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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6월 04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삭제와 위탁 사항 명시 등 자치법규 현행화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서울시 타구 합창단의 자격 나이, 정년 및 임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짧은 편으로 자치구 평균 및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항에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신규 단원 자격 나이를 50세 이하에서 55세 이하로 지휘자, 반주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단원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과 전형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의 정년 연장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조례의 현행화 필요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1개 조문에서 개정안은 10개 조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기존 조례 제2조의3에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장이 총괄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실무를 책임진다”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의 실질적 운영을 서초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에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신규 단원의 자격요건을 현행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55세 이하”로 상한 연령을 높여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반주자는 “음악분야 전공한 사람 중”으로 전문성을 강조한 사항으로 현행 자격요건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주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전공자 선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합창단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지휘자, 반주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합창단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임 제한이 없는 점은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단원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안 제7조에서 공개모집을 한 후 전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를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원의 최종 선발권자가 누구인지 다소 모호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를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로 심사와 위촉의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단원 선발을 위하여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형방법은 서류 실기 면접심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심사를 통해 합창단의 실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되는바 “단원 선발”로 한정한 안 제7조의 내용으로 볼 때 지휘자와 반주자의 전형방법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지휘자, 반주자의 선발을 위한 전형 방법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전형에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단원 해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휘자, 반주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약서를 통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해당 부서의 소명이 있는바 계약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의 정년 연장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조례의 현행화 필요성으로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안 제6조 제7조에 대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먼저 전부 개정 취지의 필요성을 저 또한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 분야 전공이라 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성악이나 그리고 또한 반주자들은 피아노 전공, 지휘 전공 이런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학력 인증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어느 정도 학력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안 제6조 제1항하고 안 제7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1항을 보면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안 제7조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그리고 실기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 선발 자체는 전형위원회를 위촉하는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각각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1항을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전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로 전형을 거쳐 위촉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미처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전문위원이 짚어주셔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을 보면 안 제4조 구성에서 보듯이 합창단 구성이 단장하고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 제7조 1항은 단원만으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원 선발을 위해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안 제7조 제1항 중에 단원만을 명시한 합창단 구성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앞서 얘기한 안 제4조하고 비교해서 지휘자, 반주자의 선발 전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안 제7조 제1항 중 단원 선발을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단원 선발로 결국 추가되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휘자나 반주자도 실제적으로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이번에 고칠 때 명확하게 추가해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휘자나 반주자 그리고 단원 모두가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소정의 일정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단원들은 급여가 없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성 인원들을 보면 최저하고 최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잠시만요.
지금 현재 구성으로 보면 최저 나이가 33세가 있고 최고 나이는 지금 54세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지금 47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혹시 구립여성합창단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수상 실적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최근에는 어디 대회에 나가신 적은 없고요. 2019년 정도까지는 대회에 참석하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냥 작년에는 한 6회 정도 공연을 했었고요. 최근에 대회는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센터에서 반포심산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서초,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로나에 잠시 멈춰 있었고 작년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좀 더 서초다운 이런 공연과 함께 이렇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힘이 됩니다. 저희 여성합창단뿐만 아니라 아버지합창단도 활동을 하고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이 그야말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구립으로 유일한 예술 단체거든요.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만큼 공연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지원이 된다면 이분들이 더 힘이 될 것 같고 더 서초구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권복순 과장님께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 별첨에 보면 2024년 활동 계획이 2023년 운영 실적에서보다 공연 계획 크게, 큰 테두리를 보면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는 공연 횟수도 좀 늘리고 좋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찾아가서 연주를 해주시면, 공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4년 활동 계획이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것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총 6회의 공연을 했었는데요. 올해 2024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추진하려고 열심히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활동 공연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연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더 열심히 찾아다니는 공연 그리고 정기 공연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6월이면 전반부는 그럼 찾아가는 콘서트가 한번도 없었던 거예요,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이은경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후반부에 나와있는 것은 없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이은경 위원
