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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6월 04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 관리·운용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최근 3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에서 150% 초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0조 제5항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항에서 민간전문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정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제8항에서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 심의 및 의결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의결 결과 및 행정안전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시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잡은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것에서 150%를 초과로 완화하여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유자금을 적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저금리 예금 상품에 방치되어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고금리 상품에 예치·관리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해 중요한 사항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 및 적립금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공무원이 8명이므로 총 위원수를 16명으로 확대하여 기금재원의 운용이나 기금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건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에 구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의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여 심의사항이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공문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잠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문 얼마 만에 준비되지요?
잠깐 정회했다가 의원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그렇게 할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짧게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완화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들어보기로는 제가 200%를 초과하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50% 초과로 낮춤으로써 적립 기준이 완화되냐, 안 되냐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설명해 주신 저희 팀장님이요. 150% 완화했을 시에, 그렇지요?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것은 올해에, 예. 올해에 해당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얼마 정도 저희가 적립이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안검토보고 4페이지 보면요. 한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서요. 4페이지에 저희가 예시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200% 2023년도 기금 추경인데 200%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초과분의 10%인 25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150% 했을 때는 52억입니다. 그래서 약 27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 그런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년 평균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적립 금액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점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규정에 관련해서 지적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여기서 지금 전문가 해당 관련된 전문가나 비전문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이 현재 열세 분입니다. 당연직 일곱 분이고요. 위촉직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공무원으로 되는 분들이 구의원님 포함해서 총 여덟 분이고요. 현재 민간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 추가로 세 분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열여섯 분이 되면 50%를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실 때 13명이라고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현재 열세 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15명인데 1명을 늘린다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정원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안 맞아서 1명을 늘려야지 8 대 8 돼서 16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가한 항목 내용을 보니까 비전문가, 해당되는 비전문가에 대해서는 점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권익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수 항목할 때 그런데 이 통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이 기금에 관련된 진짜 전문가이신 분들인 것인지 아니면 비전문가이신 것인지 그 목록을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저희가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해당된 기금운용 관련돼서 금융이라든지 그 관련되신 분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세무법인에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세무사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이런 회계 전문 교수님도 계시고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해당되시는 분들,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거 가려주셔도 되는데 해당 직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권고안에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 초과해서 150% 초과로 완화를 했어요. 그렇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을 이렇게 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사안을 올리셨는데 이 150%로 수치를 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신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은 150% 또 130%, 120% 이렇게 저희가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타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구도 이번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자치구가요. 10개구 중에서 4개구가 150%로 하고요. 또 130% 1개구, 나머지는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완화를 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150%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타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별로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산 규모가 다 다르고 그러면 저희가 타자치구가 150%로 완화한 자치구가 많다고 해서 그 기준을 참고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이 150%로 수치를 정한 나름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행안부에서 예시를 들어서 150% 초과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완화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권고가 내려온 것이고 그랬을 때 200%에서 190%로 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180%, 170%, 160% 다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150%로 정했는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안부는 아니고 권익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권익위에서 150%로 무조건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140% 될 수 있고 160%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세입 수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150%선이 적정하고 또 타구 그런 것도 비교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세입 수준을 고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세입 수준을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셔서 정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예비비가 있어요, 저희가. 예비비가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어요. 이 기금 자체의 취지가 세입 감소, 지역경제 침체,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유자금 적립. 이것이 이 기금의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저희가 완화를 해서, 퍼센트를 완화를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적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비비는 줄어드는 것인가요,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별도 사항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취지가 처음에 개정된 것이 2022년도부터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특히 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세입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측면에서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례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건에 맞춰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자체의 성격이 어떤 점이 좀 차별화가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저희가 긴급한 사안,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재난재해 수준의 그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취지에 맞게끔 이만큼 완화를 해서 초과분을 적립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는 그만큼 감소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성격이 기금과 해당 예비비. 왜냐하면 저희가 예비비도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사유일 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금액을 전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유일 때 예비비에서 꺼내쓸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요. 당해연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을 해놨다가 추후에 긴급 이런 사항 발생 시 전출을 하든 전입을 받든 해서 이렇게 회계 간 용도를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당해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시에 이것을 전입이라든지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 안 하면 그것은 전액 불용 되는 것이고 이 기금은 저희가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필요시에 이 용도를 전출이나 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는 평상시에 어디에다가 따로 입금을 해놓으시나요? 예비비는 따로 입금해놓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냥 잡기만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만큼 아예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정기예금에 예치해놓습니다, 저희가.
강여정 위원
실제 현금 자체를 여기에 적립을 해놓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적립해서 이자를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성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와 예비비 자체가 사유 어떨 때 그 해당 항목 계정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이 기금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뭔가 운용하고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그것과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완화조건과 관련을 했을 때 이렇게 금액 자체를 어떻게 보면 50% 이상 그 기준을 낮춰서 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을 같이 충분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50% 초과 이 조건 자체가 타 자치구의 그런 사례를 근거로 결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이는 방안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50 몇 억이죠, 지금. 저희가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적립을 해 놓아야 될 그런 재정 상태인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현재 2022년도에 20억을 적립했고요. 2023년도에 25억 해서 현재 45억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금은 어떤 사용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에 이자를 받고 예치했다가 그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용용도가 그러면 뭔지를 사용용도를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경제의 침체라든지 세입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기금의 목적 내용이 쭉 되어 있는 자료 있지요, 위원님들한테 보충으로 갖다 드리든지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안종숙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또 한번 ······.
