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4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에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280페이지 보면요. 인센티브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2년 예산에는 1억 8000 해 놨고 7700을 사용했고요. 23년 예산에는 절반으로 9000만원을 했는데도 이것이 5800만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22년,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편성과 결산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은요.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 대외기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 대외 이미지 제고와 세입 증대에 기여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2년 예산은 총 1억 8000만원 이 중에서 예전에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수상 금액의 30% 정도를 경상비로 편성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부터 이 사업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예산은 9000만원만 편성해서 집행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권에 182페이지에 보면 우리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변경한 내용은 의회 보고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통합수당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지급수당이 저희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도 이것이 1800만원으로 더 크잖아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이 22년도에 시행이 돼서요. 저희 과에서 종합적인 미래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해서 저희가 정책연구 자료를 위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유지웅 위원
용역같이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하는 그런 연구자료 형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저희가 예비비로 23년도에 한 71억인가 76억인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23년도 예비비 예산이 80억이었고 80억에서 이제는 거의 남기지 않고 예비비를 다 쓴 상황인 것인데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도에는 81억 얼마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전부 다 쓸 만큼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예비비로 81억만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저희가 편성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 부분을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로 의무적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조금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재해·재난목적이 70억가량 줄어든 것이에요. 그것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이었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예비비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예비비는 그냥 기계적으로 1%만 잡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 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예비비를 작년같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추경에도.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건축과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저한테 보고서도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 결산 때 공개용지를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원분들 교육이라든지 기타 내부적인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혹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용역 이후에 공개공지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시 그다음에 내부와 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 교육도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공개공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드렸고 공개공지 점검 시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기타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제게 제출해 주실 자료로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교육에 대한 공개공지에 대한 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발췌하기 어렵고 우리가 매주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이렇게 실시한 내용은 없고요.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가이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진행을 했다든지 논의를 한 내용들 따로 서면으로 보관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회의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교류라든지 그런 세부적으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제삼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고요. 그 지침이라든지 결과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면 한 번씩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공개공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 용역지침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읽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 기준 바탕으로 실제로 용역보고서 나온 이후에 적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적용한 사례는 아마 공개공지 대상인 경우에는 아마 몇 건 발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몇 건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191페이지에 보면 서초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서래마을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은 사전설명회를 좀 해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은 MPA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건이 뭐냐 하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만약에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설명회를 하지 마라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상향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의 관리방안 용적률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 서래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거지 관리방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주민설명회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에 했으면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5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어요. 이것 어렵게 따다가 했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되고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류상에는 반납으로 추측이 되지만 서울시에서 또 1억 7500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올해.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오지환 위원
올해 다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길래. 지구단위 음악지구도 1억 5000, 1억 7500 이렇게 해서 지금 반납이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한 번에 줘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니까 절반절반씩 해서 3억 5000, 3억원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서래마을에 주민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서울시에서 언제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회의 때 가서 말씀드리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과연 서래마을의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래마을에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래마을 특성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무작정 이렇게 저희가 억누르고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층수 같은 것을 완화시켜서 용도지역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어떤 방향성들이 주민들 간에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간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구두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서래마을 일부분의 어떤 주택에서 따로 자기네들끼리 개발을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아니요. 그런 것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유언비어인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감사합니다.
오지환 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0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던데 아쿠아아트육교 노후전기시설 이것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아트육교 전기시설 전면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은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사고이월로 3억 6600만원, 명시이월로 2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저희가 분수시설 가동을 위한 펌프 시설 그다음에 육교 조명 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예산이 당해연도 11월 이때 특교세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23년도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해서 24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 11월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특교세는 6월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11월에 완료를 해서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동절기 돌아오고 해서 못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하고 난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다 공사가 끝났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는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잠원동에 1건이 되어 있던데 전년도에 보니까 그것도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잠원동 것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오지환 위원
올해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유동철
2024년도에 잠원동의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지금 거기는 아직 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철
지금 현재 시공업체까지는 선정을 했고요.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아마 7월, 8월부터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올 겨울 전에는 끝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한 9월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시나요?
위원장 김성주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258페이지에 보면 258페이지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국제화여비 1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액이 1000만원 됐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국제화여비가 지출이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교통단속 같은 것을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오지환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것 지금 외국에 갔다 왔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몰라서 이게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다녀왔고요. 일본이 또 아시다시피 도시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단속이나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김성주
우리 과장님 잠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한번 ······.
오지환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혹시 외국 출장했던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자료 있으면 하나 나눠주시면 좋은 벤치마킹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지금은 없고요.
오후 총괄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부탁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87페이지에 보면 맑은 서초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금연사업과 관련된 추진성과를 보니까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신규로 5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살펴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는 그 소유자하고 점유자 등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내에 흡연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으로 이루어지고 주택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5개 지정된 데 말고 또 지금 들어온 데가 있는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38개소인가 그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지금 설치된 데는 많이 됐고요. 주로 그런데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올해는.