제가 2015년 공연 계획을 보면 강남성모병원 음악회라든가 여러 곳에 다양하게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보면 횟수가 점점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보는데, 저의 바람은 아까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마음의 문제고 이제 여기 구립합창단이니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좀 더 내실 있게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부분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이 실적이 조금 없었던 것이 체크가 됐고요, 앞으로 더 이 부분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같이 찾아보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공연할 수 있도록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믿고 후반부에 제가 공연을 몇 번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의 설립 취지 목적이 아까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인원 구성도 이제 100세 시대를 향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상향시켜서 참여의 폭을 세대폭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합창단이 남성합창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아버지합창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이 아닌가요? 소관이신가요?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합창단은 저희 과는 아니고 아버지센터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센터죠?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은 있고 남성합창단은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굳이 서초구를 대표하는 문화재단에서 위탁되는 합창단이 여성합창단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성으로 할 수도 있고 남성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여성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이 조례도 조례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합창단이 200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여성의 문화활동이 이 부분이 그래도 더 필요한 시기가 그때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남성, 여성 같이 성 평등이나 성 인지적 차원에서 혼합하지만 2000년대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은 사회활동을 더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여성분들은 대게 집에 경력단절 이런 부분이 계셨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고자 그때 여성합창단이 창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합창단은 지금 아버지센터에서 구립은 아니고 수강생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약간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자기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성이 어느 정도 평등화되었지요? 우리 과장님 보시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까? 2007년 설립할 4월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남성 큰 차이가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아무래도 인식들은 많이 동등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추어적인 아버지합창단 말고 남성합창단을 창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충분히 제반 여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구 정책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창단의 조례가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공연을 몇 회 했냐 그게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한 거지. 그러면 서초구를 대표하는, 아까는 아버지합창단 아마추어라고 그랬어요. 약간 거기보다는 준프로 이렇게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 정도 되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왕 조례해서 이번에 개정 되어 있는데 50명의 단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성의가 부족한지. 50명 넘칠 수 있도록 서로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만 세워서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남성합창단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성도 가능하고 여성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모니 남성과 여성의 하모니가 되어야 또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일 테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왕 조례가 개정되는 차원에서는 조례에 걸맞은 합창단이 활성화되고 운영 되어서 그야말로 문화, 문화하면서 서초구가 문화 도시라고는 하는데 거기 질적으로 디테일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더 파고 들어가서 실속 있는 그런 게 돼야 해요. 문화의 거리 거창하게 그것만 하지 말고 소프트한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한편으로 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인원 나이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하는 분을 52에서 55세로 올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중에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라서 정년 나이를 60세로 올리는 것은 동일하고 오히려 저는 60세보다는 65세 노인의 자격 그것까지 올려도 괜찮다고는 봐요. 그런데 들어오는 신입단원을 55세로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 해야 만약에 60살에 하면 5년 하는 거예요, 5년. 5년 하기 위해서 55세 근처에 있는, 딱 55세는 아니겠지만 53세, 54세 되는 분들도 자격이 되었을 때 그분들만 하면 계속 노령화가 돼요. 현재 평균 나이가 47세잖아요. 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더 새로운 신입단원들을 모집을 할 때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그 단원의 임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한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서 노령화되는 거예요 그 합창단이, 생기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신규 회원들은 40세 미만, 30세 미만에서 뽑아서 기존에는 계속 나이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55세를 해서 그것도 60세까지 해서 신규를 55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건 방법이 좀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편으로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전공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질이, 특유의 재질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재질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과장님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요? 특별한 재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콘테스트 해서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조항도. 