위원장 김성주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재정여건이 악화됐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여유 자금으로 놓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세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와 잉여금이 많았을 때 그런 때 비축해 뒀다가 올해 같은 경우지요, 세수가 많이 줄었을 때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넉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 비축을 했다가 세수가 악화될 때 그것을 필요한 우리 구재정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올해 해당 기금에서 전출을 해서 일정 금액을 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세수가 악화된 상황인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이게 단기적으로 올해가 악화됐으니까 빼 쓰고 이런 계획보다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수가 넉넉할 때 좀 비축을 했다가 그것을 사업에 필요하고 그러는데 재정이 부족할 때 회계 간에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이동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 해가 세수가 줄어들거나 세입이 감소해서 이 기금을 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세수가 감소했을 때 이 기금을 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그러면 이게 세수 자체가 올해 이렇게 줄었고 당연히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거고 내 후년에도 줄 수 있는 거고 올해 줄었고 내년에 증가하고 그다음 해에 증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기금은 언제 쓸 수 있는 것이냐?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구의 세입 중에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이런 합계 금액이 평균 3년 동안 평균 금액보다 감소했을 때는 이 기금에서 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그 예시로 여기는 150%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거잖아요, 200% 초과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을 했을 때 150% 초과로 완화를 한 이 수치를 정한 근거가 결국에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런 것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아니면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 기금의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쭤본 거예요.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몇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50%, 200%에서 이것을 완화하고자 했을 때 이 수치를 산출한 이렇게 정한 내부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해마다 3개년 간의 200%, 180% 이렇게 해서 사실 분석을 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완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한 사항이고요.
강여정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50% 정도로 완화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시로 제시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시가 150%로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떤 예산규모라든지 기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수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은 따로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략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치를 왜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지방재정이 안정된 시기에 여유자금 사전에 확보해서 긴급하게 재정 지출이 필요하거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언제 됐었죠? 몇 년도에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통합계정으로 승계한 게 2022년 1월 1일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경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출시가 됐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이런 부분에서 통합안정화 기금을 사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사용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요. 작년 추경에 저희가 통합계정에 220억을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180억을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왜 어떤 것 때문에 부족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에 재산세도 감추경을 460억 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을 저희가 한 220억을 예탁을 한 상태였는데 올해 예산에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고금리 예금예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를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내용으로 포함을 했고 재정 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하고 심의내용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금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금리를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계정에 정기예금이 한 7개 정도 되어 있고요. 이자가 4.3~4.6까지 저희가 1년 단위로 예금을 적립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정기예금 4개에 이자율이 4.3~4.6 정도 해서 1년씩 저희가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년으로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안종숙 위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얼마고 공금예금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공금예금은 2.02%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금예금 이자율은 이렇게 2.2%인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공금예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뭐 좀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치했다가 수시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금예금이고요.
저희가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정기로 이렇게 예금을 해서 기준금리를 해가지고 4.6%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을 책정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4.17%로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4.3~4.6 정도 지금 저희는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통합기금은 ······.
안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지면서 4% 이상으로 정기예금으로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통합기금으로 그냥 되었을 때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그래서 공공예금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율이 4%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하고요. 공공예금은 그 이자가 매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자는 공공예금 통장에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저희가 예금을 가입한 상태고요. 전부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개선 권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고금리 예치라든가 금융기관 예치현황 이런 관리에 대한 강화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내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평상시에 그냥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그 자세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대로 심의를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만요. 최근 평균금액의 150% 초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조금 저희도 제가 봐도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재정 상태나 세입수준 고려해서 뭐 과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희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 계속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150% 정도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150%의 근거를 위원님들이 여쭤보는데 이렇게 %를 가지고 올 때는 객관적인 우리 요즘 과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데이터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딱 질문을 끊을 건데 계속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의욕이 안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통과가 되고 나면 이 150%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데이터적이고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가 끝나더라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150% 관련사항은요, 저희가 별도로 좀 이렇게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와 비슷하게 노원구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200%에서 150%로 완화를 했어요. 그 타구 사례 살펴보셨으니까 해당 내용도 혹시 같이 보신 거죠?
거기에 보시면 노원구는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10%고. 이런 것에 대한 차이는 혹시 좀 충분히 살펴보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 내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비교를 해 보신 게 맞는지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재정자립도 예산현황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지만 요건에 동일하게 노원구랑 우리랑 동일하게 150% 요건을 완화를 하고 거기서 더 % 실제로 적립하는 금액의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차이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해당 내용도 참고를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원구 사례를 참고를 했는데요. 자세하게는 사실 뭐 전부 저희가 참고는 못 했고요.