오지환 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정해 준 그런 것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공동주택은 소유자들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사유지 내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내보낸 곳은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사실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흡연자들이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쪽 안에는 금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도 알고 그러는데 담벼락 사이에 그 앞으로 바로 나가서 펴요, 피고 이렇게 밤 같은 데 거기서 많이 피우고 그러는데 이것 사실 지정됐다고 그래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 내에서는 물론 실질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아마 외곽의 경계선상에서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같은 데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마 그쪽의 단속이 사각지대다 보니까 또 그 주변은 금연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피는데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 담배는 흡연을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찾아다니면서.
오지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이 설정이 되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어떤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데하고 좀 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바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접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정이 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203페이지와 결산서 2권, 34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초구청에서는 전봇대 없는 거리, 서초 지중화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하면서 2026년까지 전봇대 359개를 뽑아낼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요.
공중전 지중화사업의 추진실적 달성률이 지금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됐고 이러한 추세로 과연 2026년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지금 2026년 목표치가 최소 달성률로 또 최소 목표치로 설정하신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를 현재 민선8기에 18개를 추진을 해서요. 현재 3개가 준공되었고 또 금년도에 한 3개 정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중화가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의 경영난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전에서 비용을 한 25% 정도 부담하는 그런 간선대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중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평균을 보니까 한 4개 정도 전체 평균이 3.8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지금 15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중화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한전하고 또 통신사하고 KT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한전과의 이런 악조건 속에서 또 어쨌든 지금 15개 정도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6년까지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좀 그것을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은 지금 15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조금 저희들이 속도를 조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지중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한전을 설득을 많이 해서 가능한 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분전함 같은 것 놓을 위치가 인근에 없으면 거의 중단을 하고 아니 시작을 안 했었죠. 시작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분전함을 한 100m 정도 아니면 100m 이상도 이렇게 뽑아내서 먼 데까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면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24년 추경예산에도 신규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안 올렸고요. 꼭 필요한 예산들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분전함이 나와서 말인데요. 분전함 외형개선사업에서 8억 4100만원 중에 4억 40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이 났는데 혹시 뭐 그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저희들이 방배로에 분전함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일부는 갤러리사업을 하고 일부는 일반 분전함 외함으로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갤러리분전함 구간이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됐는데 확장을 시키면서 과업내용을 조정한다든지 새로운 또 계약업체하고 이렇게 추진일정이라든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일정이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불용을 시켰고 현재 금년 4월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성주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형준 위원
그리고 결산서 2페이지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1억 29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입자 수는 몇 명이고 또 가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관 김영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1억 3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자전거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원래 그냥 전체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균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수치가 계수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서초구민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자전거보험 지급현황은 122건 그리고 4640만원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또 자전거보험을 신청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일단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치신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신 경우 또 지금 다른 분을 상해를 입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좀 보기에는 자전거보험이 서초구민을 전체 대상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왕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서초구민한테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홍보방안이라든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각 동 통장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 홍보 이런 기타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우리 삭감돼서 추경에서도 통과되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보험인지도 많은 여론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보험이 보면 이 자전거를 50대까지 많이 타고 있어 6~70세대는 좀 적게 탄다고 볼 수 있는데 평균 연령대를 보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아까 지급했지만, 보험료가 지금 타는 수급률이 한 4000여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민이라고 그러면 전체가 거의 실비보험을 다 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한 90% 정도 전국 평균을 내면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서초주민이라면 거의 90% 이상에서 100%까지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1억 3400을 넣었고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1년도에 당초 보험을 가입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1년여가량 저희가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센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자전거의 어떤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구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서초구민이 이중성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 지금 시대 흐름이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내년 예산 올릴 때는 정말 합당한지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서 올려주시면 또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잔소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세한 그런 결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각 부서 질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다음 예산편성하고 할 때 잘 반영을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은 일단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큰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일부 부서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에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산서를 올리는 데 주무관님들,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국장님들 지나서 기획재정국의 예산팀까지 지나오면서 이런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평시에 업무가 많이 과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결산 시즌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힘들 수 있고 실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 결산서에서 발생한 오류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산을 하고 사실 결산서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오류가 발생을 하고 결산을 하고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어떤 우리가 구청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한 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산서 단순히 자그마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리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 결산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야 하는 기획재정국에서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수 과정에서 발견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잘 반영을 하고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그때 가로행정과에도 있었고 또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항들에도 혹시나 오류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번 결산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보면 제가 결산을 6년 치 여섯 번째 들어가는데 이번처럼 오류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여기 182페이지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했었지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조정 3가지 그 밑에 수입대체경비 변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분이 되게 모호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변경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오후에 총괄 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 2권 298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결산서 관련해서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구체성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서, 과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서는 그냥 그대로 따로 개선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일이 다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가 공동주택 지원 및 주택재건축정비로 품격 있는 주거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하셨고요. 