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호, 제235호, 제236호, 제237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개관하여 2013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상 2층 규모로 반포종합운동장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 헬스장 및 탁구장, 지상 2층 실내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 18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은 1990년 1월, 내곡동체육시설은 2012년 4월에 개관하여 2019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양재·내곡권역에 위치한 테니스 전문 체육시설로서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실내·외 11개 코트, 내곡동체육시설 실외 6개 코트 및 다목적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 85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은 2005년 10월에 개관하여 2019년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테니스 전문 체육시설로서 실외 12개 코트가 조성되어 있으며 월 98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종합체육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2024년 11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양재대로 12길 73-4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헬스장 및 수영장, 지상 1층은 체육관 및 프로그램실, 지상 2층은 유아체육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 2만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향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