그런 거 말고 그냥 55세 하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하든지 50을 그대로 두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연령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는 조금 더 올려도 상향해도 괜찮은데 새로 뽑는 것은 50세를 55세로 올리는 것까지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제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던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개정 취지는 평균수명도 많이 올라갔고 또 활동하시는 연령층도 대부분들이 높아지셨으니 이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안과 그럼으로써, 그러면 신규 단원 자격도 같이 5세 정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이 또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전공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인 직업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도 들어오신다고 하면 55세 정도 같이 높이는 방안에서 안을 개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데 일단 저희가 정년을 60세로 올린 만큼 신규자 분들도 5세 정도 올려서 정년 후에 5년 정도 활동하시고 또 예외 규정을 마련해두었으니 거기서 또 능력 있고 특출한 분들은 더 많이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수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충분히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는 봐요. 지금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사실은 조례가 중요하기도 하지요. 근거를 제공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을 할 때 누가 해야 되느냐 ‘문화행정국장이 단장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위탁할 때는 문화재단 대표가 단장이 된다.’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문화재단에 그야말로 전문가한테 맡겨요. 국장이 단장을 한다든지, 과장이 실무를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둬서 공연 계획도 짜와라. 서초구에 그야말로 성모병원도 있을 테고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우들이 있는 곳 이런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자 해서 좋은 공연해서 서초구 여성합창단 하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좋은 긍정의 시너지 이런 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음 설레지 않아요? 막 해서 다양하게 하면. 그렇게 해서 감동도 주고 굳이 행사, 대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기적인 공연을 할 때 예컨대 심산 또 아니면 여기 문예관에서 할 때 중간중간 한번씩은 기회 주고. 그분들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활성화되고 단원이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게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 질문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제 사실은 다른 구에도 합창단들을 많이 봤어요. 보고 또 서울시에서 대회도 해서 어느 구도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있는 데. 저희는 서초구가 진짜 훌륭하신 예술 쪽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도 다른 데보다 적고 그다음에 단장님도 중요하고 다 한데 첫째 합창단에 회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타구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회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하면서 단원들도 같이 이끌어 나가게 하고 인원도 좀 더 확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7년도인데 다른 구는 더 빠른 데도 있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시간은 오래됐지만 새로 조례가 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참고를 하셔서,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단장님보다는 합창단 회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 부분도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게 좀 더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잘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권복순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8조 해촉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 해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휘자, 반주자의 해촉에 관한 이런 사항에서 계약내용이 지휘자하고 단장, 피아니스트나 반주자 이런 분들의 계약내용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계약서는 작성하고 있는데 보통 가장 일반적인 계약서로 해서 계약기간과 업무시간을 명시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성실의무를 명시해서 이분들이 저희 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그리고 성실히 합창단원을 잘 유지하거나 이런 포괄적인 성실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카페로 운영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따로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없고,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자료가 동영상도 올라오고 그런 여러 가지 충실하게 자료를 수집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체계적으로 어차피 서초구 여성합창단이니까 뭔가 존재감 있게 홈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카페 운영을 카페지기가 좀 디테일적으로 그리고 정렬을 잘해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안에 정리정돈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은 공연 몇 회 공연이고 어디에서 공연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언제 했고,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그리고 다른 활동도 과외활동은 활동대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카페 운영을 잘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여성합창단이잖아요. 독보적인 합창단이 될 수 있고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HCN 자치구 방송 거기도 한 번씩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홍보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서영 위원
다른 자치구 보니까 자치 방송 전반적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향이나 서울 무슨 합창단하면 KBS나 MBC에서 한 번씩 정기공연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데 우리 자치구 HCN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기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사실 HCN을 많이 서초구민이 방송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 차원에서요. HCN에 정기공연을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서초구도 이런 좋은 문화공연이 있구나, 그런 단체가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 그런 HCN과 홍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튼 존재감 있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급여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단장하고 급료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솔리스트들 급료가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급여까지는 아니고 일정 소정의 ······.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출연료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그런 우리 구에도 이런 퀄리티 있는 여성합창단이 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사실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악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좋은 퀄리티 있는 합창단이 되도록 앞으로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늘 이 조례 개정을 취지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참고해서 여성합창단이 좀 더 활동 인원도 늘리고 활동 내역도 많이 있고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과 염려는 지금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의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신데, 전에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이 전에는 문화원 소속으로 활동했지요, 문화재단으로 가기 전에. 그때는 처음 초창기에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이 문화원 소속으로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원 소속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직영 ······.