성과지표가 정비구역 공공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추진위 구성지원 추진율이에요. 그래서 조합설립 추진위 신청건수 분의 승인건수 해서 2022년도 달성성과 100, 실적 100% 2023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100%를 달성했다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성과분석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구역별로 추진위 구성지원 신청건수가 없으면 목표는 100이 되고 실적이 0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부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인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추진위 구성지원 신청건수가 1개소였습니다. 방배15구역이었는데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신청건수 대비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뿐이고 그래도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추진위가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달리 책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신청건수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말씀의 의미는 잘 알겠고요. 이 지표 자체가 성과지표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지표로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좀 정책사업목표를 대변하는 연계성 있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차라리 추진위 구성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해결한 민원이 몇 건이다 내지는 민원 자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예를 들면 실시를 했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만약에 2024년도에는 어떤 성과지표를 선정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동일한 지표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신청건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청을 어찌 됐든 간에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요건이 돼서 신청건수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제반 사정들을 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승인을 했다 이것으로 그냥 100%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물론 과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민원처리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지표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은 민원처리에 대한 지원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 대비 실적이 명쾌하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
강여정 위원
그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런데 제가 부서 사정을 100%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만 봤을 때는 추진위 구성지원 추진율 자체가 신청건수 대비 승인건수 이것을 부서 자체의 어떤 노력에 따른 성과달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24년도 성과지표 작성할 때는 세밀하게 단계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아마 참고하셔서 따로 설정을 하실 텐데요. 조금 더 부서 내부에서 꼼꼼히 숙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 확보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셔서 그에 대한 달성률도 같이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 1권 196, 197페이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공원녹지과 사업 자체가 대규모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매년 대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업들 196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 공원유지관리라든지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여러 사업들,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떤어떤 공원을 유지를 하는 데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지 ······.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공원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예산 항목을 구분을 할 때 장·관·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항목 부분이고요.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원명에 예를 들면 고무래공원의 정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e-호조라든지 출력을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어디어디를 정비를 하겠다 이런 것은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매칭을 해서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산서에는 적어도 이것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불용이 어떻게 됐고 이월이 됐고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작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공원유지관리를 대표적인 예시로 살펴봤을 때 151억 6400억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103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비용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저희가 결산을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져 있고 우면산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보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살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부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이 정도 규모가 잡혔고 이렇게 예산이 쓰였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역을 가지고 계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결산서 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내역 자체가 구체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타나는 세목 부분은 시설비라 그러면 시설비 항목만 나타나는 부분인데 거기 시설비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아까 공원소규모정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나눠주면 저희도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가 타 부서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예산이 2억인데 그중에 집행이 1억 5000이 됐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됐다든지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불용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100몇억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는 조금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양식을 맞추기 힘들다면 저희 파트에서만이라도 시설비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별첨으로 따로 첨부를 해 주시더라도 내역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13페이지 여기도 역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사업목표 늘푸른서초 조성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성과지표가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 몇 미터를 정비를 했느냐 이것을 성과로 잡으셨고 측정산식은 정비공사 노선길이 그래서 2022년도 달성성과 목표 300, 실적 300. 2023년 달성성과 목표 600, 실천 600 각각 100% 이것도 보면 제가 적절한 성과지표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이 목표를 애초에 이렇게 잡으신 근거나 기준이 무엇이고 달성을 정말 이렇게 수치 하나 차이 없이 정확하게 달성을 하신 것이 맞는지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초에 성과지표를 선정하실 때부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라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목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나눠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정량평가 위주로 너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등산로 정비공사 노선길이라고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공사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직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사실상 300m 정도로 기준을 잡았고 2023년도는 600m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액 대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많이 이루어져서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 산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방금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그러면 319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산불방지 대책,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이것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횟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1, 실적1, 2022년도 목표2, 실적2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게 성과지표 자체로 설정하실 때 이 목표대비 실적이 과연 올바른 수치인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은 사실 법적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나기 전에 그 전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산불 예방활동은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산불방지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1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을 26회나 달성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강여정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목표를 잡은 것에 비해서 과다로 달성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2023년도 달성 목표치 설정할 때는 조금 더 원래 목표보다 좀 상향해서 잡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실제로 성과지표 설정을 아니 제가 부서 내부에서 이렇게 지표 설정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하시면 지금보다 더 완성도 높은 성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남는 문서잖아요. 여기 부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고 어떻게 달성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여기 집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표로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이것 작성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가이드가 내려서 당연히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작성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적으로 작성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내부적인 업무와 조금 더 연계해서 실질적인 지표를 선정하실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년도에 해서 성과가 높았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증가치를 고려한다든지 해서 조금의 어떤 수치를 반영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번에는 꼭 수정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여기까지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잠시만요. 하나 제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우리 강여정위원 ······.
강여정 위원
과장님께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혹시 추가 질의 먼저 하시고 ······.
안종숙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
강여정 위원
먼저 하시고 ······.
안종숙 위원
이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돼서 ······.
