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4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0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비비 결산 지출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2일차인 6월 7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며, 3일차인 6월 10일 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8호 및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1조 1334억 5885만원으로써 간주금액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1조 1188억 1025만원 보다 146억 48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9000억 320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334억 267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43억 2078만원, 사고이월액 325억 8390만원, 계속비이월액 480억 503만원, 보조금 반납금 139억 1076만원, 순세계잉여금 1046억 63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1조 453억 9554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1154억 5349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 597억 147만원, 정리보류액은 45억 5462만원, 미수납액은 511억 97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8639억 806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957억 208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42억 2078만원 사고이월액 325억 8390만원, 계속비이월액 333억 1197만원, 보조금 반납금 136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19억 81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734억 1470만원 징수결정액은 1031억 7784만원, 실제수납액은 737억 5737만원, 정리보류액은 26억 2010만원, 미수납액은 268억 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360억 514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377억 59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억, 계속비이월액 146억 9306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476만원, 순세계잉여금 226억 9815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현액은 3억 6071만원, 징수결정액은 4억 5835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5835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3억 5315만원을 차감한 1억 52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756만원, 순세계잉여금 976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현액은 14억 8776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 8998만원, 실제수납액은 14억 8998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8억 1467만원을 차감한 6억 753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억 483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15억 6623만원, 징수결정액은 1012억 2951만원, 실제수납액은 718억 904만원, 정리보류액은 26억 2010만원, 미수납액은 268억 3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348억 8358만원을 차감한 369억 2546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억, 계속비이월액 146억 9306만원, 보조금 반납금 5891만원, 순세계잉여금 220억 734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8종으로 2741억 6901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2405억 286만원에서 2023년도에 609억 1328만원을 조성하고 272억 47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1억 2679만원으로써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 173억 3996만원에서 2023년도에 발생한 채권 99억 6419만원을 추가하고 소멸한 채권 61억 7736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14억 956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등 19건에 76억 1166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1억 13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4억 98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억 7809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 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7163억 5800만원이며, 총부채는 330억 6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683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비용은 8183억 8400만원이며, 총수익은 8310억 5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26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487억 1103만원입니다. 이 중 341억 32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5억 7411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415억 7585만원이며, 273억 8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2억 6777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51억 9856만원이며, 51억 36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94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7억 3425만원이며, 6억 93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03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7억 7346만원이며, 6억 670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637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4억 2892만원이며, 3억 27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8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 500억 2734만원에서 239억 4573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295억 6484만원을 포함한 739억 7307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억 381만원에서 26억 4447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48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현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7374만원, 징수결정액은 191억 8006만원, 실제 수납액은 167억 3749만원으로 미수납액 24억 4257만원으로 징수율은 87.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31억 2720만원, 지출액 334억 57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64억 7439만원, 보조금 반납금 6억 9227만원, 집행잔액 25억 5476만원으로 불용률은 4.8%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억 5064만원, 예산절감액 1억 517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926만원, 낙찰차액 5억 2622만원, 지출잔액 11억 685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억 7896만원, 지출액 6억 8382만원, 이월액 3410만원, 보조금 반납금 1775만원, 집행잔액 5억 4329만원으로 불용률은 42.5%입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억 8916만원, 지출액 1억 6054만원, 이월액 9억 7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 3150만원, 집행잔액 2211만원으로 불용률은 1.5%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억 4803만원, 지출액 9억 6766만원, 보조금 반납금 289만원, 집행잔액 7746만원으로 불용률은 7.4%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72억 599만원, 지출액 298억 2295만원, 이월액 154억 6529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6827만원, 집행잔액 16억 4947만원으로 불용률은 3.5%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5억 3617만원, 지출액 12억 4745만원, 보조금 반납금 7184만원, 집행잔액 2억 1686만원으로 불용률은 14.1%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억 6887만원, 지출액 5억 2333만원, 집행잔액 4554만원으로 불용률은 8.0%입니다.
다음은 2023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7억 854만원 1건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구공원(도구머리공원)보상사업 추진 중 보상금 증액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459만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설비 6163만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 연구용역비 2750만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산지형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17억 8240만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비 6억 6555만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4350만원,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비 30억 8881만원, 공원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시설비 1억 802만원, 총 75억 2979만원을 이월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양재동 모아타운 구역지정관련 연구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9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도시계획과 서래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시설비 및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설비 9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75억 4773만원, 우면산 산림피해복구 시설비 1억 4615만원, 산림 재난 재해대응사업 시설비 1억 9253만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43억 9355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58억 8522만원, 총 154억 65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4억 8776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 8997만원, 실제 수납액은 14억 8997만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억 8776만원, 지출액 8억 1467만원, 보조금반납액 1억 4829만원, 집행잔액 5억 2479만원으로 불용률은 35.3%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22년도 조성액 21억 7796만원에서 2023년 4억 2999만원을 조성하고 5억 8336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기준 20억 24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3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섭 안전교통관리국장 안전교통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8억 14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92억 614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385억 64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9687만원으로 징수율은 98.2%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29억 6477만원으로 지출액은 809억 538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6억 39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961만원으로 불용률은 4.6%입니다.