저희가 적립기준 그런 150% 부분 200%에서 150%를 개정한다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은 참고를 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참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참고를 했다 해 놓고서 자세하게 못 했다 이러면 안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 사용용도에 보면 제4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이 우리 ‘지역경제 및 구 재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금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재량권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보면 구 재정을 추가로 집어 넣어놨어요. 그전에는 지역경제 상황만 했던 것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와 별다른 성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저한 악화에서 이제는 그냥 악화로 됐는데 이것도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그냥 좀 악화된 것 같은데 하며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저는 구 재정이 왜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보면 현저한 악화에서 악화로 된 것은 기준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항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자구수정을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사항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및 구 재정’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려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지웅 위원
그런데 구 재정이 들어가면서 더 광범위해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만 있다가 구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 한계점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구 재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정하려고 구 재정을 ······.
유지웅 위원
구 재정이 들어가서 더 넓어진 것 같다니까요. 이것이 오히려 구체화시킨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만든 것 같아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지역경제 및 구 재정’으로. ‘등’은 빼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지요. ‘악화 등’은 바뀌지 않고 뒤에 있는데요. 바뀌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구 재정’은 꼭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가 연도별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더 많이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 재정’을 첨부해 넣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맞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구 재정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기준은 또 지금 여기 생략돼서 안 나온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우선 통합계정이랑 안정화계정이랑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 구 재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진짜 예비비와 그냥 완전 동일해져 버리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근거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해결적인 답변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보류한다든지 다시 꼭 올려야 되는지 이 6월 안에 결국 안 하면 페널티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그러하면 다시 고려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고사항은 꼭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권고거든요, 말 그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그것보다는 우리 구한테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은 구 재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우리 구한테는 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이런 세입·세출 이런 면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것 하나만으로 규정을 지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그것 포함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것 포함해서 구 재정이 나빠졌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더 넣어줌으로써 우리 세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해 주셨던 사항 중에 보면 몇 프로가 부족했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계산식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럴 때만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기준에 맞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구 재정 악화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금들이 재량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재량권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심의위원회 권한이랄까 이런 심의 체계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민간전문가의 비율도 50% 이상으로 늘리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에서 이렇게 너무 재량권을 남발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진짜 문구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고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완화함으로써 저희한테 서초구 재정의 가장 큰 효과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완화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잖아요. 기준을 200%에서 150%로 완화함으로써 조금 더 많이 비축을 해서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니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코로나같이 위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큰 구에서 재정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때 회계 간의 전출을 함으로써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우리 국장님. 심의 체계를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많은 심의위원이 있지만 민간인이, 외부인이 많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보통 실행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인이 많다고 해서 쓴다, 못 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뒤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저희 집행부로서는 민간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그리고 그들의 발언권을 좀 더 넓히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혹시 그러면 심의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작성해 놓은 것을 아까 전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저희 여기서 내용을 ······.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문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자를 운용을 했고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던 사항들을 많이 추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여기서 말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든지 그 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서는 심의 체계를 강화하는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대안을 해놓고 어떤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제10조 제5항, 제8항에요. 이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에 금융기관 예치현황, 계좌번호, 예치금액, 이자율 등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또 안 제10조 8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 구성 등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안검토보고 6페이지에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기획재정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다른 데 보니까 제1호는 저희 실제로 존재하는 해당 국장님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이 기획재정국장이 아닌 다른 국장님이 할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설치 부서 담당 국장으로 해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획재정국장님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분이 꼭 7명이 다 들어가야 될 의무나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민간 50%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정원 자체를 이번에 증원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당연직 공무원 여기에 7명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보건소장과 미래비전기획단장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 수 조정 때문에 저희가 구의 전체 예산과 관련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성상 당연직 위원 수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간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두 분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각 부서마다 ······.
강여정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다 국장님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따로 민간에서 50% 이상 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 사람들을 더 뽑는다는 것인데 그 수치에 너무 몰두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 위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권고 기준에 맞춰서 새로 인원 자체를 증원하는 것도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위원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원분을 한 분 저희가 증원하게 되면 연 4회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연 2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사실 당연직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금 성격상 모든 국장님들이 포함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심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민간위원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나눠서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만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포함해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을 보면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운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200%라든가 150%라든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 권익위 자체에서도 기준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기금을 마련했을 때도 200%라는 기준이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막연하게 200%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고사항도 사실상 이제 지키지 않으면 불수용 했을 시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권익위의 그 권고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법안에서 법률안에서 우리한테 마련해 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려면 200%든 500%든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서 이 정도면 우리 재정에 맞게 쓴 것 같다, 아니면 모자란 것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금운용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이 기준안이 타당한 것 같다, 아니면 낮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실 테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 데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자료라든지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좀 드리십시오, 준비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6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반우편 송달기준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지방세 징수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의 서류송달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세액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1회에 3%의 가산세와 매월 0.66%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1회에 3%의 가산세만 부과되므로 세액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가산세 부과금액 기준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중요도를 고려하여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세액이 45만원 이하인 납세자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시행 「지방세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적용 요령에서도 물가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소액체납세액의 기준을 45만원으로 상향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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