위원장 김성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냉철한 관점에서 어떤 궁금증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업 명목에 대해서 사실은 항상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세부내역에 대한 어떤 파일 처리라든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세세하게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갖다 줄 수 있으면 우리 강여정위원님께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사업을 한 명목에 대해서 아마 큰 파일철이라든지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 궁금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러니까 크게 공원 유지관리 같으면 거기 들어간 시설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게 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계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여정위원님 계속 성과지표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202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결산검사의견서 단골 메뉴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및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이 집행이 됐고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은 관내 녹지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이런 공동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사업 모두 예산 전액이 집행이 됐어요.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사업과 또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라든지 실제적으로 생태경관 보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계산 원터골이라든지 헌인릉 이런 주변의 생태계 보존지역 이런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유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대부분의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돈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태계 이런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액수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사로 봐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제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실 그 우리 국내에 외래식물의 70%가 서울시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서울시내에서 생태계 파괴 외래식물 분포도가 강남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우리 서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업 모두 예산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 성과를 내는 데 어떤 기간제근로자 보수만으로 이게 책정이 맞는 것인지 그 지자체가 경쟁을 하듯이 식재사업을 벌이는 통에 어떤 생태계 교란식물이 확산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식재의 당위성도 좋지만 이런 식재를 심고 추후에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녹지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최초의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생이 되게 안정화되면 생태계 교란식물보다 사실상은 조금 더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 서울시의 살림 자체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에도 많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그런 뭐 우면산, 인릉산을 비롯해서 하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자생식물을 대체로 식재하는 이런 대응책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추경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우면산 연접지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이 2023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배수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와 관련돼서 안전과 직결된 어떤 정비사업으로 편성 사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작년 결산서에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더케이호텔과 연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대응을 이쪽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빨리 대응을 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추경 편성 사유에 맞지는 않았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미 작년 10월에 용역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연구용역의 결과와 어떤 추가용역 필요 여부가 있습니까?
이게 이 연구용역이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과업기간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끝난 상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끝났고요. 지금 보고서 최종 약간 오탈자 수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보고서 나오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경에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면 추경에 반영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면산 무장애숲길이나 인릉산 치유숲길 등 공사를 진행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공간 일대에 사유지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유지 부분의 협의가 늦어지고 그래서 공사도 늦어지고 지연되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의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우면산이라든지 보면 사유지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도 사유지도 일부 가급적이면 안 거쳐 가려고 노력을 했고 대부분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국공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 중에서 요구사항도 많았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유지는 지나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곡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인릉산에 치유숲길, 치유데크 설치를 하면서 또 측량 같은 게 좀 미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측량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조사를 충분히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하고요. 사실 측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견이 있을 때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측량을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항공 사진을 띄워놓고 지면에 맞춰서 그 라인을 지켜 작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약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소유주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선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당연히 사유지 경계를 지켜서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곳은 이런 측량도 미리 좀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측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 것인지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잘 조치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오지 않고도 충분히 공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세세하게 좀 챙겨서 계획을 실행하시고 공사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원녹지과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 세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이것은 ······.
위원장 김성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물론 건축과도 같이 포함인데 결산서 1권, 92쪽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미수납액 12억 5700여만원, 이행강제금 8억 2900, 과태료 4억 2700 그래서 전년도 이렇게 대비 미수납이 증가를 한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입니다.
안종숙 위원
2023년에 새롭게 이렇게 발생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주거개선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가한 것인지? 일단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 결산 2022회계연도 기준해서 주거개선과 미수납이 9억 5000만원이고요.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포함해서 그리고 작년 대비 미수납액이 3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나눠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위법한 건물주가 원상회복 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좀 예상치 못하게 작년의 경우에 외국 국적을 가진 한 분이 10건의 물건지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그분 과태료가 3억원이 새로 발생이 되어서 그게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 이렇게 보면 보통 고지서나 이런 공문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활용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등기 발송을 하고 나서 반송이 되어 오거나 그런 경우는 일반우편도 보내고요. 공시 송달도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독촉, 체납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은 상담도 해 드리고 분할납부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서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그렇게 있지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체납했던 분들이 납부한 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지금 자료에는 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납부를 하셔서 한 4억 7000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서 이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건물 소유주들이 많다 보니까 게 바로바로 돈을 내지 못하고 좀 늦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체납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뭐 다른 과에도 이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 좀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런 무허가 건축물 정비하면서 고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런 카카오톡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잠시 비슷한 내용이에요.