부서별 불용률은 안전도시과 8.6%, 가로행정과 4.3%, 도로과 4.8%, 물관리과 2.8%, 교통행정과 12.7%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146억 6520만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총 1건 아쿠아아트육교 노후전기시설 전면 개량사업 2억원이며 물관리과는 총 3건에 144억 652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35억 652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9건에 119억 7395만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 총 1건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2억 9224만원, 가로행정과 총 6건에 33억 4873만원으로 서초대로74길(사임당로 뒤편) 지중화사업 2억 961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외형 개선사업 3억 4768만원, 서운로(서초4동) 지중화사업 11억 4645만원, 사임당로(서초1동) 지중화사업 6억 5892만원, 방배로25길(방배열린문화센터) 지중화사업 6억 7970만원, 사평대로(서원초 반포고) 지중화사업 3억 638만원이며 도로과 총 5건에 20억 3970만원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 5억원, 아쿠아아트육교 노후전기시설 전면 개량사업 3억 6645만원, 방배동 1555 외 22필지 도로부지 매입 3억 157만원, 제설대책업무 2231만원, 제설대책 민간 용역 8억 4064만원이고 물관리과 총 5건에 56억 2778만원으로 수방대책 운영 4억 2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4억 6159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6억 2328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4억 3134만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6억 9157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총 2건 6억 7423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3억 9704만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계사업 2억 771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전용은 총 3건 3592만원으로 도로과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3000만원이며 물관리과 인력운영비 192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에 1805만원으로 안전도시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00만원,
물관리과 수방대책 운영 1505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15억 662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012억 295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718억 904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68억 37만원으로 징수율은 70.9%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15억 6623만원으로 지출액은 348억 835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 93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8억 3754만원으로 불용률은 30.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총 3건에 146억 9306만원으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60억 9837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73억 9469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전용은 총 1건으로 인력운영비 2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기금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26억 2679만원에서 34억 8867만원을 조성하고 31억 3628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29억 7918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92억 7136만원에서 85억 8484만원을 조성하고 84억 6435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이 93억 91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비전기획단 세입 결산액은 보조금 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비전기획단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5억 5320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6032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 84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66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0억 3952만원 중 지출액은 9억 1155만원이고 이월액은 9억 70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88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5억 1368만원 중 지출액은 12억 4877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14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7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 6억 8750만원,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9800만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전략 수립 용역 8459만원, 도시디자인과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 공사 2억 1413만원으로 총 4건에 대하여 11억 8422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청사 건립기금 결산내역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133억 5735만원에서 2023년도 이자수입으로 54억 636만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현재액은 1157억 63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0억 7989만원, 국·시비보조금 146억 8250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 3354만 2000원을 합하여 161억 9593만 3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억 5894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2억 3798만원, 실제수납액은 10억 7989만원으로 2022년 결산액 10억 4035만원 보다 3954만원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79.5%, 징수율은 87.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09억 576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418억 195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759만 2000원, 불용액은 89억 705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2.1%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53억 362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07억 57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276만 2000원, 불용액은 44억 157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81.9%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14억 887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74억 4768만원, 불용액은 40억 4106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1.2%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492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7억 1784만 2000원, 불용액은 314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9억 441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4억 8019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3만원, 불용액은 4억 591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1491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억 791만 1000원, 불용액은 70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서초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243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억 824만 5000원, 불용액은 161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총 3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시설비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2844만 6000원을 직급보조비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00만원을 인력운영비(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도시사업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의료지원과는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590만원을 시설비로 동일사업 내 통계목간 전용은 3건 4934만 6000원, 사업 간 전용은 2건 5100만으로 총 5건 1억 34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 공공야간약국지정운영사업 48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금연관리 2276만 2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 4000만원으로 총 2건 1억 6276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 17억 4669만 8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억 2550만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으로 3억 7876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93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신규 예산 집행률 제고, 과도한 이월금액 발생 지양, 유사용역사업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제고, 세액금 미수납액의 실질적 회수 가능 방안 강구 등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의 편성 시 시정 및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7587억 7329만원으로 징수율은 93.2%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71.6%를 차지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773억 879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의 미수납액 779억 9776만원에 99.2%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세입금별로 부과세액이나 체납 사유를 살펴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징수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1924억 716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의 22.3%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385억 4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4억 27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이며,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일부 사업은 계속 사업에 대해 매년 동일한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도 거의 유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관성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편성할 예산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4억 6535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77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1건 1억 6027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19건 14억 159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 8997만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18억 904만원으로 징수율은 70.9%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의 비중이 대부분이므로 과태료 등의 상습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여 주민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억 146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54.8%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348억 8357만원이며, 집행률은 48.7%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1건 29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1건 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7건 146억 930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 7개 계정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33억 7411만 원이며, 이월액은 재난관리기금 총 1건으로 1억 184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 다섯 차례, 식품진흥기금 한 차례의 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7건, 10억 8583만원으로 대부분 소송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특히 판결금 등의 지급이 지체되면 지연이자 발생으로 지급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 1805만원이며, 홍수·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한 세입·세출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행정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권고사항 등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산의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구 세입결산액은 약 1조 1334억 5884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5736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9.4%인 9000억 3206만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46억 6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6억 2148만원이 줄어 약 33 .5%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균형 재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는지 재정 운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균형 재정을 실현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126억 37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시비보조금 등의 교부시기 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사업의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겨울철 제설 관련사업 등 계절성 사업의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 진행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고이월 한 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추진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해당연도 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반면에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연도 내에 공사를 준공한 경우도 있으며, 공사의 발주까지 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의 사전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편성 시기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는 그 사유와 필요성 등의 제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는 결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권고사항 등의 결산검사 의견을 다음연도 본 예산편성과 의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제안하시는 것과 구민분들께서 제안하시는 것과 이 예산 안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62페이지거든요. 여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께서 제안을 1300건 해 주셨고 심사채택건수도 60건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277건, 그다음에 심사채택건수도 16건으로 해서 코로나 끝나고여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참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창의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별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발표회도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행도 했고요. 굉장히 활발했는데 저희가 이 불용액이 남은 원인은 구민 제안 포상금 부분이 많이 불용이 돼서 현재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구민분들과 공무원분들과 나가는 비용은 하나의 몫에서 같이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둘이 나뉘어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공무원은 저희 행지과에 포상금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나가고요. 여기 예산은 저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제안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드리는 포상금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이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제안해 주신 것을 먼저 이야기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 조례에 찾아보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공무원 제안이나 구민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셔서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도 발의하시고 인재개발원 오셔서 특강도 하실 만큼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제안뿐만 아니라 구민 제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제안 프로젝트를 8월쯤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포상금도 좀 올리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직원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구민 제안 이런 포상금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한 250건 정도 제안은 들어오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들어오는데요. 단순성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50건 들어와서 저희가 각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24건 정도 채택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3건에 대해서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2건은 타구에도 동일 건으로 제안을 해서 제외를 시키고 1건에 대해서 채택해서 포상금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구민 공모 제안으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부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별도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를 해서 구민 제안 공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52페이지고요. 공유재산매각 미수납액 관련해서 여기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팰리스73 거기 부지가 맞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가 원래는 우리가 대금을 받는 날짜가 언제까지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금일은 23년 11월 29일까지였습니다.
신정태 위원
지금도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유지를 매각한 상태에 있고 여기도 꼭 이 땅이 있어야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처음 당초 자금 조달 계획에는 은행 대출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료 부과하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찾아보니까 여기가 더팰리스가 계약률도 사실상 절반 정도고 보통 아파트 또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보통 아파트 건설사가 손익분기점이 분양률이 70에서 80%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고가인 아파트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양률이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브릿지론을 연장해서 또 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소통은 하고 계신다고 답변 주셔서 더 이상 제가 따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겠지만 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다음에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80페이지 수입 부분인데요. 우리 재무과 세입예산에 공유재산변상금 111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징수된 금액이 매우 적고 미수납액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변상받았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총 건수가 9건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미비한 토지이거나 아니면 개인 주택 안에 구유지가 겹쳐있으니까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소통은 하고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일부는 납부 의사가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토지가 주택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위원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추후에 그냥 끝난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외수입의 일원이니까 저희가 안 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액인 부분이 많고 아주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세무관리과 세출 결산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세무관리과에는 용역 맡기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용역 같은 계약 같은 것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각종 인쇄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쇄물들이 발주금액과 계약금액과 차액 중 제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김지훈 위원
지금 발생한 내용들을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운영하는 부분과 세외수입 징수활동, 지방세 징수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번호판 영치운영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발주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입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79억원이에요. 한 78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711억원 정도였는데 작년 대비 9%, 6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각 항목을 살펴보니까 행방불명, 소송계류 부분 해서 작년보다 미수납액이 한 2억원가량 감소했습니다. 행방불명 미수납액은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관리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방불명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정리보류를 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정리보류를 풀고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행방불명이 됐으면 아예 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분들이라서 일단 저희가 바로 소멸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리보류 해놓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효가 살아 있는 동안 저희가 징수권이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다가 저희가 어떤 시효 중단 사유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징수권이 끝나면 그때는 시효 소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못 받으면 끝나는 것이네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전체적으로는 제법 꽤 많습니다. 원래 아예 부과 당시 때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할 때 납세자는 어차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런 것인데도 법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과하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라든지 이렇게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1년에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하면 전체 일반회계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18.6%, 20%.