위원장 고선재
직영?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위원장 고선재
오히려 그때가 더 왕성하게 활동을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게 되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좀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공연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하며”를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로 하고 안 제7조 1항 중 “단원”을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하고 이외에도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5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4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5호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6호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호, 제235호, 제236호, 제237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개관하여 2013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상 2층 규모로 반포종합운동장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 헬스장 및 탁구장, 지상 2층 실내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 18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은 1990년 1월, 내곡동체육시설은 2012년 4월에 개관하여 2019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양재·내곡권역에 위치한 테니스 전문 체육시설로서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실내·외 11개 코트, 내곡동체육시설 실외 6개 코트 및 다목적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 85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은 2005년 10월에 개관하여 2019년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테니스 전문 체육시설로서 실외 12개 코트가 조성되어 있으며 월 98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종합체육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2024년 11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양재대로 12길 73-4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헬스장 및 수영장, 지상 1층은 체육관 및 프로그램실, 지상 2층은 유아체육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 2만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향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235호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236호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237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출취지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각각 위탁․계약 기간 도래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각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234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18년 10월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 수탁업체와 재위탁하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어 향후 재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14년 12월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 수탁업체에 위탁운영하였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중에 있어 향후 재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4년 12월 구의회의 최초 위탁동의를 받은 후 약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위탁운영을 한 것으로 재계약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위탁운영 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16년 5월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현 수탁업체에 위탁운영하였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중에 있어 향후 재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안번호 235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재계약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위탁운영 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17년 12월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탁업체에 위탁운영하였고, 2021년 현재 위탁운영 중인 수탁업체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현 수탁업체와 재위탁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재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검토 내용은 각각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설개요, 민간위탁 예정기간, 사업목적 및 위탁 내용 등을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적합하게 기재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모두 공공체육시설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 도래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각 체육시설의 운영현황,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위탁업체 선정방식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설명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일괄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진흥과 최명환 과장, 반포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종합체육관 또 앞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위탁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서울시에 대심도 빗물펌프장이 지금 이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영향이 없겠지만은 공사에 들어가면 시설 유지 실내배드민턴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게 시설 유지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대강 알고 계신대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저희 과를 방문을 해서 지금 지반조사를 해서 갔고요. 올 2024년 12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심도 방향이 나와서 어떻게 체육시설에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2, 3월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빗물펌프장이 있고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등 여러 가지 있고 일부는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일부 조금 안 해야 될지 대심도의 타당성 조사가 좀 오래 걸려 보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거, 대심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고 거기 안 되는 보상 같은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저희가 위탁을 줘볼까 했는데 그게 내년에 바뀌다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위탁을 받은 업체도 이익이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심도의 방향성을, 타당성 용역을 보고 난 뒤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럼 뭐 언제 착공 들어간다든가 하는 일정은 아직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건 올 12월에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면 내년 2, 3월 정도는 되어 봐야 어느 정도 규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펌프장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게 용역 타당성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담당하신, 오신 분이 시설팀장이신가요? 시설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받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번에 공공체육시설에 관해서 몇 차례 걸쳐서 수정수정해서 자료를 쭉 받은 것인데 우선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다른 것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다릅니다.