건축과 이행강제금 결산서 1권, 88쪽인데 6억 8000 중에서 3억 3000이 수납이 됐고 징수율은 46%예요.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 모두 2023년 결산 상에 이행강제금 미수납액과 그 사유는 나름대로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조금 확장해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 6월 27일 자로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가 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법안이 내용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이런 이행강제금 세입규모가 또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도 이런 개정안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인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정확한 액수를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행강제금 세액 규모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다음 달부터 최대 75%까지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세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염려 섞인 질의로 일단 이해를 했고요. 감경 규정도 있지만 또 가중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습 위반인 경우이거나 영리 목적의 건축법 위반인 경우에는 두 배까지 가중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2회까지 지금 부과 가능하도록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플러스 회수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수입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종숙 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감경 받는다라고 저도 이해는 안 해요.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한정된 기간에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해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한 불법 증·개축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염려해 주신 사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서 1권에 103쪽 보면 차량관련과태료 징수결정에 13억에서 그러니까 징수율은 56%인데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5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지금 교통행정과는 징수결정액이 5억 600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징수율이 46.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도 체납 관련해서 얘기도 했고 다른 모든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금 알리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징수결정액이 총 52억원 중에 지금 미징수액이 약 11.4%인 5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 96%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수납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것이 거주지 불일치라든지 폐업 등으로 고지서 송달률이 낮고요. 또 경제적 사유라든가 아니면 사망 등으로 납부할 대상이 지금 없어진 경우 또 납부 의식 부족한 것도 지금 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 이렇게 부과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간편한 인증 같은 것도 도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등기우편을 보내고 나중에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해서 병행해서 2가지 방법으로 고지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차량과태료 조회와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위반단속조회 서비스에 이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서 7개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체납 고지만 잘 돼도 우리 징수율이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톡 관련해서 그 내용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남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종숙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두 번째권 성과보고서 파트에 보면 각 정책사업 전략목표별로 소관 실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개의 정책사업 목표 해서 과별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분석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소관 실국만 기재가 되어 있고 관련된 과는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의 페이지를 넘겼다가 뒤의 페이지 각각 이 사업이 해당 부서 사업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가 그래서 시간 낭비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다음번 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정책사업 목표별로 해서 소관 과를 작성을 해 주시기를 권고·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합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작성할 때부터는 과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1권에 214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 보전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지환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항이 지금 합쳐 있는데요. 총 금액은 9200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 국비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서초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고 용역을 하나 시행한 것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잔액에 대한 반납금이고요, 첫 번째. 이것이 국비가 3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비 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이것도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시행한 사항이고요. 염곡마을하고 능안마을에 대해서 공간개선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을 한 내용이고요.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인데 시비가 5800이 돼서요.
오지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저희들이 결산서 상으로는 그냥 보전지출 92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용을 직원분 시키셔서 한 장씩 해서 내용을 쭉 해서 지금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결산서 2권에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측정산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측정방법은 자문위원회, 토론회 또는 포럼개최지만 목표는 1 또는 2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업무협의회는 4회, 자문위원회도 4회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냥 1로 설정한 것이 돼서 당시 미래비전기획단장님도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서에도 동일하게 23년도 목표로 2로 실적도 2로 선정하셨습니다. 측정산식에서 목표를 정할 때 예측해서 자문회의는 몇 회, 그다음에 토론회는 몇 회, 시민위원회는 몇 회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센스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부터 반영이 불가한 것인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성과목표 2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한번 신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당시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목표치를 일괄로 잡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이 이렇게 한번 거기서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면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것을 할 때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적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새로 바뀌니까 그전에 물어본 것은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계인수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좀 전년도 것을 보시고 이런 것을 내용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1권에 2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GTX 양재역 환승센터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서 올해 지출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양재역 환승센터 관련 용역은요. 저희가 20년도에 국토부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1년도부터 23년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1차로 국토부 국비를 2억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저희가 시비 2억원을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집행을 한 내용이고요. 작년 3월에 용역이 완료가 돼서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런데 1차로 저희가 4억원을 한꺼번에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를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교부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용역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거든요.
오지환 위원
그러면 완전히 용역 자체는 끝난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용역 결과는 저희가 위원님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다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끄럽고 말씀이 많았잖아요. 2층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하는데 난장판이 되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그때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로 원래대로 국토부에서 하자는 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GTX 수직구를 구청 보건소 앞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계획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 서초복합센터하고 그 밑에 환승센터 건립 그리고 수직구 옆에 저희가 환승코어라고 해서 GTX-C, 신분당선, 3호선 그다음에 우리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환승코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결산위원 들어간다든지 중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님 들어가시면 보충 질의할 테니까 자료 좀 충분하게 준비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동주택과 제가 여기 지금 받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목별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과가 21년, 22년, 23년에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도는 42억 그다음에 22년도는 35억, 23년도는 31억 정도 이 금액이 공동주택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징수율로 보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미 2021년에는 87%, 이행강제금 75% 그다음에 2022년 98.5%, 이행강제금 76% 그다음에 2023년을 보면 과태료가 35.1%, 이행강제금이 66.1%입니다. 합계하면 60% 정도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우선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단속에 관한 부서 팀에서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021년도 무렵에 일제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과태료에 대해서 면제될 줄 알았는데 면제를 안 하고 계속 부과하라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 자진신고까지 합해서 아마 그때 과태료 같은 게 상당히 부과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징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추정을 하건대 이게 부서가 ······.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추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결산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뭔가 시대적인 아마 변화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정확하게 건별로 아마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그러면 결산에 그때 다시 내가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일단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아까 공동주택관리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 건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 10건이 돼서 과태료가 늘어났다고 했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 징수건수는 2023년도가 81%가 돼 있거든요,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산시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좀 저조했었는데 그 외에 노력으로 징수가 많이 됐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 부분에서는 아마 건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2022년도, 2023년 2개년도만 건별로 진행사항을 한번 과태료 부과한 것이라든지 제가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서 자료 파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안전도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총괄 때 답변을 달라고 한 디지털 트윈 기반시설 안전 예경보시스템 구축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작지만 어쨌든 연막탄하고 폭음탄 구매내역 이것은 받아서 잘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과 민관군 합동 실제 훈련이 미실시 돼서 폭음탄 60개는 미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미구매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산은 거의가 다 집행이 됐는데 미구매한 것 어떻게 됐냐고 말씀을 드리니 민방위훈련복이라고 했나요,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미실시로 인해서 폭음탄을 미구매하셨으면 그냥 미구매 한 채로 놓아두는 게 맞지 또 거기서 어떤 복장을 또 구매를 하셨다고 그래서 ······.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안전기획팀장 김순희입니다.