오지환 위원
금액상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금액상으로는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11억 중에 ······.
오지환 위원
10%만 하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50억에서 60, 70억 됩니다.
오지환 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저희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분들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금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22년도 대비 한 68억원이 증가했어요. 그것이 행방불명, 소송계류, 미납액이 줄어든 경우 항목들도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높은 여러 방법들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24년도에는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과 같이 미수납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힘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저희 예산 할 때 안종숙위원님께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 그것도 추가하면서 올해 그 건으로도 제법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지금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그런 체납징수 기법도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35페이지는 그것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인가요? 특별회계 결산액이 한 360억 정도인데 22년도에는 233억원인데 2021년도에는 172억 정도였어요. 특별회계 세출이 굉장히 급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했는지 항목을 살펴보니까 36페이지에 보니까 자본지출 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한 279억원 전년도에 비해서 77%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및부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77%가 증가했어요. 그것이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주차관리과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특별회계라서.
오지환 위원
특별회계 이런 것은 지금 여기는 대답을 못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특별회계는 관련 부서인 주차관리과가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직접 ······.
오지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그 관련 부서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1에 184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토지 등)관리 해서 3억 2000 정도가 예산액이 있어요. 현액은 4억 12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해서 42억 정도가 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토지 등)관리 예산의 주요 세출 부분은 일단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통상 이런 것과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부거래 지출 42억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저희가 코로나시기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의 일부를 저희가 말하자면 빌려와서 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지환 위원
상환을 해 나가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저희가 코로나 재난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를 예수금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고요. 그게 당시의 조건이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래서 내부거래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기금으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매년 물어보는 건데 각 과에 보면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16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4억이에요.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초에 대충 아우트라인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마다 그런 게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수입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전년 항상 9월, 10월 경에 예산편성 할 시기에 이것을 잡다 보니까 연말이나 그다음 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동에 따라서 급격히 달라지는 요소들이 피치 못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세울 때와 사업계획 세울 때 시기 차이 이런 것 ······.
오지환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그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이렇게 굉장히 16억 하고 74억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구유지 매각대금 이런 경우도 저희가 예산현액을 130억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거기서 매각대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또 이런 수입액이 달라지고 그럴 때도 118억원이 저희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하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께서도 한번 세입분 미수납액 현황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결산심사에서도 미수납액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2022년에는 납세태만 금액이 34억이었는데 이번에 2023년 세입금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금액이 지금 62억가량으로 지금 한두 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형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체납액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저희가 체납 유형별로 분류할 때 납세태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직접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 안 하는 4대 보험 그런 4대보험에서 환급액 같은 것도 있는지 조회해서 저희가 압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정례회 때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카카오톡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5월까지 저희가 한 30만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했는데 그중에 카카오톡으로 납부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건수는 나옵니다. 한 12% 정도가 카카오톡 알림이를 통해서 저희가 고지했더니 납부하신 분들이 12% 정도, 12.3% 정도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강구하고 있고 또 지금 과 직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팀에서는 이게 뭐 각 부서에서 지금 오지환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 전체적인 세입을 관리하는 세무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사실 현년도 부과한 게 체납이 되지 않고 현년도 내에 징수가 돼야지 이월 체납액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세무관리과로 이월 체납액이 누적돼서 넘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그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주요 발생하는 세외수입 체납이 주요 발생하는 부서들하고 저희가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하던 것을 올해는 지금 4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아무튼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서 직원들이 좀 더 더 열심히 체납징수해서 미수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징수하러 나가시는데 어쨌든 출장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 건수는 혹시 이번 연도에 혹시 몇 건이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케이스는 금액이 큰 고객자들 위주로 나가는데 건수 금액은 저희가 계획서에 그게 지금 그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에 성과중심의 주요업무추진 사업 중에 위원회 통합 운영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통합 운영 사업은 각 부서의 위원회가 36개 부서에 10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저희가 통합 관리코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형준 위원
금액적인 면은 그렇고 현재 그러면 그런 위원들의 위촉에 관련된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중복된 위원분들은 또 수당체크 여부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도 지출하기 전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어쨌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외에 타 조례별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 같은 관리 방안은 또 어떻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지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부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맞게 그런 중복 위원회라든지 미개최 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도 신정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원성 주민제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단 올해 들어온 제안공문은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이형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작년에 올해 예산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민제안 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전액도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민공모전 별도의 발표회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지금 현재 들어온 건이 몇 건, 아까 작년에가 250건이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작년에가 250건이고요.
이형준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잠시만요. 올해 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좀 또 추가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지금 집계된 내용에서 단순 집계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고 계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제안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각 부서에 또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민원성인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내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겹치는데 그래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우리 신정태위원님, 이형준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결산서 183쪽에 창의행정 활성화 예산액 2269만원 중에서 384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17%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2023년에 공무원들이 해 주신 것은 좀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됐는데 구민제안대상은 썩 활발하지 못했다 썩, 활발하지 못한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뭐, 홍보가 미흡했거나 전에도 작년에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런 게 없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산서에서도 어쨌든 이런 불용이 좀 많이 높게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구민제안대상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냥 올해도 뭐 1건만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올해 아니고 작년입니다.
