, 속기직 3명 정도 총 8명이 중도 퇴직에 따른 어떤 비용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4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1명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화되도록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20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2024년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4명 편성이었는데 그렇게 예상을 다 하셨었고 ······.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원래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1명이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실제로 3명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명은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 3명으로 충분하다 하는 그 의견들은 혹시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 받아보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지금도 현재는 2023년도 하반기에 제가 올 때부터 3명으로 ······.
이형준 위원
그러면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받아보셨어야죠, 다시 한번. 이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올해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3명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4명으로 편성할지 3명으로 편성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그런 ······.
이형준 위원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저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초창기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
이형준 위원
중간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 오셨으면 저희 의회에 맞춰서 지금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단순히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3명 경비로 맞춰야 된다 하면서 다 내년 예산에 3명 경비로 맞춘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쭤보셨어야죠.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은 좀 인정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이형준 위원
예,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든지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100% 지금 미집행률, 불용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에 대비해서 의정활동비 2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고 있고요. 배상금은 소송이 패소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성 경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지난 대에는 그랬고 평상시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의회가 진행됐을 때는 이게 지금 집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경비를 따지는 것만 해서도 저희가 조례를 어떻게 다시 또 제·개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서야 저희가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패드라든지 해서 지금 그게 도입이 됐잖아요. 전자도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이형준 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 예산 때는 이 도서구입비에 대해 이 항목에 대해서 혹시 뭐 절감부분 예산을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슷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 상황을 살펴보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보니까 한 절반 정도를 이용하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약자를 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나이 범위가 좀 많이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오프라인 도서를 장려한다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어쨌든 감액을 해서 지출액을 한 2500만원 정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죄송해요, 250만원 ······.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250만원으로 50% 정도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반기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 의원님들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부재를 떠나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다시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이것을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지훈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입 부분에서 김 전문위원님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인데 혹시 이전에 구의회에서 이런 비슷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타구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났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항을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고요. 우리 서초구의회 들어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서 미수납액이 처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쭈어보고 싶은 게 성과지표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의정활동 홍보를 성과지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100회로 잡아놨었어요. 혹시 100회로 잡아놓은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홍보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달성을 못할까 봐 축소해서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올해는 배로 늘려서 200회로 잡았고요. 내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 올해에 어떤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도 근접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작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94회로 잡았는데 292회로 실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200회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사실 작년에도 이 실적에 비례해서 목표 수치를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게 잡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번 연도도 200회로 맞췄다고 하지만 성과지표를 단순히 홍보 건수로 하는 것이 과연 성과지표로써 타당성한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성과지표라는 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만큼 더 나아가기 위함인데 사실 성과지표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의회는 어떤 성과지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 같은 것도 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하반기에 편성하니까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목표치가 실적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희도 그냥 저희끼리 성과지표를 하는 것보다 정말 다른 구는 이런 성과지표로 실적을 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사례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수치로만 어떻게 달성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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