안종숙 위원
원래 이 복장구매는 어찌 보면 예정에 없던 것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게 불용이 될까 봐 ······.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저희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을지연습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복 구매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폭음탄 구매를 안 한 비용과 또 연막탄 비용 지급 잔액으로 민방위복 규정이 을지연습기간 전에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녹색 민방위복을 새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남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그것으로 꼭 빨리 구매를 해야 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에 구매를 못 하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구매를 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대한 당해연도에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연막탄이나 이런 것들이 당해연도에 사용을 안 하면 그다음 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당해연도에 구매하고 남은 잔량은 저희가 보관했다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나름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목에 맞게 그냥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결산서 1권에 190쪽인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예산을 전년도에 이월받아서 한 6100여만원 정도 해서 집행이 모두 됐습니다.
제가 2023년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여러 차례 협의도 진행 중에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서울시장이나 부시장과의 면담도 시도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서울시와 여러 가지 당시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화장장 관련해서도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요구가 많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 언급이 많이 되었던 사안들이 조금 모두 이렇게 추진이 잘 된 것인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지금 이게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은 저희들만의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구의 서울시의원 최호정의원님도 그렇고 고광민의원님도 그렇고 또 특히 저희 자치구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면담도 청장님이 한두 세 번 정도 하셨고요. 사실은 위원회 심의 전날도 부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은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저희가 주민 재열람 공고를 곧 할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최종 환경영향평가도 이것에 맞춰서 지금 한 7월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8월 정도에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지금 한 16년 정도 된 상황인데요.
안종숙 위원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2001년부터 화장장 건립 선정 반대추진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온 일인데 이게 수정가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가결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도 청장님도 모두가 정말 고생하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특히 우리 같은 선출직 의원들은 정말 지역의 숙원사업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오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잘 해결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광고물 정비사업 측정산식이 건수 등 해서 도시계획과 보니까 유독 건수면 건수지 건수 등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결산서 상에 보니까 이 ‘등’은 대체 왜 넣는 거예요, 다른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단속을 꼼꼼하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집계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행정력이 과다 투입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도 옥외광고사 자격증 취득한 공무원을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지역민 봉사단을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 것도 좀 있고요.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주민들이 이용하는 벽보를 떼어오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건수라는 게 어떤 우리 사업건수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것들이 떼어오는 거고 저희들이 또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정말 1200만 건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실제로 불법으로 이렇게 저기 찌라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50만건을 수거해 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
안종숙 위원
그것을 누가 다 해 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지금 거기 배포하는 사람들 그 지역을 급습해서 박스로 한 50박스 정도 ······.
안종숙 위원
아예 그냥 통째로 걷어오는 건수네요, 한마디로.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저희들이 추적해서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사당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도 급습해서 그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는 좀 많고 어떨 때는 적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한 장에 10원씩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그게 좀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해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아니 많은 건수를 어떻게 다 집계를 할까 진짜 솔직히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많은 것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 박스로 이렇게 해 온다는데 그 박스에 전체 들어있는 것을 계산해서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아니 실제로 주민들이 오는 수거지는 저희가 한 장에 10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10년 동안 연속 우수구로 선정도 되고 이런 것도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타 구 같은 데 보면 옥외광고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이런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지자체마다 환경과 역시 상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우수사례에서 배울 만한 점들을 좀 배워서 우리 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또 했으면 좋겠다 사실 늘 지난번에 우리 박재형 동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 양재역 주변에 공간을 개선을 그때는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배설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를 또 정비를 해 놓으니까 돈을 들여서 거기에 또 불법 전단지들이 또 뿌려져 있어요,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보시고 제대로 더 많은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배울 점은 좀 배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추가적으로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강남구 저희 서초구, 경찰청 이렇게 합동단속을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불법 그것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좀 나쁘게 생각해서 심지어는 인쇄하는 인쇄업자들까지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그 최근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인가요, 잠깐만.