안종숙 위원
작년에 1건 채택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건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올해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설명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아시지만 저희가 구단위 차원 또 동단위 차원에서 권역별로 저희가 참여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구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 권역에 걸친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3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도를 정하고요. 동은 권역별로 해서 1억원 미만으로 해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구민제안대상이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구민제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
안종숙 위원
민원성에 거의 그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대부분이 좀 민원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요.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끌고 가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요. 하반기에 공모전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불용이 계속 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좀 감액해서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감액 편성하든 아니면 오히려 그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런 구민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사업이 좀 더 많이 발굴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지역발전과 직결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쪽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228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1권 183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억 2400여만원 중에서 2억 6000만원 집행되고 집행률이 그러니까 한 50%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지요. 행정운영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 사무용품비나 프린터, 복사기 부품 같은 것 하고요. 기획재정국 저희 직원분들 특급매식비 급량비 하루에 8000원 지금 현재는 9000원인데요.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
안종숙 위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뜻하는 것 같은데 2023년 본예산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6900여만원을 감액을 편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사유가 뭔지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는 출장비가 많이 또 지급이 됐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된 사유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몇 년째 감 편성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재무과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권 80쪽, 세입부분인데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이 이것을 했었나요? 제가 좀 알쏭달쏭한데 835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미수납액은 118억원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 사유와 또 수납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부분은 여기가 민원인이 와서 대부신청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12월에 계약 발생이 이루어진 경우는 여기 기법상 납기한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체납액으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100% 완납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결산서 2권에 보면 57쪽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있어요. 23년 계류중인 소송사건 내역을 보면 소송가액은 106억이고 또 그 내역으로 손해배상 외 71건으로 나타났는데 22년도에 비해서 소송가액은 40억 정도고 건수는 또 46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등 소송이 없으면 서로 좋겠지만 23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송사건이 많아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서초대로 도로과지요. 이수 지구 부당이득금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재산세과 이런 부분에서도 소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게요. 소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미리?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경우는 원래 소유주 토지소유주분들이 사용점용료에 대한 이런 소송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패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항상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나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 봤는데요. 구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이런 소송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요즘은 특히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또 전자소송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늘어난 것도 소송이 많아진 원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입금 환급 관련해서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납세자 착오, 계류중인 소송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세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마 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청이든 납세자든 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까 농구 예도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톡으로 해서 추진도 해 보라고 대안 제시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착오로 인한 환급액 자체는 적더라도 우리가 행정신뢰나 적극행정 등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성심성의껏 해 주셨는데 어떤 적절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착오를 줄이는 데 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세 홍보 관련 예산은 모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마 4억 1500인데 1억 정도 집행이 안 됐나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저도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저희 부서에 따로 납세 홍보 관련 예산은 있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저희가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
안종숙 위원
다른 부서인가 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결산서 1권에 186쪽인데 세무관리과 부서 성과 관련해서 23년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성과가 112%의 달성률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징수액과 관련해서 부서의 이렇게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칭찬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4쪽에 언급한 대로 세입금 미수납액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부서와는 관련이 없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도 살펴보면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68억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납세이행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세입금 미수납액 수납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도 부서의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이번에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점점 세입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희 부서원들이나 저희 국장님 이하 모두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고견 잘 받들어서 일단 특별회계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 징수에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해서 아무튼 서초구 재정에 재정 확보하고 구 행정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입 증세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도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8쪽에 보면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사업의 예산이 4억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00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이 달성률이 118%로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납세업무 홍보사업 잔액은 1억원이고 즉 예산 절감을 제외하더라도 21%가 남습니다. 업무에 투입되는 예산은 남고 성과는 초과 달성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행정기관 착오 및 납세자 착오로 환급되는 금액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납세홍보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납세 홍보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소득세과 중에 세목이 면허세가 있습니다. 일반면허분이 있고 차량등록면허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면허가 발생이 될 때 저희가 부과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차량을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재산세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 대신 납세 편의를 지금 최대한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야간에 납기말일 야간세무행정 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리플릿(leaflet)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작년에 자동차세팀이 저희 과에 있다가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인력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세 분기면 분기 아니면 연납이면 연납 이런 것에 따른 송달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조금 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안 했다기보다도 조직이 이렇게 저쪽으로 세무관리과로 간 것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잘 알겠고요. 야간에 세무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작년 말에 청장님 보고도 드렸는데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납기 말에 저희 소득세과 같은 경우에는 시세지만 10월 10일이 되면 납기가 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관한 납기가.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사업체에서 이때가 납기를 놓치게 되면 금액이 큰 경우는 1000만원도 되고 몇백만원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8시까지인가 저희가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재산세과 옆에 돈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착안을 해서 이것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안종숙 위원
좋은 서비스 착안하셨네요.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칭찬드릴 만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1에 184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러니까 82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30억원인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이 369억이에요. 수납총액이 27억.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27억 1000만원. 정리보류액이라고 42억 9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299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에요?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상당한데.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리보류액은 예전에는 결손이라고 불납 결손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세법이 개정돼서 정리보류액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요. 그러니까 징수할 가망성이 없어서 정리보류액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만 하든지 아니면 징수권이 소멸이 되든지 그런 것이 정리보류액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자체가 체납액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42억 9100만원이 아주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 사실 그동안 받을 수 없는 1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그분이 한 29억 정도 부동산 실명법 과태료 체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데 계속 안고 갔었는데 그분이 사망해서 그것을 지금 정리보류 해서 정리보류액이 올라간 금액입니다.
오지환 위원
미수납액이 그렇게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이것은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구청에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저희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들이 계속 현년도만 해당 부서에서 징수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세입세무 징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누적 체납액이 쌓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엄청나네요. 정리보류액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결손 돼서 없어지는 것이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시효 중단 사유나 이런 것이 없으면 없어집니다.
오지환 위원
올해 연도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건건마다 다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나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이것이 줄어들어도 올해도 또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없는 정리보류액이 생기기 때문에 또 정리보류액이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전체 집계니까요.
오지환 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1에 페이지 136쪽이고요.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로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는 2022년에 실적이 2만 9626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결산서에서 보면 실적이 2022년 달성 성과가 2만 5232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23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실적이 다를 수가 있나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이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결산서가 추후에 된 것인데 어떻게 실적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여기에 그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3년 것을 보면 여기에서 2022년 실적이 290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저희 결산서에는 실적이 250억으로 줄어서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결산서 186페이지요. 성과지표 이쪽에서.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책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
이형준 위원
이것을 일단 드릴게요.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안종숙 위원
23년 성과계획서예요?
이형준 위원
예, 2023년도 성과계획서 거기에 실적치가 그렇게 나와 있고 271페이지요, 이 성과계획서에는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위원님, 이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지금 바로 답은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저희도 지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님, 앞전에도 질의했을 때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공동 질의에서 질의가 되면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면 나중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알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총괄 질의 때까지 준비를 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 버리면 모든 위원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요. 깔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별로 별도 보고를 한다는 말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이왕이면 결산 바르게 조금 해서 총괄 질의 때 부족한 부분은 나눠주시고 앞으로 지금 깔아들인다는 말은 모르겠다는 말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자제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어서 그러면 지금 이 성과지표에서 목표치가 150억원가량 계속 이렇게 지금 2021년부터 그렇게 설정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최근 5개년 치 평균을 내는데 그중에 만약에 특수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가감을 합니다. 특수요인을 제외한 평균 5개년 치 평균치를 저희가 목표치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특수요인은 혹시 뭐 어떤 건지?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그때마다 세입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금액이 징수됐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 재산매각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알았는데 188억이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 변수를 이렇게 저희가 목표치를 넣는 데에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어떤 다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요인 금액이 크다든지 그런 것은 제외하고 평균치로 지금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게 처음부터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최근 5개년에 관련돼서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맞습니다.
평균치는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 재건위 쪽에 보면 126억이 사고이월이 났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아시는 대로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다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다음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에 한번 여쭤볼 겁니다. 아시는 내용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재건위 쪽에서는 불용률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시는 범위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총괄 질의 때 제가 부족하면 여쭤볼 건데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위 쪽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공원녹지과의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이 부분하고 도로과에 아쿠아아트육교 노후 전기시설 전면 개량 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재건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결산검사 결과를 다 전달을 했고요. 공문으로 전달을 했고 불용이나 이월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부터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제가 특히 이야기드리는 것은 제가 이월부분이나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126억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다음 국에 대해서도 또 제가 질의를 여쭤보고 다음에 혹시 제가 그런 상세 설명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을 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렸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이 질의했지만 18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앞전에 한 6900만원 삭감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향후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이고요.