안병두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재계약은 6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신규업체를 뽑아야 하는 게 재계약이고요. 아니, 재계약은 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을 더 계약하는 게 재계약이고요. 재위탁은 6년 동안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 했기 때문에 새롭게 위탁을 하는 게 재위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예. 제가 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재계약은 3년을 해서 1차년도 했었을 때 공개모집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한지 지난 3년간 그 기간 동안 충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잘 수행했는지를 판단해서 재계약 여부를 다시 또 연장을 3년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재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1차에 거쳐서 6년이 지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5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2개는 재계약으로 알고 있고, 세 군데는 재위탁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재계약할 때 적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0명의 적격심의위원회 중에서 9명이 참석해서 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적격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구성을 합니까? 중요한 문제라 아주 적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추고, 공평하고, 전체적으로 신뢰가 가는 분들로 해야 될 텐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행정국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님이 들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8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민간 체육 전문가분들을 해서 심의를 구성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체육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체육 전문가를 구별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대학교수님이랄지 그다음에 체육단체에 있는 종사를 했던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지명을, 같이 초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서 심의 위원들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민간에 보면 저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심의 위원님들 중에 그 일자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는 위탁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위탁도 같은 방식입니다. 재위탁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
안병두 위원
적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적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이것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공개모집을 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그쪽 업체 심의는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안병두 위원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개모집하는 절차라든지 이번에 세 군데에 대해서 공개모집에 응한 업체 같은 경우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게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인프라지요, 서초구민들이. 그래서 이 인프라가 아주 좀 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회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잘 운영하는 업체한테 맡겨줘야만 주민들의 삶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그런 것으로 봐왔었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 뭐라 그럴까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적격업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바뀌지가 않고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도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시설적립금이라고 받잖아요. 7%인가요? 7% 뭐 몇 % 사이에 왔다 갔다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6, 7%의 전입금을 받는 것은 업체가 적자가 났을 때 최소한의 저희가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6, 7%의 전입금을 수익금에서 내라고 한 조항이고요. 또 나머지 적자가 나지 않으면 모든 수익금은 저희 구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익금이 100% 귀속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운영비나 지출비 빼고 다 100% 저희한테 귀속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익이 났었을 때 100%는 다 귀속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당초에 사업장들이 저희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수입이 2억원이고 자기들이 시설비, 직원 봉급 주는 거 해서 1억 8, 7 된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날 것이라고 1년 정도의 예산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전입을 하는 거고요. 당초 수익금을 한 2억원을 생각했는데 1억원을 초과하는 초과수익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규정상 계약서에 50%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50%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범위 내에서.
안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 다 귀속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100% 다 귀속 ······.
안병두 위원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1억이 났었을 때 그거는 50%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은 금액 내에서 다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할 때 그 금액을 정하는 게 애매한 거예요. 2억이 나왔었을 때 3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낮게 잡아서 높게 나오면 그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센티브로 초과 수익금을 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테니스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야외 운동으로. 그래서 이게 좀 나온 것인데 저희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처음에 초과 수익금이 아니라 적자 나거나 직원들 인건비 주는 거에 급급한 체육 단체들이 운영 위탁업체들 그랬었는데 반포테니스장하고 양재내곡테니스장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선정하는 게 맞느냐고 고민을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재테니스장하고 내곡테니스장, 반포는 야외다 보니까 인센티브 조건 이게 좀 되는데 나머지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데는 사실 좀 인센티브가 나오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심도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설들은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구민들한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더 환원을 해야지요. 왜 그 돈을 인센티브로 구청에서 해요? 그래서 사용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요. 기회도 잘 안 오지만, 예약하기도 힘들지만 그 사용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왜 구에서 운영하는 게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해야지 구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걸 받아서 인센티브를 준다? 또 이 부분을 수익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2021년도 2022년 동안 적자가 났어요. 과장님 얼마나 나신지 아십니까? 적자가 한 해에 당해 연도에 얼마얼마 나가지요? 2년 동안 얼마 정도 났어요, 적자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8500만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의 2년 간에 걸치면 3억이 넘어요, 제가 자료받은 것으로 3억 넘는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여지도 별로 없어요. 