조금 더 찾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이월을 사고이월은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2개년 차까지 우리가 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하면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지 사고이월을 할지 구분을 할 때 2개년 차까지 넘어가겠다고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프로세스 상 뭐 어느 단계까지 갔었을 때 뭐 사고이월을 한다, 명시이월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판단을 미리 먼저 하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라고요. 그냥 사유만 보고서는 판단이 안 서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따라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 어떤 경우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년에 반드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방침을 받아서 사고이월로 넘기고 연내에 다음 해에도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명시이월로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까지 조금 힘들겠다 싶은 사업인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사업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방침을 받아서 ······.
유지웅 위원
명시이월을 할지 사고이월을 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원인에 관련해서 보면 무슨 계약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뭐 어느 단계까지 오면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또 있는지 그것 좀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쳤을 때 그때 사고이월을 하게 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 안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원인행위를 무엇으로 보는지 계약으로 보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대부분 계약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공사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냥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상 기계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것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유사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들을 겹치기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 연구용역비가 각 1억 9800만원, 또 8450만원 모두 용역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됐어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연구범위가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 좀 많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두 연구용역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것이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당 연구용역 결과로 우리 구만의 계획을 입안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가 혹시 많이 차이가 난다 했을 때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부간선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에 1구간 양재에서 반포IC까지 그 지하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연기를 계속해서 올해 7월 말까지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너무 많이 늦어지네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서울시 용역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연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해당 과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전략을 우리 구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로 차이점이 많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로계획과하고 반복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100% 다 좁힐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구 의견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히 유사용역 사업 관련해서 23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어쨌든 복합청사 하면서 또 저희가 복합청사는 이쪽이 아니지요? 맞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저희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GTX-C 수직구 관련해서 당시에 이것 관련해서 얼마나 주민설명회까지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한답시고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책상 뒤엎고 했지만 저희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토부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에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24년 추경 예산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700억 이상이.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보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종숙 위원
예, 보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건소 앞쪽으로 해서 수직구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지금 우리 보건소 앞에 부지를 1737㎡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이제 복합청사 관련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사업성 조화 문제라든지 면적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서울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국토부하고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을 때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받아서 그런 용역 결과가 수직구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가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그 용역 결과를 봤거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데 굳이 또 이 복합개발 관련해서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주면서 이것도 포함이 같이 된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국토부나 서울시를 우리가 너무 같이 서로 보완을 해서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건들인데 굳이 또 우리 서초구 하면서 중복을 계속해서 넣는다는 것이지요. 용역 할 때 말이지요. 거기서 참고할 것은 참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용역 나온 그대로 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것은 일부 공통분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용역이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획단계가 있고 설계단계가 있고 또 시공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이 좀 위원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는 있는데 ······.
안종숙 위원
좀 부족하지 않았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예. 저희 나름대로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너무 요식행위로 어찌 보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 결산서 1권에 보면 214쪽에 감성여가공간 조성 예산 3억 50만원 중에 한 거의 47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을 제가 보니까 대상지가 작년에 그러니까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을 위로하는 일상 속 여가공간을 조성해서 주거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이다라고 하면서 두 곳인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 내용은 동네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을 찾아서 퍼걸러(pergola)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고 수목 식재, 아트조명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빠진 것이 뭐가 있나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성여가 조성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3억 50만원이었고요. 대상지는 잠원동 7-2 잠원경로당 앞에 기존에 시설이 노후된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석축으로 노후된 담장을 개선을 했고요. 특히 경로당에서 이 공원을 이용하려면 경부고속도로 부채도로를 따라서 많이 돌아가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입구를 한 군데 개선한 내용이 있었고요. 나머지 서초역 3, 4번 출구인데요. 거기가 원래 사랑의 교회하고 미리 ······.