먼저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지금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89만 6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이 6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1건이 미수납으로 되었고 2024년 4월 29일 자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세출부분인데요.
제가 재건축사업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서 성과로 해 놓은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은 훌륭한데 결산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23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주요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큰 불용액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과가 2023년에 주요사업으로 했던 게 방배임광 1, 2차, 반포미도 1차, 양재우성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반포미도와 양재우성은 다 불용이 됐고 방배임광에서도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꽤 큰 금액이라 할 수 있고 또 재건축사업과의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왜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임광1, 2차 정비계획이 구역 고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위 구성에 대한 업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첫 번째 사유이고요. 두 번째는 양재우성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용역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그 사유로는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확보를 했는데 대표자들 보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들께서 부담을 느끼고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진단비용을 확보해 보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고 나머지는 조금 경미한 재건축 부담금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또 급량비 부분 이런 부분을 총칭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양재우성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주민분들께서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비용을 예치를 받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원활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재건축사업과 사업 업무들이 좀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이 결과물들을 봤을 때 불용액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추후에 예산집행하고 추후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도 먼저 세입부분부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도 아주 소액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8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지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조그마한 건데요. 그것은 강남역 사거리에 김두찬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 세입 과태료 부분을 보면 과태료 수입이 예산편성 되었던 것보다 7배 가까이 예산 징수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편성했었던 금액과 일단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 그다음에 건축허가 표지판 미부착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산편성 당시 5년 평균 치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당해연도에는 적발 위반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수입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부서의 과태료 그러니까 위반사항 단속이나 징수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그 이후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소액으로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실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그렇지는 않고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허가표지판 미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태료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민원인들이 우리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하는 민원서류 신청할 때 지연을 한다거나 지연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물론 기준에 따라서 세입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우리가 많이 보면 예산편성 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소하게 잡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실 좋을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세출부분 192페이지인데요.
건축인허가 처리 업무에서 예산편성 했던 금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가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처리에 대한 예산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우리가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승인 건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한 300여건의 사용승인 신청이 되고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당해연도에는 한 230여건 아마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사용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건수가 현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번 2023년 사용승인하고 건축허가 각각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이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2022년도에는 313건의 사용승인이 접수가 되었는데 2023년에는 213건이 허가 및 접수되어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건축허가는요?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 예산편성 할 때 편성한 그 기준을 보니까 사용승인은 220건, 건축허가는 300건으로 수식을 세워서 계상을 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또 3분의 1 가까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어딘가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 건축허가 건수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제가 총괄 질의 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허가건수라든지 사용승인 건수 그러니까 들어올 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 때 사용승인이 220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2023년에 213건이었으면 사실 거의 많이 정확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건수 외의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없었던 변상금 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사실 공원변상금인데요. 저희들이 소라어린이공원에 거기 무허가로 있는 분들의 변상금을 2023년도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부분 금액이 작은 수치는 아니라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그때 안종숙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걷기보다는 좀 가급적이면 내일 본회에서 또 해결을 하려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고 그런데 전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소급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지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양재우성아파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66페이지에. 양재우성아파트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도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재건축할 시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재건축진단이라는 명칭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고 변경이 되어서 지금 주민분들께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모금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맞는지 한번,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첫 번째 출발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인데 당초에는 작년 이전에 당초에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주민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지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그 업무 매뉴얼에 보면 신청자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을 하게 되다 보니 개인이 부담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이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 모금이 소극적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소극적인데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개정되었다’가 서울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정법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서울시 내용은 구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맞는 것이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298페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양재우성아파트나 미도아파트나 제가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정비구역 공공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공공관리 제도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는데요. 공공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설계자, 시공자,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도1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금년도 4월쯤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었고 올해 지금 다시 책정을 해서 지금 추진위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편을 보냈었고 지금 추진위 구성하자는 데 찬성이 되어서 추진위 구성을 하기 위한 전문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방배임광1·2차 아파트도 어쨌든 무산됐지만 23년도에 진행을 했던 것이잖아요. 여기도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드리면 298페이지 밑에 추진 결과에 정비구역 공공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추진위 구성 지원 추진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준 자체가. 성과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배15구역을 제외하고도 다른 구역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그냥 궁금한 것이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신정태 위원
예. 298페이지에 정비구역 추진 결과에 정비구역 공공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추진위 구성 지원 추진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023년 추진위 구성지원 신청 1개소 방배15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소고 1개소가 구성 승인되었으니까 이제 100%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우리 성과 목표에 포함되는 추진위 구성 지원 신청한 구역이 방배15구역밖에 없냐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총괄질의 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설명 부탁드리고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전략목표를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원래는 ‘재건축 추진에 따른 조합과 주민 간의 분쟁 발생 시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단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가 애초에 목표잖아요. 그런데 추진 결과나 실적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적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성과를 잡으면 어떠신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정리가 되시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시에는 추진위 구성이 임광1·2차, 그리고 방배15구역밖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방배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완료되었고 임광1·2차 같은 경우에는 갈등으로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거기에 방배임광1·2차가 여기 성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직 당장 정리가 안 되신다면 총괄 전까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300페이지거든요.