결국 작년에 해봐야 겨우 900여만원 이익이 난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분들이 수강료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수강료 올리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더 싸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예컨대 많이 사용하고 해서 시설이 그냥 물이 안 나오고 화장실이 막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양재동 일대라든지 반포, 지난번 작년에 반포종합운동장 그쪽에 있는 반포체육관 수영장 안에 타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이 보라고 해서 봤는데 녹물이 줄줄 흘리고 환풍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돼요. 적립금 뭐 필요해요? 그런 것 말고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쾌적하게 해 주어야지 타일은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공립이 하더라도 민간이 엄청 새로 아파트 지으면서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런 데 시설 이용할 수 있겠어요? 비싼 땅에 비싸게 세워졌으면 더 관리 잘해서 쾌적하게 하고 저렴하게 하고 이런 기회의 장을 자꾸 부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타일도 다 갈고 하반기에 서초구민체육센터는 그렇게 할 것이고, 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헬스기구 시설도 다 바꾸고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억여원이 있는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한번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자기 월급 겨우 받아가는 입장에서 2년간 3억이 적자가 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국가가 비상이고 전 세계가 비상이었듯이 저는 선제적으로 서초구 체육진흥과뿐 아니고 서초구 자체에서 이런 데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해서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에는. 이익을 봤는데 이익이 나는 데는 뻔하게 나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뻔하게 여기는 수익이 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해도 안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충해 주고 보완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이어서 서초종합체육관 아직도 적자예요. 꽤 많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코오롱이 했을 때만 해도 그 적자 보전을 90%까지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갔어요. 개인이 해요. 그 적자를 어떻게 계속해요? 자기가 작년에 게이트볼장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고 풋살장을 만들어서 조금 보완했는데 지금 일요일날 체육관 일부 시설이 교회 예배당으로 렌탈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종교단체가 와서 이렇게 빌려가는 것 이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저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해 달라는 것은 스크린골프장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 쪽으로 해서 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의 스크린 만들려면 비용이 몇십억 들어가요. 그런 것 말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개든, 3개든 만들어주어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자가 덜 되게 하고 운영하는데 신나게 해서 2층에도 비어 있는 유아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1층에 하는데 슬럼화되어 있어. 런닝머신은 그냥 「고장수리」 하는 것 붙어져 있고, 이게 운영하는 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계속해 주어야지요. 적자는 안 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제가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자가 적자가 나면서 2층에 그것을 스크린골프장 하게끔 하면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설계까지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두 위원
현실에 닥쳐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 우선 당장 그 상황만 어떻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아울러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선제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달라고 했고 앞으로도 재계약하는 데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하는데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언남문화체육센터하고 서초종합체육관 제가 이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언남문화체육센터는 너무 노후가 됐어요, 피트니스가. 사람이 유출이 돼요. 거의 양재2동하고 1동 거기에서, 우면동은 안 오시고 내곡동 아니고 양재2동, 1동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사용해 봤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화됐고 주위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관대 그것 어떻게 청소행정과하고 제가 통화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거치대는 얘기해 놓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고요. 지나가면 근린공원은 깨끗한데 언남 거기부터 너무 안 좋아요, 죽은 나무도 너무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부터 위험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 주시고, 청소 그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그것을 보는 순간 누가 체육관에 운동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많이 유출이 되고, 근처에 새로 개인 피트니스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서초종합체육관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환경이, 제가 그쪽을 행사 끝나고 돌아보면 폐차가 있어요, 쓰레기 차도 있고. 너무 지저분, 더럽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런 부분을 환경을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서 그리고 또 피트니스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누가 가보니까 3명이 그 넓은 공간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회원모집 문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골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혐오시설이 주위에 있어서 저도 밤에 으슥할 때 그쪽으로 운동하러 가면 그 부분도 섬짓섬짓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환경적인 요소를 잘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외부에서 타구에서도 올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도 구성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혹시 서초나 언남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체육시설에?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하고 언남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미팅하기로 했거든요. 미팅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2시 2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는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이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동산로13길 35에 위치해 있으며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월 23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2019년 구의회 동의안 의결 후 재위탁 절차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2개월간 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3년간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재 언남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와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언남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3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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