안종숙 위원
서초동 1541-5번지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1541-5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알아본바 발주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하고 상의를 충분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공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노상방뇨라든지 특히 거기에 모여서 밤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집회공간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곳은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주민참여예산 하려면 충분히 다 서로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 공사 시작 이전에 미리 협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성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권고사항 목록을 살펴봤는데 어찌 보면 목록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개선의 과연 의지가 있느냐 우리가 맨날 결산검사 하면서 그 당시에 답변만 알겠다고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최소화 방안도 작년에 비해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세입금 미수납액 실질적 회수 가능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이런 것 성과지표 목표 설정 같은 것을 개선을 해라 이것 특히 작년에도 결산검사에서 나와서 단골메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정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그다음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제기된 목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매번 지적하라 하고 개선하겠다 하고 해놓고 그런 답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안일한 행정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결산검사와 재건위 결산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지적 사항들이 매년 이렇게 반복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늘 똑같이 답변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당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더욱 정교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용 및 이월 등 최소화하고 또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교육 및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입 내지는 납세나 징수 같은 것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우수징수사례 학습 및 기법 연구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니만큼 세무 업무에 새로운 징수기법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이 타 자치단체 다양한 사례 등을 연구를 더 깊이 숙지하시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기는 하지만 대구광역시, 포항시 이런 데는 가상자산차단 해서 체납세 징수하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분양권 압류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고 우리 구에 물론 곧바로 접목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체납행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다양한 징수기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인지는 합니다만 정확한 세무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지 못해서 조세저항은 더 커지는 것이고 어떤 직원들의 피로도도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이러한 중요성을 꼭 한 번 더 인지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 지자체에 좋은 징수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면 해 보고요. 새로운 세수 발굴과 함께 말씀하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을 통한 그런 안내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 외에도 세외수입 징수도 저희가 전 부서가 연합을 해서 TF를 만들어서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동행도 찾아가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방배로 빗물정원길 조성하고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양재변 시설녹지 재정비 사업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앞서 강여정위원님이나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서에 세부내역서가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미집행된 게 있으시면 짤막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건 이외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 3건은 왜 연내에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방배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배로 전체에 빗물정원길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상반기에는 한 쪽 노선을 했고요. 양쪽으로 노선이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 때문에 한쪽을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 중에 저희들이 띠녹지 중간중간에 상수도관이 인입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간이 3단계 부분이 1단계는 완성이 되었고요. 2단계 부분에서 동절기가 도래해서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비 자체가 길마중길 같은 경우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부는 진행이 됐고요. 동절기로 인해서 조금 더 지연이 된 부분이라서 연내에 다 지금 올해는 5월달에 전부 완성이 다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그 전에 도로과랑 가로행정과에도 질의드렸고 도로과랑 교통행정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아트로드랑 가로행정과에서 하는 지중화사업이랑 그게 사실은 같은 국내에 있으면 소통을 했으면 물론 각 과끼리 도로과랑 가로행정과랑 소통을 하고 저는 진행을 했다고 믿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분명히 사업을 시작하셨고 일정시간 기간도 맞추셔서 연내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내에서 노력해서 공사기한을 맞출 수 있는 것하고 가로행정과에서 하는 지중화사업처럼 외부에서의 이슈가 생기면 변수가 생기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겹치지 않고 해서 어쨌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교부금 자체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반납하지 않고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서 상에 불용이 나는 것보다 좀 더 소통을 잘해서 그런 사업이 안 겹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랑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열선사업도 그게 업무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느 과에서 해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과끼리 소통해서 굳이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주 공정 공유회의를 같이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열선부분은 예산을 초반에 잡을 때 저희가 그 도로까지 생각을 못 하고서 했던 것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로드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었고요.
다만, 지중화가 조금 지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공정상으로 마지막 단계에 아트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있었고요. 진행되는 데에서 공정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진행되는 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9페이지인데요.
위원장 김성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20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는 이 사업이 한 100만원 정도로 업추비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결산서 1권을 보니까 2350만원 정도가 이게 잡혀 있었고 그만큼 소비 지출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된 건지 뭐 간주처리 된 건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부동산행정팀장 최상훈입니다.
1인가구 동서비스 사업은요,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1년치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수준만 돼 있었고요. 2023년부터는 한 해 전체 1년 365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형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 때 2300만원이 올라왔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그리고 지금 일부는 지금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이형준위준 그러면
2300만원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구비는 또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 ······.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팀장님 들어가시고 이 부분은 결산 때 우리 위원들한테 다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짤막하게 또다시 한번 질의드릴 게 있는데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결산서 2권, 366페이지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신규면수, 열린주차장 개방면수 등 해가지고 그동안에 성과가 한 2022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정책사업에 따라서 저희는 성과지표를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부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놓쳤습니다. 책자를 준비하느냐고 혹시 주차공간 정비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이형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떠한 노력의 성과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 주차관리과 큰 업무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공영주차장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처럼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큰 타이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하고요.
또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그게 노면이나 이런 데가 훼손됐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단속과 체납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예산상이라든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3년, 5년 정도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연간 계획과 또 예산편성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목표를 마련을 했고요. 그 외에 정비라든가 유지관리부분은 노후화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추계를 해서 성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성과를 내신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일본의 사례와 같이 혹시 뭐 일본의 사례에서 또 추가적으로 적용할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노력의 성과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작년 5월쯤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같이 도로과라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도로와 교통과 주차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적용 사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굳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례와 중복되지 않았을까 이미 벌써 그렇게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가서는 또 어떠한 것들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기에 갔다 오신 건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도 서울시 체비지 공간을 활용해서 자투리땅 조성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본에서도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뭐 배운 것도 있지만 실은 ‘우리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드리겠다는 것은 담당 위원도 드리고 보충자료가 되면 여기 참여하신 분 다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8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직대 안병구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직대 박상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부동산정보과장직대 최상훈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