보시면 광고물 개선 사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서 정말 좋게도 올해는 달성 성과 목표를 높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 실적이 좀 낮으신 편이거든요. 이번에는 왜 실적이 유난히 낮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도 지나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신청은 조금 많았었는데 폐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생각보다 광고물을 저희들이 간판을 달아주고 싶었는데 금액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들이 많이 올라서 주민들도 좀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단순하게 그냥 수치 자체가 준 것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307페이지입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한 것이 307페이지에 원인분석이라는 목을 보시면 점검대상 건수가 2309건이고 점검실시 건수가 2309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왼쪽에 보시면 목표는 95고 실적이 100인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성과지표라는 것이 사업원을 진행하는 이런 사항보다는 인허가에 따른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과 건축물 안전점검이 주요 목표가 되겠는데요. 목표설정 당시에 어느 정도로 점검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점검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점검 건수 이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이 100%, 111% 이렇게 달성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높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설명한 것과 왼쪽에 나온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실시 건수도 2309건이고 점검대상 건수도 2309건인데 여기에 달성현황이 퍼센트로 나올 때는 왜 105%로 나오는지 그것만 궁금한 것입니다. 물론 대상 했던 것보다 안전진단을 더할 수 있고 더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은 정말 괜찮은데 단순하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당초 예산편성과 목표설정 할 때에 1년 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건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건수 대비 특별안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서울시나 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검 건수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수치화를 해서 건수를 달성률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5%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정비실적에 대해서 요즘 불법행위의 양태가 어떤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사실상 현장에서 많은 정비는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요.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발생률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하신 것과 여기 성과지표 말이 다르기는 한데 말씀이 다르다기보다는 여기에는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해서 정비 건수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우리 그린벨트에는 많이 줄고 있다고 하셨는데 달성성과를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동점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오픈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는 우리가 오픈되지 않으면서 순찰을 다니면서 계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체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수치적으로 오픈된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나왔을 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아서 시에 보고한다든지 상위 기관에 보고하는 그런 실적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처음 준비했을 때는 여기는 정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목표 건수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자면 목표를 세분화해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해서 목표를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명시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인데요. 이것이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계획 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재정비를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거의 결과가 다 나와서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책자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거든요. 이것도 단순 수치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94페이지요. 여기 부서 성과 위쪽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관리 항목에 보면 예산액은 292억가량, 그다음에 결산액은 206억원 정도이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65주 40개 그다음에 실적도 65주 40개 해서 100%인데 단순하게 딱 봤을 때는 예산을 다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달성하신 것을 보면 예산을 절감하셨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처음 예산을 잡으실 때 크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시비가 하반기에 11월, 12월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전체적인 어떤 비율 퍼센트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에서의 달성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에서 좀 비어있는 부분은 이월했던 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과징금 4억 4200만원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미수납액이 4억 4200만원인데 부과 대상이 1명이에요.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요. 부동산 등기를 실권리자명의로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조카한테 명의를 해서 실명권 위반으로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 4200을 작년 12월에 부과했고 1월에 징수는 됐습니다. 징수는 됐는데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징수는 됐는데 소송 중이라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오지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그것은 소송 결과가 ······ 그런데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은 다 이겼거든요.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19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718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2억 정도를 못 쓰셨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매칭 사업인가요? 얼마 지원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7100만원을 반납을 하지요? 공동주택관리과. 이거 공동주택관리과구나.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공동주택관리과.
위원장 김성주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보조금 시비 보조금 반납금액은 저희가 지금 결산서 198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시설지원이라는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이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통계목들의 사업이 지금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무관리비에도 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는 공동 전기수도요금을 납부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막이판 공사 지원 관련해서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여러 통계목들의 내용들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지금 표시가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데 지금 7180만원을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산서 편성 자체가 그 세부사업 내에 여러 통계목이 합산이 되어 있었는데 통계목별로 시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잔액이 발생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영구임대주택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 공동으로 쓰는 ······.
오지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다 설명 들으면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하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로 깔아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민간임대 과태료도 미수납액이 한 4억 2700만원 있어요.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또 한 8억 2000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게 12억 정도 되고요. 세목으로 나누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8억 2900 정도 있는데요. 체납건수가 245건이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 의지가 약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 체납 2, 3회까지 고지서를 보내기 하는데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많은데요. 저희가 세무관리과와 같이 현장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분할 납부도 안내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크게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무허가 건물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계속 늘어나면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이지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안 내고 그러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왜 지금 이행강제금만 가산금이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법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 가산금이 3%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는데 그런 무허가 연한이 오래될수록 금액은 감가상각비가 고려돼서 낮아지는 상황이라서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감가상각이 돼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10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5년 된 금액 건물과 10년 된 건물의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금액이 더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 과태료도 지금 여기 부과대상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4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뭐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는 총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총 부과 대상자는 6명이었고 6명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가장 금액이 늘어나고 체납이 된 경우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 분이 10개의 물건지를 위반한 사항이 나와서 그게 그분께 3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납이 된 상태로 넘어가서 금액이 갑자기 좀 커진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한사람이 4억원이에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3억원, 3000만원인데요. 그게 10개의 물건지를 가지고 있어서 3억이 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건 이유는 뭐예요, 못 내겠다고 재판을 건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보통 비송사건, 소액재판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의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을 신청했는데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그대로 금액은 미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언제 낼지는 모르겠네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그래서 아마 세무관리과에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똑같이 이행강제금인데 이것도 재개발제한구역에 미수가 3400, 무허가 건축물 미수가 2억 4700만원 정도 해서 한 2억 82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앞에서 저희들이 한 시정 계고를 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밑에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방배동 산109번지 거기에 위법건축물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이행 강제금 조항으로써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산금 없다고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일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하면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사실은 징수율이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들이 한가구당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독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금액이 과하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들은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물이 종교시설인가요?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거기가 산109번지 대원사 땅입니다.
오지환 위원
절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오지환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예요. 여기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4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그것도 있고 보증금 반납이 수목식재 관리 사후관리도 한 9100만원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도시텃밭하고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시비 재배정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배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상에 나와 있는 이 금액과 저희들이 배정받은 금액들이 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실제 집행률 같은 경우는 93%인데 그게 서류상에 있는 금액이다 보니 배정한 금액이 달라서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서류 상하고 다르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서울시에서 얼마를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정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플러스해서 시비, 구비 합쳐서 1억 17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7300 정도 그래서 그 차액은 사실 서류상에 있는 돈인 거고 저희들이 집행은 다했는데 서류상에는 보면 한 4000 얼마가 나가는 것이 보이는 ······.
오지환 위원
덜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지환 위원
내려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니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게 포함된 금액이다 이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를 줄 것이라는 예정치를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000만원가량 지출해야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 지정보호수가 한 몇 주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보호수가 24주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24주, 2022년도에는 한 2600만원, 작년에는 14% 증가한 30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유지관리에서 하는 24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 의사자격을 가지신 분이 한 번 전체적으로 돌아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지정보호수는 굉장히 노후된 수목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 상태를 고려해서 외과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생리증진제를 투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뿌리부분이 생육이 안 좋다고 그러면 뿌리 주변에 대해서 공급을 좀 주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수목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의 어떤 처치는 달라집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반포4동에 있는 파리공원에 있는 것도 보호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펜스를 쳐달라고 그래서 펜스를 예쁘게 쳐줘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오지환 위원
보호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렇게 고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고사가 되면 저희들이 이게 보호수 같은 경우는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처치를 하는 거고요.
