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의결 결과 및 행정안전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시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잡은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것에서 150%를 초과로 완화하여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유자금을 적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저금리 예금 상품에 방치되어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고금리 상품에 예치·관리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해 중요한 사항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 및 적립금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공무원이 8명이므로 총 위원수를 16명으로 확대하여 기금재원의 운용이나 기금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건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에 구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의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여 심의사항이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