물론 작년 2022년도에 태풍으로 해서 쓰러져서 1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그것은 완전히 이렇게 뿌리까지 잘렸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가지가 찢어지면 저희들이 찢어진 만큼의 처치도 하고 최대한 보호해서 살려가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앞서 나왔던 것들 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보조금이 반납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의 주민만족도 혹시 조사한 것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도시텃밭사업은 주로 상자텃밥 보급입니다. 각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비율 그분들께서 금액도 약간 내시면서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사실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만족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가서 심는 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조사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신청을 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 상자텃밭을 많이 상자텃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것들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족을 하시는데 2023년도 이런 결산내용과 같이 시보조금이 좀 줄어서 혹시나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도록 이런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부분에 있어서 산림 재난·재해 대응 사업 사고이월된 금액을 보면 1억 9000만원 정도가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리풀공원 수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설계가 이루어진 곳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서리풀 쪽에 산림복구사업이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겨울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고이월 시켜서 올 4월에 완료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서리풀공원 방배4동 그쪽 사면들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거기 저도 며칠 전에 가봤었는데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약에 2년 전과 같은 이런 폭우나 그런 것들이 내렸을 때 좀 토사가 유출되고 그럴 위험성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 모니터링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입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이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편성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임대차 계약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2022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역시 세입예산 편성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과소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2022년, 2023년 그때만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편성 한 금액보다 한 1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전체 다 포함한 저희 과의 내용을 계산을 하면 1억 정도가 많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니까 임대주택법 위반하는 사항들이 예측할 수 없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갑자기 매매를 통해서 위반사항이 생겨서 금액이 상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세입을 좀 많이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짚고 싶은 부분은 결산의 결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예상되는 그런 위반건수 그런 것들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지금 위반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 이후에 어떤 총괄적인 부동산시장 임대사업자나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의 이런 영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좀 문제를 살펴보고 싶기 때문에 총괄 질의 때까지 전년도, 전전년도 한 2020년도부터 해서 우리 위반건수가 어땠는지 그 증감 추세에 대한 수치와 그다음에 혹시 지금 단속건에 대한 어쨌든 미수납액도 많기 때문에 이 부서의 과징 노력은 어떻게 해 왔었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좀 더 단속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던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총괄 질의 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편성했던 것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 공동주택관리과와 좀 비슷한 사유에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한 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명법 위반이나 개발부담금이 금액이 큰데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는데 또 유권해석이 대지 조성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말아라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고 순수한 지목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실명법 위반은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저희가 적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1년에 많아야 하나 아니면 많으면 2건 정도 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떤 해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이 강화되어서 표시 광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상시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의 3분의 2가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22년도부터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태료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제가 1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과소 계상을 조금 지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후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세입 부분에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그 외수입에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는 현장에 측량하기 위한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그게 훼손을 하든지 파손하면 원인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로과나 우리 물관리과가 많고요. 작년에 원인행위를 파악하는 데, 원인자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24년 4월에 원인행위자를 파악하고 6월에 현재 부과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징수는 아마 다 이게 징수가 될 것입니다.
김지훈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세출 부분에도 보니까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파손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파손 원인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공사를 하면서 훼손이 되고요. 또 거기에 도시가스 같은 것을 묻을 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1년에 전수조사를 한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원인자를 규명해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망실된 만큼 저희가 재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우리 김지훈위원 질의 받은 것 서류 추가질의 전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여쭈어볼게요. 결산서Ⅱ권에 308페이지에 보면 건축인·허가 처리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2년도 예산이 1억 5000인데 결산이 1억600만원이에요. 그리고 23년에는 예산이 1억 7300을 잡았는데 결산은 1억 1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년에 비해서 23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울 때 건축인·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높게 잡고 낮게 잡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지훈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할 때는 사용승인과 건축 허가 건수를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건수를 평균치를 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 평균치보다 사용승인과 건축 허가 건수가 적게 도출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검사수수료를 집행할 수도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23년에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된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 건설 자잿값 폭등 이런 것들이 큰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인데 321페이지,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나요? 321페이지입니다, Ⅱ권이요.
숲가꾸기사업이 56% 정도 집행이 됐던데 그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당초예산보다 불용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유가 당초 저희들이 대상지로 숲가꾸기사업은 나무 사업 내용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무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 밑에 풀베기라든지 작업을, 간벌작업 이렇게 하는 것이 숲가꾸기에 주내용인데 저희들이 최초에 24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심의를 받다 보니 감리도 붙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한 군데가 우리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 천연림입니다. 천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베는 작업만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공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은 그만큼 나가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결산서Ⅰ권에 197페이지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라고 있거든요, Ⅰ권 197페이지. 이게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했던 내용인데 나중에 교부금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불용률이 높아서 어떻게 된 사업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통해서 받아서 기존 조성된 가로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간제에 대한 돈이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자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도 가로수 담당도 있고 여러 담당이 있다 보니 약간 총괄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 과정에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누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돈이 이만큼 나왔으면 그것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컨트롤하는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반납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금이라서.
유지웅 위원
아까워서 ······.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깝습니다, 저도.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여쭈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한테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은 64%의 집행률이네요. 혹시 많이 안 쓰게 된, 원래 예산 내용에서 안 쓰게 된 부분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지원 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많이 집행잔액과 불용으로 남게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한마당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그 집행잔액은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 윤리교육을 할 때 공연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공연은 주민들이 자체 활동하는 음악을 연주해 주셔서 행사비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매니저 활동수당으로 기타보상금이 잡혀 있었는데 원래 4명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명이 채용되어서 나머지 금액이 좀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커뮤니티 매니저 예산할 때 우리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4명으로 예산을 했었나요, 이것을?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올해 예산이요?
유지웅 위원
예.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
유지웅 위원
나중에 찾아보고 얘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오장환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기 도시관리국에 보면 이월 체납된 부분이 이행강제금으로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의 리스트를 갖다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총괄 질의까지 깔아주십시오. 아까 공동주택관리과도 있고 어떤 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고 과태료가 미납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최근 4년 치를 얘기하셨는데 한 3년 치 정도는 ······.
위원장 김성주
저는 3년 치, 2~3년 정도만 일단 위원들이 그 부분에 공부도 되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훈위원도 요청하셨고 ······.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관련해서 그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건데요. 우리 GTX-C 환승시설 통합개발 관련된 용역 중에서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분야에 대한 용역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추진을 해서 기존 용역에서 비용을 제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용역 자체가 어떤 것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떼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 리뉴얼 용역으로 작년에 7억원을 배정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GTX-C 수직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이런 상업성 저하 문제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양재역환승센터가 서초IC에서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남부순환로 자체가 정체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양재역환승센터로 오는 노선 자체는 추후 변경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이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부하를 엄청나게 가중시킨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아울러 도로계획과도 같이 협조도 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지금 저희 7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인데. 이 용역 범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광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국토부 대광위에서 그러면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2억원인데요, 2억원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일단 올해 1억원을 지원받고 내년도 1억원 추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해서 교통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발주해서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런 경우를 저는 일을 얼마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이 뒷부분은 잘 모르지만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분야가 다른 담당과랑 겹친다는 사유로 용역을 떼서 거기서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2억 정도죠? 2억 정도 가량이 안 쓰일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였나요, 원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 물어보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신정태 위원
원래 기존에 도시인프라과에서 진행하던 용역이 7억이라고 함은 거기에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 부동산 등 해서. 그런데 이제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2억 가량을. 그런데 제가 2년 얼추 하다 보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러면 처음 용역을 시행할 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전임 과장님께서 긴급하게 얘기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논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번 경우가 특수하게 중간에 요청을 했는데 인용돼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도 맞고요.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경부간선도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경부간선도로에서 기존에 지상물을 통해서, 남부순환로 통해서 그런 양재환승센터로 진입하는 그런 것을 가정하에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로계획과하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광위하고도 국토교통부하고도 그때는 협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계속, 제가 1월에 왔지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을, 구비를 덜 들이는 방향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사항이고요. 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용역 성과물을 얻고 효율적인 환승센터라든지 청사에 효율적인,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고 전임 과장님도 국토부도 원활하지 않고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다 보니까 당시 추경하실 때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그로 인해서 추경이 통과된 거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만약에 계속하신다면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과랑 나눌 수 있다면 최대한 나눠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미래비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과 자체에서 하는 업무는 좀 큰 편인데 비해서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나누고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 일정을 보니까 2024년 12월 31일에 용역이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밑에 또 보시면 사고이월한 내역이라서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 내에는 무조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못 해드리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위탁사업 개발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7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을 아시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을 가장 중점적인 사항을 두고 계속 1월부터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사업성 높이는 방향인데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용적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보통 기존에 지금 현재 준 주거지역 250%에서 상업지역으로 800%로 일단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통과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 용적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안에 어떤 수익시설을 좀 많이 넣을 수 있고 사업성이 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간 혁신 구역이라고 올해 24년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후보지에도 신청을 좀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왜 신청을 했냐면 용적률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00%가 거진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1000%까지 플러스알파까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해봤을 때 1000%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민간 투자 사업자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그런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31일까지 딱 마감을 한 것 보니 좀 빠듯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연내에 집행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질의에 앞서서 2023년 생활밀착형 디자인 서문여고 옹벽 어반캔버스 사업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말씀드렸었지만 너무 주민분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고 해당 사업 지역은 방배4동이었지만 방배1동, 심지어 방배본동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받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수해 안전디자인 간주처리로 진행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자주자주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좀 최근에 2, 3년 사이에 있었던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 때문에 최근에만 좀 있었던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해 안전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번 나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 수해가 급증했던 특이사항에서 나온 공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구에서 신청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한 개소 설치된 곳에 대해서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봤었는데 수해 안전디자인으로 그게 설치가 됐다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거기 그런 시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마 앞으로 이런 기후 이상 현상에 의한 폭우나 재해·재난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요 이것은 저희가 수해 등 사고 발생에 비상시에 대피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물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범 대상지를 한 곳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1억이라는 예산 안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시범 대상을 한 곳에 설치를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확대·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검토 중이고 저희가 이 용역비 1억 안에는 시범 설치 외에도 이것에 대한 수해안전과 관련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 부서 배포해서 확장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게 3건이 있어요. 간단히 사고이월된 사유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공공건축물 리뉴얼은 거의 자세히 설명 들은 것 같으니까 나머지 2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3건인데요, 첫째로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작년도 추경으로 10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용역 기한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전략 수립 용역인데요. 이것은 작년 본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 말까지 용역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의 성격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응해서 우리 구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연기를 한 세 차례 했는데요. 용역이 계속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추어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 연기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것도 작년 본예산으로 발주한 예산이고 이것은 특성상 2040, 40년을 바라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기한 자체가 올해를 넘기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역 기한 미도래로 이것도 사고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가 안 되면 미뤄지는 상황인 건가요, 용역 하는 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찾아도 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아마 재원 조달 방안이 개략적인 공사 비용인데요. 상부 공간 조성 빼고 지하화만 1조 5000억원가량 든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당 서울시 도시계획과라든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보고를 했을 때 과연 이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느라고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7월 25일까지 일단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그 방법이 안 나오면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이니까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올해 넘어가면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결론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결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 신청사 관련해서 혹시 요즘에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 사항은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주요 포인트 내용이고요. 민자사업을 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미 연준 금리가 5.5%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당분간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있고 그럼에 따라 금리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서 국토부라든지 관계 기관, 국토부, 대광위, GTX, 신분당선, 교통공사, 서울시 주차계획과, 시설계획과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 3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216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에 사고이월이 한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수해 안전디자인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몰라서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고이월 부분은요.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초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저희가 세대 융합 공간, 그러니까 동산어린이공원, 양재동에 있는동산어린이공원의 공원 조성을 하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서 시설물 공사는 완료했는데 날씨 변동에 의한 바닥 공사 마감이 좀 지연되고 그다음에 후속 공정이 이것이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의 필증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사 도급비 중 기성금과 낙찰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비 일부를 저희가 사고이월 해서 1월 말에 1월 19일에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 말에 저희가 인증을 다 득한 후에 완공을 처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공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시에 이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공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자체는 날씨 때문에 일단 홀딩이 돼서 공사 자체가 공정이 지연이 된 것은 아니고요. 날씨 때문에 바닥 공사나 이런 부분은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공사를 못 해서 그 부분이 홀딩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업체와 정산이 된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또 수해 안전디자인은 어디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안전 시범설치 부분은 저희가 반포천 1개소에 시범 설치를 했는데요. 심산문화센터 맞은 편에 저희가 반포천에서 산책로로 올라오는 계단부에 저희가 1개소 설치해 놓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반포천 심산문화센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맞은 쪽이요. 그러니까 위 반포천에 하천변에서 그 위에 산책로로 올라오는 계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위치를 심산문화센터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대충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 시설물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1억을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 부분은 이 시범설치에 대한 설치물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포천 천변이나 양재천 부분에 대한 저희 하천 부분에 그런 시민 안전을 위해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계단부 진출입로에 대한 사이니지(signage)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일부고요.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진 자료가 있기는 한데 보면 출입구 계단 부분에 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사진 자료는 보여드리는 것이 설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못 봐서. 거기를 자주 가는데 못 봐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이것이 눈에 엄청 많이 띄게 저희가 조성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안전 이 부분에 비상 피난을 할 수 있는 대피로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내가 못 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못 봐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말씀으로 설명드리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합 이쪽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신청사 진행사항과 궤를 같이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행률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성 향상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그 부분보다는 7억원의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했는데 용역을 하겠다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하겠다는 우리 계획을 했는데 했으면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서 업체는 선정이 됐는지 방향을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그것이 나오면 우리는 그 자료를 보면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위원장님 죄송한데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셨을 때 우리 7억원의 실시용역을 22년도, 23년도 계획을 잡았나? 추경 때 잡은 것 같은데 추경이지요. 그러면 지금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용역을 드린다는 실시계획 안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사항······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우리 음악문화지구라든가 서래마을에 대한 것이라든지 서울의 매칭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용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서 비용 책정을 어떻게 해서 지금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용역은 작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시행한 용역이고요.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된 상태고요. 지금 계약된 이후로 사고이월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진행률로 봤을 때는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 정도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언제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어차피 이것이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12월 말까지 지금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로는 돈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용역하고도 같은 궤를 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과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챙겨서 배정이 됐으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주민의 세금이 전액 구비로 투입됐거든요. 시비 매칭사업도 아니어도 했는데 이 부분에 원활한 연구용역을 못 해서 미래 계획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행정국장 하고 있지만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당시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 부분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 부서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용역에 대한 확신을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그 부서가 미래비전기획단이 청사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핵심 사업의 명목을 가지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진행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저도 역시 갖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 2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챙겨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수시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금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8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